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9월 1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114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부의된 안건
- 1. 第114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事務局長 李海鍾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0일 강릉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의 규정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9월12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9월1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0일 강릉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의 규정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9월12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9월1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1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9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계재의원, 최종아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계재의원, 최종아의원이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18에는 위원회 활동 관계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월18일 1일간 휴회가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1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9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계재의원, 최종아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계재의원, 최종아의원이 제1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18에는 위원회 활동 관계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월18일 1일간 휴회가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