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6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이경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선거부정방지법 및 강원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정수가 우리 시의회의 경우 종전 30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었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발의 안건임으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선거부정방지법 및 강원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정수가 우리 시의회의 경우 종전 30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었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발의 안건임으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정수를 현행 총무위원회 14명, 산업건설위원회 15명, 의회 운영위원회 9명에서 각각 총무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 의회 운영위원회 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가 14인 이상인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저희 의회에는 의원정수가 22명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강원도시군의회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정수가 강릉시의회의 경우 종전 30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었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정수를 현행 총무위원회 14명, 산업건설위원회 15명, 의회 운영위원회 9명에서 각각 총무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 의회 운영위원회 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가 14인 이상인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저희 의회에는 의원정수가 22명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강원도시군의회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정수가 강릉시의회의 경우 종전 30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었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