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0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8當初豫算案
- 2. ’98當初修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8當初豫算案
- 2. ’98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98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98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98당초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98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98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98당초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 소장으로부터 각 국, 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 소장으로부터 각 국, 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봉석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오늘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해서 경제신탁조치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정부예산 7조원 삭감에 따라 우리 시의 자구노력으로 98년도 당초예산 긴축편성에 심혈을 쏟고 98년 예산의 긴축운용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10% 범위내에서 150억원 정도를 삭감하여 긴축편성 내지는 절감계획을 수립 경제살리기 및 민생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98년 당초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으로 인건비 23억원 97대외비 경상경비 21억2,3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또 98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서는 외화지출관련 경비 7,900만원을 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또 98년 긴축예산운용을 위해서 100억원을 절감목표로 선정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행사경비, 관서당경비, 수용비, 여비등 21개 부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3% 절감할 계획이고 선진지견학여비 등 자체계획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비는 입찰잔액을 과년도 사용금지토록 해서 3%이상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공직자의 경제살리기 및 의식개혁운동에 솔선하여 근검소비절약운동, 저축증대,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계속적으로 기구축소 및 기능 통폐합 등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갈 것이며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축재정의 추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 기회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절감사안을 저희들이 일부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IMF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해서 경제신탁조치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정부예산 7조원 삭감에 따라 우리 시의 자구노력으로 98년도 당초예산 긴축편성에 심혈을 쏟고 98년 예산의 긴축운용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10% 범위내에서 150억원 정도를 삭감하여 긴축편성 내지는 절감계획을 수립 경제살리기 및 민생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98년 당초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으로 인건비 23억원 97대외비 경상경비 21억2,3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또 98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서는 외화지출관련 경비 7,900만원을 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또 98년 긴축예산운용을 위해서 100억원을 절감목표로 선정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행사경비, 관서당경비, 수용비, 여비등 21개 부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3% 절감할 계획이고 선진지견학여비 등 자체계획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비는 입찰잔액을 과년도 사용금지토록 해서 3%이상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공직자의 경제살리기 및 의식개혁운동에 솔선하여 근검소비절약운동, 저축증대,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계속적으로 기구축소 및 기능 통폐합 등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갈 것이며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축재정의 추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 등의 시책에 따라 예산을 절감운용 하고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3억4,5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10% 증가한 2,005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 증가한 1,24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762억1,600만원으로 38 %이고 의존수입은 1,603억4,000만원으로 58%이며 지방채가 80억2,0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도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세입 목표액을 산정 97년 대비 4%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97당초예산과 비슷하거나 감액조정 하므로써 전년대비 6% 신장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IMF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제가 혼란과 정체에 빠져 지역경제도 이에 영향을 받아 경기가 위축되어 세입이 감소되고 체납액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감액조정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함이 바람직하며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경비에 605억1,500만원으로 30%이며 경상사업비가 104억6,400만원이고, 채무상환 등 기타경비는 61억2,700만원이며, 투자사업은 1,234억7,000만원으로 62%이고, 이중 자체투자사업이 402억1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보조는 7개 단체에 3,300만원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원하되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의 범위와 지원기준액을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회단체는 풀보조예산에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복되는 사업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량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검사시약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을 검토하지 않고 전례답습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해외연수여비 2,900만원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용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억제함이 바람직하며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보건소, 농촌지도소에서는 정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 이륜차 보험료를 39대에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륜차 장비유지비 목에는 15대로 계상하는 등 관련장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계상함으로써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홍보물 비디오제작 4,000만원은 하수처리실태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비가 과다하고 제작물량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저소득 주민 노인취로사업은 1억2,0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임취로사업비를 증액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함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당초예산 보다 40억7,200만원이 적은 123억7,500만원으로 25%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영업수입이 79억9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이며 이월금 기타수입이 31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법정 및 필수경비가 65억3,100만원으로 53%이고 홍제정수장 확장, 상수도 관망도, 수탁공사등 투자사업이 53억1,1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7,800만원으로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이 9억4,600만원이고 시가지 하수도 시설사업에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5억5,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6억6,5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포남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억7,200만원이고 과학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억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78억3,000만원으로 세입은 송정택지개발지구와 교동1지구 토지매각수입이 66억5,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6억5,700만원이며 교동 2지구 택지선수금이 685억1,100만원이고 이월금 기타가 10억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법정 및 필수경비가 57억6,000만원이고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36억6,700만원이며 계약해제 반환금 200억9,400만원, 차입금 상환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5,2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억1,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9,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8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재정관리제도를 어긴 사항이므로 금후 이의 이행이 필요하며 결산승인안 심사시 제기되었던 많은 예산이 불용액 또는 이월된 사례를 유념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 등의 시책에 따라 예산을 절감운용 하고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3억4,5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10% 증가한 2,005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 증가한 1,24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762억1,600만원으로 38 %이고 의존수입은 1,603억4,000만원으로 58%이며 지방채가 80억2,0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도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세입 목표액을 산정 97년 대비 4%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97당초예산과 비슷하거나 감액조정 하므로써 전년대비 6% 신장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IMF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제가 혼란과 정체에 빠져 지역경제도 이에 영향을 받아 경기가 위축되어 세입이 감소되고 체납액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감액조정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함이 바람직하며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경비에 605억1,500만원으로 30%이며 경상사업비가 104억6,400만원이고, 채무상환 등 기타경비는 61억2,700만원이며, 투자사업은 1,234억7,000만원으로 62%이고, 이중 자체투자사업이 402억1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보조는 7개 단체에 3,300만원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원하되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의 범위와 지원기준액을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회단체는 풀보조예산에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복되는 사업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량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검사시약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을 검토하지 않고 전례답습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해외연수여비 2,900만원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용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억제함이 바람직하며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보건소, 농촌지도소에서는 정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 이륜차 보험료를 39대에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륜차 장비유지비 목에는 15대로 계상하는 등 관련장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계상함으로써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홍보물 비디오제작 4,000만원은 하수처리실태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작비가 과다하고 제작물량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저소득 주민 노인취로사업은 1억2,0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임취로사업비를 증액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함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당초예산 보다 40억7,200만원이 적은 123억7,500만원으로 25%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영업수입이 79억9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이며 이월금 기타수입이 31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법정 및 필수경비가 65억3,100만원으로 53%이고 홍제정수장 확장, 상수도 관망도, 수탁공사등 투자사업이 53억1,1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7,800만원으로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이 9억4,600만원이고 시가지 하수도 시설사업에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5억5,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6억6,5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포남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억7,200만원이고 과학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억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78억3,000만원으로 세입은 송정택지개발지구와 교동1지구 토지매각수입이 66억5,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6억5,700만원이며 교동 2지구 택지선수금이 685억1,100만원이고 이월금 기타가 10억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법정 및 필수경비가 57억6,000만원이고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36억6,700만원이며 계약해제 반환금 200억9,400만원, 차입금 상환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5,2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억1,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9,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8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재정관리제도를 어긴 사항이므로 금후 이의 이행이 필요하며 결산승인안 심사시 제기되었던 많은 예산이 불용액 또는 이월된 사례를 유념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것은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기도 위원 확인이 안되면 대답이 안되는데 종토세가 작년보다 약 9,000만원 밖에 안늘었는데 그게 1등급이 올라갈 때 총 액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약 8,000만원 밖에 안늘었는데 강릉시 전체 재산세가 8,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가능하면은 지방세도 전년도 기준해서 물론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다가 긴축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도 어렵고 이래서 그 점도 저희가 관계 세무부서의 자료를 받은 것이 그 정도 밖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게 너무 과소책정을 한 것 같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생필품이라든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물고 산다는 인식하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산세를 8,000만원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좀 과소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2억이 줄었는데 거기에는 뭐 외제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또 늘어난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겠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사용료가 과년도보다 약 1,400만원 정도가 적게 잡혔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받다가 안받는 임대료 같은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산세를 8,000만원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좀 과소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2억이 줄었는데 거기에는 뭐 외제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또 늘어난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겠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사용료가 과년도보다 약 1,400만원 정도가 적게 잡혔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받다가 안받는 임대료 같은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사용료 임대수입 같은 것은 금년도에 재산매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수입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수입은 줄었습니다.
○이기도 위원 사용료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재조정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임대료 같은 것은 매년 부과징수를 합니다.
기타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입장료 사용료나 도립공원이나 오죽헌의 입장료 수입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입장료 사용료나 도립공원이나 오죽헌의 입장료 수입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사용료 계산도 1,400만원이 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재산을 매각했는데 1,400만원이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다만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강릉시의 일반회계는 내년도 세입세출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 전체로 볼 때 강릉시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 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바탕을 저희가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는 최소한도로 금년에 저희가 각종 세수목표가 뭐 100%가 넘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98년도 당초예산에는 97년도 경제수준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봐서 그 정도로 예측을 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라경제가 좀 풀린다거나 기타 지방세가 세입이 전망이 되거나 이러면 1회추경이나 아마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1, 2월달에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피해를 주는 이런 것도 줄여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는 과대책정이나 이렇게 하지 못했다기 보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전년도 보다는 증가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 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바탕을 저희가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는 최소한도로 금년에 저희가 각종 세수목표가 뭐 100%가 넘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98년도 당초예산에는 97년도 경제수준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봐서 그 정도로 예측을 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라경제가 좀 풀린다거나 기타 지방세가 세입이 전망이 되거나 이러면 1회추경이나 아마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1, 2월달에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피해를 주는 이런 것도 줄여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는 과대책정이나 이렇게 하지 못했다기 보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전년도 보다는 증가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과다책정하고 조정책정하고 다르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추경에 가 가지고 계상해서 하고 조금 전에 질문을 해 주신 입장료수입과 사용료 수입에서 한 1,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오죽헌관리사무소의 입장료수입이 매년 조금씩, 물론 금년 하반기에 와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교부세 재원이 저희가 법정교부세가 전년도 보다 한 30억 정도가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존경비하고 관련된 교부세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에서 약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주 원인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추경에 가 가지고 계상해서 하고 조금 전에 질문을 해 주신 입장료수입과 사용료 수입에서 한 1,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오죽헌관리사무소의 입장료수입이 매년 조금씩, 물론 금년 하반기에 와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교부세 재원이 저희가 법정교부세가 전년도 보다 한 30억 정도가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존경비하고 관련된 교부세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에서 약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주 원인이 그런데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원인은 제가 질문도 안했고 이제 우리가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잖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다책정이 아니고 적정선을 책정을 했어야 되잖느냐 96년도 예산결산을 엊그저께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130억원 지방세에서 109% 이래 가지고 60억이라는 돈을 이월을 하고 사업비에다 추경에 반영을 못시켜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또 나오지 않느냐는 이런 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원이 이것보다 많아 질 때는 3회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96년도 같이 그런 결산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가 또 나오지 않느냐는 이런 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원이 이것보다 많아 질 때는 3회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96년도 같이 그런 결산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정부예산 10% 절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약 150억 정도를 절감해야 된다는데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편성한 것은 없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 절감해서 편성한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금년도에 한 23억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과도 축소를 하고 계도 폐지, 축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출장소도 폐지가 됩니다.
이런 예산에서 23억을 전년도에 비해서 기구축소나 인력감축으로 인한 23억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도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억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7조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정부발표가 4조원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절감목표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일반회계 특히 일반회계 중에도 경상적경비 해외경비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해외연수경비를 금년에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예를 봐서 저희가 일반행정비에서 한 10% 수준인 그 정도로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과도 축소를 하고 계도 폐지, 축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출장소도 폐지가 됩니다.
이런 예산에서 23억을 전년도에 비해서 기구축소나 인력감축으로 인한 23억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도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억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7조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정부발표가 4조원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절감목표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일반회계 특히 일반회계 중에도 경상적경비 해외경비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해외연수경비를 금년에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예를 봐서 저희가 일반행정비에서 한 10% 수준인 그 정도로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9개단체가 정액보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광복회 하고 새마을단체 하고 바르게단체 이렇게 3개단체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12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광복회 하고 새마을단체 하고 바르게단체 이렇게 3개단체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12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최종아 위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 기준은 전부 다 시·도, 시·군·자치구도 다릅니다마는 정액보조금액은 단체별로 각각 상이합니다.
○최종아 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신축이 올해 19억3,600만원을 편성이 안되었던데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까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부에서 저희 강릉시에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가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제대로 계획을 세운게 없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모두 삭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보조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98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수정예산에 일반회계 총액이 2,005억7,600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84억7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재정긴축방안이라든가 10% 절감을 위한 7조원 삭감이라든가 또 내년도 정부의 기본방향이 물가성장률을 3% 선으로 억제한다는 이러한 입장하에서 어떻게 해서 강릉시에서는 내년도 지방세수입이 4%밖에 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방교부세까지 30억이 삭감된 이런 차제에 어떻게 예산 자체가 10% 증을 해서 편성하느냐 하는게 위원님들의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지금 경제가 파산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지방세가 4%밖에 증액이 안되는 차제에 또 그나마 지방교부금까지도 30억이 삭감되는 이런 차제에 10%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더욱이 세외수입을 보면 주로 재산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이 36%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또 지방채발행을 80억이나 해서 이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1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편성을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실장님 보고하는 끝에서 어쨌든 그래놓고서 10% 감소하는 방향에서 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적정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10% 절감방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다책정을 해 놓고 10% 감액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논리상 맞지 않잖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98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수정예산에 일반회계 총액이 2,005억7,600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84억7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재정긴축방안이라든가 10% 절감을 위한 7조원 삭감이라든가 또 내년도 정부의 기본방향이 물가성장률을 3% 선으로 억제한다는 이러한 입장하에서 어떻게 해서 강릉시에서는 내년도 지방세수입이 4%밖에 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방교부세까지 30억이 삭감된 이런 차제에 어떻게 예산 자체가 10% 증을 해서 편성하느냐 하는게 위원님들의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지금 경제가 파산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지방세가 4%밖에 증액이 안되는 차제에 또 그나마 지방교부금까지도 30억이 삭감되는 이런 차제에 10%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더욱이 세외수입을 보면 주로 재산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이 36%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또 지방채발행을 80억이나 해서 이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1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편성을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실장님 보고하는 끝에서 어쨌든 그래놓고서 10% 감소하는 방향에서 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적정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10% 절감방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다책정을 해 놓고 10% 감액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논리상 맞지 않잖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돈설 첫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선 작년도에 무장공비로 저희 강릉시에 교부세가 증액된게 한 264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한 30억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전년도 보다 한 30억이 삭감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금년도에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만큼 교부세가 사실 많이 온 것인데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하고 관련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아시는대로 우리 강릉시는 월드컵경기도 있고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시청사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타시·군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부보조라든가 또는 교부세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가 몇십억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강릉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회계가 타시·군은 줄 수도 있는데 강릉시는 좀 증액이 한 7% 수준에서 됐지 않느냐 이걸 첫 번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0% 늘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을 좀 긴축편성을 했으면은 굳이 10%를 절감을 안해도 되잖겠느냐 하는 지적을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모두가 아시는대로 저희 강릉시가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고 정부가 이런 와중에도 정부예산을 4조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최소한도로 일반회계가 한 2,000억이 되니까 10%만 해도 한 200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업비나 시설비에서 삭감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민생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경비라든가 공무원의 관서당경비라든가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데서 어떻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는 한 13%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10%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정부의 일입니다마는 강릉시에도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긴축편성해야 되잖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한 30억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전년도 보다 한 30억이 삭감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금년도에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만큼 교부세가 사실 많이 온 것인데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하고 관련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아시는대로 우리 강릉시는 월드컵경기도 있고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시청사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타시·군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부보조라든가 또는 교부세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가 몇십억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강릉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회계가 타시·군은 줄 수도 있는데 강릉시는 좀 증액이 한 7% 수준에서 됐지 않느냐 이걸 첫 번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10% 늘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을 좀 긴축편성을 했으면은 굳이 10%를 절감을 안해도 되잖겠느냐 하는 지적을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모두가 아시는대로 저희 강릉시가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고 정부가 이런 와중에도 정부예산을 4조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최소한도로 일반회계가 한 2,000억이 되니까 10%만 해도 한 200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업비나 시설비에서 삭감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민생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경비라든가 공무원의 관서당경비라든가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데서 어떻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는 한 13%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10%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정부의 일입니다마는 강릉시에도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긴축편성해야 되잖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황 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 법정필수경비니까 뭐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기준경비 말하자면 공무원이 업무추진을 위한 일부 경비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추상적인 성격을 띤 경비가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의 50%를 초과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내용이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하겠지만 너무 소모적인 경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생산적인 예산이 되지 못하고 소비적인 내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냐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기준경비가 97년도에서 98년도 증가요인이 어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310억인데 거기에 따르는 기준경비가 160억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소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감을 느낌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제출한 수정예산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이 지원금이 1억6,700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요인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어떠한 정책적인 예산조치가 아닌가 이런 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준경비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33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의 이 두가지 경비로 본다고 하면은 집행부의 지휘부에서 이 예산을 전부 쓰고 있는데 내년도 민선시장의 어떠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정예산이잖느냐 하는 그런 이의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내용이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하겠지만 너무 소모적인 경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생산적인 예산이 되지 못하고 소비적인 내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냐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기준경비가 97년도에서 98년도 증가요인이 어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310억인데 거기에 따르는 기준경비가 160억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소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감을 느낌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제출한 수정예산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이 지원금이 1억6,700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요인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어떠한 정책적인 예산조치가 아닌가 이런 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준경비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33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의 이 두가지 경비로 본다고 하면은 집행부의 지휘부에서 이 예산을 전부 쓰고 있는데 내년도 민선시장의 어떠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정예산이잖느냐 하는 그런 이의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지금 예산에 계상된 기준경비는 정부 기준경비기준에 의해서 단 1원도 증액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저희 기획담당관이 분명히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준경비 중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우선 시책추진경비 중에 우선 시책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릉시는 시중에 ‘가’군에 해당되는 시가 되기 때문에 3억1,400만원이 한도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시책특수활동비가 2억3,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7,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을 했고 다만 한가지가 변경이 된게 있는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 없던 경비를 2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공보실에다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래서 공보실에다가만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아까 31억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31억이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또는 부시장 또는 실·국·소·과장들한테 나가는 정보비적 판공비적 경비가 아니고 총 업무추진비 31억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 이게 1인당 3만원씩 이런게 전 강릉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함께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드릴 것은 예를 들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실·국장 300만원, 4급 사업소장이 300만원, 읍·면· 동장이 480만원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반업무추진비를 50% 계상하고 특수활동비를 50% 계상한 금액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시장이 3,600만원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도 3,6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소장 450만원 읍장이 240만원 면장이 7명에 1,680만원, 동장이 20명에 4,800만원 이런식으로 편성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지적을 해 주신 31억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6급 기관장까지 포함을 해서 총 116명에 1억7,700만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직급보조비라 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 1,408에 18억7,000만원이 이번에 함께 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5급이하 감사업무담당자는 월 6만원씩 해서 년 72만원씩 지급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8만원씩 저희가 전부 109명입니다.
여기에 9,464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범무담당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라 해서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1인당 3만원 이런게 전부 다 계상이 됐는데 그 금액이 전부 3억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정보비적 성격은 전년도하고 동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이나 실·국장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이고 기타는 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급여적인 성격 이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광복회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단체는 저희가 12월5일날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광복회가 시도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3,600만원 지역에 120만원 부녀회가 12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바르게단체도 시·군에 2,600만원씩 전국적으로 지침이 와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준경비 중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우선 시책추진경비 중에 우선 시책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릉시는 시중에 ‘가’군에 해당되는 시가 되기 때문에 3억1,400만원이 한도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시책특수활동비가 2억3,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7,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을 했고 다만 한가지가 변경이 된게 있는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 없던 경비를 2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공보실에다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래서 공보실에다가만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아까 31억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31억이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또는 부시장 또는 실·국·소·과장들한테 나가는 정보비적 판공비적 경비가 아니고 총 업무추진비 31억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 이게 1인당 3만원씩 이런게 전 강릉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함께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드릴 것은 예를 들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실·국장 300만원, 4급 사업소장이 300만원, 읍·면· 동장이 480만원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반업무추진비를 50% 계상하고 특수활동비를 50% 계상한 금액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시장이 3,600만원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도 3,6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소장 450만원 읍장이 240만원 면장이 7명에 1,680만원, 동장이 20명에 4,800만원 이런식으로 편성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지적을 해 주신 31억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6급 기관장까지 포함을 해서 총 116명에 1억7,700만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직급보조비라 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 1,408에 18억7,000만원이 이번에 함께 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5급이하 감사업무담당자는 월 6만원씩 해서 년 72만원씩 지급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8만원씩 저희가 전부 109명입니다.
여기에 9,464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범무담당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라 해서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1인당 3만원 이런게 전부 다 계상이 됐는데 그 금액이 전부 3억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정보비적 성격은 전년도하고 동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이나 실·국장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이고 기타는 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급여적인 성격 이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광복회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단체는 저희가 12월5일날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광복회가 시도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3,600만원 지역에 120만원 부녀회가 12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바르게단체도 시·군에 2,600만원씩 전국적으로 지침이 와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증가가 된 요인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이런게 전년는 지침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추가가 된 그런 단체들입니다.
○최종황 위원 이게 내무부지침인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게 강릉시민 모두에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당초 도나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하라고 한 것을 문서가 없으면 저희가 편성을 못한다고 하고 계속 버텨오다가 이번 12월4일날 문서를 받고 방법이 없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 풀로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풀로 나가는 단체는 한 100여개 단체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왕종배 위원 어차피 실·국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총괄적인 예산쪽에만 하고 실.국에서 어차피 하니까 두 번할 그게 없을 것 같애서 그러는데 담당관님한테 답변만, 설명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건전재정운용원칙에서 운용근거라든가 제반적으로 해서 기본지침을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서상에 가령 정액보조단체 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당초 9개에서 3개가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광복회는 강릉에 지원이 없어서 시 단위는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을 안했는지 그 문제를 한 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에 예산편성 된 실·국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침에 보니까 정액보조가 아닌 임의보조에서 풀로 2억8,300원이 서 있어서 거기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실·국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예산이 서는 부분은 풀로 전환해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건전재정운용원칙에서 운용근거라든가 제반적으로 해서 기본지침을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서상에 가령 정액보조단체 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당초 9개에서 3개가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광복회는 강릉에 지원이 없어서 시 단위는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을 안했는지 그 문제를 한 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에 예산편성 된 실·국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침에 보니까 정액보조가 아닌 임의보조에서 풀로 2억8,300원이 서 있어서 거기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실·국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예산이 서는 부분은 풀로 전환해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인센티브 적용문제는 당초 작년에도 아마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한 시·군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전국 평균 한 5% 정도 그리고 강릉시는 7.2% 정도 교부세가 평균보다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내무부의 교부세과에서 사람이 왔다가고 했습니다마는 한 2% 정도 전국 평균 시보다 저희가 교부세가 많이 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 예산편성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도만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시·군이나 자치구의 예산은 사업비를 못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예산서에 편성된 문제는 저희가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가 물론 보조금관리조례나 법규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9개 사회단체에다가 계상이 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보조금의 제한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꼭 뭐 거기에 대해서 했다기 보다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나 불가능한 사업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자치단체 안에서 예산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분하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또는 정액보조단체인데도 별도 실·국별로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삭감하려는 것은 전년도도 또 금년도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습을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인센티브 적용문제는 당초 작년에도 아마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한 시·군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전국 평균 한 5% 정도 그리고 강릉시는 7.2% 정도 교부세가 평균보다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내무부의 교부세과에서 사람이 왔다가고 했습니다마는 한 2% 정도 전국 평균 시보다 저희가 교부세가 많이 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 예산편성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도만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시·군이나 자치구의 예산은 사업비를 못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예산서에 편성된 문제는 저희가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가 물론 보조금관리조례나 법규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9개 사회단체에다가 계상이 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보조금의 제한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꼭 뭐 거기에 대해서 했다기 보다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나 불가능한 사업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자치단체 안에서 예산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분하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또는 정액보조단체인데도 별도 실·국별로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삭감하려는 것은 전년도도 또 금년도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습을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왕종배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했듯이 지방시·도라든가 시·군·자치구에는 편성이 될 수 없는 부위에 지침에 없는 부위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위가 있고 지방재정법 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총괄적인 정부의 제일 앞에 원칙에 보면 선심성이나 제반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선심성 행정을 막고 근본적으로 재정 건전운용을 위해서 하라고 한 기본원칙에 의한 것인데도 이걸 준해서 그걸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임의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임의보조로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도 내용이 이게 지방재정법 보조의 제한에서 들어갈 수가 분명하게 근거상에 지금 얘기한 것 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앞에 그러면 예산서에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어떠한 예산을 요구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뭐 제반적인 예산에 하면 지침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모르고도 지금까지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분석해서 검토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침에 없는 부분은 하여튼 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은 삭감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지 모르고도 지금까지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분석해서 검토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침에 없는 부분은 하여튼 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은 삭감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왕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상당한 수고를 하셨는데 본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우리 나라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각종 국가예산이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지방양여금이고 앞으로 감액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하고 지금 현실하고 다르다 보니 이 예산안이 뭐 그렇다고 지금 다시 작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강릉시가 우리 국가의 경제를 남의 불보듯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또 국가의 지침을 따르다가 잘못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안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지금 보면 97년도 7월달에 만든 중기투자계획에서도 불과 한 5개월전에 장기계획 이것은 단순한 주먹구구계획이 아니고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도 아주 시행착오적으로 한게 지방세 세수입을 97년도에 400억 98년도에 20%를 올려 가지고 480억 그 다음에 또 20% 올려 가지고 580억 이런식으로 아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당장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이게 강릉시재정계획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게 우리가 98년도 지방세 세수입을 480억을 봤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당장 420억밖에 안되잖아요.
60억의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획이고 공기업이고 생각 해 봐야 할 문제가 강릉시에 지금 지방세가 재산매각을 빼고 나서는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볼때는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비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세수입을 거의 육박하고 물건비하고 치면은 즉 말하자면 우리 순수 수입의 한 배 반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비교해 볼 때 물건비가 오히려 인건비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기업에서는 인건비 하고 물건비 비율을 5대5로 보지않습니다.
7대3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는 지금 낭비가 심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계획서를 봤을 때는 앞으로 5년동안 지방채를 약 1,700억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700억원의 돈을 꾸어 오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매년 2, 300억원의 상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어떤 틀에 짜여진 생각보다도 또 하다가 결국은 제가 볼때는 지금 착공했거나 앞으로 착공할 대형공사들이 불보듯 뻔한게 완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마무리를 못지을 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청사나 월드컵경기장 건립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게 이제는 공무원이고 인력감축을 5%, 3%가 아니고 대규모 인력감축을 한다고 발표를 하잖습니까?
내년 선거가 끝나면 엄청난 감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데 청사를 돈도 없는 우리가 650억씩 들여서 과연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뭐 하나의 기념작품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650억중에서 우리가 기채를 약 55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순수한 시의 돈으로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을 때 그럼 600억이라는 돈을 3년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강릉시에서 세수입 해 봐야 1년에 한 600억 되는 도시에서 한 2, 300억을 계속 시청사에 투자했을 때 과연 강릉시에서 다른 건설사업이나 어떤 복리증진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게 우리가 부분적인 예산삭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뭐 이제는 불보듯 뻔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강릉시가 이 차제에 한 번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되고 뭐 시청사 같은 것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보면 모든 공사가 금년에도 한 700억 공사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 공사가 전부 설계변경에 들어가는데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가 절감되는게 아니고 항상 증액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사도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사에 최선책을 병행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한 20%라도 삭감하고 이런 어떤 조치가 따라야지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세운 예산이 과연 1년간 집행을 하면서 현실에 맞겠는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이건 뭐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할 내년도를 위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상당한 수고를 하셨는데 본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우리 나라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각종 국가예산이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지방양여금이고 앞으로 감액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하고 지금 현실하고 다르다 보니 이 예산안이 뭐 그렇다고 지금 다시 작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강릉시가 우리 국가의 경제를 남의 불보듯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또 국가의 지침을 따르다가 잘못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안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지금 보면 97년도 7월달에 만든 중기투자계획에서도 불과 한 5개월전에 장기계획 이것은 단순한 주먹구구계획이 아니고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도 아주 시행착오적으로 한게 지방세 세수입을 97년도에 400억 98년도에 20%를 올려 가지고 480억 그 다음에 또 20% 올려 가지고 580억 이런식으로 아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당장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이게 강릉시재정계획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게 우리가 98년도 지방세 세수입을 480억을 봤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당장 420억밖에 안되잖아요.
60억의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획이고 공기업이고 생각 해 봐야 할 문제가 강릉시에 지금 지방세가 재산매각을 빼고 나서는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볼때는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비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세수입을 거의 육박하고 물건비하고 치면은 즉 말하자면 우리 순수 수입의 한 배 반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비교해 볼 때 물건비가 오히려 인건비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기업에서는 인건비 하고 물건비 비율을 5대5로 보지않습니다.
7대3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는 지금 낭비가 심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계획서를 봤을 때는 앞으로 5년동안 지방채를 약 1,700억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700억원의 돈을 꾸어 오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매년 2, 300억원의 상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어떤 틀에 짜여진 생각보다도 또 하다가 결국은 제가 볼때는 지금 착공했거나 앞으로 착공할 대형공사들이 불보듯 뻔한게 완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마무리를 못지을 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청사나 월드컵경기장 건립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게 이제는 공무원이고 인력감축을 5%, 3%가 아니고 대규모 인력감축을 한다고 발표를 하잖습니까?
내년 선거가 끝나면 엄청난 감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데 청사를 돈도 없는 우리가 650억씩 들여서 과연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뭐 하나의 기념작품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650억중에서 우리가 기채를 약 55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순수한 시의 돈으로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을 때 그럼 600억이라는 돈을 3년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강릉시에서 세수입 해 봐야 1년에 한 600억 되는 도시에서 한 2, 300억을 계속 시청사에 투자했을 때 과연 강릉시에서 다른 건설사업이나 어떤 복리증진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게 우리가 부분적인 예산삭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뭐 이제는 불보듯 뻔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강릉시가 이 차제에 한 번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되고 뭐 시청사 같은 것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보면 모든 공사가 금년에도 한 700억 공사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 공사가 전부 설계변경에 들어가는데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가 절감되는게 아니고 항상 증액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사도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사에 최선책을 병행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한 20%라도 삭감하고 이런 어떤 조치가 따라야지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세운 예산이 과연 1년간 집행을 하면서 현실에 맞겠는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이건 뭐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할 내년도를 위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약 10% 범위인 150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면은 한 2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비에서 그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입찰잔액은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잔액은 절대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타 나머지 경상적경비나 이런 사항은 아까 점심시간에 별도로 배포해 올린 자료처럼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기구를 통폐합 한다든가 또는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정부가 4조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당초예산에서 그런 자료를 더 내놓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아마 정부예산 4조원을 삭감하다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지침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중앙의 지침을 따라서 뭐 얼마를 삭감한다 이렇게는 절대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민생예산이나 이런데다 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괜히 저희가 잘못 삭감을 해 놓으면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중 작업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대사업을 축소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금부터 이율적인 내막을 깔고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감축예산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1회 추경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필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약 10% 범위인 150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면은 한 2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비에서 그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입찰잔액은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잔액은 절대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타 나머지 경상적경비나 이런 사항은 아까 점심시간에 별도로 배포해 올린 자료처럼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기구를 통폐합 한다든가 또는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정부가 4조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당초예산에서 그런 자료를 더 내놓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아마 정부예산 4조원을 삭감하다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지침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중앙의 지침을 따라서 뭐 얼마를 삭감한다 이렇게는 절대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민생예산이나 이런데다 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괜히 저희가 잘못 삭감을 해 놓으면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중 작업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대사업을 축소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금부터 이율적인 내막을 깔고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감축예산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1회 추경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필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내무부에서 보는 건전재정은 기채를 일반회계의 약 20% 이내의 선을 건전재정으로 보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저희가 지방채발행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꼭 기준이 이래서 이렇다는 것 보다는 채무비율이 20%이하인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 보다는 3%밖에 안되고 저희는 비율로 봐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그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도 여기 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직접 중앙부처에서 몇 십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이런 식으로, 요며칠사이에 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 보다는 3%밖에 안되고 저희는 비율로 봐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그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도 여기 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직접 중앙부처에서 몇 십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이런 식으로, 요며칠사이에 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최돈한 위원 20% 이내를 건전재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때는 우리가 지금 기 일반회계에서 기채하고 있는게 한 200억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 200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도별 기채계획을 보면 98년도에 5년간 재정계획을 봤을 때 1,300억이 지금 계획이 잡혔잖습니까?
그럼 이게 채무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98년도 1회에 벌써 우리가 불건전재정으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고 전부 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빚을 너무 겁을 안내고 예산을 갔다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 200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도별 기채계획을 보면 98년도에 5년간 재정계획을 봤을 때 1,300억이 지금 계획이 잡혔잖습니까?
그럼 이게 채무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98년도 1회에 벌써 우리가 불건전재정으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고 전부 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빚을 너무 겁을 안내고 예산을 갔다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돈설 그래서 금년도도 월드컵이나 이런 특별한데가 아니면은 신규사업은 거의 예산에다 금년에 편성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20%라는 것은 저희가 뭐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3%정도20%미만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20%라는 것은 저희가 뭐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은 조금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3%정도20%미만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여하튼 제가 뭐 이걸 참작을 해서 뭔가는 우리도 다시 한번 과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 예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 총괄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사회경제국소관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 총괄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사회경제국소관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경제국장 함영하입니다.
98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위원장 최홍섭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이것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상비 성격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건 아마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보고드린 3억5,000 얼마 그 중에서 시책별로 풀은 것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건 시장이 쓸 수 있는 과목일 것입니다.
그건 시장이 쓸 수 있는 과목일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시장님 풀보조비라는 얘깁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풀보조비는 아니지요.
시책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독자적으로 사회복지행정에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한데다가 2억이면 2억 이렇게 묶지 않고 시책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업무에 따라서 풀어 놓은 것이지 우리 사회과에서 쓰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사회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적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업무에 따라서 풀어 놓은 것이지 우리 사회과에서 쓰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사회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적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행정에 시장님이 선심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분산해 놓은게 아닙니까?
한군데 모아 놓으면 뭐 시민들이 봐도 시장이 혼자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분할을 해 놓은게 아닙니까?
전년도에 300만원이였는데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 아닙니까?
한군데 모아 놓으면 뭐 시민들이 봐도 시장이 혼자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분할을 해 놓은게 아닙니까?
전년도에 300만원이였는데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 아닙니까?
○권혁돈 위원 이게 사회과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지요?
○사회과장 이강령 예
○권혁돈 위원 그럼 답변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구만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이 올때까지 다른 질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당초에 사업계획이 자비복지원 사단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부지는 학산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도까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중앙부처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부지는 학산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도까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중앙부처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인규 위원 전액보조로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국·도·시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비,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비,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최인규 위원 몇% 몇%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50%, 25%, 25%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규 위원 왜냐 하면 경제는 어렵다고 그래도 장애인 복지관계는 실지로 국비가 예산이 지금까지 재원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원성이 높은데 잠정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해서 위에서 내시가 되었던 사항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회의 원성이 높은데 잠정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해서 위에서 내시가 되었던 사항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과장 이강령 그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잘못됐습니다.
○최인규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안정추세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예, 다시 내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황 위원 시장업무추진비가 과에도 전부 배정이 돼 있어요?
여기 작년도에는 없던게 사회활동 시장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섰는데 그러면은 각 과별로 시장 특수활동비는 2,000만원씩 다 세운거예요?
여기 작년도에는 없던게 사회활동 시장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섰는데 그러면은 각 과별로 시장 특수활동비는 2,000만원씩 다 세운거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한 시책, 그러니까 그 범위가 아까 담당관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 그 수준의 액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한 3억5,000얼마가 되지 않나 보는데 그 액수를 가지고 시책별로 풀어서 그러니까 무슨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담당관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한 시책, 그러니까 그 범위가 아까 담당관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 그 수준의 액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한 3억5,000얼마가 되지 않나 보는데 그 액수를 가지고 시책별로 풀어서 그러니까 무슨
○최종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시책에다가 풀어놨나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그렇지요.
몇 개 시책에다가 풀어놓은 것이지요.
몇 개 시책에다가 풀어놓은 것이지요.
○최종황 위원 그럼 국별로 주요시책사업이라고 있을게 아니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국별로 고루 나눈 것은 아니고 국별로도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3억1,400만원입니다.
3억1,400만원 중에서 아마 실국별로 국장들 앞에 300만원씩 준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사회경제국장 앞으로 300만원이 나와 있었고 금년도에도 그 밑에 줄에 사회경제국장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것이고 2,000만원이 없던 것이 들어온 것은 3억1,400만원중에 이것을 작년도에 한군데다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이걸 한군데다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되느냐 시책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7개 시책으로 나눈 모양입니다.
7개시책으로 나누는 도중에 우리 저소득주민관리를 하는데 2,000만원을 넣은 모양입니다.
전년도 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3억1,400만원입니다.
3억1,400만원 중에서 아마 실국별로 국장들 앞에 300만원씩 준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사회경제국장 앞으로 300만원이 나와 있었고 금년도에도 그 밑에 줄에 사회경제국장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것이고 2,000만원이 없던 것이 들어온 것은 3억1,400만원중에 이것을 작년도에 한군데다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이걸 한군데다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되느냐 시책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7개 시책으로 나눈 모양입니다.
7개시책으로 나누는 도중에 우리 저소득주민관리를 하는데 2,000만원을 넣은 모양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행정에 2,000만원을 써야 될게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앞으로 그 분야에 쓰게 되지요.
○최종아 위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쓴다고 세부사항을 넣어야지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세부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1년동안에 시정을 펴 나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대했을 적에 그분들하고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분들을 좀 도와 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다 따지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작년도에는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아마 작년도에는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계장 정의봉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홍섭 예
○예산계장 정의봉 저희들이 강릉시가 총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3억1,400만원입니다.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의 시의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전체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3억1,400인데 그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일부에는 실.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시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한게 한7,000만원 정도 되고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께서는 360만원 다른 실·국장님께서는 년간 300만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총무과라든가 세무과, 징수과에서 세금징수에 대한 사항이 한 300만원 청소관리과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관리과 자체에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3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180만원 이게 한 7,300만원 정도 되고 또 부시장님이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금액이 2,500만원 순수하게 시장님이 시정을 시책할 수 있도록 쓰는게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그내용은 실제 시책항목별로 그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 시책항목중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안정대책으로 1,000만원, 각종 시책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작년도까지는 풀로 해가 지고 포괄적으로 묶어 놨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책별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걸 일괄적으로 묶어 놓으면은 집행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은 그 지적사항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의 시의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전체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3억1,400인데 그 3억1,400만원을 가지고 일부에는 실.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시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한게 한7,000만원 정도 되고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께서는 360만원 다른 실·국장님께서는 년간 300만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총무과라든가 세무과, 징수과에서 세금징수에 대한 사항이 한 300만원 청소관리과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관리과 자체에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3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180만원 이게 한 7,300만원 정도 되고 또 부시장님이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금액이 2,500만원 순수하게 시장님이 시정을 시책할 수 있도록 쓰는게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그내용은 실제 시책항목별로 그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 시책항목중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안정대책으로 1,000만원, 각종 시책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작년도까지는 풀로 해가 지고 포괄적으로 묶어 놨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책별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걸 일괄적으로 묶어 놓으면은 집행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은 그 지적사항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러면 예산계장한테 물어볼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김종필 위원 계장님! 그러면 3억1,400만원중에 사회과에 2,000만원하고 저소득 생활안정 추진업무에 300만원 그게 3억1,4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산계장 정의봉 예
○예산계장 정의봉 시장님 풀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그건 97년도하고 동결된 기준액입니다.
그건 97년도하고 동결된 기준액입니다.
○예산계장 정의봉 예
○최종아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활동비가 작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정의봉 작년도에 총무과 서무관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28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전에 기획담당관이 시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실국에 분배편성을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쪽에 강릉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보조 하고 맹인복지연합회 강릉분회 보조가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임의보조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얘기대로라면 이 운영비 보조는 풀로 2억8,300 거기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게 아니예요?
민간경상보조로 분명히 지침상에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임의보조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얘기대로라면 이 운영비 보조는 풀로 2억8,300 거기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게 아니예요?
민간경상보조로 분명히 지침상에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의봉 강제규정보다도 저희들이 강릉시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줄 수 있다라고 인정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은 풀에서 나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왕종배 위원 그래서 아까 담당관한테 질문을 했는데 시책사업에 운영지침사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게 과연 우리 지방에 권장하는 사업인데 풀로 정액보조가 아닌 임의보조로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을 민간경상보조로 낭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명목이 분명하게 임의보조라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의 돈을 안쓰고 민간경상보조로 쓰면 실지 시비를 다른데 쓰는거예요.
그 풀이를 이 책에 봐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예산부서의 기본방침은 지침에 정액보조 아니면 임의보조로 지출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이 2억8,3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작년도에 시책추진활동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분산해 놓고 지금 이건 또 감사에 또 치이면 내년부터는 안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럼 예산안 편성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사업을 깎는게 아니라 예산을 정도에 맞게 바로 활용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의회에서 뭐 좀 잘못 지적하면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인데 이걸 아마 삭감하면 금방 여기 항의가 들어오는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 가지고 못줍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걸 관심있게 보는 것이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아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삭감할 부분, 이건 풀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풀로 해 놓으면은 앞에 설명하고 뒤에 예산 세운 설명하고 전혀 안맞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임의보조에다가 삽입해도 상관이 없지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 기록 좀 해 주십시오.
명목이 분명하게 임의보조라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의 돈을 안쓰고 민간경상보조로 쓰면 실지 시비를 다른데 쓰는거예요.
그 풀이를 이 책에 봐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예산부서의 기본방침은 지침에 정액보조 아니면 임의보조로 지출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이 2억8,3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작년도에 시책추진활동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분산해 놓고 지금 이건 또 감사에 또 치이면 내년부터는 안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럼 예산안 편성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사업을 깎는게 아니라 예산을 정도에 맞게 바로 활용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의회에서 뭐 좀 잘못 지적하면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인데 이걸 아마 삭감하면 금방 여기 항의가 들어오는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 가지고 못줍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걸 관심있게 보는 것이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아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삭감할 부분, 이건 풀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풀로 해 놓으면은 앞에 설명하고 뒤에 예산 세운 설명하고 전혀 안맞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임의보조에다가 삽입해도 상관이 없지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 기록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정의봉 작년도에 특수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강릉시 CIP 이미지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3억을 계상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특별한 시책사업을 지금 발굴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는 1억만 계상해 놨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럼 1억을 해 놓고 또 특수시책사업을 3억1,400만원이 또 계상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의봉 아니, 그건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활동비입니다.
내용상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내용상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령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을 보사부에서 실사를 왔다 갔잖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실사를 왔다 갔는데 가내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예산까지 확정했는데 지금 도저히 예산이
○사회과장 이강령 대응은 저희가 다 했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대신 복지원 증축문제를 2억2,000만원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건 유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유보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령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가정복지과장 임경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405페이지 여성회관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98년도 예산은 26억6,7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미리 다 삭감을 해 가지고 겨우 16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98년도 예산은 26억6,7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미리 다 삭감을 해 가지고 겨우 16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황 위원 공설묘지는 금년 예산이 38억이 증가가 되는데 이 38억이면 완전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현재 인건비로서는
○최종황 위원 그러면 총 투자가 되는게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8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황 위원 100억이 넘지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주민숙원사업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최종황 위원 몇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7만5,000평입니다.
거기에서 3만5,000평이 개선지구입니다.
거기에서 3만5,000평이 개선지구입니다.
○최종황 위원 이게 채산이 맞는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건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납골당은 안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83억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7만5,000평에 하는데 납골당을 안하면 시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공설묘지 조성이지요?
공설묘지는 민간인한테 허가만 해 주면은 할 사람이 많아요.
납골당을 안할려면 공설묘지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83억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7만5,000평에 하는데 납골당을 안하면 시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공설묘지 조성이지요?
공설묘지는 민간인한테 허가만 해 주면은 할 사람이 많아요.
납골당을 안할려면 공설묘지를 뭐하러 해요.
○왕종배 위원 공설묘지는 건설과 사업단 그쪽에다 질문을 해야 알지 복지과에서는 주관만 했지 실질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뭐 화장장은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납골당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도 위원 이 문제는 부시장님한테 좀 견해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시범공설묘지가 아니고 일반 공설묘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굳이 돈이 이렇게 들 필요도 없고 저 부지만 그냥 공설묘지업자한테만 넘겨도 몇 수십억이 시에 재정이 생기는데 막대한 돈을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최종황 위원 그러니 이게 기 투자가 많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 이걸 누구 말마따나 참 빼도박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이걸 앞으로 직영을 했을 때 채산성이 맞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계산도 우째 무조건 100억이란 돈을 여기다 막 투자를 하느냐 하는 얘기야, 너무 무모한 행정이 아니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까 최종아위원이 말씀했지만 이게 꼭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거야,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왜 시에서 맡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느냐 또 이걸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나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계산도 우째 무조건 100억이란 돈을 여기다 막 투자를 하느냐 하는 얘기야, 너무 무모한 행정이 아니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까 최종아위원이 말씀했지만 이게 꼭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거야,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왜 시에서 맡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느냐 또 이걸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나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최홍섭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전체 간담회를 한 번 열든지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기 투자액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문제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석교2리 경로당 회장님이 저한테 은밀히 말씀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희망을 내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석교2리 주민이 이미 이제는 들어온다는 것이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인다고 말씀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철회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면서 은근히 들어오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석교2리 주민이 이미 이제는 들어온다는 것이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인다고 말씀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철회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면서 은근히 들어오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공개를 못했습니다.
○권혁돈 위원 납골당이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주민숙원사업을 3년동안 28억인가 약속을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최종설 위원 위원장님! 공설묘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예
○최종설 위원 이게 명주군이 명주군으로 있을 때 결정된 사업이고 그것도 명주군 자의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묘지문제가 많이 곤란하니까 돈없는 사람들도 좀 실비로 묻힐 유택을 마련한다 하는 취지에서 이 공설묘지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음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여기에 기 투자를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운영의 묘를 찾아 가야지 이걸 백지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복지과장님 얘기도 이 공설묘지를 해서 이미 묘가 쓰여지기 시작하면 납골당은 무난히 거기 어디다가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묘지문제가 많이 곤란하니까 돈없는 사람들도 좀 실비로 묻힐 유택을 마련한다 하는 취지에서 이 공설묘지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음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여기에 기 투자를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운영의 묘를 찾아 가야지 이걸 백지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복지과장님 얘기도 이 공설묘지를 해서 이미 묘가 쓰여지기 시작하면 납골당은 무난히 거기 어디다가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런데 과장님!
지금 조성단가가 약 80만원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또 붙이고 하면은 1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봐서는 140만원, 150만원에 분양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큰 도움이 못된다고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틀림없이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시범공설묘지가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납골당이 안들어가는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것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사천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해 가지고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어느 의원이나 얘기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지금 조성단가가 약 80만원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또 붙이고 하면은 1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봐서는 140만원, 150만원에 분양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큰 도움이 못된다고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틀림없이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시범공설묘지가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납골당이 안들어가는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것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사천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해 가지고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어느 의원이나 얘기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김종필 위원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명주군 당시에 정부 시책은 국내 우리 나라 국토가 날로 사설묘지로 인해서 국토가 묘지화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책 자체가 납골당을 하는 조건의 사업이지 그냥 시범공설묘지와 납골당이 없는 시범공설묘지가 안됩니다.
본 근본적인 취지와 안맞으면 예산 삭감을 하고 납골당이 추진되면 예산을 하는데 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명주군 당시에 정부 시책은 국내 우리 나라 국토가 날로 사설묘지로 인해서 국토가 묘지화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책 자체가 납골당을 하는 조건의 사업이지 그냥 시범공설묘지와 납골당이 없는 시범공설묘지가 안됩니다.
본 근본적인 취지와 안맞으면 예산 삭감을 하고 납골당이 추진되면 예산을 하는데 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럼 이 문제는 넘어가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합시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건 넘어가고 395페이지에 치매요양시설신축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보조인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 위치는 강동면 심곡리 산 11번지인데 지금 현재 양양에 성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이사가 이무승씨인데 그분이 장애인 요양시설을 지금 양양에 갖추고 있는데 복지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보사부에 가 가지고 치매요양시설을 하나 하겠다고 건의해서
○왕종배 위원 몇명 수용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300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98년도1월부터 시작해서 98년12월말일까지 준공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이게 유료치매요양시설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유료입니다.
○왕종배 위원 공설묘지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8억3,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체 현장에 가가지고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추경이고 시범공설묘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부 예산이 총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총 36억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석교2리 주민이 80%로 계획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사천면 자체에서 또 조정을 하는게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은 이 8억3,000은 석교2리 현장명이 분명하게 선거예요 추상적으로 주민들이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98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설치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옥계입니다.
현재 주문1리도 계획을 했는데 부지확보가 미흡해 가지고, 노암동은 금년 12월24일경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문1리도 계획을 했는데 부지확보가 미흡해 가지고, 노암동은 금년 12월24일경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작업장은 뭘 주로 하는 작업장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작물도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농작물을 가꾸면 그 농작물을 가꾸기 위한 씨앗값 이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그런데 이게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빨리하라고 하도 서둘러서 지금 예산은 세워 놨는데 사실 노인들 하고 회의를 해 보면은 그렇게 노인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희망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애로가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런데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왕종배 위원 아니, 시책사업 그런 얘기를 하지말고 왜냐 하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일 할 수 있고 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어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시책사업이라 해서 의욕만 가지고 아직 선정도 안됐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없는데 이런 것은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없으면 그냥 불용액이 된단 얘기예요.
그럼 시책사업이니 어떻게 하든지 한다라고 하다보면 이게 여파가 일어나면은 만약 그걸 하니까 돈도 지원해 주고 감독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잘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큰 부작용이 생기고 가령 이걸 더 지원해 가지고 되면 또 각 동네 노인들이 서로 일할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 어떤 특수적인 대책강구 마련 없이 이런 예산을 시책사업이라고 그냥 이렇게 세워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위이고 그 다음에 노인장수식당이 있지요?
작년에도 비품구입을 해줬지요?
그럼 시책사업이니 어떻게 하든지 한다라고 하다보면 이게 여파가 일어나면은 만약 그걸 하니까 돈도 지원해 주고 감독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잘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큰 부작용이 생기고 가령 이걸 더 지원해 가지고 되면 또 각 동네 노인들이 서로 일할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 어떤 특수적인 대책강구 마련 없이 이런 예산을 시책사업이라고 그냥 이렇게 세워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위이고 그 다음에 노인장수식당이 있지요?
작년에도 비품구입을 해줬지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해 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장수식당이 지금 그 동네 어려운 노인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또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이게 제일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주문진 샘터하고 입암동 사회복지회관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 뒤에 보니 샘터 지원금이 또 있던데, 40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안심의 쉼터 운영비보조가 1,200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것은 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98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것은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다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려자들의 여비라든지 전세방을 줘서
○왕종배 위원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건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 와 가지고 지금 장소를 물색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자원봉사요원들이 가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 비품만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쌀이고 김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밥해서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닙니다.
이게 실비로 나갑니다.
2,000만원 아까 말씀하신게 식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인당 1,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실비로 나갑니다.
2,000만원 아까 말씀하신게 식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인당 1,000원짜리입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군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85개소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자가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망자가 만일에 없을 때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책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자가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망자가 만일에 없을 때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책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일반노인코스로 춘천에 가서 1박2일로 합니다.
○이기도 위원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나갔습니다.
○이기도 위원 금년에 10회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맞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안 가지고 계시지요?
261페이지를 한 번 넘겨보세요.
사회진흥과에 제5회 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 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이래 가지고 똑같이 10만원에 20명 1회 이래 가지고 2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많다고 이과 저과 막올려도 됩니까?
261페이지를 한 번 넘겨보세요.
사회진흥과에 제5회 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 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이래 가지고 똑같이 10만원에 20명 1회 이래 가지고 2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많다고 이과 저과 막올려도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게 10개팀이 되겠습니다.
10개팀이라는게 축구, 배구, 노인게이트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 전체에서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복지과에 서 있는 것은 노인대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가서 하는 도 대회가 춘천에서도 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도대회가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게 10개팀이 되겠습니다.
10개팀이라는게 축구, 배구, 노인게이트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 전체에서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복지과에 서 있는 것은 노인대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가서 하는 도 대회가 춘천에서도 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도대회가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사회진흥과는 생활체육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노인들만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최종아 위원 중복이 아니냐 이거지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중복은 아닙니다.
○이기도 위원 대회 회수를 보니까 중복은 아닌데 노인들이 생활체육을 하지 그사람들이 프로나 아마추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대회 명칭이 도 생활체육대회라고 그렇게 개최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별로 대한노인회 강원도지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입니다.
○이기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에 올라갈 선수를 차출하자면 우리 시에서 선수들 차출하는 대회비는 어디 있어요?
무턱대고 시에서 각 동별로 우승팀을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시에서 각 동별로 우승팀을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풀보조 여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데서 지원해 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회를 읍면동별로 다 한팀씩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보통 실비로 점심값 정도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마 그건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풀보조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풀보조 여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데서 지원해 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회를 읍면동별로 다 한팀씩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보통 실비로 점심값 정도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마 그건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풀보조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노인기금을 금년에 2억을 주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5억이 됩니다.
96년도 1억, 작년도 2억, 여기 2억하고 이렇습니다.
96년도 1억, 작년도 2억, 여기 2억하고 이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수 위원 노인무료급식소운영에 자원봉사자가 하루 몇 명이나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하루 평균 5명씩
○박용수 위원 거기에 하루 급식하시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나갑니다.
때로는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덜하고 1,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때로는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덜하고 1,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박용수 위원 그러면 오시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래서 봉사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좀 이걸 넉넉히 주면 오시는 분들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때로는 모자랄 때는 계산해서
○박용수 위원 거기 식탁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박용수 위원 매일 문전성시를 이룹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는 할 수 없지요.
때로는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을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 딱 맞추어 써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모자랄 때는 그 자체에서
○박용수 위원 남으면?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남으면 저희들이 보조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다 쓰는지 안쓰는지도 모르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박용수 위원 저는 생각에 그전에 두 개소인가 하더니 지금은 한 개소밖에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두 개소를 합니다.
○박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5억이 됩니다.
96년도 1억이고 97년도 2억 확보해서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96년도 1억이고 97년도 2억 확보해서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직까지 강원은행의 가장 금리가 높은데에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98년도부터 이 기금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최돈한 위원 그럼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98년도 년초에 구성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치매요양시설을 성지원에다 할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치매요양시설은 강동면 심곡리 산 11번지에 합니다.
그 대표이사가 양양에서 지금 현재 장애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무승씨라고 그분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 대표이사가 양양에서 지금 현재 장애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무승씨라고 그분이 운영하게 됩니다.
○최돈한 위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최돈한 위원 몇평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600평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분이 이미 금년도에 장애인시설을 해서 금년 12월말 안으로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부지를 산 것을 보니까 한 3,600평을 사 가지고 이분이 각오가 장애인시설이 금년에 준공이 되면은 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또 내년부터는 노인시설을 또 하는데 이 노인시설 하는 것이 600평 정도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는 확보를 한 것이 한 3,6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부지를 산 것을 보니까 한 3,600평을 사 가지고 이분이 각오가 장애인시설이 금년에 준공이 되면은 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또 내년부터는 노인시설을 또 하는데 이 노인시설 하는 것이 600평 정도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는 확보를 한 것이 한 3,6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지금 건물을 지었다면서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것은 안지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건 치료시설 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아니, 장애인시설은 이미 금년에 준공에 들어갔는데 노인시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다가 같이 할 계획입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돈한 위원 합동회혼례를 어디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합동회혼례는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사람을 할려고 해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 와도 조건이 자꾸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사람만 받을려고 그럽니다.
한 번 해 보고 그게 뭐 별로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이걸 합동회혼례를 하는 목적이 좀 효의 고장이다 그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에 한건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 보고 그게 뭐 별로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이걸 합동회혼례를 하는 목적이 좀 효의 고장이다 그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에 한건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얘기가 나온 것인데 노인공동작업장이 대부분 보면 그전에 농촌에서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빗자루도 매고 그랬는데 요즘에 모두들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300만원이 나가면 거기에서 운영을 안하더라도 나가야 되고 나가면 그냥 소모가 되고 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 겨울철이고 여름방학때 동네 애들을 데려다가 한문 서예학원을 하는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돌리든지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데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문이고 붓글씨는 그런데를 연료비라도 좀 보조를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300만원이 나가면 거기에서 운영을 안하더라도 나가야 되고 나가면 그냥 소모가 되고 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 겨울철이고 여름방학때 동네 애들을 데려다가 한문 서예학원을 하는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돌리든지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데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문이고 붓글씨는 그런데를 연료비라도 좀 보조를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397페이지에 위원님 의도하신대로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하고 사랑의 학당이라고 거기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이런 것을 두 개소로 하지 말고 몇 개소가 하고 있는지를 봐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데가 예를 들어서 7군데면 이걸 좀 분할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하면 노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참작을 해 주시고 성폭력상담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참작을 해 주시고 성폭력상담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지금 옥천동 여성회관내에 성폭력상담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거기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거기도 유급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이걸 어떻게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국비, 도비,시비로 해서 현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현지답사를 해서 출장복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현지답사를 해서 출장복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이걸 1명을 선발하자면 상당히 비율이 높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요보호여성을 어디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성은모자원에 24세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요보호아동은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요보호아동은 자비원하고 보육원에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럼 급식비나 피복비가 자체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최돈한 위원 이게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그래서 저희들도 10명내지 20명이 되야지 운영의 좀 묘를 살릴 수 있는데 60명이다 보니 그 인원은 지금 지침을 보면은 각 읍면동별로 2명씩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읍면동에 2명씩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만명 이상 되는데 대해서는 1명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육위원회에 수당을 드리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28개 읍면동에 2명씩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만명 이상 되는데 대해서는 1명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육위원회에 수당을 드리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기도 위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아동보육법 제7조에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예
○이기도 위원 이걸 19억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순수하게 도와 주는 것인데 유료라고 하면은 수용자들이 값이 자꾸 올라가면 들어가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러한 작전을 써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심곡리 일대를 아주 관광지로 개발을 할려고 아주 상당한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 강릉시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중앙에 그것도 바닷가쪽으로 거기다 갔다 지어 가지고 아주 꼴불견이 됐는데 거기를 관광단지로 할려고 했는데 이런 자기 돈 한푼 안들어가고 나라 돈 가지고 하는 이런 시설물을 거기다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으로 보십시오.
용도변경을 10년이나 20년 안한다고 무슨 각서라도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유료시설에 돈을 많이 받으면 안들어 갑니다.
비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3년안에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데다 막대한 돈을 넣어줘서 됩니까?
그러한 작전을 써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심곡리 일대를 아주 관광지로 개발을 할려고 아주 상당한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 강릉시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중앙에 그것도 바닷가쪽으로 거기다 갔다 지어 가지고 아주 꼴불견이 됐는데 거기를 관광단지로 할려고 했는데 이런 자기 돈 한푼 안들어가고 나라 돈 가지고 하는 이런 시설물을 거기다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으로 보십시오.
용도변경을 10년이나 20년 안한다고 무슨 각서라도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유료시설에 돈을 많이 받으면 안들어 갑니다.
비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3년안에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데다 막대한 돈을 넣어줘서 됩니까?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한가지만 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노인교통비지급이 있는데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게 노인들이 사망을 많이 해서 감소가 된거예요?
이사를 많이 가서 감소가 된거예요?
도비보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396페이지에 노인교통비지급이 있는데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게 노인들이 사망을 많이 해서 감소가 된거예요?
이사를 많이 가서 감소가 된거예요?
도비보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300만원 감액된 것은 예산계상 1년전에 생일이 65세가 되던 해에 정하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나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지금 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데 신청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통장에다가 바로 넣어 주는데 지금 분기별로 5,400원 정도 나가고 내년도에는 600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급을 안받는 노인들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마 신청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현찰을 만지지 않고 바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현찰을 만지지 않고 바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 얘기는 이 돈을 만약에 지급을 안받는 노인들이 있으니까 정산하면 도비를 올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물론 정산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지요.
물론 정산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지요.
○왕종배 위원 수령 안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한 번 안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저희들이 일단은 동에 배부를 하면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 배부를 해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결론을 도비보조 반납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경임 없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작년도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최종추경때 마저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기회에 국장님 한 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노인들이 시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교통비지급을 뭐 자기가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받는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안받는 금액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노인기금 확보하는데 그쪽에 어떤 출연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반적인 노인들한테 승낙서를 받았을 때는 우리 노인기금으로 해서 진짜 피부적으로 불우한 노인들한테 돕는다는 차원이라든지 어느정도 그사람들한테 양해를 받으면 그게 가능할거예요.
안받는 것은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걸 노인기금조성 하는데 출연을 해서 뭐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한 노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왜냐 하면 노인들이 시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교통비지급을 뭐 자기가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받는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안받는 금액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노인기금 확보하는데 그쪽에 어떤 출연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반적인 노인들한테 승낙서를 받았을 때는 우리 노인기금으로 해서 진짜 피부적으로 불우한 노인들한테 돕는다는 차원이라든지 어느정도 그사람들한테 양해를 받으면 그게 가능할거예요.
안받는 것은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걸 노인기금조성 하는데 출연을 해서 뭐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한 노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예,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알긴 뭘 알아요.
돈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전화 걸어 가지고 통장번호 대 주시오 해 가지고 돈을 넣어 주는데 그걸 안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돈을 안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네?
돈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전화 걸어 가지고 통장번호 대 주시오 해 가지고 돈을 넣어 주는데 그걸 안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돈을 안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네?
○박용수 위원 신청을 안하면은 관내에 전화번호나 그걸 반장들이 조사를 해 오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수가 있을텐데 뭘 안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왕종배위원님 말씀은 뭐 생활이 넉넉한 분이 우리가 받으라고 해도 내가 뭐하러 받느냐 이런 분이 개중에 있을 것입니다.
○박용수 위원 버스표나 이런 물품을 줬을 때는 가기가 불편해서 포기하는 수도 있지만 돈을 주는데 왜 안받습니까?
그건 동사무소에서 지도를 잘못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부러지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루 200원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넣어 줄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그럼 어떠어떠해서 누구누구 돈을 안받았다고 시에 보고를 하는 것이면 그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이지
그건 동사무소에서 지도를 잘못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부러지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루 200원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넣어 줄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그럼 어떠어떠해서 누구누구 돈을 안받았다고 시에 보고를 하는 것이면 그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이지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최종황 위원 환경보호과 예산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예산하고 전년도 대면 36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보니 용역사업이 두건이고 주수천 정화사업이 한건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럼 용역 두건을 가지고 내년 한해를 보내겠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환경분야가 완벽하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사업을 이렇게 안해도 강릉시의 모든 환경분야가 100% 수행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수질사업소 예산도 13억이 깎였는데 저희는 생각할 적에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데 환경분야는 점점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정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100%이상 깎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분야가 완벽하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사업을 이렇게 안해도 강릉시의 모든 환경분야가 100% 수행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수질사업소 예산도 13억이 깎였는데 저희는 생각할 적에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데 환경분야는 점점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정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100%이상 깎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 사업의 예산이 22억 깎인 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주문진연안사업 예산입니다.
그것이 해양수산부가 생겼기 때문에 수산청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해양수산부가 생겼기 때문에 수산청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황 위원 아니,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사업이 일관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분야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게 정상이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깎이는게 정상이냐 하는 얘기야.
그리고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 두건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98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사업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환경분야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게 정상이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깎이는게 정상이냐 하는 얘기야.
그리고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 두건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98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사업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깁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작년도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사실은 환경보호과에 서 있으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주문진항 준설사업비가 작년도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그리로 예산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안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작년에는 경포호 정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환경과에 서 있으면서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도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주문진항 준설사업비가 작년도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그리로 예산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안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작년에는 경포호 정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환경과에 서 있으면서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도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최종황 위원 그런데 경포호수에 시방 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시방 남대천 하구가 가리비 양식이 전부 폐사를 하는 이런 환경보호과의 사업이 이렇게 부진하고 손놓고 노는 환경보호과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단지 용역사업 두건 가지고 그게 98년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내는 것은 너무 한심한 일이 아니요?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단지 용역사업 두건 가지고 그게 98년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내는 것은 너무 한심한 일이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이 남대천 수질개선사업 하고 경포 관계하고 신리천 정화사업을 계속 연차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포호도 거기에 대한 것이 금년도 사업을 하고 명년도 이것이 이월이 되어서 계속사업이 되어 가고 신리천 정화사업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만 그렇지 사업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포호도 거기에 대한 것이 금년도 사업을 하고 명년도 이것이 이월이 되어서 계속사업이 되어 가고 신리천 정화사업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만 그렇지 사업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하천수질환경용역을 어느 하천을 조사를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 섬석천, 낙풍천, 주수천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이 안현천이 빠져서 거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하천별로 하지 않은 것을 총체적으로 이번에 사전 용역을 줘서
○최돈한 위원 경포천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가?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권혁돈위원님이 안현천은 바다쪽으로 직접 빠지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먼저도 권혁돈위원님이 안현천은 바다쪽으로 직접 빠지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돈한 위원 제가 그건 명칭을 잘못알아 가지고, 경포천을 이번에 넣으실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이건 집어 넣으면 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비행장 소음측정용역 1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측정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이것은 용역범위는 강릉공항이 공군비행장 주변지역 이착륙 및 항공노선 소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데 첫째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측정 및 분석을 하고 두번째는 항공노선 소음측정 및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항공기 소음주파수 분석을 하고 네번째는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분석을 해서 이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 범위는 강릉시 도시계획 전부인데 강동, 월호, 구정, 홍제동 이 범위내에는 전부 다입니다.
○최돈한 위원 이걸 개선대책까지 요구할 것입니까 측정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측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부 다 용역에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최돈한 위원 개선대책까지 나온다고 그러면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데 이걸 원래는 미리 이걸 해 가지고 노선에 따른 도시계획을 정할 때 거기에다가 주거지로 할 것인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홍제동 일대에서 노암동까지 아파트군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 강릉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음 변상 이런게 들어왔을 때는큰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개선대책까지 요구를 좀 해 주세요?
나중에 강릉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음 변상 이런게 들어왔을 때는큰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개선대책까지 요구를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지금 현재는 배출업소는 대기분야는 좀 늘어나고 수질분야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가되는 것은 비산먼지 사업장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가되는 것은 비산먼지 사업장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단속을 해서 고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감사자료에도 보고를 했지만 17건이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10명이 20일을 해 가지고 단속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지금 대기와 수질과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특히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수에 가능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수에 가능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대기, 수질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계화로 소음공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야간에 근본적으로 이 10명이 강릉시가 면적이 얼마인데 20일동안에 얼마를,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업무를 하지 말라고 과장님이 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러니 야간에 근본적으로 이 10명이 강릉시가 면적이 얼마인데 20일동안에 얼마를,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업무를 하지 말라고 과장님이 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자꾸 삭감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요구를 충분히 합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묻는 의미는 과장님께서 대기하고 수질하고 지금 공해가 늘어나고 소음공해, 비산먼지 제반적인 공해가 늘어 나는데 야간단속하는, 지금 쓰레기도 야간에 갔다가 버린다고요 그지요?
그러면 특히 수질같은 것은 야간에 방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20일동안에 10명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특히 수질같은 것은 야간에 방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20일동안에 10명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이 20일을 잡았다는 것은 장마기에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장마기에 한다는 것은 대기관계는 전혀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실지는 우리가 20일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달에 평균쳐서 10일도 나가고 그러다 보면 1년에 100일도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일 1만원씩 계산해서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20일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실지로 나가는 것이야 수시로 나가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일 1만원씩 계산해서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20일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실지로 나가는 것이야 수시로 나가지요.
○왕종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야간 소음공해가 굉장히 많은데 건축법에 재림시설을 주택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위락시설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밴드로 인한 소음공해 이런게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쉽게 얘기해서 단속을 소음쪽에 환경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얘기하면 나와서 하기는 하는데 여기 뭐 측정하는 장비도 그렇고 제반적인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제는 환경이 민생에 가장 접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강화를 안하고 자꾸 없앤다면 강릉시 환경이 남대천이고 자꾸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없앤다면 점점 더 나빠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뭐 저희들의 욕심이야 예산을 많이 세울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런데 소음문제는 유흥업소나 이런 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야간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에서 하는 것 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 하고 소음도 측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내이냐 기준치 이외이냐 여기에 따라서 관계과에서 측정의뢰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하는데
측정을 하는데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에서 하는 것 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 하고 소음도 측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내이냐 기준치 이외이냐 여기에 따라서 관계과에서 측정의뢰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하는데
○권혁돈 위원 40데시빌이 기준치라고 그러면 70데시빌 나오고 65데시빌 나오고 그러면 위반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래서 해당과에 그렇게 나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왕종배 위원 소음을 환경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권혁돈 위원 측정은 환경과에서 나가고
○왕종배 위원 그럼 지금 그 측정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저희들이 소음측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 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측정을 해서
그런데 업소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 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측정을 해서
○권혁돈 위원 아니,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접수가 되고 하면 성의를 가지고 나가셔서 밤 시간대별로 좀 체크를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는게 담당과에서 할 일인데 끊이지 않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거예요.
그게 심지어 지역의 시의원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 봐야 안되고 있는거예요.
안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거예요.
그게 심지어 지역의 시의원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 봐야 안되고 있는거예요.
안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시에 나가서 측정을 하도록 해서 개선조치하도록 그렇게
○이기도 위원 우리 악취측정기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게 세계적으로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우리 나라에서 악취측정기는 환경연구원에서도 없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측정을 그전에 저희들이 회의때나 이런데 가면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가 사람 한 다섯명 가지고 냄새를 맡아 가지고 판정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업소를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된다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나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악취측정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된다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나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악취측정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환경연구원에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취측정 만큼은 사람의 후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비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공해도 공해지만 악취도 무시를 못합니다.
속이 막 뒤집힐 정도로 무서운 공해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단속을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악취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모른다든지
속이 막 뒤집힐 정도로 무서운 공해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단속을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악취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모른다든지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임곡양회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새벽에도 가고 이러는데도 어떠한 시설문제도 다 점검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악취가 시설 자체가 어떠한 노후가 됐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해서 사실은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이 문제가 악취문제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정이 98년도에 제정한다고 하니까 법제정이 되면 단속에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새벽에도 가고 이러는데도 어떠한 시설문제도 다 점검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악취가 시설 자체가 어떠한 노후가 됐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해서 사실은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이 문제가 악취문제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정이 98년도에 제정한다고 하니까 법제정이 되면 단속에
○이기도 위원 지금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악취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 문제는 왜냐 하면 악취 발생업체는 작업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지역적 여건에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이런데 대해서 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공장허가를 선 득해야지 저희들이 후 허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관계기관에다가 그걸 해서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공해업체는 될 수 있는대로 허가의 억제를 저희들이
○이기도 위원 환경보호과내에서 공해단속을 무슨 계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수질관계는 수질보존계에서 하고 대기는 대기보존계에서
○이기도 위원 대기보존계 직원들이 후각검사를 다 받아봐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명년도에 환경부에서도 이 악취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법제화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할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명년도에 환경부에서도 이 악취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법제화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할려고 그렇게
○이기도 위원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냄새를 맡아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다 안난다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주 후각이 발달된 사람을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인력을 들이는게 아니라 인근 동해시면 동해시 속초시면 속초시 직원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기도 위원 세계적으로 그 기계가 있나 없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그것은 환경부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비행장주변 소음측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을 어디다 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주로 항공 그걸 용역한 업체 주로 경력이 있는 업체를
○박용수 위원 어디라고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박용수 위원 그럼 1억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전문용역업체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노임단가라든가 과학기술처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노임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지금 이 문제는 주민한테 얼마만한 소음공해가 있으니 어떤 법적으로 주변지원사업을 해 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니까 환경부에다 얘기를 해서 공해를 일으키는 원인자에게다가 벌과금을 부과하라든가 이런 의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지금 강릉 비행장에서 민항기가 하루 몇편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하루에 전체가 한 16회 정도 됩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나라 규모에서도 비행기 이착륙하는 횟수가 비행장 자체에서 많은 쪽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다른데 비해서는 그렇지요.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음공해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가 김포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위원장 최홍섭, 간사 권혁돈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홍섭, 간사 권혁돈과 사회교대)
○박용수 위원 민간공항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 민항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민항 때문에 강릉시에 있는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고는 난 보지 않아요.
문제는 군용기인데 지금 군용기를 가지고 비행장이나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긴데요.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용기나 민항기가 모든 이착륙하고 체공한 시간 일지가 있습니다.
뭐 국방부는 국방비문이라서 잘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일지를 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군용기가 시동을 걸어서 추진해 나갈 때 나오는 소음과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고도가 얼마만큼 올라 갔을 때 직경 얼마까지 소음 그 다음에 날씨가 흐렸을 때의 소음 날씨가 맑았을 때의 소음 날씨가 찼을 때 날씨가 더웠을 때 이것을 지금 굳이 용역을 안해도 논리적으로 비행기를 만든 회사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이랬을 때 이것을 조사에 의한 근거로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산비행장이나 이런 군사비행장에서 거기는 여기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회수가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보조를 해서 국방부와 싸우자고 했을때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표본을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의한 근거로, 우리가 선발대로 가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과연 잘 해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게 뭐 돈이 안들고 하면 좋은데 이게 돈이 상당히 1억이, 뭐 물론 계약을 하다 보면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제가 알고 있기는 주간에는 75데시빌인가 그??고 야간에는 55데시빌인가 이랬을때는 소음공해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년에 소음공해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뭐 이걸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비행일지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북에서 비행기가 안뜨면 이쪽에서도 군사비행기가 안뜹니다.
그랬을 때 민간 가지고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래 이거는 일지를 가지고 1년 통계, 그 통계를 우리가 받아 내는 방법은 또 간단해요.
뭐냐 이 군대라는 것은 전시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만시간 비행 무사고 돌파 그것을 가지고 역술로 계산하면 금방나와요 자기들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 이러한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주고 저쪽에다 의뢰를 했을 때는 돈도 좀 작게 들 수 있고 하니까 이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이걸 하시고 난 뒤에 군사비행장과 국방부와 조율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찾아 내시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군용기인데 지금 군용기를 가지고 비행장이나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긴데요.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용기나 민항기가 모든 이착륙하고 체공한 시간 일지가 있습니다.
뭐 국방부는 국방비문이라서 잘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일지를 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군용기가 시동을 걸어서 추진해 나갈 때 나오는 소음과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고도가 얼마만큼 올라 갔을 때 직경 얼마까지 소음 그 다음에 날씨가 흐렸을 때의 소음 날씨가 맑았을 때의 소음 날씨가 찼을 때 날씨가 더웠을 때 이것을 지금 굳이 용역을 안해도 논리적으로 비행기를 만든 회사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이랬을 때 이것을 조사에 의한 근거로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산비행장이나 이런 군사비행장에서 거기는 여기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회수가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보조를 해서 국방부와 싸우자고 했을때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표본을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의한 근거로, 우리가 선발대로 가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과연 잘 해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게 뭐 돈이 안들고 하면 좋은데 이게 돈이 상당히 1억이, 뭐 물론 계약을 하다 보면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제가 알고 있기는 주간에는 75데시빌인가 그??고 야간에는 55데시빌인가 이랬을때는 소음공해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년에 소음공해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뭐 이걸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비행일지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북에서 비행기가 안뜨면 이쪽에서도 군사비행기가 안뜹니다.
그랬을 때 민간 가지고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래 이거는 일지를 가지고 1년 통계, 그 통계를 우리가 받아 내는 방법은 또 간단해요.
뭐냐 이 군대라는 것은 전시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만시간 비행 무사고 돌파 그것을 가지고 역술로 계산하면 금방나와요 자기들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 이러한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주고 저쪽에다 의뢰를 했을 때는 돈도 좀 작게 들 수 있고 하니까 이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이걸 하시고 난 뒤에 군사비행장과 국방부와 조율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찾아 내시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 예
○위원장대리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미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153명입니다.
○이기도 위원 청소용구 구입을 한 절반만 해 줍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작년에 쓰던게 있고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보통 각삽은 몇 년 써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각삽은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개씩 밖에 못 씁니다.
○이기도 위원 제설용 대각삽도 마찬가지고?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그것도 프라스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필 위원 작업복 같은 것은 1년에 4회를 주는 것은 이해를 갑니다마는 야간조끼 같은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이게 손상되는 피목이 아닌데 매년마다 이걸 해 드려야 됩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그것도 주로 아침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1년내내 밴드를 착용하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그걸 차고 나오더라도 손상되는 의복이 아니잖아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조끼식으로 돼 있어서 계속 입으니까 노후가 되고 퇴색이 되고 그래서 매년 갈아 줍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계근전표도 한 장당 50원씩 인쇄를 한다는데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300장을 365일 하면은 한 11만원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고비용으로 인쇄를 해야 됩니까?
서식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인쇄를 하면은 한 번에 납품받을 수 있잖습니까?
조그만 전표하나에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인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년에 퇴직금이 97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서식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인쇄를 하면은 한 번에 납품받을 수 있잖습니까?
조그만 전표하나에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인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년에 퇴직금이 97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1년에 10명이 퇴직을 합니다.
○김종필 위원 금년에 퇴직금이 얼마나 나갔느냐 그 말씀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정상적으로 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김종필 위원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 1,000만원 보조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전에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조직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조직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바르게 살기에는 지원금액이 많이 있잖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그쪽 방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강원도 시책으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그 단체를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어디 하는 분이 없으니까 바르게살기회에서 이걸 맡았는데 작년도에는 도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순수한 도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를 주지 않고 시 자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작년하고 같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원도가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강원도 시책으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그 단체를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어디 하는 분이 없으니까 바르게살기회에서 이걸 맡았는데 작년도에는 도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순수한 도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를 주지 않고 시 자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작년하고 같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이중 삼중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바르게 살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임무도 다르고
그 임무도 다르고
○김종필 위원 지금 현재 업무를 위탁승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 뭐 바르게 살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산좋고 물맑은 대회를 할 때 좀 쓰고 그 다음에 이 단체에서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정화사업이라든가 남대천살리기운동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그러한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상비에 지금하는게 아니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목적에 맞게 쓰도록 조정하고 있고 대개 이 예산은 불법투기를 하고 하는 곳에다가 내년도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왕종배 위원 청소과장님, 얘기를 정말 잘 하셨는데 그럼 이걸 무인카메라를 산다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계장님!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협의회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예산계장 정의봉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임의보조단체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카메라를 산다면은 카메라를 산다고 명시를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정액보조단체에 분명히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12월5일날에 왔다고 하면은 전지를 달아 가지고 수정을 하든가 임의보조인데 왜 자꾸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지침에도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부분도 아까 앞에 부분하고 똑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만약 카메라를 사든가 다른 용도라면은 다른 용도로 올리세요.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서상에 75톤이지요?
민간위탁처리한게
그리고 아까 정액보조단체에 분명히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12월5일날에 왔다고 하면은 전지를 달아 가지고 수정을 하든가 임의보조인데 왜 자꾸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지침에도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부분도 아까 앞에 부분하고 똑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만약 카메라를 사든가 다른 용도라면은 다른 용도로 올리세요.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서상에 75톤이지요?
민간위탁처리한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86톤으로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86톤으로 세웠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위탁처리말고 시 직영처리는 일보상에 들어가는 용량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시의 것은 계근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물량 조정은 시의 것이 안나온다고 하면은 관리대장이라든가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년에 86톤인데 가령 위탁회사에서 86톤을 다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차가 앞에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차가 몇대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차가 앞에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차가 몇대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총 27대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차량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는 86톤은 계근을 하는게 틀림없고 나머지 시의 차량은 차량 대수에 대한 톤수를 계산해서 매일 들어오는 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문제는 시에서 직영하는 차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안내고 쓰레기를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뭔 얘긴지 아십니까?
청소과에서 분명한 세입이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수거하고 위탁하는 세입만큼 이익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나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탁하고 쓰레기봉투에서 시재정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쓰레기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에 직영차가 있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다른데 돈을 안주고 시차로 와서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예가 많지요?
뭔 얘긴지 아십니까?
청소과에서 분명한 세입이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수거하고 위탁하는 세입만큼 이익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나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탁하고 쓰레기봉투에서 시재정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쓰레기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에 직영차가 있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다른데 돈을 안주고 시차로 와서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예가 많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제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위원님!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차 27대가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규격봉투가 아니라 제 얘기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고 시 차가 쓰레기값을 내는지 안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의 차에다 하니까 계근도 안하고 그냥 갔다가 부으니까 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할 부분인데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 차도 계근하고 출력일보라든가 하루 몇번해서 계근을 해 주면, 계근한다고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전번에 농정과에서 농산물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열 몇대가 들어왔는데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청소과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정과에서 분명히 위탁을 줬는데 돈을 받고 장소를 옮긴다고 쓰레기처리는 시에서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요?
시의 차에다 하니까 계근도 안하고 그냥 갔다가 부으니까 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할 부분인데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 차도 계근하고 출력일보라든가 하루 몇번해서 계근을 해 주면, 계근한다고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전번에 농정과에서 농산물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열 몇대가 들어왔는데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청소과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정과에서 분명히 위탁을 줬는데 돈을 받고 장소를 옮긴다고 쓰레기처리는 시에서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종배 위원 구 터미널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구터미널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준 단체도 없고 시에서 직영화를 했기 때문에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위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새로 개설한데는 농민지도자들한테 위탁을 한줄 알고 교동 구터미널에는 사업주체가 없이 농정과에서 직접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시 직영차도 분명한 업무일지 기록을 해야지만 쓰레기물량 총계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루에 정상적인, 정말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보면 이상하게, 괜히 청소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미화원들이나 직원들이 일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카드하고 운행일지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천에 8억3,000이 예산이 서고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2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교동쓰레기매립장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사천에 8억3,000이 예산이 서고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2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교동쓰레기매립장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12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에는 공설묘지가 들어가면서 아마 그걸 86년도 결정을 했는데 36억을 기반시설사업에만 36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8억3,000을 지원하면은 앞으로 6억 정도 남으면 그것만 해 주면 36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기반시설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20억이 섰다는 것은 강동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마을기반시설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 교동쓰레기매립장은
사천에는 공설묘지가 들어가면서 아마 그걸 86년도 결정을 했는데 36억을 기반시설사업에만 36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8억3,000을 지원하면은 앞으로 6억 정도 남으면 그것만 해 주면 36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기반시설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20억이 섰다는 것은 강동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마을기반시설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 교동쓰레기매립장은
○왕종배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주민숙원사업이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것이 기반시설사업이지 무슨 공동사업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이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숙원사업도 기반시설을 할 수도 있고 소득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숙원사업중에서도 기반시설사업비로 20억이 책정된 것이고 교동쓰레기매립장은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4억을 넣어 가지고 지금 5억으로 돼 있는데 저는 절대로 5억을 가지고는 교동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예산부서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는 그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려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4억을 넣어 가지고 지금 5억으로 돼 있는데 저는 절대로 5억을 가지고는 교동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예산부서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는 그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려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쓰레기배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쟀든 지금 현재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강릉시가 절대적인 홍보에 따라서 감사에서도 7% 감소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서를 제시했고 또 그리고 고속발효기를 각 업소에다가 설치를 해 주지요?
그게 50여 업소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어쟀든 지금 현재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강릉시가 절대적인 홍보에 따라서 감사에서도 7% 감소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서를 제시했고 또 그리고 고속발효기를 각 업소에다가 설치를 해 주지요?
그게 50여 업소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25개 업소에 200만원씩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읍면동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14억을 투자하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발효기시설
○김종필 위원 그게 전부 시설투자잖습니까?
그만큼 감소가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계하고 사천에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1일 1톤인지 2톤을 소각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자체 홍보에 따른 7%하고 소각로의 감소량하고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라든지 종합음식물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위탁처리비를 또 증액 1일 6톤을, 금년도 1일 몇톤을 위탁처리했습니까?
그만큼 감소가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계하고 사천에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1일 1톤인지 2톤을 소각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자체 홍보에 따른 7%하고 소각로의 감소량하고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라든지 종합음식물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위탁처리비를 또 증액 1일 6톤을, 금년도 1일 몇톤을 위탁처리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지금 현재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종필 위원 10억인데 80톤이 채 안되잖습니까?
이렇게 분리수거에 의해서 강릉시가 7% 감소이고 또 소각로 내지 발효기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어도 10%이상 감소가 될텐데 이건 위탁처리를 1일 6톤 증액요청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명히 강릉시 인구가 10%정도 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인구는 감소상태이고 아파트 같은게 늘었다고 하는데 생활쓰레기는 일반 주거지의 쓰레기 배출량이나 아파트의 배출량이 증가되는게 아닙니다.
단지 배출양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 일반 주택가에서 아파트로 이주한다고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은 10%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증액이 되고 아니면은 또 미화원 숫자는 153명이고 차량은 매년 1대내지 2대를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분리수거에 의해서 강릉시가 7% 감소이고 또 소각로 내지 발효기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어도 10%이상 감소가 될텐데 이건 위탁처리를 1일 6톤 증액요청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명히 강릉시 인구가 10%정도 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인구는 감소상태이고 아파트 같은게 늘었다고 하는데 생활쓰레기는 일반 주거지의 쓰레기 배출량이나 아파트의 배출량이 증가되는게 아닙니다.
단지 배출양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 일반 주택가에서 아파트로 이주한다고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은 10%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증액이 되고 아니면은 또 미화원 숫자는 153명이고 차량은 매년 1대내지 2대를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가 25대를 지원해 준 것은 모범식당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대당 200만원씩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것이 한 68톤 정도 나오는데 불과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한 2톤 이런 정도로 소화가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옥계.사천의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니까 쓰레기가 줄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사천하고 옥계는 교동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옥계는 옥계면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사천은 사천면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은 사천면 옥계면 쓰레기가 줄지 시내 쓰레기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왜 쓰레기는 줄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강릉시내에서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이 한 18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60톤은 음식물쓰레기가 되고 그 나머지가 쓰레기가 되는데 그 180톤 중에서 한 80톤 정도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작년과 금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소각장을 두 개를 해 봐야 그건 사천쓰레기하고 옥계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앞으로 14억이란 예산이 선 것은 이것은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50톤 짜립니다.
50톤이면 우리 시가 한 60몇톤 쓰레기가 나오면 전체 다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강동면 광역쓰레기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게 시설이 되고 했을 때는 강동면 광역쓰레기장은 침출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많은 기대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가 25대를 지원해 준 것은 모범식당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대당 200만원씩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것이 한 68톤 정도 나오는데 불과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한 2톤 이런 정도로 소화가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옥계.사천의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니까 쓰레기가 줄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사천하고 옥계는 교동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옥계는 옥계면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사천은 사천면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은 사천면 옥계면 쓰레기가 줄지 시내 쓰레기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왜 쓰레기는 줄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강릉시내에서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이 한 18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60톤은 음식물쓰레기가 되고 그 나머지가 쓰레기가 되는데 그 180톤 중에서 한 80톤 정도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작년과 금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소각장을 두 개를 해 봐야 그건 사천쓰레기하고 옥계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앞으로 14억이란 예산이 선 것은 이것은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50톤 짜립니다.
50톤이면 우리 시가 한 60몇톤 쓰레기가 나오면 전체 다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강동면 광역쓰레기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게 시설이 되고 했을 때는 강동면 광역쓰레기장은 침출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많은 기대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다 좋습니다.
사천이든 옥계든 고속발효기든 도 소각장이든 다 좋은데 요전에 감사보고서에 분명히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감량효과를 7%를 봤다면 작년도 1일 80톤 배출하던 것을 7% 감소가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건 또 6톤을 증액요청하고 반면에 인원이 증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도 늘었고 자꾸 쓰레기처리비에 예산만 확대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에서 보고하는 것 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천이든 옥계든 고속발효기든 도 소각장이든 다 좋은데 요전에 감사보고서에 분명히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감량효과를 7%를 봤다면 작년도 1일 80톤 배출하던 것을 7% 감소가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건 또 6톤을 증액요청하고 반면에 인원이 증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도 늘었고 자꾸 쓰레기처리비에 예산만 확대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에서 보고하는 것 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차량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느는 것은 음식물수거차량이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고 내년도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게 음식물쓰레기차가 느는 것이지 다른 일반청소하는 차는 대차 폐차를 하는 차가 되지 차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물쓰레기차가 한 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7% 감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량되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산을 해서 우리가 위탁물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감량이 되는 것은 내년도 가면 아마 금년보다 위탁해서 돈 주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차량이 느는 것은 음식물수거차량이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고 내년도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게 음식물쓰레기차가 느는 것이지 다른 일반청소하는 차는 대차 폐차를 하는 차가 되지 차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물쓰레기차가 한 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7% 감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량되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산을 해서 우리가 위탁물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감량이 되는 것은 내년도 가면 아마 금년보다 위탁해서 돈 주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걸 금년에 얼마씩 주고 샀어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대당 35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거차가 프라스틱통으로 해서 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35만원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수거차가 프라스틱통으로 해서 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35만원 줬습니다.
○이기도 위원 금년도 예산을 한 대 50만원씩 세웠지요?
○김종필 위원 작년도에 50만원 요구했다가 삭감했어요.
○이기도 위원 35만원에 샀는데 내년도에 40만원씩 또 올라왔네요?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좀 못올려요.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그리고 아까 쓰레기 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처리금을 계약업체하고 20% 올리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좀 못올려요.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그리고 아까 쓰레기 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처리금을 계약업체하고 20% 올리기로 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금년도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작년도에도 3만2,000원해서 추경에 4만원 했어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작년도에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그래서 지금 4만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97년도에 4만원으로 계약돼 있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그게 금년도 계약된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 보니까 작년 11월 10월달에 예산을 올리면서 11월말에 협의해서 작년말에 예산을 톤당 4만원씩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에 지급을 해 줬는데 내년도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린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에 지급을 해 줬는데 내년도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쓰레기가 줄지 않고 유감스럽게도 늘어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만두고 우리가 쓰레기처리하는 롤온 상자를 탈부착할 수 있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현재 8대입니다.
○이기도 위원 롤온상자 하나를 사면 몇 년간 씁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한 5-6년 가지 않나 봅니다.
○이기도 위원 작년에 롤온상자를 200만원씩 주고 10개를 구입했는데 했어요 안했어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작년에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남았겠네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안남았습니다.
○이기도 위원 대당 얼마씩 줬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350만원씩 줬습니다.
○이기도 위원 몇대를 샀어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당초에 200만원씩 계상했는데 35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느라고 5대를 샀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지금 5대를 사고 롤온상자가 그전에 5대가 부착을 한게 있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기존에 내려오는게 38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매년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매년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이기도 위원 36대를 가지고 매년 5대씩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36대가 거의 노후됐지요.
○이기도 위원 노후된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봐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금년에 꼭 갈아야 될 숫자가 한 8대 정도를 갈아야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8대를 하지만 사실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좀 줄이고 저것도 좀 줄이고 해서 예산을 짜 맞추는 것입니다.
○이기도 위원 예산계장! 롤온박스 요구를 몇 개를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의봉 예산요구사항을 한 번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차제에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불급성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어디를 갑니까?
쓰레기매립장 잘 된데를 갑니까 관광구경을 시켜줍니까?
그거나 한 번 물어봅시다.
알았어요.
차제에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불급성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어디를 갑니까?
쓰레기매립장 잘 된데를 갑니까 관광구경을 시켜줍니까?
그거나 한 번 물어봅시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미화원들이 사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성 보다도 산업시찰쪽으로 해서 하루 위로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도 위원 작년에는 1인당 2만원씩 잡았는데 금년에는 4만원씩 잡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당일 시찰을 하다보면은 뭐 간식비라든가
○이기도 위원 그럼 작년에는 반나절만 갔다가 왔겠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부가 153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청소부이고 읍면동까지 다 합치면은 한 250명 됩니다.
그래서 250명이 가자면 우리가 차를 금년에 5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6대 정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6대를 가지고 가는데 하루를 다녀오는데 금년에는 육군사관학교를 갔다가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육사 모든 현황을 설명을 듣고 하루 회포를 풀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의 위로 그거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부들 하루 갔다가 오는 것을 그걸 한다는건 저희는 예산절감하고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녀와 가지고
우리 청소부가 153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청소부이고 읍면동까지 다 합치면은 한 250명 됩니다.
그래서 250명이 가자면 우리가 차를 금년에 5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6대 정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6대를 가지고 가는데 하루를 다녀오는데 금년에는 육군사관학교를 갔다가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육사 모든 현황을 설명을 듣고 하루 회포를 풀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의 위로 그거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부들 하루 갔다가 오는 것을 그걸 한다는건 저희는 예산절감하고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녀와 가지고
○이기도 위원 5년된 환경미화원이 년봉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환경미화원이 10년이상 내지 15년이상이 되면 완전히 다 합쳐서 한 142만원 정도 그러니까 15년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제하고 나면은 아마 수령하는 것이 한 110만원 정도 이게 최고 호봉입니다.
아마 첫 호봉이 되는 분들은 한 120만원 내지 11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제하고 나면은 아마 수령하는 것이 한 110만원 정도 이게 최고 호봉입니다.
아마 첫 호봉이 되는 분들은 한 120만원 내지 11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함영하 1,800은 안나오고 최고 한 1,500내지 1,600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장 최홍섭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장 최홍섭과 사회교대)
○이기도 위원 연봉 1,600이나 1,800되면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을 지금까지 쭉 시켜왔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게 1개인의 시간을 뺐는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화원 250명에게 이기도위원이 관광성이라서 못가게 하더라고 얘기를 꼭 좀 해 주시고 롤온상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롤온상자를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 금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화원 250명에게 이기도위원이 관광성이라서 못가게 하더라고 얘기를 꼭 좀 해 주시고 롤온상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롤온상자를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다고 그랬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박용수 위원 종량제 비닐봉투 재고가 지금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예
○박용수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개월분 정도는
○박용수 위원 98년도에는 종량제봉투가 장당 얼마가 오를 예정이지요?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현재상태는 물가상승분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현재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보면은 쓰레기봉투를 투매하는 것 하고 우리가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 하고 이런 것을 따지면
○박용수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물을 것이고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원가계산이 금년에는 다소 오를 예정이냐?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현재상태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봉투구입과정이 일반입찰을 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고 정부에서 조달물가로 고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은 했습니다마는 17원이고 20원이고 이렇게 나온 것은 조달청에서 현재 내시된 액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은 했습니다마는 17원이고 20원이고 이렇게 나온 것은 조달청에서 현재 내시된 액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걸 전체 다 보니까 2억한 5,000이 되는데 금년에 그럼 3개월분치가 남았을 때는 4분의 3을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물론 판매하는데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물론 판매하는데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판매가격은 23억3,500만원입니다.
○박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여성복지회관을 1년에 이용하는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7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계획은 780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845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계획은 780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845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금 여성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여성단체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여기에 수강생, 교육생 이런 사람이 845명이란 얘기지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박용수 위원 그럼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했을 때 그때도 여성단체나 이런데가 개입을 안하고 교육만 하는 것입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순수한 여성교육만 하는 것입니다.
○박용수 위원 여성회관 얘기를 하면 가정복지과 업무니까 대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예, 여성단체협의회운영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박용수 위원 아니, 여성복지회관이 1년에 이용하는 인원이 845명인데 68억씩 들여서 여성회관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은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가 한 650평 되는데서 순수하게 여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15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연금매점이 들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6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수가 6개가 되는데 그 6개를 가지고 4개월씩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연금매점이 들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6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수가 6개가 되는데 그 6개를 가지고 4개월씩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박용수 위원 그럼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은 어느정도 됩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150명에서 250 정도 됩니다.
○박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특산품판매 재료비구입 500개 이건 뭐 어떤게 500개나 들어갑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저희들 금년도 제7회 아시안로울러스케이팅대회를 할 때 지금까지 특산품이 윷판으로만 가지고 운영했는데 자수목걸이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통자수반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걸 실생활하고 같이 병행을 시키면서 그 목걸이는 상상외로 많은 판매가 있어서 명년도에 특산품으로 한 번 개발해 볼려고 신청했습니다.
전통자수반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걸 실생활하고 같이 병행을 시키면서 그 목걸이는 상상외로 많은 판매가 있어서 명년도에 특산품으로 한 번 개발해 볼려고 신청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요리시설 실습테이블을 160만원짜리 3대는 지금 현재 요리실습시설이 없습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이건 저희들이 98년도에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 건물신축과 동시에 요리실습테이블이 기본시설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 국악실 거울구입하고 악기보관대는 건물신축하고 기본시설이랍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 국악실 거울구입하고 악기보관대는 건물신축하고 기본시설이랍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 금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정일이 11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정일은 그렇지만 지금 공사진척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겁니다.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글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준공이 안되면
○녀성복지회관장 김경자 금년에 준공이 안되면 이 예산은 금년도에 쓰지 못합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근로여성 전문교육강사수당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녀성복지회관주문진분관장 석순자 98년에는 예산을 해 놨는데 여기에 반영은 안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없어요?
○녀성복지회관주문진분관장 석순자 예
○박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 위원 소장님! 수질분석을 환경처에도 보낼 것이고 우리 도 환경사업소에도 보낼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환경처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와서 채수를 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저희들이 떠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저희들이 떠 가지고 갑니다.
○이기도 위원 떠 가지고 사람이 올라갑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이기도 위원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제일 빨라야 한 1주일 걸립니다.
○이기도 위원 그럼 97년도에 총 몇건이나 했어요?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러니까 원주환경처에는 3회를 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회를 의뢰했습니다.
○이기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소장님!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시범가동을 하고 있지요?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홍섭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저희들이 시험가동계획서가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실무교육만 받고 현장에는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섭 그럼 그 투입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저희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얘기는 뭐 곧된다 곧된다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장 최홍섭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