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05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라가면은 후반기부터 하고 …….
그래서 각종 예술공연개최에 의한 홍보용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실버악단이라든가 어디 나갈 때에 특별히 지원할 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
주로 저희들은 실버악단이 제일 많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강릉제일고 볼링부 500만원 창단금을 지원했는데 그런 성격이 예기치 않게 자꾸만 협의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묶어 놨다가 창단이 안 되면 안 쓰고 것이고 창단이 되면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계획성이 없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165쪽에 단오행사보조금에 보면은 당초 3억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4억5,000원이 추가돼서 7억5,000이 섰는 데 이 세부사항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년에는 11일부터 27일까지 하는 단오행사기간 중에 단오는 실지 20일부터 27일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뭐 씨름이라든가 아니면 그네라든가 대부분 행사가 다 11일부터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작년까지는 상가분양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스폰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에 자금을 확보를 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금년 행사에는 이런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행사진행에 예산지원이 불요불급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9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전체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8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 9,000만원이 지금 현재도 요구액에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득이한 행사를 좀 축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그 내용 자체도 수정이 좀 가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9억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오제 행사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가 4억5,000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단오장의 터를 매각해서 그 수입 가지고 충당했는데, 그러면은 사전에 작년부터 올해 국제행사를 하면서 총괄적인 플랜을 짜면서 돈 받는 용역을 시에서 줘서 다 줬잖아요?
거기 터를 매각을 또 매각을 한다고?
왜냐 하면 행사기간 중에 단오제를 하는데 모체가 단오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민속제를 하는 모체가 단오제인데 단오제추진위원회하고 민속제하고 문화원이 주관하는 부서가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왜냐 하면 돈을 200억 보고 상에는 110억인데 부대경비까지 해서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경에 이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돈이 이렇게 다 추경에 선 게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4억5,000을 민속제에서 이쪽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전에 서로 문화체육과하고 민속제하고 서로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오제 속에 민속제가 이루어진 것이지 민속제 때문에 단오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전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뭐 8억이든 9억이든 이건 협의를 해서 민속제추진회하고 보조를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들어가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속지원단에 지원해 줘 가지고 사용하나 여기서 편성하나 똑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간에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도 협의하나 없이 제전위원회하고도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사전 부서간 협조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예산이 모자라니 4억5,000을, 본예산에 3억 해 놓고 100% 이상 올려 달라는 것은 사전에 그쪽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으면서 행사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년마다 관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2004년기획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느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1년의 행사인데 지금쯤은 세부행사가 나와서 리허설을 해야 할 단계에 이 예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추경이 더 늦었다든가 만약 승인이 안 되면 선 집행하고 후에 이 예산을 올릴려고 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예요. 제일 큰 단오행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로 협조가 안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단오제전위원회는 돈이 9억이 필요한데 9억을 줘야 지만 단오제전위원회에서는 하겠다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단오제 매년 주관하는 데서 3억밖에 올해 못 주겠다, 저쪽에는 매각하는 다른 잡수입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제전위원회에서는 너희네가 세우라 이래가지고 세운 것이라고 그러니 근본이 사전부터 그런 협약이 안 되고 일을 추진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 여기 한 예가 또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지 거기에 지금 기획단에서 돈 준 금액에서 똑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단오제전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던가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이고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사전에 부서간에 집행부는 주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촉구를 그만큼 해도 계속 서로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쪽은 어느 쪽이냐, 준비하는 쪽만 피해를 보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말만 무성하고 또 집행부는 일은 일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욕은 거기서 다 얻어 먹는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술관리모델링건, 저희가 본예산 때 미술관은 그래도 강릉에 상징적인 문화·예술·교육도시인데 거기에 주차시설이고 현장 입장이 안 맞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류해서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산 올라 왔는데 삭감을 했었지요?
당초예산에 계상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이럴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1억을 들여 가지고 충분히 다해서 정말 시민들 앞에 이게 강릉시립미술관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억 해서 최소한 리모델링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문화부에 몇 일 전에 제가 또 갔다 오고 예산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리모델링 예산으로 해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전국의 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기금과장을 만나서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강릉 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검토가 되면 내년에 일부 배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건물을 비워 놓다 보니까 …….
지금 조금 전에 단오제 4억5,000 예산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하고 전번에 보고할 때 미술관을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리모델링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예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봐야 어디 자리도 안 납니다.
그걸 가지고 요식적으로 5,000만원 받으면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 그래도 강릉시립미술관 아닙니까?
명칭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립미술관을 졸품으로 만들려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해서 뭘 하나 만들어도 누가 봐도 정말 미술관 다운 미술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고작 연구해 가지고 온 게 1억 가지고 형식적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
그래서 1억5,000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1억5,000의 예산이 투입된 예산을 망가뜨리지 않는 차원에서 국비확보가 되면 거기서 나중에 더 추가해서 미술관을 꾸미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빈 상태로 계속 놔두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만 세워 주면은 1억5,000 가지고 추후에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1억을 갔다놓고 임시방편으로 추경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세워 주면은 또 다음에 돈 모자라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5억 예산을 5분의 1을 올려놓고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와 사회교대)
약 5억이 들어간다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 놨다고 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억5,000만원에서 국비확보를 1억5,000만원이 서면은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만일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답변해야지 1억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만히 들어 보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정확하게 한 5억에서 5억5,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올해 1억5,000만 가지면은 한 개 층을 수리를 해서 하고 내년도 국비가 마련되는 대로 또 하겠다 뭔가 정확한 계획이 있이 나와 줘야지요.
여기서 추상적으로 5억이 들어간다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부서에서 추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 이게 지금 …….
사실 이만이만 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간다는데 올해 1억5,000만 가지고 뭐 한 개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1차적으로 문을 오랫동안 닫아놨으니까 열고 그 다음에 2층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무슨 계획안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1안, 2안, 3안 이래가지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추상적으로 5억, 그리고 추상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예산요구를 하러 온 부서에서 추상적인 얘기라고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 건물에 문을 여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라는 정확한 계획안이 나와야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가 돼야지 지금 뭐 예산요구 하는 데 장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것만 해 주면 한 개 층만 리모델링을 해서 문을 열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게 추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숙소를 위탁했으면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지금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데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해 주는 것도 예산편성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고 …….
여기 보니까 아이스링크를 만드는 데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음 얼리는 것 아닙니까?
링크설치하는 비용 말씀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다가 해서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
그러면 강릉이 문향·예향의 도시라고 매일 외부에 자랑을 하는데 미술관 하나 없는 지방도시가 무슨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라든가 다른 기금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다른 행사성경비를 줄이더라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이걸 찔끔찔끔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나중에 가서 먼저 한 게 맞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다음 2차 추경이든지 내년도 본예산이든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하든가 뭘 해야 됩니다.
16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일부는 시설비에 돼 있고 일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다가 보현사 보수관계는 시설비에 잡혀 있다가 민간자본이전을 시켰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이 4군데 있는데 그 중에 보현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은 국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시가 주관해 가지고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요사채라든가 문화재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사찰에 민간부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줘 가지고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에 국가보조에 따라서 이게 국가지정이냐 그 옆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분리를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비, 오진비라든가 부도 같은 것은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찰에다가 맡겨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
그런데 과목을 바꾸다 보면 다시 추경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리잖습니까?
올해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개소했는데 기존 1개소 하고 다시 16개소가 또 내려왔지요?
여기서 다시 또 일부는 민간자본어 넘어갈 것입니다.
김민기가옥이라든가 조옥현가옥의 디딜방앗간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들이 민간자본이전에 걸려 있고 이 사업은 시설비에 걸려 있습니다.
똑같은 방앗간정비사업이 있어요.
원칙이 없다 이거지요.
어느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주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원칙을 정해 가지고 …….
종합운동장 그쪽으로는 거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체육시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공설운동장 쪽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만일 설치했을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실지 과는 틀립니다 마는 지금 복지과의 담당이겠지만 강릉시노인회관이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한 위치에 지금 홍제동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앞으로 더 나은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강릉시노인회관도 그 옆에다가 연계해서 회관건립이라든가 또 지금 강릉시게이트볼장이 성덕동 고수부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네들이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서로 혼동이 돼 가지고 이걸 어느 위치에서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종합운동장 쪽에 있고 강릉시게이트볼장은 성덕동 고수부지에 있고 노인회관은 홍제동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점차적인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복지과라든가 같이 협의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 몇 천평, 몇 만평을 어떤 시 부지라든가 만일 시 부지가 없다면 매입해서라도 좀 균형 있게 한번 그런 계획을 이거 추진 자체는 도비도 2억 있고 시비도 2억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나은 계획을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전천후게이트볼장 때문에 참 노인 분들 숙원사업이다시피 해서 이번에 도비가 2억 확보되면서 장소를 계속 물색해 본 결과 그쪽으로 거의 확정을 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노암공설운동장 주변 새로 그게 되면 그 부근에다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시일이 오래 걸려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시급해 하고 계시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꼭 뭐 이게 우리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드린다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 해 달라고 할 뿐인 것이지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연습하는데 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전년도에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아주 시설 자체가 프로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추어 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중복되는 질문인데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을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한5억 정도를 들였을 때 시립박물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과장님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5억 정도를 구 시립도서관에 그 자리에다가 5억 정도를 새로 짓는 신축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5억 정도가 앞으로 예상한 금액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적으로라든가 건물 노후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일 우리 시립도서관자리가 본 위원도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에 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협소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중앙초등학교에도 성덕동으로 새로 이전해 갔잖습니까?
용강동인가 홍제동인가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잖습니까?
아니면 이런 공간을 주차공간도 좋고 운동장도 크고 또 학교 교실들을 상당히 넓게 사용하던 중앙초등학교라든가 또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그런 초등학교를 시 부지랑 아니면 교육청부지하고 교환해 가지고 이런 쪽에다가 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그래도 우리 강릉시 시립도서관이 20년, 30년을 앞으로 충분히 내다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차공간, 또 아니면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다각적으로 그 부서에서 담당계장님이나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행사라 해 봐야 농악대인데 이런데를 이번에 한 200만원 각 읍·면·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잘했습니다마는 농악대 장비라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앞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심영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천후게이트볼장, 또 우리 왕종배위원님이나 최종아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립미술관문제는 예산이라든가 계획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래서 집 짓는 각종 사업비가 문제인데 군부대에서 무엇 요구하는지 얼마를 어떻게 지어 달라하는지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서를 받은 결과 한 17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실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실지 설계서를 뽑아보니까 한 15억 됩니다.
그런데 뺄 부분은 빼고 아직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됐습니다.
협약서 체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사전에 없어서 경포 무허가철거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걸 우선 사용하기 전에 의회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호텔에서부터 해안선에 있는 여관들 그거 좀 하십시오.
나는 대한민국 해수욕장 다 다녀봐도 여기처럼 이렇게 정비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3개 동하고 앞으로 점차 해안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시정질문 네 번씩이나 하고 해도 예산 세워 주면 하겠다, 예산 세워 줘도 못 하고 다 불용액처리 해 가지고 다 예산이 반납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 관광과가 여름해수욕장운영하기 위한 관광과 밖에 더 됩니까?
여름해수욕장운영 이거 뭐 예산만 세워 주면 다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이걸 누가 해도 해야 되는 데 전임과장인 회계과장 권혁문과장이 이걸 예산 세워 주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니 또 못하고 자리 이동하고 …….
이걸 제가 볼 때는 올해 계획이 나와 가지고 뭐 협의매수가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하지 못 하면 앞으로 점점 더 못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민선 3기 시장 때 이걸 못 하면 다음 초임시장 또 들어오면 못 합니다.
그러니 민선 3기 이제는 시장 더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 법으로 대집행이라도 하라고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포관광객들이 여름에 오면 챙피스러운 얘기지 백사장에 생활하수가 다 쏟아져 나와 가지고 샤워장 이런데 물이 나와 가지고 백사장이 새카맣게 썩어가고…….
이상입니다.
306쪽에 문화관광개발자원 해 가지고 기정에 1,450이 돼 있다가 전부다 삭감이 됐는 데 우리가 자원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위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등명해수욕장을 저희들이 종합개발하고 그전에 마그네슘온천인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각종 오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이 여태까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한 2년 끌다가 금년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그걸 민간인한테 위탁관리고자 합니다.
설치를 3개소를 다시 설치를 하겠다고 …….
관광안내도설치입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주위가 강릉시 관문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보다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시의 이미지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건 남대천 강릉교부근입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향후 민속제 각종 홍보를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떨어져서 하반기에도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실버악단하고 시립교향악단, 농악, 관노가면극을 아는 데 돈이 상반기에 다 떨어져서 2,000만원을 다시 …….
이게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은 것인데 관광과는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뭐 대구에서 하는 행사며 경주에서 신라 뭐 이래서, 자동차 샀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 가지고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풍놀이나 관광객을 유치할 때 가서 홍보하는 관광과 비용은 그거고 문화체육과는 단오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교향악단을 데리고 가든지 실버악단을 데리고 가던지
그래서 이번에 나비축제나 춘천닭갈비축제 이런 축제에 갈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관광과에서 세운 것은 해수욕이라든가 기타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에는 그 팀을 데리고 가니까 결국은 관광과도 있어야 되고 문화체육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차에 쓰기 위해서 추경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에 이중으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교통과에 보면 교통표지판하고 전체 일제 정비를 해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나 자유게시판에 보면 시민들이 오자 탈자가 났다고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한번 시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잘못돼 있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수정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써 가지고 10만원씩 정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강릉시를 전체 총괄해서 그분들이 순회를 매일 합니까?
그래서 이게 뭐 북파공작원 이런 단체들이 건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한테 용역을 주면 이런 것을 사전에 설치를 못하게 하겠다 뭐이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대집행을 하니 경찰서 사람들이 와서 입회하니 밥 먹여줘야 되고 이경비가 연간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용역을 주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매일 순찰하면서 사전 차단하니까 돈은 좀 들어가도 결과적으로는 강릉시가 경비가 덜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분석해 가지고 그럴 계획을 하기 때문에 강릉시내 중앙시장까지 맡는다하는 것은 …….
관광지만 하는데 그게 용역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전에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하면 좋은데 이게 어느 한 부분이 고정으로 돼 있을 때는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안 나가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만 못하게 할 뿐이지 뭐 관광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리어커 끌고 와서 물건 팔아먹는 것 이런 것을 다 내 쫓으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고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는 데 분석을 잘해 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분석을 좀 잘해 보라는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계속개의)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보고는 당초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편성 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런데 과장님은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냐고 하니까 경로당 수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여가시설에 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니 동해시고 인근 영동지역의 수부도시인 강릉시내는 없고 태백이나 속초나 다른 데는 다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강릉노인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각 동에 노인회관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 지금 경로당 수가 220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리를 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여기 보면 기존 현황에 봐도 노인 7명에 경로당 수가 하나가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25명, 591명 이런데도 있고 49명에 1개소가 있고 이렇게 경로당 수를 각 지역에서 다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경로당 놀이시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는 자체가 의원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여 지났는데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의견개진을 했더니까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강릉에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해, 원주 이렇게 해서 나급이 600평 이상이 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평급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노인복지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평을 앉히자면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한 700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700평 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관재계와 읍·면·동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의 활동과 여가 시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원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지역에 일곱 분에 경로당이 1개소가 있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는 방법이 복지회관을 빨리 건립해야 된다, 시설하면서 지금 현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 치고 그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회의하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 욕구가 늘어나니까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빨리 금년 당초예산에,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국비를 얻어와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한 복지회관이 건평만 1,000평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안을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시설은 법인이 아니면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택에서 담장을 좀, 왜 그러냐 하면은 장애인 되다 보니까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소리를 밤이고 많이 지릅니다.
그래서 좀 침해를 좀 받는다 그래서 담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처럼 시기성이나 필수성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아까 우리 신재걸의원님이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는 데 지금 현 사회에서 보면은 조기에 명퇴자라든가 퇴직자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여성들은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4--50대 남성들이 조기퇴직자라든가 명퇴자라든다고 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어떤 재취업프로 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소라든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일명 뭐 남성회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를 복지과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56쪽에 보면 청솔공원에 야외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솔공원묘역 내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그걸 모아 놓은 것이 없지요?
지급을 할 때는 열심히 지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해 놓고 그게 지금에는 쓰레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외이동화장실은 해서 앞으로 과연 청솔공원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1회용을 갔다 놔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납골당 내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 야간에 그쪽에 다녀 오셨으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외지에서 오는 출향인사들이 묘역을 참배 또는 부모에 대한 예우상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납골당이 분실을 우려해서 야간에는 문을 잠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임시로 쓰시고 앞으로는 그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야외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화장실을 별도로 지었을 때 그 사업비가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 이동화장실을 갔다 놓고 나중에 편의시설을 다시 확보할 때에 거기다가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식사와 전천후게이트볼장설치장소확인과 또한 종합운동장잔디교체 검토 확인관계로 1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그전에는 현재 강의라든가 할 때 보면 서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영사기로 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우리 여성회관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늘 보면은 많이 도와 줄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그런데 우리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강당엠프설치 과목경정 이게 1,200만원이지요?
엠프시설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우리대강당의 엠프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뭐 예산이 잡혀 있다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낭비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넘겨서 다음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우리 황기원위원님이 다음에는 안 해 드린다고 했는데 넘길 수 있으면 넘겨요.
이런데다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고 이걸 정보통신과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에는 런닝머신보다는 요즘 안마기라든가 쇼파처럼 돼 있는 우리 노인회관에 강릉시에서 지급하는 안마기가 있습니다.
이런 안마기나 이런게 더 필요하지 런닝머신은 뛰고 나면 땀이 나는 데 샤워해야 되고 그 화장한 얼굴에 주부님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다가 런닝머신을 올려놨습니까?
여성회관에 오면 우리 노인회관에 있는 보건소나 가면 쇼파처럼 된 안마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장은 생각하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문화교육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여기 지금 시설비를 감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넘겼잖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라는 것은 그 기능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본예산 할 때 이게 올해 복도라든가 이런게 시설이 노후화 돼서 틀림 없이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천정이 새고 하는데 거기다 빔프로젝트 갔다놓는 다고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를 계속해 왔는 데 그게 안 되고
기존에 본예산에 시설비를 줬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아무 것도 안하고 시설비는 다 깎이는 것이잖아요.
거의 다 깎여 가지고 다 없어지는 데 거기다가 빔프로젝트 갔다 놓고 독서실 갔다 놓고 해 봤자 그 건물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라도 하고 나서 잔액을 가지고 과목경정을 하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전체 다를 빼 가지고 지금 과목경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천정보수공사비 1,500만원, 환풍시설 1,000만원, 창고복개공사 1,000만원 3,500 전체 다가 날아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막말로 500만원하고 500만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이 세 개는 한 개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 환풍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일부가지고 지하를 했고 또 지하실복도천정보수는 복도 천정을 환풍시설만 하면 됩니다.
다른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갖고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과목을 적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은 영상시설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들고 이래서
기능보강이라든가 활용의 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시설을 하라고 준 돈을 빼 가지고 기능보강에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과목이라는 게 생각나 가지고 이쪽으로 감하고 절로 넘기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애쓰고 이걸 인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을 자산취득비를 한번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있는 예산을 돌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일부 남으니까 이걸 과목경정 해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옥상창고복개라고 했습니다.
그렇고 옥상창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네 기둥에 벽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막을려고 하다 보니까 천정을 막게 되면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전체 건평이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게 되었고 방수공사는 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좀 남아서 500만원을 예산을
그래서 그것이 예산 과다책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 하나는 좀 감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장님 오시기 전에 닥트를 그리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누구보다 내가 내용을 잘 아는데 복도하고 지하실피로 연장하고 닥트시설을 두 개를 발주했는데 내용시설을 하고 보니 하나가 연결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시설이 돼 있지요?
이 항목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정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과목경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세웠다가 2,500만원공사하고 500만원 과목경정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을 그냥 추정으로 해서 잡아놨다가 지금 다시 과목경정하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되지요.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실 환풍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를 하면서 환풍시설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해서 1,000만원 세워 놨다가 지금 과목경정한다는 것은 과장님은 이해를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예산서 보고 설명을 들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4계절 양잔디 롤로 깝니다.
월드구장은 배수시설이 기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15억1,800 예산 중에서 7억을 삭감하고 8억1,800으로 지난번 예산심의를 마쳤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4억6,700?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일부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좀 집이 번듯하신 분들은 안인에 문화마을 조성한데 그리로 가시겠다는 분이 있고 좀 없으신 분들은 시내 아파트로 가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집단이주는 안 합니다.
하다 보면 서로가 과연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 용역을 왜 2,000만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개별로 가신다고 했으면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그 땅하고 건물하고 이주비하고 이사비하고 이주정착비하고 산정을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이주를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감정을 해서 나중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떠나기 때문에 5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산출을 해서 이주대책비라고 공공취득에관한법률에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빨리 됐으면 그 대동문화마을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 들여 가지고 조성한 데다가 우선적으로 주면서 하면은 원활하게 이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문화마을은 문화마을대로 별도로 분양을 하고 이 이주대책은 별도로 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 들어가지요?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임대료만 받고 사용 못 하는 대신 임대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빨리 우리 땅을 매입해 달라,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 그분들을 매입할려면 한 2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억 밖에 못 섰기 때문에 일부만
행정이 신의를 지켜 줘서 예산확보를 우선순위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해서 시민들이 불편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예요.
어려울 때는 급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간 다음에는 내 몰라라 하고 다 팽개치니까 행정이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고 제반문제가 생기는데 교동 매립장문제도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의지를 갖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런 문제 이런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이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 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건강관계로 출석을 못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운영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내역은 1,7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7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은 직장협의회 운영장비 1,750만원 전액 삭감되었음을 위원장님에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4년05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