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7월 0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勞使政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 2. 江陵市 上水道給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下水道使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 5.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勞使政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 2. 江陵市 上水道給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下水道使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 5.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5일근무가 행정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근무로 인하여 인간의 삶의 중심도 일에서 여가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도시인 우리 시가 보다 치밀한 관광객 수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을 보면서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내수경기의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유가의 강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6월16일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6월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릉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강릉시노사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본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서 지역 내 노사분규 예방 및 노사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주문했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9조에는 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05년6월20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6월1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릉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 제8조의 실무협의회, 제11조에 성실 이행의무 등을 명시하여 노사정의 상호 협력 방안은 물론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강원도조례가 2004년10월4일 이미 제정되었고, 금년도 2월7일에는 각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문서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강릉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면 그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게 범주에서 어느 계층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난 뒤에…….
제3조3항에 강릉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했는데 강릉시의회 의원을 삭제해도 상관없잖아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러면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고, 꼭 강릉시의회 의원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러면 거기에 의원들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의회 의원 및’에서 ‘ 및’ 자만 수정을 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면 국장님의 복안이 그렇다고 그러시면 의원님들이 들어가도 되고…….
넣고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차후에 그런 여건이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참고하더라도 일단은 의원님들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농림수산경제국장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노사정을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중에 업무분장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지금은 농림수산경제국에서 하지만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니까 노사정을 담당하는 국장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과장이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신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릉시 상하수도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인상조정 및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별표2에, 업종조정은 별표3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법령의 띄어쓰기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걸쳐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하단은 기본요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였으며, 27조 구경별 요금부과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조3항은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기숙사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제35조, 제39조, 제42조는 자구수정 및 문항 표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제48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가정용은 20t까지가 360원에서 380원으로 2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용은 300t까지가 900원에서 910원으로 10원이 인상되었으며 대중탕용 및 산업용은 인상의 변동 없이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은 3.5%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구분을 보완한 사항으로서 기존에 일반용으로 적용된 기숙사, 노인정, 공동화장실은 가정용으로 분류하여 요금 경감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산업용에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업체와 어업용 선박에 대한 급수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완 적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6월1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9월26일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인상 조정된 내용을 근거로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추가 발생하여 상수도사용료의 일부 인상 조정과 함께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7조제1항 별표2의 업종요율표를 총 세입액 대비 가정용 5.1%, 일반용 2.4% 인상하고 대중탕요금은 동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8조제1항 별표3의 업종 구분표에 가정용에 기숙사, 노인정, 공동화장실에 대한 급수를 추가한 사항이며 기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가 공급원가의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최근 경제 사정과 서민 경제의 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보면 가정이 5.1%, 일반이 2.4% 인상됐고, 대중탕은 2003년도에 요금체계 개선 시 과다 인상되어서 동결토록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 과다인상 됐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 이상을 부과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인상이 되고 같은 시기에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은 인상을 시키고 어느 한 부분은 놔뒀다가 지금 올린다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 같은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다 책정이 됐다고 문서화를 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고쳐 가지고 정리를 해요.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계재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 두면 안 되죠.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상수도요금이 강원도 3개 시로 봤을 때 제일 비쌉니다.
현실화도 90%입니다.
춘천이나 원주는 77%입니다.
강릉시는 왜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수도요금, 공공요금을 인상하시는 거죠?
춘천시나 원주시는 결산 안 했습니까?
적자가 안 납니까?
공기업이 23%, 22%가 적자가 다 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10%만 적자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인상요율을 보면 서민들이 어려운데 서민들의 인상요인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워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될 입장인데 서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평균 가중요율을 보면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고 비싼 것이 일반용입니다.
그다음이 대중탕용이고 가정용입니다.
강릉시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도 시에서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전국평균, 다른 건 다 따라가면 이것은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열악한 군 단위나 이런 데보다는 지금까지는 낮은 겁니다.
서울 평균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강원도에 맞게 해야죠.
원가가 비싸다는 것이 결산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상하수도공기업의 원가가 너무 비싼 이유를 분석해 보셨어요?
또한 이 일들은 연초에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도 충분한 집행부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3.5% 올려가지고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의한 그런 인상을 계속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20%, 23%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산이 되는 거지 강릉시는 10%밖에 청구를 못하겠다고 자료를 봐서는 과장님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타 시?군은 22%, 23%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간접시설로 봐야지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시민들한테 부담을 다 전가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어차피 상수도사용료나 하수도사용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사용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직 안 나왔지만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감면해 줍니까?
원인자부담을 다 합니까?
읍?면은 왜서 50% 합니까?
왜서 강릉시가 하수요금이 인상됐습니까?
차후에 드릴 말씀이고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장님한테 예산을 더 받으려고는 안 하시고 왜 시민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인상률이 제일 높아요.
어느 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반용이나 대중탕이 인상된다고 그러면 이해하지만 가장 어려운 20t 이하를 쓰는 서민들한테만 인상률을 높여 가지고 부과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강릉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릉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비싼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인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을 못 했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와도 일단은 일반회계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충당되는 것은 맞는데 상하수도사용료는 원인자들 나름대로…….
그 취지는 맞지만 사회간접시설로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로 닦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받습니까?
교량 닦는데 통행료 받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분석하셔야지, 건설과나 도시과나 교량 놓는데 통행료 받습니까?
어떻게 시비 부담합니까?
동네에 부담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인상을 결정하셔야지 공무원 편의주의 아닙니까?
필요한 돈 더 내라는 겁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도 안 맞고, 강릉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관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살기 좋게 해 보세요.
왜 줍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비싸서 못 오겠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계장님 서류 아직 안 됩니까?
만장일치로 됐는지 어떤 이의제기도 있었을 거고, 최소한 조례를 하면 근거서류로 첨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그때 당시 심종인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권춘식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강릉시가 조금 높으니까 안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줬고 그다음에 반대의견으로 강릉시 소비자고발센터 간사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의 심의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대표적으로 두 분만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의 생각들은 어땠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2003년9월 달에 과장님 안 계셨죠?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종합적인 분석이 하나도 없이 주먹구구식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의회에서 인상시켰기 때문에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003년9월 달에 의회에서 결정해 줬습니다.’ 결정해 준 건 뭡니까?
수정해 줬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대로 원안가결해 줬다구요.
의회에 와서 답변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와전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종합적인 인상을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인상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몇 %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것이 몇 %냐는 겁니다.
금액보다도 %로…….
이걸 유보시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수도요금은 특별회계인데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수도요금의 몇 %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차입을 해 와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 안 하면 적자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몇 %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받았을 때 몇 %가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몇 %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인상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물값하고 따로 체계는 분류되어 있지 않다 토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만 가지고 몇 %라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10원을 못 받고 5원밖에 못 받는다, 6원밖에 못 받는다 그것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몇 %를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10%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적인 요금인상 추진 대책을 별도 보고 받은 후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하기로 결정되어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업무과장 이우병기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하수도사용료, 신규 부과 지역 (읍?면)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기준이 타 점용료와 비교하였을 때 불합리하지 않도록 조례를 보완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신규 부과 지역인 읍?면에 대한 사용료율을 신설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과 읍?면 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는 별표1이 되겠으며 하수점용료 부과 방법 개선은 안 제14조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하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별표1에 하수도사용료 인상 조정안 및 읍?면 지역 사용료 신설안을 담았으며, 14조제1항은 하수도사용료 부과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5조는 조례 조문번호 수정사항이며 제1조에서 제19조까지는 법령 띄어쓰기규정에 따른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는 하수도점용료 산정금액이 도로점용료 및 소하천점용료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 도로점용료와 소하천점용료의 평균금액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을 보완하여 점용료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제15조는 조문번호 수정 및 법령 인용표시, 낫표 적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요율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가정용은 20t까지는 t당 120원에서 130원으로 10원 인상되었으며, 일반용은 100t까지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대중탕은 인상 변동이 없고 산업용은 210원에서 230원으로 20원이 인상,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용료가 7.5%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 지역 적용요율표입니다.
현행 하수도요율에 50%를 적용한 요율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신설요율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신규부과 지역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3개년을 목표로 하여 2007년까지 매년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시내 지역과 동일하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2005년3월1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또한 2005년3월21일부터 2005년4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본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4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신규로 부과되는 읍?면 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서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6월1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조정 및 신규 부과 지역을 추가 조정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점용료 징수 기준을 타 점용료와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10조제2항 별표2의 하수사용료 요율표를 총 세입액 대비 가정용과 일반용은 인상하고 대중탕용은 동결하도록 조정하였으며, 2005년도 하반기 중에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 예정인 주문진읍 연곡면, 영진 등 읍?면 지역의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동 지역의 50% 수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여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점용료 기준에 산정금액이 도로점용료 및 소하천점용료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 도로점용로와 소하천점용료의 평균금액으로 징수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규 삽입함으로서 타 점용료 부과 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기존 조례의 보완 정비 사항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도 상수도요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생산원가 대비 공급원가의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나 읍?면 지역의 신규 부과와 서민 경제의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사전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어떻게 상수도는 현실화에 90%를 계획하셨고 하수도는 20%를 계획하십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일시에 100%로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에게 가는 사용료 부담이 너무 충격이 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50% 경감하고 내년도에 75% 그다음 해에 100% 수준으로 맞춰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인상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수도급수조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종합적인 요금인상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되어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하수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산승인안이고 지출이 된 사항이고…….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의 성공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유인물에 의한 결산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수납액이 태풍 피해복구의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영향으로 2003년도 결산대비 약 30%가 줄어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추가 세원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노력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의 매년 증가현상은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678억9,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집행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불필요한 예산은 중장기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추경을 통하여 과감히 정리하여 재편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총 9건의 10억8,900만원의 예산전용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사전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추경에 예측 가능하였던 사항으로서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총 9건의 10억6,300만원 중 폭풍 피해에 따른 어선, 어망 피해복구와 재해보상금 등 2건의 금액은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50~60%로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포착된 세원의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3년 연속된 수해복구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1,74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약 19%의 증가율의 내용을 볼 때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채무상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 사항을 계수화하여 마무리하는 재정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미 집행된 계수를 확정 짓는 것으로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여기보면이렇게해두면안되죠.
서민들을위해서정책을세워서서민들의어려움을덜어줘야될입장인데서민들한테이런부담을가중시킨다는것이시에서하는일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전국평균가중요율을보면이계재위원님말씀하셨지만최고비싼것이일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