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 3.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 4.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5.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小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案
- 3.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 4.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 5. 農水産物公營都賣市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97년 한해동안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98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35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결산승인, 일반안건심사등 매우 바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1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강릉시도로점용료개정조례안과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중 대통령령 제15100호에 의하여 개정공포됨에 따라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와 산정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종전에는 점용료 산정금액이 500원 미만의 경우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5,000원 미만의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물중 수도관, 하수관, 통신관 기타의 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직경 1m까지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경 3m까지 세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방법은 1원 단위로 산정하였으며 종전에는 50원, 10원단위까지 끊어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산정금액이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점용료중 송열관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어 기타의 관에 앙카라든가 공사장 판자벽에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 등도 모두 포함시켜서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외 징수방법 기타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수 및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점용료의 산정기준, 감면, 징수시기, 징수방법, 점용료의 반환, 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점용료 산정을 보면은 점용료는 연액으로 정하고 점용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산하는 등 점용료의 별표 1내지 별표 3의 산정기준과 같습니다.
강원도하천및공유수면사용조례에 준하여 점용액 허가수수료율을 정하였으며 점용료 감액은 별표 4의 감면기준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토록 정했습니다.
점용료 징수시기는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세 납기에 따라 하도록 돼 있으며 또한 점용료 징수는 점용허가 처분통보시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하며 이외에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하게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액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다만 허가취소시 점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관한 사무위임은 소하천을 관할하는 당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기타 조례에 정한 외에는 강릉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과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수입은 도세 50% 시세 50% 였으나 전액 시의 수입으로 관리전환되어 하천관리재정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이 96년7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6조 제3항의 점용료의 소액 미징수 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외 5종과 기타의 관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액을 관 직경에 따라 각각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송열관에 작업구, 통신구, 전력구 등을 포함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점용료등과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5년1월5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비법정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 하천 44개소를 96년10월8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중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으로 징수하지 않으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점용면적의 단위가 0.5제곱미터 이상은 절상하며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점용료 등의 감면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허가를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에는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 납부에 따르도록 하겠고 기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허가취소시 그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하며 기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릉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에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항중 다만 1건만을 다만 1건의로 하고 제7조 징수사무의 위임은 강릉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업무가 이미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법령과 도 조례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다 똑 같이 5,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뭐 3,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결정한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으면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아마 그런 전반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강원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는 어차피 다 똑 같이 하는데 구분만 그렇게 해 놨다는 얘깁니다.
뒤에 별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정비사업은 법이 개정되고 이래서 옛날에 지방하천 준용하천 외의 것은 사실 법적 저촉을 안받았습니다.
그 법이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우리가 44개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저촉이 안되니까 행정이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하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소하천을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조례가 자연적으로 따라와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를 월 1만평방미터에서 20만평방미터까지를 배수할 때는 점용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배수 주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봐서는 좀 깨끗이 하고 관리를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배수를 좀 점용에 좀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여기에 보면은 1만입방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소량일 것이란 말이예요.
환경문제를 단속보다도 철저하게 방류를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한 번 삽입하면 안되겠는가 검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봤을 때 월 1만톤이라고 그러면 적은 양은 사실 아닌데 그걸 어떤 폐수쪽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규제를 하고 돈을 받는다면 하천관리상에 그런 것 하고 다른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폐수쪽에서 다루어 줘야지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 조례안도 도에서 입안해 가지고 계획안을 일괄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 조례위원회를 전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열리면 바로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진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제안사유로는 97년부터 착공하여 2002년 준공 예정인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시비부담에 따른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 범위내에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계획 및 내용은 기채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상하수도 사업자금으로서 기채액은 14억5,000만원으로 이율은 년리 7%로서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문진 하수 종말처리장건설공사의 사업개요 및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은 주문진읍의 생활하수와 농공단지 및 지역내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 등으로 신리천 및 주문진 항만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어족자원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하천 및 바다를 되살리고자 연곡면 영진리 궁개 지구에 1일 1만2,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98년도 사업비중 시비확보가 어려워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차입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4억5,000만원을 년 7%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위하여 96년부터 총 33억5,000만원을 같은 차입선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중요성과 부족한 시비재원확보를 위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방채를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이 서야지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방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 되어야지만 내년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요구사항이 14억5,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사업비가 32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지 유인물에 보면 338억인데 320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320억이라면 이기도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기채발행을 안해도 되잖느냐 그겁니다.
유인물에 338억이라고 제출해 놓고 답변은 320억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회의실이고, 위원장님!
이 회의진행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되는거예요!
답변을 하실려면 과장한테 말해 주라는 말이지, 회의규칙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뒤에 앉으실려면은 한 번 규칙을 보란 말이지!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게 2002년 계획에 지금 증가량과 맞나 안맞나 아까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증설해서 1일 1만7,000톤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왁구를 잘못 잡으면은 돈이 들어간만큼 효과가 안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일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고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건설하는 증가수가 얼마가 되는데 이정도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 보니까 그건 된다고 해서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인구가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도물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인구하고 따지면 안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면은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럼 8, 9,000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고치를 1만2,000톤을 세우면 3,000톤 차이예요.
앞으로 10%씩만 증가한다 해도 이게 완공되는 해가 되면 1만2,000톤이 된다고,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하시기 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채승인 이런 것은 하는 것은 해야지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렇게 돈을 꿔서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돈이 300 몇십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하고 조금 더 증설하는 금액하고 틀리거든요.
많이 증액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제대로 하여야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맞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다시한번 데이터를 내 보셔야 돼요.
주문진도 충분히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강릉이 7만5,000톤으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에서 배출되는게 약 5만톤입니다.
지금 1일 소요량을 8,000톤으로 보신다면서요?
지금 시설은 1만2,000이 아닙니까?
그리고 2011년에 가서 1만6,000톤 증설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럼 향후 10년동안에 4,000톤 가지고 되겠느냐 그겁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왜 꼭 해줘야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실지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실지는 연곡 영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을 선진지견학까지 시켰습니다.
지금 한진에서 50억을 들여 가지고 주문진항 준설공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객돈이라도 봅니다.
이 종말처리장이 빨리 생겨야지 빨리 안생기면 아무리 준설공사를 해 보면 뭐하우, 거서 썩는 물이 그냥 막내려가요.
그래서 이건 해 줘야 됩니다.
이기도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회의규칙상 위원이 궁금한게 있으면 확실하게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도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신다면 그걸 듣게끔 해 줘야지요.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시작)(『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2월27일 내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이 자리에서 듣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인물 한 장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동면 임곡리 일대에다가 7만2,900평에다가 4만6,500평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합니다.
부대면적은 2만5,800평이되고 매립용량은 2만5,8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4년동안 쓸 수 있도록 조성하고 침출수는 매일 300톤씩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287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국비지원이 7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2억5,0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15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39억이 되는데 20억은 97년도에 이미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 2년차 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4만4,600평 정도에다가 1차 한 1만8,000평을 먼저 조성을 하고 한 5, 6년 후에 가서 한 2만8,500평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차에 들어가는 것이 부대시설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런데 전부 들어가는 것이 242억1,800만원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년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약 7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7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우리가 감리를 둘 비용만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은 입찰공고를 11월8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미 했습니다.
현장설명도 11월12일날 했고 입찰이 12월5일이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은 이것이 총가입찰이 아니고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입찰내역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에 착공계를 내고 아마 현장사무실을 짓고 해빙기가 지나면 3월부터 완전히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 전체 쓰레기의 약 80% 이상을 매립하는 교동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 쓰레기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우리 도시나 농어촌 쓰레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고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에 처리함으로서 생활환경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의 집중관리로 인력, 예산절감 및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사업명은 생략하고 차입사유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비가 좀 부족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98년도 발행하는 것은 19억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강원도이고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8%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방채를 줄 적에 사업별로 기간이 좀 다르고 이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분야는 8%로 돼 있습니다.
차입예정일은 내년도 한 10월쯤 가서 할려고 합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명, 사업목적 및 필요성과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는 96년12월부터 99년말까지 1차년도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공자가 빨리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설명을 드렸고 사업량에 대해서는 24만1,000평방미터가 7만2,900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4만4,165평을 조성하는데 조성면적, 쓰레기를 갔다가 넣을 수 있는 면적은 1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총괄은 지금 설계는 전부 끝났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감리비가 7억8,300만원인데 7억8,300만원을 주지 않고 수수료를 환경관리공단에 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과 감리하고 감독을 다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상비는 토지매입비가 15억이 서 가지고 지금 토지가 15필지인데 지금 3필지만 남겨놓고 다른 필지는 다 샀습니다.
공사대는 1차 2년동안에 들어가는 것이 21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97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55억9,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공사에 필요한 돈이 78억8,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채가 19억이고 국비가 25억5,300만원, 도비가 16억이고 시비가 1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1차 사업은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은 97년도에는 예산을 83억8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 55억9,000만원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설계비는 이미 지출이 됐고 감리비는 8,000만원 해 놨습니다.
보상금은 토지매입비는 지금 다 사고 3필지만 사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으로 봐서는 99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합계는 242억1,800만원인데 97년도가 83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가 20억이고 국비가 24억3,700만원 시비가 17억600만원 그것은 시도비는 그게 환경을 가지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21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78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므로서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업의 타당성분석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시행규칙 개정이 시설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차수막 같은 것을 까는 것이 1.5㎜였는데 지금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기채도 요구하고 또 단계별로 사업을 나누어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이 좀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지방채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시 전체의 쓰레기의 약 80% 이상을 매립하는 교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앞으로 쓰레기처리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주변마을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여 쓰레기처리의 항구적인 해결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나 시비확보가 어려워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차입액은 19억원이고 자금의 종류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며 이율은 년8%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는 8%로 돼 있고 또 같은 환경분야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은 7%이고 또 어떤 자금은 5%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내규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아마 이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제 그저께만 해도 50명이 시청에 쳐들어 와 가지고 소요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소요사태가 일어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금년도 3월부터 거기 반대추진위원이 109명입니다.
109명 대표자 임원들 하고 정식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열번을 협의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숫자도 세지 못 할 정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얻어낸 것이 시장님이 제시한 그런 환경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마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에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이 일본이나 미국같은데는 완벽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보고 와서 그런 시설도 문제가 된다면 쓰레기매립장을 안받아도 좋다 이래서 그 주민 7명을 제가 모시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사나, 어떻게 보면 골프장 같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을 와 가지고 그 7명이 다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설명을 그 7명이 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얻어낸 것이 뭔가 하면 그럼 받아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서 또 두세사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100% 해결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하는데 이제 강동 전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반대를 계속 해 오는 것은 그 인근마을 대수원주민 30명은 도장을 찍어서 받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임곡 2반, 3반, 4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동 전체의 반대가 아니고 이제는 임곡리 1리 2반, 3반, 4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적절히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난 것은 저로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떻게 사정이 나쁜지 작년말 금년초부터는 국비가 30%입니다.
30%를 지원해 주고 그 30%의 70%가 도비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사업비에 대한 것만 국비.도비를 지원해 줬지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비.도비를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빼면은 아마 숫자가 맞아 갈 것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차입예정일은 98년7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2월5일 입찰을 하고 나서 사업자한테 전부 연관을 지어 나가는데 자금운용계획이 주로 차입한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215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지만 1차사업계획을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있다면 19억을 차입을 안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19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평균을 집어 넣으면 215억이 되니까 215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이러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발주를 하게 되니까 돈을 꾸는 것은 10월달에 꾸든 8월달에 꾸든 하지만 사업발주는 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회사 현대, 삼성, 엘지, 한라 이래서 17개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등록이 됐는데 일반경쟁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든 입찰금액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디를 보일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잘 돼 있는게 대전인데 대전도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우리 나라에서 아주 모범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는 환경 전문 박사들이 전부 모여 있는 단체니까 거기에서 한 번 시행을 해서 이걸 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나라 자체에서 견학을 해도 되는 것이지 외국에 안나가도 되잖느냐 이러한 목적도 있고 우리 자체 기술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줘서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거기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설을 들은 업체가 17개 업체인데 그중에 한라, 현대, 삼성, 엘지 그런 업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강릉시가 한게 아니고 공단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99년도까지 완공예정인데 지금 우리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강동주민을 설득시킬때는 거기에다 침출수를 완벽하게 차집관로를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져와서 처리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차집관로 매설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 14㎞입니다.
관을 여기에 묻는데 거기에다 펌프시설을 3군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차공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근마을, 대수원마을도 역시 우리가 14억5,000을 세워 줬잖습니까?
그 아래동네하고 윗동네 지원대책을 수립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접촉은 어렵더래도 그 세지역의 주민대표하고 지원책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막 일어날 적에 가서 붙는다는 것은 좀 힘들고 또 쉽게 말하면 조금 잠잠해 질적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일본의 쓰레기매립장이 가장 잘돼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설계를 그럼 일본식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내에서 설계를 했지만은 국내의 실력 가지고서는 그렇게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계기초를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설계심사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외국의 선진지 보다도 부족되는데 대해서는 보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한 210억 정도 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2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것이 선진 외국과 거의 맞먹는 부분이 있다 단 몇가지가 좀 빠지는게 있는데 이건 환경박사들이 말씀한 것입니다.
빠진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입니다.
일본에다 설계를 달라면 일본은 안주는 것입니다.
설계를 안주고 일본 방식을 봐온 박사가 일본식으로 그대로 내역을 뽑고 지금 우리 동아에서 만드는 우리 설계를 내역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사가 와서 강동 주민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러면 일본과 똑 같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동의를 받고 설계를 변경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해 주세요.
입찰을 이미 공고가 돼 나가 있는 입찰날짜를 해 놓고 현설까지 다 해놓고 입찰날짜를 연기한다는 것은 회계법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메우면서 덮으면서 나가는 것을 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을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1차 처리는 그 자체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군선강이나 이런데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관을 묻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시켜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오염된다는 것은 절대 없고 또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 바닥에 차수막을 깔기 전에 밑에다가 우수가 빠질 수 있는 우수관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황토를 갔다 다지고 그리고 차수막보호대를 깔고
그건 마대식으로 아주 두꺼운게 있습니다.
진주는 완전히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실패작입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지방채발행계획은 강릉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비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97년 11월중에 내무부장관의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해서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사업이고 차입사유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차입액은 16억7,000만원이고 기금의 종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농림부이고 상환방법은 년리 3%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예정일은 98년도 3월달이 되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과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넘겨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에 사업개요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릉시 유산동에다 부지 2만1,000평에 건축면적 4,500평을 건축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18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인 92억이고 시비가 50%를 투자해서 92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도 12월말일까지 95년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국비는 95년도 37억이 왔고 96년도 35억이 와서 지금 현재 국비는 72억이 시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의 착공과 동시에 20억이 국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95년도에 15억을 확보했고 96년도 8억을 확보해서 지금 23억이 시비확보가 됐고 97년도 상반기에 12억5,000만원을 기채승인을 받았고 98년도 사업을 이번에 16억7,000만원을 기채승인안을 설명해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3년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7년동안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제도의 정착과 거래단계를 축소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사업은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비중 시비확보가 어려워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차입선은 농림부소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년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도에도 12억5,000만원을 같은 차입선에서 차입한 바 있고 부족한 시비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업을 위해서 기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도비지원을 촉구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놓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추진된다든지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동의안만 제시하면 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추진하니까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됐다든지 그 경과를 한 번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기채동의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도비 20억을 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시킬려고 해서 신청을 정식으로 문서로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도비가 20억이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못됐어요.
나중에 그걸 알아 가지고 제가 안되겠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부지사님실에 가서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까 7번국도에서 동해고속도로까지 IC까지 포함해서 67억5,200만원이 든다고 했더니까 부지사님이 어떻게 67억씩 드느냐 그래서 그날에 보고를 마치고 토요일에 내가 강릉에 내려가서 현지를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토요일에 강릉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을 모시고 현지를 안내를 했더니까 저쪽 동해고속도로는 앞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저쪽으로 나면 지방도로 된 다음에 IC를 만드는게 좋다 그러니까 우선 7번국도에서 도매시장까지 520m인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어렵고 도에서 3, 4월에 추경을 할 때 채무부담으로 우선 강릉시에서 시행을 하면 추경에 주신다고 했는데 그 범위는 우선 10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2차 또 계획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채무부담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만큼 적극성을 갖고 전국의 예를 들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몇차례라도 찾아가서 얼마나 얘기하기 좋습니까?
도지사님이 강릉분이 되셨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얘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기채발행 16억7,000만원은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도비를 20%를 받으면 기채발행을 안해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년차별로 기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마는 거기에서는 도비를 지원했다 안했다 거기에 만약에 했으면 어떠어떠한 근거에서 했고 우리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못받는다 이것만 간단히 해 줘요.
그럼 시비부담 92억에 대해서 20억을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주고 기반시설에 대한 돈을 준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시비가 50% 아닙니까?
그럼 도비를 20억이든지 30억을 받아오면은 그 50%중에서 그만큼 시비부담이 줄어들잖습니까?
그 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그러니까19억이없기때문에여기서차입을하는것으로하고그렇게하면예산에계상이되는것입니다.
예산에계상이되면은평균을집어넣으면215억이되니까215억을가지고발주를하는것입니다.
예산서에이러한숫자가들어가야지만발주를하게되니까돈을꾸는것은10월달에꾸든8월달에꾸든하지만사업발주는이돈이있어야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