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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9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8. 7. 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9. 8. 江陵市女性福地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設置條例案
  12. 11.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7. 16.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8. 17.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9. 18.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承認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8. 7. 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9. 8. 江陵市女性福地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設置條例案
  12. 11.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15.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7. 16.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8. 17.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9. 18.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承認의件

(10時06分 開議)

○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李海鍾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8일 개회 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주민 정서와 오지주민의 진료불편과 예술단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 회기에서 충분히 재검토 한 후 의결하기로 유보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 14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상수도 운영현황실태 전반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월18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원보도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7. 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8. 江陵市女性福地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設置條例案 
11.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4.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6.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7.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6分)

○議長 崔鍾卨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長 金洪奎  총무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8년9월18일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국민정부 출범과 함께 닥쳐온 IMF극복 차원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지방행정조직을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개편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개편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15건을 개정 및 제정, 폐지하고자 하는 안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좌기관으로 2개 담당관을 두고 시 행정기구를 현행 6국에서 4국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된 4개국의 명칭 중 시민복지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수정하고 관광농림수산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던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를 포함하여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시민복지과, 복지여성과, 지적과 등 5개과를 존치하도록 하였으며 관광농림수산국을 농림수산환경국으로 수정하고 시민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관리과를 포함하여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관리과 등 6개과를 두도록 하고 국 산하의 각 과의 분장업무 중 누락된 업무는 새로 삽입하고 자구수정이 필요한 업무 일부와 부칙 제2조 4, 10, 13, 15, 16, 18항 중 국장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행정기국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수는 21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계의 폐지에 따라 의정계와 의사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안에 근거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 제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중 “사무국장업무를 상임위원회의 운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현행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424명에서 173명을 감축한 1,25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개정함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부서를 변경하고 읍면동의 과 및 계 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들에관한규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조 교통의 원활과 인근에 대형 현대식 병원 소재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천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지소와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보건소장등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7조 , 제9조,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천지역과 유사한 성산, 왕산, 구정, 강동, 옥계 보건지소는 존치하고 사천보건지소만 폐지하는 것은 지역주민 정서나 주민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사천 보건지소를 존속시키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5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 제2조에 강릉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강릉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2조 3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인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무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공영개발사업소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과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개발사업소로 변경 통합하고자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 제28호인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분장사무 중 점용료의 부과 징수는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인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인구 5,000명 미만 과소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동 규모를 적정화 하고 동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미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회 감담회를 통하여 보고 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안건으로서 행정동을 20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7개 동을 축소 조정하고 이에 따른 동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고 여론수렴과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은 물론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인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00명 미만의 행정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새로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직개편에 따른 면출장소 폐지에 따라 강릉시면출장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의 규정에 의거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 행정기구 개편과 96년9월2일부터 시행된 FAX민원 전국 확대실시에 따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중개민원 공인의 불필요에 따라 시장 권한의 내부위임 처리시 필요한 전용 공인사용을 읍면동에서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확대하고 출장소는 삭제하며 제1, 제2민원실 및 차량등록계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강릉시장공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중계민원 공인과 계인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른 민원 전용공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인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소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여 줄 수 있으며 또한 준칙안이 시달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17건의 안건은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위원 한분한분 모든 분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간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承認의件 

(10時24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議員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계재의원입니다.
98년7월26일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편성 및 활동 기간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 조사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에 관한 조사는 특위위원 9인으로 구성하여 2000년6월30일까지 22개월간 해당 실국사업소와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에 세밀히 기여함은 물론 강릉시상수원보호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된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이계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강릉시의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시 행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채택함으로써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상수원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23만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반드시 옛모습대로 되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1998년09월19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2.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7.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8.江陵市女性福地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設置條例案

11.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4.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6.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7.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8.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承認의件

부의된안건

1.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2.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7.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8.江陵市女性福地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設置條例案

11.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4.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6.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7.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8.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承認의件

[start]

(10時06分開議)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9월18일개회제1차총무위원회에서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19건의안건을심사한결과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도농통합에따른지역주민정서와오지주민의진료불편과예술단설치운영에따른제반문제점이예상되어다음회기에서충분히재검토의결하기로유보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3건은수정가결되었으며나머지안건14건모두원안가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같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상수도운영현황실태전반에대한보고청취를위한간담회가있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한편9월18일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강릉시상수원보도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은바와같이당초의사일정에없었던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오늘의사일정에추가로포함하고자하는것으로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의사일정제18항으로추가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변경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2.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7.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8.江陵市女性福地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設置條例案

11.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4.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16.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7.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6分)

보고에앞서금번에제출된조례안은국민정부출범과함께닥쳐온IMF극복차원에서그동안방만하게운영되어오던지방행정조직을지방행정개혁의일환으로획기적인개편을통하여생산성향상과경쟁력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기구개편과정원을조정하기위하여관련조례15건을개정제정,폐지하고자하는안과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1건의조례안17건의조례안을심사하였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17호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따라행정기구를축소조정하고행정기구의명칭과분장사무를조정하기위한것으로서보좌기관으로2개담당관을두고행정기구를현행6국에서4국으로축소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102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0조제1항제4항에의거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으나개정된4개국의명칭시민복지국을문화관광복지국으로수정하고관광농림수산국산하에소속되어있던문화체육과,관광개발과를포함하여문화체육과,관광개발과,시민복지과,복지여성과,지적과5개과를존치하도록하였으며관광농림수산국을농림수산환경국으로수정하고시민복지국소속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청소관리과를포함하여농정과,산림녹지과,해양수산과,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청소관리과6개과를두도록하고산하의과의분장업무누락된업무는새로삽입하고자구수정이필요한업무일부와부칙제2조4,10,13,15,16,18항국장명칭변경에따른자구수정이필요하다고심사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8호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강릉시행정기국설치조례와의형평성을유지하기위하여의회사무국장을규칙에서정하도록위임하고의회사무국의정수는21명에서20명으로축소하고계의폐지에따라의정계와의사계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82조,제83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안에근거하므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으나조례안제2조제3항“사무국장의업무를보좌하기위하여전문위원을둔다”“사무국장업무를상임위원회의운영”으로수정함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9호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의거정원이감축됨에따라현행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을1,424명에서173명을감축한1,251명으로하고자하는것으로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과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21조에근거하여개정함으로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0호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강릉시조직개편에따른명칭변경으로부서를변경하고읍면동의제가폐지됨에따라위임사무의자구를일부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에근거하여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호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농촌지도소를농업기술센타로명칭을변경함에따라자구를수정하고행정기구설치조례와의형평성을유지하기위하여소장의직급을규칙에서정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들에관한규정제11조에근거하고있어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2호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지역보건법에따라보건소,보건출장소,보건지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조례제2조교통의원활과인근에대형현대식병원소재여러가지여건을감안하여사천면보건지소를폐지하고폐지되는지소와보건소,보건출장소,보건지소의명칭과관할구역을규정하고보건소장등직급을규칙에서정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10조지역보건법제7조,제9조,제10조지역보건법시행령제7조,제8조에근거하고있어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으나사천지역과유사한성산,왕산,구정,강동,옥계보건지소는존치하고사천보건지소만폐지하는것은지역주민정서나주민복지차원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심사되어사천보건지소를존속시키기로하고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4호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수도과,하수과,상수도관리사업소,수질환경사업소를통합하여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전문5조와부칙제2조로구성되어있고부칙제2조에강릉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강릉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105조같은시행령제40조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2조3항에근거하고있어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5호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여성복지회관을여성회관으로명칭을변경하고관장의직급을규칙에서정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6호인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직급이지방서기관에서지방사무관으로하향조정됨에따라소장의직급을규칙으로정하고자하는것을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7호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한시기구로운영되어오던공영개발사업소와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가폐지됨에따라대단위지역개발사업과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공영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특정지역개발사업소로변경통합하고자신설하는조례안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105조같은제103조제1항에근거하고있어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제28호인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소장직급을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분장사무점용료의부과징수는관광개발과에서담당하고있어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9호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강릉시립중앙도서관장의직급을규칙에서정하도록위임하고자하는안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0호인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주요내용은인구5,000명미만과소행정동을통폐합하여규모를적정화하고동장정수를조정하고자하는안으로이미사회각계각층의여론수렴과이해당사자의의견조율을거쳐의회감담회를통하여보고하였고입법예고를거친안건으로서행정동을20개동에서13개동으로7개동을축소조정하고이에따른동장정수를조정하고자하는안건으로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에근거하고있고여론수렴과이해당사자의견수렴은물론입법예고를실시하는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1호인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인구5,000명미만의행정동이통폐합됨에따라새로운동사무소의소재지를명시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2호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강릉시직개편에따른면출장소폐지에따라강릉시면출장소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106조같은시행령제40조2의규정에의거조례폐지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3호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강릉시행정기구개편과96년9월2일부터시행된FAX민원전국확대실시에따라읍면동장출장소장중개민원공인의불필요에따라시장권한의내부위임처리시필요한전용공인사용을읍면동에서직속기관사업소까지확대하고출장소는삭제하며제1,제2민원실차량등록계의신속한민원처리를위하여강릉시장공인을추가하고자하는것으로서안건을심사한중계민원공인과계인이불필요하여삭제하고기구직제개편에따른민원전용공인을추가하고자하는안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4호인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최근축산물의소비감소에따른소값하락으로농가의어려움이가중되는경제의불황이예상되어소값안정을통한농촌경제안정대책의일환으로농어민이자가소비용으로도축하는소에한하여도축세를면제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을심사한소값안정을기대할있고정책적으로세제지원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지방세를감면하여있으며또한준칙안이시달되는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된17건의안건은짧은기간이나마위원회위원한분한분모든분께서사전에심도있는검토와토론을거쳐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으로서심사한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17건의간건에대하여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토론을하여일괄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상정된17건의안건에대하여일괄질의토론을하여일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에서부터제17항까지안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에서부터제17항까지17건의안건에대하여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6항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8.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承認의件

(10時24分)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된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회에서발의된계획서가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을드립니다.

이상보고사항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8항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은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올라온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번회기에예정된일정을모두마치게되었습니다.

금번회기에는강릉시의지방행정조직개편과관련된각종조례안을개정함으로써능률적인행정운영이되도록하는기틀이마련되었다고생각합니다.

또한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채택함으로써날로심각해지고있는상수원의오염실태를파악하고각계각층의여론을폭넓게수렴하여다각적인대응방안을강구하여23만강릉시민의젖줄인남대천을반드시옛모습대로되살릴있도록각별한노력을기울려나가야하겠습니다.

끝으로상정된안건에대한심도있는심의와수고를아끼지않으신의원여러분과답변을위하여애써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1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時28分散會)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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