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制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8.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國民住宅및附帶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 10. 江陵市建築許可및監理節次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制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8.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國民住宅및附帶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 10. 江陵市建築許可및監理節次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충만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일반안건 심사와 99행정사무감사, 2000년 당초예산안 심사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8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12월20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산업법에 의한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면허어업 등 시장에게 면허?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시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로 금년도3월3일날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에 별표1의 증명 내용이 1번에서 1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13번 기타 제증명에 수산업에 관한 증명 이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징수를 했는데 이 수산업에 관한 증명이라는 것만 삭제를 하고 15번에 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은 별표1에 있고 별표2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이래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9번에 수산 관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조례 내용은 제가 보고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별표1에 15번을 신설하게 했고 별표2에 9번 수산 관계를 별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내년도 1월1일부터 개정이 되면 시행하도록 조례가 입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산업에 관한 증명과 수수료액 규정의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별표1의 증명중 한 종목으로만 정해진 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3종목으로 구분하고 수수료액을 정하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난에서 23종목의 수산 관계 민원을 신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00년1월1로 하였습니다.
이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가 99년3월3일 개정되어 본 조항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속초나 동해나 어민들을 상대로 한 타 시.도 하고 비교할 때 지금 현재 수수료액이 더 비싸거나 더 싸지 않는가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도에서 준칙을 금액을 일괄적으로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되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정이 되고 강원도 영동 지방에 일률적으로 안이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75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75조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용만 말씀하세요.
100% 올랐고 이런 비율이고 여기 와 가지고 최고 많은 걸로 보면 6,000원 10,000원까지 이렇게 3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대해서 어업인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든가 인상률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업 신고 같은 건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 이번에 1,500원으로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예견은 됩니다마는 이게 저희 강릉시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무료로 되었던 걸 앞으로 제증명 각종 수수료가 80% 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안에 나와 있는 것은 현실화 이후에 한 39%에서 작은 것은 한 16% 정도 이렇게까지 안이 계획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0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어나 법 조항이 변경이 되었고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이런 규제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를 하거나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일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용어를 재정비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두 번째로 폐기물 관리 법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안에다가 정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고 세 번째는 상위법에 없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기준이라든가 설비요건 이런 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쓰레기 발생량과 시와 기존 처리 업체간에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가 허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이번 조례안 제7조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 네 가지는 법 조항이나 행정 규제 측면에서 보완을 했고 다섯 번째 있는 사항이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현재 강릉시에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사람이 16개소가 있는데 이 16개소의 수집 능력이나 장비가 실지로 강릉시에서 폐기물이 생산되는 량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가 들어오면 다 해 줄 수도 없고 또 저희는 각 업체별로 계약에 의해서 강릉시 전 구역별로 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이게 업체들이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 7조에다가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할 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이번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80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여기도 과다한 규제 사항을 행정 규제 차원에서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토지?건물을 불결하게 관리할 때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 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어서 제작하는 규정과 규격 봉투 공급을 민간 업자에게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급 기준을 신설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는 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했고, 두 번째로 제안이유에서 보고 드린 토지?건물소유자나 점유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불결할 때에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규격봉투가 난분해성인 폴리에틸렌 재질에서 생분해성 수지30% 이상 섞어서 제작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관계법인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민간업자에게도 쓰레기 봉투 공급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규격봉투 판매자의 지정 취소 규정을 무엇 무엇을 하면 규정 지정을 취소한다 이런 강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11조에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지급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신설한 이런 사항이 의안번호 181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2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 가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를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에 근거해서 재정비를 했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없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 고발해서 과태료 부과로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별 배출자 등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대형매장 등 1회 용품 사용규제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이런 사항이 의안번호 18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3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분뇨 등 관련영업의 대표자는 관내 주소를 둬야 한다는 이런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 없는 이런 권위적인 용어를 삭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8월9일 오수?분료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개정 내용 중에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분뇨관리영업이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하는 등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용어를 정비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소를 둬야지만 분뇨 관련 등 영업 허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고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서 동 조례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2월8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을 행정 규제 차원에서 삭제하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존치 시킬 필요가 없는 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의 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보완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2월8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규격 봉투의 재질에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섞도록 규정하여 쓰레기봉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배출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폐기물 관리법상의 경미한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에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 용품 사용규제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법률안도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 정의를 둠으로서 조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정서와 관계인의 이해가 관련될 수 있는 그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토지 건물이 불결할 시 청결유지 규정이 3항에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3항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세부 내용을 규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6조 3항을 삭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 후에 세부 사항이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면 관리나 제재 조치 또는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상위법에 보관 시설이나 용기 설치 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위법에 기준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데 조례에다가 정한다는 것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었고 저희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에 주요골자에 있어서 네 번째 생활 폐기물 운반 업체들이 음식물 국물이라든지 이런걸 도로에 그냥 흘려 가지고 자동차들이 밟고 다니고 사람도 밟고 다녀서 아주 도로도 시꺼매지고 아주 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차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또는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도 저희 폐기물 운반 업자들을 오후 2시에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도로를 더럽히거나 또는 불결하거나 냄새가 나 가지고 시민에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이나 이런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배출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를 상위법에 의해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우리 강릉 지역 정서와 지금 현재 업자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지 업체자들이 허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전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 시에 시장을 잠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상위법에는 물론 명시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관내업자 보호 측면에서 주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을까요?
있는데 상위법에서 규제 측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관계법에 의해서 15일 이상 강릉시에 거주하면 강릉시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이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5일 이상 거주하면 당연히 그런 사항이 되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규제 개혁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호 강릉시도로점용료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종전에 주택 아파트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점용에 대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세징수법 법적 근거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제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준하여 가산한 징수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부과료기준 등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 단위를 종전에는 표시 면적으로 점용료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시 부분의 가장 큰 1 개의 면적 표시 일면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별표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2조 정비법 제18조제2항을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개정함은 법령 조문의 근거를 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5조의 개정에서 법 제44조제4호를 추가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개정함도 근거법의 조문을 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7조의 정비법 제26조의 삭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6조가 99년1월21일 개정시 삭제되어 근거조문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도노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저희들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감안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노외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 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당해 시장님께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에 있고 현행 주차장의 요금 규정을 폐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설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의 위탁 관리 수수료 납부를 3개월 단위 선납을 1개월 단위 선납으로 조정했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설치시 6m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었으나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화물 하역 및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업 주차장의 설치시 당해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일반 이용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시장님께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은 99년6월30일 개정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99년3월17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안 제3조의2 주차 요금의 감면에 있어 4호 모범 납세로 표창 받은 자의 감면 규정은 제117회 정기회시 심사 수정 삭제된 조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노상 주차장의 설치시 보조 간선도로를 띠는 6m 미만 도로에도 이제 시장이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조례 전체의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3조2의 4번에 모범 납세자 1년간 100% 감면조항이 저번 조례 개정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조례에다가 넣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을 대상자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건 기준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다시 한 두 분의 현재 대상자를 위해서 신설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조례안, 제10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175호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강릉시 조례 제110호로 제정 운영하던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일부 내용이 융자 대상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되어 행정 규제 해소 차원에서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거주지를 삭제하고 2인 이상이란 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예폐지조례안 176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 조례 제11호로 제정 운영하던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 상위 법령상 위임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금번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7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조례 제112호로 제정된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는 상위 법 위임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건축법 제21조와 건축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건축허가 및 감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금번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조례 일부 내용이 융자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행정규제 해소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 신청서의 연대 보증인의 주거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대 보증인의 거주지 제안에 관한 법적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폐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과 부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어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고 현행 건축법,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졌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폐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는 전문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94년 제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건축 사무소의 독점적인 운영 방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건축사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소의 논란이 있어 시장 제출이 아닌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조례 폐지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의 건축 허가 업무의 달라진 점과 조례의 적용 사례와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죠.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저번에 우리가 의원 발의를 했는데 허가 과정에서 기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럼 상위법령대로 하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건축사가 설계해 가지고 협회에 도장을 받아 가지고, 행정 절차가 지금 이 조례안에도 행정절차가 똑같아요.
두 개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허가라든가 감리절차를 다하지 사실 조례 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질의및토론하실위원발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금액이너무많이인상이되도문제가있고이런데제가한번확인을해봤더니최소한의금액으로지정이되고강원도영동지방에일률적으로안이전부다계획이되어있습니다.
내용만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