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4년 12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4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시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사항 해결과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2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네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심사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정책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본 문제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입장과 본 위원회에서 전달한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들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 시정을 꼼꼼히 지켜주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간 중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의결을 원만히 해 주시고 한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제시, 그리고 앞으로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시정에,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이익이 되고 강릉의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몇 가지 적절치 못한 행정조치와 절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정확하지 못한 얘기들이 나온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했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또 제가 부시장이라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증인선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정의 실무적인 총괄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시장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계되었던 부서의 장이나 실무를 맡았던 책임자까지 적절한 사후조치는, 제가 오늘 바로 감사부서의 사실진의, 본인들의 해명, 또 주변에 대한 상황 등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경위파악과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첫인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드렸던 말씀은 지역의 지방자치의 거대한, 크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은 결국 시민들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시청 집행부가 그것을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뽑아서 그것을 견제하고 심사하도록 위임을 받은 의회, 크게 지방자치발전의 양축이 있기 때문에 양축이 항상 균형 있게 서로 견제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호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집행부의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얘기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부분적으로나 실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맡았던 담당 과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은 목적은 아닙니다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고 또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만 지방자치도 발전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의 진솔한 사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출석해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업무추진과정에 소홀함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업무를 챙겨서 여성들이 움직이는 사항에서 더 충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에 우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본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일부 집행부 공무원 간에 또한 여성단체 및 일부 시민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했던 질의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일부 오해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일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사이에서 오해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소를 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일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문제점들을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여성국제교류 민간인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가족과장의 답변은 교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단체의 추천협조문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을 시행하였다고 위증한 사실이 추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또한 여성단체해외교류와 관련한 자료보고 시에도 실제로 교류단에 합류한 인사들은 여성단체의 대표이가 아니면서 2007년 강릉시 가흥시 여성정책국제교류라는 계획에 의해 두 차례 해외연수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그 당시 교류단 인사의 경우 장애인, 아동, 보육단체, 인력양성기관,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의 종사자 또는 시설장으로 확인되는 등 감사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이는 당초 여성단체의 국제자매도시교류계획이 임의로 변질되어 여성정책국제교류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는 자매도시국제교류기본계획에 따라 여성국제교류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800만 원을 확보한 후 여성단체의 대상자 추천을 받고서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사실과 여성국제교류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본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민간인국외여비 800여만 원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자매도시 국제교류기본계획에 따라 여성국제교류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강릉시 가흥시 여성국제교류사업과 다른 사업인양 추진하여 이미 선정된 여성단체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야기 시켰으며 또한 2007년 강릉시 가흥시 여성정책국제교류민간인대상자 선정 시에도 여성가족과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셋째는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 위촉 위원회의 임기가 2007년6월28일로 종료되어 10일 이전까지 재 위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전원을 해촉하게 되어 당연직 위원 두 명만 남아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강릉시여성발전연구회 구성을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11월26일까지 무려 5개월 동안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0조를 위반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강릉시여성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시점에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를 전혀 가동하지 않아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1조를 위반하는 등 강릉시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에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후반기에 집행하기로 결정한 기금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이 임의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등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6조를 위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의회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지며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그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장이 방금 본 위원회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이 혹시 세간에서 또는 조직 내부에서 다른 오해의 소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의 어떤 업무처리에 부적절한 행위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위조사, 확실한 사실조사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부적인 방식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조치는 하겠다 하는 약속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여라도 일부 시민에서나 조직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이 사실 그대로만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특정 공무원과 관련해서 또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특정 공무원과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오늘에 일련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본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과장께 지금까지 수개월에 거쳐서 수차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에는 꼭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적법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특정 집행부 공무원에게 개인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들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수해에 걸쳐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해 출석해서 해명해 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2월13일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었고 2007년12월13일 김종혜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12월13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금년 한해의 재정운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6분)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실·국·소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안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997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95억6,700만원이 증가한 4,342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2,900만원이 증가된 634억3,700만원으로써 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 증액된 총 104억9,6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자체사업 중 미 반영된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최종 정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가용지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23억1,800만원, 세외수입 1억6,0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9,500만원과 보조금 41억9,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 하였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수탁급소공사비 2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운수업체주행세인상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도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증액편성 된 예산은 지방세 중 지방세추가분 일부와 지방교부세증액분,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인 만큼 세수입재원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긴축재정운영을 기조로 하여 연말 불용액 과다발생을 예방하고 당해연도 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운용상 당초부터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매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줄 때 취지를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왕 지원해 주는 거 기분 좋게 지원해 주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자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지방세 주행세 추가분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1년에 몇 번 결산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번에 23억 정도를 주행세 인상분 세입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물론 자동차운행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차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유류대가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23억을 마지막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산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 가지고 매분기에 정산을 해서 주행세인상부분을…….
전표를 강원도서 앉아가지고 전라도 기름을 사드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 자체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것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왕 챙기는 거면 자의적으로 받지 마시고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복지가 교통과 소속이 아니다 보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에, 총괄제안 28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보조금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일반 수입노선손실보조에 4,0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주행세가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죠.
도에 가 가지고 강릉여고에서 얘기가 되어서 도에서 재원대체로 2억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축사를 개량해서 소를 기르면서 오염되지 않는 이런 방지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 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무슨 사업인지 저희가…….
당초는 연간 발전소나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국비로 얼마 내시되고 지방비 포함해서 상수원보호주변지역을 지원해 주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총괄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올 때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초에 계획이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최초 상수원보호지역이나 댐주변사업이라든지 발전소지원사업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별도로 3회 추경으로 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하여튼 예산계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지금 청소년 각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까?
공식적인 창고를 만들어서 토론회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부서에 대한 의견,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장소도 선택하고 그 안에 구조도,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해 주란 얘기에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시 꼭 읍·면·동이런 것 보다는 좀 다양하게 한번 의견을 물어서 거기가 정말로 제일 적지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장소가 거기가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측면을 고민을 하시고 선정하셔야지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설보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은 지난 번 루사 이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시민들이 애쓰기 때문에, 왜 2억8,000이 도에서 받아와 가지고 적절하게, 중앙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통해서 사는 거니까 어떤 항목으로 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확인을 좀 하시라는 거죠.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보조금이 객관성 있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가는 곳에 계속 가고 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 다시 부족한데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장애자수당 법정경비에서 연말까지 지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고 정말 3차 추경에서는 전체 반납분이라든가 추가 내시 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전체 정리하는 의미로 해 줘야지 여기다 일부 사업들을 몇 개 끼워 넣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질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집행부측에서 원천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직제순에 이어 실·국·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4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선조 때부터 약 400여년 전부터 마을에서는 도배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래 마을에 전통은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촌장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주변에 사는 분들이랑 마을에 사는 분들이 이 촌장한테 도배행사를 하는데 사실상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좀 부유하고 마당도 있고 하면 이렇게 행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마당도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 행사가 좀 버거운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을 일정한 장소에 도배전수관을 지어 놓고 앞으로는 이 행사를 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1억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건축비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립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예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몇 천 년 전통을 이어온 촌장 도배전수관건립기금이라 하면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몇 억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1억을 갖다가, 그래도 몇 천 년을 이어온 전통도배식을 하는데 거기다 조립식건물처럼 지어 가지고서는 옛 전통도배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원을 해 달라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1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서는 지원만 해 주는…….
왜냐하면 이 행사는 제가 참여도 해 보았는데 언론에서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와서 촬영도 하고…….
그렇잖아요.
몇 천 년 이어온 전통 있는 도배 촌장 신년도 인사 받는 자리에, 전통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건물 자체는 오히려 조립식으로 볼품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도배전수관을 건립해 주는 것 보다 좀 더 당초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면 좀 더, 정말 전통 있는 그런 가옥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지어주려면 제대로 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시면 다음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전통도배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촌장이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배전수관을 1억을 갖다가 짓는다 해 가지고 따로 건물 하나를 아주 전수관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짓는 것입니까?
그러면 8,500만원짜리 도배전수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이게 결론은 졸작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촌리에 도배전수관이 어떤 전통이 있는 건물로써는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연초가 되면 전국에서 우리 전통도시에 한, 그게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이에요.
그 마을에서 모여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거기에서 1년 동안의 좋은 덕담도 하고 그런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행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도도 높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정질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또 체계적으로 가꾸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이걸 시정질문을 했는데, 2년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있다가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분석을 해서 1층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위촌1리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자신 있게 내놓고 그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요구를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예산요구를 하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쓰여 지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 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도배제도에 대한 지정된 게 있는가 하는 종합적인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을 뿐이고 직무유기하고 싶어서 직무유기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지여성과는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을 담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촌장제도와 도배제도를…….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사항은…….
저희들은 잘 못 집행한 게…….
설계용역타당성공청회 한번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잘 했다고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에요.
다음 온 사람이 그 내용을 보충하고 추가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책임 있는 일이잖아요.
문화도시를 입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도배전수관 무슨 전수관, 전수관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왕 시비를 들여서 지으면, 아까 우리 심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제대로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위원님하고 해당 국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당부서하고 그런 측면의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나갔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급 하니까 전수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배전수관이 꼭 필요한 부분이면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세남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성하라고 했죠?
돌아온 이 내용들을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저 얘기를 왜 듣는가? 들을 만한 얘기를 듣는가?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지적한 게 잘못됐어요?
의견수렴을 하도록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보낼 때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6년간 한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료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지적이 맞구나, 그리고 변화를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 줘야지 정당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다면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드웨어만 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강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물어 보세요.
제일 일선에 책임을지고 있는 게 문화체육과장님이에요.
강릉예산의 70%를 집행하면서 강릉도시의 정체성 바로 잡으려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화 부분이 바탕이 안 되면 관광을 산업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시정질문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모들은 질문한 내용이 타당한지 못 한지 빠른 시간 안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의원에게 설명도 해 줘야 돼요.
한번도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그 곳에 노인회관을 짓는 것 하고 같이 중복해서 한 1억 세워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잘못 되었으면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3회 추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해당 의원이 이 문제를 올해 얘기를 했다면 모르는데 이미 2년 전에 시장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을 지금까지 이행 안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답답한 노릇도 아닌가요?
해당부서하고 그런 측면에 검토가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의 해당부서와 그런 문제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 독단적으로 저희과에서 이 보존관리에 필요한 전수관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안에 있는 여러 홀더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았어요.
임영종서부터 전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성하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부터 체육과장님은 문화체육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료를 한 번 쫙 보세요.
당초예산안 끝나고 1차, 2차 그 다음에 감사 때 분명히 제가 체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추경예산 올릴 때도 확실히 내용을 알고 자신 있게 예산을 올리시란 말이에요.
우리 강릉시가 전통문화시범도시의 큰 사업 틀을 가지고 가는데서 또 유·무형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해서 가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세남위원님께서 2002년도 말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 거기에 또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늦게나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올라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없는 시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드실 때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어떤 안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배전수관만 건립하려 하니까 1년, 우리 기세남위원님 매일 말씀하시는 운영의 방안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시설일 것인가 아니면 연중 계속 갈 것인가 시설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어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하시고 모든 걸 했으면, 그리고 어렵게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보다 실제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그런 사항을 더 모른단 말입니다.
예산을 어렵게 마련했으면 자랑스럽게 와서 정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1억을 세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우물우물 하시다 보니까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립 취지하고 시설개요하고 나중에 운영방안, 어떻게 1년 연중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해비다트가 복지국장님이죠?
여성복지과장님 어디 가셨는데 복지국장님 잠시만요.
100쪽에 보면 무주택서민사랑의 집짓기운동지원이라 해서 작년에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해비다트에서 추가로 사랑의집짓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제 정례회 추경하다 보니까 이걸 그 지역주민들의 마찰이라든가 어떤 건축법적인 문제 때문에 도로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4동을 추가로 못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또 사랑의집짓기 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어렵게 2,800만원 세웠는데 못 썼습니다.
못 썼으면 과목경정이라도 해서 다른 걸로 과목경정 많이 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2005년도 본예산 할 때 또 얼마 올려놓고 2004년도 것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일단 당초예산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비다트 분들이 애를 써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렵게 따온 도비를 그냥 가만히 계시다 반납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그리고 또 보호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런 정신질환자 의뢰를 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복귀시설부분을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재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본 위원도 그런 전문성이 없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단지 의뢰만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중에서 희망자도 희망자이지만 의사가 추천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일단은 의뢰는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가 많거든요?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하니까 서로 경찰이고 서로 미뤄요.
경찰은 시 당직실에만 연락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또 그런 식으로 신고하니까 정신질환자로 판단된다 이거에요.
정신질환자면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막 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그런데 보건소는 의사가 판단한 사람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발견하는 신고·접수하는 문제인지 이런 업무는 보건소업무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자체가, 부지 자체도 조금 협소하고 보건소를 신축한지가 6년 정도 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어떤 주차장시설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는 아마 방문객들에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들어가는 현관문이 오히려 1년 365일 해를 등지고 있는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을 세워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 부지매입비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 어떤 건물에 뜯어 붙이기 식의 흉물스러운 건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앞쪽으로 아직까지 공터가 있는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를 하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목표량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우리가 2003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2003명인데 병원에서 또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명 정도를 체크를 했는데 나머지는 금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6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는 남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한해에 몇 건을 하겠다 이랬으면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도가 어떤 인구에 비례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획했던 인원수는 다 맞췄습니다.
오늘 3차 정례회 추경에 와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왜 우리 움직이지 못 하는 장애환자들 목욕시켜 주는 부서가 있죠?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는 환자를 와서 목욕을 시켜 주는데는 가족이 아주 연로하고 이런 분들이 돌보고 이런 딱한 이런 심정이 많았는데, 제가 주위에서 여러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나 사회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분들이 아니면 환자를 돌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자원봉사, 청소기사, 공익요원 여러 분들이 하지만 사실 공무원이 한 명 끼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서는 아마 중증환자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저도 참 불효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런 쪽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많은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2시0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