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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洪濟洞等8個洞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
  6. 5.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立中央圖書館運營條例案
  8. 7. ’98.第3回追加更正豫算案
  9. 8.  江陵市金庫의安定的運營을위한勸告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洪濟洞等8個洞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
  6. 5.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立中央圖書館運營條例案
  8. 7. ’98.第3回追加更正豫算案
  9. 8.  江陵市金庫의安定的運營을위한勸告案

○委員長代理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안위원 입니다.
오늘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8년12월18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과 98년12월22일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98년12월22일 최종아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이 발의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18일, 12월22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10時17分)

○委員長代理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는 관계로 자치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입니다.
의안번호 제71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써 기구조정시 마다 여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시달된 기구관련 통합조례 모델안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행정기구에 관하여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형식은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시 본청, 제3조 직속기관, 제4장 사업소, 제5장 읍면동 등 본문 제5장과 제21조와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종전과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농림수산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두며 안 제4조에서는 보좌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자치행정국에 두었던 자치지원과만을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관광복지국, 농림수산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두었던 과의 수와 명칭은 종전과 같이 사무분장은 과단위로 분장하였던 것을 국 단위로 선정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종전에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와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서 규정하였던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15조에서는 종전에 강릉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에서 규정하였던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위치 등 설치에 관한 사항과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내지 제18조에서는 종전에 각 사업소설치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 등 설치에 관한 사항과 소관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내지 제22조에서는 읍면동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읍면동의 직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와 통합되는 조례 중 강릉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 강릉시보건소설치조례, 강릉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설치조례, 강릉시문화체육관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강릉시특정지역개발사업소설치조례, 강릉시경포도립공원사무소설치조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 등 9개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자치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강릉시공인조례중 3개 조례를 개정하고 강릉시여성회관설치조례 중 기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명을 강릉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제4조 제3항, 제5항,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1조 2항 내지 제4항, 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7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같은법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종전 과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국 단위로 하였고 10개의 조례를 통합조례 모델에 따라 1개의 조례로 통합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 본청, 제3장 직속기관, 제4장 사업소, 제5장 읍면동 등 본문 제5장 제21조와 부칙 제3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지되는 다른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각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관계 규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 의하고 통합조례 모델안에 따라 개정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위원님
○金學? 委員    金學?委員  김학선위원 입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제시되었고 난립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군데로 묶는 이러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건 본 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權赫民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10時25分)

○委員長代理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입니다.
의안번호 72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면서 의회사무 기구와 사무직원에 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이를 일치시키고자 중앙정부로부터 모델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끔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형식은 본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조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서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 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되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가 되겠으며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기구통합 관련 조례 모델안에 따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委員    위원장!
권혁민위원 입니다.
종전에 의회정원조례를 재정한 것 하고 이번에 개정된 안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자치지원과장 최기석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정수가 1,251명을 집행부에 1,231명, 의회에 20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숫자를 더해야지만 총 숫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숫자를 알 수 있게 1,251명을 명시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權赫民 委員    그러니까 의회조례가 20명으로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안하고 시장 산하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아니죠, 옛날에 집행부가 1,231명, 의회가 20명 이렇게 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총 정수를 더 해야지만 강릉시 총 정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251명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이고 이건 의회사무국설치조례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는 조례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 외에는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명칭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무복지 전문위원은 내무복지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일반사무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고, 전번에는 전문위원의 총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만 변경 되었습니다.
權赫民 委員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 입니다.
이 조례 4조에 말이죠, 4조에 대한 조례는 다른 시군에 조례를 한 번 더듬어보고 강릉시에 조례를 작성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김영기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중앙에서 조례 모델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준칙입니다.
金英起 委員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예,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金英起 委員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 권태진위원님!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4조에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조사를 좀하고 사실 강릉시의회 의원으로서는 활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고 또 소속직원이 없다 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거에는 2조에 보면 개정 전에 상임위원회 운영보좌를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어요.
개정조례는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를 본다, 일반위원들은 어디가서 사무를 보고 어디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일전에 동해시에 갔다 왔는데 가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의장님이 안 계시고 그런 부분이니까 일반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자꾸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칙이 전번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고 이번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총 책임자로서 위원 개인 앞에 일반 직원을 의회사무국 직원을 누구누구는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 이렇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직원 하나만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는데 직원 하나 하나를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공히 준칙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만 직원 20명 중에서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 빼고 몇 명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직원이다고 분리할 수 없고 사무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전체 관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보다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김학선위원 입니다.
이제 권태진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소속이 전에 조례를 무슨 무슨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위원장의 지휘 감독,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의원들은 전문위원을 이용도 못하는게 아니냐, 그러면 전문위원의 자문도 못받는게 아니냐, 위원장이 통솔한다고 하면 위원장을 통해서 전문위원한테 가야 하지 않느냐 이걸 질문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다른 답변이란 말입니다.
權泰鎭 委員    이건 독소조항이란 말입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조항이냐 하니까 위원들이 전문위원을 일을 시킬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록 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상임위원회에다가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을 때는 위원이 아무나 와서 이것 저것 요구해도 가능한데 이건 위원장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위원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權赫民 委員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 다만 전문위원을 위원회내에 둔다, 종전 법은 그렇고 현재는 그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혼자서 전문위원을 이용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문위원을 이용할 때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맞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 입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위원들의 권한을 축소하자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일반위원이 뭘 하나 보자고 할 때는 꼭 위원장의 승인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듯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문위원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가, 그러면 무슨 조그만한 일 하나 하는데 전문위원하고 대화를 할려고 해도 위원장을 거쳐야 되고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 하고 대화를 할려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내기 어렵고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에서는, 그러니 이 조례에다가 아까 4조인가 여기 그 조례에다가 4조 1항, 2항 여기다가 그걸 하나 넣을 수 없어요?
바로 자료나 뭘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을 수 없습니까?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 낸게 아니고 상위 법규에서 자구 하나 수정한게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니 글자 하나를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규정이 상위 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개정한 거거든요,
金英起 委員    그러면 여기 살을 좀 더 붙여서 개정할 수 있잖아요?
4조는 그대로 놔 두더라도 거기다가 항목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自治支援課長 崔箕錫  이것은 위원장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전문위원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제한을 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權赫民 委員    법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에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하는 그 자구하고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위원회 운영할 적에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것만 다른게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맞습니다.
權赫民 委員    그것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전문위원을 우리 위원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제2항에도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 보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저쪽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하겠지만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내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을 위한 자료기 때문에 그건 다 가능한 겁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결과적으로 이건 상임위원회 사무를,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지 다른 의안하고 이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게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렇게 답변하면 다 끝날 건데
權赫民 委員    관계 없고 이 조례라는 것은 다만 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權泰鎭 委員    위원장님! 자구 수정을 좀 요청합니다.
4조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를 위원장의 장자를 고치고 회자로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렇게
權赫民 委員    그건 안되지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제약을 둔게 아니고 전문위원을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좌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무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이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權赫民 委員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을 이용 못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金學? 委員    金學?委員  우리 위원회 일반사무를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43分)

○委員長代理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정원통합 관련 조례 모델안에 따라서 정원관련 근거법령과 강릉시에 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삽입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인 1,251명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명을 직급별 정원별 규정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으로 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제21조가 되겠으며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당초안에 보시면 총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강릉시 본청에 두는 정원을 1,231명 그 다음에 의회에 두는 공무원 20명 이렇게 했는데 이 1,251명을 계를 표시한 것만 자구 수정이 되었고 제3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명을 자구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 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정원통합관련 조례 모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조례안 제1조에 명시하고 강릉시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명시하면서 조명의 개정과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원이 내년도 또 감축을 하고 매년 인원이 줄을텐데, 앞으로 우리 강릉시 정원을 이것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이 줄면 또 줄여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원을 굳이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런데 이건 전번 조례에는 본청에 두는 정원,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 이렇게만 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더 해야만이 우리 1,251명이라는 것을 아는데
○委員長 金洪奎  1,251명인데 우리가 올해 12.7% 하고 내년에 17.3%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다 훨씬 더 200명 가량 더 줄여서 결론적으로 정원이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질텐데 이걸 여기다가 ??이 표기를 해서 다음에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게 조례 준칙안이 통합기구정원조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조정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칙에 계를 표시해라, 강릉시 정원 계를 조례에다 표시하라 했기 때문에 계만 표시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洪濟洞等8個洞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 

(11時05分)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0번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동 제2지구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등으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 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업무 수행에도 불편이 있어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강릉시홍제동등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형식은 본문 제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교동 2지구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된 유천동 1-1번지 등 82필지 11만6,647㎡와 지변동 76-2번지 등 48필지 7만5,374㎡를 교동으로 경계 조정을 하고 노암동 현대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내곡동 131번지 등 2필지 3,414㎡를 노암동으로 조정하고 내곡동 한라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회산동 1-4번지 4,333㎡를 내곡동으로 편입하고 교동 민락아파트 및 관동중학교 부지에 편입된 홍제동 233-1번지 등 3필지 6,724㎡를 교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중앙동 삼익그린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홍제동 89-1번지 등 2필지 6,365㎡를 남문동으로 각각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이 되겠으며 98년11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고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과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법령과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 입니다.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동 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신축부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조정은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지역 여론을 최대한 수렴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서로 위원님들 간에 지난번 미리 사전 보고회에서 서로 조율을 좀 하시라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이게 각자 위원님들 간에 의견 때문에 이런 안이 의결이 안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홍제동등8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10分)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인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11월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시행 되었고 아울러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지난 7월16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크게 6가지로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먼저 은익 재산을 신고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폭을 넓혀 신고자에게 많은 수혜를 주고자 15페이지에 있는 안 제6조와 같이 보상금액을 현행 공시지가의 50%에 해당하는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지급효율을 따라 지급한 것을 공시지가의 100%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있는 안 제19조의 3을 신설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는 공유재산, 지방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내에 공유재산,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 공유재산,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와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17페이지 안 제22조와 같이 현행 조례에서는 분할 납부 대상만 조례에서 7종으로 정하였습니다마는 분할기간과 이자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다시 해서 계산하는 등 업무에 다소 혼선이 초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회 분할 납부 대상을 17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세분화 함과 동시에 분할기간과 이자율도 조례에 명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을 21페이지 안 제23조의 2와 매각 대금의 감면을 29페이지 안 제33조의 3과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 감면범위는 이와 같이 7종으로 정한 경우에 일부 조례 감면 대상으로 고도기술수반 산업으로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현재 우리 가격으로 13억인 경우에 전액 감면이 되며 2번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제조업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일 때 전액 감면이 되며,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2,000만 달러 미만일 때는 75%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3번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일 때는 50%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고용인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표와 같이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매각할 때의 감면 범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의 감면 범위도 표와 같이 3종으로 정한 후에 전액 감면과 50%의 감면 조항을 두었습니다.
내용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지와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방법 및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나 금년도 7월16일에 개정시행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지와 폐천부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또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것은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안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의 구분을 32페이지 안 제50조와 같이 현행 1급 시장관사, 2급 부시장관사 외에는 3급관사로 명칭한 것을 시설의 보호와 감시 등을 위하여 관사 예를 두며 정수장내 시설관리사와 기타 관사 등은 3급 관사로 명칭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은 개정하고자 하는 지난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 신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 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7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과 시민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6조 제1항 제1호에 종전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시가 표준액으로, 제10조는 내용변경을 제19조2의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와 제19조의 3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등을 신설하고, 제20조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을 위한 내용을 변경하고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일부 변경하고 제23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25조 토석채취료 등의 제4항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전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일부 변경하고 있으며 제26조 1호의 일부 변경과 제4호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27조 대부료의 납기 각항의 변경과 제29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의 각항을 신설하고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4항의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관리부서와’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전부 변경하고 제38조3 매각대금의 감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49조의 정의에 ‘실,국,소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변경하고 제50조 관사의 구분에 제3호 ‘3급관사, 1급내지 2급이하의 관사’를 ‘3급관사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으로 변경하고 제5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를 ‘사용료의 면제’로 변경하고, 내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준칙에 의하고 98년11월6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委員    지금 현재 공유재산 은익 재산이 얼마 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은닉재산을 현재 과세표준액에 50%를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100%로 그렇게 인상을 합니다.
權赫民 委員    아니 은닉되어 있는 재산 면적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會計課長 金鍾鐵  은닉되어 있는 재산이 지금 현재 9,800㎡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權赫民 委員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찾고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명주군 때에 강동 정동 초등학교 부근하고 성산 복지회관 부근에 그게 교육청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5.16 후에 그때는 교육청이 없고 군수 산하에 교육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부가 명주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교육청하고 분리 될 때에 그 재산이 교육청으로 넘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명주군 때도 그걸 거론 해 가지고 빨리 찾으라 해서 찾는다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찾았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현재 교육청 하고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인데 소송도 있고, 교육청 하고 일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을 땅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에서는 저쪽에서 맞소송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찾아 오든가 아니면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교환을 하는 것도 재판에서 이겨야지 교환을 하는거지 이기지 않으면 교환을 할 수 없을게 아닙니까?
그 근거가 뚜렷한데, 주민들도 명주군 당시에 시땅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재판에 걸려 있습니까?
그냥 교환을 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협의 중에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협의가 현재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거기에 소규모 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981년4월30일 이전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찾게 되면 소규모의 땅 그 규격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매각을 해 줘야 되고
權赫民 委員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찾느냐 못 찾느냐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지 나중에 불하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지
○會計課長 金鍾鐵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릴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에 변호사를 2명을 선임해 놨는데 저희들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전 대법관 하시던 최종영 변호사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만큼은 그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하여간 은닉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사천진리에 그 관계도 명주군 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선 이 공유재산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어떻게 찾느냐하는 문제가 결국은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알겠습니다.
權赫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權泰鎭 委員    38쪽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개정하는데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 강릉시가 지금 어떠한 부분이 업무가 편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가 있다면 예를 좀 들어주시구요.
○會計課長 金鍾鐵  38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감면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동 택지개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그냥 매각을 했을 때 매각이 되겠느냐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것과 의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2년이고 3년이고 상환기간을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주로 딴게 아니고 주로 농지에 관해서는 시 부지나 도유지, 국유지에는 영구의 시설은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건 20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조금 주면 원활한 감면 혜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권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지하고 폐천부지에 한해서 수의계약 해주겠다고 규정했는데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다가 이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5년 이상 경작한 것 하고 5년 이상 관리한 사람에게만 수의계약을 내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현행법에는 5년 이상 내가 관리를 했어도 수의계약이 안되어서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샀을 때 엄청난 행정에 혼란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대부를 받을 때는 농업진흥지역 하고 하천에 폐천부지가 나온게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5년 이상 대부기간 해서 한사람에게 옛날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게 해 줘라, 그것도 면적제한 해 가지고, 그래서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나름대로 이건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있다가 중간에 전부 공개경쟁 해야 된다, 대부 받았다 해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다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개정전대로 인정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權泰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에 민자유치 부분 별로 지금은 효용성이 없잖아요?
당장은, 땅도 없잖아요?
이렇게 대어줄 땅도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폐천부지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농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평수가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게 1,000㎡이하 일 때
○委員長 金洪奎  300평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委員長 金洪奎  둘다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6,600㎡인가 그렇고 읍면에, 동에는 3,300㎡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뭐가요, 1만㎡라고 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농지는 1만㎡입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뭐 지금 3,300㎡라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폐천부지, 폐천부지는 동지역에는 3,300㎡ 약 1,000평 정도 되고, 읍면에 폐천부지는 한 2,000평, 농지는 3,300평
○委員長 金洪奎  이건 왜 이렇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폐천부지 임대료가 다 들어오나요?
○會計課長 金鍾鐵  폐천부지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지금 강동 심곡에 전번에 해안도로를 만드느라고 32필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높으니까 그게 폐천부지가 되었는데 그것도 88년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權赫民 委員    빨리 빨리 처분해 치우는게 옳을거예요.
○會計課長 金鍾鐵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 그게 64년도 1월1일자로 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교육청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그런데 그건 저희 시에서 교육청 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성산, 강동, 사천 몇군데가 옛날 명주군에 있던 땅이 교육청에 분리되므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그냥, 실무자들이 그랬는지 교육청에서 그냥 직인 찍어가서 했는지, 학교 부근 일대를 주문진 같은데는 주영초등학교 그 일대 솔밭이 다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어요.
權赫民 委員    그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런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래서 지금 시에서 소송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그게 정황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시나 교육청이나 똑같은데 작은 아들 살림 내주는 쪽으로 내 줘놓고 이제 형이 되달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權赫民 委員    그렇지 않죠.
소급해서 옛날 면에 있는 그런 대장을 한 번 보세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옛날 명의는 시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건 확인이 되었는데 그게 시에서 분리되면서 시에서 그쪽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權赫民 委員    그런데 5.16후에 교육청이 군수산하에 들어 왔을 때 시도 한가지지, 그때 가져온 재산하고 그전에 있던 재산하고 분리가 되어 있을텐데, 옛날 대장 찾아보면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게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단 옛날에 이 땅이 강릉시, 명주군수 명의로 되어 있다가 교육청이 군수산하로 있을적 얘기입니다.
있다가 분리되면서 학교부지로 해서 교육청 재산관리를 별도로 시행령이 생기면서 학교부지가 땅이 학교는 이만큼인데 이게 같은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분할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같은 번지로 되어 있으니까 몽땅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때 관계자들도
權赫民 委員    같은 번지도 있고 필지가 다른 것도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필지가 다른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
權赫民 委員    성산 같은데도 보면 성산복지회관 옆에 솔밭이 그게 원래는 면유지거든, 면유지인데 학교에 다 넘어갔단 말이야, 강동도 정동국민학교 옆에 있는 전부가 면유지가 다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주민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달라고 해서 공문은 교육청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례를 들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아들한테 살림 내놓을 적에 줘 놓고서 이제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그런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준칙 좀 볼 수 있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그런데 준칙을 지금 안 가져 왔는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준칙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런 준칙에 기준하는 것은 준칙을 갖고 와요.
그래야지 그 준칙에 맞게 했는지 좀 더 올려서 했는지 낮춰서 했는지 구분이 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의회가 관심 사항인데 농지든 폐천부지든, 쉽게 해서 쓸모 있는 땅이든 쓸모 없는 땅이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농지를 1만입방이면, 3,000평이면 몇 마지기 입니까?
지금 우리가 농지 얼마나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그건 나중에 준칙 가져올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이것 준칙에 확실히 1만입방 나온 것 확인했습니까?
○專門 委員   金洋振  예.
확인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준칙하고 맞아야 되요.
안 맞으면 재상정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江陵市立中央圖書館運營條例案 

(11時33分)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8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정원관련 조례의 통합계획에 따라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관, 휴관 및 도서열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시설 및 자료 사용료 및 자료복사료 징수에 관하여 시설 및 자료 사용료는 무료로 했으며 자료복사수수료는 B5는 20원, A4는 30원으로 했습니다.
셋째 도서관 도서 및 자료 분실, 오손시 현물 또는 시가로 배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열람인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강릉시 중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 입니다.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신설조례안은 기구정원과 관련 조례의 통합에 의해 강릉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6조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취급할 안건이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하고 시금고에 관련된 권고안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식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1시쯤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8分 會議中止)

(13時2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98.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3時23分)

○委員長 金洪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 편성 내역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 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오늘 하루 늦게 왔기 때문에 보고서 일부 계수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3,542억8,832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37억91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05억7,91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3,541억6,119만원을 비교하여 보면 1억2,704만7,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6,412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9,126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등 총 15억1,033만6,000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4,560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억939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방양여금 13억4,500만원, 법정 필수경비 18억8,300만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시의 시도정비 사업, 유산 내곡간 도로개설, 하수도관 정비 사업을 계상하고 그 외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제 흄관 설치 사업, 금진리 마을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등 자체 현안사업, 경상사업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에 국도비 15억5,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등에 세출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에서의 신규사업 계상은 특별교부세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익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8년도 사업을 99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161건에 351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185건 614억8,000만원 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22일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22일날 받고 23일 원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한데 하루 더 기간을 가진 것은 너무 촉박하게 받았어요.
물론 제가 발간실에 물어 보니까 그 전날 다 만드셨더라구요.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마지막 취합하고 하면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우신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간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일 전이라도 갖다 주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한 번 볼 시간도 있고 그 사이에 모르는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있으면 궁금한거나 질의할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미리 사전에 서로 질의 응답을 하면 우리 위원회 심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니까 한 2, 3일안에 도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부서라든가 한 3, 4일 이상 여유를 두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먼저 질의할께요.
보조금 사업이 줄었어요.
2억7,000만원 감하고 국고보조금도 5억7,000이 감했어요.
그 뒤에 보면 어떤 국의 사업은 는게 있는 반면에 어떤 국의 사업은, 건설국이라든지 다른 국은 줄었어요.
이것은 담당자의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낼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양여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10% 전후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사전 내시 받고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인데 이게 줄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게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은 건설교통부 소관에 100억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100억 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억 중에 10%까서 10억은 못 주고 90억밖에 못 주겠다고 최종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委員長 金洪奎  국장님께서 일괄 10% 정도 깎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환경복지국은 3억4,000이 늘었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국 소관도 약 360만원 늘었고 기타 타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농정산림국 소관이 8,900만원 줄었고 건설교통국 소관이 10억이 줄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것은 다 일괄적으로 다 줄여야지 다른데는 늘고 여기만 줄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강원도에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내시 했다가 사업을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가 10억9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도비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건설도시국 소관 10억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하고 일부분 농정산림국 소관은 산림국 소관이 많은데 이건 부분적으로 좀 조정이 되었고 우리가 사업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구요.
그 다음에 환경복지국이나 산업진흥국, 도에 산업진흥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분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도비보조는 자치지원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농정 관광은 사업하는 일도 많은데 이게 아마 사업비일텐데 약 8억3,000정도 줄었어요.
이건 앞으로 뭘로 감당을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국비가 주는데 따라서 도비보조가 아울러서 주는데가 있고 또
○委員長 金洪奎  아니지, 관광국 소관에서 줄일게 없으니까, 농정국은 말이 된다 하더라도 관광국은 소관이 안되죠.
도비보조가 줄 이유가 없지, 국비따라 퍼센트제로서 보조해 주는건데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도비가 지원액이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그건 사업 분야별로, 사업별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삭감된게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말입니다.
국도비 내시 받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그것은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다는 금액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지 그걸 못지키면 됩니까?
일부러 신규 받아올려고도 직접 찾아 가서 얘기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양여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 준다는 것도 못지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구요 시장님도 그점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실국장들이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연초에 국도비를 10억을 주겠다고 했으면 이미 공문이 시달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제 와서 1억 깎여서 9억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로비를 안했다든지 일을 안했다든지 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분야별로 사업 결과보고라고 공사 잔액 분들입니다.
국,도비 10억을 주고 시비 10억을 주고 공사하다 보니까 입찰에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에 대해서 시비부분은 놔두고 국비, 도비 부분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보조 내시 자체가 거기서 깎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또 정책적으로 사업이 미진하면 깎이는게 있고 해서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 내시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하여튼 국도비 내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안으로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의 6억500이 깎인 것은 어촌 문화 시범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지금 보니까 이월사업이 건수는 얼마 안줄었는데 금액이 반 이하로 줄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97년도에는 빙상경기장 그 다음에 여성회관, 황영조기념체육관 이런 대단위 사업에서 사업비가 많이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이월 하는 것은 그런 대형사업이
○委員長 金洪奎  황영조체육관 같은 것은 이월사업비가 얼마 있습니까?
중간에 다 지급되고 얼마 안 남았을텐데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것도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내가 자세한 명시이월 조서를 못봐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빙상경기장이 얼마 됩니까?
한 50억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한 60억이 됩니다.
그게 이월이 되고, 작년도에는 254억인데 전체사업비 중에서, 작년도에는 착공을 늦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된 사업비가 거의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24건이 줄었는데 하여튼 거의 반이 줄었어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거기서 오는 차이가 많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나머지 반에 대한 것은 또 명시이월인가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161건을 지금 이월하는데 351억을 이월하게 됩니다.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161건 중에서 사업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건입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봐요.
이것은 집행부를 질타할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 정해서, 일괄 모아서 우선순위 정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자는거지.
계속 160건씩 묶어서 몇 년동안 계속 갖고 있을거예요?
그러지 못할게 아니예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사업을 거의 연말에 발주하는 사업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委員長 金洪奎  지금 161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연말에 발주해서 명시이월 시키는게 아니예요.
내가 볼 때 이 명시이월이 거의 한도가 찬 명시이월이라, 국도비 붙은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애, 이것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니까 이런 명시이월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없는 세입을 자꾸 잡는다는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되고 이걸 정확하게 한 번 맞춰 보자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것을 주관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걸 정리를 하십시다.
내가 정중하게 권고드릴께요.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99년도에는 일반회계 361건 명시이월을 시기가 몇일 안남았기 때문에 이월합니다마는 99년도에서 2000년 넘길때는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시켜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이
○委員長 金洪奎  발주해도 문제가 있어, 발주해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갈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리 하자는거지.
충분한 예산과 공기를 짧게 정해서 가능한 것을 발주하고 가능치 않으면 돈을 묶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계획으로, 여러분들 중장기 계획도 갖고 있고 배정 계획도 갖고 있고, 있지만 잘 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이월사업이라도 탁 털어놓고, 문제점을 절대 여러분들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시로 보나 우리 시민으로 보나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서로 한 번 이 부분을 다 헤쳐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99년도에는 사고나 명시이월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泰鎭 委員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저희 동에,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것인데 예산이 하나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실정인데 명시이월에도 없고 사고이월조서에도 없어요.
두건인데 하다가 중간에 스톱하고 못하는 판인데 어떻게 세워야하는지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게 어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權泰鎭 委員    저희 교1동에 영동초등학교 하고 강릉상고 후문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내년도 예산에 기 편성을 했습니다.
權泰鎭 委員    편성을 했는데 두건이지 않습니까?
건을 두건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한건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좀 믈어 봤는데 내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豫算擔當 薛曾振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합해 봐 가지고 계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안됩니다.
權泰鎭 委員    안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직제순에 의거 실국별로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權五貞  감사담당관 권오정 입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委員長 金洪奎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委員    당연히 해드려야죠.
○委員長 金洪奎  이의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렸기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 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委員長 金洪奎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 입니다.
민방위비 171페이지에 예비군 중대 무기고 시설 6개소 이래서 6,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제가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무기고가 각 읍면동별로 무기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유지에 지어 놓고 있습니다.
가건물이라든지 벽돌로 쌓여져 있는데 이걸 군부대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안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지어주고 그 시유지는 시에서 활용할려고 그렇게 해서 무기고 신축계획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황을 제가 안 가져 왔는데 6개 동인가 무기고를 새로 지어 주고 관리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새로 보초를 서고 해서, 무기 탈취 사건도 자꾸 나고 해서 동사무실 담장 안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로 이중으로 해서 군부대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崔吉寧 委員    나중에 장소가 어딘지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英起 委員    별 질의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입니다.
저희 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委員長代理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起榮  보건소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委員長代理 李在晏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경정된 이유가 뭡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당초 계획을 1,850명으로 잡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62명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서 다시 받은 겁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保健所長 李起榮  예.
○委員長代理 李在晏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1分 會議中止)

(14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결과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江陵市金庫의安定的運營을위한勸告案 

(14時29分)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대표의원이신 최종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종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議員    최종아의원 입니다.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IMF 사태이후 금융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급기야 우리 시의 특별회계에 대한 금고를 맡고 있는 강원은행은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3자 합병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예금자에게도 금융기관 선택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는 환경의 변화로 시금고 지정의 신중이 요구되므로 강릉시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권고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안정적인 금고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권고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고안!
IMF의 여파로 금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퇴출,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예금자들 또한 IMF 이전과 비교하여 금융기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예금자 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금융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릉시 소관 현금을 출납하는 시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는 농협 강릉시지부와 특별회계는 강원은행 강릉지점 및 주택은행 강릉지점과 각각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李在晏幹事와 司會交代)
금고의 기능은 보관금의 안정적 보관과 신속한 자금동원 능력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보관금의 안정적 보관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이자소득이라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재산 증식효과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몇일 전 우리 시의 금고로서 또한 향토은행으로서 30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강원은행이 IMF 여파로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고 조흥은행 및 현대종금과의 합병을 선언하므로서 모든 도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동안 강원은행은 지역주민의 사랑과 성원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대기업 위주여신의 집중적 지원과 이로 인한 은행의 부실경영 초래로 말미암아 급기야 독자생존이라는 도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3자 합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도민의 자존심 손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두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는 예금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에 따라 시 소관 현금의 보관을 부실 경영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맡길 수가 있는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이와 같은 여건 아래서 시금고 업무의 유지가 과연 지역의 실리에 유익하겠는가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예금자에게도 금융기관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금고선택에 대한 신중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된 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환기에서 금고운영의 부실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안정적 금고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높이고자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첫째, 시 금고는 충분한 점포망을 확보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금고의 지정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등 운영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지정하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정리대상 기관은 일체 배제하여야 한다.
셋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의 안정적 보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IMF 사태와 더불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시금고 운영을 통한 자치단체의 실리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을 권고하오니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晏  최종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권고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委員長代理 李在晏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4分 會議中止)

(15時0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洪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협의된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항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에 대해서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晏 委員    간사 이재안위원 입니다.
정회 기간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안 중 둘째항이 셋째항으로 변경이 되고 셋째항이 둘째 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둘째항 중 ‘정리된 기관 또는’ 이 부분을 삭제시켰구요, 셋째항에서 ‘회계별 별도금고 운영을 지양하고 통합운영 하므로써’ 이 난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금고의안정적운영을위한권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정기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9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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