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2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7.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4. 3.  ’99.當初豫算案
  5. 4.  ’99.當初修正豫算案
  6. 5.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7. 6.  江陵市立藝術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
  8. 7.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97.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4. 3.  ’99.當初豫算案
  5. 4.  ’99.當初修正豫算案
  6. 5.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7. 6.  江陵市立藝術團設置條例改正條例案
  8. 7.  休會의件

○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2월4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5일 개회된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15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박호창의원, 간사에 이계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2차에서 5차까지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외원회에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9당초예산안, 99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99당초예산안, 99당초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18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97.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3.  ’99.當初豫算案 
4.  ’99.當初修正豫算案 

(10時08分)

○議長 崔鍾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3항 99년도당초예산안 제4항 99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호창위원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朴浩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호창의원 입니다.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당초예산안 및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8년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세입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의 정확한 징수분석과 추계조정을 통하여 초과된 세입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전입금, 부담금은 회계간 또는 단체간 전.출입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정리 추경시까지는 조정하여야 하나 초과징수된 지방세 13억원과 세외수입 50억원 등 63억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음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일반회계 168억원, 특별회계 328억원 등 59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므로써 이는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함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예산편성이란 지적과 함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강릉시 세출예산의 35%에 달하는 92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이월된 것과 과다한 예산 전용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사용승인 신청 등 사전조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없이 제설작업을 마무리 한 후 예비비 사용 등을 신청 집행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제설작업 소요예산은 미리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개선토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1,975억7,600만원 보다 16.1%인 318억1,500만원이 감액된 1,657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1,247억6,900만원보다 15.2%인 190억3,500만원이 감액된 1,057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3,223억4,500만원 보다 15.7% 감액된 2,714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정 필수경비가 편성되었고 시청사 신축, 광역 쓰레기매립장 시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등 대규모 지방채 사업과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공공용지 편입도로 용지보상, 보건소 이전신축, 강원예술고 신축지원, 주민숙원사업비 등 당면 현안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99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을 심사한 바 세입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1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4억6,173만5,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5억367만2,000원 등 총 29억6,540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홍제제1정수장 부지 매각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계상되었던 15억원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유보되어 매각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1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어려운 경제여건과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의원 해외연수비 8,800만원 중 50%를 삭감하는 등 의회사무국 예산 4,6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민간공동출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만원 전액을, 대외협력담당관실 자매도시 교환 공무원 주택 임차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현재 시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관사를 이용토록 하는 등 2건에 6,000만원과 자치지원과 소관 문서관리 광파일시스템 구축 예산 5,7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 시청사 신축 후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강릉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비 등 1억9,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현재 1억5,000만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기본 자료부터 정비토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선교장 주변시설물 공사비는 산림과 사업과 중복 계상되어 3,000만원 전액을,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5억5,600만원은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억원을 삭감하고 2년 후에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강릉 환경비젼21 작성 용역비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관리과 쓰레기 매립장 복토 차량 임차비 8,000만원과 교동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 시설비 1억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는 50%를 삭감하여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청소원의 감원으로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도 삭감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공항대교 문화유적지 이전 복원사업비 2억5,000만원은 예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1억5,000만원을 삭감한 후 사업추진 부서도 건설과가 아닌 문화체육과나 시립박물관으로 이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홍제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사업비 84억7,600만원 중 홍제 제1정수장 부지매각 세입예산 15억원이 삭감되어 본 세출예산도 15억원을 삭감한 69억7,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14억9,503만7,000원 보다 225억496만3,000원이 증액된 2,9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의 확정으로 인한 시비의 추가재원 확보와 당초예산에 편입된 사업비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감축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숙원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강릉아카데미교실 운영비 3,600만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1,500만원을 삭감한 2,100만원으로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당초예산 및 당초수정예산안은 모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기틀이 됨과 동시에 오늘날 국가 현실에 비춰볼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예산입니다.
IMF체체 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여 집행부 관계자 모두의 노력의 흔적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산 산출이나 계획성이 없이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꼭 필요치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복 계상하는 사례, 그리고 잘못 계상되어 삭감되어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과 부서간 같은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구입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으로 모든 시민이 공평한 혜택을 부여 받아야 함에도 일부 특정계층만이 이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 회피성 용역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각종 불편을 해결 할 수 있고 많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분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가능한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경제적 마인드로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삭감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더라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와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민생분야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어려운 이때 대다수 시민의 애로와 고충을 덜어 드릴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0時25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崔鍾亞  운영위원장 최종아의원 입니다.
98년12월4일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의장, 부의장 선거시 후보자가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행 투표제도를 개선하고 후보자의 의정운영에 대한 소견을 청취하게 하므로써 투표에 임하는 의원의 표결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평소 현안사항에 대한 소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 및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 4분 자유 발언제도를 실시하여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관심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회의, 기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규칙 개정의 문제점이 없고,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卨  운영위원회 최종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10時28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金洪奎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의원 입니다.
98년12월5일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교향악단, 합창단 구성정원을 현행 조례에 규정된 138명에서 41명을 감축한 97명을 전속단원으로 임명하여 예술단의 정예화와 함께 이들 단원에 대하여 급여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정하여 예술단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6월18일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11회 임시회 시 제출되어 심사하였으나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여 5대 의원 임기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한 심사기간이 부족하여 심사를 유보한 후 5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된 안건으로 제6대 의회 출범 후 개의된 제114회 임시회시 본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냐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유보한 후 그간 시립예술단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지 확인과 관련단체와 관련부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무복지위원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바 우리 강릉시는 예로부터 문향 예향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우리 시 규모에 적합한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공연으로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하여야 함에도 시립예술단 84명 중 신분보장과 최저 생계비를 해결 할 수 있는 상임단원은 2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4명은 비 상임단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지휘자를 객원지휘자를 초청 지휘토록 하므로써 지휘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단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술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검토되어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예술단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급여의 현실화로 단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질높은 공연을 실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조에 명시된 전속단원을 상근단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직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단별로 단무장을 두도록 한 조항은 단무장 1명으로도 예술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단무장 1명을 정원에서 줄이도록 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고 단장인 시장 밑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당연직 부단장으로 임명토록 하여 예술단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와 단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5조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임명을 단장인 부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예술단 임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임명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봉급 동결과 함께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96명을 상임단원으로 하는 조례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예향, 문향의 도시에 걸맞는 보다 활기차고 수준 높은 공연이 연중 실시 될 수 있도록 예술단 운영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주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卨  내무복지위원회 김홍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休會의件
(10時33分)
○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상임 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특히 불우시설 위문활동 관계로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散會)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99당초예산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99년도당초예산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99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99년도당초수정예산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江陵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10時25分)

먼저제안사유는의장,부의장선거시후보자가표출되지않은상태에서의현행투표제도를개선하고후보자의의정운영에대한소견을청취하게하므로써투표에임하는의원의표결행위에도움을주기위해능률적으로개선하고또한본회의에서의원들이평소현안사항에대한소견을공식적으로발표할있는기회가없어자유발언제도를도입하여의원시민의주요관심사항에대해자유롭게발언할있는기회를부여하는능률적인의회운영을도모하기위해회의규칙을개정하려고하는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첫째의장과부의장선거에후보자가되고자하는의원은5분이내에소견발표를있도록하는것이며둘째는의원의발언기회확대를위하여본회의개의시4분자유발언제도를실시하여심의중인의안이나기타중요관심사항에대하여발언할있도록하는내용입니다.

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법제37조의2의규정에회의,기타의회내부운영에관한사항을규칙으로정할있도록함에따라규칙개정의문제점이없고,생산적이고역동적인의회운영에도움이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은위원회에서충분히심사한안건이므로위원회에서의결된바와같이본회의에서도가결있도록의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은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10時28分)

안건은강릉시교향악단,합창단구성정원을현행조례에규정된138명에서41명을감축한97명을전속단원으로임명하여예술단의정예화와함께이들단원에대하여급여수당지급기준등을개정하여예술단원의사기진작과함께수준높은공연을시민에게제공할있도록하고자하는안건으로안건은지난6월18일제5대의회마지막회기인제111회임시회제출되어심사하였으나안건의중요성에비추여5대의원임기가10여일밖에남지않았고또한심사기간이부족하여심사를유보한5대의회임기가만료되어자동폐기된안건으로제6대의회출범개의된제114회임시회시조례안이다시제출되어제1차내무복지위원회에상정심사하였으냐심도있는심사와검토가요구되어심사유보한그간시립예술단운영실태전반에대한현지확인과관련단체와관련부서에대하여의견을수렴하는내무복지위원한분한분모든분께서심도있는검토와심사를한바우리강릉시는예로부터문향예향의도시라고불리고있는만큼우리규모에적합한교향악단과시립합창단을운영하여시민에게높은공연으로문화욕구를충족토록하여야함에도시립예술단84명신분보장과최저생계비를해결있는상임단원은20명에불과하고나머지64명은상임단원으로운영되고있고또한지휘자를객원지휘자를초청지휘토록하므로써지휘자로하여금실질적인권한이부여되지않아단원통제가이루어지지않는예술단운영에문제가있다고검토되어조례개정을통하여예술단원의신분을보장하고급여의현실화로단원의사기를진작하여질높은공연을실시있는기반을마련하여야된다고심사되었습니다.

다만개정조례안제2조에명시된전속단원을상근단원으로변경하고계약직연봉제를도입하도록하였으며또한단별로단무장을두도록조항은단무장1명으로도예술단운영이가능하다고심사되어단무장1명을정원에서줄이도록하여예산절감을도모하였고단장인시장밑에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당연직부단장으로임명토록하여예술단의실질적인지휘통제와단장유고시임무를대행할있도록하였으며또한제5조에악장,단무장,수석단원임명을단장인부시장이임명토록되어있으나예술단임명의중요성을감안하여시장이임명토록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현재공무원감축계획을추진하고있을뿐만아니라공무원봉급동결과함께각종수당을삭감하는어려운시기에공무원에준하는96명을상임단원으로하는조례개정은문제가있다는의견도있었으나조례개정을통하여예향,문향의도시에걸맞는보다활기차고수준높은공연이연중실시있도록예술단운영활성화와시민의문화욕구를충족시키는계기를마련토록주문하고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조례안은보고드린바와같이위원회에서도심도있는심사를거친만큼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있도록여러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이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이계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은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休會의件

(10時33分)

이의없으므로12월22일부터12월28일까지7일간휴회가결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는12월29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時34分散會)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