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1월 2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2007年 當初 公有財産管理計劃案
- 3. 江陵市 諸證明 등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의 계획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와 새해의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자 바쁘신 업무추진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의 계획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와 새해의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자 바쁘신 업무추진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1월16일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06년11월16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1월16일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06년11월16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월정활동비로 변경개정 되어 해당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15조의2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신설되고 종전의 15조의2는 15조의3으로 이동되었으며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신설, 이 경우 제2호 장애 또는 제3호 치료비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사망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2006년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월정활동비로 변경개정 되어 해당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15조의2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신설되고 종전의 15조의2는 15조의3으로 이동되었으며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신설, 이 경우 제2호 장애 또는 제3호 치료비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사망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2006년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2006년2월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2006년2월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7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동사무소 청사와 기타 건물 매각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과 동 통·폐합으로 용도폐지 된 구 장현동사 외 4개소 동사무소 건물과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경포 현대아파트 외 1개소 건물과 토지로써 건물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보유할 경우에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앙동사의 부지의 국유지와 교환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 신축부지 내 지하문화재 석성과 토성인 강릉읍성터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 동사신축이 불가하여 국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360-15번지 외 4필지 6,679㎡와 시유지 임당동 146번지 외 3필지 1,365㎡와 교환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송담서원 주변 보존정비활용 지장물 매입입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율곡이이를 배향한 조선후기 사액서원의 하나인 송담서원의 주변을 정비하여 율곡이이의 학문적, 사상적 업적을 유지 계승하고 선현봉사 및 교육공간인 서원문화를 홍보하고자 주변 지장물 주택 12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공용주차장 시설로 고객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형점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로 성남동 40-4번지 외 2필지 994㎡와 점포 4동 485.1㎡를 매입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동사무소 청사와 기타 건물 매각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과 동 통·폐합으로 용도폐지 된 구 장현동사 외 4개소 동사무소 건물과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경포 현대아파트 외 1개소 건물과 토지로써 건물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보유할 경우에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앙동사의 부지의 국유지와 교환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 신축부지 내 지하문화재 석성과 토성인 강릉읍성터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 동사신축이 불가하여 국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360-15번지 외 4필지 6,679㎡와 시유지 임당동 146번지 외 3필지 1,365㎡와 교환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송담서원 주변 보존정비활용 지장물 매입입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율곡이이를 배향한 조선후기 사액서원의 하나인 송담서원의 주변을 정비하여 율곡이이의 학문적, 사상적 업적을 유지 계승하고 선현봉사 및 교육공간인 서원문화를 홍보하고자 주변 지장물 주택 12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공용주차장 시설로 고객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형점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로 성남동 40-4번지 외 2필지 994㎡와 점포 4동 485.1㎡를 매입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7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 장현동 74-6번지 구 장현동사 외 6건의 건축물은 동의 통합하여 인하여 용도폐지된 구 동사와 불요불급한 단독 및 아파트를 매각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릉시 임당동 146번지 외 3필지 중앙동사신축부지는 강릉읍성터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존이 요구되어 동사신축이 불가하므로 연곡면 동덕리 360-15번지 외 4필지의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동면 언별리 1,114번지 외 4필지 송담서원 부지에 산재되어 있는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여 율곡이이의 학문적, 사상적 업적 유지계승으로 예향전통문화도시로써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강릉시 성남동 40-4번지 외 2필지 및 지상건축물을 매입, 도심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 장현동 74-6번지 구 장현동사 외 6건의 건축물은 동의 통합하여 인하여 용도폐지된 구 동사와 불요불급한 단독 및 아파트를 매각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릉시 임당동 146번지 외 3필지 중앙동사신축부지는 강릉읍성터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존이 요구되어 동사신축이 불가하므로 연곡면 동덕리 360-15번지 외 4필지의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동면 언별리 1,114번지 외 4필지 송담서원 부지에 산재되어 있는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여 율곡이이의 학문적, 사상적 업적 유지계승으로 예향전통문화도시로써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강릉시 성남동 40-4번지 외 2필지 및 지상건축물을 매입, 도심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번에 안 올라온 동사는 구 시청 앞에 있는 구 중앙동사하고 옥천동사, 입암동사 3개 남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행정재산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지금 구 입암동사는 지금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매각을 보류하고 있고 구 옥천동사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입암동사는 지금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매각을 보류하고 있고 구 옥천동사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개 매각을 해서 강릉시의 총체적으로 보면 정동에 땅 매각관계, 매각은 시유지를 하면서 대체재산조성을 시 용도로나 도시계획이나 동사 외에는 집단 토지로 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집단토지화 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매각되면 이 돈으로 대체조성을 100%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가능하면 이번에 동사무소 매각대금을 가지고는 다른 데에는 활용을 안 하고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전부다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 강릉시를 보면 시·군 통합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강릉시에 공공시설이나 집단화 큰 시설이 될 수 있는 땅 위치라든가 그만한 평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투자를 해서 강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어떤 시설을 못하는 이런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사만큼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전체를 하여튼 100% 대체재산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동사는 틀림없이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정동진에 타임힐인가 일본 매각대금이 있죠?
그래서 어떤 민간투자를 해서 강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어떤 시설을 못하는 이런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사만큼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전체를 하여튼 100% 대체재산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동사는 틀림없이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정동진에 타임힐인가 일본 매각대금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건 대체재산조성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2007년도에 4억5,000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도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 동사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도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 동사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100%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줘도 괜찮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동사를 보면 현재 포남1동도 그렇고 홍제동도 그렇고 자치센터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대체재산 관련되어서, 동사하고 관련되어서 자치센터의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재산,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마다 대체재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조건부로 승인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내를 보면 국도유지나 보안대부지나 영림소부지 이렇게 큰 부지들이, 큰 공간들이 앞으로 노인복지나 복지센터로 쓸 수 있고 공원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좋은 부지들이, 물론 시가가 높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땅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재산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내에 동사를 보면 현재 포남1동도 그렇고 홍제동도 그렇고 자치센터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대체재산 관련되어서, 동사하고 관련되어서 자치센터의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재산,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마다 대체재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조건부로 승인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내를 보면 국도유지나 보안대부지나 영림소부지 이렇게 큰 부지들이, 큰 공간들이 앞으로 노인복지나 복지센터로 쓸 수 있고 공원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좋은 부지들이, 물론 시가가 높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땅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재산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무사 부지는 금년 연말이면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부지는 저희들이 면적을 확인한 결과 약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연부상환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 포남동지역에 도시녹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부지는 저희들이 면적을 확인한 결과 약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연부상환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 포남동지역에 도시녹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에 부대가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에서 그렇게 한번도 절충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국방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국방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화묵 위원 지금 이번에 매입할 예정금액은 8억7,000인데 주차장확보 금액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당초예산에 20억이 서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지하 난방시설에 10억이 당초예산에 섰다가 난방시설에 한 6억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국비 이런 것을 전용해서 쓰자면 중소기업지방청에다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토지매입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비가 3,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요구를 3,500만 원을, 그래서 총 2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 난방시설에 10억이 당초예산에 섰다가 난방시설에 한 6억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국비 이런 것을 전용해서 쓰자면 중소기업지방청에다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토지매입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비가 3,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요구를 3,500만 원을, 그래서 총 2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성남동 40-4번지부터 41-6번지까지 약 한 330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는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난해소가 좀 협소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인근을, 예산이 확보되면 더 사서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걸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인근을, 예산이 확보되면 더 사서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걸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확보할 때에, 물론 면적이 더 큰 게 있었으면 더 큰 거 했겠습니다만 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개별로 접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마침 한 사람의 공영개발에 회사이지만 개인이기 때문에는 접하기가 순조롭고,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해 보면, 주차 면을 한 100면을 잡고 있습니다.
3층 주차타워가 아니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건물이 되기 때문에 100면을 잡아서 하루에 회전이 되면 500대가 회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해서 또 그래도 협소하다면 인근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마침 한 사람의 공영개발에 회사이지만 개인이기 때문에는 접하기가 순조롭고,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해 보면, 주차 면을 한 100면을 잡고 있습니다.
3층 주차타워가 아니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건물이 되기 때문에 100면을 잡아서 하루에 회전이 되면 500대가 회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해서 또 그래도 협소하다면 인근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일방통행을 올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중앙시장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주차면적도 넓어지고 주차난 해소가 완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 활용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면도 그렇고,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유료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화묵 위원 유료로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중앙동사가 신축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우선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는 지표조사, 시·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중앙동사가 신축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우선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는 지표조사, 시·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중앙동사를 매입할 당시에는 사실 그러한 문화재가 나올 예측을 못했습니다.
중앙동 전체 주민들도 그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했던 부지입니다.
중앙동 전체 주민들도 그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했던 부지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강릉시는 초당동 일대,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500m 이내에는 지표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시·발굴조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예견치 않고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경고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경고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994㎡…….
○권혁기 위원 어디 표기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환대상 토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나름대로 무슨 기준을 두고 그와 교환대상 토지를 선정했을 터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가격등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다음에는 교환대상 토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나름대로 무슨 기준을 두고 그와 교환대상 토지를 선정했을 터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가격등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일단 교환대상 토지는 시유지 인근에 국유지가 있는 부분을 1차로 확인을 하고 그 확인 결과 영진리에 일부 남은 국유지를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등가원칙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우리는 문화재청이 예산이 없으니까 국유지를 물색을 해서 다시 알려 달라 해서 홍제동 부근은 면적을 금액을 맞추느라고 홍제동 부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가격등가를 위해서 끼워 넣은 것이 홍제동 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걸 지금 보면 문화재청하고의 거래인데 실질적인 소유는 재경부땅이죠?
이게 앞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앞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보고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재경부에다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현재 이 땅은 재경부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문화재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교환이…….
현재 이 땅은 재경부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문화재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교환이…….
○권혁기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소유부처는 재경부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그게 자칫 지금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할지라도 소유부처는 재경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을 앞으로 확인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게 일단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전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행정재산매각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경부로 되어 있지만 관리계획을 문화재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시하고 교환을 하게끔 그렇게 절차를…….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행정재산매각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경부로 되어 있지만 관리계획을 문화재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시하고 교환을 하게끔 그렇게 절차를…….
○권혁기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몇 가지 확인을 잘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송담서원 관리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교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송담서원은 서원관리부서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교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송담서원은 서원관리부서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공사비는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1억2,000만 원인데 어제 가보셨지만 동제가 약간 기울었습니다.
동쪽에는 그 부분이 좀 기울었고, 지면복구하고 다음에 드잡이공사하고 일부 목재교환하고 지붕보수하고 그렇게 훼손된 부분을 전부다 보수하고 일부 예산이 남으면 담장보수까지 겸할 계획입니다.
동쪽에는 그 부분이 좀 기울었고, 지면복구하고 다음에 드잡이공사하고 일부 목재교환하고 지붕보수하고 그렇게 훼손된 부분을 전부다 보수하고 일부 예산이 남으면 담장보수까지 겸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 것을 율곡이이의 사상을 계승하고 강릉시 서원문화를 홍보, 활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를 관광지로 홍보해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 감명 받고 갈만한 그런 서원이라기보다는 퇴락하여 가는 어떤 서글픈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주체든 향교든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만일 지장물을 하나씩 매입을 한다면 5억3,000만 원인가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주체든 향교든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만일 지장물을 하나씩 매입을 한다면 5억3,000만 원인가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지금 송담서원 주변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유랑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옛날 선열들이 흔적들을 보관 또는 유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현재 훼손이 되는 부분들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래 되어 있은 구 가옥들도 연차별로 점차 매입을 해서 주변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훼손이 되는 부분들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래 되어 있은 구 가옥들도 연차별로 점차 매입을 해서 주변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투자하고 주변정비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퇴락하여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손길이 닿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빨리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보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또 그런 관리주체에게 확실하게 어떤 보장을 받은 다음에 시에서 투자를 하고 관광지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문화재1지킴이운동을 벌이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송담서원은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송담서원 지킴이가 지정이 되면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보존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송담서원 지킴이가 지정이 되면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보존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진행이 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송담서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사적 의미와 유학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문화자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서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와 홍보를 좀더 역사적 의미를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진행이 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송담서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사적 의미와 유학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문화자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서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와 홍보를 좀더 역사적 의미를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중앙동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사신축예정지하고 국유지 교환 관련해서 어제도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영진리 부지는 상당히 좋은 부지를 물색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반면에 홍제동 부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진입로 문제로 해 가지고 거의 맹지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중앙동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사신축예정지하고 국유지 교환 관련해서 어제도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영진리 부지는 상당히 좋은 부지를 물색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반면에 홍제동 부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진입로 문제로 해 가지고 거의 맹지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우병기 회계과장입니다.
국장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등가원칙에 의해서 국유지하고 중앙동사 부지하고 가격을 맞추는 과정에서 홍제동 부지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집단화 된 시내에 그런 큰 규모의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적의 대안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국장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등가원칙에 의해서 국유지하고 중앙동사 부지하고 가격을 맞추는 과정에서 홍제동 부지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집단화 된 시내에 그런 큰 규모의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적의 대안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에 보니까 2억이나 되는 지가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 물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그래서 재경부 땅으로써 교환할만한 그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최적의 대안으로 홍제동 부지를 선택을 했는데…….
○최선근 위원 그러면 전으로 되어 있는 1,343㎡ 외에 그 인근에 재경부 부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거기는 일부 건물이 앉은 거, 그리고 향호리 부근에 일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시내에 이런 300평 규모의 땅이 자산가치가 괜찮지만 않겠느냐는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걸…….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61번지 외 바로 그 부근에…….
○회계과장 우병기 그 바로 부근에는 재경부 땅이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보니까 자투리땅이 일곱필지나 있는데요?
○회계과장 우병기 산림청 땅이 저쪽 부근으로…….
○최선근 위원 아니, 홍제동에요.
제가 어제 지적도를 떼어 보았는데 자투리땅 36㎡, 10㎡, 20㎡, 41㎡, 15㎡, 자투리땅이 다 있는데?
재경부에서 이거 싹 떼고 이것만 주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지적도를 떼어 보았는데 자투리땅 36㎡, 10㎡, 20㎡, 41㎡, 15㎡, 자투리땅이 다 있는데?
재경부에서 이거 싹 떼고 이것만 주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우병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재경부 땅이 지금 주택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재경부 땅이 지금 주택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선근 위원 위에 건물이 있다고요?
○회계과장 우병기 예.
○회계과장 우병기 예, 도로 및 지상물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
○최선근 위원 그러면 재경부에서 이것만 남겨놓고 주나요?
○회계과장 우병기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근 위원 지적도를 보시면 빙 돌아가면서 있어요.
이것만 남겨놓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병산동 동사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8월3일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문서인 것 같은데 분뇨처리장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병산동 주민하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06년10월26일까지 현재 알콜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이것만 남겨놓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병산동 동사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8월3일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문서인 것 같은데 분뇨처리장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병산동 주민하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06년10월26일까지 현재 알콜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회계과장 우병기 알콜상담소입니다.
○최선근 위원 알콜상담소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에게 조건부로 공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 확인되셨죠?
○회계과장 우병기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물관리가 조금 방만하게 움직이지 않았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 때문에 이번 구 동사를 매각했던 관리계획을 수립을, 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추진부서에서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그 동민들에게 건물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건 주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추진부서에서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그 동민들에게 건물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건 주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설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과 아울러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나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 좀 해 주고 최소한 대상토지를 매각이나 매입하고자 했을 때는, 주인이 그곳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살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제가 2일 전인가 보고를 받을 때 교환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에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또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토지를 교환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현장방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인근부지에 자투리땅 부지도 지금 붙어있는데 회계과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지 못하고 본 위원회에 부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에 관련해서는 인근 주변에 필지라든가, 특히나 이번에 강릉초등학교 앞에 교환대상토지를, 그 토지만이 강릉시의 재경부 재산이 아닐 텐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도 더 나은 대상토지는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실은 매입을 하거나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문제가 실은 300평 대지를 구입을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주부들이 중앙시장의 시장을 보러가기 위해서 주차할 곳이 실은 없어요.
고수부지의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주부들이 시장 보러가기 위해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근 상인들이 거기에다 다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300평을 구입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같이 의견을 좁히고 해결해 가는 의지가 필요하지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을 하고 또 그것이 주차장문제가 다 해결된 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담서원 근방에 주택을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도, 11개 주택이죠?
12개입니까?
12개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야지, 단계별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주택 중에서 9개는 매입을 하고 3개를 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단계적인 매입보다도 충분히 소유주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과 아울러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나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 좀 해 주고 최소한 대상토지를 매각이나 매입하고자 했을 때는, 주인이 그곳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살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제가 2일 전인가 보고를 받을 때 교환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에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또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토지를 교환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현장방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인근부지에 자투리땅 부지도 지금 붙어있는데 회계과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지 못하고 본 위원회에 부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에 관련해서는 인근 주변에 필지라든가, 특히나 이번에 강릉초등학교 앞에 교환대상토지를, 그 토지만이 강릉시의 재경부 재산이 아닐 텐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도 더 나은 대상토지는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실은 매입을 하거나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문제가 실은 300평 대지를 구입을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주부들이 중앙시장의 시장을 보러가기 위해서 주차할 곳이 실은 없어요.
고수부지의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주부들이 시장 보러가기 위해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근 상인들이 거기에다 다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300평을 구입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같이 의견을 좁히고 해결해 가는 의지가 필요하지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을 하고 또 그것이 주차장문제가 다 해결된 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담서원 근방에 주택을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도, 11개 주택이죠?
12개입니까?
12개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야지, 단계별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주택 중에서 9개는 매입을 하고 3개를 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단계적인 매입보다도 충분히 소유주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몇 가지 조건부로 집행부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동사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100% 대체재산을 조성할 것을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홍제동에 교환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유지 교환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재경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조서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대체재산 100%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몇 가지 조건부로 집행부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동사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100% 대체재산을 조성할 것을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홍제동에 교환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유지 교환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재경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조서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대체재산 100%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그런 조건 하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조건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조건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6월29자로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비 및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유사사무 간 수수료의 격차를 없애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별표1 증명란 중 제7호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재8호에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4종을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수수료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2006년10월4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6월29자로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비 및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유사사무 간 수수료의 격차를 없애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별표1 증명란 중 제7호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재8호에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4종을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수수료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2006년10월4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개정 및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개정 및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본 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본 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