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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7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8. 7.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9. 8.  2000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10. 9.  歪曲日本敎科書採擇을反對하는決意文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8. 7.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9. 8.  2000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10. 9.  歪曲日本敎科書採擇을反對하는決意文

○부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그 외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두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6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일간 각 위원회별로 18곳의 현장확인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7월12일 최길영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왜곡일본역사교과서채택을반대하는결의문채택의건이제안되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2.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江陵市청솔公園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07분)

○부의장 최종아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최동규의원 나오셔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최동규의원입니다.
2001년7월3일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혐오시설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지급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2001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이외의 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 야영장 1일 사용료를 소형 7,000원으로 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에 대한 사용요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바가지요금을 근절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였을 경우 관광객들에게 물가가 비싼 도시로 인식이 되어 다시 찾는 관광지의 이미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의 강화로 가격표시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포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이며 주요내용은 앞서 심사한 강릉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요금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솔공원내 납골당 준공을 앞두고 시설사용료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납골당시설사용료 중 유연은 36만5,000원, 무연은 24만4,000원으로 하고 납골당을 타 시군 주민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납골당 최대 수용규모가 8,862기이며 최대 사용연도는 20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장례 문화를 볼 때 사용연도의 단축은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납골당시설을 타 시군 주민에게도 개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납골당보다는 납골묘를 선호하고 있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 납골묘와 노천 납골당을 건립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하여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기구 신설과 일부 기구의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의 민원봉사과를 흡수하고 문화관광복지국은 농림수산환경국의 환경관리과를 흡수하며 농림수산환경국의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고 폐지되는 정보통신과의 전산 및 통신업무와 지역경제과 미래산업업무를 통합하여 지식정보과로 신설하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명칭을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하여 관광개발과의 통일공원업무를 흡수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5급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생활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여성회관, 여성회관분관, 오죽헌?시립박물관, 생활환경사업소 등 사업소 중 유사기능의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중?장기적인 기획발전전략을 추진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인구 이삼십만 중소도시에는 4국 20과를 두도록 기구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기획업무부서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 기획부서에 유능한 인재들을 배치하여 기획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산업육성에 초점을 두어 농림수산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는 국 명칭변경은 농림, 수산, 산림 등 제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농통합지역인 우리 지역 정서상 경제산업국보다는 농림수산경제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다섯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江陵市都市計劃條例案 

(10시18분)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석경의원 나오셔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의원입니다.
2001년7월3일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강릉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발전 종합대책으로 도시계획의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내역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용도지구의 취지에 불합리한 항목을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1 제2의 2호 나목 괄호 1에서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괄호 1에서 종교집회장 납골당을 제외하며,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별표4의 2호 카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은 제외한다를 카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1,2급 정비공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별표5의 2호 카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은 제외한다를 카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제1,2급 정비공장은 제외한다로 하며, 별표7의 2호 나목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나목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유치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별표8의 2호 나목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마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은 제외한다를 나목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유치원은 제외한다와 마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제1,2급 정비공장은 제외한다로 하며, 별표9 제2호 바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은 제외한다를 바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및 제1,2급 정비공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별표12 제2호 다목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을 다목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장례예식장은 제외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8.  2000會計年度豫備費持出承認案 

(10시23분)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8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 김영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3명 등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4,066억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2,841억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59억4,100만원으로 2,089억4,0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과 잉여금은 61억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15건에 354억7,000만원 사고이월이 17건에 26억6,700만원, 계속비이월이 8건에 212억7,000만원입니다.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24억9,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69억5,800만원이며 925억 1백만원이 지출되어 잉여금이 266억3,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8건에 15억1,500만원, 사고이월이 9건에 7억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55억7,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바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4,191억2,600만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4,029억원으로 미수납액이 162억2,600만원이나 발생되어 99년도 미수납액 132억8,000만원에 비하면 29억4,6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부 세목의 예산현액을 과다하게 편성한 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어 세입예산편성시 추정치보다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 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등 보다 정확성을 기하도록 할 것과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의 16%에 이르는 671억9,7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나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예산확보부터 하고 보자는 부서이기주의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채무 관련입니다.
강릉시 총 채무액이 2000년 말 현재 1,187억8,5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5억5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강릉역이설사업, 과학단지조성사업, 상하수도확장사업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채무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등 현재의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채무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유재산관리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도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고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바 2000년도 예비비는 4개 사업 1억원의 지출결정액 중 3개 사업에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시의원 재선거실시경비에 3,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어 예비비 집행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심사되어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歪曲日本敎科書採擇을反對하는決意文 

(10시23분)

○부의장 최종아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 3항에 의거 최길영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9항 왜곡일본역사교과서채택을 반대하는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운영위원장 최길영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 만드는 모임” 이라는 극우집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에서 한일합방 정당화, 황국사관 고취, 침략 전쟁을 해방전쟁으로 기술하는 등 사실 속에 담겨있는 침략의도를 은폐 축소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등 왜곡, 수탈과 지배의 목적을 은폐하는 등 철저히 주변국을 무시하고 개악된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였고 이제 검정을 통과하여 지방교육위원회의 채택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작성하여 지치부시의회에 송부하여 지치부시내의 중학교에서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왜곡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문
일본 정부는 “새 역사교과서 만드는 모임” 이라는 극우집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에서 한일합방 정당화, 황국사관 고취,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기술하는 등 사실 속에 담겨있는 침략의도를 은폐 축소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등 왜곡?수탈과 지배의 목적을 은폐하는 등 철저히 주변국을 무시하고 개악된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운 역사교과서에서 삭제된 종군위안부문제와 징용문제는 전쟁범죄의 은폐를 위한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서 황국사관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가져왔던 참혹한 과거사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오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일본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바램을 일본의 우익들은 무참히 짓밟고 침략행위를 미화시키려 획책하는 일본 정부의 그 동안의 태도를 볼 때 일본이 제2의 아시아 침략전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의 순수하게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고 미래에 주변국들의 국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의 중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교재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4만 강릉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검정 통과는 총성 없는 침략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검정 승인된 교과서를 철회 재수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침략 사실을 겸허히 반성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강릉시와 자매결연 관계인 지치부시와 지치부시의회 및 지치부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관내 중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강릉시민의 뜻을 모은 결의문을 제안하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아  최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왜곡일본역사교과서채택을 반대하는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왜곡일본역사교과서채택을반대하는결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왜곡일본역사교과서채택을반대하는결의문채택의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개최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민생문제와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또한 해수욕장개장 등 각종 당면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시책사업추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방정부는 과거의 고착된 틀에 안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 피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시책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래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도 현재의 아픔보다는 미래의 우리 시민들이 더 나은 복지정책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격무로 인해 당면 현안문제들의 해결에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장시간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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