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9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 7. 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 8. 江陵市女性福地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0. 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設置條例案
- 11.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2. 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3.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 14.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5.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 16.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17.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18.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承認의件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保健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 7. 江陵市上下水道事業所設置條例案
- 8. 江陵市女性福地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0. 江陵市特定地域開發事業設置條例案
- 11.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2. 江陵市立中央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3.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 14.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5. 江陵市面出張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 16.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17.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18. 江陵市上水原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承認의件
(10時06分 開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8일 개회 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주민 정서와 오지주민의 진료불편과 예술단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어 다음 회기에서 충분히 재검토 한 후 의결하기로 유보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 14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상수도 운영현황실태 전반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월18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원보도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9월18일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국민정부 출범과 함께 닥쳐온 IMF극복 차원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지방행정조직을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개편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개편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15건을 개정 및 제정, 폐지하고자 하는 안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좌기관으로 2개 담당관을 두고 시 행정기구를 현행 6국에서 4국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된 4개국의 명칭 중 시민복지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수정하고 관광농림수산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던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를 포함하여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시민복지과, 복지여성과, 지적과 등 5개과를 존치하도록 하였으며 관광농림수산국을 농림수산환경국으로 수정하고 시민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관리과를 포함하여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관리과 등 6개과를 두도록 하고 국 산하의 각 과의 분장업무 중 누락된 업무는 새로 삽입하고 자구수정이 필요한 업무 일부와 부칙 제2조 4, 10, 13, 15, 16, 18항 중 국장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행정기국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수는 21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계의 폐지에 따라 의정계와 의사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안에 근거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 제3항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중 “사무국장업무를 상임위원회의 운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현행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424명에서 173명을 감축한 1,25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개정함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부서를 변경하고 읍면동의 과 및 계 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들에관한규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조 교통의 원활과 인근에 대형 현대식 병원 소재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천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지소와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보건소장등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7조 , 제9조,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천지역과 유사한 성산, 왕산, 구정, 강동, 옥계 보건지소는 존치하고 사천보건지소만 폐지하는 것은 지역주민 정서나 주민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사천 보건지소를 존속시키기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5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 제2조에 강릉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강릉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2조 3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인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무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공영개발사업소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과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개발사업소로 변경 통합하고자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 제28호인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분장사무 중 점용료의 부과 징수는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인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인구 5,000명 미만 과소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동 규모를 적정화 하고 동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미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회 감담회를 통하여 보고 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안건으로서 행정동을 20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7개 동을 축소 조정하고 이에 따른 동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고 여론수렴과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은 물론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인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00명 미만의 행정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새로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직개편에 따른 면출장소 폐지에 따라 강릉시면출장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의 규정에 의거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강릉시 행정기구 개편과 96년9월2일부터 시행된 FAX민원 전국 확대실시에 따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중개민원 공인의 불필요에 따라 시장 권한의 내부위임 처리시 필요한 전용 공인사용을 읍면동에서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확대하고 출장소는 삭제하며 제1, 제2민원실 및 차량등록계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강릉시장공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중계민원 공인과 계인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른 민원 전용공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인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소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여 줄 수 있으며 또한 준칙안이 시달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17건의 안건은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위원 한분한분 모든 분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간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7월26일 제1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편성 및 활동 기간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 조사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에 관한 조사는 특위위원 9인으로 구성하여 2000년6월30일까지 22개월간 해당 실국사업소와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에 세밀히 기여함은 물론 강릉시상수원보호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된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강릉시의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시 행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채택함으로써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상수원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23만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을 반드시 옛모습대로 되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1998년09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