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1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下水道事業設置條例案
- 4. 江陵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5. 2004年度行政事務監事計劃書作成의件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下水道事業設置條例案
- 4. 江陵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5. 2004年度行政事務監事計劃書作成의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전번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또한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순서를 의사일정 제1항 다음에 건설교통국장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삼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은 자가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포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나번 상위 규정과 내용상 상이한 조항에 대해서 정정을 했는데 이것은 토지분할을 토지형질변경으로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다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내 밀집취락지구지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라번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해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며 민원사무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안 제64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마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정하여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안 제16조 가목이 되겠습니다.
바에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부지에서 증·개축을 하고자 공장 증설 시에 기존 공장부지와 8m 미만의 도로와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증설로 인정함은 별표 제19 카목, 안 별표23호 다목이 되겠습니다.
사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외의 창고시설을 가능하도록 허용함을 안 별표19의 파목, 안 별표23의 파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8월16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 및 10월25일자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변경 또는 신설함으로서 지금까지의 규제를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등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조의 1에 보면 제1종지구단위조정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를 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장님 설명을, 이런 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시면 뒷장 2쪽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공장이 우리 지역에 6~7개면 되는데 허가를 20개, 30개 이렇게 내주면 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을 어차피 공공시설로 인해서 철거를 당 했을 때는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도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과, 환경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과거에 국장님 기억하시죠.
6대 후반기에 우리 도시계획심의 할 때 2002년 도시계획법 고시하고 1종, 2종 구분하는 그런 도시계획 회의할 때 본 위원이 환경부분을 강화해서 도심지 안쪽에 환경유해업소, 그러니까 환경허가를 득하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규제를 하자라고 해서 여기에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보면‘그렇게 하겠노라’고 홍기표과장님이 답변도 하시고 그 당시 국장들도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전혀 반영된 것이 없는데 왜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만듭니까!
의회가 의결하는 기관 아니에요!
의회가 입법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겠노라고 했는데도 갖고 가서는 멋대로 고쳐서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또 그 자리에 서서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적용될 그런 법을 만드는데 서로 합의한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마음대로 고치고 멋대로 적용하고 그러면 됩니까!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00㎡이하로 규제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할 것이고, 그 외에 따로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하는지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회의한 게‘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얘기한 것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환경과가 산업소속이라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같이 협의하고 그랬다구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외의 창고시설을 가능토록 허용했다고 했는데 창고시설은 아무거나 가능한 겁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관리지역이 종전에는 국토의이용및계획법률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2007년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용도세분은 생산관리, 보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이건 전제조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가사업하기 위해서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그동안 규제가 빡빡해서 가기 힘들었던 공장이나 창고를 옮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소위 환경처리시설, 배출시설 소음·진동·수질 있죠.
이 세 가지 배출허가를 득하는 것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그 일체의 지역에 허가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그때 약속했단 말입니다.
조계장님 기억납니까?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 얘기가 또 나오는데 75년, 74년 강릉시책이 관광도시화한다고 해서 도시미관 해치는 모든 환경 관련 업체는 공단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허가 또 내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뒤에 또 완화해 가지고 주는 것은 더 이해 안 간다는 거죠.
시책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고 그 전에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봐가면서 시책을 따라 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불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장에 있는 많은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강릉시청의 정책을 믿지 않을뿐더러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이런 법률을 제정할 때 보면 과거에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마치 과거와 지금 공무원은 전혀 틀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이런 규정을 하나 풀어주고 묶어줌에 따라서 동종 업종이 20개, 30개가 늘어나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늘려서 더 어렵게 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특혜를 줄 수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불만을 주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런 불만의 소리를 의회에서 대변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시간을 다 뺏을 수 없으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회 때 유보된 교통행정과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3分 會議中止)
(11時01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본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 유보된 내용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 주차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단체 말미에 개인을 삽입하도록 하겠으며, 별표6 중 제5, 6호 시설물 조항을 묶어 제5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동주택 괄호 열고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괄호 닫고로 변경하며,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안 제2조에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책임경영제 구현을 위하여 관리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지정을 하였고, 제9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의 충당을 원칙으로 하여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 및 기타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이자와 기타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무상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 경비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액발생원가와 발생과 공급가액의 차액,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지역개발의 목적으로 선행투자 행위를 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배수시설 설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전기금설치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입법예고 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으로 사업 책임관리의 지정운영과 경영의 효율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한 지방하수도사업은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환 지연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양여금 등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시 생산원가의 합리적인 산정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탄력조항이라고 해도 기존 원칙에 탄력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 부분인데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면 되나요?
의회의 승인이 없이 쓸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다 해당되는데 그 길을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의결권, 예산의결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탄력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각 과마다 자기들 사업조례에 탄력조항 넣어 가지고 오면 의회에 의결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시비가 사전 전용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건 다 이해하는데 어느 조례에 탄력규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15조처럼 넣어가지고 온 경우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게 말대로 비목에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잔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적든, 단위가 크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탄력조항이 여러분들이 사전 사용에 도움이 되는 답변 자료지 이건 의회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이다, 예비비에서 10 대 8의 비율로 0.8할의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탄력규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 탄력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강릉시 예산 자체를 탄력규정에 넣어서 그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익금 마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뭐든 간에 들어오고 나오는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막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7월19일 공영개발사업부서인 특정지역개발사업소가 특정개발사업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과학산업단지조성과 특정개발사업을 비롯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건설교통국장으로 보한다를 특정개발사업단장으로 보한다로 자구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심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0월21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특정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관리자의 지정 및 소관 사무를 건설교통국장에서 특정개발사업단장으로 이관하여 투자·유치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47分 繼續開議)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로는 농림수산국 등 5개국 16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10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위원님 책상 앞에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157건의 자료제출요구 목록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듯이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시행분 중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2004년도 시행된 설계변경자료라면 엄청날텐데, 금액을 정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야지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을 전부 보고하라고 그러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지 않겠어요?
농정과에 보면 매년마다 통상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김영기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낭비고 그러니까 가뭄대비 관정관리실태 같은 부분은 서류상으로 제출하지 실제 검토한 적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자료는 현황으로 보고만 받지 실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됐다 이런 것도 하나 없고 또 수해로 인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보지 않을 자료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會議中止)
(11時5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님들의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04년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2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2004년11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