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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議員身分證規則 一部改正規則案
  3. 2.  江陵市議會 定例會議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江陵싸이언스파크 特區指定 申請에 따른 意見聽取案
  8. 7.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9. 8.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2005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1. 10.  江陵市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 文化體育施設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案
  14. 13.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에 따른 意見聽取案
  15. 14.  200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議員身分證規則 一部改正規則案
  3. 2.  江陵市議會 定例會議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江陵싸이언스파크 特區指定 申請에 따른 意見聽取案
  8. 7.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9. 8.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2005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1. 10.  江陵市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2. 11.  江陵市 文化體育施設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案
  14. 13.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에 따른 意見聽取案
  15. 14.  200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예비심사하여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일부터 6월3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여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유보되었으며, 나머지 아홉 건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 및 의견이 채택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회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황기원의원님, 간사에 김기운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江陵市議會 議員身分證規則 一部改正規則案 
2.  江陵市議會 定例會議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14분)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기옥  운영위원회간사 홍기옥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1995년1월12일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이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신분증의 구식화로 그동안 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효과적으로 의원신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을 컬러화 하였으며 신분증의 재질을 파손과 마모가 적은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이 2005년1월27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5일제근무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의회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금년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를 12월2일에서 11월25일로 앞당겨 운영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명년도 당초예산의 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단서 조항 중 공휴일과 토요휴무일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는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홍기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江陵市 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江陵싸이언스파크 特區指定 申請에 따른 意見聽取案 
7.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9.  2005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0.  江陵市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江陵市 文化體育施設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19분)

○의장 최종아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싸이언스파크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7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0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6월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기구 내에 여유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를 기능전환 관련 업무, 주민투표 관련 업무, 개별주택가격 평가 업무 등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2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피해사례 접수, 확인  등을 위한 정원 한 명과 주택가격평가전담기구 정원 5명 등 총 6명을 순수하게 증원하고자 하며, 기타 본청과 읍?면?동간의 정원은 읍?면?동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4개 동의 정원을 각각 한 명씩 감하고자 하였으나 일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축정원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읍?면?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제38조의 수정된 증명발급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싸이언스파크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을 연결하는 삼각테크노밸리구축사업의 한 축으로 강릉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를 강릉싸이언스파크 특구로 지정 받아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의 출입국관리, 국토이용계획, 옥외광고물관리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5일 법률 제7332호로 공포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적용에 따라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범위가 일치하고 금년도 7월 이후 적용 시점과 홍보활동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세조례의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건물의 신?증축은 총 네 건으로 첫째는 강동면 정동진리 244번지의 강원도교육감 소유 임야 1,213㎡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산동 26-3번지 답 1,600㎡와 교환하여 기존의 드라마영상기념관을 개?보수하여 시계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는 2005년도 당초계획으로 의결 받았던 포남동 배수펌프장설치와 관련된 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을 경로당과 보육정보센터를 겸한 종합시설로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는 송정동 산 1-8번지 임야 3필지 1,980㎡상에 있는 경포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군부대 및 초소를 이전하고자 함이며, 넷째는 주문진 교항리 84번지 2,767㎡ 상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용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 이주보상금 두 개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병역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낚시어선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과 관련된 제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안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경기장 내에 천연잔디구장을 새롭게 단장한 후 본 경기장과 유사한 타 시?도의 시설물과 비교를 통해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남대천 둔치에 소재한 월드구장에 대하여 추가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를 대표로 하는 출전선수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을 통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싸이언스파크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싸이언스파크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案 
13.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에 따른 意見聽取案 

(10시32분)

○의장 최종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제1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6월2일 개의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및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기 활성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기업유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의 국내?외 우수 선진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유치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투자유치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내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 중 정주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사천 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변 자연경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고밀도아파트가 입지될 여건이 아니라 판단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5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0시37분)

○의장 최종아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기원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기원의원입니다.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6월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2004년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정리하여 편성하였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실행예산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일부 삭감하여 현안사업 및 소규모숙원사업 등 생활불편 해소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10억3,100만 원으로 금번도 기정예산 3,799억3,900만 원보다 21%가 늘어난 810억9,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09억7,500만 원보다 658억800만 원이 증액된 3,667억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9억6,400만 원보다 152억8,400만 원이 증액된 942억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세 10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3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35억, 재정보전금 56억, 국도비보조금 126억, 실행예산 삭감 등 기정예산 69억 원을 전용하는 등 총 727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외수입 전산화 등 특별교부세사업에 10억 원, 분권교부세사업 11억 원, 교동솔올지구 우회도로개설 등 재정보전금사업에 10억 원, 국도비보조사업에 191억 원, 인건비 등 기준 및 조직운영비에 16억 원, 시 승격 50주년 행사 등 행사성 경비에 8억 원, 동명초교급식시설확충 등 경상사업비에 15억 원, 자매도시 공원조성 및 홍보판 등 자체투자사업비에 201억 원, 국고대여학자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190억 원, 주민자치센터 등 불용사업 64억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내곡동 13통 도로개설 등 국도비 미편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31억 원, 하수도사업 46억 원, 공영개발사업 4억 원, 주택사업 2억 원, 도시교통사업 58억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억 원, 지역개발사업 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특별회계 총 규모는 942억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9억6,400만 원보다 152억8,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등 자주재원과 기정예산 전용 등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각종 현안사업, 소규모숙원사업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황기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면한 안건처리와 예산안 심의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시 천년의 축제로 이어져 온 강릉단오제가 영신제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막바지 행사준비와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 세계인의 민속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회기 동안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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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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