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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農産物都賣市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3. 2.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4. 3.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5. 4.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6. 5. ‘99.上水道事業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計劃案

  1. 심사된 안건
  2. 1. 農産物都賣市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3. 2.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4. 3.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5. 4.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6. 5. ‘99.上水道事業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計劃案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98년 한해 동안의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99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35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일반안건 심사 등 매우 바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도 당초예산안과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9상수도사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획안,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4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1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과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農産物都賣市場建設地方債發行同意案 
2. 廣域쓰레기埋立場建設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10時09分)

○委員長 權赫燉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과 제2항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저희 강릉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공사비를 시비 확보가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달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금에서 기채를 해서 본 사업에 충당할 계획을 하고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차입사유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 대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건설 지방비 부담이고 발행액은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기금이고 차입선은 농림부입니다.
상환방법은 년리 3%이고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차입예정일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기타 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 전체 쓰레기의 한 80% 이상을 매립하는 교동 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동면 임곡 매립장에 대한 총 공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동 매립장이 금년 12월까지 매립을 하고 나면은 거의 매립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비가 시비로 충당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고를 생략하고 차입사유는 지방비에 의한 사업비 자체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저리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부담을 좀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액은 총 20억이 되고 차입선은 강원도 자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이율은 년7.5%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사업목적, 필요성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96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끝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면은 총 287억이 투자가 되는데 기 투자가 160억 그 중에 99년도에 81억이 투자가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량에 대한 공정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과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두건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사업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액은 농산물 도매시장건설 22억원, 광역 쓰레기매립장건설 20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93억6,400만원으로 국비 95억4,600만원, 시비 43억1,800만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12억5,000만원, 98년도에 16억7,000만원을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았으며 99년도에 다시 22억원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차입조건은 년리 3%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차입선은 농림부의 농림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87억4,700만원으로 국비 68억5,000만원, 도비 47억9,500만원, 시비 112억200만원과 지방채 59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20억원, 98년도에 19억원을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았으며 99년도에 나머지 20억원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차입조건은 년리 7.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차입선은 강원도의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의 지방채발행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弼 委員    김종필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산물 도매시장건립 지방채발행 차입조건은 뭐 제가 봐서 좋다고 봅니다.
하나 22억을 물론 저리 지방채발행은 좋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20억 지원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억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걸 다루는 게 순서가 아니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진입도로 20억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수고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신 도의원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말씀하셨던 20억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19억3,000만원인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원 받고 그 다음에 5억을 또 우리 이훈의원이 도에 가 가지고 추가를 해서 한 24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의원님 모두가 걱정해 주시던 20억 지원은 이번에 추가 5억을 포함을 해서 확보가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金鍾弼 委員    확실히 확보가 됐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확보가 돼 가지고 내시가 되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金鍾弼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국비하고 도비가 각각 몇 % 몇 % 였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총 계획은 287억에 지방채를 포함해서 국비는 68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30%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비는 47억을 계획을 해서 한 20% 정도
崔燉翰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애초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이 였잖습니까?
50% 보조이고 50% 지방비 계획이 였잖습니까?
그러면은 시비가 지방채를 포함해 가지고 50%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50%를 넘어 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국비 확보 약속 받은 50%를 다 우리가 받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게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진입로 문제, 이래 가지고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데 의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금 전에 보고를 제가 국비 30%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은 쓰레기 매립장 관계이고 공영도매시장은 50대 50인데 그게 당초 계획보다는 물량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정도 95억에서 추가확보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여기 농산물 도매시장 건에 총계 193억6,400만원이 진입도로를 포함한 가격이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崔燉翰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은 도매시장 건립부분에 50% 국비를 약속 받았으면 우리가 50%를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 약 2억5,000 정도가 시비가 더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강릉시가 국비보조 약속 받은 것을 뭔가는 한 2억 정도는 잘못돼 가지고 받아오지 못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게 사업물량이 당초보다 변경이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50대 50으로 내년도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나머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처음에는 184억 계획이 였잖습니까?
그런데 193억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뭣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게 뭐 지반 침하문제도 있고 기타 시설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이 됐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지반침하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은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결론은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좀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곁들여서 이게 완공을 99년도 몇 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99년도 10월 달까지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은 지금 10월 달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계획을 지금 확정을 지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저희가 한 3회 정도 농협, 원예조합, 법인, 이래 가지고 한 8-9명이서 한 3회 정도 자리를 했는데 모두 시가 직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나 원예조합에 맡기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물론 뭐 경영수익적, 수지적 이런 측면에서 모두 반대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농협 지부장한테 아무리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농협이 좀 손해를 본다손 치더래도 농민을 위해서는 농협이 운영을 좀 제대로 하라는 권유를 했는데 농협 지부장이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대답은 했는데 앞으로 내년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원예조합과 도매상인 법인 그 다음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운영을 하거나 또는 시가 직영을 해라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한 200억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하면 안 되겠잖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매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자면은 영동지방 물량이 전부 다 본 도매시장에 와야 되고 특히나 대관령 고랭지 채소가 출하시기가 돼서는 대관령의 배추나 무가 본 도매시장에 들어와야 될 역할이 되는데 이것은 강릉시가 직영을 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상태이고 이것을 농협이나 원예조합이 함께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조직이 있으니까 영동지방 물량과 대관령 물량이 와야지만은 공영도매시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강릉시내에 있는 물량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내년 10월에 개장이 되면은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내년 10월 달이 개장이라고 그러면은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4월 달 전에 인력확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돼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운영 주체 선정을 거의 99년 초에 끝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매시장 운영은 내년 전반기에 농협이라든지 원예조합 등을 좀 독려를 해 가지고 강릉시 농정과에서 대부분 보면은 농산물 직매장이고 여러 가지 직판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사업자 선정을 졸속으로 하다 보니 전부 상인들한테 넘어갔단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인체를 구성하고 했지만은 실질상으로 보면은 개인 상인한테 전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경동시장이고, 안양이고, 후계자직판장이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농산물 도매시장만큼은 행정에서 좀 선도를 해 가지고 실지 농민 협동조합 같은데서 참여를 해서 만약에 운영이 어려우면 우리가 해도 어차피 적자를 감수해야 되니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이번에는 강릉 대다수 농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단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사업자 선정을 좀 주관하셔 가지고 내년 전반기에 끝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또 곁들여서 국비확보 문제는 우리가 뭐 한 2억5,000 되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큰돈인데 이런 작은 부분도 우리가 기 약속 받은 부분은 어떤 수를 쓰더래도 받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계획안에 대관령지역의 배추를 여기 반입 받는다는 것은 탁상공론밖에 안됩니다.
그건 아예 자체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배추라는 것은 반출과정에서 반출비용과 반출조작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산지에서 대도시로 바로 반출이 돼야 만이 효과적이지 여기 와서 2중 조작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더 높아진다면 2중 조작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하나의 공염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의 소모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관령 무, 배추를 여기 반입을 해서 다시 소비처로 출하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공영도매시장 건설비 당초 예상액이 184억인데 193억으로 9억이 증액된 부분은 지반침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선 설계 당시에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성토한 비용이 당초 설계비보다 절감이 됐잖습니까?
제가 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비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왜 증액이 됐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金鍾弼 委員    도로확장공사에서 그냥 매립했잖습니까?
그만큼 성토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9억이나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재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얼버무려서 적당히 넘어 갈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은 지반 때문에 증액됐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갑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먼저 지적을 하신 대관령 무, 배추가 오는 문제는 저희도 많은 이론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다만 거기서 나온 문제는 중매인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유출하면은 뭐 대관령 상품이 강릉으로 서울 올라가는 것이 전부 다 온다 이런 것보다는 뭐 영동지역이나 기타 일부가 중매인들을 제대로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중매인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잖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면서 공영도매시장 운영문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뭐 많이 걱정을 해 주십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지반침하 문제도 있지만은 기타 설계변경 과정에서 토량을 유출하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계산하고 기타 시설 부분이 좀 증감이 되는 사유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이번 감사를 받는 기간 중이라도 세부 증감사항을 계수를 전부 다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추가 공사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는데 이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이라든가 어떤 설계비를 회수를 했다든가 그런 사유는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약지반 문제로 부득이 설계변경이 됐다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건축실시설계완료가 97년11월12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 건축설계심의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설계를 할 때 애초에 연약지반에 대한 충분한 보링테스트를 안하고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설계에 있는 거예요.
설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우리가 사업투자비가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가상승요인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앞으로 얼마든지 엄청난 액수의 공사비가 더 추가될 수 있는데 이런 설계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 시가 그냥 관대하게 다 넘어간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업자를 봐 줄려고 설계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설계가 잘못됐으면 응당히 설계 잘못에 어떤 설계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뭔가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설계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도 위원님 하고 같은 심정이고
崔鍾亞 委員    위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설계자를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설계자를 한번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강릉시 전 사업이 설계비 용역 제대로 다 나가고 100%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엄청난 사업비가 2중 계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설계를 잘못했다는 용역비는 전혀 1원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관행적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단 얘기예요.
이 문제를 이번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이면 설계비 용역에서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데도 이게 됐다면은 명백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자를 증인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金南浩 委員    이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걸 빨리 결말을 시켜야지요.
지금 뭐 지방채발행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崔錫卿 委員    최석경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하는데 세입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광역쓰레기장 세입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년 얼마 정도씩 앞으로 그걸 갚을 수 있는 세입이 책정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세입부분은 별도로 도매시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정에서 상환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론 경영수입 적인 측면에서 세입 대 세출을 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영도매시장은 농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주가 되고 쓰레기 매립장은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세입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세입 충당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오는 세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방채발행하는 데 대해서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채승인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지방채, 비단 이 두 건 뿐이 아니고 강릉시 총괄적인 예산을 지방채승인을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강릉시가 예를 들어서 한 2,000억의 지방채가 있다고 하면은 한 2억 정도인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봤는데 뭐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저희는 우선 지방채발행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다가 저희 지방채상환 능력이라든가 또 기타 지방채를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 뭐 기타 지수 이런 것을 전부 보고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환능력이라든가 금액 같은 것은 나중에 비단 이 두 건 뿐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아마 예산승인 과정에서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崔錫卿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 세입관계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받자면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나중에 가서 뭘 알아보고 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해 달라는 것은 너무하단 얘기예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늘이 무너지더래도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해서 전부 다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세입을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규격봉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세입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아니, 어느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세입관계는 물건이 얼마큼 들어오리라 이걸 예상을 해서 얼마의 세입이 들어오고 1년에 얼마를 갚을 수 있다 그게 나와야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봉지 판매대금이 얼마정도 되는데 년간 얼마씩 갚을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50억이라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돈으로 무조건 갚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얼 가지고 사는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공영도매시장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공영도매시장도 순수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가 공영도매시장의 제 운영경비라든가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돌아가는 수혜 혜택을 최대한도로 늘리고 그렇게 운영해 가고
崔錫卿 委員    그건 알고 있는데 담은 얼마라도 자체 능력으로서 몇 %라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기본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시비를 가지고 계속 상환한다 이러면은 이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담은 50%든, 10%든, 30%든 무슨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채를 무조건 이렇게 발행하게 해 달라 기본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국장님! 최석경위원님 말씀은 아우트라인을 좀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쓰레기 매립장 지방채를 발행을 받는데 있어서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었는데 몇 % 정도는 카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富敎 委員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부교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발행 동의안에서 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비 30%와 시비 20%를 합쳐서 50%를 보조받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전체가 287억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게 지방채와 시비를 합치면은 약 171억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50%면 144억이면 되는데 171억이 든다는 얘기는 약 25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런데 당초에 매립장을
鄭富敎 委員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5억 정도면은 이번에 이 20억 정도 기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 지방채만 발행할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지방채만 발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거기에 부대비나 이런 것은 국비 총 지원계획에 당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287억이 됐고, 당초는 26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한 것인데 기타는 그런 부대경비를 총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비단 쓰레기 매립장 뿐이 아니고 어떻게 하드래도 또 마침 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련이 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연곡 영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에 어떻게 해서래도 저희가 국비를 더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러면 260억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면은 130억이잖습니까?
그런데 국비 시비 다 합쳐도 115억 밖에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네?
50%가 원래 안 된다는 얘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鄭富敎 委員    당초 예산이 시설비를 빼고 260억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50%가 국비와 시도비라 했으니까 260억의 50%면 130억이 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서를 보면 68억5,000만원하고 47억9,500만원 합치면은 약 115억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다시 또 15억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富敎 委員    그래서 이런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런데 당초에 도매시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연도별로 지방채발행 금액이 총 얼마였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59억이고 도매시장은 총 51억입니다.
○金南浩 委員    51억이면은 지금 2,0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이걸로서 당초 계획하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이게 당초 중앙에서 승인을 얻어서 계획했던 물량인데 지방채승인은 이 외에는 없습니다.
99년까지 지방채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崔錫卿 委員    아니, 토론을 해야지요.
○委員長 權赫燉  토론을 했잖아요 이제,
崔錫卿 委員    질의했잖아요.
○委員長 權赫燉  토론 및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야,
崔錫卿 委員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지요.
표결 전에 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향제시를 해서, 없으면은 사회에서 볼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면 승인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세입관계가 몇 %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타난 다음에 이걸 표결해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표결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委員長 權赫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니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의사진행을 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기 전에 이의 제기를 위원장한테 해야 되고
崔錫卿 委員    난 토론시간이 있는 줄 알았지
○委員長 權赫燉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해서 의사진행을 한 게 아닙니까 결국은,
○專門 委員   金振鳳  그러니까 질의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은 찬반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결에 붙여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면은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묻게 될 경우에 원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반대의사를 표시를 해 주시면은 거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최석경위원님 저희 부족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추가를 하는데 지방채발행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준비해서는 안되니까 본 위원의 말은 분명하게 세입관계를 몇 %든 간에 이걸 명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안 맞나 그렇게 봐 집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최석경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도 물론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익적 사업이 더 중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잖습니까?
물론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어떤 목적을 말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전체가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수익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이 물론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도 여기다 엄청난 돈이 더 아직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 가지고 지방채를 빌려와 가지고 돈을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앞으로는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때 충분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금은 얼마인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다 라는 것이 설명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거는 어떤 공익성 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崔錫卿 委員    아니 공익성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꼭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10%이고 20%고 여기 보면 연리 3%라는 이자도 물어주는 형편이니까 담은 몇 %라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쓰레기 봉지를 판매하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전혀 없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당초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분별로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세웠을 줄 압니다.
총 투자금액하고 나중에 운영에 대한 수익, 그 다음에 공영 도매시장 같은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됩니다.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시비를 충당을 해서 적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독립채산제로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론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서 그런데 당초에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해서 틀림없이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앞으로의 세입과 세출 내지는 운영비 이 계획서가 제출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 건설에 대한 승인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그 계획서를 좀 한 부씩 주시면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같은 것도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됩니다.
뭐 영원히 계속 적자운영을, 적자운영을 하더래도 하나의 이 사업에 대한 독립채산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계획서가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그 계획서를 주시면은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이게 처음부터 실시설계에 전부 포함이 됐던 부분이예요.
崔燉翰 委員    국장님 말입니다.
여기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고 광역 매립장이고 특별회계 계획은 없고 일반회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표가 2007년도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은 얼마가 될 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상환은 지금 일반회계 자금으로 상환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잘 돼 있는데 앞으로 농림수산국에서 올리는 모든 기채문제는 여기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상환계획표를 첨부를 하십시오.
여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상환계획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기채 동의안이 올라올 때에는 꼭 뒤에 이렇게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지방채 상환계획표를 첨부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알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어떤 손익이나 아니면 상환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기채발행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
한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기채 발행 20억에 대해서는 정부교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당초 설계상에 260억을 계상을 해서 130억에 대한 국고보조를 못 받은 15억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이 더 크다 그겁니다.
이게 왜 국고에서 15억을 충당하면은 우리 강릉시가 7.5%의 이자 손실을 발생을 안해도 되는데 왜 할려고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이번 회기에 기채 발행 승인을 안하면 안되느냐 다음 차기에 이 문제를 분명히 어떤 설명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상으로 제시를 해 준 다음에 광역 쓰레기 매립에 대한 기채 발행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면 어떻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면 몇 일 이내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던지, 130억을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115억 밖에 못 받았다 했잖습니까?
15억 차이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15억을 충당한다면은 우선 지방채발행을 5억만 해도 되잖느냐 그 말씀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세부사항은 지금 회기 중이니까 내일이라도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고 이 사항은 금년내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또 이 쓰레기 매립장 지방채승인을 20억을 못 하면은 내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고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내일이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당초설계 260억에 대한 국고보조를 말쓰드렸잖습니까?
284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당초설계 당시에 예산심의를 할 때 국고보조 130억에 대한 15억 차액에 대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감소가 됐는지, 이것만 한다면 15억은 기채발행을 안 해도 되잖느냐 그겁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위원장님! 이건 뭐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영 도매시장은 공정도 어느 정도 준공해야 될 상태이고 이걸 지금 우리가 지방채 상황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걸 발행을 안해 주면 모든 공기가 중단되고 당장 쓰레기는 올 년말이 지나면은 버릴 데가 없고 매립할 데도 없고 하니 해 주고 앞으로 상환계획에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金鍾弼 委員    아니지요!
농산물 도매시장은 승인을 해 주고 광역 쓰레기만 이번 회기 중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된 다음에 재검토 하자 이 말씀입니다.
崔鍾亞 委員    이걸 우리가 97년도에 연도별 지방채발행계획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지금 초과발행을 하잖습니까?
지금 당초에 지방채발행 액면도 초과된 것입니다.
崔鍾亞 委員    지방채발행 연도별 계획표를 한번 가져와 봐요.
崔燉翰 委員    이게 마지막 지방채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마지막입니다.
崔燉翰 委員    이번에 서면 예산에 언제 섭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내년 당초예산에 섭니다.
崔燉翰 委員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崔燉翰 委員    그럼 이게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은 본예산에서 무조건 삭감이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金鍾弼 委員    아니, 제 말은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고, 이런 말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지방채는 승인을 해 주시고 광역쓰레기는 유보를 했다가 내일이라도 다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재 심의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된 다음에 승인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崔鍾亞 委員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를 하고, 왜냐 하면은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니까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金鍾弼 委員    농산물 도매시장은 통과를 시켜줘요.
○委員長 權赫燉  나중에 같이 합시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심의를 다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委員長 權赫燉  정회를 했다가 나머지 하고 끝에 가 가지고 이거를
○金鍾弼 委員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심의를 하자고요.
○委員長 權赫燉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時01分 會議中止)

(11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赫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도매시장건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자료가 아직 덜 됐습니다.
○金鍾弼 委員    자료가 나오면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委員長 權赫燉  다음은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洪濟淨水場擴張事業地方債發行同意案 
4. 注文津下水終末處理場工事地方債發行同意案 

(11時14分)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소에서 제출한 99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99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발행 동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급수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급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강릉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환경부의 중소도시 지방 상수도 계획에 의거해서 홍제 정수장 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선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환특자금이라고 합니다마는 자금으로 기채액은 35억7,600만원이며 이율은 년 3.5%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으며 환경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기채하는 것은 6억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9.1%,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저희들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개요 및 연차별 재원투자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서부터 2003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3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도수시설은 도수관로가 8㎞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은 정수장시설 1식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보상비가 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비를 해서 저희들이 823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03년까지 투자가 되겠고 저희들 융자금 상환계획서는 뒤에 유인물을 참조를 해서 상환기일은 날짜별로 해서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용지를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들이 홍제정수장 입찰공고를 해서 현장설명을 마치고 12월22일날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기채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6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 준공 예정인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시비 부담금에 따른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계획 승인 범위 내에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 내용은 기채선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상하수도사업 자금으로서 기채액은 25억이며 이율은 연리 6.5%로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는 33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114억600만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국비가 58억6,200만원, 지방비로서는 도비가 26억3,400, 시비 8,200, 나머지는 기채를 해서 저희들이 충당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가 국비가 53%가 되고 도비가 23.5%, 시비가 23.5% 이렇게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진도는 약 12%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은 99년부터 2010년까지 상환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두건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두건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업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액은 홍제정수장 확장건설 41억7,600만원과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25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제정수장 확장건설은 총 사업비 823억1,500만원으로 수도사업 수익금 199억2,600만원과 일반회계 지원 130억원, 지방채 493억8,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 33억7,800만원, 98년도에 35억원을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았으며 99년도에 41억7,600만원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조건은 환특자금 35억7,600만원은 연리 3.5%이고 재특자금 6억원은 9.1%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차입선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특자금과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335억5,800만원으로 국비 177억8,600만원과 도비 78억8,600만원, 시비 2억8,600만원, 그리고 지방채 7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 4억원, 97년도에 15억원, 98년도에 10억6,000만원을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았으며 99년도에 25억원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조건은 년리 6.5%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차입선은 강원도의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제정수장 확상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위원장님! 지금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사업계획서가 좀 있어야지 100억이 넘게끔 지방채를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한 부씩 갔다가 주십시오.
○委員長 權赫燉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서류를 좀 갖추어 주셔야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아무 데이터도 하나도 안 내놓고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무조건 기채만 올라오면 무조건 세워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복사가 되는대로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기 투자가 100억 이상 투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여기에는 아직까지
○金鍾弼 委員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설계변경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아직은 안 했다 그 말씀이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아직은 안됐습니다.
○金鍾弼 委員    당초 계획한 330억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면 지방채 76억도 변동은 아직까지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변동이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발행부터 하고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심의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弼 委員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발행계획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아직 안됐습니다.
○金鍾弼 委員    위원장님! 광역쓰레기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委員長 權赫燉  그럼 자료를 돌려 주세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농림수산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비는 아까 보고 올린 대로 260억이고 그 중에 아까 자료를 내놓은 국비 68억5,000만원은 저희가 공사를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하고 구분해서 실시를 하는데 지금 68억5,000만원은 1단계 공사를 시행하는 게 68억5,000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안 드린 9억5,200만원은 2006년에 시행하는 2단계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은 1단계 공사까지만 보고를 올렸고 그 다음에 2단계 공사가 9억5,2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총 국비지원액은 78억2,000만원으로 변경이 없고 그래서 2006년 시행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증감에 대한 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국비 30%, 도비 20, 시비 20 그래 가지고 계수는 같은데 2006년도 시행이기 때문에 국비 9억5,200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鍾弼 委員    결과적으로 국비, 도비는 당초 계획 50%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국장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계획에는 99년도까지 1차 공사만 해 가지고 190억에 공사를 끝낼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차 공사까지 해 가지고 공사비가 280억이 늘어났는데 당초계획대로 1차 공사만 끝내고 190억으로 끝내 가지고 사용하다가 모자랐을 때 2차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2차 공사까지 동시에 발주하게 됐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2차 공사는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2006년에 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공사비가 총 287억이라고 한 부분은 그것은 추가 시설비에 관한 사항인데 설계비하고 감리비, 토지보상비 그거는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2차 공사비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崔燉翰 委員    당초계획에는 우리가 99년도까지 190억에 공사를 끝내면서 기채를 20억 하고 공사를 끝낼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 기채액이 39억이 잖습니까?
여기에 또 20억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채가 당초계획보다도 2차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20억에서 59억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2차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2차 공사는 서둘러 하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가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崔燉翰 委員    2006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기채를 지금 할 이유가 있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그러는 1차 공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崔燉翰 委員    애초는 1차 공사를 기채 20억으로 끝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총 기채금액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9억입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지금 3차까지 하다 보니 총 공사비가 287억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기채가 20억에서 59억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내용은 비록 그렇다고 하더래도 저희가 뭐 물론 저리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비를 일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뭐 재원이 많으면은 기채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2차 공사 2006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뭐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 가지고 추가로 시행하는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시설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은 총 27억이 더 들어가는 것은 그게 2차 공사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토지보상비가 27억이 된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2차 공사에 감리비도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총 공사비에 관한, 1단계 공사 총 260억 중에 1단계 공사가 215억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설계, 감리, 토지보상비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金鍾弼 委員    1차 공사에 설계, 감리비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그건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 2차 공사비에 감리비를 계산하느냐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건 아닙니다.
1단계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金鍾弼 委員    그건 당초 계상이 됐을 때도 2차 공사분에 토지보상비가 증액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총 토지보상비가
○金鍾弼 委員    아니, 최돈한위원님의 당초 공사 190억이 왜 280억으로 증액이 되느냐, 증액되는 부분이 2차 공사분의 비용은 아니고 감리비, 토지보상비가 돼서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감리비는 1차 공사비에 감리를 하는데 감리비가 늘어날 필요도 없고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없습니다.
없고 당초 260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金鍾弼 委員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토지보상증액에 따른 그만큼 늘어난다 그 말씀 아닙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그건 당초부터 계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 權赫燉  이해가 많이 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일부 빠진 자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제정수장은 지금 7만톤으로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7만톤이 돼 있는 정수장을 10만톤을 더 증설해서 17만톤으로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2003년까지 불편이 없는 식수를 공급하고자 확장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예산은 823억1,5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량을 보면은 보수시설이 도수관로가 8키로가 되겠습니다.
오봉댐에서 정수장까지 8키로, 그 다음에 정수시설을 10만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땅을 한 2만평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설계, 감리 그 다음에 설계비용역 이래서 823억1,500만원이 소요되겠고 저희들이 차입선은 사업수입에서 상환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0%는 기채를 하고 30%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5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설명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崔燉翰 委員    국장님! 이 제출서류에 지방채 융자금 상환계획서가 제일 뒷장에 붙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기채하는 41억7,600만원에 대한 상환계획서입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이제 지금 40년 분할상환 계획이잖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40회입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만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총 기채할 계획을 490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부채가 130억이 또 있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130억이 있으면은 총 부채가 약 600억이 된단 말입니다.
600억이 되는데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지불이 우리 상수도 원수 톤당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지금 저희들이 원수 톤당에 494원씩 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363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현실화 시키면은 저희들이 기채 해 오는 예산에 대한 상환재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崔燉翰 委員    원리금 상환이 상수도 톤당 판매요금에서 원리금 상환액하고 이자지급액이 톤당 얼마를 계획을 세우시냐고요?
원가 이런 것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꿔 오면은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될게 아닙니까?
갚는데 거기에 따른 톤당 이자하고 원금상환 부담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저희들이 기채해 온 자체는 세부 원가계산을 물론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톤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50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上水道事業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計劃案 

(11時42分)

○委員長 權赫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저희들이 86년도 12월22일자로 용도폐기된 구 홍제정수장 수도용지를 매각하여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재원에 충당할 계획으로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97년도 2회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2회 모두 유찰되어서 현재 2회 회계년도가 경과하여서 다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감정가격은 23억원이 었습니다만 입찰 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IMF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어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5필지로서 면적은 9,165㎡ 2,772평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공시지가 가액은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만성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코자 매각코자 하오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적극 검토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용도폐지된 구 홍제정수장 부지를 매각하여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처분 대상 토지는 홍제동 77 - 5 번지 외 4필지 9,165㎡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 홍제정수장은 86년12월12일 용도폐지 되어 현재 미사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이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823억1,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 중 일부를 부지매각대로 충당할 계획이며 99년 당초예산에 부지매각대금으로 1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장 확장사업 재원조달 목적으로 위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주요 자산의 취득, 처분은 강릉시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상하도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부동산 지가가 최 바닥 수준인데 지금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공시지가는 7억8,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가 되면은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崔鍾亞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시계획법 상에 지금 여기가 임으로 돼 있잖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잡종지로 돼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잡종지로 돼 있다고 해도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임야로 돼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면 이걸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고 앞으로 여기를 용도 지구지정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팔면은 정당한 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저희들은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이 7만톤에서 10만톤을 증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
崔鍾亞 委員    이걸 지금 팔아 가지고 내년 재원에 충당할 계획이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崔鍾亞 委員    15억원을 미리 계상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팔면은 제 값도 못받고 우리가 지금 재정비 기간이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팔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또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년도에, 한 2000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놨으면은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쳐 가지고 2000년 정도 초에 매각을 하면은 제값을 받을텐데 행정이라는 게 좀 멀리 내다보지 않고 내년도 사업비에다 이걸 팔아 가지고 계상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이 관리계획안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2개년도 회계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게 97년도 받은게 아니고 95년도 받은 게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96년도에 계획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게 유보가 됐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승인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아니, 매각이 유찰이 돼서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유찰이 됐는데 승인은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입찰에 부의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도 유찰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 되겠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때 당시는 공유지분이 한 필지 옆에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척을 해 놓고 이번에는 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서
崔鍾亞 委員    이 땅이 도로가 제대로 붙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법 상에 조금만 정비를 하면은 상당히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예요.
이 계획을 한번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게 지금 잘못하면 헐값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하필 이걸 팔아 가지고 99년도 사업비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이걸 앞 못보는 졸속행정을 또 해야 되잖습니까?
○金鍾弼 委員    소장님! 이 7억8,900만원이라는 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공시지가입니다.
崔鍾亞 委員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임야로 돼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이렇게 밖에 안나오지요.
앞으로 여기가 뭐 주거지역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 놨을 때는 도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구지정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하면 상당히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이걸 매각해 가지고 내년 사업비에다 계상을 해 놨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崔錫卿 委員    한가지 보탬이 될 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최종아위원이 말씀하듯이 도시계획을 완전하게 하고 지목을 완전히 변경하고 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에서 이걸 바꿔서 처리를 먼저 하고 시에서 땅을 나중에 조정하면 이익이 안 올까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저희들도 현재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저희들이 금년도 시장님께 60억을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0억을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승인을 해 주시고 나머지 40억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60억, 그 다음에 오늘 기채승인을 받은 41억 이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런데 이게 23억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崔錫卿 委員    그러면 지금 최소를 유찰이 돼서 15억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산만 잡았다 뿐이지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을 다시 또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崔錫卿 委員    유찰금액이 나올 경우에 제대로 팔 수 없는 지경에 이으렀을 때는
崔鍾亞 委員    소장님! 여기가 시청사도 가깝고 인근에 삼익 아파트도 있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법상 도로도 뚜렸하고 이게 팔리긴 팔리는데 제값을 못 받는다 이 얘깁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이건 사실상 최종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목상 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목 상은 임야인데 사실상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또 용도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崔鍾亞 委員    그런데 소장님! 여기를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으로만 팔리면 평당 100만원 이상은 호가하는 땅입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지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임야지만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崔鍾亞 委員    임야 내 주거지역이란 얘기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래서 아파트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崔錫卿 委員    임은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산은 안되거든요.
그러니 그 문제는 어떻게 시하고 절충을 해서 유찰이 한 두 번 되면은 손해를 보지 말고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충당시켜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60억을 받는 입장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받는 것은 이건 이론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崔錫卿 委員    아니, 매각은 시 일반회계에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물론 같은 시장이긴 합니다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각하지 말고 15억을 또 전입해 주신다면은 뭐 좋습니다마는 그게 안되거든요.
崔錫卿 委員    아니지 시에 일반회계로 매각이 돼야지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좋은데 그게 성사가 되면 좋습니다마는 그게 일반회계도 재원이 없거든요.
○金鍾弼 委員    소장님! 그걸 논의하기 전에 이걸 우리가 승인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찰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옥천동에 강릉시 가장 중심 동 여성회관 앞에 주차장도 950평을 3년차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데 꼭 매각승인이 된다고 해서 매각된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金鍾弼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분간 유보하는 게 강릉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입니다.
지금 이걸 불하하면 이 많은 평수를 헐값에 팔려고 자꾸 유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앞으로 전망이 좋고 공영개발해서 자꾸 특별사업까지 유치를 해 가면서 왜 이런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자꾸 팔려고 주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15억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이런걸 느꼈어요.
공영개발 어제 공개입찰을 하는데 15억 더 확보하려면 그 자리에서 확보할 수 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좀 착안해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강릉시 수익측면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좀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경쟁력이 높겠는가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할 것이지 자꾸 땅을 헐값으로 팔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예산에 15억을 계상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값으로 판다 이런건 아닙니다.
○委員長 權赫燉  그러면 15억을 계상했으면은 그게 매각이 안되면은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매각이 만약 안되면은 세입에 15억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는 만큼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金鍾弼 委員    차라리 추경에다 일반사업비를 요청을 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다 6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억을 일반회계에서 받고 40억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40억도 지금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金鍾弼 委員    이런 금싸라기 땅은 유보를 하는 게
崔鍾亞 委員    그러면은 내년에 사업을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아니면은 추경 쪽으로 한번 사업예산 확보를 한번 해 보고 이건 내년에 사업비가 미 확보가 되면은 내년에 이 계획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매각을 해도 되잖습니까?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단 이건 유보를 시켜 놓읍시다.
崔錫卿 委員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해 볼께요.
아까 분명하게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 돈을 15억을 넣으면은 일반회계로 옮길 수가 있다고 했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崔錫卿 委員    되면은 이제 최종아위원이나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그렇지만 같은 시장 땅이지만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말하자면 전입을 해 주시는 거지요.
崔錫卿 委員    그렇게 하는데 만일 돈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어떻게 집어 넣더래도 이 땅은 승인을 해 놔야지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렇습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니 일단은 승인해 놔야지 맞는 걸로 나는 아는데
崔鍾亞 委員    승인해 놓으면 이게 헐값이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고 이걸 매입을 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金鍾弼 委員    이건 매각승인을 하면 안돼요.
崔鍾亞 委員    다르게 사업비를 확보할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건 하여튼 일단 유보를 하고 이번 정기회 기간 내에 나중에 다시 올리더라도 일단 유보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안됐을 때는 그때 가 가지고 이걸 처리하드래도 일단 오늘은 이걸 유보를 좀 시킵시다.
어떻습니까?
전번에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 가지고 23억에 유찰이 됐잖습니까?
23억에 유찰이 됐는데 지금 IMF가 오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 바닥세인데, 23억에 유찰이 됐는데 이걸 거기서 더 받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잖아요?
○金鍾弼 委員    소장님! 간단히 결론을 한번 소장님 솔직한 의견을 물어 봅시다.
이게 평수가 2만평이 넘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2,700평입니다.
○金鍾弼 委員    2,700평이 23억에도 안돼 가지고 재 감정을 해서 가격을 낮출게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감정가격은 전에는 97년도에 23억이 나왔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러니 지금 낙찰방법이 감정가 이하로 떨어지면 안되니까 지금 감정하면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金鍾弼 委員    안 팔리니까 감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닙니까?
崔鍾亞 委員    그렇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2년이 경과를 했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 감정을 해야 됩니다.
○金鍾弼 委員    재 감정을 해서 올라간다면은 누구도 못 내다보지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예, 그건 그렇습니다.
崔鍾亞 委員    그럼 23억도 못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씀대로 이번 회기 중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이번만은 유보를 해서 재검토를 합시다.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820억이 들어 갑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60%를 기채를 해서 충당해야 되고 나머지 40%가 시비충당인데 시비가 330억입니다.
330억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330억을 전입을 받자면 5년차에 걸쳐서 년에 66억씩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66억을 전입을 받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없습니다.
崔鍾亞 委員    소장님! 이걸 지금 당초부터 소장님은 시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홍제정수장 공사 하나만 생각하고 공시지가가 23억이 나오는데 이걸 15억을 계상해 가지고 이걸 15억에 팔아먹을 그런 계산까지 지금 한 게 아니예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崔鍾亞 委員    15억 예산이 부족하면은
○金鍾弼 委員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고 이걸 우리가
崔錫卿 委員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볼게 있습니다.
여기 34-4번지 이건 밑에는 임이라고 써 있고 위에는 산이라고 써 있어요.
○金鍾弼 委員    임이나 산이나 똑 같지 뭐
崔錫卿 委員    아니요.
이게 주거지역에 산으로 돼 있는 것은 변경이 안돼요.
임은 변경이 되고
그런데 이게 연서로 돼 있는 게 아닙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공유지번입니다.
崔錫卿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볼 때 이게 도시계획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번 때문에 이 땅이 거의 맹지로 묶인단 말이요.
맞지요?
거기가 터져야만 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닿는 부분이 적단 말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각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맹지는 아닙니다.
崔錫卿 委員    도로를 끼었는데 거기만 해도 닿는 부분이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가 열려야지 다른데는 한 군데 밖에 닿는 데가 없단 얘기요.
그런데 이 공유지번이 맨 처음 이루어진 경위를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그걸 찾아보라니요.
왜서 이걸 어울러서 사게 됐는지, 이걸 근본을 알아야지, 이걸 터트려 줘야지 도시계획에 맞닿는 부분이 문이 열린단 말이요.
○委員長 權赫燉  최석경위원님! 전부 다 유보 쪽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5항 99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6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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