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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2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制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國民住宅및附帶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11. 10. 江陵市建築許可및監理節次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制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國民住宅및附帶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11. 10. 江陵市建築許可및監理節次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위원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충만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일반안건 심사와 99행정사무감사, 2000년 당초예산안 심사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8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12월20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江陵市制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05분)

○위원장 권혁돈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산업법에 의한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면허어업 등 시장에게 면허?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시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로 금년도3월3일날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에 별표1의 증명 내용이 1번에서 1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13번 기타 제증명에 수산업에 관한 증명 이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징수를 했는데 이 수산업에 관한 증명이라는 것만 삭제를 하고 15번에 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은 별표1에 있고 별표2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이래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9번에 수산 관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조례 내용은 제가 보고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별표1에 15번을 신설하게 했고 별표2에 9번 수산 관계를 별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내년도 1월1일부터 개정이 되면 시행하도록 조례가 입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산업에 관한 증명과 수수료액 규정의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별표1의 증명중 한 종목으로만 정해진 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3종목으로 구분하고 수수료액을 정하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난에서 23종목의 수산 관계 민원을 신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00년1월1로 하였습니다.
이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가 99년3월3일 개정되어 본 조항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입니다.
현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속초나 동해나 어민들을 상대로 한 타 시.도 하고 비교할 때 지금 현재 수수료액이 더 비싸거나 더 싸지 않는가 비교해 보셨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 사항은 저희도 염려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준칙을 금액을 일괄적으로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되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정이 되고 강원도 영동 지방에 일률적으로 안이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이무종위원에 덧붙여서 수산업에 관한 증명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분하지 않고 3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네,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가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개정 내용에 보면 이렇게 세분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행령 75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75조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용만 말씀하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75조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자치구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유보를 했고 그 기간을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조례 법률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럼 수산업에는 이렇게 세분화된 명시는 없군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타 시.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준해서 세 가지에 준해서 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안이 내려왔고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안을 제정한 겁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다면 어업인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300원으로 통일됐었는데 요즘에 인상률, 인상률 이런걸 민감하게 따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권원부 증명이 600원입니까?
100% 올랐고 이런 비율이고 여기 와 가지고 최고 많은 걸로 보면 6,000원 10,000원까지 이렇게 3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대해서 어업인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든가 인상률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들 예측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업 신고 같은 건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 이번에 1,500원으로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예견은 됩니다마는 이게 저희 강릉시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무료로 되었던 걸 앞으로 제증명 각종 수수료가 80% 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안에 나와 있는 것은 현실화 이후에 한 39%에서 작은 것은 한 16% 정도 이렇게까지 안이 계획되었습니다.
김남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20분)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의안번호 180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어나 법 조항이 변경이 되었고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이런 규제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를 하거나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일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용어를 재정비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두 번째로 폐기물 관리 법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안에다가 정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고 세 번째는 상위법에 없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기준이라든가 설비요건 이런 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쓰레기 발생량과 시와 기존 처리 업체간에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가 허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이번 조례안 제7조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 네 가지는 법 조항이나 행정 규제 측면에서 보완을 했고 다섯 번째 있는 사항이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현재 강릉시에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사람이 16개소가 있는데 이 16개소의 수집 능력이나 장비가 실지로 강릉시에서 폐기물이 생산되는 량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가 들어오면 다 해 줄 수도 없고 또 저희는 각 업체별로 계약에 의해서 강릉시 전 구역별로 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이게  업체들이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 7조에다가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할 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이번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80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여기도 과다한 규제 사항을 행정 규제 차원에서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토지?건물을 불결하게 관리할 때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 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어서 제작하는 규정과 규격 봉투 공급을 민간 업자에게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급 기준을 신설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는 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했고, 두 번째로 제안이유에서 보고 드린 토지?건물소유자나 점유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불결할 때에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규격봉투가 난분해성인 폴리에틸렌 재질에서 생분해성 수지30% 이상 섞어서 제작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관계법인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민간업자에게도 쓰레기 봉투 공급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규격봉투 판매자의 지정 취소 규정을 무엇 무엇을 하면 규정 지정을 취소한다 이런 강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11조에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지급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신설한  이런 사항이 의안번호 181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2번이 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 가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를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에 근거해서 재정비를 했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없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 고발해서 과태료 부과로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별 배출자 등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대형매장 등 1회 용품 사용규제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이런 사항이 의안번호 18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3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분뇨 등 관련영업의 대표자는 관내 주소를 둬야 한다는 이런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 없는 이런 권위적인 용어를 삭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8월9일 오수?분료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개정 내용 중에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분뇨관리영업이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하는 등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용어를 정비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소를 둬야지만 분뇨 관련 등 영업 허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고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서 동 조례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2월8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을 행정 규제 차원에서 삭제하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존치 시킬 필요가 없는 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의 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보완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2월8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규격 봉투의 재질에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섞도록 규정하여 쓰레기봉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폐기물배출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폐기물 관리법상의 경미한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에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 용품 사용규제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법률안도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 정의를 둠으로서 조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정서와 관계인의 이해가 관련될 수 있는 그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토지 건물이 불결할 시 청결유지 규정이 3항에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3항 내용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세부 내용을 규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그리고 김남호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하나 하나 질의 좀해 주십시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6조 3항을 삭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 후에 세부 사항이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면 관리나 제재 조치 또는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6조3항이 이번 조례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위법에 보관 시설이나 용기 설치 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위법에 기준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데 조례에다가 정한다는 것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었고 저희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어떤 세부 사항이 나열되어 있으면 제재 조치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굳이 이게  있어서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하거나 보관 시설이나 이런 용기 기준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에 주요골자에 있어서 네 번째 생활 폐기물 운반 업체들이 음식물 국물이라든지 이런걸 도로에 그냥 흘려 가지고 자동차들이 밟고 다니고 사람도 밟고 다녀서 아주 도로도 시꺼매지고 아주 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을 수차 전화 민원이나 이런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차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또는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도 저희 폐기물 운반 업자들을 오후 2시에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도로를 더럽히거나 또는 불결하거나 냄새가 나 가지고 시민에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이나 이런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내 몇 군데가 아주 쓰레기 모아 놓은 곳도 없고 국물이 흘러 가지고 보기도 흉측스럽고 그런 곳이 많으니까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홍보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혁돈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배출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를 상위법에 의해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우리 강릉 지역 정서와 지금 현재 업자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지 업체자들이 허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전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 시에 시장을 잠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상위법에는 물론 명시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관내업자 보호 측면에서 주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을까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지금 현재 분뇨처리업을 하는 업체도 난립이 되어 가지고 분뇨처리업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위법에서 규제 측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관계법에 의해서 15일 이상 강릉시에 거주하면 강릉시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이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5일 이상 거주하면 당연히 그런 사항이 되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규제 개혁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45분)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호 강릉시도로점용료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종전에 주택 아파트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점용에 대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세징수법 법적 근거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제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준하여 가산한 징수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부과료기준 등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 단위를 종전에는 표시 면적으로 점용료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시 부분의 가장 큰 1 개의 면적 표시 일면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별표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2조 정비법 제18조제2항을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개정함은 법령 조문의 근거를 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5조의 개정에서 법 제44조제4호를 추가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개정함도 근거법의 조문을 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7조의 정비법 제26조의 삭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6조가 99년1월21일 개정시 삭제되어 근거조문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도노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50분)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제184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저희들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감안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노외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 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당해 시장님께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에 있고 현행 주차장의 요금 규정을 폐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설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의 위탁 관리 수수료 납부를 3개월 단위 선납을 1개월 단위 선납으로 조정했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설치시 6m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었으나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화물 하역 및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업 주차장의 설치시 당해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일반 이용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시장님께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은 99년6월30일 개정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99년3월17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안 제3조의2 주차 요금의 감면에 있어 4호 모범 납세로 표창 받은 자의 감면 규정은 제117회 정기회시 심사 수정 삭제된 조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한 가지 노상 주차장의 설치시 보조 간선도로를 띠는 6m 미만 도로에도 이제 시장이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조례 전체의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네,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혹시 그럼 우리 강릉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규칙으로 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전면 지역을 다 받으니까 그렇게 필요 지역마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1항에 관련해서 부설 주차장에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표만 바뀐거죠.
전체 기본 내용들은 강화된다거나 완화된 게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네,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위원입니다.
3조2의 4번에 모범 납세자 1년간 100% 감면조항이 저번 조례 개정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조례에다가 넣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을 대상자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국세청에서 1, 2명 정도로 되어 있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럼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약 1, 2명 정도,
김남호 위원    그래서 저번 조례 개정 때도 다수인의 혜택도 아니고 특정인이고 물론 모범납세자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혜택을 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한 두 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들도 아주 충실한 모범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준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이 아니고 한 두분 정도,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되면 많이 그런 쪽으로 권장이 되지 않겠나,
김남호 위원    저번에도 특정인에 대한 혜택 또 그 다음에 어떤 중산층에 대한 소외 계층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이질감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저번에는 삭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다시 한 두 분의 현재 대상자를 위해서 신설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앞으로 납세 의무자를 많이 권장하고 저희들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 정책에 의해서 다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 사업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江陵市國民住宅및附帶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10. 江陵市建築許可및監理節次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10시57분)
○위원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
조례안, 제10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175호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강릉시 조례 제110호로 제정 운영하던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일부 내용이 융자 대상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되어 행정 규제 해소 차원에서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거주지를 삭제하고 2인 이상이란 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예폐지조례안 176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 조례 제11호로 제정 운영하던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 상위 법령상 위임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금번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7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조례 제112호로 제정된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는 상위 법 위임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건축법 제21조와 건축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건축허가 및 감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금번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조례 일부 내용이 융자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행정규제 해소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 신청서의 연대 보증인의 주거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대 보증인의 거주지 제안에 관한 법적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폐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과 부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어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고 현행 건축법,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졌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폐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는 전문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94년 제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건축 사무소의 독점적인 운영 방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건축사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소의 논란이 있어 시장 제출이 아닌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조례 폐지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의 건축 허가 업무의 달라진 점과 조례의 적용 사례와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저번에 우리가 의원 발의를 했는데 허가 과정에서 기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네, 없었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상위법령대로 하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건축사가 설계해 가지고 협회에 도장을 받아 가지고, 행정 절차가 지금 이 조례안에도 행정절차가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네, 똑같습니다.
두 개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최종아 위원    그때 똑같은 조례의  의원 발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95년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후에는 손 안대고 그대로 놔뒀는데 건축 법령에 감리 하고 그런 절차가 이행 방법 신 규칙은 새로 개정되면 다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허가라든가 감리절차를 다하지 사실 조례 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사가 건축을 설계해 가지고 협회에 안 들어가 있는 건축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그러면 협회에 건축설계도서를 어떻게 도장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도장 받는 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최종아 위원    없어 졌어요.
그때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혁돈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질의토론하실위원발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금액이너무많이인상이되도문제가있고이런데제가한번확인을봤더니최소한의금액으로지정이되고강원도영동지방에일률적으로안이전부다계획이되어있습니다.

내용만말씀하세요.

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江陵市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20분)

강릉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사유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폐기물관리법이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따라서용어나조항이변경이되었고상위법에서근거하지않은불필요한이런규제사항이있었는데이걸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정비를하거나개선보완하고자하는이런사항이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대해서는다섯가지만보고를올리겠습니다.

조례에서정한용어를일반폐기물을생활폐기물로용어를재정비하는이런상황이되고번째로폐기물관리조항이개정되었기때문에폐기물상위법개정에따른조항을안에다가정비를하는이런상황이되겠다고번째는상위법에없는이런불필요한규제사항이있었습니다.

중에생활폐기물보관용기설치기준이나폐기물처리업허가요건조항이있었는데이것을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기준이라든가설비요건이런삭제를했습니다.

다음에번째로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조항을삭제했습니다.

상위법에없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마지막으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쓰레기발생량과시와기존처리업체간에수집?운반?처리능력을충분히검토를해서시가허가할있는이런사항을이번조례안제7조에포함을했습니다.

이상가지는조항이나행정규제측면에서보완을했고다섯번째있는사항이자세히보고를드리면현재강릉시에폐기물처리업을허가받은사람이16개소가있는데16개소의수집능력이나장비가실지로강릉시에서폐기물이생산되는량이수요보다공급이많은이런형편입니다.

그래서이것을허가가들어오면수도없고저희는업체별로계약에의해서강릉시구역별로구역을지정해놨는데이게업체들이허가가들어왔을문제가되기때문에이번에7조에다가앞으로수요와공급이원활할허가를있는이런조항을이번에포함을했습니다.

이상으로의안번호180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181번이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개정에따라서용어의정의를재정립하고여기도과다한규제사항을행정규제차원에서삭제하는이런내용이되고토지?건물을불결하게관리할때에는소유자나점유자에게청결을유지하도록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종량제규격봉투의재질을생분해성수지를30%이상섞어서제작하는규정과규격봉투공급을민간업자에게도대행할있는이런규정을신설했습니다.

다음에번째로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에대한보상문제를지급기준을신설한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크게여섯가지로주요골자가되겠습니다.

주요골자번째는법의개정에따른용어정의를했고,번째로제안이유에서보고드린토지?건물소유자나점유자가제대로관리를못하고불결할때에조치를명할있는이런규정을신설하고다음에현재까지규격봉투가난분해성인폴리에틸렌재질에서생분해성수지30%이상섞어서제작하도록규정을신설했고관계법인상위법에의해서신설했습니다.

다음에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원활한공급을위해서민간업자에게도쓰레기봉투공급을대행할있는이런규정을신설하고다음에다섯번째로규격봉투판매자의지정취소규정을무엇무엇을하면규정지정을취소한다이런강제조항이있었는데이것을11조에서삭제를하고다음에마지막으로쓰레기무단투기등의법규위반행위를신고하는사람에게는지급포상금지급기준금액을신설한이런사항이의안번호181이되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182번이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과관련해서과태료부과기준을환경부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에의해서구체적으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가지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절차를환경부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에근거해서재정비를했고폐기물관리법에서직접적인환경오염행위가없는경미한위반자에대해서고발해서과태료부과로대폭개정이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업종별배출자위반유형별로과태료부과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를했습니다.

다음에번째로주요골자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과관련해서대형매장1회용품사용규제이행사업장에대한업종별,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를이런사항이의안번호182번이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의안번호183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조례에대한제안사유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서조례도용어정비가필요하고분뇨관련영업의대표자는관내주소를둬야한다는이런상위법령에근거한없는이런권위적인용어를삭제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금년도8월9일오수?분료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개정내용중에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가오수처리시설로,분뇨관리영업이분뇨관련영업으로하는용어가바뀌기때문에업무추진에혼선이있었습니다.

이래서용어를정비하는이런내용이되고분뇨관련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관내에주소를둬야지만분뇨관련영업허가를있었는데조항을삭제를했고과태료부과금액기준이법에명시됨에따라서조례법이있기때문에조례에서는내용을삭제했습니다.

기타법령에근거하지않는이런조항을삭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른조례의정비와상위법령에근거하지않는조항을삭제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2월8일폐기물관리법의개정에따라서조례의관련용어를정비하고상위법에근거하지않는불필요한규정을행정규제차원에서삭제하며,상위법에규정되어있어조례로존치시킬필요가없는폐기물처리업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상위법에조례를정비하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른조례의개정보완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2월8일폐기물관리법의개정에따라조례의관련용어를정비하고폐기물관리법제6조제2항에규정된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는그가소유하고있는토지?건물의청결유지에관한규정을조례로정하고규격봉투의재질에생분해성수지가30%이상섞도록규정하여쓰레기봉투의환경오염을최소화하도록하고있으며,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억제하기위한신고자에대한포상관련조항을신설하고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의거조례를개정정비하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폐기물배출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과관련하여과태료부과를구체적으로정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2월8일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조례의미비사항을보완하고폐기물관리법상의경미한위반자에대하여고발에서과태료부과로개정됨에따라조례제5조의과태료부과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으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1회용품사용규제이행사업장에대한업종별,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규정하는것으로서개정법률안도상위법에의거조례를정비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조례의용어를정비하고상위법령에근거하지않는조항을삭제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제2조에서조례의용어정의를둠으로서조례해석상혼선을방지하고과태료부과금액기준은법령에명시되어있어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의거조례를개정정비한것으로문제점이없으나,분뇨관련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관내에주소를두어야한다는상위법에근거없는조항이므로삭제하고자하는것은지역정서와관계인의이해가관련될있는그것으로검토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3항내용입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합니다.

그래서별도로상위법에기준이나이런사항이없는데조례에다가정한다는것은규제측면에서문제가있지않느냐이래서상위법에서삭제가되었고저희도삭제하려고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위원이계십니까?

발언하실위원계시면이상으로질의토론을종결하고표결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시폐기물배출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

발언하실위원이계시면이상으로질의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으로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법률안에대하여질의?답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전문위원의의견과같이우리강릉지역정서와지금현재업자의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문제가되리라고위원도생각합니다.

왜냐하면지금외지업체자들이허용을하면실질적으로대기업이라든지이런다른전문업체에서가지고우리시에시장을잠식을했을경우에우리관내에있는업자들이상당히위축이가능성도있고그래서상위법에는물론명시가되어있다손치더라도우리관내업자보호측면에서주소를둬야한다는내용을삭제함으로가지고불이익이없을까요?

다만주민등록관계법에의해서15일이상강릉시에거주하면강릉시로주민등록을옮겨야하는이런법적인사항이있습니다.

15일이상거주하면당연히그런사항이되고그런위원님말씀하시는지역정서적인측면에서그런문제는있습니다마는규제개혁측면에서완화를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법률안을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江陵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45분)

의안번호170호강릉시도로점용료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규제개혁위원회처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도로를점용한자에게점용료를부과함에있어종전에주택아파트를출입하기위하여통행로로사용하는도로점용에대하여도점용료를부과하였으나,앞으로는이러한점용에대하여개정법령에따라서점용료를전액면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번째입니다.

점용료의징수에관하여종전에는

국세징수법법적근거에도로점용료에대한가산금부과가별도규정이없었으나앞으로는국제징수법제21조,제22조에준하여가산한징수를하고이를납부하지않을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에의하여징수할있도록명문화되어있습니다.

부과료기준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표시면적단위를종전에는표시면적으로점용료를판단하였으나앞으로는표시부분의가장1개의면적표시일면으로완화되어있습니다.

별표2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점용료부과에대해서조례안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의개정에따라법령에부합하지않는조항을정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2조정비법제18조제2항을정비법시행령제11조제4항으로개정함은법령조문의근거를시정하는것이며조례제5조의개정에서제44조제4호를추가하는것은비영리목적의주택통행로에대한점용료를감면하기위한것이며조례제6조제1호에서제43조제2항을제43조제1항으로개정함도근거법의조문을시정하는것이며조례제7조의정비법제26조의삭제는농어촌도로정비법제26조가99년1월21일개정시삭제되어근거조문이없어졌기때문으로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의거개정정비하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

발언하실위원이계시면이상으로질의토론을종결하고표결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릉시도노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江陵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50분)

현행주차장법개정과시행령시행규칙으로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동안저희들이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감안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노외주차장관리자가주차요금과주차장의관리운영에관한관리규정을작성하여당해시장님께제출토록규정을삭제함에있고현행주차장의요금규정을폐지하고운영상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여신설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수수료납부를3개월단위선납을1개월단위선납으로조정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의설치시6m미만의도로에는설치할없었으나시장이필요할경우에는설치할있도록신설했습니다.

화물하역기타사업수행을위하여설치하는조업주차장의설치시당해시설물의용도규모장소등을고려하여시장이지정토록규정을삭제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을일반이용에게제공하기위하여는시장이정한방법에의하여미리시장님께신고토록규정을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현행주차장법,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개정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고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설치기준은99년6월30일개정되고,과징금부과기준은99년3월17일개정되어이에따른공영주차장주차요금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설치기준을정비하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조례안제3조의2주차요금의감면에있어4호모범납세로표창받은자의감면규정은제117회정기회시심사수정삭제된조항임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

지금우리강원도조례전체의준칙에의해서하는겁니까?

신?구개정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읍.면.동의거주지를삭제하고2인이상이란것만남게되겠습니다.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예폐지조례안176호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강릉시조례제11호로제정운영하던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상위법령상위임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현행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와주택공급에관한규칙공동주택관리령에규정되어있어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으므로금번행정규제정비의일환으로이를폐지하려는것입니다.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177번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조례제112호로제정된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는상위위임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현행건축법제21조와건축사법제22조동법시행령제21조에건축허가감리절차가규정되어있으므로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금번행정규제정비의일환으로이를폐지하려는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조례일부내용이융자대상자에대한불이익을우려가있어행정규제해소차원에서정비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융자신청서의연대보증인의주거지제한규정을삭제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대보증인의거주지제안에관한법적규제사항이없으므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상위법령에위임규정이없고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와주택공급에관한규칙공동주택관리령에규정되어있어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졌기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조례폐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전문15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국민주택과부대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은직접관련법령에의거시행되고있어조례의폐지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는상위법령에위임규정이없고현행건축법,건축사법동법시행령에규정되어있어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졌기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조례폐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는전문5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조례는94년제74회강릉시의회임시회시의원발의로제정된조례로서건축사무소의독점적인운영방법에따른민원을해소하기위하여제정되었습니다.

조례제정당시에도건축사법과의관계에대하여다소의논란이있어시장제출이아닌의원발의로조례를제정하게사유가있었습니다.

조례폐지에는문제점은없으나조례제정당시와현재의건축허가업무의달라진점과조례의적용사례와도출된문제점이무엇인지살펴보아야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

발언하실위원이계시면이상으로질의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대하여질의답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

발언하실위원이계시면이상으로질의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릉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예안에대하여질의답변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저번에우리가의원발의를했는데허가과정에서기존어떤문제점이발생한부분이있었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속기하지마세요.

(11시07분기록중지)

(11시09분기록개시)

다음회의는12월24일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0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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