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0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颱風被害狀況및復舊計劃報告
- 부의된 안건
- 1. 颱風被害狀況및復舊計劃報告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금번 특별위원회회의에 참석해 주신 농업기반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5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오신 조현능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에 걸쳐 우리 지역에 또 다시 태풍피해를 입힌 제15호 태풍메기의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메기는 우리 지역에 315㎜의 강수량과 최대시우량 68㎜의 폭우가 쏟아져 126채의 가옥이 침수되었으며, 경포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농경지 27㏊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사방, 수로 등 공공시설물 92개소 11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27일부터 7일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복구액 318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태풍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관계 기관 여러분!
최근 몇 연간 연이어 우리 시에 커다란 상처와 시련을 주고 있는 태풍피해는 이제 단순한 자연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메기는 루사와 매미처럼 큰 피해는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주택침수 및 농경지 침수,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적지 않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피해가 날 때마다 사후처방 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능력 및 교육과 훈련을 통한 시스템적인 체계가 유지되어 기상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태풍피해에 대한 총괄 및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태풍루사의 피해상황과 태풍매미, 태풍메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3년 연속 이렇게 태풍피해로 직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계획한바 대로 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두산보 취입보가 68%로 되어 있는데, 이 68%라는 %가 어떻게 산정되어서 11월30일 완료로 나왔는지요?
세 번에 걸친 태풍피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대부분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기 설치된 제방이라든지 소하천 아니면 도로 이런 것들이 전번에 메기 때 피해가 나 가지고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마무리 지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밑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적은 예산만 투입을 한다고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태풍이 오거나 100㎜ 이상의 비가 온다고 하면 태풍 맞기 이전에 종전과 같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지만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 수해가 나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는데 또다시 메기에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국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2년에 걸쳐서 열심히 시공도 하고 설계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시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해가 제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연속 계속 비가 와서 수해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태풍루사 때 복구를 해 놓고 한 2~3년 성숙돼서 풀도 자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 이듬에 또 오니까 재발생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토사가 밀리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등 수해를 다시 입는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가 많이 온 탓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감이 듭니다.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반복이 됐거든요.
건설국 소관만 아니고 다른 국 소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라든지 했을 때는 메기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루사나 매미를 대비해서 했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설계에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설계를 했다는 거죠.
설계의 하자보수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인은 설계자가 설계부실을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하자보수증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용역계약을 할 때는 받아놓고는 한번도 그것을 증권회사를 대상로 해 서 하자보수비를 신청한 적이 없죠?
잘못되어서 감사 때나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벌칙을 줘서 제한을 둔 사항도 있습니다.
메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설계는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하더라도 설계도면을 갖고 최대한 현장하고 맞는지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검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명제로 하라는 겁니다.
실명제로 해 놓으면 그분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용역하고 설계하고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설계도 실명제로 앞으로 해 나가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현장까지 점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고 감리를 두는 건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을 많이 하시는 국장님들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이 중간에 직원이 가서 바빠서 챙기지 못한 것을 어느 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든 강릉시의 전반적인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여러 직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천수해복구공사에 옹벽설치공사를 하면서 주택이 여섯 가구가 침수된 부분을 알고 있죠?
문성천 옹벽설치하면서 공사 중에 주택이 여섯 채가 주저앉고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무조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대하건설이라는 데서 안전진단을 해서 모든 것을 감리단에다가 제출을 해서 시에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용역결과는 ‘공사 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택피해는 없다’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미한 지역 주민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 공문을 주민들한테 보내줬고, 분명히 주택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줘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대하건설에서 해서 시공업체에 주고 거기에서 시에 안전진단결과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모른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분노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가 잘 되도록 국장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루사하고 매미 건하고 메기 건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서의 공무원이 빠진 것 같아요.
루사, 매미, 메기 건에 대한 관계가 있는 실무 과장님들은 참석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회계과가 여기에 직접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를 일단은 받고 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기세남위원입니다.
매미, 루사, 메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현안적인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고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건에 대해서는 9월13일 날 발생이 됐는데 3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최초 설계해 가지고 도면이 만들어졌는데 공사를 해 가다가 다른 사유가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최초 설계가 나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바로 실제도면 하고 당초도면 하고 바뀐 것이 있나요?
이 현장에 대한 공사를 입찰해서 이 회사가 당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회계상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돌린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도면을 바꿔서 한 건지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에 당첨된 회사가 여기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월간중앙에 태풍피해복구해서‘강릉 450 불법 수의계약’이거 보셨습니까?
강릉시에 세 번에 걸쳐 피해를 받았는데 원칙이, 기준을 가지고 만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중앙의 어떤 재해지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침에 보면 1억 이상은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9억씩이나, 18억씩이나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전차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차공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전차공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의미가 뭡니까?
전차공사라는 것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전차공사라고 합니까?
전차공사가 101건에 464억이거든요?
101건은 다 루사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피해를 또 다시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다 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메기 중간보고를 할 때 왕산면 농어촌도로 202호선, 옥계면 농어촌도로 206호선 이것은 루사에 피해를 입어서 공사한 건가요?
이건 어느 계에서 하죠?
건설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강원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루사 때에 군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루사 때 복구하던 중에 지방도로 넘어갔습니다.
2002년12월 달에 지방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가 완료되면 강원도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전차공사로 봐 가지고 그 회사에 수의계약이 된 거죠.
1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450억이라고 그러면 이백 몇십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 현장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공사를 진행했는데 준공이 됐는데 다시 준공처리 된 데서 재피해가 났다 그러면 분명히 그 설계회사도 주면 안 되고 시공사도 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왜 다시 또 주느냐는 말입니다.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현장에 왜 또 주느냐 말입니다.
소규모는 몇 개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회사는 설계도 주지 말고 다시 시공하면 안 되는데 다시 준다는 것이 바로 특혜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게 강릉시 전체적인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전국적인 중앙지에 강릉시가 불법 비리를 엄청나게 저지른 것처럼 보도 됐는데 이게 아니면 정면으로 법적대응 해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입찰, 입찰을 했는데 당첨된 회사가 다른 공사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뭔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니까 자료 이번에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강릉시에서 공사한 것이 706건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는 453건이에요.
1,212억이에요.
경쟁입찰, 전차공사, 수의계약 이게 총 453건인데 강릉시에서는 물량 건수로 보면 706건이란 말입니다.
거의 200건 정도 누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금액으로 본다면 1,212억인데 2,325개 했단 말입니다.
유관기관 거 빼고 라는 거예요.
매미 건만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하면서 자료 요구한 것들을 주시고 그거 할 때 전자입찰이면 계약번호가 부과되잖아요.
계약번호가 부과됨과 동시에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도면을, 이건 전문가가 봐야지 나올 겁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서면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수계별 현황, 연곡천, 남대천, 수계별 현황에 대해서도 내역서하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하다고 하면 5억 이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아까 총괄보고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건설국 산하에서 각 실과별로 설계에 대해서 실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설계를 발주할 때 실과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공사 데이터를 강릉시청에 준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암거박스에 대한 유량계산을 다 했죠?
그 데이터를 시에 준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요구했다든지…….
자료요구를 할 때 저희는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강릉시하고 사업소하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자료를 보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어떤 유역면적 자체도 계산을 안 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제가 도로공사에 암거박스라든지 그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정말 자세하게 상부유역면적이라든지 해서 단면결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부에 연결된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왜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속도로에 암거박스가 여유분까지 포함해서도 2m×2m 이상이 되는데 하부에 있는 소하천은 얼마냐 하면 1m20, 1m50입니다.
그러면 상부에 올라가 보면 고속도로 지류 위에 보면 몇 개 하천이 한 군데로 모여 있습니다.
일부 소하천은 건천이 되어 있고 일부 소하천은 상부 유역면적의 전체 3배, 4배를 받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암거박스를 결정했거든요.
그런 데이터 자체가 안 맞아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재발이 되는 겁니다.
제가 도로공사를 나오시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과연 강릉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과연 그걸 받아 갖고 했는지, 안 받아 가지고 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통수단면 자체가 모자라면 옆의 토지주들한테 기공승락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대로 만들다 보니까 상부지류가 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하천 단면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암거를 열심히 만들어 놔도 앞으로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3번에 걸쳐서 수해가 왔으면 이제는 앞에 데이터 안 받은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15일까지 설계를 전체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감독관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시공을 끝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면보다도 일단 전체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체 리스트화해서 그것을 조만간에 2~3일 내에 보낼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실무내용은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공문만 보내 주는 걸로, 처음에는 시공사로 해서 공문이 나가는 걸로 그때 했었는데 주민 분들이 도로공사에서 공문을 해 달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왔다갔다하는 도중에 현재 있습니다.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초에 전체적인 내용을 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면서 그게 1, 2, 4번 부분으로 흘러요.
그러면 기존 하천의 배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부 유역면적 계산을 해서 암거로 할 것인가 교량으로 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데이터를, 배수체계 있지 않습니까?
배수체계 자체를 우리 시에다가 넘겨주셔 가지고 그 배수체계에 의한 하부설계가 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신재걸위원님의 정회 요구가 있어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4分 繼續開議)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태풍피해복구를 위해서 참석하신 박낙언 태풍피해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15호 태풍메기 피해복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그냥 평소 늘 하는 복구비식으로 해서 그리고 도립공원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십여 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력복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하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용역을 주면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릉시에 등록되어 있는 쓰레기용역업체에다가 처리를 주실 건지…….
각종 업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처리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수계별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에 걸린 거 그 다음에 계곡에 내려오다가 걸린 거 교량에 걸린 거 이런 것이 남아서 이번 읍·면·동에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금년 말까지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거기에 대한 모래만 채취 했을 뿐 아마 건축, 건설 자재들이 내곡다리라든지 강남동다리라든지 일반다리에 엄청나게 건축쓰레기들이 흉물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처리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 나무뿌리라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이런 것이 위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하류지점에 여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막막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일단은 하천을 떠나서 빈지지구로 넘어가면 해양수산부 소관이 됩니다.
쓰레기가 하천에서 떠내려 왔던 파도가 쳐서 밀려왔던 간에…….
저 위에 성산면에서부터 아래 중앙동이라든지 포남동 중간 지점에 보면 일전에 거기에 골재채취를 해 나갔지 않습니까?
골재채취한 분들이 거기의 좋은 모래만 파갔을 뿐이지 일반 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는 건들지 않고 옆에다가 방치해 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크레인이라든지 큰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어떤 나ant가지가 몇 개 걸려 있다든지 이런 거라면 요즘 읍·면·동에서도 남대천 하류라든지 아니면 고수부지 쪽에는 지역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 쪽에서 지역환경 가꾸기로 많은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100만원이든,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읍·면·동에서 처리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가 아니면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메기 때 내려온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차피 우리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청소를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대천 인근 주변에는 정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블록 쌓기 이외에는 남대천 안에 자체적으로는 정화활동을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안한 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신재걸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남대천이 복합적으로 동네를 같이 끼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남대천은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처리를 하겠지 이렇게 루사나 매미나 오다 보니까 메기까지 온 겁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쓰레기정화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면유실이 이번 피해로 근본적인 산위 능선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은 그것은 워낙 그거 해 가지고 태풍피해로 볼 수 없고 지금 산이 저위에 능선에서부터 약간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설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상 그 밑에 국도고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다가 보조금으로 요청할 계획이고 이번에 법면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쓸려내려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법면 재설계를 하면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안절경을 같이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무지막지하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설계가 11월15일 납품이 되게 되어 있는데 납품이 되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메기 피해복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작물피해가 침·관수가 85㏊의 현황이 나왔는데 침·관수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복구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대파대는 어떤 부분에 대파대를 지원하고 농약대, 생계비는 어떤 차원인지 부탁드립니다.
1쪽에 보면 농작물피해가 침·관수가 85㏊로 되어 있고 유실·매몰이 34.7㏊로 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업시설복구에 대해서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파대는 어떤 침·관수에 대해서 대파대를 지원하고 농약대, 생계비 어떤 피해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약대는 침수지역에 대한 방제농약대고 생계비는 1㏊ 미만 농지소유 농가 중에서 농가단위피해율이 50%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에 한 지역에 제방유실로 인해 가지고 매몰, 침·관수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해 줬다는 지역이 있으니까 타 지역에는 침·관수에 대해서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거면 공무원이 왜 안 주겠느냐, 근데 지침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과장님 벼품종에 수라나 화영이 수임기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가 되는데 농민들 얘기가 오대 같은 경우에는 침·관수가 되어서 한 2~3일 정도 있어도 요즘에 추수기에 가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말 덜 나올 정도는 됐지만 대체로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벼가 침·관수가 되어서 시꺼멓더라구요.
왜 시꺼멓냐고 그러니까 벼품종은 화영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수라와 화영에 대해서 제가 몰라 가지고 알아보니까 벼 수임기에 침수가 되면 안 된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촌에서 말하는 쭉정이만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이 없다가 한 지역에서 생계비라든지 대파비해 가지고 신문에 그런 식으로 나니까 우리는 왜 보상을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벼품종에 따라서 피해가 날 수도 있고 피해가 덜 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알아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 얼마라도 농약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던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 그런 침수가 안 되도록 사전에 복구계획을 내놓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침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청수, 맑은 물하고 탁수 흙탕물과 침수 일수에 따라서 별도로 피해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합산해 가지고 농가단위피해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단위피해율이 50%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구호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대파대는 유실·매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단, 농약대는 금액이 ㏊당 1만9,000원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약대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향후 거기에 대한 배수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벼품종에 따라서 다르다, 피해보상차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래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벼품종마다 그런 항구적인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라면 앞으로 센터에 얘기해서라도 앞으로 거기는 그런 거 심지 말고 태풍이 올라오는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47~48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으로 오는 것이 1년에 7~8개 오는 것으로 통계가 있는데 오대로 작물 계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라도 계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피해가 덜 오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7번국도 나가는 아까도 도로공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에 수계면적을 생각 안 하고 구멍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지 못하니까 침수가 이틀 내지 삼일 간 침수가 됐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양수기를 펴 가지고 벼를 타작한 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두 필지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실지 현장을 보면 참혹합니다.
모두 다 시꺼멓습니다.
이 벼는 왜 이러냐 하고 물으니까 수라하고 화영이라고 합니다.
그때 수임기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피해를 봤는데 이런 보상기준이 없다면 개선하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생종이 피해를 많이 보는 해도 있고 대부분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중·만생종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도 방침은 품종별로 골고루 심는 것이 저희들 지도 방침입니다.
그래도 위험도가 덜한 것이 조생종이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꼭 이렇게 하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구를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가 새로 개설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안 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도로개설할 때 협의사항에도 그런 조건을 다 부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사를 이미 그렇게 시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막막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국도유지에다가 그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품종별로 피해율을 산정하기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재해지침에 나와 있는 탁수와 청수의 차이 또 침수일수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그 기준을 현재는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농림부나 이런데 가면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인데 수리개선, 수리시설을 이번 메기 같은 경우에 2~3일 씩 침수가 되어서 배수가 안 됐다 이렇다면 진흥지역을 제척해서 농사짓지 말고 다른 것을 해라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수리개선을 명확하게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벼를 안 베고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시려면 가보세요.
수리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한 1억 소요되는 것으로, 실무자한테 무엇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유속만 빨리 하게끔 하면 된다고 하고 예산은 1억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도 남아있는데 2회추경에 넣어서 그 농민들이 요즘에 와서 자꾸 분노하는 쪽으로 가더라구요.
다른 데서는 해 주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쪽으로 가더라구요.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이니까 현장을 보고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짧게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2월31일까지 서류에 보면 어망·어구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태풍이 온다할 때는 일반적인 어업장비들은 다 철수를 합니다마는 통발이라든지 자망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어업에 따라서 한 3~4일씩 5~6일씩 깔아놓은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구들이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사서 주는데요.
국비하고 40%가 지방비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고갈된 상태이고 어차피 융자를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저금리로 부탁을 드리고, 남항진 하구 도류제시설은 언제쯤 1차 시설을 하죠?
1차 확정된 것이 26억인데 올해 7억8,000만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국비가 3억9,000이고 시비로 나머지 합니다만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용역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변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정확한 도면은…….
향후 도류제시설을 하자면 모래를 다시 매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야적을 해 둬야 되는데 매번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임시 도랑치는 식으로 도랑 쳐놓고 비만 오면 그걸로 해서 역류가 되고, 저번 민속제 전에도 모래뚝을 한 10m 높이로 쌓았을 겁니다.
아십니까?
하구에 모래가 쌓여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 메기태풍이 올적에 태풍이 항상 그렇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수위가 상승됩니다.
기본적인 수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하구가 넓고 좁고를 떠나서 하구 자체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 흐름이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어선 3t, 5t짜리 나가는 도랑 파놓고 그게 저쪽 바다의 수위가 높다고 그래서 물의 양이 엄청난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역류가 됐다는 것은 하구의 넓이하고 관계없이 역류되기 때문에…….
치울 수 있는 예산은 3억5,00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도류제공사와 관련시켜서 치우겠습니다.
매번 수해가 나다 보니까 자꾸만 얼굴을 뵙게 되는데요.
수해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피해로 해 가지고 시비가 농업기반공사관할구역인데 한 10억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엘지 E-마트 건너편 농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산도 없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이 걸리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년간 수해복구준설비용으로 한 3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강릉시에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쪽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두산보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평지구 농경지 내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유지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농경지복구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농정분야 쪽에서는 농경지나 수리시설에 대한 보완 또 공사를 맡고 그 다음에 하천은 건설과 방재계나 기술계 쪽에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경지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쪽에는 했는데 그 사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운기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하천옹벽을 쌓으면서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 없어져버리는, 우리는 성산 산북1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천 치수계에서 공사를 하면서 제가 봐도 엉터리공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유실이 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농경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인접교량이 있었는데 교량이 유실되면서 복원하는데 지역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연곡 쪽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농민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민원성으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기 지역별로 동의를 해 준 데가 있고 또 싸우고 있지만 동의해 줘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헬기를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입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중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고 체크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인구 부장님이 계시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관계가 되고 농정분야도 관계가 되는데, 산림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오봉댐 문제인데 강릉시에서 반대하는 걸로, 건설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285m 밑에 댐 새로 개설하는 거 강릉시에서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 입장을 하면서 대안 강구는 해 줘야 한다, 농정하고 상수도사업소도 관계가 되어 있고 건설부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도문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안전도검사를 했더라도 그 안전도검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느냐 그것, 그 다음에 함께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오봉은 저수지지 댐이 아니거든요.
1,445만t인데 2,000만t 이상이 되어야지 댐이란 말입니다.
댐은 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건 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500만t이 부족해서 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법에 의한 인근지역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건 농업기반공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저수지, 이 정도 되는 양에 대한 지역보상도 해 줘야 된다, 법 개정을 하란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법 개정 요구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무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농경지피해, 감나무의 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간접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왔는데 이제는 지방분권화 요구하고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당연히 얘기를 해서 법 개정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상수도과에서도 담당을 해 줘야 되고 농정분야는 농업수리시설 쪽에 물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법 개정요구를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셨는데 농업분야에 수리시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입보설치를 합니다.
취입보가 하상계획고보다 거의 60cm에서 90cm 높거든요.
옆으로 제방 쪽으로 역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 시설의 용도하고 우리 낙차공시설하고는 서로 개념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취입보를 보면 하상계획고를 무시 했거든요.
공사과정에서 태풍루사나 매미 때 하상고가 높아진 상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상준설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계획고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상계획고보다도 훨씬 높아서 원류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은 언체단면을 잘라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취입보 부분에는 여유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수해가 왔을 때는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수지 여수로에서 방류되는 유속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단천 말씀드리면 어단천의 감리단이 우대기술단인데 우대기술단에서 매미 때나 메기 때에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책을 보면‘상류 저수지에서 원류하는 하류지역에 유수저감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수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들 앞에서 저수지 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홍수 때 우리가 보면 (청취불능)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수지는 만수위가 되면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은 그대로 하류로 내려가면서 저수지의 높이에선 높이 차이에 따른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경사면에 내려와서 끝 부분에 저희들이 감쇄장치를 합니다.
감쇄장치는 크게 오봉댐처럼 물을 하늘로 날려서 떨어져서 유속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경포에 가보면 정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오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정수지에서 와류가 형성되어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했고, 칠성저수지는 정수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톱니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물이 부딪쳐 가지고 감지되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저수지에서 감쇄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쇄장치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되는 것은 일단 하천은 수위가 되면 하류 하천에 암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칠성저수지 같은 경우는 암반층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저수지에서 떨어져서 하상경사가 급하면 유속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감쇄장치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감쇄장치는 농업수리시설구조물의 설계기준에 입각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 기관에다가 원인을 떠넘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칠성저수지에 대해서는 밑에 암반이기 때문에 저감시설이라든지 감쇄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인데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봤을 때 암반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용역 감리회사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검토를…….
이 전체가 시비부담금입니까?
시비부담은 임도, 비율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국비입니다.
구정면 같은 경우에는 면의 쓰레기처리비용을 갖다가 산사태에서 발생한 것을 다 처리했거든요.
앞으로 이 메기로 인해서 산사태 난 지역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이 쓰레기하고 토사를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 국도하고 임도 때문에 통수로 박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철도박스도 문제고 실제적으로 우기 때 신석하고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태풍 때도 그렇고 거기에 물이 잘 빠지려면 하시동 시동천이 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시동은 우기 때 보면 물이 3일씩 계속 침수되었다가 빠지는 거 아시죠.
평상시에는 배수가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을 가지고 침수가 안 되도록 할 수…….
그래서 펌프장 가동을 해도 물이 미처 빨려 들어가지 못 한다구요.
하천을 높여준다든지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계획은 잡고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호 태풍메기 피해복구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관계 기관 기반공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봉저수지준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오봉저수지의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준설은 좀 하였었습니다마는 유입된 토사량에 비해서 준설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관계 기관인 농업기반공사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 가지고 다시 안정적인 수원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봉저수지에 대해서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3년 동안 태풍이 오면서 저희들이 자체 준설사업,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27만㎥를 지금 준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은 1,445만t 중에 173t 정도가 하류지역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봉저수지는 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추진하는 재개발 건이 지금 관건으로 돼서 현 제방에서 298m 지점에 재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서 강릉시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도에 가 있고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답은 안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강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준설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준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오봉댐의 현실을 진짜 신랄하게 강릉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오봉저수지를 지나가면 상당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토사, 상당히 많은 양이 쌓여있거든요.
우기보다도 건기에 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준설하면 상당히 작업에도 용이하고 물을 혼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신경을 쓰셔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인데 국책사업이라고 그러더라도 국책사업이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잘 하겠지 이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엄청나게 고속도로문제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이 그것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해당 부서의 실무부서의 계장님, 실무자 이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댐 문제, 이계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댐에 대해서 우리 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엄청난 지역의 현안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자료를 얻고 이게 축조하는 것이 낫느냐, 여러 형태의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공동대책을 가져줘야지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건설국장님이 이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때 건의도 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의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종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2004년10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