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科學團地用水施設工事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作成의件
지금부터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과학단지 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에 대하여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고 그 후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그간의 행정사무조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동기 및 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용수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용수관로 등 관급자재의 납품과 관련하여 도출되었던 문제 요인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침하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어지거나 공사준공 후 하자 발생이 예상되어져 부실시공이나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적극 강구하여 향후 조성될 과학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04년2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110일 가량 됩니다.
조사주체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대상 관련 부서는 강릉시 사업주관 부서인 특정지역개발사업소와 계약관리부서인 회계과입니다.
조사중점 범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내용과 관급자재 구매 및 납품검수에 관한 내용,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태풍피해로 인한 용수공급시설공사 피해 및 복구상황, 기타 공사기간 및 공사관련 시행사항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활동기간은 자료 제출요구를 3회하였고 자료검토를 하였습니다.
설계서, 설계변경설계서, 자재구매 및 계약, 감리서류 일체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2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상황보고 및 증인선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감리단 보고 및 의견 청취 2회, 네 번 째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현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해서 한 사항으로 2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 5일간 감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반은 기술감사담당 외 2명이 와서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 누수시험 등을 거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중점 사항으로 불량자재 사용에 관한 진위여부, 관급자재구매계약의 적정성, 송?배수관 시공 관련 부실여부,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입니다.
조사결과 지시된 사항입니다.
먼저 시공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조사결과입니다.
99년11월30일 실시설계도서를 납품 받기까지 뚜렷한 사유 없이 시공사유도 별로 없고 구체적인 검증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는 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강관을 선정하였으며, 관 접합방식을 연약지반이나 돌발적인 천재지변에 취약한 링조인트접합방식을 채택함으로서 루사태풍 당시 부분의 접합부가 분리되어 누수가 발생하여 강관을 교체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었고, 99년 관 구입 당시는 3중벽 강관에 대한 KS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구매시방서에 KS제품의 납품을 요구함으로서 KS규격이 아닌 제품이 반입된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품구매계약 관련입니다.
99년11월29일 한국금속공업연합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99년12월20일 관급자재를 검수하면서 계약방법의 위법성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1차 공사에 필요한 강관이 280m에 불과함에도 4~5년 동안의 총 소요량 8,040m를 일시에 구매하여 장기간 야외에 방치하는 등 물품구매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납품기간을 20일로 짧게 계약함으로서 원관 가공기간이 부족하여 강관 접합부위가 일부 조잡되게 가공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감리계약 전에 자재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책임감리자가 검수하지 못하고 경험 없는 공무원이 검수함으로서 일부 부실자재가 반입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재반입 및 시공관련입니다.
2000년6월 감리단에서 납품된 일부 불량자재를 확인하였으나 강관 끝 부분이나 링 용접부위가 거칠어 링조인트 접합부위가 부드럽지 않는 등 불량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양호한 강관부터 선별하여 우선 작업에 착수하였고 보수사용이 가능한 강관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보수하면서 시공하는 한편 불량정도가 커서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는 반품조치 하였습니다.
시공 후 링 접합부위에 대한 수압시험을 포함한 검측 실시 후 되메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바 시공사에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기간 중 매설구간에 대한 수압시험을 2회 실시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접합방식 변경 관련입니다.
가압장 진입로 640m은 대성토 구간으로 상재하중에 의한 장기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링조인트 접합시 관 접합부위의 탈락이 예상되어 2001년6월11일 현지 실정보고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 보다 결합성이 강한 용접접합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수해복구기간 1,170m은 기존 강관을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링조인트접합이 불가능하여 용접접합방식으로 변경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현지 조사결과 조사자 의견입니다.
설계자 도하종합기술공사는 강관의 종류, 접합방식 등을 시방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KS규격이 마련되지 않는 시점에서 구매시방서에 KS규격의 3중벽 강관을 납품요구하는 등 설계도서 작성에 부적절하였으며, 강릉시에서는 다량의 강관을 일시에 구매하고 납품기간도 짧게 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불량률을 높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감리단에서는 불량자재 발견 즉시 반품 및 교환시기를 일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에 부합한 자재구매량의 합리적 조정과 특정물품 검수는 책임감리자 또는 외부전문가 검수제도 도입, 책임감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불량 강관으로 인한 부분적인 문제점은 있으나 비교적 철저한 검측과 수압시험을 거쳐 시공되었고 상태가 불량한 강관은 최종적으로 반품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통수개시 전 전구간에 걸친 수압시험을 반드시 실시한 후 준공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지 조사와 관련된 조사지시 내용입니다.
강릉시에 대한 행정상 조치는 주의처분입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실무담당계장과 당시 자재검수 공무원 2명에 대하여 훈계처분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부터 2001년 기간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소멸되었고 그동안 문제점을 확인하고 꾸준한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감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기술자문회의입니다.
2004년5월6일 강릉시의회와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우리 조사위원회 9분과 건설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4명과 한국기술안전공단의 부장 김대호, 차장 임춘길이 현지 확인한 후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술자문결과 관로 부문에 대한 최종의견입니다.
당초 설계시 선정한 관종 및 관이음방식의 적정방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링조인트 이음방식, 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강관은 관종 선정 및 관 이음방식에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관 이음 링조인트의 설계변경 즉, 용접이음으로 변경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의견입니다.
용접이음은 링조인트 이음에 비해 견고한 이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용입부족 등의 용접 불량시공으로 인한 노치상태가 되는 구조안전취약점이 있고 중소구경으로 관 내면 용접불가로 관 내면의 백 플레이트 설치가 곤란함으로서 관 이음 용접공사시 도장열에 의한 손상으로 관 내면의 부실 발생 우려 및 통수시 도장의 탈락으로 수질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용접 이음 관로구간에 대하여 CCTV촬영 등에 의한 관 내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초음파 탐사에 의한 용접 이음의 결함 정도를 파악한 후 적정한 보수 보강대책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링조인트 이음관로의 향후 문제점에 대한 조사의견입니다.
일부 불량자재는 반품처리하고 2004년2월에 실시한 강원도의 현지 조사시 2회의 수압실험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설계하중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이상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한 링조인트 누수 등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며, 그러나 통수개시 전에 전체 관로에 대한 수압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통수 후에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시 누수 탐사 확인을 권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로 상태 조사시기에 대한 추천의견입니다.
비용적인 측면과 준공시점이 2004년12월30일임을 고려할 때 용접이음 관로 구간에 대한 관 내면 조사와 수압실험에 의한 전체 관로 누수 여부 조사 등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보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초기점검을 실시함이 타당하며 관로 상태조사를 준공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시 수행하라는 의견입니다.
부득이 준공 전에 점검완료가 곤란할 때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현장 확인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점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시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뒤에 계신 여러분도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기세남위원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주처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된 과정을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용역시행계획을 99년4월15일날 용역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시행품의는 5월17일날 결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재를 받을 때 용역회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회사를 줄 것이냐 라는 내용이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서 가격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주겠다, 시행품의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도화하고 화신에다가, 그 두 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객관적인 일정한 점수를 또 세부평가기준을 가지고 두 개 업체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고하고 이 도화나 화신이 입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서류가 없어요.
이 서류는 회계과에 있을 테니까 오늘 회의 중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용역설계가 99년11월30일날 120여일간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기 전에 자재를 선정을 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용수관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안 쓸 때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도 얼마 안 남은 짧은 기간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바람에 저희 토목9급 김흥열9급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강원도감사를 받은 서류를 보면 공무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방서를 한번 봤습니까?
제가 목에 염증이 생겨서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가 완벽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역감독으로 임명받았으면 이 공사를 제대로 잘하려면 설계용역을 제대로 하느냐는 것들을 감독임무를 수행한단 말입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과업지시서를 봤느냐는 겁니다.
과업지서를 언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회사에다가 과업을 주는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단지 내의 총괄적인 공사를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설계회사에서 그걸 기준으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무계장의 입장에서 볼 때 검수하러 현장까지 갔다왔죠?
생산공장 자재공장까지 갔다왔죠?
위스코하고 아세아조인트는 기존에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고 광신하고 동양은 제가 알기로 이 제품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 회사부터 경쟁력이 뒤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뒤쳐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일시에 납품을 택지에 와서 야적을 해 놓고 시공 과정에서 하나하나 쓰는데 제품이 하자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감독이나 저희가 전체량 1,000본을 일일이 용접상태나 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납품하기 직전 11월19일날 설계변경 했죠?
그 외에 3A피복강관 외 관 종류는 여러 다수가 있는데 3A관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앞으로 기술이 항상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이 관이 첨단 관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종도, 부산과학단지 이런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현장에는 굴곡 부분이라든지 연약지반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지 관 자체는 품질이 좋은 걸로 감리단이나 시공사나 용역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낭비해 가지고 책임감리, 설계, 용역 다 줘 가지고 검사했는데 지질검사를 했을 때 2공구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나왔는데 왜 이관을 쓰느냐는 겁니까?
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지반이 침하되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관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예산을 또 낭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발주처야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좋습니다.
제작사로부터 시험검사 성적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받았어요?
다음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약 한 1m 정도의 연약시트질, 약간 시트질이 나오는데 M-6이기 때문에 크게 연약지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답변했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약지반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침하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통 연약지반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설계상의 기본조사에 지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650m 구간 내에는 2번 공구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걸 검사했단 말입니다.
연약지반이라고 그걸 처리하고서 저희들은 관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 연약지반 침하를 허용하고 관종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설계는, 그래서 연약지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관이 더 좋고 주철관이 더 좋고 PEP관이 더 좋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관이 좋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업지시서를 보면 관내의 부합이라든지 지질여건, 안정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관을 결정해야 되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과업지시서 외에 기술적인 검토도 했습니다.
시방서를 보시면 KS규격사가 제작해야 된다고만 명기했습니다.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선정하는 이 시방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KS인증 받은 것은 3565가 인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검수상에 표시해 보면 KS마크라고 발주처명, 제조회사명, KS마크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을 매마다 KS마크를 찍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방서 자체에 표시부분에 보면 발주처명, 제조회사명, KS마크, 규격, 관 두께,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해서 매 관마다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시방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설계회사에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계회사에서 이 내용, 시방서 확인도 안 해 보고 여기 오세요?
좋습니다.
여하튼 이 시방서라는 것은 제품이나 공사하는 것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KS마크를 여기다가 다 기록하고 제품 하나하나에 KS마크를 부착하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확인도 못하고 있다면 얘기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3589 3A가 인증이 되지 않았는데 비KS제품이라고 차라리 하면 되는데 KS마크라고 인정해서 시방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도화에서 설계, 같은 도화니까 3A를 사용해서 상수도 쪽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를 위스코나 동양이나 이런 데는, 위스코는 3m 정도, 3~4m 잖아요?
1m 오차가 생겼지만 동양하고 거기는 7~8m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7, -7 하면 이게 얼마예요?
그런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링조인트가 맞겠어요?
안 맞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설계를 이렇게 하고 납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설계 여기 많이 있지만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1차 적으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제품이 납품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는 져야 된단 말입니다.
관종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관이고 뭐고 KS품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비KS라고 정하면 차라리 시방서에다가 KS마크를 넣지 말라고 하든지 시방서상에다가 KS제품으로 집어 놨단 말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집어넣었느냐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고 서면으로 질문을 해야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생기고 그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벗어나고 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방서 자체에 기록으로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KS제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발주처로부터 PEP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쓰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납품사나 조합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품을 쓸 때 앞으로 설계를 하고 이럴 때는 이 제품에 대한 쓸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제품을 씀으로 해서 이런 위스코라는 회사가 70% 납품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조합으로 주냐는 말입니다.
조달청으로 보내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설계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처럼 도화에서 오셨다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화전문님께서는 국가를 뒤흔드는 얘기를 했어요.
KS든 비제품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도화하니까 그러는데 공사부분이나 아까 말씀 못한다고 그랬는데 설계자체에서 이 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강릉시가 세 번째로 시공을 했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뭡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수 없이 많다고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두 세 번째 제품을 선정하는 가운데서 그게 KS제품보다 낫다 못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염분에 대한 부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학계에서 많이 검토했는데 3A PEP관 내지 PFP관이 염분이라든지 부식에 상당히 좋다라고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타이틀만 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장에서 감리하면서 감리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단지…….
일반사항에 어떻게, 본인들이 만든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보시면 일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제작사는 KS표시업체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6월 달에 이미 자재가 택지에 그렇게 많이 전량이 와 있는데 그 치수라든지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용지보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재보다 현장 일을 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에 치중을 했습니다.
거의 6월까지, 그래서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주처, 저희 감리단, 시공사 그리고 납품사 거기에 의해서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리가 어떤 업무와 어떤 범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리로서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기법 52조를 다시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뭐가 잘못되었지, 내가 감독관으로서 뭐가 잘못됐는지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100% 다 발주처 보고는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현장의 긴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3억이란 돈이 지방정부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양해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관로가 800m 늘어난 거지 전체가 23억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주민요구라든지 관로 연장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 설계변경내역서에 잘 나와있습니다.
시공방법이 변경된 겁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시공을 하다보면 비KS제품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오타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20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100% 시방서 대로 된 현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타라고 우기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책임감독관도 같은 도화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묻어 넘어간 거예요.
건기법 28조4항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감독관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공무원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하자가 명백한, 실정보고상에도 다 나와 있는 그리고 ± 오차가 8m까지 나는 이런 제품을 보수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압 테스트하니까 또 생긴단 말입니다.
1,100m 정도 관매설 했지만 저게 또 어딘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장담할 수 없잖아요?
수압시험한데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진다고요.
1,170m 이외에 다른 부분을 수압테스트를 한 부분도 935m 이 부분만 누수가 발생됐기 때문에 용접방법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이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라고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엑스레이도 있는데 비현실적입니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워낙 공사비가 고가입니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압시험을 했고…….
그러나 링조인트 방법으로 가는 것을 용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압을 받고 지속적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과학적인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엑스레이방법이라든지 RT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단지 700㎜ 이상은 공기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기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도화에서는 거의 주철관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도화에서는 상수도공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철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도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제품을 설계하고 또 설계를 도화에서 설계했다면 감독관은 철저하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없는 예산들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여하튼 아무리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위스코 제품은 여기 실정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결론은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감독 도화에서 조금 전에 지적한 공사중지명령도 내리지 않고 건기법에 나와있는 이런 책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됐다 이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향후 자료로 쓰기 위해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현장에서 전기용접하는지 발전기용접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발전기용접은 실제적으로 기술자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발전기용접할 수 있는 사람은 면 자체를 똑같은 두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열 사람 중에서 3~4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전기용접을 했는지 전기용접을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발전기로 전기용접한 겁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는 검사방법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을 하네요?
몇 명이 아니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비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기술자들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품질 좋은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향후 우리가 5m 용접 두께로 해야 한다고 칩니다.
일정하게 외관상으로 5m가 갔어요.
내경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m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m 될 수도 있고 5m도 될 수 있고 6m도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부분에 하자가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화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접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저희들은 맞이음입니다.
맞붙여서 했는데 보통 일반 원관보다 맥시멈은 100이고 미니멈은 85%로 미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외 용접 부분은 70%, 35%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공도 50이고 감리도 50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관로 조인트부분을 이음세용접을 했는데 용접을 했을 경우에 내부의 용접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CCTV로 촬영은 해 보셨는지 그 결과는 어떠신지?
CCTV, 사실 아까 위원님이 용접내부 얘기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소규모적으로 통상 관례상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접을 강행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없다는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분명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700㎜ 이하는 내부도장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설계도 일부 구간에 해 왔고…….
지금 부식하고 비교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식이 되려면 어떤 부식을 시키는 요인인 박테리아, 우리가 철박테리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물이 정지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식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1m 유속이 되어 가지고 부식이 진행은 되지만 연구논문을 보면 약 10년 이상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없고 부식이 빨리 일어난다라고 연구기관에서도 결론이 없습니다.
그 부식 정도가 문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식 정도가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강관도 마찬가지로 700㎜ 이하는 내부도장을 하지 못하고 용접도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용접방법을 득해서 나갔는데 현재는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600~700㎜ 하는데 1억5,000정도 들어가면 방법은 있습니다.
조합에서 못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출석하라고 공식적으로 했는데 책임 있는 회사에서 안 나오면 이건 부정당 회사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들이 불량자재를 납품하고 조사하는데 안 나왔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계약부분을 누가 했죠?
나와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책임도 안 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매일 지방정부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설계도 잘못하고 감독도 잘못했지만 이런 물품구매를 할 때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를 조합에서 납품을 하지 않고 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조합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공사 누가 나왔죠?
삼성물산 누가 나왔어요?
주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선 법적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주회사는 여하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출석해서 책임을 들어야죠.
삼성인데 공동도급해서 상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초에 김진성소장이 상주해 있었고 김한성과장이라고 상주를 했었습니다.
공동도급하는 것이 왜서 공동도급해요?
중앙의 대기업들의 정보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지방업체에게 이전해 주는 그런 조건 때문에 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고 그러는데 주회사가 돈만 받아 가지고 가고 지방예산은 60%의 지분, 신화가 35%죠.
책임성 있게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해야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시공공사에는 실정보고를 제대로 했습니까?
용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접을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용접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나와있어요.
용접할 때 온도차이 이런 것도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올 때 용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독도 잘못하는 거고 이 일지도 없어요.
감독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시간마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란 건데 그런 의무를 감독관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저게 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용지보상은 어디 용지보상을 했죠?
일방통행밖에 안 됐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2m~4m정도 확장하기 위한 용지보상, 그 용지보상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37分 繼續開議)
측량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방서에 측량의 기준점하고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여기 적용해서 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포괄적으로 설계회사에다가 도화는 여러 가지 상하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도 많이 하는데 설계를 잘해야 되고 설계를 잘 해야지만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감독관이 발주처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해, 법적으로는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리지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발주처에서 회사에다 연락해서 아마 감독관 바꿀 거예요.
그런 권한을 행사할 것은 분명하게 행사해 줘야지만 공사가 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공사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이듯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실한 공사, 하자 투성인 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 도화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넘어가고 자재를 함부로 선정하고 그러면 그건 엄청난 국가손해란 말이죠.
명심하시고 설계하실 때 철저하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38分 會議中止)
(12時10分 繼續開議)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현지확인과 전문기관의 기술자문 및 강원도 특별감사 등으로 많은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과학단지용수시설과 관련한 문제점 등이 대부분 도출되어 이미 시정되었으나 조치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일이 2004년5월31인 점을 감안하여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로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조사활동을 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12時15分)
그러면 정회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과학단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설명을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계획 및 설계분야입니다.
시공사례도 별로 없고 구체적인 검증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는 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강관 선정시 객관적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99년 관 구입 당시 3중벽 강관에 대한 KS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구매시방서에 KS제품의 납품을 부적정하게 요구한 지적입니다.
이 지적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계획에 부합하는 자재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 내구성과 기술성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자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설계 및 책임감리자에 대한 행?재정상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두 번째 물품구매 검수분야입니다.
1차 공사에 필요한 강관이 280m에 불과함에도 4~5년 동안의 장기간 공사에 필요한 총 소요량 8,040m를 일시에 구매하여 장기간 야외에 방치하는 등 물품구매 부적정과 납품 기한을 20일로 짧게 하여 구매계약함으로서 원관 가공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강관 접합부위가 조잡하게 가공되는 결과를 초래되었고 감리계약 전에 자재를 납품 받음으로서 책임감리자가 검수하지 못하고 경험 없는 공무원이 검수함으로서 일부 부실자재 반입결과 초래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소요자재의 구매시기, 구매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품 받는 방안과 구매자재의 가공기간도 충분히 고려하여 조잡하게 가공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검수방법도 감리용역계약 후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검수토록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또는 특수자재의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수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 대하여도 적법한 행?재정상 조치를 강구토록 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과 행정상 신분상 조치는 강원도 현지 조사결과 이미 지적된 사항이므로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 시공과정의 분야입니다.
강관 끝 부분이나 링 용접 부위가 거칠어 링조인트 접합부위가 부드럽지 않는 등 불량 정도가 그리 크지 않는 양호한 강관부터 선별하여 우선공사에 착수하였고 보수사용이 가능한 강관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보수하면서 시공하는 한편 불량 정도가 커서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는 반품조치 함과 동시에 시공과정에서 링 접합부위에 대한 수압시험을 포함한 최종검측을 실시한 후 되메움하는 등 시공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관 이음을 링조인트에서 용접이음방식으로 일부 설계변경하여 시공한 것과 관련하여 용입부족?용접불량 등으로 인한 구조안전취약점 발견시 관 내면 용접 불가로 관 내면의 백 플레이트 설치가 곤란함으로 관이음용접공사시 도장 열에 의한 손상으로 관 내면 부식현상이 우려되어지며, 통수시 관 내면 도장의 탈락으로 녹물발생, 도장막 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는 용접이음 관로 구간에 대하여 CCTV촬영 등에 의한 관 내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초음파 탐사에 의한 용접이음의 결함 정도를 파악한 후 적정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전 구간에 대한 준공검사 전에 기술전문공인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관로상태를 정밀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네 번째 향후 대책입니다.
2004년2월 강원도 현지 조사시 2회에 걸친 수압시험결과 누수 등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설계하중을 크게 초과하는 이상하중이 작용되지 않는 한 링조인트 접합 부분 등에 누수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이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입니다.
통수 개시 전에 전체 관로에 대한 관로 상태 조사와 수압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통수 후에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등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시 누수탐사확인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차에 걸친 현장확인과 조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용역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더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부실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에 대한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散會)
그렇게나와있잖아요?
이런부분,35893A가인증이되지않았는데비KS제품이라고차라리하면되는데KS마크라고인정해서시방서에기록을했기때문에문제가거기서부터시작되는거예요.
도화에서설계,같은도화니까3A를사용해서상수도쪽에사용한실적이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