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4일
강릉시의회
일시:2002년10월14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9회 강릉시의회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0월 14일
강릉시의회
일시:2002년10월14일
장소:
의사일정
1.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3.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
4.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5.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부의된안건
1.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3.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
4.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5.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start]
오늘회의는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등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상정된안건이심도있게처리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02년10월11일강릉시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강릉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가있었으며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등11건의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또한같은날김화묵의원님과심엽섭의원님그리고심종인의원님으로부터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4건의서면동의안이발의되어운영위원회에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의회의장은의회회의규칙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거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본위원회에회부하고지방자치법제53조의규정에의거운영위원회개회를요구함에따라오늘제149회강릉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1.第15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10시21분)
금번회기는배부해드린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2002년10월16일부터10월19일까지조례안등제출된의안과당면현안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등4일간의일정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일정별세부사항을말씀드리면10월16일10시개회식에이어제1차본회의를개의한후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등8건의안건을처리하고같은날13시부터는제15호태풍루사피해지역에대해1차현장확인이있겠습니다.
10월17일10시에는제15호태풍루사피해상황및항구복구추진계획과주문진하수종말처리시설원가분석용역에대한전체의원간담회가있은후같은날14시부터는특별위원회별로위원장과간사를선임하고향후특별위원회운영을위한계획서작성등의건을처리하게되겠습니다.
10월18일에는상임위원회별로일반안건에대한심사가있겠으며마지막날인10월19일10시에는제2차본회의를개의하여그동안위원회별로심사한안건에대한심의를마친후13시부터제15호태풍루사피해지역에대한2차현장확인을끝으로제150회4일간의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게되겠습니다.
이상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없이바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2002년10월16일부터10월19일까지4일간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제15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江陵市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10시24분)
김화묵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는현행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의규격?제식및기재사항등을현실정에맞게변경하여전국적으로의원신분증의통일을기하기위하여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현행규칙제3조제1항에신분증규격?제식등을기재사항일부를변경하는것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새로개정되는신분증규격과도안은별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본개정규칙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의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江陵市議會議政諮問會議에關한條例提案에關한同議의件
(10시27분)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의원님들께서주민의대표로서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마는대부분전문적인분야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지역대학의각분야에몸담고있는전문가들로하여금자문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의원의의정활동을적극지원함으로써바람직한정책결정을하는데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지역대학이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문호를개방하는데도뜻이있다고하겠습니다.
주요제안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자문회의기능으로서지방자치발전과문화?관광?사회복지?해양환경?건설도시교통등지역발전에관한사항과의회의장이요구하는사안에대하여자문을하도록하였습니다.
둘째로,자문회의를구성함에있어서3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회장과부회장은의회의장과부의장을당연직으로하여자문회의와의회와의관계를원활하게운용함으로써실질적인자문회의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위원은관내전문대학이상의대학에재직하고있는교수나관내연구기관등전문분야에종사하고있는자그리고기타지역사회에서정치?경제?사회등의분야에서전문지식을가지고의정을자문할수있는자로서의장이위촉하도록하였습니다.
셋째로,자문회의운영에있어서지방자치발전분과?문화관광분과?사회복지분과?해양환경분과?건설도시교통분과등분야별로5개분과로나누어우리의회위원회의의정활동을자문하도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의제를선정함에있어서도자문을필요로하는당해위원회가정하도록하여실질적으로의정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또는의회위원회의요구가있을때회장이해당분과를소집하여자문에응하도록함으로써자문회의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자문회의의회의준비와의사정리?서무등을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두되사무국은의회사무국직원이겸임하도록함으로써자문회의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자문회의위원이회의에참석하거나자문회의의결또는자문회의회장의명에따라공무로출장할때는예산의범위안에서일비와여비등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등회의참석에따른비용을보전해줌으로써적극적으로자문에응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취지는이미말씀드렸듯이우리의회의원님의의정활동을실질적으로지원하여보다나은정책결정을할수있도록의정환경을조성하는데있는것입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을동의하기까지자문회의필요성과효율성그리고운용방안등여러가지문제에대하여심사숙고했습니다만위원여러분께서보다세심한심사를통해본조례안이운영위원회안으로채택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본조례안동의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많은자문회의에관련된법률을비교해서참고해서만들었습니다마는이것이시의회에다접목하다보니까여러가지용어라든지또분과를결정하는데있어서또우리현강릉시기구표에의해서하다보니까좀본의원의생각에도이건좀맞지않는다라는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마는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해주시리라믿고운영위원회에이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앞으로이안을시행하는데있어서시행착오도있을것입니다.
하지만우리의원님들께서오늘심의도하시고또이조례안을운영하면서여러가지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나오면보완해가면서우리의회가또우리지역에거주하고있는전문가집단의많은조언을받을수있는그러한조례안으로탄생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운영위원회에참석해서위원님들께좀상세하게보충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참고하셔서이안만큼은좀심도있게한줄한줄항목항목보시고용어라도좀수정하실게있으면수정해주시고또내용을좀바꿀게있으면바꿔서좋은조례안이될수있게끔우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할기회를주셔서고맙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의회의정자문회의에관한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10시36분)
심영섭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은제4대,5대,6대의회에서도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활동한바있으나선배의원님들의헌신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관련기관의성의있는노력부족으로남대천의수질개선에대한이렇다할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아의회차원의지속적인활동이요구되어다음과같이발의하였습니다.
먼저주문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및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
둘째,특별위원회구성은위원을9인으로하고위원회활동기간은2002년10월16일부터2004년6월30일까지로한다.
셋째,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위원회활동기간종료전까지활동결과보고서를본회의에보고한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남대천수질환경오염예방및상수원보호대책을위하여집행부의대처방안과의회차원의지원방안을강구하고향후24만강릉시민에게양질의상수원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아무쪼록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관한동의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第15號颱風『루사』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提案에關한同議의件
(10시39분)
심종인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은제15호태풍루사로인하여우리시에54명의인명피해와8,051동의건물파손또는침수,도로?제방?교량등공공기반시설의붕괴,농?수?축산등전분야에걸쳐막대한재산피해가발생함에따라종합적이고체계적인재난관리체계를구축하여조기에피해보상과항구복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다음과같이발의하였습니다.
먼저주문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및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
둘째,특별위원회구성은위원을10인으로하고위원회활동기간은2002년10월16일부터2003년10월15일까지12개월간으로한다.
셋째,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위원회활동기간종료전까지활동결과보고서를본회의에보고한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제15호태풍루사로인한많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가발생함에따라조기에피해보상과항구복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함에있습니다.
아무쪼록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심영섭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