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6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議事日程變更案
- 2.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 부의된 안건
- 1. 議事日程變更案
- 2.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사무국장 이해종 의회사무국장 이해종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9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6월19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19일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수도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9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6월19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19일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수도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 되었기에 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 되었기에 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민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래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래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경래 운영위원장 이경래 입니다.
98년6월19일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두는 상임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총무위원회 14명, 산업건설위원회 15명, 의회 운영위원회 9명에서 각각 총무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 운영위원회 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정수 13인 이상인 의회는 상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시의회는 의원 정수 22명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제23조 및 강원도시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 정수가 강릉시의회의 경우 종전 30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었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6월19일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두는 상임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총무위원회 14명, 산업건설위원회 15명, 의회 운영위원회 9명에서 각각 총무위원회 10명, 산업건설위원회 11명, 운영위원회 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정수 13인 이상인 의회는 상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시의회는 의원 정수 22명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제23조 및 강원도시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 정수가 강릉시의회의 경우 종전 30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었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기웅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기웅 총무위원장 곽기웅의원 입니다.
98년6월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도립공원과 마을관광지의 시설사용료가 서로 상이하여 이용객에게 끼치는 불편 해소와 과다요금 징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차료, 야영장, 샤워장, 탈의실, 물품 보관소 요금은 현재보다 최소 50%에서 100% 인상 조정하고 파라솔 및 L형 텐트 요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도 도립공원과 마을 관광지의 시설사용료가 서로 상이하여 이용객에게 끼치는 불편해소와 과다요금 징수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차료, 야영장, 샤워장, 탈의실 요금은 현재보다 최소 50
%에서 100% 인상조정 하고 파라솔 및 L형 텐트요금을 신설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자연공원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2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8년6월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도립공원과 마을관광지의 시설사용료가 서로 상이하여 이용객에게 끼치는 불편 해소와 과다요금 징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차료, 야영장, 샤워장, 탈의실, 물품 보관소 요금은 현재보다 최소 50%에서 100% 인상 조정하고 파라솔 및 L형 텐트 요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도 도립공원과 마을 관광지의 시설사용료가 서로 상이하여 이용객에게 끼치는 불편해소와 과다요금 징수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차료, 야영장, 샤워장, 탈의실 요금은 현재보다 최소 50
%에서 100% 인상조정 하고 파라솔 및 L형 텐트요금을 신설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자연공원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2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장 최종설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설의원 입니다.
제5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구성 배경은 91년2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 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제4대 강릉시의회에서 상수원보호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1차적으로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오염원에 대한 개선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인구 추세와 농어촌 지역의 급수확대 등으로 97년부터는 1취수장인 홍제보의 가동이 불가피하나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 방류수로 인한 홍제보의 오염으로 상수원수로서의 사용이 불가함은 물론 하구 해안까지 오염되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초래되었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수질개선 대책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남대천 수질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 강구를 목적으로 95년9월25일 제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 15인으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역을 보고드리면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으며 96년 2회에 걸쳐 남대천의 주요오염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평창군으로부터 횡계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답변과 용평리조트의 SBR시스템을 이용한 첨단 오수처리 시설설치 및 강릉수력발전소의 선택적 취수탑시설의 조기완공을 촉구하여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 97년 수차례에 걸쳐 한전 본사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97년3월26일 한전 본사의 발전사업단장을 방문하여 선택적 취수탑 설치후 3, 4취수구는 시와 한전측 관계자 입회하에 완전 봉쇄, 봉인할 것과 토사 유입으로 인한 퇴적오니 등의 방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오봉댐에서 홍제보까지의 도수관로 설치비 58억원, 원수사용료 60억원,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중 지방비 부담의 15%, 냉해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조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한전측에서는 환경부 의견에 의하여 선택적 취수탑 설치후 1년간 수질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시 3, 4 취수구를 폐쇄할 용의가 있고, 퇴적오니 및 혼탁수는 일체 방류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1일 2만톤 규모의 도수관로 설치비 부담은 가능하나 원수사용료 부담과 냉해피해 방지용 저류조 설치 및 횡계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객관화된 법적 대응 자료준비를 위하여 남대천 수질개선 학술연구 용역을 강원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97년4월부터 98년4월까지 1년간 남대천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남대천 상류 유량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릉수력 발전소 방류수가 남대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였고, 그동안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 강구에 미온적이었던 한전측에 수질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고시켰으나 제4대 의회부터 상수원보호대책 조사특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민이 바라는 깨끗한 남대천을 만든다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한전 발전사업단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축산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발전수를 방류하는 등 아직까지도 남대천 오염의 당사자인 한전측의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며, 남대천 수질오염의 객관화된 피해자료 등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조치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로서 용역결과 등에 의한 객관화된 피해자료를 토대로 강릉수력발전소 방류 중지 가처분 신청과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스컴을 활용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함과 아울러 여론 조성,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한전의 발전방류수에 의해 남대천이 오염된다는 사실을 전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마감되는 현 시점에서 본 특위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채 결과보고를 하게 된 점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남대천 수질개선 문제는 새로이 구성되는 제6대 의회에서는 23만 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반드시 옛모습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대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구성 배경은 91년2월부터 가동된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 방류수로 인하여 남대천에 녹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제4대 강릉시의회에서 상수원보호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1차적으로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오염원에 대한 개선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인구 추세와 농어촌 지역의 급수확대 등으로 97년부터는 1취수장인 홍제보의 가동이 불가피하나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 방류수로 인한 홍제보의 오염으로 상수원수로서의 사용이 불가함은 물론 하구 해안까지 오염되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초래되었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수질개선 대책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남대천 수질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 강구를 목적으로 95년9월25일 제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 15인으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역을 보고드리면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으며 96년 2회에 걸쳐 남대천의 주요오염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평창군으로부터 횡계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답변과 용평리조트의 SBR시스템을 이용한 첨단 오수처리 시설설치 및 강릉수력발전소의 선택적 취수탑시설의 조기완공을 촉구하여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 97년 수차례에 걸쳐 한전 본사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97년3월26일 한전 본사의 발전사업단장을 방문하여 선택적 취수탑 설치후 3, 4취수구는 시와 한전측 관계자 입회하에 완전 봉쇄, 봉인할 것과 토사 유입으로 인한 퇴적오니 등의 방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오봉댐에서 홍제보까지의 도수관로 설치비 58억원, 원수사용료 60억원,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중 지방비 부담의 15%, 냉해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조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한전측에서는 환경부 의견에 의하여 선택적 취수탑 설치후 1년간 수질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시 3, 4 취수구를 폐쇄할 용의가 있고, 퇴적오니 및 혼탁수는 일체 방류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1일 2만톤 규모의 도수관로 설치비 부담은 가능하나 원수사용료 부담과 냉해피해 방지용 저류조 설치 및 횡계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객관화된 법적 대응 자료준비를 위하여 남대천 수질개선 학술연구 용역을 강원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97년4월부터 98년4월까지 1년간 남대천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남대천 상류 유량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릉수력 발전소 방류수가 남대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였고, 그동안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 강구에 미온적이었던 한전측에 수질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고시켰으나 제4대 의회부터 상수원보호대책 조사특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민이 바라는 깨끗한 남대천을 만든다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한전 발전사업단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축산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발전수를 방류하는 등 아직까지도 남대천 오염의 당사자인 한전측의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며, 남대천 수질오염의 객관화된 피해자료 등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조치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로서 용역결과 등에 의한 객관화된 피해자료를 토대로 강릉수력발전소 방류 중지 가처분 신청과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스컴을 활용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함과 아울러 여론 조성,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한전의 발전방류수에 의해 남대천이 오염된다는 사실을 전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마감되는 현 시점에서 본 특위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채 결과보고를 하게 된 점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남대천 수질개선 문제는 새로이 구성되는 제6대 의회에서는 23만 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반드시 옛모습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이경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마지막으로 상수원특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간은 3분입니다.)
지금 이경래의원께서 상수원특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할 일은 이 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나 시민들의 바람에 더 할 말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 질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O이경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마지막으로 상수원특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간은 3분입니다.)
지금 이경래의원께서 상수원특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할 일은 이 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나 시민들의 바람에 더 할 말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 질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래 의원 이경래입니다.
제가 4대, 5대에 상수원 특위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마당에서 꼭 강릉시민과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3분이라는 여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밀한 얘기는 대충, 안하고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상수원 때문에 91년2월달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서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전부 남대천 강릉쪽으로 흘러 왔습니다.
수화댐을 했을 때 제일 밑에 768m에 제일 밑에 한강쪽으로 가는게 있었습니다.
취수탑을 뭘로 해서 만든다고 해서 그걸 폐쇄 시켰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강쪽에 나가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취수탑 만든다고 해서 94년도에 1월달에 15일간 정선쪽으로 물이 내려갔을 때 용역비도 한푼도 안들이고 정선쪽으로 거기 상수원 침수물이 가라 앉는다고 해서 정선 군수가 76억을 받았습니다.
강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1년부터 여태까지 한푼의 돈도 못받고 한전에 용역비 3억을 들이고 강릉시, 강원도 환경연구원에 1억2,000 줘 가지고 금년 4월달까지 용역한다고 돈만 들어 갔습니다.
요 몇일 전에도 KBS에서도 보다시피 안목 어촌계에서 생똥을 들고 일어 났어요.
취수탑 1, 2, 3, 4구 두 개는 방류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꼭대기 하나 둘에서부터 흘러 내려 와 가지고 생똥이 남대천에 흘러 왔습니다.
과연 그걸 봤을 때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저는 처음부터 4대때부터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금년 봄에도 5월달 남대천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의 책상에 있지만 형태가 말도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강릉시민 한마디 말한 사람 없습니다.
집행부나 시민이나 한마디 말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6대때는 이런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 가서 해결해야지 의회나 집행부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7, 8년동안 한푼도 못받고 돈 들여 가지고 쓴거나 15일 동안 용역 한 번 안주고 돈을 받은 것이나, 만약 시민들이 세밀히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처리를 저희들이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합심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4대, 5대에 상수원 특위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마당에서 꼭 강릉시민과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3분이라는 여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밀한 얘기는 대충, 안하고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상수원 때문에 91년2월달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서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전부 남대천 강릉쪽으로 흘러 왔습니다.
수화댐을 했을 때 제일 밑에 768m에 제일 밑에 한강쪽으로 가는게 있었습니다.
취수탑을 뭘로 해서 만든다고 해서 그걸 폐쇄 시켰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강쪽에 나가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취수탑 만든다고 해서 94년도에 1월달에 15일간 정선쪽으로 물이 내려갔을 때 용역비도 한푼도 안들이고 정선쪽으로 거기 상수원 침수물이 가라 앉는다고 해서 정선 군수가 76억을 받았습니다.
강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1년부터 여태까지 한푼의 돈도 못받고 한전에 용역비 3억을 들이고 강릉시, 강원도 환경연구원에 1억2,000 줘 가지고 금년 4월달까지 용역한다고 돈만 들어 갔습니다.
요 몇일 전에도 KBS에서도 보다시피 안목 어촌계에서 생똥을 들고 일어 났어요.
취수탑 1, 2, 3, 4구 두 개는 방류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꼭대기 하나 둘에서부터 흘러 내려 와 가지고 생똥이 남대천에 흘러 왔습니다.
과연 그걸 봤을 때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저는 처음부터 4대때부터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금년 봄에도 5월달 남대천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의 책상에 있지만 형태가 말도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강릉시민 한마디 말한 사람 없습니다.
집행부나 시민이나 한마디 말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6대때는 이런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 가서 해결해야지 의회나 집행부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7, 8년동안 한푼도 못받고 돈 들여 가지고 쓴거나 15일 동안 용역 한 번 안주고 돈을 받은 것이나, 만약 시민들이 세밀히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처리를 저희들이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합심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민 이경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년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강릉의 젖줄이라고 하는 남대천을 정화하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하는 이경래의원의 마지막 당부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정활동에서 이루지 못한 한을 시민들에 대한 보답을 당부드리는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시민이 기대하는 남대천 정화사업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저도 아울러서 당부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비록 3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으나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로 특별한 감회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의 제5대 의회 임기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게 뛰어 오면서 때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에 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여건이 미흡하여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던 적도 여러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아직 시작에 불과한 우리 나라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고 성숙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제6대 의회에서는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통합 강릉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제5대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 여러분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점 또한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저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 구성되는 제6대 의회에서는 새로 선출되실 훌륭하신 의장님을 모시고 강릉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5대 의회가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훌륭하신 심기섭시장님을 정점으로 IMF체제의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강릉시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 희망찬 강릉건설을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 또한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강릉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힘 닿는데까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년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강릉의 젖줄이라고 하는 남대천을 정화하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하는 이경래의원의 마지막 당부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정활동에서 이루지 못한 한을 시민들에 대한 보답을 당부드리는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시민이 기대하는 남대천 정화사업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저도 아울러서 당부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비록 3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으나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로 특별한 감회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의 제5대 의회 임기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게 뛰어 오면서 때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에 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여건이 미흡하여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던 적도 여러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아직 시작에 불과한 우리 나라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고 성숙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제6대 의회에서는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통합 강릉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제5대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 여러분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점 또한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저의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 구성되는 제6대 의회에서는 새로 선출되실 훌륭하신 의장님을 모시고 강릉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5대 의회가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훌륭하신 심기섭시장님을 정점으로 IMF체제의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강릉시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 희망찬 강릉건설을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 또한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강릉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힘 닿는데까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