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1월 1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住民自治센터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2006年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3. 江陵市 指定文化財 公開觀覽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第4期 江陵市地域保健醫療計劃 同意案
- 5. 江陵市 保健所診療費 및 手數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 農水特産物 共同브랜드 使用에 關한 條例案
- 7. 江陵市基盤施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案
- 8. 江陵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江陵市 交通誘發負擔金 賦課徵收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10.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 住民自治센터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2006年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3. 江陵市 指定文化財 公開觀覽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第4期 江陵市地域保健醫療計劃 同意案
- 5. 江陵市 保健所診療費 및 手數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 農水特産物 共同브랜드 使用에 關한 條例案
- 7. 江陵市基盤施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案
- 8. 江陵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江陵市 交通誘發負擔金 賦課徵收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10.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의회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9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은 내용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유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8일과 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13일에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왕종배의원님, 간사에 최돈은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9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은 내용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유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8일과 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13일에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왕종배의원님, 간사에 최돈은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5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제도의 개편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김동명문학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71번지 외 4필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축산농가 이주를 위한 왕산면 왕산리 469-6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는 건과 왕산면 대기리 산 739번지 외 1필지 도유지와 옥계면 금진리 산 105-8번지 외 5필지의 시유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제도의 개편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김동명문학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71번지 외 4필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축산농가 이주를 위한 왕산면 왕산리 469-6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는 건과 왕산면 대기리 산 739번지 외 1필지 도유지와 옥계면 금진리 산 105-8번지 외 5필지의 시유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경포도립공원 규제 완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마 당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떠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경포도립공원 규제 완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마 당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떠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심영섭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8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확대와 외지 농수산물의 유입 등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지역 차별화를 기하고자 지역 농수특산물의 판매를 극대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상표권 사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향후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지역 차별화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상표권의 승인과 사후 관리 규제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일부 중복된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간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7월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발생되는 세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안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두 차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수차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기존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하며, 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사항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확대와 외지 농수산물의 유입 등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지역 차별화를 기하고자 지역 농수특산물의 판매를 극대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상표권 사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향후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지역 차별화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상표권의 승인과 사후 관리 규제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일부 중복된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간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7월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발생되는 세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안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두 차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수차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기존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하며, 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사항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심종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8일과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있으면 열리는 제2차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8일과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있으면 열리는 제2차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