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09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62쪽에 유명예술인특별프로그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건 저희들이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물놀이라든가 유명 외부의 연예인, 예술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하는 풀 성격의 예산이 되고 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 그러니까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초청해서 …….
신재걸 위원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한 것입니까?
금년도 반이 지나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하반기에 활용을 좀 해야 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유명예술인특별프로그램이라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연중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결국 시민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라가면은 후반기부터 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국제관광홍보음악회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저희들이 2004년민속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술공연개최에 의한  홍보용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실버악단이라든가 어디 나갈 때에 특별히 지원할 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
신재걸 위원    언제 나갈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하반기에…….
신재걸 위원    국제민속제가 며칠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국제민속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행사홍보라든가 시의 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실버악단이 제일 많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국제관광민속제홍보음악회라고 부기를 달아 놓고 당초예산에서 체계적으로 몇 월에는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그러면 실버악단이면 실버악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되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 뭐 어디를 갔다 온다든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행사규정에 못을 박아 놓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불시에 또 부득이 참가해야 되는,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행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국제민속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같이 복합적으로 협의는 됐는데 꼭 국제민속제에 예산을 활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교육기관에 창단 부기경정이 됐던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학교지원에서 민간보조로 …….
신재걸 위원    지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삭감이 아니고 부기경정해서 재편성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어느 부기경정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학교지원에서 민간보조로 재편성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민간보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원이 좀 수월하다 보니까 학교 딱 그거해 놓으면, 저희도 학교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무슨 종목의 창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러니까 시내에 무슨 학교에서 육상부를 창단한다든가 얼마 전에 제일고등학교에 볼링부를 창단한다든가 했을 때 일부분을 장단비 조건으로
신재걸 위원    아니, 창단하는 데 경기 종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지요.
신재걸 위원    그게 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거는 풀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각 학교에서 창단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신재걸위원님! 그걸 조금 부연해 드리면 저희가 강릉고등학교에 레슬링부를 권유하고 있는데 교장님이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우리시의 체육회나 우리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창단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강릉제일고 볼링부 500만원 창단금을 지원했는데 그런 성격이 예기치 않게 자꾸만 협의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묶어 놨다가 창단이 안 되면 안 쓰고 것이고 창단이 되면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1회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단오행사보조금에 보면은 당초 3억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4억5,000원이 추가돼서 7억5,000이 섰는 데 이 세부사항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게 작년까지는 총 7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일부터 27일까지 하는 단오행사기간 중에 단오는 실지 20일부터 27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뭐 씨름이라든가 아니면 그네라든가 대부분 행사가 다 11일부터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작년까지는 상가분양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스폰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에 자금을 확보를 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금년 행사에는 이런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행사진행에 예산지원이 불요불급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9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전체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8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 9,000만원이 지금 현재도 요구액에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득이한 행사를 좀 축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그 내용 자체도 수정이 좀 가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세부사항이 실질적으로 추정으로 4억5,000이 들어온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건 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에 9억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었던 사항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했을 텐데 지금 추경에서 4억5,000을 더 세운 것을 보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2004년민속제에서  나머지 부분을 스폰서 이런 부분이 2004년민속제에서 스폰서를 다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서로 그게 다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매년 단오행사를 치르면서 문화원하고 경비 예산 세부사항을 항시 알텐데 당초예산에 3억 세우고 추경에 4억5,000이나 많은 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추가해서 좀 물어봅시다.
단오제 행사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가 4억5,000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단오장의 터를 매각해서 그 수입 가지고 충당했는데, 그러면은 사전에 작년부터 올해 국제행사를 하면서 총괄적인 플랜을 짜면서 돈 받는 용역을 시에서 줘서 다 줬잖아요?
거기 터를 매각을 또 매각을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004년민속제기획단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문화원하고 별개로 …….
왕종배 위원    지금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행사기간 중에 단오제를 하는데 모체가 단오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민속제를 하는 모체가 단오제인데 단오제추진위원회하고 민속제하고 문화원이 주관하는 부서가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왜냐 하면 돈을 200억 보고 상에는 110억인데 부대경비까지 해서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경에 이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돈이 이렇게 다 추경에 선 게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4억5,000을 민속제에서 이쪽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전에 서로 문화체육과하고 민속제하고 서로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오제 속에 민속제가 이루어진 것이지 민속제 때문에 단오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전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뭐 8억이든 9억이든 이건 협의를 해서 민속제추진회하고 보조를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들어가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게 아니고 당초에 3억 확보할 때는 …….
왕종배 위원    아니,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전년도 예산 …….
왕종배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말씀하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원하고 저희문화체육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원활하게 2004년기획단에서 지원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
왕종배 위원    아니, 기획단에서 지원되든 시에서, 결론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민속지원단에 지원해 줘 가지고 사용하나 여기서 편성하나 똑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간에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도 협의하나 없이 제전위원회하고도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사전 부서간 협조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예산이 모자라니 4억5,000을, 본예산에 3억 해 놓고 100% 이상 올려 달라는 것은 사전에 그쪽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으면서 행사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년마다 관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2004년기획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느냐 …….
왕종배 위원    아니,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1년의 행사인데 지금쯤은 세부행사가 나와서 리허설을 해야 할 단계에 이 예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추경이 더 늦었다든가 만약 승인이 안 되면 선 집행하고 후에 이 예산을 올릴려고 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예요.    제일 큰 단오행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로 협조가 안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단오제전위원회는 돈이 9억이 필요한데 9억을 줘야 지만 단오제전위원회에서는 하겠다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단오제 매년 주관하는 데서 3억밖에 올해 못 주겠다, 저쪽에는 매각하는 다른 잡수입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제전위원회에서는 너희네가 세우라 이래가지고 세운 것이라고 그러니 근본이 사전부터 그런 협약이 안 되고 일을 추진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 여기 한 예가 또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지 거기에 지금 기획단에서 돈 준 금액에서 똑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단오제전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던가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이고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사전에 부서간에 집행부는 주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촉구를 그만큼 해도 계속 서로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쪽은 어느 쪽이냐, 준비하는 쪽만 피해를 보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말만 무성하고 또 집행부는 일은 일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욕은 거기서 다 얻어 먹는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술관리모델링건, 저희가 본예산 때 미술관은 그래도 강릉에 상징적인 문화·예술·교육도시인데 거기에 주차시설이고 현장 입장이 안 맞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류해서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산 올라 왔는데 삭감을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이럴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거기에 1억을 들여 가지고 구 도서관자리 거기다 1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을 졸작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1억을 들여 가지고 충분히 다해서 정말 시민들 앞에 이게 강릉시립미술관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한 5억 정도 필요한데 뭐 예산사정상 시비를 전체를 확보를 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 지금까지 한 5,000만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해서 최소한 리모델링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문화부에 몇 일 전에 제가 또 갔다 오고 예산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리모델링 예산으로 해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전국의 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기금과장을 만나서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강릉 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검토가 되면 내년에 일부 배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건물을 비워 놓다 보니까 …….
왕종배 위원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단오제 4억5,000 예산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하고 전번에 보고할 때 미술관을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리모델링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예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봐야 어디 자리도 안 납니다.
그걸 가지고 요식적으로 5,000만원 받으면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 그래도 강릉시립미술관 아닙니까?
명칭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립미술관을 졸품으로 만들려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해서 뭘 하나 만들어도 누가 봐도 정말 미술관 다운 미술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고작 연구해 가지고 온 게 1억 가지고 형식적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형식이 아니고 기존에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1억5,000의 예산이 투입된 예산을 망가뜨리지 않는 차원에서 국비확보가 되면 거기서 나중에 더 추가해서 미술관을 꾸미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빈 상태로 계속 놔두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왕종배 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를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법적인 그게 아니고 비어 있으니까 …….
왕종배 위원    다른 동사도 지금 다 비어 있는데 표현을 좀 바로 해 달라는 게 전번에 5,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선지 저는 모으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작년에 5,000만원이 섰고
왕종배 위원    작년 마지막 추경에 5,000만원 섰을 때 리모델링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1억5,000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만약 정부지원을 안 해 주면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확보해 달라, 지금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만 세워 주면은 1억5,000 가지고 추후에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산 자체는 최소한 5억이 드는데
왕종배 위원    아니, 5억 예산을 1억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만약 그러면 국비를 못 따면 이 공사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 공사를 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최소한 공사라는 게 전체 모델이 나와서 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나와야지 공사를 하는 것이지 1억5,000 가지고 설계해서 나온 금액을, 이렇습니다. 집을 짓는 데 설계가 다 나와야지 돈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문화예술과에서 빨리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이면 된다고 여기 내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5억…….
왕종배 위원    아니, 참! 예산 자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이 예산이 적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 확보하고 2차, 3차 추경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연차 추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안을 내놔야지 지금 얘기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받아 하겠다, 모자라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5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억을 갔다놓고 임시방편으로 추경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세워 주면은 또 다음에 돈 모자라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5억 예산을 5분의 1을 올려놓고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시간 비워져있었는데 더 비울 수 입장이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문을 여는 것으로 …….
○위원장 김영기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모델링에 약 5억이 들어간다는 데 그건 추상입니까?
용역설계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대략 뽑아서 한 추상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1억을 확보해 주면 1억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약 5억이 들어간다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 놨다고 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억5,000만원에서 국비확보를 1억5,000만원이 서면은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만일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답변해야지 1억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만히 들어 보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해는 하는 데 지금 …….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비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한 그거라는 말입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부분적으로 라도 해 가지고 우선 1층이라도 문을 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영기  연차적으로 세워서 용역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세워서 2004년도에 안 되면 2005년, 2006년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마무리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왕종배위원님도 이해가 간다고 한꺼번에 5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하니까 국비를 확보를 하는 대로 해 보지만 연차적으로 세워서 처리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왕종배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부분  분…….
최종아 위원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에 5억이 추상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정확하게 한 5억에서 5억5,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올해 1억5,000만 가지면은 한 개 층을 수리를 해서 하고 내년도 국비가 마련되는 대로 또 하겠다 뭔가 정확한 계획이 있이 나와 줘야지요.
여기서 추상적으로 5억이 들어간다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부서에서 추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 이게 지금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정확한 설계라든가 용역에 의한 자료가 아니고 …….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이만이만 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간다는데 올해 1억5,000만 가지고 뭐 한 개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1차적으로 문을 오랫동안 닫아놨으니까 열고 그 다음에 2층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무슨 계획안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1안, 2안, 3안 이래가지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추상적으로 5억, 그리고 추상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예산요구를 하러 온 부서에서 추상적인 얘기라고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 건물에 문을 여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라는 정확한 계획안이 나와야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가 돼야지 지금 뭐 예산요구 하는 데 장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것만 해 주면 한 개 층만 리모델링을 해서 문을 열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왕종배위원님하고 최종아 전 부의장님한테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최종아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울러합숙소에 대해서 우리가 롤러를 협회에다가 위탁경영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숙소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숙소가 오래 되고 해서 지금 많이 낡아 가지고 도저히 쓰러질 처지에 있어 가지고 위험도 때문에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 해서 …….
최종아 위원    과장님! 강원로울러가 강릉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근간에는 성적이 없지만 이바지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게 추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숙소를 위탁했으면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지금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데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해 주는 것도 예산편성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고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도비가 2억이 확보돼 가지고 추진되다 보니까
최종아 위원    지금 도비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도비는 지금 여기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체육회로 해서 로울러협회로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순수시비로 2억이 서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도비를 2억을 여기다 계상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
최종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빙상부를 동계 2010년동계올림픽 때문에 빙상부를 만들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스링크를 만드는 데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음 얼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 3억이라는 게…….
최종아 위원    아이스링크 3,00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링크설치하는 비용 말씀이잖습니까?
최종아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게 내년도 2월달에 4대륙 피겨스케이트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해 가지고 도비를 사무국에서 마루바닥 위에다가 3억을 예산을 들여서 링크를 설치를 했다가 행사가 끝나면은 다시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입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를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도비입니다.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미술관 국비 확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광부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국가 정상적인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기금관리과에 각종 문화예술에 관련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좀 검토를 해 다와 이래 가지고 기획예산처의 담당 분이 강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다가 해서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
황기원 위원    그 확답은 언제쯤 받으실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마 금년쯤에 되면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부터 도서관 이전을 하고 나서 빈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건물인데 총예산이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원칙으로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라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국비요청을 했다가 국비는 리모델링에는 불가하다, 기획예산처에다가 했다가 또 기금이 불가하다 그러면 시간만 다 보냅니다.
그러면 강릉이 문향·예향의 도시라고 매일 외부에 자랑을 하는데 미술관 하나 없는 지방도시가 무슨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라든가 다른 기금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다른 행사성경비를 줄이더라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이걸  찔끔찔끔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나중에 가서 먼저 한 게 맞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다음 2차 추경이든지 내년도 본예산이든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하든가 뭘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일부는 시설비에 돼 있고 일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다가 보현사 보수관계는 시설비에 잡혀 있다가 민간자본이전을  시켰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저희들 직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하고 있고, 사찰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
황기원 위원    그럼 문화재보수가 올해 한 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오고 다음에 또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계속해서 …….
황기원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울 때 보현사 보수 같은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세웠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과목경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이 4군데 있는데 그 중에 보현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은 국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시가 주관해 가지고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요사채라든가 문화재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사찰에 민간부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줘 가지고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에 국가보조에 따라서 이게 국가지정이냐  그 옆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분리를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비, 오진비라든가 부도 같은 것은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찰에다가 맡겨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
황기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지금 이미 거의 끝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목을 바꾸다 보면 다시 추경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리잖습니까?
올해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개소했는데 기존 1개소 하고 다시 16개소가 또 내려왔지요?
여기서 다시 또 일부는 민간자본어 넘어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거기서는 민간자본으로 넘어갈 것은 없고 그건 저희들 직영으로 사업이 됩니다.
황기원 위원    다 직영으로 하실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니, 여기도 일부 가옥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자부담사업이 없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똑같은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 또 있어요.
김민기가옥이라든가 조옥현가옥의 디딜방앗간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들이 민간자본이전에 걸려 있고 이 사업은 시설비에 걸려 있습니다.
똑같은 방앗간정비사업이 있어요.
원칙이 없다 이거지요.
어느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주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원칙을 정해 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들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넘어갔고 시설비에 대한 사업에 들어간 것은 민간자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칠사당이나 황산사나 임경당이나 쭉 있습니다.
여기 관계된 단체가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설치예정지가 어딥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종합경기장 쪽에서 들어가시면서 남쪽 방향에 지금 일부 잔디포조성지가 7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300평을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전천후게이트볼장설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암동에 공설운동장을 새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심영섭 위원    부지 매입에서부터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 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이쪽에다가 설치하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종합운동장 그쪽으로는 거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체육시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공설운동장 쪽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만일 설치했을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실지 과는 틀립니다 마는 지금 복지과의 담당이겠지만 강릉시노인회관이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한 위치에 지금 홍제동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앞으로 더 나은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강릉시노인회관도 그 옆에다가 연계해서 회관건립이라든가 또 지금 강릉시게이트볼장이 성덕동 고수부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네들이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서로 혼동이 돼 가지고 이걸 어느 위치에서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종합운동장 쪽에 있고 강릉시게이트볼장은 성덕동 고수부지에 있고 노인회관은 홍제동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점차적인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복지과라든가 같이 협의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 몇 천평, 몇 만평을 어떤 시 부지라든가 만일 시 부지가 없다면 매입해서라도 좀 균형 있게 한번 그런 계획을 이거 추진 자체는 도비도 2억 있고 시비도 2억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나은 계획을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전천후게이트볼장 때문에 참 노인 분들 숙원사업이다시피 해서 이번에 도비가 2억 확보되면서 장소를 계속 물색해 본 결과 그쪽으로 거의 확정을 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노암공설운동장 주변 새로 그게 되면 그 부근에다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시일이 오래 걸려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시급해 하고 계시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심영섭 위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아무리 시간이 급하고 노인회에서 빨리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 이게 2면 정도 밖에 안 나오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2면입니다.
심영섭 위원    2면 정도라면은 1면 정도 하는 데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은 게이트볼시설이 전천후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게이트볼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뭐 이게 우리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드린다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 해 달라고 할 뿐인 것이지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연습하는데 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전년도에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아주 시설 자체가 프로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추어 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중복되는 질문인데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을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한5억 정도를 들였을 때 시립박물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과장님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5억 정도를 구 시립도서관에 그 자리에다가 5억 정도를 새로 짓는 신축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5억 정도가 앞으로 예상한 금액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적으로라든가  건물 노후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아직 아무 그게 없는데 위치적으로는 주차장시설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마는 …….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시립도서관자리가 본 위원도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에 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협소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중앙초등학교에도 성덕동으로 새로 이전해 갔잖습니까?
용강동인가 홍제동인가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잖습니까?
아니면 이런 공간을 주차공간도 좋고 운동장도 크고 또 학교 교실들을 상당히 넓게 사용하던 중앙초등학교라든가 또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그런 초등학교를 시 부지랑 아니면 교육청부지하고 교환해 가지고 이런 쪽에다가 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그래도 우리 강릉시 시립도서관이 20년,  30년을 앞으로 충분히 내다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차공간, 또 아니면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다각적으로 그 부서에서 담당계장님이나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위원님 말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단오제행사에 농악대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각 읍·면·동에?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학교농악대도 있고 …….
홍달웅 위원    거기는 지원이 좀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원은 팀별로 지원은 아마 문화원에서 일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앞으로 농촌이나 이런데는 특별한 꺼리가 없잖아요.
문화행사라 해 봐야 농악대인데 이런데를 이번에 한 200만원 각 읍·면·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잘했습니다마는 농악대 장비라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앞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일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은 저희 강릉시농악협회로 해서 각 단위 농악팀들한테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할려고 의욕이 있는 데는 조금씩 지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심영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천후게이트볼장, 또 우리 왕종배위원님이나 최종아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립미술관문제는 예산이라든가 계획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경포군부대 감리비가 계상돼 있는데 올해 이전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장소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각종 사업비가 문제인데 군부대에서 무엇 요구하는지 얼마를 어떻게 지어 달라하는지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서를 받은 결과 한 17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실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실지 설계서를 뽑아보니까 한 15억 됩니다.
그런데 뺄 부분은 빼고 아직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됐습니다.
협약서 체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사전에 없어서 경포 무허가철거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걸 우선 사용하기 전에 의회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최종아 위원    하여튼 그걸 빨리 좀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현대호텔에서부터 해안선에 있는 여관들 그거 좀 하십시오.
나는 대한민국 해수욕장 다 다녀봐도 여기처럼 이렇게 정비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47개 동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시에다 매각할 분은 매각하라 이러니 3개 동이 앞부분이 아니고 경포파출소 뒤에 부분 3개 동이 시에서 매수하라 이래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 3개 동하고 앞으로 점차 해안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해안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해안가만이라도 해야지 경포가 국민여가 지대로 자리매김 돼 있는데 대한민국 해수욕장 중에서 정비가 제일 안 된 게 강릉 경포대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시정질문 네 번씩이나 하고 해도 예산 세워 주면 하겠다, 예산 세워 줘도 못 하고 다 불용액처리 해 가지고 다 예산이 반납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 관광과가 여름해수욕장운영하기 위한 관광과 밖에 더 됩니까?
여름해수욕장운영 이거 뭐 예산만 세워 주면 다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이걸 누가 해도 해야 되는 데 전임과장인 회계과장 권혁문과장이 이걸 예산 세워 주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니 또 못하고 자리 이동하고 …….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하여튼 속히 군부대하고 그건 하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아닙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올해 계획이 나와 가지고 뭐 협의매수가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하지 못 하면 앞으로 점점 더 못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민선 3기 시장 때 이걸 못 하면 다음 초임시장 또 들어오면 못 합니다.
그러니 민선 3기 이제는 시장 더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 법으로 대집행이라도 하라고요.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법률검토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하여튼 좀 하십시오.
나는 경포관광객들이 여름에 오면 챙피스러운 얘기지 백사장에 생활하수가 다 쏟아져 나와 가지고 샤워장 이런데 물이 나와 가지고 백사장이 새카맣게 썩어가고…….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306쪽에 문화관광개발자원 해 가지고 기정에 1,450이 돼 있다가 전부다 삭감이 됐는 데 우리가 자원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리비하고 오죽헌관광상품개발입니다.
그걸 위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데 오죽헌상품개발하고 문화관광자원개발 이 국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위로 과목경정됐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리고 등명오수처리 시설관리위탁은 뭡니까?
등명락가사 휴게소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아닙니다.
등명해수욕장을 저희들이 종합개발하고 그전에 마그네슘온천인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각종 오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이 여태까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한 2년 끌다가 금년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걸 민간인한테 위탁관리고자 합니다.
박오균 위원    민간인한테 위탁관리1,800만원 계상이 되고 그리고 309페이지 안내소설치 이건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관광안내소가 강릉에 몇 개 있습니까?
설치를 3개소를 다시 설치를 하겠다고 …….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활자가 잘못됐습니다.
관광안내도설치입니다.
박오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관광안내소라는 게 아까도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옛날에도 이게 돼 있던 부분이  어느 땐가 뭐 제가 물어보지 않고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지만 개인한테 민간이전 돼 버렸습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주위가 강릉시 관문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보다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시의 이미지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건 남대천 강릉교부근입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03쪽에 기타보상금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실버악단지원금도 들어가 있던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 얼마인지…….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간다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버악단 2회, 강릉시립교향악단 1회 이렇게 하다니까 2,000만원이, 한번 가니 민간인보상금이 뭐 70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향후 민속제 각종 홍보를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떨어져서 하반기에도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실버악단하고 시립교향악단, 농악, 관노가면극을 아는 데 돈이 상반기에 다 떨어져서 2,000만원을 다시 …….
신재걸 위원    실버악단을 하반기에 한번 더 보낼 계획이다?
거기에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 얘기지요?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실버악단으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산담당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은 것인데 관광과는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뭐 대구에서 하는 행사며 경주에서 신라 뭐 이래서, 자동차 샀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 가지고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풍놀이나 관광객을 유치할 때 가서 홍보하는 관광과 비용은 그거고 문화체육과는 단오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교향악단을 데리고 가든지 실버악단을 데리고 가던지
신재걸 위원    163쪽에 국제관광민속제홍보음악회 1,000만원 이 부분이 실버악단으로 가는 돈이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게 문화에 관한 것으로 갈 때는 주관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비축제나 춘천닭갈비축제 이런 축제에 갈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관광과에서 세운 것은 해수욕이라든가 기타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에는 그 팀을 데리고 가니까 결국은 관광과도 있어야 되고 문화체육과도 있어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이거는 지원이 아니고 단원들이 가면은 먹고 여관에 자야 되고 실비보상여비입니다.
신재걸 위원    알고 있는데 국제민속 부기는 이렇게 달아놨는데 국제민속전에는 갈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홍보차에 쓰기 위해서 추경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에 이중으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309쪽에 보면 관광지안내표지판보수 외국어 수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교통과에 보면 교통표지판하고 전체 일제 정비를 해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나 자유게시판에 보면 시민들이 오자 탈자가 났다고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한번 시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잘못돼 있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수정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그걸 지금 일제 정비라도 할려고 합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309쪽에 관광지불법시설물철거용역위탁관리가 있는데 그건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아직까지 용역대상자선정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정동 불법 불상사가 일어나고 공무원들이 매일 200명씩 동원하면 3-4일 해 가지고 북파공작원이라든가 이런데 용역을 등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
홍달웅 위원    1년에 해수욕철에 몇 건이나 …….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해수욕철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홍달웅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단속대상이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단속대상이 우리 관내 관광지 전체를 합니다.
홍달웅 위원    관광지 전체 해 봐야 읍·면 저쪽은 여름 한 철 하고 말고 상시 해 봐야 경포하고 정동진인데 거기에 6,000만원씩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러니까 지금 한번 세우면 그 분들 일당을 하루 차가 있습니다.
차를 써 가지고 10만원씩 정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면…….
○위원장 김영기  우리 홍달웅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비는 우리 강릉시자체가 관광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강릉시를 전체 총괄해서 그분들이 순회를 매일 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매일 순회를 해서 잘못돼 있는 불법좌판이나 행상인들을 그분들이 총괄 강릉시 전체를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전체를
○위원장 김영기  예를 들어 중앙시장 앞에 난전이 좀 심하다 할 때는 그분들이 또 정리를 할 것이고 그럼 우리 강릉시 전체 관광지만이 아니고 전체 노점상이나 불법을 단속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강릉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어디가 불법이 돼 있다 하면 연락해서 그분들이 와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수시 계몽 단속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거는 법 상에 도로, 중앙시장관계는 소관도 아닌데 관광지 정동이나 해수욕장 이런데 불법을 용역을 주는 것이지 이게 우리도 아까 요전에도 관광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동에 문제가 있어서 누가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막 뿌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북파공작원 이런 단체들이 건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한테 용역을 주면 이런 것을 사전에 설치를 못하게 하겠다 뭐이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대집행을 하니 경찰서 사람들이 와서 입회하니 밥 먹여줘야 되고 이경비가 연간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용역을 주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매일 순찰하면서 사전 차단하니까 돈은 좀 들어가도 결과적으로는 강릉시가 경비가 덜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분석해 가지고 그럴 계획을 하기 때문에 강릉시내 중앙시장까지 맡는다하는 것은 …….
홍달웅 위원    맞아요.
관광지만 하는데 그게 용역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전에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하면 좋은데 이게 어느 한 부분이 고정으로 돼 있을 때는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안 나가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관광지라 하면은 저희들이 관광지라 하는 게 뭐 기준이 없고 뭐 주문진 어판장도 관광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가령 중앙동에 좀 심하다 하면은 공무원들도 순찰을 돌지만 그러니까 그분들도 계약을 할 적에 뭐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오늘은 가 가지고 중앙동장 지시를 받고 이를 해라 뭐 이런 세부적인 용역계획안을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이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지만 할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우리 전 지역을 관광지라 보고 시장이나 상가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조해서 그쪽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고 사전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계약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계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그분들이  1년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만일 잘 된다면 연속할 수 있으니까 …….
홍달웅 위원    하여간 분석을 잘해 가지고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포장마차 같은 불법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만 못하게 할 뿐이지 뭐 관광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리어커 끌고 와서 물건 팔아먹는 것 이런 것을 다 내 쫓으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고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는 데 분석을 잘해 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분석을 좀 잘해 보라는 말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홍달웅 위원    알았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추경예산보다는 과장님 요즘 경포에 월파정조명등설치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문광부에 형상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문화원에다가 뭐 어떤 신청을 해야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게 지방문화재로 돼 가지고 형상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재로 호수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경포호수주변에 분수대설치를 할려고 국비라든가 도비, 상당히 담당직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타 사회단체하고 마찰로 인해 가지고 무산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경포호수분수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마인드가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래서 경포분수대 경우도 저희가 오니까 자연호수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문광부에서도 무리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편지도 보내고…….
심영섭 위원    문광부에서 자료가 내려왔습니까?
경포호수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생태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자료는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분수대라는 용어를 쓰면은 문광부에서 돈을 도저히 작년에 시민단체들이 하도 반대를 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난리 쳐 가지고 저희들이 생태공원수질개선비용이라 해 가지고 분수를 쌓아 올리면 물도 순환되고 지하에서 퍼 올리니까 수질개선비용이라 해 가지고 문광부에 15억을 요청해서 국비를 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관광과장으로 여러 가지로 경포발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경포호수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계속개의)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해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복지여성과 소관 김의석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보고는 당초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편성 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수는요 ?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경로당이 노인회관으로 간주합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노인복지회관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8개소가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관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강릉시내 노인복지회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노인복지회관은 그러니까 강릉시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노인회관 하나로 갈음하고 있는데
신재걸 위원    아니, 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한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 있느냐고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노인여가 시설로 따진다면 경로당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제가 질의하기를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노인복지회관만 한다면 딱 지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노인회관으로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강릉시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냐고 하니까 경로당 수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여가시설에 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니 동해시고 인근 영동지역의 수부도시인 강릉시내는 없고 태백이나 속초나 다른 데는 다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강릉노인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각 동에 노인회관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 지금 경로당 수가 220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리를 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여기 보면 기존 현황에 봐도 노인 7명에 경로당 수가 하나가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25명, 591명 이런데도 있고 49명에 1개소가 있고 이렇게 경로당 수를 각 지역에서 다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경로당 놀이시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는 자체가 의원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여 지났는데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의견개진을 했더니까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강릉에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 원주 이렇게 해서 나급이 600평 이상이 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평급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노인복지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평을 앉히자면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한 700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700평 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관재계와 읍·면·동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의 활동과 여가 시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원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럼 강릉시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릉시 하나와 북부지역이 읍이 돼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하나 하고 두 개 정도면은 앞으로 2010년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회관은 앞으로 노인복지타운 화 돼 가지고 노인전부다 한곳에 집중해서 운영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든지 거기서 이 노인복지회관이 통합해서 운영을 같이 겸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거기 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릉시내 노인복지회관이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정도는 있어야 수용하지 않느냐 또 읍·면지역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에 일곱 분에 경로당이 1개소가 있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는 방법이 복지회관을 빨리 건립해야 된다, 시설하면서 지금 현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 치고 그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회의하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 욕구가 늘어나니까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빨리 금년 당초예산에,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국비를 얻어와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한 복지회관이 건평만 1,000평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안을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네 개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우선1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계시느냐 이겁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제가 믿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이 강릉에 1개소라도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내년도당초예산
홍달웅 위원    233쪽에 애지람담장성설치 2,000만원 섰는데 이게 법인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다 법인입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은 법인이 아니면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담장이 없어요 ?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담장이 없어서, 그것이 담장이 없어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택에서 담장을 좀, 왜 그러냐 하면은 장애인 되다 보니까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소리를 밤이고 많이 지릅니다.
그래서 좀 침해를 좀 받는다 그래서 담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부자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아까 시범시설이라 했는데 강릉시의 시범시설입니까?
아니면 정부시설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정부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 시설이 강릉시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보건복지부시범사업으로 부자시설이 각 시·군에 하나씩 내려 왔는데 강릉시에서 판단해서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자시설이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특히 뭐 성은모자원도 있습니다마는 부자에 대한 안배를 확보하자 해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처럼 시기성이나 필수성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못 합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재걸의원님이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는 데 지금 현 사회에서 보면은 조기에 명퇴자라든가 퇴직자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여성들은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4--50대 남성들이 조기퇴직자라든가 명퇴자라든다고 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어떤 재취업프로 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소라든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일명 뭐 남성회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를 복지과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56쪽에 보면 청솔공원에 야외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솔공원묘역 내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이동식화장실 FRP로 돼 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이게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콘테이너하고 같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걸 모아 놓은 것이 없지요?
지급을 할 때는 열심히 지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해 놓고 그게 지금에는 쓰레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외이동화장실은 해서 앞으로 과연 청솔공원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1회용을 갔다 놔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지금 현재 이 시설이 가장 필요한 데가 납골당주변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내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 야간에 그쪽에 다녀 오셨으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외지에서 오는 출향인사들이 묘역을 참배 또는 부모에 대한 예우상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납골당이 분실을 우려해서 야간에는 문을 잠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이 이동화장실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이 각 읍·면·동에 얘기하면 아마 방치돼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임시로 쓰시고 앞으로는 그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야외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한 부분이 납골당이든지 앞으로 최송합니다마는 어떤 장의편의시설을 증축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화장실을 별도로 지었을 때 그 사업비가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 이동화장실을 갔다 놓고 나중에 편의시설을 다시 확보할 때에 거기다가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식사와 전천후게이트볼장설치장소확인과 또한 종합운동장잔디교체 검토 확인관계로 1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장 김경자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소강당빔프로젝트설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게 영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현재 강의라든가 할 때 보면 서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영사기로 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대강당엠프설치하고 과목경정 감을 해 가지고 운영비로 갔지요.
그러면 대강당엠프설치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거는 시설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황기원 위원    처음에 과목을 잘못 잡았었다는 것이지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저희들이  예산업무 연찬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잘못 세웠었습니다.
황기원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과목경정하면 안 해 줍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우리 여성회관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늘 보면은 많이 도와 줄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그런데 우리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강당엠프설치 과목경정 이게 1,200만원이지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위원장 김영기  엠프시설에 1,200만원을 예산을 전에 잡아놨던 것을 바꾸면서 1,200만원 그대로 바꿔 놓은 것입니까?
엠프시설하는 데 1, 200만원 들어요?
○여성회관장 김경자  엠프설치에 따른 다른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여기 엠프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기재돼 있습니까?
엠프시설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우리대강당의 엠프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뭐 예산이 잡혀 있다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낭비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넘겨서 다음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우리 황기원위원님이 다음에는 안 해 드린다고 했는데 넘길 수 있으면 넘겨요.
이런데다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고 이걸 정보통신과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여성회관장 김경자  그거는 다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엠프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은 구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하여튼 정보통신과와 협의하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혈압계라든가 이런 것을 무조건 200만원 뭐 런닝머신, 우리가 런닝머신을 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에 런닝머신이 가히 필요합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런닝머신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에는 런닝머신보다는 요즘 안마기라든가 쇼파처럼 돼 있는 우리 노인회관에 강릉시에서 지급하는 안마기가 있습니다.
이런 안마기나 이런게 더 필요하지 런닝머신은 뛰고 나면 땀이 나는 데 샤워해야 되고 그 화장한 얼굴에 주부님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다가 런닝머신을 올려놨습니까?
○여성회관장 김경자  지금 저희들이 샤워설치는 돼 있고…….
○위원장 김영기  런닝머신을 하고 운동을 하고 샤워장에서 샤워할 그런…….
○여성회관장 김경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하나 하고 앞으로 …….
○위원장 김영기  이 런닝머신보다는 우리 주부님들이 가정에서 가사일하고 이래서 피곤하잖아요.
여성회관에 오면 우리 노인회관에 있는 보건소나 가면 쇼파처럼 된 안마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장은 생각하는 데
○여성회관장 김경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검토를 해서 그런 것으로 구입하는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정순  문화교육센터소장 최기순입니다.
2004년도 문화교육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문화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비를 감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넘겼잖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라는 것은 그 기능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본예산 할 때 이게 올해 복도라든가 이런게 시설이 노후화 돼서 틀림 없이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우선 먼저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영상시설에 대해서
황기원 위원    집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부에 아무리 좋은 것을 놓으면 뭐 합니까?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천정이 새고 하는데 거기다 빔프로젝트 갔다놓는 다고 좋은 것입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고치는 것은 방수처리하고 다
○위원장 김영기  관장님! 우리 황기원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건물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왜 물품구입을 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옥상에 지붕복개비로 예산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할려고 하니까 건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꾸며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를 계속해 왔는 데 그게 안 되고
황기원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더 확보를 해야지요.
기존에 본예산에 시설비를 줬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아무 것도 안하고 시설비는 다 깎이는 것이잖아요.
거의 다 깎여 가지고 다 없어지는 데 거기다가 빔프로젝트 갔다 놓고 독서실 갔다 놓고 해 봤자 그 건물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거지요.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시설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시설을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과목경정하는 것입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그런 것도 일부분 있고 위에 지붕을 덮었을 경우에 건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황기원 위원    아니, 본 예산하실 때 지하실천정이라든가 옥상창고라든가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라도 하고 나서 잔액을 가지고 과목경정을 하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전체 다를 빼 가지고 지금 과목경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황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시설을 닥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럼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집행에
황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천정보수공사비 1,500만원, 환풍시설 1,000만원, 창고복개공사 1,000만원 3,500 전체 다가 날아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막말로 500만원하고 500만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이 세 개는 한 개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아닙니다.
지하 환풍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일부가지고 지하를 했고 또 지하실복도천정보수는 복도 천정을 환풍시설만 하면 됩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예산서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걸 굳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갖고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과목을 적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그래서 원래는 시설을 해야지 됩니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은 영상시설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들고 이래서
황기원 위원    시설비를 굳이 까지 않고 이런 자산취득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다시 갖고 오는 것은 괜찮아요.
기능보강이라든가 활용의 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시설을 하라고 준 돈을 빼 가지고 기능보강에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과목이라는 게 생각나 가지고 이쪽으로 감하고 절로 넘기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애쓰고 이걸 인쇄를 할 필요가 없지요.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고맙습니다.
예산을 자산취득비를 한번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있는 예산을 돌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최종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전번에 이 예산을 세월 때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야 할 돈을 오버해 가지고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돈이 일부 남으니까 이걸 과목경정 해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1월31일자로 왔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 전자에 당초예산에 과다책정 해 놓고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그런 것은 아니고
최종아 위원    아니, 지금 시설비에 시설을 하겠다고 돈을 잡아놓고 돈이 남으니 지금 과목경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아 위원    이 예산이 시설을 하겠다고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한가지 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창고복개라고 했습니다.
그렇고 옥상창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네 기둥에 벽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막을려고 하다 보니까 천정을 막게 되면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전체 건평이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게 되었고 방수공사는 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좀 남아서 500만원을 예산을
최종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대책정을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과다책정은 아니고 저희가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거 입찰한 것입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입찰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 과다책정은 아니고
홍달웅 위원    입찰을 봤다 하면은 기정예산이 1,500만원 아닙니까?
기정예산 1,500만원 세웠는데 1,500만원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1,5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황기원 위원    그거는 옥상방수공사 하나만 그렇지요.
나머지 세건을 보면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지하실복도천정 같은 경우는 복도천정에  환풍시설을 넣는다 하는 것이 이중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좀 감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내용을 내가 아는 데 그 건물에 피로연장하고 복도하고 분리를 닥트시설을 할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관장님 오시기 전에 닥트를 그리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누구보다 내가 내용을 잘 아는데 복도하고 지하실피로 연장하고 닥트시설을 두 개를 발주했는데 내용시설을 하고 보니 하나가 연결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시설이 돼 있지요?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준공이 안 됐습니까?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준공이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하나로 하다 보니 하나가 남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데 우리 관장님이 자꾸 닥트시설을 했는데
○문화교육센터관장 최기순  죄송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예산은 어디 것입니까?
이 항목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정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과목경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세웠다가 2,500만원공사하고 500만원 과목경정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을 그냥 추정으로 해서 잡아놨다가 지금 다시 과목경정하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되지요.
홍달웅 위원    이걸 3,000만원 세워 놨다가 하나를 시설하고 1,500 남는 것을 감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데 지금 1,500 세워 놨는데 1,500다 어떤 것을 하나를 더 시설했느냐 이겁니다.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실 환풍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를 하면서 환풍시설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해서 1,000만원 세워 놨다가 지금 과목경정한다는 것은 과장님은 이해를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예산서 보고 설명을 들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문체소장 최선황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종합경기장잔디보식을 이제 7-8월 가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가을에 잔디보식이 잘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게 4계절 잔디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예
최종아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봄에 일찍이 잔디를 하면은 잘 자랄 것 같은데 가을에 넣어 가지고 겨울 내내 잘 보식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한 2개월만 발아되면은 보식에 지장이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월드구장은 돈 들여 가지고 잔디를 잘 만들어 놨는데 민속제 때는 다 망가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많은 훼손이 되리라 믿고 그 대비책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최종아 위원    5,000만원 가지면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됩니다.
최종아 위원    어떻게 됩니까?
사람 드나드는 길을 가교를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가교를 지금 놨는 데 그 밑과 또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는 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나 롤로 만들어 가지고 깔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최종아 위원    롤로 깔면은 깐 데가 죽잖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롤잔디로 깝니다.
4계절 양잔디 롤로 깝니다.
최종아 위원    잔디가 돼 있는데 또 깐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훼손된 부분만 걷어내고
김화묵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면  보충만 하면 배수시설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거기는 그게 다돼있습니다.
월드구장은 배수시설이 기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이왕 얘기 나온 것 시립예술단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 7억을 삭감했잖습니까?
15억1,800 예산 중에서 7억을 삭감하고 8억1,800으로 지난번 예산심의를 마쳤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4억6,700?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적은데 절감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황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원을 상임을 고용으로 안 하고 비상임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김화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심영섭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주대책에 의한 용역을 1차 주겠다고 하는데 이주비용은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가상하고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제가 지금 용인 같은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가구당 1,000만원, 그러니까 그 가구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개인당 300만원, 그 다음에 오래 살으시면 한 5년 동안 장기로 사시는 분은 더나오고 적게 살으시면 적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신재걸 위원    그래서 토지가격하고  이주비하고 이 모든 것을 추산적으로 타 도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비교해서 추상적인 어느 정도 액이 나와야지만 이 도로개설하는 것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그 액이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계산을 2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이주대책 저희지역도 이주대책이 있는데 26가구가 아까 편입됐다고 했지요 ?
그러면 26가구가 다 가겠다고 결의가 됐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황기원 위원    위치는 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개별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좀 집이 번듯하신 분들은 안인에 문화마을 조성한데 그리로 가시겠다는 분이 있고 좀 없으신 분들은 시내 아파트로 가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집단이주는 안 합니다.
황기원 위원    공특법에 보면 이사비하고 이주비하고 이주정착비를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과연 나중에 가서 큰 무리 없이 26가구가 떠나 갈 수 있는지 아예 이참에 이분들도 고향이라고 계속 살았을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서로가 과연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 용역을 왜 2,000만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개별로 가신다고 했으면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그 땅하고 건물하고 이주비하고 이사비하고 이주정착비하고 산정을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이주를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게 아니고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감정을 해서 나중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떠나기 때문에 5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산출을 해서 이주대책비라고 공공취득에관한법률에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기원 위원    대동문화마을이 작년도에 완공이 됐잖아요.
이게 조금 더 빨리 됐으면 그 대동문화마을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 들여 가지고 조성한 데다가 우선적으로 주면서 하면은 원활하게 이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문화마을은 문화마을대로 별도로 분양을 하고 이 이주대책은 별도로 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 들어가지요?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교동매립장도 관리를 같이 하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기 이주대책용역비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쪽 주민들이 시에서 그쪽에 일부 편입돼 있고 주변에 있는 땅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교동매립장 안에 포함된 것들이 과거에 일부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만 주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임대료만 받고 사용 못 하는 대신 임대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빨리 우리 땅을 매입해 달라,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 그분들을 매입할려면 한 2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억 밖에 못 섰기 때문에 일부만
왕종배 위원    지금 바로 그런 문제, 쉽게 얘기해서 저 쪽에 안인에 있는 정동에 있는 매립장도 수명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이 신의를 지켜 줘서 예산확보를 우선순위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해서  시민들이 불편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예요.
어려울 때는 급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간 다음에는 내 몰라라 하고 다 팽개치니까 행정이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고 제반문제가 생기는데 교동 매립장문제도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의지를 갖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런 문제 이런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이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 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쓰레기용역업체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쓰레기처리업체에 연간 20억을 지출한다고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심영섭 위원    우리 강릉시에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15개 업체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1년 1개 업체에 통상적으로 고루 분산돼 가지고 1억 얼마씩 받아갑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심영섭 위원    1년에 예산이 총 20억이 들어가는 데 그전에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용역업체를 줬을 때 보다 시에게 직접 운영했을 때 비교를 따져 본다면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쓰레기위탁금을 우리가 이번에 18억이잖습니까?
그 다음에 18억이면 다음 추경에 2억 정도 더 반영해서 총 20억 정도를 용역을 줘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건강관계로 출석을 못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내역은 1,7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7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은 직장협의회 운영장비 1,750만원 전액 삭감되었음을 위원장님에게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4년05월20일

장소:

의사일정

1.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심사된안건

1.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start]

1.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09분)

문화체육과장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기내무복지위원장님을비롯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저희문화체육과소관세출예산에대하여목별로간략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