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颱風매미水害復舊工事隨意契約(前次工事)關聯行政事務調査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제14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태풍 및 산화경방 그리고 폭설로 인한 재설작업 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각종 자연재해에 잘 대처하고 있는 일본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힘들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보았고 느낀점도 많았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항시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느끼며 이렇게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인 최기석국장의 부친이 어제 고인이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증인선서는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월간중앙에 강릉시가 태풍피해수해복구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언론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지침의 적용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답변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공원관리사업소 및 도시과가 각 한 건 건설과가 14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16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인 농림수산경제국장, 특정개발사업단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과장, 생활환경사업소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공영개발과장 등 여덟 분은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호명하신 관련 국소장님들도 선서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 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조사기관인 직원 모두는 일어나서 정면을 향해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1월26일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농 정 과 장 최규정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건 설 과 장 홍기표
도 시 과 장 한영섭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그러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아까 호명하신 국장님들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잖아요?
제한된 시간을 지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매미피해에 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다 참여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사전에 그렇게 의사조정을 했잖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16건의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했는데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증인 전원을 참석시키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매미수해복구수의계약전차공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인 상황만 먼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뒤에 계신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에 의한, 아마 전차공사로 인해서 또 아마 전에 하던 공사였기 때문에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 전차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예산 절감액이 얼마 정도 나왔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계속 연결 시공 시에는 장비운반비 그 다음에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제경비 그리고 공기단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설계변경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대체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꼭 10%라는 것이 아니고 약 10% 범위 내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10% 범위 내에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그것하고는 별개죠.
틀립니다.
거기에서 이 공사비가 빠진 거죠.
처음에 이걸 100원짜리인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85%나 87%가 됐는데 이번에 전차공사를 계약하더라도 예가에서 전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더 감해진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전혀 없고 그분들이 주로 행자부의 지침과 또 강릉시의 지침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전차공사를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징계를 받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도 없고 다만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행정 공무원은 누구나 다, 공직자 누구나 다 그런 행정감사를 받으면 또 많이 배우고 하는데 감사원감사 때 저희가 미처 모르던 부분도 배웠습니다만 전차공사 수의계약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책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태풍매미라든지 이전에 시공 중인 공사, 도로, 하천이라든지 교량 등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발주부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월간중앙의 기자한테 정확하게 그런 전차공사의 뜻을 그분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전차공사 뜻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기사화해서 실렸을 때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태풍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의 뜻은 싣지 못할지언정 상당히 비리의 온상으로 되어 있는 집행부로 나왔을 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때그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셨습니까?
법적대응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강릉시나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그런 대상이 됐었고 저희 강원도보다는 더 크게 봤을 때는 경상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감사원이 다뤘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강릉시에서는 위원님 모두 아십니다만 심기섭시장님께서 직접 월간중앙의 기자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우리가 전차공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위배된 것도 없는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신문에 게재하기 전에도 시장님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희한테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기자들하고 논의도 하고 어필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게재가 되고 나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저희 위원님이 보실 때는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시지만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이의 제기도 하고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도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상도 쪽하고 같이 그렇게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사, 매미로 인해서 진짜로 많이 고생은 하셨는데 고생한 부분은 다 제켜놓고 이런 조사를 하자고 발의한 위원의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발전을 위하고 강릉시 장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부분들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매미 때 정상덕국장님이 계셨습니까?
이게 만약 잘못이 있었으면 저희 가 사정기관에서 또 여러 검찰에서도 그 이후에 조사가 됐고 한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여론이 되고 문제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다시 서류 재검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행자부지침이 있고 행자부지침 위에 매미 나고 나서 11월 달에 자체지침을 만들고 또 2월 달에 또 변경된 지침을 또 만들었죠?
행자부 기본지침방향에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것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수의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실시공을 어떻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기본방향입니다.
부실시공, 그러면 복구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항구개량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구가 다시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복구를 하는데 부실시공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침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한 공사에 한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일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업체의 시공능력, 시공여유 이런 것들을 전부 선별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기본을 강릉시는 무시하고 강릉시 자체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뭐냐 하면 왜 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매미 이전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요청할 때는 현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래 놓고 수의계약평점기준은 적용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강릉시지침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1억에서부터 50억까지는 강원도로 주라고 그랬죠?
분명하게 이 공사가 준공이 끝났으면 그 다음 공사는 다른 회사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입찰을 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 회사에 네다섯 건씩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80억씩 수의계약을 준단 말입니다.
1억짜리 한 건을 입찰을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건도 못 와요.
그리고 1년-2년 동안 1억짜리 하는데 업체들은 입찰수수료 몇천만 원 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회사에 80억이라는 수의계약을 줘요?
예를 들어서 A회사가 이중에 여기 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이런 업체고 공사현장인데 왜 날 안 주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희는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공사 성격으로 봐서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가 여러 개 공사를 많이 하면 시공여유율이 떨어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줄 때는 다음 수해가 오기 전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계약을 보면 3-4월 달에 했는데 다음 수해가 오려고 그러면 3-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매미가 9월 달에 왔으면 수의계약을 3월 달에 주면 5-6개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줄 때는 긴급한 상황에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30일 날 루사가 왔죠?
그러면 이미 그 구간은 다 피해가 났단 말입니다.
공사구간에 피해가 다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줍니까?
그리고 그 안에 수의계약을 공사피해가 난 현장에 또 주느냐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구간이에요.
기세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 대기~구절 지방도 415호선 …….
이게 지방도확포장공사로 98년4월8일자로 그 노선 전체가 총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02년도에 루사가 났거든요
총가계약이 되어 있는 노선은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 줘야지 다른 회사에 해 줄 수가…….
그렇죠?
2002년도에 새로 2공구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구간까지는 준공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총괄입찰을 받아 가지고 31억짜리 1.928km는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이미 그 구간에는 수해가 났어요.
그러면 양여금사업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데 왜 그 구간에다가 루사피해로 6억8,000원을 왜 줬어요?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피해보고를 했을 때는 국비지원이거든요.
이건 현장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죠.
양여금사업 그 구간에 루사와 매미가 다 났는데 2002년9월12일 날 이건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10호 매미피해가 났었죠?
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언제 됐다구요?
그러니까 매미가 오기 전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매미 전에 도면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배나드리에서 한터까지 6.5km란 말입니다.
한터에서 구절 가는 것은 410호선이 아니에요.
시·군9호선이었는데 2003년1월에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그 구간에다가 강원도에서 발주를 해서 강릉사업소에서 5억7,000을 또 공사를 줬어요.
그게 부실시공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면 다음 피해가 오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사항에 수의계약을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700m 구간이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수의계약 노선 0.7km 10억 준 거 여기 나타난 것은 공정도가 96.68% 예요.
공정 자체가 어떤 기간이 얼만큼 흘러서 될 사항이냐, 공정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거기 공사기간에 따라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됐다고 그래서 부실시공으로 몰면 안 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뒤에 보면 수의계약평가산출근거가 있어요.
공사에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구간에는 하천에 가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구간과 혼잡구간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한 겁니다.
양쪽 방향에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한 방향으로…….
98년도에 이미 총가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같진 않죠.
현장 여건상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저쪽 정선 구절 쪽에서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시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 부실시공을 하고 부실한 공사를 하면 또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중에서 부실시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수의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공사시공을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해당되는, 만약에 공사기간이 180일이 소요된다고 하는 공사기간을 신속하게 했다고 해서 80일을 당기고 100일 만에 끝냈다고 해서 그게 부실시공을 막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라는 그겁니다.
20일짜리를 5-4일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복구를 하라고 하는 개념에 적용한단 말입니다.
질문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반박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최대한 해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서에 보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현장 중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불가항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해서 재입찰을 할 경우에 그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차공사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됐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시공을 전체 강원도 업체로도 한 하지 않고 강릉시 업체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한정시켰거든요.
그래서 태풍루사는 강릉시 전체 업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강릉시 업체하고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입찰을 했을 때는 제한이 안 되니까 강원도 업체나 아무 업체가 다 들어오죠.
지침이 세 번 바꿨죠?
최초에 강릉시에서 만들고 1차 변경을 하고 2차 변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만들었죠?
최초 강릉시매미피해복구추진지침을 만드셨고 두 번째 신구문대조표가 있고 다시 2차에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추진계획이란 문건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최초에 만든 것이 2003년12월29일 날에 계약내부지침을 만드셨고 2004년2월9일 날에 변경지침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건설과에서 하천·소하천수해복구수의계약추진계획이라는 것을 3월9일 날 만드셨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2차 변경을 2004월3월25일 날 만드셨습니다.
보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공력이 우수하다든지 부실공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차공사를 준 그런 계획인데 전차공사를 줄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았죠?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100건을 시공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전체 매미건수 중에서 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냥 전차공사라는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타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고 또 루사 이후에 매미가 또 수해가 났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사업을 단 한 건이라도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자부하고 여러 번 해서 좀 늦어진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50% 정도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상당히 염려스럽고 충분히 이해가 돼도, 모든 시민들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일반분들은 혼잡구간이고 하자구간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상당히 줄이고 줄여서 도저히 전차수의계약을 안 주면 안 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감독관이라든지 행정부에서 많이 고심을 해서 이걸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시공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매미 이전에 루사 때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공사능력이라든지 인정을 받은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전차공사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구 하나가 다른 외부단체라든지 시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혹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실 때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들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에 경쟁입찰을 준 곳하고 수의계약 전차공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구간 중에서 매미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메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차공사를 준 부분하고 경쟁입찰을 준 부분에서 메기에 재피해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경쟁입찰을 강원도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전국을 확대해서 매미에다가 입찰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메기에 대처능력이라든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1分 會議中止)
(14時5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회사에다가 415호선만 세 개 공사를 발주했고 그리고 공사내용들을 보면 아까 봤지만 옹벽만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나 공사를 하는 사업자나 본인들은 다 이해가 빨리 되지만 17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곳에 본인들은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이 빨리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피해가 됐는지 사진 찍어놓은 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피해현장에 사진을 다 찍어놓죠?
물량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구요.
수시로 전화로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차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散會)
그렇게하면서제가느낀그런부분들확인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매미때정상덕국장님이계셨습니까?
이게수의계약의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