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 社會團體 補助金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江陵市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8. 江陵市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江陵市 會計關係公務員 財政保證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10. 200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 1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 12. 市政演說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 社會團體 補助金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江陵市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8. 江陵市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江陵市 會計關係公務員 財政保證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10. 200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 1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 12. 市政演說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12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12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의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의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입니다.
2006년도12월19일 개의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10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의원들의 공무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 1만 원을 현지 교통비 2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12월19일 개의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10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의원들의 공무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 1만 원을 현지 교통비 2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영섭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 서비스 전달 체계와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조항 변경과 강릉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이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이 제34조5항 및 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32조1항 제3호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 의원 직무활동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된바 동법조례 제10조1항의 내용 중 중복되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 서비스 전달 체계와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조항 변경과 강릉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이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이 제34조5항 및 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32조1항 제3호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 의원 직무활동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된바 동법조례 제10조1항의 내용 중 중복되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영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돈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돈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돈은의원입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55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01억5,900만 원이 증가한 4,197억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1,400만 원이 감소한 858억3,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20억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0억5,0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87억2,100만 원, 재정보전금 35억8,700만 원, 보조금 357억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 수해 복구공사에 39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억2,900만 원이 증액되어 운수사업 주행세 인상보조와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체납액 등이 감소되어 29억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230여 건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이월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55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01억5,900만 원이 증가한 4,197억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1,400만 원이 감소한 858억3,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20억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0억5,0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87억2,100만 원, 재정보전금 35억8,700만 원, 보조금 357억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 수해 복구공사에 39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억2,900만 원이 증액되어 운수사업 주행세 인상보조와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체납액 등이 감소되어 29억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230여 건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이월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돈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병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과 보람을 간직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뜨거운 열의 속에 금번 제18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처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보여주신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강릉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은 새해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금년도에도 태풍과 집중호우로 또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심의를 통하여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모든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어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착공 조차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되어 있는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재정 확충 노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강릉, 세계 속의 강릉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시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가능합니다.
강릉 발전과 미래가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서 우리 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조직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장, 과장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자리바꿈하는 인사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행정국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로의 전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평정 또한 인사고과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하는 부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국·과장이 있다면 대기발령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민선4기 강릉발전 로드맵도 마무리되어 누가 어떤 부서의 책임자가 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희망찬 정해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환동해 중심도시로 희망찬 미래의 꿈이 창조되고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열정을 다 쏟을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 전반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듯이 새해에도 최고의 도시, 최고의 명품 강릉조성을 위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강릉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병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과 보람을 간직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뜨거운 열의 속에 금번 제18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처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보여주신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강릉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은 새해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금년도에도 태풍과 집중호우로 또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심의를 통하여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모든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어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착공 조차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되어 있는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재정 확충 노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강릉, 세계 속의 강릉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시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가능합니다.
강릉 발전과 미래가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서 우리 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조직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장, 과장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자리바꿈하는 인사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행정국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로의 전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평정 또한 인사고과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하는 부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국·과장이 있다면 대기발령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민선4기 강릉발전 로드맵도 마무리되어 누가 어떤 부서의 책임자가 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희망찬 정해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환동해 중심도시로 희망찬 미래의 꿈이 창조되고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열정을 다 쏟을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 전반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듯이 새해에도 최고의 도시, 최고의 명품 강릉조성을 위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강릉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가장 긴 3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적인 참여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병술년이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가는 정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도 변화의 물결이 더욱 세차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길만이 우리 강릉시를 세계 속의 강릉으로 우뚝 세우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변화 없는 곳은 썩기 마련이고 도태되고 맙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끝으로 금년 한해도 우리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23만 강릉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가장 긴 3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적인 참여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병술년이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가는 정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도 변화의 물결이 더욱 세차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길만이 우리 강릉시를 세계 속의 강릉으로 우뚝 세우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변화 없는 곳은 썩기 마련이고 도태되고 맙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끝으로 금년 한해도 우리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23만 강릉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