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7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委員長 選任의 件
- 2. 委員長 人事
- 3. 幹事 選任의 件
- 4. 幹事 人事
- 5. 2006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案
- 6. 2006會計年度 豫備費支出 承認案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홍달웅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홍달웅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방금 강무성위원께서 김화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화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화묵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화묵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화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화묵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화묵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화묵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입과 세출사항을 계수하여 한해의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입과 세출사항을 계수하여 한해의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김경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화묵 방금 강희문위원께서 김경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경자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경자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경자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경자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달웅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경자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화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경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경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7월11일 각각 예비심사 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7월11일 각각 예비심사 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해서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본 위원회 소속으로 본 승인안에 대해 대표 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최돈은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돈은위원님 나오셔서 검사위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해서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본 위원회 소속으로 본 승인안에 대해 대표 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최돈은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돈은위원님 나오셔서 검사위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2006월5월20일 강릉시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세무사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 등 3명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년 6월1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검사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계산, 기록, 정리한 변동사항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확충 증대와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약 13%인 9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고질적 상습체납자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열악한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외수입미납금을 포함하여 특단의 징수방법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감액조치로 건전재정운영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있어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인정하겠으나 세출예산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277건 1,009억 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어 예산편성시점부터 주도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주택사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서 비슷하게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에 특별회계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독립채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사업자금이 예산액대비 10%밖에 융자되지 않았기에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해 적기에 적정액을 융자하여 해당 조례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권장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2006월5월20일 강릉시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세무사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 등 3명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년 6월1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검사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계산, 기록, 정리한 변동사항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확충 증대와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약 13%인 9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고질적 상습체납자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열악한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외수입미납금을 포함하여 특단의 징수방법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감액조치로 건전재정운영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있어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인정하겠으나 세출예산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277건 1,009억 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어 예산편성시점부터 주도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주택사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서 비슷하게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에 특별회계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독립채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사업자금이 예산액대비 10%밖에 융자되지 않았기에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해 적기에 적정액을 융자하여 해당 조례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권장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묵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를 해 주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를 해 주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동료위원께서 결산서를 만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 미수납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이 총 14.6%에서, 자동차세가 미수액이 42.7%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 미수납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이 총 14.6%에서, 자동차세가 미수액이 42.7%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홍달웅 위원 그리고 불용액의 과다발생도 250억이나 되고 이월액도 120억, 순세계잉여금도 230억, 이 많은 100단위 이상의 예산이 늘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나 결산보고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순순히 옛날 하던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미집행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월금이나 불용액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함으로 해서 당해연도 사업액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때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제때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월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재편성해 쓰고 이월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 자치단체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해 가지고 이월금 같은 경우는 전국 75개 자치단체 중에 저희들이 17등입니다.
평균 6.6% 인데 저희들이 4.7% 정도 되어서 전국에 75개 시 중에 17개 사업이고 예산이 예측하지 못하게 그렇게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좀더 세심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수요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신대로 개선하도록 예산편성서부터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해 가지고 이월금 같은 경우는 전국 75개 자치단체 중에 저희들이 17등입니다.
평균 6.6% 인데 저희들이 4.7% 정도 되어서 전국에 75개 시 중에 17개 사업이고 예산이 예측하지 못하게 그렇게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좀더 세심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수요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신대로 개선하도록 예산편성서부터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달웅 위원 물론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게 늦게 내려오면 이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제 시기에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전부 늦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제 시기에 사업을 못한단 말씀이죠?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제발 잘, 예산편성 할 적에 예측 가능하게 해서 최소한도로 줄여줄 수 있도록, 물론 타 시도에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 강릉시는 특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잘 편성해서 제 시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보면 제 시기에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전부 늦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제 시기에 사업을 못한단 말씀이죠?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제발 잘, 예산편성 할 적에 예측 가능하게 해서 최소한도로 줄여줄 수 있도록, 물론 타 시도에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 강릉시는 특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잘 편성해서 제 시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홍달웅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함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과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의견서를 낸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어떤 지적사항을 지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함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과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의견서를 낸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어떤 지적사항을 지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방세 미수납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분은 누적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미수납 된 것은 저희들이 경포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25억인데 6필지 호텔부지입니다.
그걸 매각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 원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커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입찰공고나 아니면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상태가 나빠서 중앙정부로부터 114억에 대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려고 4.5%라는 세출에 대한 경상경비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이 분야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전용입니다.
과다한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19건인데 예산편성 하는데 장, 관, 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서 안 하고 세항, 세세항, 목 같은 경우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의회가 열리기 전에 불가피하게 금액이 적은 것이나 사업시기성을 놓치거나 국·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선시행을 하도록 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분야도 앞으로는, 작년보다는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는 과거에 금년도에는 10월에 태풍이 왔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오다 보니까 국·도비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한 410억하고 이월사업비 14건에 14억이라는 것을 불가피하게 해서 금년도에 이월사업비가 2006년도에는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예산편성인데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미집행이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았던 사업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던 게 3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수원마을이라든가 협의가, 토지주나 각종 여건사항에 저희들이 꼭 시행을 하려고 사업을 노력 했습니다만 안 된 사업이 33건입니다.
이건 속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관리 보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기금관리를 연 2회 저희들이 다섯 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1회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금 조성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뚜렷한 게 없이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 1회 뿐이 안 하고 임시회를 주로 개최합니다.
앞으로는 2회를 반드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보완입니다.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정수물품이 3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복식회계제도가 도입되어서 복식결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나 정수물품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게 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 과다발생입니다.
주택사업이나 도시교통, 주민소득지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체납액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제일 많은 부분이 도시교통입니다.
도시교통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도시 해서 일개 담당을 신설해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납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특별회계에 제일 많은 게 좀 전에 말씀하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억입니다.
21억에 대한 것을 아까 사후관리를 결손처분이 된 것을 시효나 이런 것이 중단되기 전에 모든 걸 좀더 세심하게 은행권과 연계해서 부동산압류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찾아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다 따지고 보면 한 5억 정도 순수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하지 않게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소득사업금융자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대출이 연 5%인데 여기 보증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시중 은행 금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같이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조례를 지금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기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분은 누적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미수납 된 것은 저희들이 경포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25억인데 6필지 호텔부지입니다.
그걸 매각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 원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커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입찰공고나 아니면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상태가 나빠서 중앙정부로부터 114억에 대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려고 4.5%라는 세출에 대한 경상경비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이 분야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전용입니다.
과다한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19건인데 예산편성 하는데 장, 관, 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서 안 하고 세항, 세세항, 목 같은 경우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의회가 열리기 전에 불가피하게 금액이 적은 것이나 사업시기성을 놓치거나 국·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선시행을 하도록 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분야도 앞으로는, 작년보다는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는 과거에 금년도에는 10월에 태풍이 왔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오다 보니까 국·도비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한 410억하고 이월사업비 14건에 14억이라는 것을 불가피하게 해서 금년도에 이월사업비가 2006년도에는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예산편성인데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미집행이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았던 사업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던 게 3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수원마을이라든가 협의가, 토지주나 각종 여건사항에 저희들이 꼭 시행을 하려고 사업을 노력 했습니다만 안 된 사업이 33건입니다.
이건 속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관리 보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기금관리를 연 2회 저희들이 다섯 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1회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금 조성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뚜렷한 게 없이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 1회 뿐이 안 하고 임시회를 주로 개최합니다.
앞으로는 2회를 반드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보완입니다.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정수물품이 3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복식회계제도가 도입되어서 복식결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나 정수물품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게 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 과다발생입니다.
주택사업이나 도시교통, 주민소득지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체납액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제일 많은 부분이 도시교통입니다.
도시교통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도시 해서 일개 담당을 신설해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납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특별회계에 제일 많은 게 좀 전에 말씀하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억입니다.
21억에 대한 것을 아까 사후관리를 결손처분이 된 것을 시효나 이런 것이 중단되기 전에 모든 걸 좀더 세심하게 은행권과 연계해서 부동산압류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찾아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다 따지고 보면 한 5억 정도 순수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하지 않게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소득사업금융자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대출이 연 5%인데 여기 보증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시중 은행 금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같이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조례를 지금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기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희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결산할 때 보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음에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시정조치 하시겠다고만 말씀하셨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원확보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정말 세원확보를 여기 보면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원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데가 아직까지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집행이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세원발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나와야 하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결산할 때 보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음에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시정조치 하시겠다고만 말씀하셨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원확보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정말 세원확보를 여기 보면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원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데가 아직까지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집행이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세원발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나와야 하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사실 세원발굴 경우는 그렇습니다.
첫째, 민간사업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 세원발굴을 하기가 사실 조금 저희들도 늘 업무보고나 기타 연초에 특화사업이나 각종 세원발굴을 각 실과에다 한 건씩 의무적으로 내라 하는, 그 머리를 맞대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나무명품화사업이라든가 화목원수목사업, 자동차이면도로 이면으로 확대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세원수익을 하는 게 한 20억 정도를 재정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견학도 보고 저희들이 각종 정보나 인터넷 이런 데도 전국이나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것을 발췌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민간사업자한테나 다른 사업이 있는 데 피해를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경영을 올리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독립적이고 색다른 길을 세원발굴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입장료수입이나 이런 게 되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세원발굴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민간사업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 세원발굴을 하기가 사실 조금 저희들도 늘 업무보고나 기타 연초에 특화사업이나 각종 세원발굴을 각 실과에다 한 건씩 의무적으로 내라 하는, 그 머리를 맞대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나무명품화사업이라든가 화목원수목사업, 자동차이면도로 이면으로 확대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세원수익을 하는 게 한 20억 정도를 재정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견학도 보고 저희들이 각종 정보나 인터넷 이런 데도 전국이나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것을 발췌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민간사업자한테나 다른 사업이 있는 데 피해를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경영을 올리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독립적이고 색다른 길을 세원발굴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입장료수입이나 이런 게 되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세원발굴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희문 위원 국공유지 임대하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 임대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산불유급감시원 해서 예비비가 3억5,14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불유급감시원 이게 급여로 나가는 거죠?
거기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 임대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산불유급감시원 해서 예비비가 3억5,14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불유급감시원 이게 급여로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희문 위원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비비가 당초에는 산불을 저희들이 65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일로 또 연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그러다 보니까 90일로 또 연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당초예산에 21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가 승인된 날짜를 보면 2006년4월1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불감시 하는 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봄, 가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4월에 부족하다고 다시 예산편성 한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나?
봄에 산불감시 해서 21억 하고 나중에 가을에 연말쯤 11월, 12월 가서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수긍이 가는 일입니다만 봄 4월에 산불감시 시작하자마자 부족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승인된 날짜를 보면 2006년4월1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불감시 하는 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봄, 가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4월에 부족하다고 다시 예산편성 한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나?
봄에 산불감시 해서 21억 하고 나중에 가을에 연말쯤 11월, 12월 가서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수긍이 가는 일입니다만 봄 4월에 산불감시 시작하자마자 부족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게 산불감시단은 그렇습니다.
기후나 여건이 봄에 잦은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78명이라는 인원을 야간하고 주간에 추가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후나 여건이 봄에 잦은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78명이라는 인원을 야간하고 주간에 추가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시기가 봄에 21억 편성이 된 것 가지고 일단 하고 나중에 가을에 가서, 봄에 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편성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시작하자마자 4월12일 다시 예비비지출을 승인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시기가 봄에 21억 편성이 된 것 가지고 일단 하고 나중에 가을에 가서, 봄에 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편성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시작하자마자 4월12일 다시 예비비지출을 승인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월금이 보면 전년도보다 사실, 전년도는 보면 1,157억이었는데 올해는 1,508억이거든요?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수해사업 때문에 더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보면 매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걸 줄여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사실 줄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사고이월이 2005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정말 결산을 할 때마다 말로만 하시겠다 그러지 말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액이 줄어서 그 해 예산에 편성된 게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환동해중심도시 제일강릉을 만드는데 시기적절하게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해서 다음 연도로 자꾸 이월된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강릉환경에서 더욱 옥죄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월금이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서 이월금이 적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보면 강릉지구 공군전적비 보수공사 1,500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은 공군전적비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보다는 우리 경포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공군전적비 자체가 경포삼거리 딱 중간 입구에 있다는 게 근본적으로,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다면 굳이 옮겨야 될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자꾸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수해사업 때문에 더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보면 매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걸 줄여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사실 줄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사고이월이 2005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정말 결산을 할 때마다 말로만 하시겠다 그러지 말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액이 줄어서 그 해 예산에 편성된 게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환동해중심도시 제일강릉을 만드는데 시기적절하게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해서 다음 연도로 자꾸 이월된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강릉환경에서 더욱 옥죄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월금이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서 이월금이 적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보면 강릉지구 공군전적비 보수공사 1,500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은 공군전적비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보다는 우리 경포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공군전적비 자체가 경포삼거리 딱 중간 입구에 있다는 게 근본적으로,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다면 굳이 옮겨야 될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자꾸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군전적비가 현 위치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제기된 것이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전적비 예산이 한 6,000만 원 이상 서서 집행을 하려다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포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가서 그걸 다른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는, 지금 거기가 공원법상에 공공시설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용도계획변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때 같이 용역에 넣어서 확정을 지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공군전적비가 현 위치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제기된 것이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전적비 예산이 한 6,000만 원 이상 서서 집행을 하려다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포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가서 그걸 다른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는, 지금 거기가 공원법상에 공공시설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용도계획변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때 같이 용역에 넣어서 확정을 지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집행을 안 하시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확정되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강희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동계올림픽 유치가 안 되어서 시민들의 상실감이 대단한대요.
보면 아이스하키경기장 시설하고 쇼트트랙 피겨경기장 시설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동계올림픽 유치가 안 되어서 시민들의 상실감이 대단한대요.
보면 아이스하키경기장 시설하고 쇼트트랙 피겨경기장 시설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쇼트트랙 관계는 내년 3월에 쇼트트랙 국제대회를 개최하도록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월하고 9월까지 해서 쇼트트랙장 아이스링크의 설계를 완료해서 10월, 11월 말까지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 설계단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 설계단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기존 빙상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청솔공원 들어가는 데 좌측에 있습니다.
청솔공원 가는 길 밑에 있습니다.
청솔공원 가는 길 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어떤 식으로, 쓰레기는 거기에다 다 소각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천면 관내에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올해도 이월금이 한 8억 정도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가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에 보면, 시내에 보면 도심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택지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용지에도 다 매각을 해 버려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교통관련시설로 해서 택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면, 2006년 결산에서도 보면 주차장 확보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월금이 넘어가는 정도라면 그거 가지고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하지 않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가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에 보면, 시내에 보면 도심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택지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용지에도 다 매각을 해 버려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교통관련시설로 해서 택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면, 2006년 결산에서도 보면 주차장 확보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월금이 넘어가는 정도라면 그거 가지고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하지 않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2006년도에 옥천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15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매수해서 일반회계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억은 아직까지 그런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억은 아직까지 그런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아직까지 없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희문 위원 좀 검토해 주셔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체가 7개 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이 차입선변경을 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 번 거론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차입선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른 어떤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그 차입선변경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차입한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차입선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7개 차입선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불가능한 내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차입한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차입선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7개 차입선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불가능한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시기가 제일 큰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이라 했는데 차입선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높은 지역개발기금하고 일반 다른 차입선하고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어떤 것은 10년 거치 15년 분할, 그래서 거치기간이 있어서 전체이자를 따지면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가 1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자하고 계산하면, 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총액을 따져서 하면 결코 더 유리한 결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입선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장단점이나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높은 지역개발기금하고 일반 다른 차입선하고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어떤 것은 10년 거치 15년 분할, 그래서 거치기간이 있어서 전체이자를 따지면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가 1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자하고 계산하면, 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총액을 따져서 하면 결코 더 유리한 결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입선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장단점이나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셨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제일 큰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차입선을 해서 이자경감에 대한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결코 이자경감에 대한 것을 더 볼 수 없다.
○권혁기 위원 효과를 볼 수 없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차후에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이외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까?
본 자료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이외에는 기금에 대해서 하나도 출연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이외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까?
본 자료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이외에는 기금에 대해서 하나도 출연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화묵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자료준비가 잘 안 되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 박태철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결산서 40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억5,000, 여성발전기금 1억, 장애인복지기금 1억,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3,500을 작년에 네 개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 9억8,500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연, 문화예술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출연조성 목, 회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안 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식품기금으로 들어가는 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출연은 안 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결산서 40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억5,000, 여성발전기금 1억, 장애인복지기금 1억,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3,500을 작년에 네 개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 9억8,500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연, 문화예술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출연조성 목, 회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안 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식품기금으로 들어가는 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출연은 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우리 시의 물품구입연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12월에 물품구입현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기 보다는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에 구입한 물품내역을 일자별로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우리 시의 물품구입연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12월에 물품구입현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기 보다는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에 구입한 물품내역을 일자별로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건수가 줄어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허나 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 64개인가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서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의견을 주문하는 겁니다.
사고이월사업 건수가 줄어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허나 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 64개인가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서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의견을 주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주 재원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지연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임시주차장 민간위탁임대료 등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21억1,900만 원이 됩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주 재원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지연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임시주차장 민간위탁임대료 등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21억1,900만 원이 됩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분야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기간의 만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태료를 한 게 재산이 없거나, 요새는 은행금융권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의 금융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되어서 소멸이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에는 계속 각종 부동산이나 행정장비가 발달되어서 전부 다 계속 추적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기간이 되어서 소멸이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에는 계속 각종 부동산이나 행정장비가 발달되어서 전부 다 계속 추적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강무성 위원 이건 주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금액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무성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거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대부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세 대 중에 한 대가 자동차세를 못내는 실정이고 체납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요새 젊은 분들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없으면 일반 재산이나 봉급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체납해서 공매를 하려고 보면 자동차에서 갔다 온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찰서나 각종 법원에서 이미 금융권에서 거의 압류가 되고 실익이 없고 공매처분 해 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놔두는 실정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 세 대 중에 한 대가 자동차세를 못내는 실정이고 체납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요새 젊은 분들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없으면 일반 재산이나 봉급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체납해서 공매를 하려고 보면 자동차에서 갔다 온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찰서나 각종 법원에서 이미 금융권에서 거의 압류가 되고 실익이 없고 공매처분 해 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놔두는 실정입니다.
○강무성 위원 어쨌든 징수활동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좀 전에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징수에 있어서 재원별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월되는 127억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2%인 78억3,900만 원이고, 세외수법이 48억6,700만 원인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좀 전에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징수에 있어서 재원별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월되는 127억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2%인 78억3,900만 원이고, 세외수법이 48억6,700만 원인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주민세나 이런 걸 해 왔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부도로 해서 거의 체납되는 경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번호판 영치라든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세정과장에게 자동차영치를 해 보라고 해 보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차가 전부 외지에 전부 다 나가 있거나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발견을 요새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부도로 해서 거의 체납되는 경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번호판 영치라든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세정과장에게 자동차영치를 해 보라고 해 보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차가 전부 외지에 전부 다 나가 있거나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발견을 요새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무성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계획변경이 되어서 취소되는 예산, 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많고 또 금액을 보게 되면 223억6,7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계획변경이 되어서 취소되는 예산, 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많고 또 금액을 보게 되면 223억6,7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저희들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다 합쳐서 223억인데, 저희들이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 예산 성립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결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매년 결산을 하면, 결산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돈을 이미 다 썼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모두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산을 하는 건지,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매년 결산을 하면, 결산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돈을 이미 다 썼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모두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산을 하는 건지,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 1년간 집행실적을 계산하고 기록, 정리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에 목적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명쾌한 답변은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결산서를 보면 실국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0%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런 과목이나 세세항에는 안 세워도 상관이 없겠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런 과목이나 세세항에는 안 세워도 상관이 없겠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왕종배 위원 아니, 100%, 지금 100% 집행을 안 한 게 전체 실국에 다 있고 민간위탁이나 기타보상용역비, 개발비, 행사성 실비보상,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리비, 장학금, 학자금, 시설부대비 해서 건수가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1원도 안 쓰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결산에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전부 다 큰데 2007년도에 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전부 다 큰데 2007년도에 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2006년도에 결산을 하나도 안 했는데 민간위탁을 2007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2006년도 결산이 되니까 2007년도에 이월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왕종배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예산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편성만 하고 예산확보만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예산은 지금 10% 절감 외에 거의 항목이 맞아서 가야 하는데 20%, 30% 이상 되는 건수가 200건 이상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내 예산 확보하기만 위해서 주력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안 했다라고 밖에 결론을 안 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국장님 처음 오셔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 이상 예산잔액이 314건이나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100% 남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과정에서,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예산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편성만 하고 예산확보만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예산은 지금 10% 절감 외에 거의 항목이 맞아서 가야 하는데 20%, 30% 이상 되는 건수가 200건 이상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내 예산 확보하기만 위해서 주력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안 했다라고 밖에 결론을 안 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국장님 처음 오셔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 이상 예산잔액이 314건이나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100% 남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과정에서,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여기서 오면 공사비나 제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된 부분인 한두 건 외에는 거의 예산이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예산을 안 쓴 실국이 다 있습니다.
그 실국장님들께서는 이 이유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실국장님들께서는 이 이유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결산을 쭉 보면서 저도 수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결산은 뭐 그냥 썼으니 끝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결산을 토대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근간을 부서 간에 어떤 내 운영비나 내 부서의 어떤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2008년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제반적으로 질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2008년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제반적으로 질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입금이 주행세인상분 유류보조금 있습니다.
97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 옥천동 주차장부지매입 15억 원…….
97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 옥천동 주차장부지매입 15억 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게 세입입니다.
○강희문 위원 주차장 매입비가 세입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차장 매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예, 그거하고 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 주행세인상분 유류보조 97억 원…….
○강희문 위원 거기에 혹시 도시계획세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도시계획세는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지금 도시계획세의 10%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지금 도시계획세의 10%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인데 금년도에는 3억8,000을 줬는데 작년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해 놓아서…….
그런데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해 놓아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뭐 말입니까?
○김홍규 위원 민속축전 하고 남은 금액, 그 당시에 약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서류를 보니까 23억 얼마였던데 그건 어떻게 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걸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김홍규 위원 그건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 그 돈에 대한 목적은 딱 정해 놓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하면서, 민속추진단이 해체하면서 내용까지 명기해서 세정과에 보내주었는데 세정과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얘기를 해 봐요.
당시 그 돈에 대한 목적은 딱 정해 놓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하면서, 민속추진단이 해체하면서 내용까지 명기해서 세정과에 보내주었는데 세정과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얘기를 해 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23억을 일반…….
○김홍규 위원 두 번에 걸쳐서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쯤 계획대로라면 단오제단에 줬다든지 단오제 관련해서 썼든지 해야 되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정책과장이 답변을…….
○김홍규 위원 그건 누가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답변도 했고 한 내용인데, 결산하는 단계이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2004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로부터 청산에 따른 해산 잉여금으로 우리 시로 전출 받은 게 25억7,500만 원입니다.
그 7,500만 원을 저희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했지 실제 이 돈은 세입금고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활용계획으로 해서 단오제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수입사업회계잉여금 25억7,500만 원은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기금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2004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로부터 청산에 따른 해산 잉여금으로 우리 시로 전출 받은 게 25억7,500만 원입니다.
그 7,500만 원을 저희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했지 실제 이 돈은 세입금고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활용계획으로 해서 단오제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수입사업회계잉여금 25억7,500만 원은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기금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2004년10월입니다.
○김홍규 위원 2004년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잉여금을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6년, 올해가 7년인데, 또 문화재단도 만들어지고 지금 유네스코등록도 이미 끝났고 앞으로 계승발전을 해야 한다고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그래서 올해 새로운 단오의 형태의 모습을 보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얘기도 비교적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을 했으면 그 목적에 이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줘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씩 계속 움켜지고 쥐고, 잡수익으로 잡았다고 하면서 세출을 안 만들어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예산법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잡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에요.
2005년도에 세출에 안 빼내고 2006년도 세출에도 안 빼내고 그냥 갖고 있는 권한이 법상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러면 5년, 6년, 올해가 7년인데, 또 문화재단도 만들어지고 지금 유네스코등록도 이미 끝났고 앞으로 계승발전을 해야 한다고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그래서 올해 새로운 단오의 형태의 모습을 보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얘기도 비교적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을 했으면 그 목적에 이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줘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씩 계속 움켜지고 쥐고, 잡수익으로 잡았다고 하면서 세출을 안 만들어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예산법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잡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에요.
2005년도에 세출에 안 빼내고 2006년도 세출에도 안 빼내고 그냥 갖고 있는 권한이 법상 어디 있냐 이거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당연히 세출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기금으로 묶어서 기금화해서 별도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통합기금으로 됐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김홍규 위원 통합기금이 어디에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우리가…….
○김홍규 위원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 그렇게 멋대로, 처음 시가 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동의해 줬으면 그대로 하셔야지 왜 중간에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확정지은 사항을 멋대로 막 합니까?
그것도 예산문제이니까 단돈 1원이라 하더라도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예산회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함부로 막 하느냐 이거에요.
반드시 세입·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전에 우리가 우선 확정을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 줬잖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문화관련 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질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해 달라고 촉구를 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잡수입화 처리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예산문제이니까 단돈 1원이라 하더라도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예산회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함부로 막 하느냐 이거에요.
반드시 세입·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전에 우리가 우선 확정을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 줬잖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문화관련 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질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해 달라고 촉구를 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잡수입화 처리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련부서의 집행에 대한 문제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집행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세출부분의 예산…….
○김홍규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2년, 3년 만에 보직이 순환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 오니까, 의회가 제일 갑갑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업무의 연속성이 사람이 바뀌어도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가 딱 끝난단 말입니다.
옛날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옛날 답변을 또 들어야 하고 또 다시 그 바탕위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알았다 하고 또 있다가 사람 바뀌면 또 2~3년 후에 반복되고 이게 계속 무슨 핑퐁도 아니고 하니까 결론은 없고 매번 떠돌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결산 때면 늘 느끼는 건데, 물론 결산심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고 결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지만 적어도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선심성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봐야 하겠고, 결산을 확실히 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산을 흐지부지 하니까 결산검사위원 네다섯 명이서 한 해에 4,000 몇 백억을 갖다가, 물론 인건비 빼고 사업비 내역의 목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보는 것은 무리이고 특히 경비성예산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특히 우리가 한번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출장 같은 것도 증빙이 맞는지 다 봐줘야 하고 때때로 검토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의회가 결산부분에 관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더러 우리가 당장 눈앞에 누구나 계수를 볼 수 있는 무슨 잉여금이라든지 이월비라든지 이런 건 내가 두 번째 치더라도 하여튼 도통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옛날 답변을 또 들어야 하고 또 다시 그 바탕위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알았다 하고 또 있다가 사람 바뀌면 또 2~3년 후에 반복되고 이게 계속 무슨 핑퐁도 아니고 하니까 결론은 없고 매번 떠돌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결산 때면 늘 느끼는 건데, 물론 결산심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고 결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지만 적어도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선심성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봐야 하겠고, 결산을 확실히 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산을 흐지부지 하니까 결산검사위원 네다섯 명이서 한 해에 4,000 몇 백억을 갖다가, 물론 인건비 빼고 사업비 내역의 목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보는 것은 무리이고 특히 경비성예산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특히 우리가 한번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출장 같은 것도 증빙이 맞는지 다 봐줘야 하고 때때로 검토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의회가 결산부분에 관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더러 우리가 당장 눈앞에 누구나 계수를 볼 수 있는 무슨 잉여금이라든지 이월비라든지 이런 건 내가 두 번째 치더라도 하여튼 도통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홍규 위원 그 답변을 이미 오래 전에 본 위원에게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시장이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고 국장도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과장도 얘기했고 다 했다니까요?
이게 오늘 결산을 승인하고 나면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어디 가 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정회를 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할 게요
본 위원은 요즘 말입니다.
다른 건 이해하고 안 하고 각자 다 사정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강릉시가, 타 시도 비슷합디다.
화장실을 2억씩 들여서 평당 500만 원씩 들여서 짓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이거 우리나라 실정에도 안 맞고 우리 정서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물론 쾌적하고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화장실을 공모해서 설계비를 따로 주고, 우주선모양 보기는 좋죠.
화장실은 화장실뿐인 겁니다.
화장실을 관리는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 1년 뒤에 가보면 변기가 망가지고 창문이 깨지고 도어록이 안 잠기고 엉망이면서 돈만 왕창 들여서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관리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1년 예산서에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몇 개면서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물론 “청사비용에 몇 % 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관리하시느냐 이겁니다.
안 한단 말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을 평당 300만 원 주면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평당 500만 원씩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이게 세계적으로도 해외토픽감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100배 잘 살아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강원도도 18개 시·군이 서로 경쟁적으로, 마치 화장실을 잘해 놓는 것이 마치 선진문화이고 선진시민인 양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외국 많이 보셔서, 본 위원도 다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에 칠갑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선진강릉이고 제일강릉이면 우리부터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옛길 앞에 우주선모양으로 한 화장실 때문에 시민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에어컨까지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도 화장실에 에어컨 달린 집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잘 지으면 좋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종업원들이 바깥 땡볕에서 일하니까 자기 방에도 에어컨 안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도 우리는 전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감하게 바꾸시고 현실에 맞게끔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휴지 쌓여있고 바닥에 물기 고여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봉사하면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일주일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가십시다!” 하는 그런 안은 좋을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씩 넣어서, 본 위원은 정말 정부의 시책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할 게 없어서 화장실 잘 짓게 해서 거기다 포상금을 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식을 환경개선으로 해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거기에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업무를 봅니까?
강릉은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그런 거 오면 본 위원이 있는 한 무조건 그거는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로 돌아가서 그 문화예술, 또 단오축전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를 136억 정도 갖다가 부어서 겨우 35억인가 6억 이익을 올려서, 그나마 등등 제 비용 지출하고, 원래는 그보다 더 남아야 하는데 그 25억 몇 천도 본 위원은 의문이 안 가는 금액이지만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 금액을 분명히 그렇게 쓰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쓰지 않고 엉뚱한 데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확실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듭을 지은 후 3항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오늘 결산을 승인하고 나면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어디 가 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정회를 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할 게요
본 위원은 요즘 말입니다.
다른 건 이해하고 안 하고 각자 다 사정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강릉시가, 타 시도 비슷합디다.
화장실을 2억씩 들여서 평당 500만 원씩 들여서 짓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이거 우리나라 실정에도 안 맞고 우리 정서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물론 쾌적하고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화장실을 공모해서 설계비를 따로 주고, 우주선모양 보기는 좋죠.
화장실은 화장실뿐인 겁니다.
화장실을 관리는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 1년 뒤에 가보면 변기가 망가지고 창문이 깨지고 도어록이 안 잠기고 엉망이면서 돈만 왕창 들여서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관리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1년 예산서에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몇 개면서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물론 “청사비용에 몇 % 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관리하시느냐 이겁니다.
안 한단 말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을 평당 300만 원 주면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평당 500만 원씩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이게 세계적으로도 해외토픽감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100배 잘 살아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강원도도 18개 시·군이 서로 경쟁적으로, 마치 화장실을 잘해 놓는 것이 마치 선진문화이고 선진시민인 양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외국 많이 보셔서, 본 위원도 다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에 칠갑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선진강릉이고 제일강릉이면 우리부터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옛길 앞에 우주선모양으로 한 화장실 때문에 시민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에어컨까지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도 화장실에 에어컨 달린 집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잘 지으면 좋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종업원들이 바깥 땡볕에서 일하니까 자기 방에도 에어컨 안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도 우리는 전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감하게 바꾸시고 현실에 맞게끔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휴지 쌓여있고 바닥에 물기 고여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봉사하면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일주일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가십시다!” 하는 그런 안은 좋을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씩 넣어서, 본 위원은 정말 정부의 시책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할 게 없어서 화장실 잘 짓게 해서 거기다 포상금을 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식을 환경개선으로 해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거기에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업무를 봅니까?
강릉은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그런 거 오면 본 위원이 있는 한 무조건 그거는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로 돌아가서 그 문화예술, 또 단오축전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를 136억 정도 갖다가 부어서 겨우 35억인가 6억 이익을 올려서, 그나마 등등 제 비용 지출하고, 원래는 그보다 더 남아야 하는데 그 25억 몇 천도 본 위원은 의문이 안 가는 금액이지만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 금액을 분명히 그렇게 쓰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쓰지 않고 엉뚱한 데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확실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듭을 지은 후 3항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답변이 필요하면 정회를 해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는데 세입으로 계상되어 들어 온 돈에 대한 집행계획에 세워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세입이 계속 묻혀지고 있으니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요구이신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는데 세입으로 계상되어 들어 온 돈에 대한 집행계획에 세워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세입이 계속 묻혀지고 있으니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요구이신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김홍규 위원 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 돈을 다 쓰고 없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더 솔직히 얘기하면 도저히 상식상으로 이해 안 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계속 모른 척…….
더 솔직히 얘기하면 도저히 상식상으로 이해 안 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계속 모른 척…….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세출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김홍규 위원 당시 서류에 그 부분도, 본 위원도 지금 갖고 있는데 민속추진단에서 해체하면서 마지막에 돈을 다 반납해서 여러 군데 보내면서 거기에다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될지 결정한 돈이라고 명기까지 해서 보내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 서류를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건 시장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못되잖아요.
왜?
의회에 처음 민속제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결정할 때 의회와 상의해서 의회가 확정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건 시장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못되잖아요.
왜?
의회에 처음 민속제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결정할 때 의회와 상의해서 의회가 확정지어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의회와 약속한 것을 집행부가 안 지키면 지방자치제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멋대로 하면 그만인 것이지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할 일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감히 실무자 입장에서 함부로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김홍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확정지은 안은 확실하게 지키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지은 안은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포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문화계 인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리면서 또 여러분들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약속을 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고 그런 일환으로 이번 승인안 전에 여러분들이 확고한 안을 적어도 안 만들었다면 만들어 달라 이거죠, 지금.
그래서 서로 승인을 하고 하자 이거죠.
이걸 연계해서 미안하지만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꾸 시정이 안 되니까, 한 개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지은 안은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포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문화계 인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리면서 또 여러분들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약속을 한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고 그런 일환으로 이번 승인안 전에 여러분들이 확고한 안을 적어도 안 만들었다면 만들어 달라 이거죠, 지금.
그래서 서로 승인을 하고 하자 이거죠.
이걸 연계해서 미안하지만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꾸 시정이 안 되니까, 한 개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화묵 그러면 2004년도 국제민속제에 이익금 25억7,500만 원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서 의견조율 겸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04년 국제민속제 수익금 25억7,500만 원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04년 국제민속제 수익금 25억7,500만 원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홍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억7,5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25억7,500만 원을 편성해서 단오제 단오보존위원회 그 재단에다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묵 김홍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홍규 위원 예.
○위원장 김화묵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매년 비슷한 건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너무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세원발굴대책이나 미수납액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불용액문제, 예산전용의 문제점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진정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매년 비슷한 건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너무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세원발굴대책이나 미수납액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불용액문제, 예산전용의 문제점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진정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