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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4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不動産平價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平生學習條例案
  4. 3.  江陵市 市政消息紙 發行條例案
  5. 4.  江陵市 市政消息紙 發行條例案 代案
  6. 5.  2007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不動産平價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平生學習條例案
  4. 3.  江陵市 市政消息紙 發行條例案
  5. 4.  江陵市 市政消息紙 發行條例案 代案
  6. 5.  2007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일 참소리박물관과 허균기념관이 연이어 개관되어 이제 경포지구에 관광벨트화사업이 관광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에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에서는 강릉비전 금요특강에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강릉시청사의 불빛은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상황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연구하는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강릉을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나 시대적, 시민적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부응이라도 하듯 위원님 스스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해서 다양한 연구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86회 임시회에서는 먼저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4월5일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4월12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강무성위원으로부터 2007년4월19일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지난 18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와 강무성위원이 발의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85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江陵市不動産平價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12분)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관광문화복지국장이 하여야 하나 연가로 인한 불참으로 주민복지정책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1월9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현 기구와 맞지 아니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탄력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건은 금년 3월7일부터 3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28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1월9자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을 기존에 본 업무를 관장해 오던 행정지원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관광문화국장이 담당하시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소관 담당국장이 두 명인데 부위원장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국 담당소관, 세정과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토지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토지는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렇게 하려고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위원장은 같은 사람이고 부위원장은 안건에 따라서…….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위원도 마찬가지네요?
부동산평가업무 주관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과 세정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바꿀 겁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이것은 나름대로 두 분 다 부동산관련 분야에 있기 때문에 위원은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만 이번에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위원 두 사람은 민원지적과장과 세정과장이 항상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고, 다음에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사항에 따라서 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렇게 지금 정하고자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랬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소관업무 담당국장님도 두 분을 다 당연직위원으로 집어넣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상의 문제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두 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한쪽 토지를 할 때는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하고 건물을 할 때는 행정지원국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적으로 우리 강릉시의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이든 위원장이든 특정업무를 주관하고자 하는 장은 보통 그 직책을 명기를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의 명을 포괄적으로 개방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국장명을 지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자치행정국에 세정과하고 민원지적과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월9일자 조직개편 하면서 국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가 문화관광복지국으로 와서 국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관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모든 것을 문화관광복지, 세정과장 이렇게 직위로 하지 말고 소관담당 과장으로 갔을 경우에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조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전부다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조례들을 검토를 해 보면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국장명을 지명을 해서 지금까지 조례를 설치했는데 그런 조직의 개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앞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담당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어차피 폼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인용하는 부분이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1월9일자로 모든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이 문제가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부동산주택평가에서 이의신청 절차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이런 부위라든가 제반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이 쉽게 덕을 볼 수 있고 주민이 쉽게 모든 일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게 옛날에는 자치국에 있어서 지적과나 세정과가 같은 국이니까 통설이 되었는데 이제는 두 개 국이 되다 보니까, 건물은 위원도 잘 모르는데 시민이 이 세금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정과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 있고, 똑같은 건물하고 대지가 있는데 건물은 자치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대지 관계는 관광소관이라면 민원한테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만약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못하면 이게 핑퐁이 되어 버린다고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분야는 세정과에서 토지나 건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는 세정과에서 지방세는 토지나 건물을 다 부과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업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업무체계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가서, 이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체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 기구를 개편해서 불편 안 주는 홍보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특히 시청사의 안내원들한테도 이것을 숙지를 정확히 시켜줘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 별도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복합민원계도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복합민원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복합민원계가 이런 업무를 보는 겁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복합민원은 이것과 성격을 좀 달리하는데, 이것은 지방세의 세금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민원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지방세 분야에서는 세정과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례안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것이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조례에는 이렇게 소관담당 과장이라든가 소관담당 국장이라 했을 경우에 기구가 개편된다거나 아니면 업무가 다르게 분장이 된다 하더라도 큰 자구수정 없이 그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운영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위원장을 두 분으로 했을 경우에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국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위원회를 할 때는 토지관련 국장이 참석을 하고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회의를 했을 때는 건축물담당 국장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돈은 위원    상식적으로 하나의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별개의 부위원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때그때, 토지 할 때는 이쪽 담당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할 때는 이쪽 담당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래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두 분이 따로 공동부위원장은 아니고 같은 위원회에 별개부위원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이게 맞는 건가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저희들이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고치는 과정에서 소관업무 담당국장이라 했을 경우에, 건축물담당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관한 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다음에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려고 조례를…….
최돈은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있는 땅은 다 토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좀 소관업무 국장이다 라고만 되어 있으면 두 분이서 같은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별개로 둔다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기회에 조직개편이 되고 손을 한번 대 본 겁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정책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골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지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정국장을 제한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두 가지 업무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거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을 한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회의도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서, 부위원장 직은 누가 맡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소관업무의 국장이 맡는다 하더라도 담당국장의 참여는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중요한 것이 조직기구의 개편에 따라서 실은 지적과가 이쪽으로 가고 세정과가 이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담당국장으로 제한을 하는데 두 가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위원회만큼은 부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국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안을 심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것은 평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건물과 토지가 함께 가고 토지 없는 건물이 없는데 더군다나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미치는 소관이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관광문화복지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고, 다른 위원회의 예를 보더라도 담당과장은 간사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해서 위원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간사는 두 명을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김종혜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지시가결정하고 주택가 결정하는데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담당국장은 그래도 전문가라 볼 수 있고 비전문가가 위원회를 사실상 운영을 해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그렇게…….
왕종배 위원    민원지적과장님! 개별토지하고 주택가격 결정을 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하고 답변하고 계속 혼선이 오는데, 이 부분을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개별토지특성조사는 관광문화복지국에서 하고 주택가격결정고시는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얘기는 이원화되는데 결정 당시에 국장이 부위원장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토지하고 주택결정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돈종  현재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일단은 양 국장이 위원회에 지금 이걸로 위촉되어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최돈종  지금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개정을 하면 양 국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최돈종  예.
권혁기 위원    둘 중에 한 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돈종  예, 한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하네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소관업무 국장으로 명시를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 위촉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 진다는 얘기예요?
○민원지적과장 최돈종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위원회를 할 때는 관광문화복지국이 들어가고요.
권혁기 위원    아니, 위원을 위촉하자면 위촉장을 주잖아요.
○위원장 이재안  위원은 변경이 안 되고 부위원장이…….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게 양 국장이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돈은 위원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계속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돈은 위원    두 부위원장을 계속 바꾼다는 얘기죠.
권혁기 위원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을 바꾼다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위원회 할 때마다 바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돈은 위원    이것을 그렇게 안 하려면 방법은 두 국장님을 위원으로 두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임명한다!
권혁기 위원    사안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바꾸는 그런 거면 몰라도…….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질의나 토론, 표결에 앞서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3항 주관 과장을 주관 국장과 과장으로 수정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江陵市不動産平價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2.  江陵市 平生學習條例案 

(10시50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82번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강릉시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평생학습협의회 설치에 관하여는 안 제4조에서 정하였고 기능은 안 제5조에서 평생학습정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구성 및 임기는 안 제6조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강릉시교육장, 강릉시의회 의원, 강릉시문화원장, 평생교육관련기관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위원회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학습 관련된 학습기관·단체 실무 임·직원으로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 설치는 안 제11조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릉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겠고 학습센터 및 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안 제1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센터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센터 및 학습관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6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2007년2월21일부터 2007년3월12일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과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징수에 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례안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규정은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최순각 도서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줘야 하겠는데요.
조례를 만들면서 타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 많이 자문도 받고 이랬겠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평생학습도시단장 최순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거기서 받아서 우리 시에 적합하게, 우리 시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 되어 있는 조례보다 우리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김영기 위원    그러느라고, 우리 최단장님이 다 했겠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시로써는 처음 만든 조례인데 인근 시·군에서 많은 것을 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근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했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 적합하게끔 조례 개정을 몇 번해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도 자료 미리 온 걸 쭉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더러 있고 또 내 의견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건 본 위원 개인의 의견이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걸 운영해 가면서 조례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처음 제정 당시에는 원칙과 골격만 유지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 사항들은 따로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저도 명확하게 많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번 손을 거쳐 가지고 필요한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례를 나중에 되는 겁니다.
제정 당시에는…….
김영기 위원    이걸 운영해 보면서 조례 개정도 좀 해야 한다는 것을 최과장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운영요원은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요원들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평생교육법에 보면 직원이 10명 이상, 평생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이 300명 이상이 되는 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시설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런 인원들은 전문자격을 가진, 옛날에 사회교육전문위원이 지금 평생교육사로 되고, 지금 현행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사를 두려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비전임 계약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나중에 커지면, 이천시 같은 데는 전임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비전임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지금 일용직들은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몇 분이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지금 한 사람…….
○위원장 이재안  한분이면 충분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2~3년 후에 평생학습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몇 사람 더…….
○위원장 이재안  수요에 맞게끔 조정한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제3조와 관련해서 평생학습경비의 지원문제가 있는데 그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경비는 평생교육법에는 학습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었다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수강료 같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강료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강무성 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기관과 단체는 또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평생학습기관과 단체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준하는 그런 모든 평생학습기관들을 다 평생학습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어디에서 그걸 선정을 해야 되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어디에서 선정을 한다기보다 법에 명시된 그런 범위 안에서 모든 기관들이 다 평생학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학습기관이나 단체는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에 의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제8조와 관련해서 제2항에 보게 되면 의결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강무성 위원    가부동수일 때는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것은 통상 의회의 의결에 준한, 별다른 규정을 다른 데서 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까지는 아직까지…….
강무성 위원    거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평생학습협의회는 구성방법과 인원이 나오는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겁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실무위원회는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에 있는 실무임직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답변을 한번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주무과장이 하도록 하고 그 이하 위원에 대한 구성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명시는 안 해 놓았는데 평생학습관내 평생학습기관이라 하면 여성문화센터, 문화원, 그 다음에 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센터 많이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필요한 임직원을 필요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그런 분들을…….
강무성 위원    여기에 보면 협의회 위원하고 실무위원회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구성방법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평생학습관이 권역별로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평생학습센터가 허브가 되고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강무성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정하실거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강무성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정할 때에 학습관 선정이라든가 취소하는 문제라든가 이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실무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넣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도 되겠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것과 관련해서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추가해서, 조금 전에 실제 수당하고 학습관 설치하면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실제 조례를 만들면 사용수수료와 징수규정을 만들어서 같이 올려야 하는데 같이 안 올린 이유가 있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제정 당시에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학습관이 설치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나중에, 1년 후에 평생학습센터가 실제로 운영이 되면 그때 가서 필요한 세칙이나 필요한 규정들을 조례에 담아서 요율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우선 수강료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대관료라든가 수강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만 여기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조례 자체가 처음이니까 가능성 해서 앞으로 수강료 징수나 제반 상세한 것은 추가로 해서 다시 변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조례 개정이 되어야 규칙을 세우는 거 아니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김영기 위원    나중에 규칙도 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 제정 자체가 평생교육법 9조에 의해서 강릉시 평생학습 진흥은 물론이고 학습도시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법령이라 해 가지고 평생교육법 9조와 10조를 자료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9조는 그 내용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10조는 어떤 의미에서 관계 법령이라고 준비를 해 주셨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이 법 제정 당시에 99년도 사회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평생교육법이 되면서 광역단위의 평생학습협의회만 규정을 해 놓았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생학습협의회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론도 많고 또 이 법을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평생학습도시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업무가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평생학습정책이 진행 된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떤 주관 하에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평생학습협의회를 하려고 하니까 관련법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 법률안이, 두 분의 위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고 어제 그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평생학습협의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래서 조항을 준용하는 건데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어떤 적용근거가 있는 법률이 없어서, 그렇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니까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앞으로 다시 개정될 그런 법률안에서 그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례를 먼저 만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상위법,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법적 근거라는 것은 일단 자치사무로 봤을 적에 자치사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법적 근거에 문제가 없다면 불만이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느라고, 그래서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가 없다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제1항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에 김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정을 해 놓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운영하면서 다시 개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차피 위탁관리에 관한사항은 규칙사항이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평생학습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하든지 아니면 위탁하면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되면…….
최선근 위원    아, 위탁할 경우?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둔 거죠.
최선근 위원    나중에 위탁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례로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혼동을 하지 않도록 위에서부터 한 조항씩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2항에 ‘시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걸 ‘언제 어디서 누구나’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기 전에 정의부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는 법률에 규정된 것은 없지만 통상 학술적으로 교육이라 그러면 공급자 위주로 하는 것이고 학습이라는 것은 수요자 위주로 하는 그런 모든 교육활동들을 그렇게 학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반복됩니다만 2조2항에 ‘시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하지 말고, 학습이라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든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라든지 또는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급과 수요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3조에 평생학습기관, 그러니까 평생학습은 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이 ‘및’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상의 ‘및’의 개념은 ‘그리고 또’, ‘모모와 함께 또’ 영어로 말하면 AND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개념으로 본다면 평생교육기관, 단체, 시설 또는 시설 이렇게 말해야 하고 학습프로그램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반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릉에 있는 몇 개의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나 도비는 없이 전액 시비만 받았었는데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168명을 1년간 교육하면서 3,000만 원의 시비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7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3만 시민 중에서 168명에서 과연 17만8,000원씩 혜택을 줘야 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교육기관에서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만 4,050만 원의 시비를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인원이, 집체교육을 했기 때문에 인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었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35시간 교육하는데 4,0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115만7,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나 제반운영비를 보조했을 경우에는 이미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불특정다수에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평생교육법 제11조, 아까 언급했던 바와 같이 경비보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평생교육법 제11조에서도 이러한 것 때문에 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고 제2항에서 이러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육기관이나 단체의 시설에 학습자에게 경비를 보조한다면 아마 수요자중심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평생학습교육기관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직접 경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제4조에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는 문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광역자치단체에게는 교육감사 하나에 교육협의회를 두는데 결국은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만일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면 그 평생학습협의회의 성격은, 해야 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어떠해야 하리라고 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기초자치단체 말입니까?
김종혜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본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평생학습협의회는 머리에 해당이 되고 평생학습센터는 팔, 다리에 해당되고 평생학습관은 아마 손발에 해당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지금 법적인 체계는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야 할 주요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관계기관에 어떤 협조나 지원을 받는, 쉽게 말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각 기관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학습협의회의 임무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협의회라는 것은 모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어떤 것들을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 조정, 이렇게 본다면 교육인프라구축의 네트워크, 각 기관의 연계관계 이런 것을 하는 역할로 본다면 제6조에 협의회 위원에 대한 임명, 위촉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늘 이런 데 위촉되어지는 면면들을 보면 항상 위촉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위촉되어지는데요.
3항에 강릉시교육장, 강릉시의회 의원, 문화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의미하는데 강릉시교육장은 학교교육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평생교육정보관장, 이 평생교육정보관도 교육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다양한 연령층에 이르는,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평생교육정보관장이 교육장 대신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장, 아마 교수가 맡고 것을 것입니다.
대학부설에 평생교육원장, 공급자입장에서는 그렇고 수요자입장에서는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기업의 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부터 26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김종혜 위원    학교 형태나 사회대학 형태, 또는 원격대학,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학교 부설, 언론기관 부설 등등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다면 그런 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지침에 의해서, 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학습조례를 만드는데,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원래 평생교육법을 만들 때 법 취지는 교육부에서 교육감 산하에서 교육감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교육청의 교육장이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이렇게 보면 해당 교육장이 지금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들어간 데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해당 교육장이 동의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교육장이 현재 평생학습협의회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관련기관단체장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보면 평생학습에 관련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의 원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방면에 충분히 어떤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들,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있는 교육원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릉시평생교육정보관에 있는 정보관장은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의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의 장이기 때문에 직원 중에 일부가 실무위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강릉시를 대표할 수 있는 평생학습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오기에는 격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교육계에서는 교육장이 대표로 들어오는 것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문화원장이라면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런데 문화원장이라 그러면 지금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방면에서 하는 것이고…….
김종혜 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 위탁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문화원이 수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별도의 어떤 법인이나 별도의 어떤 위탁단체에다 그렇게 하지 문화원에다 위탁운영 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대학에서 위탁을 하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성공회대학에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런 사례는 있어도 따로 일반 평생학습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다 다시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제9조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습기관이 아니라 그냥 학습을 빼는 게 어떨까 싶어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 학습기관이 아니고 차라리 쓴다면 교육기관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제10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외에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다만’에서부터 ‘아니한다.’까지는 차라리 제일 첫 줄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한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이라고 하면 그 뒤에 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제11조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게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할 수 있다.’ 보다는 ‘한다.’나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13조 평생학습센터를 학습센터라고 한다고 해 놓고 그 뒤에 또 중복되어서 쓸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1항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자를 빼서 학습센터 및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을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의 관리운영’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비영리법인, 또는 ‘및’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비영리 민간위탁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만일의 경우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라는 것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지 또 다시 시장이 별도로 한다는 것은 그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준용해야 할 것 같고요.
만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그 조례안에 수수료나 수탁에 관한 경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5조나 제16조는 삭제해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서 다 이 부분을 거기에 따라서 수탁자와 계약을 함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제14조에 평생교육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평생교육사를 한명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강릉시 공무원 중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김종혜 위원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기관의 단체장은 소속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수강료, 학습비를 지원하고 학습휴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가 인구대비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고 보도되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인원을 채용해서 식구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 희망하는 자에게 학습휴가나 학습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평생교육사로 양성하여 그 국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수요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께서 다양한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조2항에 시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조금 전에 12조까지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셨고, 13조서부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은 지금 평생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설치·운영·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 규정을 하는 그런 것들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그 기준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인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요하기 위하여 따로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다 위·수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관리에 있는 사항은 강릉시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쩌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재안  14조…….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운영요원은 지금 어차피 평생교육법이 의원입법 발의되어 가지고 거기서 전면 개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설조항이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을 그렇게 배치하도록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하고 지금은 평생학습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게 왜냐하면 총 정원제에 걸려서 따로 이런 것들을 전임계약직을 쓸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강릉시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교육을 가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될 것이고요.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14조와 관련해서 김종혜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평생교육사를 계약직이든 외부의 인력을 끌어들이지 말고 기존의 공무원 중에 교육의 혜택을 주어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는 판단을 하신 내용이고, 단 14조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사를 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단 그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되었던 그렇지 않든, 평생교육사를 일단 둬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위원장 이재안  14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14조 전 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사를 공무원이 되었던 민간이 계약직으로 참여를 하든 평생교육사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15조, 16조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15조는 저희가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하게 되면 그 위에 14조 따로 인원을 둘 수 있다는 게 평생학습센터가 거기에 설치가 되면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몇 명을 두든지 두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제15조와 제16조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되었을 때만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가 되면 현재 평생학습사를…….
김종혜 위원    그것은 시의 산하기관인데 당연히 시에서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지요.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김종혜 위원    시 산하 하부기관인데…….
○위원장 이재안  15조에 관련된 부분이 시장은 학습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만 제한되는 조항이 아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과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시에서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시 공무원이 참여가 되어서 한 기구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당연히 시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정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학습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사용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직접 학습에 참여하는…….
○위원장 이재안  사용자뿐만 아니라 학습을 시키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최돈은 위원    15조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교육사 한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보수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건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운영이 되면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위원장 이재안  제3조에 학습경비 지원부분하고 15조에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제3조에 있는 것은 평생학습기관단체나 이런 데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고 15조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관에 한하여, 학습센터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지금 15조도 그렇고 16조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실은 관장님 평생학습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위원장 이재안  그런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문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지금 지적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관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분히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런 아주 세밀한 것 까지도…….
○위원장 이재안  우리가 강릉시장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만 아무리 시장께서 추진하는 중요시책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인 제도가 밑받침되지 않고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조례안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시기적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이 신규로 조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례 제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로 조례도 조례의 구성요건을 전부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과도한 권한을 남용을 할 부분들을 조례로써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16조 수강료 징수에 관한 부분들도 실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허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사용료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조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그때그때 사용료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례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적정성, 이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요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무과장께서 시 집행부 동료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또 우리 전문위원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입안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없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출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례안을 작성을 할 때 모든 그런 자치단체의 조례들을 거의 보고 일반적인 사항들이나 그런 것은 거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했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그런 것도 보면 조례에 담은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재안  자, 보세요.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제한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주문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양한 의견개진을 했고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장님께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충분히 비교검토를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소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을 본인이 판단하시지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회의시간에 제시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 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전부는 삭제하고 경비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은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후단의 단서조항, ‘다만’부터 삭제하고 제3조2항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5조, 16조는 삭제하고 제17조를 15조로 한다라고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이 수정된 안들을 가지고 수정가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전에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좀 전에 간사님께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해도 저희들이 평생추진단을 만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중에 지적된 대로 시장께서 민선4기 출범과 아울러서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평생학습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의결한 평생학습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구성요건들을 충분히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의 적정성, 기타 사업의 추진사항일정 등 그런 편의를 의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평생학습조례안이 수정의결 된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 지적된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과 동시에 본 조례안이 충분히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심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고 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3.  江陵市 市政消息紙 發行條例案
4.  江陵市 市政消息紙 發行條例案 代案
(12시14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기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의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제36호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이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중에 보안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의 제정이유는 매월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을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정소식지의 안정적인 발간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 대안에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강릉소식으로 하며 발행횟수는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및 영상자료를 병행,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시정소식지의 게재할 내용을 반상회소식, 시정소식, 공지사항 및 공익광고, 시 의정, 도정, 국정 등 행정정보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및 주요행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소식지의 배분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하되 시민에게 우선적으로고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1조에는 효율적인 소식지 발행의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편집위원은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으로 하며 상임편집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강릉시의 각종 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기자, 일반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의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재안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여러 위원님께서 몇 달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질의내용이 아마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07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2시21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185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지난번 회의 시 본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보건소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 주차장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뒤편 잔디밭 240㎡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7~8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부터 민원인전용주차장을 38대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평상시 주차율이 한 60%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2007년3월45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1항과 2항은 조성했습니다.
우선 매입대상부지는 보건소 뒤편 전으로 약 600평 되는데 그 평수는 당초에 토지 소유주가 매각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부재지주 양도세가 한 66% 정도 중과세가 된다는 내용을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후 순위 케이지캐미칼 후면에 한 300평은 축협이 거기에 부지선정 하는데 평당 15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정가가 최고해서 7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본인은 110만 원 이하로는 절대로 하지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두 건에 대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보건소 뒤편 잔디밭 약 240㎡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7~8월에 공사를 하면 약 한 20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건소 주변에 현재 주택지 또는 상가지가 들어서면서 토지소유주들이 부지매각을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사 뒤편에 당초에 하려 했던 전 600평 정도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저희가 농사짓는 농민의 땅을 뺏는 것 같아서 그걸 추진하기는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보건소를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돌아보고 왔는데 전용주차장, 20대를 대는 민원전용주차장에 38대를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38명대를…….
○보건소장 이금상  지난번에는 민원인전용주차장 반을 직원들도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5부제 하면서 민원인주차장으로 추가…….
김영기 위원    소장님! 제 뜻은 땅을 안 파는데 우리가 토지수용령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가격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불편스럽더라도 민원주차장에 우리 직원들 차는 되도록 대지 말고, 지금 잔디부지 여기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이러잖아요.
여기에 지금 몇 대나 댈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이금상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20대 못 대겠던데요.
차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죠.
본 위원이 적어놓은 거 하고 가보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요.
○보건소장 이금상  벽 쪽으로 대는 게 14대가 들어갑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은 민원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금상  이건 공무원들만…….
김영기 위원    관차나 주로 대놓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겁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85회 임시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보건소장님께 주문했던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이번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증축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에 보건소 부지의 협소함,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업무가 증가가 되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만들어지고 보건소에 어떤 역할과 기능들이 더 많아졌을 때 지금 보건소의 위치와 부지로써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요를 충당하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차제에 앞으로 발생될 그런 수요까지도 좀 예측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권유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강릉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현재 보건소부지의 위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의 업무를 접근성이 좋은 일부 지역에 사무를 분장을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 이런 주문을 해서 당시에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유보가 되었었는데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을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안, 2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의 세금관계 문제, 또 감정평가의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주와 적극적인 토지매입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우선 매입대상 부지가 지금 현재 구입한 지가 19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취득한 지가 19년이 되었고 2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20년하고 상관없이 작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사업토지판정에…….
○위원장 이재안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이 구입한 지 2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6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주가 매입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세율의 66%를 적용을 받지 않았을 텐데 매입한 지가 19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세율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게 아니고 작년 12월30일 날짜로 20년이 적용을 받고, 앞으로 그 사람이 19년이라면 1년 후에는 된다 그 조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 법이 유지되는 한 평생 66%가 적용이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이 분은 평생 못 팔겠네요.
○보건소장 이금상  본인 말로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식한테 상속을 하지 팔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일부 프로그램이 분리가 되어서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서 보건업무를 운영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부도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에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계회되고 있습니다.
이번 186회 임시회가 끝나면 안양시의회 합동연수가 있고 어린이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바쁘시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월요일, 화요일 양 일간에 거쳐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판단들을 적극 개진해 주셔서 시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7년04월20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不動産平價委員會設置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2.江陵市平生學習條例案

3.江陵市市政消息紙發行條例案

4.江陵市市政消息紙發行條例案代案

5.200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不動産平價委員會設置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2.江陵市平生學習條例案

3.江陵市市政消息紙發行條例案

4.江陵市市政消息紙發行條例案代案

5.200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start]

지난10일참소리박물관과허균기념관이연이어개관되어이제경포지구에관광벨트화사업이관광활성화로이어질있도록차별화된관광도시로의변화를시도하고있습니다.

변화의물결은거부할없는시대적요구이기에공무원과시민들이함께동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아시다시피우리청에서는강릉비전금요특강에변화를갈망하는시민들의참여가늘어가고있으며이에부응이라도하듯강릉시청사의불빛은밤늦게까지환하게빛나고있습니다.

이것은지역사회의다양한행정수요에다각적으로대응하고새로운상황과변화에적응할있도록계획하고연구하는바람직한모습이기도합니다.

아름다운자연과풍부한문화를바탕으로우리강릉을전국제일의관광도시,첨단산업도시로발전할있도록다함께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특히나시대적,시민적다양한변화와혁신에부응이라도하듯위원님스스로위상을높이기위해비회기임에도불구하고의회에출석해서다양한연구와시·행정전반에관한연구와검토를주신동료위원여러분들께동료위원의사람으로서,시민의한사람으로서,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186회임시회에서는먼저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릉시평생학습조례안을심사하고주요사업장을방문하여현장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7년4월5일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릉시평생학습조례안건의일반안건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2007년4월12일내무복지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강무성위원으로부터2007년4월19일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대안이제출되어의회의장으로부터내무복지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을상정하기전에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해주신대로지난183회임시회에서유보되었던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와강무성위원이발의한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대안에대해서,그리고지난185회임시회에서유보되었던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오늘의사일정에추가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제4항,제5항으로추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1.江陵市不動産平價委員會設置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10시12분)

그러면주민복지정책관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소존경하는이재안내무복지위원장님과의원님여러분들의노고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2007년1월9일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라현행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심의하는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위원구성이기구와맞지아니하여이를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부위원장을행정지원국장에서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변경하여운영의탄력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건은금년3월7일부터3월26일까지입법예고를마치고3월28일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의를거쳐위원회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2007년1월9자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으로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부위원장을기존에업무를관장해오던행정지원국장에서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시기의적정성,기타사업의추진사항일정그런편의를의회에서충분히고려해서이번에평생학습조례안이수정의결만큼앞으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오늘지적된다양한지적사항들을충분히반영을해서시행과동시에조례안이충분히법적,제도적뒷받침이있도록그렇게해서다시심의가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심의하기이전에자리를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수고하셨고관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습니다.

3.江陵市市政消息紙發行條例案

4.江陵市市政消息紙發行條例案代案

(12시14분)

강무성위원님!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대안의제안경위는의안번호제36호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이제183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지위원회에상정되어질의와답변을통한심사중에보안사항에대해서위원회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새로운대안을마련하기로하였습니다.

조례안대안의제정이유는매월시정소식을시민에게널리알려시민을알권리를충족시키고나아가다양한생활정보를제공하여시정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시정소식지의안정적인발간체계를확립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대안에주요내용은제2조제3조에시정소식지의명칭은강릉소식으로하며발행횟수는여건에따라조정이가능하고효과적인홍보를위하여인터넷영상자료를병행,홍보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또한제6조에는시정소식지의게재할내용을반상회소식,시정소식,공지사항공익광고,의정,도정,국정행정정보와주민의생활에필요한정보,그리고각종문화예술주요행사등에관한사항등으로규정하고제7조에소식지의배분은시민전체를대상으로무료로하되시민에게우선적으로고출향인사,유관기관,단체등에도배부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제9조11조에는효율적인소식지발행의위하여편집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고편집위원은당연직5명,위촉직3명으로하며상임편집위원을있도록하고제16조에는위촉직위원에대하여강릉시의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의하여수당여비를지급할있도록하였으며상임편집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실비를보상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또한명예기자,일반시민또는외부전문가가기고등의방법으로자료를제공하여소식지의게재된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소정의원고료또는상품권을지급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대안이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이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대안이가결되었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은폐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은폐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5.2007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2시21분)

보건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청사뒤편잔디밭240㎡로5,000만원을투자해서7~8월에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은금년도2월부터민원인전용주차장을38대로확대·운영하고있으며현재는평상시주차율이60%유지하고있습니다.

주차난해소방안에대해서2007년3월45일계획을수립해가지고제1항과2항은조성했습니다.

우선매입대상부지는보건소뒤편전으로600평되는데평수는당초에토지소유주가매각의동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이후의과정에서부재지주양도세가66%정도중과세가된다는내용을세무서에서통보를받고매각을하겠다고그렇게연락이와서중지가되었습니다.

또한순위케이지캐미칼후면에300평은축협이거기에부지선정하는데평당150만원에매입을했습니다.

그런데거기에감정가가최고해서70만원밖에나오는데본인은110만이하로는절대로하지하겠다고해서건에대해서매입을못했습니다.

그래서제2안으로보건소뒤편잔디밭240㎡를주차장으로확보를하려고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5월에추경예산에반영을가지고7~8월에공사를하면20대정도를가지고운영을있을같습니다.

차후에보건소주변에현재주택지또는상가지가들어서면서토지소유주들이부지매각을전혀동의를하는그런실정입니다.

그리고청사뒤편에당초에하려했던600평정도는농사를짓고있는데그것을임대해서사용을하는것은저희가농사짓는농민의땅을뺏는같아서그걸추진하기는여러모로어려움이있습니다.

그걸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1안,2안에대해서토지소유주의세금관계문제,감정평가의문제때문에보류가되고있는데앞으로도지속적으로토지소유주와적극적인토지매입협상을있도록주시고특히나우선매입대상부지가지금현재구입한지가19년이되었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렇죠?

취득한지가19년이되었고20년이되었기때문에문제가되는아닙니까?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부도산평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5건에대한안건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어느때보다도바쁜시기에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수고하여주신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앞으로도많은행사가계회되고있습니다.

이번186회임시회가끝나면안양시의회합동연수가있고어린이의회가개원이됩니다.

여러가지의정활동이바쁘시겠습니다만위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또한월요일,화요일일간에거쳐서우리내무복지위원회에서관장하고있는주요사업장에대해서현장방문이계획이되어있습니다.

현장방문위원님들께서평소갖고있던생각과판단들을적극개진해주셔서시정업무에반영이있도록협조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이상으로186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33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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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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