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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6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1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1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休會의件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해종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2일 최종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규정 제3항에 의하여 6월12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6월10일 최종아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또한 6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6월15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11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18분)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1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18일부터 6월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창옥의원, 최인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김창옥의원, 최인규의원이 제111회 강릉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休會의件 

(10시19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19일은 위원회 활동관계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19일 1일간 휴회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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