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9월 0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條例制定 및 改廢請求에 關한 條例案
- 3. 江陵市 月呼坪洞 等 2個 洞의 管轄區域 變更에 關한 條例案
- 4. 江陵市 顧問 公認勞務士 運營條例案
- 5.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7月 集中豪雨 被害住民에 대한 市稅減免 同意案
- 7. 2006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8. 江陵端午文化館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江陵市 드라마映像記念館 設置 및 運營條例 廢止條例案
- 10. 200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案
- 11. 2005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 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條例制定 및 改廢請求에 關한 條例案
- 3. 江陵市 月呼坪洞 等 2個 洞의 管轄區域 變更에 關한 條例案
- 4. 江陵市 顧問 公認勞務士 運營條例案
- 5.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7月 集中豪雨 被害住民에 대한 市稅減免 同意案
- 7. 2006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8. 江陵端午文化館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江陵市 드라마映像記念館 設置 및 運營條例 廢止條例案
- 10. 200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案
- 11. 2005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찌는 듯한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관광객맞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정례회기간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정발의하신 제안성 발언이나 정책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 행정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안건 9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8월24일 강릉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월호평동 등 2개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 200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드라마영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06년8월31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공무원의 불출석 통보가 있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호기 자치행정과장은 9월5일부터 9월8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조직혁신관리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서 출장 중이고, 김효시 문화예술과장은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지역문화관련 해외우수문화 정책사례연구 참가 차 해외출장 중입니다.
불출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공인조례 중에 전자문서시스템의 시행으로 기존 문서심사관과 심사자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관련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조례 제14조1항 중에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 1명을 지정하여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일부 미비사항 및 관련용어를 정비·보완하고자 함에 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무관리규칙 규정의 제19조 및 제20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수발문서 중 전자문서로 수발이 되는 %가 얼마나 됩니다.
대면결재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획서만 대면결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문서로만 오가는 그런 내용전달에 오해, 또 잘못 이해가 되어서 사업 자체라든가 문서내용에 어떻게 서로 이견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담당자나 담당 과장을 호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에 결재를 하고 내용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결재과정에서 수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결재를 요구한 사람이나 결재를 한 사람이나 다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령 비효율적이고 능률면에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아마 그냥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전자시대가 이르니까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러한 결재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인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개정안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벌써 관계법이 상당히 오래 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동안 쭉 시행을 오던 내용을 왜 이제야 개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안건을 다루어 보는 것은 재선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초선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이 즉, 우리 시의 법인데 이런 중요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그 집행부에서,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불참석 사유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김효시과장이라든가 김호기과장 이런 분들이 빠지고 난 후에 과에 소속되어
있는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좀 한 사람의 위원으로써 마음이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조례를 상정할 때 조례가 의회에 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용어라든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집행부 실무과장들이 자리를 비우고 공석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과 최선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면 하위법인 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적기에 개정이나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김영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사일정이 최소한 10일 전에 나오게 되는데 가능하면 조례안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에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주문에 대해 직접 받고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2分 會議中止)
(10時29分 繼續開議)
강릉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1월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의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며 시민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서 4,600명 이상을 받아야지만 조례를 개·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규정은 또 폐지되어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姜武成 委員長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호평동 등 2개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은 강릉 공군 비행장 내 부지로 행정구역상 월호평동과 학동 등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재산관리에 혼란을 가져옴에 따라 학동으로 일원화 하여 국방부 소유의 국유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계조성 대상필지 월호평동 945-2의 네 필지 1,160㎡를 학동으로 편입 조정하여 행정구역관리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년7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전에 관할동장과 시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호평동 등 2개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 동인 월호평동과 학동의 경계가 난해하여 행정구역의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우리 강릉시 법정 동이, 관활 행정구역을 실제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비행장이, 이건 정말 주민의 반대의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공군 비행장도 반대의사가 없는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강릉이 지금 도·농 통합이 되어 가지고 행정구역 변경될 지역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릉시가 이제 도·농 통합이 된지 10년이 지났는데 구역상 때문에 서로가 행정 동하고 법정 동하고, 주민도 이제 의견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총괄적인 어떤 행정 동 관할구역을 개편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원하면 그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것이지 개인 당사자가 의지를 갖고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문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이번 월호평동은 당사자가 없이 그냥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등기서부터 법적으로 행자부 올라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강릉시를 위해서도 한번은 손을 빨리 대야 하고 GPS하고 전자 전부 선을, 지하도는 새로 하면서 위에 행정, 법정 동을 새로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강릉시 전체를 놓고 현재와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행정구역을 새롭게 총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월호평동 등 2개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호평동 등 2개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과 관내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활히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자문범위는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고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나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와 공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하는 등 고문노무사 위·해촉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공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비밀을 엄수할 수 있도록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였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등 노무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도 지금 결성이 되어 있고 상근인력도 두 달 전에 결성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전문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공인노무사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과 합의를 하는 자문을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하기는 한 600명?
현재 한 150명 가량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반은 가입되어 있고 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곳 중에 한 곳이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법인지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을 때도 지역적인 정서를 잘 알고, 보충설명이긴 하지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이게 잘못되면 관의 이야기나 노사의 이야기가 이 노무사로 인해서 더 확대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다 고문 공인노무사와 서로 계약할 당시에 엄하게, 책임한계를 분명하고 강하게 넣어 가지고 어떤 시의 모든 돌아가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고 누설되었을 때는 처벌을 강하게 받는 부분에, 본인이 갖고 절대 누설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인노무사 지정 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자를 잘 선발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왕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밀엄수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52分)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12월3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7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1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단공개대상자의 심의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 7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겠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창산업개발에서 재산세 3억3,000만 원 체납되어서 공개대상이 되고 예성종합건설이 주민세, 재산세 1억4,800이 체납되어서 공개대상입니다.
재산이 있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안 되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왕 이 시간이기 때문에, 조례안 외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전 직원들을 동원에서 체납액을 징수해서 15억 정도 징수를 했고, 그리고 각종 예금압류라든가 봉급생활자, 우리 시청 말고 봉급생활자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봉급압류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는 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재산압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세에 대해서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렇게 못하게끔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을 우리가 100억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전 세정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체납액을 환수하는 것보다는 늘 우리 직원들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개대상자를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체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우리 강릉시 체납액만 얘기하는 겁니까?
시세라면 우리 강릉시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도에서 먼저 대상자를 1억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체납된 사람의 명단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타 시·군과 연결을 해 가지고 전체 체납액이 1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판단을 도에서 해서 다시 우리에게 공개대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절차로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보니까 세부운영방안에 대해서 속초시 농협공지수련원에서 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확정되기까지는 최소한 9개월이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 내년 3월 말일자로 아마 공개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04分)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2006년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자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이며 건축물 및 주택의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와 농지의 유실, 매몰된 경우에 2006년도분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기타 자동차가 멸실,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2006년7월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세감면 추계액을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가 1만3,000원, 토지분 재산세가 416만7,000원, 지방교육세가 83만3,000원 등으로 총 501만3,000원의 시세를 감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호우피해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7월14일부터 2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주민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7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7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時07分 會議中止)
(11時22分 繼續開議)
(11時22分)
200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주변 국유지 매입안으로 모래시계공원 및 임시주차장 일부가 국유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처분결과에 대한 정리 촉구가 있어 국유지 두 필지 2만560㎡를 매입하여 공원관리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동면 정동진리 567번지 및 569번지 모래시계공원 주변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매입사유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영 땅이 강릉시에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죠?
행정이 그냥 무상 사용합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로 전체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안 하게 되면 한 2,650만 원 정도 무단사용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상사용해 왔지만 한국자산공사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 유상으로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단점유는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국장님 오늘 후에 공유재산관리 하는 과에다 지시를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대체재산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국유지는 빨리 매입을 해서 시가,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30分)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의 조례가 공연장에 공연내용을 전통민속공연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을 제외한 일반공연과 전통민속공연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오문화관의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 대관을 시작했는데 연말에 한 300만 원 정도 대관수입을 받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400만 원 받았습니다.
1회 공연을 하는데 60~7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1호에 전통민속공연과 일반공연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제3호에는 공연장의 공연내용 중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을 제외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단체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권장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2006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기능 및 공연장의 공연내용 중 전통민속공연 기능을 공연 기능으로 변경하여 공연의 기능을 확대함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전통문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서 일반공연이나 전통공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릉단오에 대한 전통민속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이,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전통민속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이 강릉에 있다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였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그런 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일부에 반발이라든가 정부 쪽에서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민속이 많이 공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전통민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공연장을 전통공연 제한하는 것하고, 처음 만들었을 때 제한하는 것하고 제한하지 않는 생각하고는, 제안 안 하는 게 수입이 훨씬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바꾸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되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단오문화관 설치를 할 때 운영조례를 만들을 문화관으로 만들 때 정말 강릉의 맥을 전통문화민속공연으로 해서 어떤 분명수익을 챙기고 한다고 했을 때 이 관이 설치가 되었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상설을 하다 보니 안 되니까 공연장으로 해서 세수라도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조례를 공연장으로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은 맞는데 강릉의 특이한 민속공연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 집을 지었는데 건축물을 해 놓고 단 5년을 못 내다보고 다시 공연장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는 강릉의 민속공연에 대해서 역사적 조명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생각, 마인드도 없이 일을 처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얼마 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한 것으로 보여는 집니다만 중요한 것이 운영실적이 거의 단오행사기간 내에 편중되어 있고 일반일 때에는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일반공연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조례 개정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고 후속조치로써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무속단체들, 동해안민속음악연주단이 입주되어 있으면서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문호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더 시급할 것으로 판이 되는데 그런 어떤 운영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새롭게 편성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체가 한번 사용하는데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그렇게 대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오문화관공연장 대관을 2005년12월부터 대관을 시작을 해서 작년 연말에, 2005년도에 들어와 있는 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6개 단체 정도 되고 금년 현재까지 400만 원 정도로 7개 단체가 되고 다음에 11월, 12월에 예약되어 있는 게 10개 단체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고 그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43分)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드라마영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드라마영상기념관의 폐관에 따라 이의 필요한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드라마영상기념관이 폐관함에 따라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드라마영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동진 드라마영상관의 입장객 감소 등 드라마영상관으로써의 기능이 미약함에 따라 2005년4월26일 정동진 타임스토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강릉시와 협약이 완료됨으로써 드라마영상기념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영상기념관이 없어지고 앞으로 타임스토리가 입주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의 설치조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증축된 부분을 상계하도록 되어 가지고 사용기간이 4년 그렇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무상사용하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드라마영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드라마영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제1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4時45分 繼續開議)
(14時45分)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47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심의위원회에서 재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예산총액은 5,972억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869억8,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712억3,600만 원, 이월액은 822억6,600만 원이며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307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5,972억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41억8,000만 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030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158억5,900만 원 중에 95.3%인 5,869억8,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4,853억7,600만 원, 특별회계는 1,016억8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88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972억700만 중에 4,712억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034억4,700만 원, 특별회계가 677억8,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도의 이월액은 822억6,600만 원이고 불용액이 437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결산총액 5,869억8,400만 원에서 세출결산총액 4,712억3,600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157억4,800만 원이며 이 중에 2006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시계잉여금은 307억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8억3,800만 원, 특별회계 139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총 지출액은 4,712억3,600만 원 중에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604억7,800만 원으로 총 지출금액의 12.8%이고 물건비가 330억7,600만 원, 이전경비가 951억8,900만 원, 자본지출이 2,471억400만 원으로 52.44% 다음에 융자 및 출자 외 3개 항목에 353억8,900만 원으로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21건에 46억2,200만 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7,800만 원, 용역비에 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500만 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1억 원, 명절휴가비에 50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산개발비, 감리비에 1억1백만 원, 연금부담금에 1억3,500만 원, 시설비에 5,200만 원 가계지원, 연가보상, 직급보조비에 3,9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8억5,400만 원, 실비보상, 직무수행경비에 100만 원, 정액급식, 교통비보조, 직급보조비에 1,100만 원, 기본급, 직무수행경비에 5억500만 원, 기타 국내차입금에 3억4,000만 원, 일용인부임에 1억8,400만 원, 일반 운영비에 2,100만 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에 21억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2005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322개 사업에 822억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55개 사업에 624억400만 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이 171개 사업에 451억3,600만 원, 사고이월이 82개 사업에 137억3,4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개 사업에 35억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7개 사업에 198억6,200만 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이 12개 사업에 58억9,100만 원, 사고이월이 49개 사업에 92억9,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6개 사업에 46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메기 사업마무리에 따라서 2005년도는 2004년도보다 이월액이 40% 감소하였습니다.
10쪽부터 32쪽까지 이월사업들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조영돈 대표위원 외 3명으로부터 2005년 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건에 8억1,400만 원으로 이중에 5억2,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에 1억2,100만 원, 폭설로 인한 재해보상금에 5,900만 원, 동절기 폭설대비 제설장비 임차에 2억2,2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강릉역 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2,5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사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영돈 전 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견문이 있는 최봉규, 최성규, 김양기 등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6년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간 공기업 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황은 5,972억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수납액은 5,869억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4,712억3,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22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69억,8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712억3,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157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8건에 25억2,2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21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 등 5건에 8억1,400만 원이 결제가 되어 4건에 4억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강릉역 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총 225건, 624억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3건에 198억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내역은 없습니다.
각종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등 7건의 기금으로 2004년말 79억8,800만 원으로써 2005년 말에는 82억1,800만 원으로 2억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채권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은 2004년말 69억5,500만 원에서 2005년도말 44억6,900만 원으로 26억6,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현황은 1,430억8,000만 원에서 2005년도에는 165억8,000만 원이 감소한 1,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2005년말 현재 2,737억5,600만 원으로 토지는 4,772만5,000㎡에 1,820억4,500만 원이며, 건물은 28만5,595㎡에 907억6,100만 원이고 기계기구는 256건에 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1,141건에 94억1,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수납액이 수해의 피해의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3%가 감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추가세원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는 불용액이 437억500만 원이고 예산편성은 집행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전용도 18건에 25억2,2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예산편승 시 예측 가능하였던 사항으로 판단되며 예산과목 불명확 시에는 추경편성시 과목경정 등 조치를 하여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득지원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세수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 상수도확장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176억을 상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무상환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사용을 결손하여 마무리 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미 집행된 계수를 확정하는 것으로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 때 시의원 할 당시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았고 이번 8대에 들어와서 다시 또 결산검사 의견을 받아보고 실은 놀랬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가 요식적인 행위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결산검사 의견을 받아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지적사항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명년도부터는 재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의회에 최소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이 건수로는 54건씩이나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당연히 이월사업비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171건씩이나 생기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 내년도, 내년도,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다 이겁니다.
최소한 반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본 의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밖에 매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을 때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요식적인 대답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질의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편하게 감추지 마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이런 업체는 유예를 시켜놓고 있고 나머지 받기 어려운 부분은 5년이 경과하면 계속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30억이 체납된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대상을 가려 가지고 못 받는 부분들은 결손처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실무자들에게 몇 가지 좀 의견과 아울러서 답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 국·도비 확보와 경영수입사업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그 다음에 지금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토지를 압류를 현재 시키고 있고 일부는 공매처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가 45%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주 1회씩 번호판 영치를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하고 있고 부동산은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세정과에서 전 직원들이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효과를 상당히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한 100억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번호판도 매월 1주씩 하고 또 부동산 압류도 강화시키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7~8억 정도 체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봉급압류도 실시를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고액자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억대 미만으로 낮출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자리에서는, 물론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수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세정과장도 불러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시간을 갖는 부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국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금년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전용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용이 저도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앞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과목경정을 통해서 재편성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의회가 있는데 왜 예산전용을 합니까?
예산전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에게 쓸 수 없는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중 금리가 5% 이하 대도 있는데, 특별지원을 해 주고자 하면서 시중금리와 똑같이 하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소득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아예 폐지를 하시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가능하면 이 융자를 안 받아가려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시라 보지만,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1년에 민간보조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과목별로 다 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국·도비에 보조받아서 민간인들에게 자본적 보조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억 좀 넘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용인부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인원 수 하고 비례가 안 되는 쪽이 너무 사전계획이 없이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12월, 지금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세입세출, 제반적인 불용액, 명시이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 안 하는 부서에는 예산을 적게 준다거나 페널티를 줘 가지고 부서 간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예산서를 바로 올리는 것이지 어차피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총괄예산을 가지고 총액에 맞추어서 분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나 전용이나 제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산한다는 이유는 세출에 대한 결산을 심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하고 제반적인 것은 하겠지만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내년 본예산에는 좀 심도 있게 세입세출을 맞추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지만 결산할 때 서로가 편하게 하는데 결산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이리 전용이 많았느냐, 안 하겠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 회계연도 강릉시 예산은 총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게, 불용액을 많이 남게 해서 예산편성에 편파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이 각 부서에다 지금부터 시달을 해서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불합리했을 때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어떻게 한다, 또 모든 의회에서 의결하는데서 그런 식으로, 또 국장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 있는데 의회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설명할 때 보면 이건 꼭 있어야 합니다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식구는 챙기지 않고 불필요한 사업비는 다 챙겨 예산에 먼저 올려놓고 나머지는 전용해 가지고 예산을 맞춘다는 것은 근본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서, 이제 민선4기가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장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느낀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물을 짓거나할 때 집에서도 그렇지만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시공단계에서 터파기를 했더니 쓰레기장이었더라, 또는 진흙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 이런 정도의 부분들은 미리 면밀한 조사와 계획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철저히 사전에 조사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추가로 건축비가 든다거나 하는 어떤, 힘겹게 거두어들인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왕종배위원님께서, 김종혜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대로 결산승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이었던 부분들은 무엇이고 또 수정, 보안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시금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왕종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본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散會)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드라마영상기념관이없어지고앞으로타임스토리가입주되어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