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9월 0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0. 江陵市零細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閉止條例案
- 11. 江陵市交通誘發負擔金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2. 江陵市駐車違反自動車牽引等所要費用算定基準에關한條例案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廳및邑面洞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統一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 6.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
- 8. 江陵市靑少年海洋修鍊마을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0. 江陵市零細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閉止條例案
- 11. 江陵市交通誘發負擔金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2. 江陵市駐車違反自動車牽引等所要費用算定基準에關한條例案
○의회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30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31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건 모두는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네 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월2일 개최된 제8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아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4일 당면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30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31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건 모두는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네 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월2일 개최된 제8차 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아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4일 당면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아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길영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길영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길영 운영위원장 최길영의원입니다.
2000년8월30일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4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국외여비지급기준표로 하고 별표1 제목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내여비기준표로 별표2 제목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외여비기준표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의원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8의 단서규정에 의거 공무원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 지급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8월30일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4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국외여비지급기준표로 하고 별표1 제목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내여비기준표로 별표2 제목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국외여비기준표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의원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8의 단서규정에 의거 공무원국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 지급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2000년8월31일과 9월4일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조정과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규격 중 시장 직인과 읍.면.동장, 사업소장 공인규격을 조정하고 전자공인을 제외한 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록?폐기 연월일과 공인명, 인영 등을 도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옥천동사무소가 구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가 불일치한 주소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옥천동사무소 소재지를 옥천동 284-6번지에서 옥천동 327-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과 청솔공원 및 강릉통일공원 등이 준공됨에 따라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강릉시 보건소 이전에 따른 불일치한 소재지의 일치와 이미 정원이 감축된 어단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동면에 설치한 강릉통일공원과 사천면에 설치한 청솔공원의 관리 운영을 문화관광복지국소관 업무로 신설하였으며 농림수산환경국 업무 중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업무를 삭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 이전하고 건설교통국 소속인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하여 공장설립승인, 변경, 등록에 관한사항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변경, 배출시설의 설치 및 오수정화시설업무를 건설교통국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소재지를 강릉시옥천동 327-2번지에서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추진 지침에 의거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여 인허가 업무 일부를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신설함으로서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심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및 지역보건법 제7조,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최초의 유일한 퇴역전함과 안인 앞 바다에 침투한 북한잠수함과 함께 통일전시관을 연계한 통일공원을 설치 완료함에 따라 통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공원관리소장은 관광개발과장이 겸직토록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어린이 1,000원, 학생?군인 1,500원, 어른 2,000원으로 하고 주차장이용료는 당일기준으로 소형차는 1,000원, 대형차는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면 및 면제조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심의위원 회의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6조 6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장애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4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조항과 제9조 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9조 1항 1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한 자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징수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고, 변경에 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원시설업관계 수수료를 1건당 신규허가 시 5만원, 허가사항변경이나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시에는 2만5,000원, 신고사항변경신고시 1만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진흥법 제5조 규정과 같은 법 제7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원시설업의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심의위원회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은 강릉시 청솔공원으로 위치는 사천면 석교리 산163번지에 두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자격을 강릉시민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묘지와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씩 3회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유골 안치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과 2001년1월부터 시행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심의위원회 및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으나 제5조 1항 4호와 제10조 4호의 내용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6조 2항의 무연고 및 행려사망자의 유골의 안치 규정에 대하여는 묘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삭제하는 등 강릉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해양청소년수련마을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규제의 일부 폐지 또는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또한 수련시설의 이용허가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수련시설의 위탁계약 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수련마을을 수련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8월31일과 9월4일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조정과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규격 중 시장 직인과 읍.면.동장, 사업소장 공인규격을 조정하고 전자공인을 제외한 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록?폐기 연월일과 공인명, 인영 등을 도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옥천동사무소가 구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가 불일치한 주소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옥천동사무소 소재지를 옥천동 284-6번지에서 옥천동 327-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과 청솔공원 및 강릉통일공원 등이 준공됨에 따라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강릉시 보건소 이전에 따른 불일치한 소재지의 일치와 이미 정원이 감축된 어단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동면에 설치한 강릉통일공원과 사천면에 설치한 청솔공원의 관리 운영을 문화관광복지국소관 업무로 신설하였으며 농림수산환경국 업무 중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업무를 삭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 이전하고 건설교통국 소속인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하여 공장설립승인, 변경, 등록에 관한사항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변경, 배출시설의 설치 및 오수정화시설업무를 건설교통국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소재지를 강릉시옥천동 327-2번지에서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추진 지침에 의거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여 인허가 업무 일부를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신설함으로서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심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및 지역보건법 제7조,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최초의 유일한 퇴역전함과 안인 앞 바다에 침투한 북한잠수함과 함께 통일전시관을 연계한 통일공원을 설치 완료함에 따라 통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공원관리소장은 관광개발과장이 겸직토록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어린이 1,000원, 학생?군인 1,500원, 어른 2,000원으로 하고 주차장이용료는 당일기준으로 소형차는 1,000원, 대형차는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면 및 면제조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심의위원 회의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6조 6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장애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4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조항과 제9조 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9조 1항 1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한 자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징수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고, 변경에 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원시설업관계 수수료를 1건당 신규허가 시 5만원, 허가사항변경이나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시에는 2만5,000원, 신고사항변경신고시 1만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진흥법 제5조 규정과 같은 법 제7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원시설업의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심의위원회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은 강릉시 청솔공원으로 위치는 사천면 석교리 산163번지에 두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자격을 강릉시민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묘지와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씩 3회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유골 안치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과 2001년1월부터 시행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심의위원회 및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으나 제5조 1항 4호와 제10조 4호의 내용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6조 2항의 무연고 및 행려사망자의 유골의 안치 규정에 대하여는 묘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삭제하는 등 강릉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해양청소년수련마을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규제의 일부 폐지 또는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또한 수련시설의 이용허가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수련시설의 위탁계약 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수련마을을 수련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江陵市零細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閉止條例案
11. 江陵市交通誘發負擔金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江陵市駐車違反自動車牽引等所要費用算定基準에關한條例案
(10시25분)
(10시25분)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입니다
2000년8월31일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역경제촉진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금 추천대상 업종을 확대 세분화하거나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차등화 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중소기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므로 실효성 있게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이자 중 일부를 시가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후 운영상황이 없고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본 조례안의 폐지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율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집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량 감축이행 및 경감비율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정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등은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신설조례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의 소요비용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8월31일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역경제촉진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금 추천대상 업종을 확대 세분화하거나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차등화 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중소기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므로 실효성 있게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이자 중 일부를 시가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후 운영상황이 없고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본 조례안의 폐지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율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집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량 감축이행 및 경감비율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정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등은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신설조례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의 소요비용 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지역경제 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서는 시기를 요하는 각종조례를 처리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시기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안 심사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 하시고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지역경제 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서는 시기를 요하는 각종조례를 처리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시기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안 심사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 하시고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