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1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顧問辯護士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5. 2005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顧問辯護士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5. 2005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영대종의 힘찬 울림과 함께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크고 작은 소망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충실히 다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세계 속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확정과 함께 2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05년ISU4대륙피겨스케이팅대회가 범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적인 홍보를 통하여 2014년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인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써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2일까지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심사 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을 하여야 하나 1월26일부터 1월28일까지 실시하는 지방행정혁신특별교육으로 수원지방공무원연수원에 입교하는 관계로 부득이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게 된 점과 아울러 중앙동사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문화재관리청과의 업무협의차 회계과장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산림녹지과장이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게 된 점도 먼저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영대종의 힘찬 울림과 함께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크고 작은 소망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충실히 다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세계 속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확정과 함께 2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05년ISU4대륙피겨스케이팅대회가 범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적인 홍보를 통하여 2014년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인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써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2일까지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심사 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을 하여야 하나 1월26일부터 1월28일까지 실시하는 지방행정혁신특별교육으로 수원지방공무원연수원에 입교하는 관계로 부득이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게 된 점과 아울러 중앙동사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문화재관리청과의 업무협의차 회계과장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산림녹지과장이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게 된 점도 먼저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월15일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1월1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28일부터 2일간은 일반안건심사와 1월31일부터는 3일간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고 2월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월15일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1월1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28일부터 2일간은 일반안건심사와 1월31일부터는 3일간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고 2월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질의 등이 증가하여 고문변호사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적, 기술적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정하고 두 번째로 고문변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의 고문변호사조례중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위촉 시장은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중 월 15만원을 월 22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질의 등이 증가하여 고문변호사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적, 기술적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정하고 두 번째로 고문변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의 고문변호사조례중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위촉 시장은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중 월 15만원을 월 22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걸친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소에 관한 법률사항을 강릉시장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행정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본 조례는 1985년11월2일 최초 제정하고 1995년1월9일 제1차 개정을 통해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그 후 지방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법률사항이 전문화, 다양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도 현실에 맞도록 인상조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걸친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소에 관한 법률사항을 강릉시장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행정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본 조례는 1985년11월2일 최초 제정하고 1995년1월9일 제1차 개정을 통해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그 후 지방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법률사항이 전문화, 다양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도 현실에 맞도록 인상조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인원은 시·군 거의 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수당은 춘천이 22만원씩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행 강릉시와 같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2항 가항에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명확히 함이라고 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에 시장은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2인 이내라 하는 것은 확실한 명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2인까지 규정한 것은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들이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고문변호사를 할 때는 자기들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자꾸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도 그러한 것들을 규정해 놔야지, 변호사선임을 해 달라는 신청을 사전에 제약을 두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고문변호사를 할 때는 자기들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자꾸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도 그러한 것들을 규정해 놔야지, 변호사선임을 해 달라는 신청을 사전에 제약을 두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명확히 한다고 했으면 2인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2명까지만 두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2명까지 제한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상한선을 2명까지로 한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2명까지 제한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상한선을 2명까지로 한다 이겁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고광록변호사하고 홍성기변호사입니다.
○심영섭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 위촉에 보시면 금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시장은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황에 보면 변호사 또는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일반 변호사를 개업을 하고 난 직후에 시장이 바로 위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개정안을 봤을 때는 변호사분들한테 완화시켜 주는…….
3조 위촉에 보시면 금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시장은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황에 보면 변호사 또는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일반 변호사를 개업을 하고 난 직후에 시장이 바로 위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개정안을 봤을 때는 변호사분들한테 완화시켜 주는…….
○감사담당관 최종대 자격이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격에 대한 것은 완화시키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2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또 꼭 10년을 했다고 해서 그 분이 자질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훌륭한 분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화시키는 점도 있지만 선택하는 폭을 더 넓히는 관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넣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격에 대한 것은 완화시키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2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또 꼭 10년을 했다고 해서 그 분이 자질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훌륭한 분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화시키는 점도 있지만 선택하는 폭을 더 넓히는 관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넣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 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시민들이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어떤 어려운 사항에 부딪혔을 때 고문변호사들한테 가서 어떤 자문을 구하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 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시민들이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어떤 어려운 사항에 부딪혔을 때 고문변호사들한테 가서 어떤 자문을 구하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 조항은 시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해서 전 시민이 이용하는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고 특별히 시민들이 자문을 얻으려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 수당 현재 15만원 주는 것 가지고 이 분들이 전 시민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변호한테 가서 자문을 받으면 변호사 나름대로 무료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한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월 수당 현재 15만원 주는 것 가지고 이 분들이 전 시민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변호한테 가서 자문을 받으면 변호사 나름대로 무료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한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각종 어떤 소송업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자문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영향이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이게 업무추진상의 법령해석이라든가 소송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두 분이 있는데 연간 자문을 받는 건수가 한 80건 정도 됩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방법은 현재 이분들 위촉한 게 두 분 다 4-5년 이상 되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특별히 정해 진 것은 없고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망이 있고 그 업무에 정통하다는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은 없습니다.
○최종갑 위원 임기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몇 년 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것은…….
○최종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이 변호사분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형법에 가까운 분들이, 시에서 소문난 분들이 하는 업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강릉시로 봐서는 형법이 아닌 보통 행정소송이나 민법 쪽이 가까운데 굳이 형법 쪽의 분들을 고문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강릉시로 봐서는 형법이 아닌 보통 행정소송이나 민법 쪽이 가까운데 굳이 형법 쪽의 분들을 고문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 말씀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행정의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이기려면 형법보다는 민법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분들이 위촉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의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이기려면 형법보다는 민법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분들이 위촉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감사담당관 최종대 참작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직접적인 소송이 아니고 우리의 일반 업무상의 법령해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소송만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갑 위원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개인적 일에도 어디 가 자문을 받았을 때, 유권해석을 받을 때 손톱만큼이라도 이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지 고문변호사분이 질 것 같다고 하면 미리 손을 놓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송에도 이길 것 같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일사천리 가는 것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에 의혹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큽니다.
앞으로 선정을 해 주실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개인적 일에도 어디 가 자문을 받았을 때, 유권해석을 받을 때 손톱만큼이라도 이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지 고문변호사분이 질 것 같다고 하면 미리 손을 놓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송에도 이길 것 같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일사천리 가는 것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에 의혹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큽니다.
앞으로 선정을 해 주실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은 제안이유를 보면 법률사항에 대한 판례와 행정처분 등에 질의 등이 증가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명분으로 제안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은 제안이유를 보면 법률사항에 대한 판례와 행정처분 등에 질의 등이 증가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명분으로 제안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상에도 10년 이상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자 중 이렇게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한 것을 보면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법이 아닌 판사출신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개정한 것을 보면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법이 아닌 판사출신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조례의 법령이라는 것이 조금 여유를 두고 해야지 너무…….
○신재걸 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판사경력이 없는 사람이 요즘 많이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원장급 이상이라든가, 지금 다른 데 보면 위촉하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이 있는, 지금 제안이유의 판례와 행정처분이라는 이것은 법관들이 하는 부분이지 검사가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많이 의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의뢰하는데 선별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 10년 이상이라는 이 얘기는 가당치 않다고 개정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판사경력이 있는 분으로 하되,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촉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촉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사경력이 없는 사람이 요즘 많이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원장급 이상이라든가, 지금 다른 데 보면 위촉하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이 있는, 지금 제안이유의 판례와 행정처분이라는 이것은 법관들이 하는 부분이지 검사가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많이 의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의뢰하는데 선별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 10년 이상이라는 이 얘기는 가당치 않다고 개정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판사경력이 있는 분으로 하되,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촉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촉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것은 판사를 고정을 하고 위촉한다고 이렇게 강력한 규정으로 명시를 한다면 조금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그러면 과거에는 위촉 한다해 놓고 요번에는 개정하는데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판사로만 규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안이유가 판례가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출신보다 판사가 고문을 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그런 경력이 없는 분들이 고문변호사로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님께 정권위임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출신보다 판사가 고문을 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그런 경력이 없는 분들이 고문변호사로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님께 정권위임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대 판사로 위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몰라도 판사로 꼭 규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나중에 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 중에서 시장님에게 로비가 많이 들어와서 머리 아프면 위촉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위촉을 저희들이 자문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봐서는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대 고문변호사를 위촉 안 할 수는 없죠.
○감사담당관 최종대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최종대 판사로 꼭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 판·검사 경력보다도, 그러면 과거에는 10년 이상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불공평하죠.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력이 있는 분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불공평하죠.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력이 있는 분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제안규정을 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뒷면에 어떤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이라는 것을 지우고 아무 분이고 변호사사무실만 개업하면 다 위촉할 수 있다고 문을 더 넓게 열어 놓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강릉시민으로 봐서는 경력이 있고 유능한 분을 위촉해야 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시의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조례를 제대로 정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의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조례를 제대로 정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꼭 판사로 규정한다는 것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게 없다면 뭘 그거 가지고 고집해요?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얘기는 제안이유를 보자 이겁니다.
제안이유가 판례와 행정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판사 분들이 하는 고유 업무 중에 하나예요.
검사가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얘기는 제안이유를 보자 이겁니다.
제안이유가 판례와 행정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판사 분들이 하는 고유 업무 중에 하나예요.
검사가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러나 이 법령해석이라는 것이 판사만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현행에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를…….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현행에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를…….
○신재걸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대 존치하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몰라도 꼭 판사로 하는 것은…….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니까 판사로 하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렇게는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력이 있으니까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위촉 한다로 해야지 자의적인 판단을 안 하고 무조건 두 분을 위촉할 수 있지,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머리 아프면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나중에 뭘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력이 있으니까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위촉 한다로 해야지 자의적인 판단을 안 하고 무조건 두 분을 위촉할 수 있지,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머리 아프면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나중에 뭘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현행조항을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수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얘기 한 것 중에서 법조문을 정확히 알고 변호사선임을 하는데 답변을 해 줘야지 앞에 현행에 보면 법조문이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또는 10년 이상의 판·검사 중에서, 변호사도 할 수 있고 판·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재걸위원이 얘기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한적으로 하는데 변호사도 할 수 있고 경력자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 보면 변호사 중에서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변호사도 할 수 있고 판·검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적인 조항에, 지금 시의 고문변호사를 2명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10년 이상 한 분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한 분은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 중에 있는데 규칙에다 그런 조항을 정해 가지고 어떤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고 이 사람들 고문변호사한테 거의 수임을 줍니까?
저희가 시에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월 22만원 주는 것은 굉장히 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재걸위원이 얘기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한적으로 하는데 변호사도 할 수 있고 경력자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 보면 변호사 중에서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변호사도 할 수 있고 판·검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적인 조항에, 지금 시의 고문변호사를 2명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10년 이상 한 분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한 분은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 중에 있는데 규칙에다 그런 조항을 정해 가지고 어떤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고 이 사람들 고문변호사한테 거의 수임을 줍니까?
저희가 시에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월 22만원 주는 것은 굉장히 헐하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싼 겁니다.
○왕종배 위원 문제는 우리가 80건이, 1년에 행정, 민사소송 하는 게 몇 건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65건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소송할 때 이 고문변호사한테 다 수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전혀 배려를 안 하고…….
○감사담당관 최종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고문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반변호사가…….
○왕종배 위원 글쎄, 그러니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게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 민사고 형사고 행정소송이고 하는 게,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있는 변호사가 행정을 상대로 해서 상대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강릉시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한 전문지식을 갖고 행정에 이길 수 있게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님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강릉시에서 수임하고 큰 쟁점은 서울에서 수임하죠?
외부에서는 전혀 변호사 수임을 안 합니까?
거의 강릉시에서 수임하고 큰 쟁점은 서울에서 수임하죠?
외부에서는 전혀 변호사 수임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서울에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서 요지가 뭔지 바르게 얘기를 해 줘야지, 질문을 하면 이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의혹만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변호사 중에 제한적 규정에 현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변호사하고 10년 이상 된 게 조문이 좀 안 맞는다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 중에 우리가 규칙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이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시가 행정소송에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수임을 준 사람이 1년에 승소를 몇 건 하면 부수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수임, 선임한다는 문제라든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못 합니다.
변호사 중에 제한적 규정에 현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변호사하고 10년 이상 된 게 조문이 좀 안 맞는다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 중에 우리가 규칙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이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시가 행정소송에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수임을 준 사람이 1년에 승소를 몇 건 하면 부수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수임, 선임한다는 문제라든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못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65건이라면 강릉시 내 변호사 중에 한 10명 이상 서로 선임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선임 중에 소송에 쟁점이 되어서 오는 기준을 내적으로 정해 놓고 많이 승소하는 쪽에는 정말 고문변호사하고 사건에 대한, 어차피 이긴 사람에게 사건을 수임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규칙을 강화해서 시가 승소할 수 있는 쪽으로 문안을 교정한다거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가 이해가 가는데 단순목적으로 22만원,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는 잘못 보면 강화되었던 것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판·검사 10년 경력이나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조항을 뒤에 없애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 승소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다시 수임을 준다거나, 2004년 예로 봤을 때 승소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판·검사 10년 경력이나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조항을 뒤에 없애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 승소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다시 수임을 준다거나, 2004년 예로 봤을 때 승소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건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민사부분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한 건은 거의 승소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민사부분에 시가 승소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것은 승소율이 좀 낮습니다.
○왕종배 위원 민사는 거의 패소한다고 봐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패소 건이 높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패소하는 거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인데 고문변호사를 둬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결정하는데 시가 힘을 내서 수임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를 판단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할 수 있었는데 패소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면피용으로 선임하는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인데 고문변호사를 둬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결정하는데 시가 힘을 내서 수임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를 판단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할 수 있었는데 패소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면피용으로 선임하는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예.
○홍달웅 위원 그런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변호사무소를 개업한사람들이 경험도 없는데 변호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에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아니면 2인도 들어가고 경력도 들어가고 이렇게 문안을 작성했으면 되지 않나 보는데, 굳이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보다도 조금 더 문안을 작성해서 경험자를 우대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에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아니면 2인도 들어가고 경력도 들어가고 이렇게 문안을 작성했으면 되지 않나 보는데, 굳이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보다도 조금 더 문안을 작성해서 경험자를 우대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대 수용은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러니 경험 없이는, 물론 우리가 행정도 처음 들어온 서기보나 과장님이나 대면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전부 노련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작해 가지고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작해 가지고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별도의 변호사 선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고문변호사님들이 15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다 보니까 제3조 위촉사항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임하는데 폭을 넓히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본취지는 수당건 때문에 사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다 보니까 제3조 위촉사항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임하는데 폭을 넓히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본취지는 수당건 때문에 사실 올린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은 신재걸위원님이나 홍달웅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들과 같이 현행은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또는 10년 이상 경력에 있는 판·검사 중에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있는데 다만 현재 변호사 두 분이 10년 이상 판·검사 경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한 분은 있고 한 분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현행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입 중의 변호사를 또 재량으로 할 수 있고 또 1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현재 10년 이상 안 된 변호사를 선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나 현행하고 현실적으로는 관계없이 2명 선임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법을 개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강릉시에 조례를 자문해 주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상정하는 이 법을 개정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조례를 건의를 받아가지고 자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그걸 자문해 준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법 개정을 하는 상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런 부분에 자문을 해 주는데 행정부분은 승소를 많이 하는데 민사부분은 패소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행정행위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패소를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행정행위를 잘못 하는 부분도 있다.
소송을 많이 한다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행위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쪽으로도 접근을 해 줘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하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도 도대체 업무량이 얼마나 폭주되느냐?
지난해에 어느 정도의 행정소송과 어느 정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두 명의 변호사가 이 비용으로는 너무 어렵다 하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 준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개정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하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우리 의회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은 어디서 받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입법에 대한 이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어디서 받아요?
지금도 현재 10년 이상 안 된 변호사를 선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나 현행하고 현실적으로는 관계없이 2명 선임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법을 개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강릉시에 조례를 자문해 주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상정하는 이 법을 개정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조례를 건의를 받아가지고 자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그걸 자문해 준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법 개정을 하는 상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런 부분에 자문을 해 주는데 행정부분은 승소를 많이 하는데 민사부분은 패소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행정행위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패소를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행정행위를 잘못 하는 부분도 있다.
소송을 많이 한다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행위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쪽으로도 접근을 해 줘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하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도 도대체 업무량이 얼마나 폭주되느냐?
지난해에 어느 정도의 행정소송과 어느 정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두 명의 변호사가 이 비용으로는 너무 어렵다 하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 준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개정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하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우리 의회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은 어디서 받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입법에 대한 이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어디서 받아요?
○전문위원 김효시 통상 집행부에서 하는 입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의원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시민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시청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고문변호사한테 또 자문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효시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구수정문제라든지 법률과 관계 문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칠 것으로 믿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의회가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또 심의해 준단 말이에요.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조례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시에서 위촉받은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의회 고문변호직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든가 아니면 입법 활동하는 우리 의회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고문변호사도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부분, 법률담당 하는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정말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두고 두고 말 토씨 하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법무담당에게 자문을 받고 또 그 분이 잘 모르면 결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심의해 준단 말이에요.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조례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시에서 위촉받은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의회 고문변호직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든가 아니면 입법 활동하는 우리 의회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고문변호사도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부분, 법률담당 하는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정말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두고 두고 말 토씨 하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법무담당에게 자문을 받고 또 그 분이 잘 모르면 결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할 때 모델이 어디죠?
어디 것을 보고 이렇게 22만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강릉시의회 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할 때 모델이 어디죠?
어디 것을 보고 이렇게 22만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그거는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가 22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춘천시 고문변호사조례를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제가 직접은 안 보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누군가 봤을 것 아닙니까?
2003년9월1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조문 전체를 현실화 시키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그건 모델로 했다고 하면서 달랑 한 것은 22만원 올리는 것 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우리 부천시는 4명이 있는데 수당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명시도 20만원입니다.
청추시도 20만원입니다.
다음에 천안시 20만원, 전주시 15만원, 그런데 유독 우리 강원도 춘천시만 22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부분들은 20만원씩 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2만원을 만들었을 때 재정자립도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량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이 다른 데는 있습니다.
사건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보셨습니까?
사건기록부라는 데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연말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강릉시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대략 60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2003년9월1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조문 전체를 현실화 시키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그건 모델로 했다고 하면서 달랑 한 것은 22만원 올리는 것 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우리 부천시는 4명이 있는데 수당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명시도 20만원입니다.
청추시도 20만원입니다.
다음에 천안시 20만원, 전주시 15만원, 그런데 유독 우리 강원도 춘천시만 22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부분들은 20만원씩 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2만원을 만들었을 때 재정자립도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량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이 다른 데는 있습니다.
사건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보셨습니까?
사건기록부라는 데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연말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강릉시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대략 60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최종대 변호사 두 분한데 처리실적을 받은 것이 80여건…….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사건실적부라는 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전체 도 조례에도 사건실적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릉시만 없으면서 제일 하류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남들 좋은 것은 카피를 하나도 안 하고 달랑 돈 올려주는 것 밖에 안 하거든요?
한번 다른 지역에, 제가 필요하시면 전국에 있는 고문변호사조례를 다 뽑아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조항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전체 도 조례에도 사건실적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릉시만 없으면서 제일 하류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남들 좋은 것은 카피를 하나도 안 하고 달랑 돈 올려주는 것 밖에 안 하거든요?
한번 다른 지역에, 제가 필요하시면 전국에 있는 고문변호사조례를 다 뽑아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대 재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부분 그거는 강릉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라는 것을 개정할 수 있죠?
전국에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의회고문변호사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국에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의회고문변호사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조정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향상을 위해서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에 민방위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에 민방위 관련사무와 재난안전관리관련 사무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조1항에 보시면 1항에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존에 있던 계의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민방위관련 된 업무를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신설안에 대해서 표를 한 장씩 드렸는데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향상을 위해서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에 민방위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에 민방위 관련사무와 재난안전관리관련 사무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조1항에 보시면 1항에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존에 있던 계의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민방위관련 된 업무를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신설안에 대해서 표를 한 장씩 드렸는데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거기 보시면 자치행정과 내에 서무, 시정, 인사, 기록관리, 민방위, 서울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민방위가 빠져나오고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 토목, 도로시설, 치수, 방제, 재난관리 여섯 계가 있었는데 방재담당하고 재난관리담당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가 5급 행정,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두면서 그 밑에 재난총괄담당하고 재난관리담당, 방재담당, 민방위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설과에 있던 재난관리담당하고 방재담당은 그대로 따라오고 민방위담당이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내려오고 재난총괄담당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가 5급 행정,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두면서 그 밑에 재난총괄담당하고 재난관리담당, 방재담당, 민방위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설과에 있던 재난관리담당하고 방재담당은 그대로 따라오고 민방위담당이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내려오고 재난총괄담당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같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기구설치조례에 따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향상을 위해서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등 일반직 13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233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2명, 여기에 증원이 13명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정원은 그대로 21명,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이유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별표에 강릉시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정원이 1,233명이고 본청에 551명, 의회사무국이 21명, 직속기관이 139명, 사업소 181명, 읍·면·동으로 해서 전체 1,233명의 공무원 정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향상을 위해서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등 일반직 13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233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2명, 여기에 증원이 13명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정원은 그대로 21명,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이유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별표에 강릉시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정원이 1,233명이고 본청에 551명, 의회사무국이 21명, 직속기관이 139명, 사업소 181명, 읍·면·동으로 해서 전체 1,233명의 공무원 정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검토의견은 2004년12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도록 승인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관련 사무가 건설교통국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으로 유사업무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정원 13명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승인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검토의견은 2004년12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도록 승인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관련 사무가 건설교통국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으로 유사업무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정원 13명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승인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전국 시·군·읍·면·동, 도 단위도 전부다 설치되고 다 됩니다. .
○박정희 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에는 공무원 정원이 몇 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정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군 인구수에 따라서 정원이 달라집니다.
○박정희 위원 재난관리과와 노조업무과가 신설·보강하는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공무원이 더 정원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수는 13명인데 재난관리과에 배정되는 인원이 7명이고 공무원노조관련 앞으로 담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 산림생태관 개관하는데 따른 인원 2명, 백두대간에 따른 2명, 그래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들어가는 직원 7명은 춘천, 원주, 강릉 다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 산림생태관 개관하는데 따른 인원 2명, 백두대간에 따른 2명, 그래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들어가는 직원 7명은 춘천, 원주, 강릉 다 공히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정원확충은 이해가 가는 데요 얼마 전만 해도 전산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소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데 공무원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실제에도 지금 재난문제가 근래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재난을 총괄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미비하다 그래서 총괄적인 어떤 기구를 별도로 둬야 되겠다 이래서 정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에 있어서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깨고 지역 특성에 맞춘 이색부서를 신설해서 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에 초등학교 벽면이나 건물벽면 같은 데 그래픽벽화로 단장을 한다든지 건축물의 조화 등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로 도시경관관리를 탁월하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어떤 설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에 초등학교 벽면이나 건물벽면 같은 데 그래픽벽화로 단장을 한다든지 건축물의 조화 등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로 도시경관관리를 탁월하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어떤 설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상당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관리과 신설, 그리고 또한 문화관광과 내에 웰빙팀을 조직한다든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재해 향후팀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디자인관리과 신설, 그리고 또한 문화관광과 내에 웰빙팀을 조직한다든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재해 향후팀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그 문제는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팀제운영에 따른 보도가 난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전부 조직이 혁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조례이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또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조례이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또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자치행정의 발전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으로 평가될 수 있는 좋은 이색적인 이런 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차별화를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무슨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제안이유를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소속이고 현행에서 변경되는 안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담당은 건설도시국 소속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그렇죠.
○심영섭 위원 그랬을 때 중앙부처에서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혼동이 오지 않을 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립 할 때 다 분야별로 다 찾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옮겼다 해서 정부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행대로…….
예산수립 할 때 다 분야별로 다 찾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옮겼다 해서 정부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행대로…….
○심영섭 위원 그러면 도에는 현재 기구개편신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벌써 설치가 되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도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방재청에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방재청에 관할은 행자부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 관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그건 별도 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다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 쪽으로 가깝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는 어디 부서이든 간에 맡는 부서가 여러 가지 국의 부에, 부서를 맡는 기관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4개가 신설이 되는데 어차피 그 인원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4개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3개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재난총괄담당 1개가 신설이 됩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이 직급 자체가 6급이 하나 더 신설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과장님! 이 행자부의 정부지침에 따라서 신설되는 과인데, 그 밑에 직렬별로 보면 5급이 행정, 토목, 건축인데 재난관리과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주가 된다고 생각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행정이 될 수도 있고 토목이 될 수도 있고 건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토목하고 가까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이 될 수도 있고 토목이 될 수도 있고 건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토목하고 가까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난총괄담당은 토목하고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에도 건축이 복수로 되어 있고 밑에 계에는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재난관리과라는 게 단순히 자연피해도 있지만 노후 된 건물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이런 쪽에는 건축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재난관리과라는 게 단순히 자연피해도 있지만 노후 된 건물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이런 쪽에는 건축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요즘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요즘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토목도 건축의 어떤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 자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있던 재난관리담당하고 방재담당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총괄 하나만 더 신설이 되다 보니까 건축은 포함이 안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토목도 건축의 어떤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 자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있던 재난관리담당하고 방재담당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총괄 하나만 더 신설이 되다 보니까 건축은 포함이 안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해가 아니라 지금 강릉에도 아파트 고층건물 20년이 지난 건물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데 건물이 노후 되면 안전진단이라든가 제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토목보다는 건축 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했던 게 자연피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한 피해, 이런 제반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이렇게 바꿀 때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일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직렬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꾸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재 민방위하고 방재하고 재난관리가 기존 되어 있는 쪽에서 그냥 내려오고 재난총괄담당 때문에 그런다고 했을 때는 민방위문제는 강릉시가 행정기구 중에 업무분장이 타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이건 조례하고 말이 빗나갑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인사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부에서 했던 게 자연피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한 피해, 이런 제반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이렇게 바꿀 때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일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직렬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꾸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재 민방위하고 방재하고 재난관리가 기존 되어 있는 쪽에서 그냥 내려오고 재난총괄담당 때문에 그런다고 했을 때는 민방위문제는 강릉시가 행정기구 중에 업무분장이 타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이건 조례하고 말이 빗나갑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인사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왕종배 위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편성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에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하고 편성의 숫자만 맞춘 것이지, 이 문제가 왜냐하면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민원이고 제반적인 문제에 혼동이 안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부서 간에 업무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종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왕종배 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어떤 획일성이 없고 민원으로 하여금 불편한 점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하고 방재담당에 6급이 토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직원은 건축직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담당이 토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건축도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하고 방재담당에 6급이 토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직원은 건축직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담당이 토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건축도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글쎄, 그 밑에 건축도 있고 제반적인 환경도 있고 부서에 맞게 6, 7급이 있는데 직급으로 봐서 이제 건물에 대한 위험재난에 대해서 토목도 중요하지만 건축직이 총괄적으로, 강릉시 하나로 봤을 때 5급이 한 명이고 제반적인 그런 직렬 때문에 공무원들 간에 어떤 소리가 날 수 있는 부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할 때 급이라든가 직렬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직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장을 해 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경제과에 난방시공협회가 있는데 원주나 춘천에 보면 그게 건설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에 있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라든가 이런 게 이중이 되어 버립니다.
면허담당은 건설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데 설비보일러 열관리시공협회는 경제과에서 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위에 올라가서도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게 상급해서 내려오는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위반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과라든가 계에 업무분장을 해서 획일적으로 민원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체적인 재난문제는 자연피해도 많지만 기본적인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같이 넣어서 보조를 맞춰서 일할 수 있게, 관리과 5급은 어느 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조직을 보다 보니까 특정지역, 들어가 있는 3개 직책 중에 행정, 건축, 토목이 있는데 건축이 6급이었고 그 밑에 7급으로 간다 했을 때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에 있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라든가 이런 게 이중이 되어 버립니다.
면허담당은 건설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데 설비보일러 열관리시공협회는 경제과에서 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위에 올라가서도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게 상급해서 내려오는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위반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과라든가 계에 업무분장을 해서 획일적으로 민원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체적인 재난문제는 자연피해도 많지만 기본적인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같이 넣어서 보조를 맞춰서 일할 수 있게, 관리과 5급은 어느 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조직을 보다 보니까 특정지역, 들어가 있는 3개 직책 중에 행정, 건축, 토목이 있는데 건축이 6급이었고 그 밑에 7급으로 간다 했을 때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그러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강릉시가 산림이 80%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건축과 산림이 들어갈 수 있는 직급 자체가 폭이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 물 부분도 필요하지만 산불 부분도 80%의 산림을 놓고 봤을 때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산림직 또한 사기진작차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의 제안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또한 그러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강릉시가 산림이 80%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건축과 산림이 들어갈 수 있는 직급 자체가 폭이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 물 부분도 필요하지만 산불 부분도 80%의 산림을 놓고 봤을 때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산림직 또한 사기진작차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의 제안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 아래 담당 급에 6급을 보면 행정, 토목 두 개 직급만 있습니다.
만약 업무의 연속성을 보신다고 하면 그 밑의 담당급이 위의 과장으로 진급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기구개편만 됩니다마는 앞으로 봐서 진급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7급 이하의 건축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재를 해서 재난관리건축직 과장이 온다 그러면 타 부서에 있던 사람이 와야 됩니다.
만약 업무의 연속성을 보신다고 하면 그 밑의 담당급이 위의 과장으로 진급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기구개편만 됩니다마는 앞으로 봐서 진급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7급 이하의 건축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재를 해서 재난관리건축직 과장이 온다 그러면 타 부서에 있던 사람이 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의 5급에다가 이렇게 세 개의 직렬을 넣었으면 하부에 있는 담당급도 똑같은 직렬이 있어야지만 어느 누가 경쟁을 하든지 진급이 되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의 5급에다가 이렇게 세 개의 직렬을 넣었으면 하부에 있는 담당급도 똑같은 직렬이 있어야지만 어느 누가 경쟁을 하든지 진급이 되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타 부서나 재난관리 부서나 짧게는 1년, 대개 보면 2-3년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연속성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타 부서의 건축과에 있다 이렇게 온다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 위원님 말씀하신 연속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타 부서나 재난관리 부서나 짧게는 1년, 대개 보면 2-3년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연속성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타 부서의 건축과에 있다 이렇게 온다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 위원님 말씀하신 연속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6급 이하로 직급·직렬 조정하는 것은 규칙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규칙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재난총괄담당에 행정 6급, 재난관리담당의 토목 6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규칙을 만드실 때 이 네 개 모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에 5급 직렬하고 같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예, 우리 행정 내부에서 집행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거기에 대해서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어떻게…….
○황기원 위원 규칙을 어차피 여기 맞추면, 다시 밑에 하급의 규칙에 의해서 직급·직렬을 맞출 것이 아닙니까?
현재 있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총괄담당이나 모든 담당급에도 똑같이 행정, 토목, 건축이 어느 부서에, 재난관리담당에 행정이 갈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총괄담당이나 모든 담당급에도 똑같이 행정, 토목, 건축이 어느 부서에, 재난관리담당에 행정이 갈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갈 수 있습니다.
규정으로 막아 놓은 게 없으니까요.
규정으로 막아 놓은 게 없으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규칙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승진해 간다거나 수평이동 한다거나, 재난관리과에 있던 사람이 건축과에 갈 수 있고 건축과에 있던 사람이…….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아니, 과장 5급 말고 6급에서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진 셋 중에서 건축을 하나 더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셋을 넣든지 아니면 네 개 중에, 지금 현재는 방재담당이나 재난관리담당이 현재 건설과에 있는 직급이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게 신설이 되었을 때 밑에다가 재난총괄담당은 행정, 관리담당은 토목,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셋 다 같이 표기를 해 버리면 어떻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게 신설이 되었을 때 밑에다가 재난총괄담당은 행정, 관리담당은 토목,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셋 다 같이 표기를 해 버리면 어떻느냐 이겁니다.
○최종갑 위원 위원장님! 이건 예민한 사항이니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감면조례가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하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 대한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을 초래해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한 겁니다.
안 제2조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해서 조문 수정하는 겁니다.
안 제3조입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한 겁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 혜택을 부여한 겁니다.
이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거는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방조종자동차, 스타렉스 등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정자동차 외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은 자동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우리가 7인승 10인승 승용차가 일반 승용차의 33%를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계산해 보면, 보통 한 7억 정도 되는데 1만2,000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적용했을 적에 또 5%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50%를 2007년12월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한 10억 정도, 다음에 2006년도는 66%를 적용해 가지고 17억 정도, 2007년도에는 100% 적용을 해서 23억 정도,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 감면규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46억 정도, 일반 승용차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안 제32조입니다.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때 세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이거는 구체적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때 시·군별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관계법령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작년12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감면조례가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하고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 대한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을 초래해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한 겁니다.
안 제2조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해서 조문 수정하는 겁니다.
안 제3조입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한 겁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 혜택을 부여한 겁니다.
이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거는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방조종자동차, 스타렉스 등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정자동차 외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은 자동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우리가 7인승 10인승 승용차가 일반 승용차의 33%를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계산해 보면, 보통 한 7억 정도 되는데 1만2,000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적용했을 적에 또 5%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50%를 2007년12월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한 10억 정도, 다음에 2006년도는 66%를 적용해 가지고 17억 정도, 2007년도에는 100% 적용을 해서 23억 정도,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 감면규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46억 정도, 일반 승용차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안 제32조입니다.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때 세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이거는 구체적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때 시·군별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관계법령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작년12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소유자동차 등에 대하여 어휘의 혼란이 예상되는 용어 적용한 것으로, 지방세를 일부 과세 또는 과세를 면제하고 또한 중소기업자의 소규모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의 지방세가 감액되는 경우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내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감경기준을 단지조성이 안 된 소규모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후 5년간 제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정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정내용 전반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소유자동차 등에 대하여 어휘의 혼란이 예상되는 용어 적용한 것으로, 지방세를 일부 과세 또는 과세를 면제하고 또한 중소기업자의 소규모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의 지방세가 감액되는 경우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내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감경기준을 단지조성이 안 된 소규모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후 5년간 제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정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정내용 전반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요?
○세정과장 최춘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인차량감면신청을 하면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중증이 어느 정도일 때 이렇게 동거자가…….
○세정과장 최춘규 급수별로 다 틀립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량표지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장애인이 같이 동승을 안 했을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용주차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액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원칙은 안 되는데 현재는 남발해서 장애인 차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도 배우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 전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이라든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혜택을 보거든요.
지금은 자꾸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어야지만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식의 명문화했습니다.
지금은 자꾸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어야지만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식의 명문화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동승을 안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예.
○세정과장 최춘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부칙 개정에 적용한다를 시행한다로 바꾸었는데 2007년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거 있죠?
○세정과장 최춘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게 언제 상위법이 바뀌었죠?
○세정과장 최춘규 2001년도인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적용을 못 해 주었습니까?
○세정과장 최춘규 2005년도부터 우리가 적용하거든요.
2005년부터 33%를 적용해요.
내년도에 66%.
2005년부터 33%를 적용해요.
내년도에 66%.
○세정과장 최춘규 아니죠.
2월 말로 고지서가 나가니까.
2월 말로 고지서가 나가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이거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 앞에 기간을 한달 정도를 까먹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한달 정도 적용을 할 때 조례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최춘규 위반이 안 됩니다.
○세정과장 최춘규 승합차 세율이 별도로 적용됐는데 그게 2004년도에 적용한바 한 7억 정도 되었는데…….
○박정희 위원 아니, 차 한 대 당.
○세정과장 최춘규 대 당은 여러 가지 종류와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세정과장 최춘규 배기량에 따라 틀린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승합차가 6만5,000원이었는데 2005년부터는 승합차를 승용차로 봐 가지고 적용한다 이겁니다.
원래 승용차로 보는데 승용차의 33%만 부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승용차가 이십 몇 만원 되지 않습니까?
50%를 감면해 주어도 작년에는 한 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50%를 계속 감면해 주고 2008년도는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수로 봐서는 48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 7억 정도 됩니다.
원래 승용차로 보는데 승용차의 33%만 부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승용차가 이십 몇 만원 되지 않습니까?
50%를 감면해 주어도 작년에는 한 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50%를 계속 감면해 주고 2008년도는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수로 봐서는 48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 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로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우리 시 임야인 사천면 미노리 산 61번지 전 면적 1만6,180㎡ 중 6,700㎡에 대하여 청사이전 신축부지로 매각 요청한 사항으로 청사이전 시에는 농업인의 편리한 이용과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대 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시 외곽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재산분류상 잡종재산으로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에 청사이전 신축부지로 매각에 따른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 청사이전 신축부지가 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농업인의 편리한 이용과 인근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로 업무의 신속한 추진으로 대 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공기관의 시 외곽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사천면 미노리 산 61번지 김동명 서비공원 및 농업기술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만6,180㎡ 중에 6,700㎡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만1,200원으로 할 때 7,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종류는 잡종재산이고 용도지역은 국도이용계획상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사신축규모는 6,700㎡ 부지에 철근콘크리트건물 1,620㎡ 약 49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참고 기타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32억6,400만원으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4쪽에 참고사항으로 위치는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도면상에 전체면적이 되겠고 2번은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 이제 6,700㎡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로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우리 시 임야인 사천면 미노리 산 61번지 전 면적 1만6,180㎡ 중 6,700㎡에 대하여 청사이전 신축부지로 매각 요청한 사항으로 청사이전 시에는 농업인의 편리한 이용과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대 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시 외곽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재산분류상 잡종재산으로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에 청사이전 신축부지로 매각에 따른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 청사이전 신축부지가 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농업인의 편리한 이용과 인근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로 업무의 신속한 추진으로 대 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공기관의 시 외곽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사천면 미노리 산 61번지 김동명 서비공원 및 농업기술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만6,180㎡ 중에 6,700㎡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만1,200원으로 할 때 7,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종류는 잡종재산이고 용도지역은 국도이용계획상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사신축규모는 6,700㎡ 부지에 철근콘크리트건물 1,620㎡ 약 49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참고 기타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32억6,400만원으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4쪽에 참고사항으로 위치는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도면상에 전체면적이 되겠고 2번은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3번이 이제 6,700㎡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소유한 사천면 미노리 산 61번지 임야 1만6,180㎡ 중 6,700평방미터를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의 청사신축부지 용도로 매각하고자 승인요청 한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분류는 잡종재산으로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지방제정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매각면적만큼의 대체이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소유한 사천면 미노리 산 61번지 임야 1만6,180㎡ 중 6,700평방미터를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의 청사신축부지 용도로 매각하고자 승인요청 한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분류는 잡종재산으로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지방제정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매각면적만큼의 대체이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올해 예산이 잡혔습니다.
물론 공공기간에 이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동명시비근처에, 올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또 뭐냐면 지금 땅을 공시지가에 파는데 기관 대 기관도 공시지가대로 팝니까?
물론 공공기간에 이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동명시비근처에, 올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또 뭐냐면 지금 땅을 공시지가에 파는데 기관 대 기관도 공시지가대로 팝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두 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걸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팝니다.
두 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걸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팝니다.
○최종갑 위원 그렇죠.
두 개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우리가 사업비가 평당 만 몇 천원 꼴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개 기관에서 평당, 사천땅이 도로 7번 국토 주변이라 해서 50만원씩 나왔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까?
두 개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우리가 사업비가 평당 만 몇 천원 꼴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개 기관에서 평당, 사천땅이 도로 7번 국토 주변이라 해서 50만원씩 나왔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처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내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처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내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물론 감정평가를 하는데 두 개 기관에서 평당 50만원씩 감정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는 50만원, 하나는 40만원 나왔을 때 54만원 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그랬을 경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과연 45만원 주고 평당 사겠느냐 이거죠.
하나는 50만원, 하나는 40만원 나왔을 때 54만원 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그랬을 경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과연 45만원 주고 평당 사겠느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사면 말아야지요.
○최종갑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단서조항도 없이 의회에 와서 법으로 통과를 시켜놨는데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 사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 모양새도 우습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은 이런 도심지 내에 어떤 정부투자기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곽으로 가 가지고 균형발전 시키고 교통난도 해소하고 이런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재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그런 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비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비싸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재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그런 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비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비싸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왕종배 위원 요구한 사항은 안 살수가 없어요.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그건 기반공사에서 사기로 약속을 했고 안 사면 모든 비용을 법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약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약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현 기반공사자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저희들이요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돈으로 받는 것 보다는 매각, 교환을 하자, 저 쪽에 있는 재산을 우리 이것하고 바꿀 수 있는 재산을 제출해 다와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 청사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최종갑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론은 기반공사에서 현 청사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 같은 데요, 그랬을 때 솔직히 기반공사 땅이 쓸모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현 청사가 면적이 378평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볼 때 평방미터에 37만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4억9,000만원입니다.
이걸 준다면 저는 얼른 바꾸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저쪽에서 그렇게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현 청사가 면적이 378평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볼 때 평방미터에 37만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4억9,000만원입니다.
이걸 준다면 저는 얼른 바꾸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저쪽에서 그렇게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왕종배 위원 담당계장님!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예.
○왕종배 위원 산림과장님은 전문이 아니니까 잘 모를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계장님께서 대체재산으로 기반공사에 그렇게까지 교감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금액이 법에 4분의 3에 들어야 됩니다.
서로 비슷해야 되는데 금액차이가 워낙 커 가지고, 그렇다고 이쪽을 잘라 가지고 400평인데 100평만 받을 수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말씀하신 김동명 시비 건은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간다면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현재 도로나 이런 것이 시끄럽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비슷해야 되는데 금액차이가 워낙 커 가지고, 그렇다고 이쪽을 잘라 가지고 400평인데 100평만 받을 수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말씀하신 김동명 시비 건은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간다면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현재 도로나 이런 것이 시끄럽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갑 위원 비 자체도 이전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걸 단서조항을 달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다 보니까 사거리를 우리 행정에서 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그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 부결이 됐느냐 하니까 거기에 좌회전을 끌어 주면 도로여건상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도 이전하여 가고 하면 기반공사에서 나오는 출구 자체가 조그마한 게 농로길 3m 포장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득을 보자면, 도로개설 부분을 동명 시비가 이전해 간다 하면 기술센터 쪽하고 어떻게 그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모양새를 맞춰서, 그리고 다음에 산불, 박물관이 또 들었으면 거기에 이 사거리에 의해 교통체계가 모양새가 틀림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각 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관광지 만들어 놓고 출입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도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발췌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전국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 청사 이전으로 대 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편리한 이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 자체는 농업기반공사 이전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안이유에 이런 용어를 안 넣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다 보니까 사거리를 우리 행정에서 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그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 부결이 됐느냐 하니까 거기에 좌회전을 끌어 주면 도로여건상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도 이전하여 가고 하면 기반공사에서 나오는 출구 자체가 조그마한 게 농로길 3m 포장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득을 보자면, 도로개설 부분을 동명 시비가 이전해 간다 하면 기술센터 쪽하고 어떻게 그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모양새를 맞춰서, 그리고 다음에 산불, 박물관이 또 들었으면 거기에 이 사거리에 의해 교통체계가 모양새가 틀림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각 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관광지 만들어 놓고 출입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도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발췌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전국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 청사 이전으로 대 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편리한 이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 자체는 농업기반공사 이전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안이유에 이런 용어를 안 넣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동명시비 이전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과장님! 그걸 첨부해서 우리가 전체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부분매각인데, 도로하고 접한 부분을 매각하고, 뒤에 시유지, 앞으로 사용용도가, 뒤쪽에 나머지 임야사용용도가 진입로라든가 제반적으로 저촉되어서 어떤 문제성이, 지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담당자가 더 정확히 아나요?
그 부분은 담당자가 더 정확히 아나요?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예, 지금 6,700㎡ 도면상에 3번이 되는데요, 여기 도로 전면이 아닙니다.
김동명시비 있는 쪽에는 그 앞면이 되고요, 그러니까 1번, 3번이 해당되는, 그 지역에 푸른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동명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김동명시비 쪽에 있는 것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뒤쪽이 됩니다.
김동명시비 있는 쪽에는 그 앞면이 되고요, 그러니까 1번, 3번이 해당되는, 그 지역에 푸른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동명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김동명시비 쪽에 있는 것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뒤쪽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시유지 갖고 있는 게 도로 앞쪽인데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위치도 하고 밑에 배치도…….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전에 위에 사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쪽이 북쪽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도로에 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뒤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해당되는 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북쪽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도로에 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뒤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해당되는 구역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1번 항은 그러면 시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보존을 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아까 농업기반공사하고 그 4분의 3 말씀하셨는데 이 김동명시비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이 1번까지 포함을 전체를 포함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동명시비 이전하면 기술센터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정목적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2번을 분할한 이유는 현재 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주문진 가는 도로에…….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그게 아니고 마을로 가는 3m 도로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그건 아니고, 도로개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현황도로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현황 도로 거기 보면 약간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바탕에 나오거든요?
그것 보다 두 배 정도를 2번을 잘나놓았는데 그 도로를 확정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도로 건너편에 있어서 그걸 못 파는 겁니까?
그것 보다 두 배 정도를 2번을 잘나놓았는데 그 도로를 확정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도로 건너편에 있어서 그걸 못 파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2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도로가 있고, 도로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도면상에 나타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현황도로의 반대편 부분이 자체적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 같이 도로로 기준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차라리 이거 2번을 포함해서 도로를 확정해 가지고 쓸 수 있게 주민들도 더 편리하고 농업기반공사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현재 주민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포장되어 있고 또 그쪽에 세대 수로 봐서는…….
포장되어 있고 또 그쪽에 세대 수로 봐서는…….
○재산관리담당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그 건너편 땅을 나중에 도로분할을 해 가지고 인근 부지에다가 다시 팔 계획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검토가 안 되었고 도로가 제대로 되고 남는 땅이 있으면 그것은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농업기반공사에다 어떻게 보면 딱 필요한 평수만 파는 게 아니느냐 이거죠.
차라리 그것을 전체 1, 2번을 합쳐 가지고 팔고 그 도로 부분을 나중에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차라리 그것을 전체 1, 2번을 합쳐 가지고 팔고 그 도로 부분을 나중에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청취불능)
○재산관리담당 김봉대 도로부터 나머지 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