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1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議員宣誓
- 2. 議員人事
- 3. 江陵市洞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社會福祉委員會運營條例案
- 5. 江陵市社會福祉奉仕證授與條例案
- 6. ‘99.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7. 江陵市農地改良事業施行條例閉止條例案
- 8. 江陵市揚水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關한條例閉止條例案
- 10. ‘99.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 11. 內務福祉委員會委員選任의件
- 부의된 안건
- 1. 議員宣誓
- 2. 議員人事
- 3. 江陵市洞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社會福祉委員會運營條例案
- 5. 江陵市社會福祉奉仕證授與條例案
- 6. ‘99.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7. 江陵市農地改良事業施行條例閉止條例案
- 8. 江陵市揚水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關한條例閉止條例案
- 10. ‘99.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 11. 內務福祉委員會委員選任의件
○의장 최종설 오늘 방청석에는 강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40명이 김인식선생님과 김갑연선생님의 지도로 우리 의회의 역할과 회의 진행하는 모습을 견학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의회를 찾아 의사결정의 참 모습을 통해 올바른 선진국민으로 길러 주시는 두 분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보고 배우는 매우 뜻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의회를 찾아 의사결정의 참 모습을 통해 올바른 선진국민으로 길러 주시는 두 분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보고 배우는 매우 뜻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 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 위원회에서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과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6일 개회된 제2차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7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11일 포남1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동규의원께서 오늘 처음 등원하시게 됨에 따라 현재재적의원 수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 위원회에서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과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6일 개회된 제2차 내무복지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7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1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11일 포남1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동규의원께서 오늘 처음 등원하시게 됨에 따라 현재재적의원 수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설 그러면 먼저 지난 11월11일 포남1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동규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최동규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11월19일
강릉시의회 의원 최동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11월19일
강릉시의회 의원 최동규
○의장 최종설 다음은 최동규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동규 의원 심기섭 강릉시장님!
그리고 최종설 의회 의장님!
또한 여러 의원님들 제가 포남1동 재선거에 당선된 최동규입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저는 앞으로 막내의원으로서 배우면서 시의회 모든 규칙과 조례에 맞추어서 제가 열심히 막내의원으로서 문막이가 되어서 열심히 의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설 의회 의장님!
또한 여러 의원님들 제가 포남1동 재선거에 당선된 최동규입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저는 앞으로 막내의원으로서 배우면서 시의회 모든 규칙과 조례에 맞추어서 제가 열심히 막내의원으로서 문막이가 되어서 열심히 의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 제3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 제4항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 내무복지 위원장 김홍규의원입니다.
99년11월15일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9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통장과 반장의 위촉기준 중 연령제한, 거주기간제한 등 불합리한 위촉기준을 정비하여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규제의 정비를 통한 행정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반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장은 반장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 복지단체와의 협력,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자문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나 기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 국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담당주사를 간사로 사회복지담당자는 서기로 하고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회복지 시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기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 대하여 사기를 북돋우어주고 인정감을 부여하여 봉사와 후원이 지속화 되도록 사회복지봉사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봉사증수여 결정은 읍면동장,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후원 받는 당사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봉사증 수여자에 대하여 강릉시가 직접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강릉시법제사무처리 규정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주민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봉사증 수여의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여자에 대한 특혜는 자구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되어 수여자의 특혜를 수여자의 예우로 수정하기로 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입 1건과 교환 2건 매각 2건 등 총 5건입니다.
첫 째는,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추진하는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조성을 위하여 허균?허난설헌 생가를 포함한 부지 57필지 3만3,0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는, 시유지와 국유지교환건으로 대형산불의 초동진화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헬기격납고 예정부지인 우리 시 임야와 산림청소관 국유임야인 강동면 정동진리에 소재한 석탄야적장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는, 임산물유통센터 유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건으로 임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유지인 사천면 산대월리 임야와 시유지인 주문진읍 삼교리 임야를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는,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본 매각 건은 주문진 소돌지구에 위치한 주문진해안도로 개설지역으로 금회 매각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진리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으로 본 건은 관광개발에 따른 정동진리의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확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으로 주차장 및 편익시설용도로 매각하여 빠른 시일내 주차장시설 등이 확충되어 정동진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입, 교환,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액이 50억원에 달하는 등 강릉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며 유적 공원조성 계획수립과 보상에 따른 예산확보대책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본 건은 금번 회기에는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였던 정동진리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토지 매각 건은 기존도로 외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삼각섬 형태로 남아 있는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적고 시 공영개발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매각하여도 개발에 따른 투자비가 10억원에 달하는 등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발 후 매각하여도 시 수입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매각조건으로 주차장용도로만 사용한다는 단서 하에 매각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시유지와 국유지와의 교환 건 2건과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 건은 교환 및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된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11월15일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9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통장과 반장의 위촉기준 중 연령제한, 거주기간제한 등 불합리한 위촉기준을 정비하여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규제의 정비를 통한 행정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반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장은 반장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 복지단체와의 협력,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자문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나 기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 국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담당주사를 간사로 사회복지담당자는 서기로 하고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회복지 시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기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에 대하여 사기를 북돋우어주고 인정감을 부여하여 봉사와 후원이 지속화 되도록 사회복지봉사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봉사증수여 결정은 읍면동장,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후원 받는 당사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봉사증 수여자에 대하여 강릉시가 직접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강릉시법제사무처리 규정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주민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봉사증 수여의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여자에 대한 특혜는 자구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되어 수여자의 특혜를 수여자의 예우로 수정하기로 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입 1건과 교환 2건 매각 2건 등 총 5건입니다.
첫 째는,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추진하는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조성을 위하여 허균?허난설헌 생가를 포함한 부지 57필지 3만3,0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는, 시유지와 국유지교환건으로 대형산불의 초동진화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헬기격납고 예정부지인 우리 시 임야와 산림청소관 국유임야인 강동면 정동진리에 소재한 석탄야적장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는, 임산물유통센터 유치를 위한 국?시유지 교환건으로 임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유지인 사천면 산대월리 임야와 시유지인 주문진읍 삼교리 임야를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는,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으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본 매각 건은 주문진 소돌지구에 위치한 주문진해안도로 개설지역으로 금회 매각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진리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으로 본 건은 관광개발에 따른 정동진리의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확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으로 주차장 및 편익시설용도로 매각하여 빠른 시일내 주차장시설 등이 확충되어 정동진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입, 교환,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액이 50억원에 달하는 등 강릉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며 유적 공원조성 계획수립과 보상에 따른 예산확보대책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본 건은 금번 회기에는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였던 정동진리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토지 매각 건은 기존도로 외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삼각섬 형태로 남아 있는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적고 시 공영개발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매각하여도 개발에 따른 투자비가 10억원에 달하는 등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발 후 매각하여도 시 수입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매각조건으로 주차장용도로만 사용한다는 단서 하에 매각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시유지와 국유지와의 교환 건 2건과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 건은 교환 및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된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내무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회복지봉사증수여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1999년11월15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조례 제94호로 제정 운영하던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본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근거법인농촌근대화촉진법이 94년12월22일 제정된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이 없어졌으며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해대책용으로 보유중인 양수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행정규제개혁으로 신청인의 사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중인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제4조, 제8조 및 제9조를 일부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4조 양수기의 보관관리 및 책임에 있어 농작물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양수장비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을 농정과장으로 변경하고 기정조례 제8조의 양도금지의 삭제는 양수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기정 조례 제9조의 관리 및 감독의 삭제는 사용자의 성실한 사용관리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그간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부적합하고 상위 근거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11월15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조례 제94호로 제정 운영하던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본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근거법인농촌근대화촉진법이 94년12월22일 제정된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법이 없어졌으며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해대책용으로 보유중인 양수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행정규제개혁으로 신청인의 사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중인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제4조, 제8조 및 제9조를 일부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4조 양수기의 보관관리 및 책임에 있어 농작물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양수장비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을 농정과장으로 변경하고 기정조례 제8조의 양도금지의 삭제는 양수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기정 조례 제9조의 관리 및 감독의 삭제는 사용자의 성실한 사용관리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그간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부적합하고 상위 근거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설 권혁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0시18분)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15일 내무복지위원회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사전 통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1월15일 내무복지위원회 및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사전 통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내무복지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25일 포남1동 박호창의원의 대법원 선거실시 사유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11월11일 포남1동 재선거에서 최동규의원의 당선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최동규의원을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내무복지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로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점검을 위해서 13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25일 포남1동 박호창의원의 대법원 선거실시 사유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11월11일 포남1동 재선거에서 최동규의원의 당선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최동규의원을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내무복지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당면 현안사항이 협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로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점검을 위해서 13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