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7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靑少年修鍊施設 設置運營條例案
-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廳 邑面洞事務所 所在地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2007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7. 2006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
- 8. 2006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 靑少年修鍊施設 設置運營條例案
-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廳 邑面洞事務所 所在地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2007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7. 2006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
- 8. 2006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엄청난 열정과 정성을 쏟아 부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너무나도 아쉽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동계올림픽의 꿈은 무산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릉을 만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그동안 우리가 보여주었던 땀과 열정으로 이 좌절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유치 후 개발예정이었던 도로 등 각종 인프라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정례회에서는 먼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엄청난 열정과 정성을 쏟아 부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너무나도 아쉽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동계올림픽의 꿈은 무산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릉을 만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그동안 우리가 보여주었던 땀과 열정으로 이 좌절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유치 후 개발예정이었던 도로 등 각종 인프라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정례회에서는 먼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7월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7월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호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련시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을 말하고 청소년수련원이라 하면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련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음 위탁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협약체계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체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안 제9조가 됩니다.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는 자율적 기준으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 입법내용에 대한 별다른 사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도 숙식편의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조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련활동 지원, 시설사용료 징수, 기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 및 지원, 강릉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2항,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와 기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1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수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법 제15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8조, 위탁계약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단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1호, 수탁자가 수련시설을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호,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제9조 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청소년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한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첫째,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둘째,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셋째,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기타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등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둘째,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넷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입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입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는 자율적 기준으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항,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셋째,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넷째,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첫째,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4조 손해배상입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5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호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련시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을 말하고 청소년수련원이라 하면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련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음 위탁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협약체계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체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안 제9조가 됩니다.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는 자율적 기준으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 입법내용에 대한 별다른 사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도 숙식편의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조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련활동 지원, 시설사용료 징수, 기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 및 지원, 강릉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2항,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와 기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1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수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법 제15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8조, 위탁계약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단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1호, 수탁자가 수련시설을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호,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제9조 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청소년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한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첫째,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둘째,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셋째,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기타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등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둘째,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넷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입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입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는 자율적 기준으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항,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셋째,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넷째,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첫째,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4조 손해배상입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5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조례안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정한 실소요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조례안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정한 실소요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박봉동 주사님! 수정안을 한 부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우선 3조 중에 위탁을 주는 것을 연두에 두고 청소년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청소년단체보다는 청소년 활동위주로 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의 활동이 청소년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가면 제5조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조 위탁운영 및 지원부분에 보면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의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제정안에 나와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8호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복지나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보다는 주로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복지나 청소년 보호를 하는 곳이 청소년단체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청소년들의 인성과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5호를 보면 이걸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정의입니다.
수강료라 하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수강료라고 정의한 것은 그 시설에 하드웨어적인 시설사용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수련활동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의하기 위해서 수강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조의 업무에 보면 제정안에서는 우선 첫 번째, 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 그러니까 건물부터 초점을 두어서 정의를 했고요.
수정안에서는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지원, 청소년의 교육, 상담, 기타 청소년복지증진사업, 다음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평생교육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 하에서 평생교육활동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다양한 시설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이 항목을 첨가했고요.
그 다음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다섯 번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탁운영 및 지원에서는 중요한 것은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교육기관에게 관리시설 운영의 일부, 그러니까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프로그램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전부를 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했고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조, 6조, 7조 해서 위탁에 적용되는 부분은 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및 기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제정안에는 사용료와 기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로 이 부분에 수강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한다고 동법 제11조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일단 제정안의 3항은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므로 이 3항은 필요 없게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 6조 협약체결에 보면 이것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체결을 할 것이고 그 안에 위탁대상, 그러니까 위탁하는 것이 시설의 관리냐, 프로그램의 운영이냐?
또는 일부냐, 전부냐?
이런 것을 대상으로 삼았고요.
위탁기간, 다음 수탁자의 의무, 비용,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이행 등 하는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다음 제8조 위탁계약의 취소입니다.
제정안에 있는 일목의 내용을 수탁자가 제6조1항, 즉 위탁협약을 하는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3,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항의 1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3을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 사용료라고 한 것을 사용료뿐만 아니라 수강료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등의 징수라고 좀더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있었듯이 단서조항 이 부분을 삭제해서 표에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3호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수강을 하게 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안에 있는 사용료를 수강료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사용료 등이라 하면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목의 범위를 넓혔고요.
또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사용료나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는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시설운영 하는 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경우는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예술관 대관이나 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3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여성문화센터의 수강료반환규정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단서조항을 붙여서 신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조 준용입니다.
이미 제정안에 있던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는 앞서 위탁부분에서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이 부분을 빼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별표 2를 보겠습니다.
제정안에는 오전, 오후, 야간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고 하루를 전일 빌렸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일 몇 회 공연을 하든, 또는 몇 회 행사를 하든지 간에 하루 종일 빌렸을 때 청소년은 무료이고 일반인은 평일은 7만 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8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 수강료 이것이 원 조례안에는 기타 수련활동비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또는 수련활동들은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 위주의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키캠프를 한다든지 해외문화탐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원가계산이 그때그때 달라지므로 여기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수련활동비라고만 하면 강좌를 개설했을 때 까지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정의한 바대로 수강료의 강좌에 대한 비용과 수련활동에 대한 비용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고란에 있는 기타 수련활동비를 수강료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도 역시 1일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1일 사용에 대한 규정을 넣었고요.
또한 비고란에 있는 기타 수련활동비를 수강료로 수정하여서 포괄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해양수련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숙박비와 식비는 1박 했을 때가 기준이고 식비는 1식에 대해서 나온 산정금액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도 기타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냥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 여기는 이미 숙박비, 식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청소년단체보다는 청소년 활동위주로 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의 활동이 청소년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가면 제5조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조 위탁운영 및 지원부분에 보면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의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제정안에 나와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8호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복지나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보다는 주로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복지나 청소년 보호를 하는 곳이 청소년단체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청소년들의 인성과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5호를 보면 이걸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정의입니다.
수강료라 하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수강료라고 정의한 것은 그 시설에 하드웨어적인 시설사용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수련활동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의하기 위해서 수강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조의 업무에 보면 제정안에서는 우선 첫 번째, 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 그러니까 건물부터 초점을 두어서 정의를 했고요.
수정안에서는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지원, 청소년의 교육, 상담, 기타 청소년복지증진사업, 다음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평생교육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 하에서 평생교육활동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다양한 시설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이 항목을 첨가했고요.
그 다음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다섯 번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탁운영 및 지원에서는 중요한 것은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교육기관에게 관리시설 운영의 일부, 그러니까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프로그램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전부를 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했고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조, 6조, 7조 해서 위탁에 적용되는 부분은 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및 기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제정안에는 사용료와 기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로 이 부분에 수강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한다고 동법 제11조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일단 제정안의 3항은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므로 이 3항은 필요 없게 되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 6조 협약체결에 보면 이것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체결을 할 것이고 그 안에 위탁대상, 그러니까 위탁하는 것이 시설의 관리냐, 프로그램의 운영이냐?
또는 일부냐, 전부냐?
이런 것을 대상으로 삼았고요.
위탁기간, 다음 수탁자의 의무, 비용,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이행 등 하는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다음 제8조 위탁계약의 취소입니다.
제정안에 있는 일목의 내용을 수탁자가 제6조1항, 즉 위탁협약을 하는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3,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항의 1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3을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 사용료라고 한 것을 사용료뿐만 아니라 수강료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등의 징수라고 좀더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있었듯이 단서조항 이 부분을 삭제해서 표에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3호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수강을 하게 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안에 있는 사용료를 수강료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사용료 등이라 하면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목의 범위를 넓혔고요.
또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사용료나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는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시설운영 하는 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경우는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예술관 대관이나 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3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여성문화센터의 수강료반환규정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단서조항을 붙여서 신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조 준용입니다.
이미 제정안에 있던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는 앞서 위탁부분에서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이 부분을 빼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별표 2를 보겠습니다.
제정안에는 오전, 오후, 야간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고 하루를 전일 빌렸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일 몇 회 공연을 하든, 또는 몇 회 행사를 하든지 간에 하루 종일 빌렸을 때 청소년은 무료이고 일반인은 평일은 7만 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8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 수강료 이것이 원 조례안에는 기타 수련활동비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또는 수련활동들은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 위주의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키캠프를 한다든지 해외문화탐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원가계산이 그때그때 달라지므로 여기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수련활동비라고만 하면 강좌를 개설했을 때 까지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정의한 바대로 수강료의 강좌에 대한 비용과 수련활동에 대한 비용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고란에 있는 기타 수련활동비를 수강료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도 역시 1일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1일 사용에 대한 규정을 넣었고요.
또한 비고란에 있는 기타 수련활동비를 수강료로 수정하여서 포괄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해양수련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숙박비와 식비는 1박 했을 때가 기준이고 식비는 1식에 대해서 나온 산정금액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도 기타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냥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 여기는 이미 숙박비, 식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지금 경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실은 담당 과장님과 김종혜위원, 기타 여러 위원님들과 금일 조례심사 이전에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지금 경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실은 담당 과장님과 김종혜위원, 기타 여러 위원님들과 금일 조례심사 이전에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저희들 사전에 김종혜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완벽하게 조례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조 위탁운영관계 문제는 전반적으로 아까 김종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의 단체까지 상위법에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참여범위를 넓게 보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김종혜위원께서 하신 그런 범위는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줄어들고 엄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이나 시조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8조3항에 보시면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판단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께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라든가 사용료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편의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저희들 사전에 김종혜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완벽하게 조례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조 위탁운영관계 문제는 전반적으로 아까 김종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의 단체까지 상위법에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참여범위를 넓게 보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김종혜위원께서 하신 그런 범위는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줄어들고 엄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이나 시조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8조3항에 보시면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판단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께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라든가 사용료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편의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5조1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포괄적인 부분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부분하고 8조3항 수탁자의 운영능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이 조금 수정안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운영능력 같은 경우 판단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해석이 되고 서로 상대방을, 수탁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5조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이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위탁하는 수탁자를 너무 한정하고 엄선하려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들, 물론 그 중에는 9살부터 24살까지니까 대학생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초·중·고생이라고 본다면 미성년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청소년의 심리를 파악하고 학교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인성교육이나 우리가 보통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지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인 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덕과 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라면 당연히 수탁을 받아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복지나 보호 정도의 차원은 아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과장님!
생활폐기물 위탁계약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와 위탁했을 경우에 강릉시에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운영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수탁자가 운영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강릉시 집행부, 다시 말하면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설사 그것이 수탁자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운영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위탁을 한 강릉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한다면 강릉시가 당연히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이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위탁하는 수탁자를 너무 한정하고 엄선하려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들, 물론 그 중에는 9살부터 24살까지니까 대학생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초·중·고생이라고 본다면 미성년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청소년의 심리를 파악하고 학교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인성교육이나 우리가 보통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지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인 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덕과 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라면 당연히 수탁을 받아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복지나 보호 정도의 차원은 아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과장님!
생활폐기물 위탁계약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와 위탁했을 경우에 강릉시에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운영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수탁자가 운영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강릉시 집행부, 다시 말하면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설사 그것이 수탁자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운영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위탁을 한 강릉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한다면 강릉시가 당연히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게 사건화가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상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조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칼의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상의 능력이 없다는 조항을 저기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라든가 미풍양속을 해쳐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양날의 칼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게 사건화가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상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조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칼의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상의 능력이 없다는 조항을 저기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라든가 미풍양속을 해쳐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양날의 칼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한 의안과 우리 김종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필요한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또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따른 또 다른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한 의안과 우리 김종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필요한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또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따른 또 다른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會議中止)
(11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관련해서 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관련해서 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운영은 청소년지도자 3명하고 관리인부 2명하고 일용직 해서 6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일 경우에는 비전임전문직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총액인건비하고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월26일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임용된 청소년지도자들도 오고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해서 우선 방학 전에 수련관에 대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해 보고 내년에는 그와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더 심층 있게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일 경우에는 비전임전문직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총액인건비하고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월26일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임용된 청소년지도자들도 오고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해서 우선 방학 전에 수련관에 대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해 보고 내년에는 그와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더 심층 있게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우선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해 보시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權赫基 委員 만약에 평가를 해서 참 훌륭한 프로그램과 운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지금 현재는 위탁에 대한 것은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물론 직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조례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을 염두에 둔 그런 조례안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거든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평가를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를 봐서는 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당초에 시장님께서는 초기에 위탁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수련관이 활성화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수련관이나 수련원 자체가 전국적인 비율을 봤을 때 90%가 위탁으로 가고 10%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수련관이나 수련원 자체가 전국적인 비율을 봤을 때 90%가 위탁으로 가고 10%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 수련관을 원만히, 훌륭히 잘 운영을 하자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운영기법이 상당히 있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있는데 앞서 우리 회의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호한다거나 다음에 다른 어떤 복지개념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그러한 기능에 주안점을 두체보다는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게 어떠한 위탁이 갔을 때 더 매끄러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조례안에 보면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5조에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만 규정하지 말고 이러한 단체 가운데에서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게 위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업무 면은 차후에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있는데 앞서 우리 회의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호한다거나 다음에 다른 어떤 복지개념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그러한 기능에 주안점을 두체보다는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게 어떠한 위탁이 갔을 때 더 매끄러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조례안에 보면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5조에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만 규정하지 말고 이러한 단체 가운데에서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게 위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업무 면은 차후에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은 김종혜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무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법을 해서 수정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하고의 충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하고의 충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문항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이 단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본 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위탁에 많은 중심을 두고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이번에 새롭게 신축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본 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위탁에 많은 중심을 두고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이번에 새롭게 신축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이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委員長 李在晏 그 제반 조례내용 중에는 직영을 했을 때, 또 직영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줬을 때까지도 다 규정을 넣어 두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직영을 했을 때 또한 다른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위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본 조례는 직영을 했을 때 또한 다른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위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권혁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은 제5조에 보면 집행부의 원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제16조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생략을 하고 청소년 활동만을 주로 하는 단체로 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에만 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어떤 참여의 그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권혁기위원께서는 그 수정안에 대한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수정안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개정안과 수정안 문맥을 한번 봐주십시오.
원안입니다.
제5조 강릉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관리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수정안을 절충을 해서, 최종수정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그 부분을 주는 김종혜위원님의 수정안인데 이것에 대한 수정은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단체의 규정을 법령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해 주고 단 그 청소년단체 중에서 보호단체가 있고 복지에 관련된 단체가 있고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복지나 보호단체라 하더라도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넓혀놓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에만 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어떤 참여의 그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권혁기위원께서는 그 수정안에 대한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수정안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개정안과 수정안 문맥을 한번 봐주십시오.
원안입니다.
제5조 강릉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관리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수정안을 절충을 해서, 최종수정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그 부분을 주는 김종혜위원님의 수정안인데 이것에 대한 수정은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단체의 규정을 법령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해 주고 단 그 청소년단체 중에서 보호단체가 있고 복지에 관련된 단체가 있고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복지나 보호단체라 하더라도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넓혀놓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웃는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이 수정안은 청소년단체 중에서 청소년활동을 하는 단체만 제한했던 것을 청소년단체가 다 받을 수 있다.
단,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이 사업을 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단체나 복지단체도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는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이 사업을 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단체나 복지단체도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는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문면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오히려 융통성 있게 어떠한 그러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것이고요.
이렇게 문면을 정리한다면 제3조에 용어정리에 있어서는 청소년단체는 단체대로 용어정리를 해 주고 다음에 청소년활동은 활동대로 용어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는 단체대로 용어정리를 해 주고 이쪽에 있는 청소년활동은 활동대로 용어정리를 별도로 해 주자!
방금 문면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오히려 융통성 있게 어떠한 그러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것이고요.
이렇게 문면을 정리한다면 제3조에 용어정리에 있어서는 청소년단체는 단체대로 용어정리를 해 주고 다음에 청소년활동은 활동대로 용어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는 단체대로 용어정리를 해 주고 이쪽에 있는 청소년활동은 활동대로 용어정리를 별도로 해 주자!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權赫基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정을 해 주시면 운영할 때 입법취지하고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5조의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수정안과 관련해서 좀 전에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만약에 수정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3조의 정의에 있어서 수정안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조는 개정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정안 3항이 이제 4항이 되는 거죠?
3항은 뭐가 되느냐면 당초 개정안의 3항이 3항이 되는 것이고 수정안의 3항이 4항이 되고 그 밑에 하나씩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권혁기위원께서 제출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의견 중에 제8조3항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독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갑과 을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집행부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의하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담당자께서 우려할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당연히 사용자 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2조는 개정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정안 3항이 이제 4항이 되는 거죠?
3항은 뭐가 되느냐면 당초 개정안의 3항이 3항이 되는 것이고 수정안의 3항이 4항이 되고 그 밑에 하나씩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권혁기위원께서 제출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의견 중에 제8조3항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독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갑과 을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집행부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의하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담당자께서 우려할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당연히 사용자 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준용에 따라서 재무회계규칙을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용에 그분들이 급여라든가 이건 여기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임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계에서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가 청소년지도자일 경우에는 급여가 1급은 월 150만 원, 3급은 1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도사에 대한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급여 이외에는 더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임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계에서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가 청소년지도자일 경우에는 급여가 1급은 월 150만 원, 3급은 1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도사에 대한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급여 이외에는 더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금액이 나와 있나요?
아니, 왜냐면 이 조례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 했을 때 봉급을,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 조례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 했을 때 봉급을,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이 그것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그거를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직영할 때는 조례상에 그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실비를 급여 외에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급여 외에는 지급을 못한다.
그랬을 때 지도사가 만약 급여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을 조례에다 넣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지 최하위 급여를 주고 일 잘하라고 했을 때 조례상에 어떤 원칙하고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이 잘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지도사가 만약 급여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을 조례에다 넣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지 최하위 급여를 주고 일 잘하라고 했을 때 조례상에 어떤 원칙하고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이 잘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장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1급 지도사나 3급 지도사가 동해나 속초에서 저희들이 뽑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분들은 위탁을 받는 업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연차가 근속연수가 있어서 더 받는데 저희들인 지금 현재 그 관계가 가져다가 7월부터 발의되는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는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현실로 봤을 때 급여 이외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1급 지도사나 3급 지도사가 동해나 속초에서 저희들이 뽑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분들은 위탁을 받는 업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연차가 근속연수가 있어서 더 받는데 저희들인 지금 현재 그 관계가 가져다가 7월부터 발의되는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는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현실로 봤을 때 급여 이외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王鍾培 委員 조례에 급여에 명확하게 남기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시비가 필요하면 시에서, 지금 이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조례만 있지 시가 직영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조례는, 지급할 수 있는 조례는 하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시비가 필요하면 시에서, 지금 이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조례만 있지 시가 직영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조례는, 지급할 수 있는 조례는 하나가 없어요, 그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위탁운영비에 대한 일부 지원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운영만 되어 있지 이 조례를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6개월 후에는 위탁을 주겠다는 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훌륭한 지도사를 하는데 이 조례에다 근거제시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뒀을 때는 상위법 관계없이 이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건데 상위법하고 근거를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더 줄 수가 없잖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보수 이외의 규정을, 물론 다른 수당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하는 문제에서 가장 애로점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임 전문직이다 보니까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되면 해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당장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1일자 부로 한 분들이 내년에 가서 계약을 하면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지금까지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직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력구조문제도 당장 어제 인사발령을 했지만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장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도사들도 비전임 전문직이다 보니까 주당 30시간 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4일 근무에 30이면 1일 4시간 내지 5시간밖에 근무를 못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문제냐면 총액인건비제에 묶이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급여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인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어제 채용했지만 지금 개원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당장 저희들한테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보수 이외의 규정을, 물론 다른 수당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하는 문제에서 가장 애로점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임 전문직이다 보니까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되면 해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당장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1일자 부로 한 분들이 내년에 가서 계약을 하면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지금까지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직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력구조문제도 당장 어제 인사발령을 했지만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장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도사들도 비전임 전문직이다 보니까 주당 30시간 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4일 근무에 30이면 1일 4시간 내지 5시간밖에 근무를 못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문제냐면 총액인건비제에 묶이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급여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인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어제 채용했지만 지금 개원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당장 저희들한테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문제입니다.
○王鍾培 委員 뭔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청소년 수수료, 사용료 관계, 청소년수련관인데 사용료를 일반을, 굳이 적은 금액으로 가지고 일반으라 했을 때 아이들에게 전시실이나 다목적실, 소극장이나 제반적인 장소를 대여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전체가 무료인데 굳이 일반을 해서 수익성보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업 아닌가?
다음 두 번째로는 청소년 수수료, 사용료 관계, 청소년수련관인데 사용료를 일반을, 굳이 적은 금액으로 가지고 일반으라 했을 때 아이들에게 전시실이나 다목적실, 소극장이나 제반적인 장소를 대여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전체가 무료인데 굳이 일반을 해서 수익성보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업 아닌가?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 조례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이 우선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우선되고 여유공간이나 여유시간이 있을 때는 일반인들한테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우선되고 여유공간이나 여유시간이 있을 때는 일반인들한테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어떤 모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건데 일반이 여기에 와서 사용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물론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가 무대가 있는 게…….
○王鍾培 委員 이게 왜냐면 이렇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시간을 아이들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미리 한다고 해도 이미 기 한 달 전에 어떤 사회·개인단체가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 행사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 다른 문화회관이고 이런 집회장소이고 소극장이고 장소가 있는데 굳이 일반을 넣어서 어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오히려, 그렇다고 큰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시간을 아이들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미리 한다고 해도 이미 기 한 달 전에 어떤 사회·개인단체가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 행사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 다른 문화회관이고 이런 집회장소이고 소극장이고 장소가 있는데 굳이 일반을 넣어서 어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오히려, 그렇다고 큰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그런데 그 시설을 청소년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정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정했을 때 청소년들이 나중에 나왔을 경우에는 중복되어서 청소년시설이 우선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을 여유공간을 놔두고 일반인들도 못쓰게 한다는 것도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단, 일반인들이 쓸 때는 청소년시설, 청소년의 문화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잖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례로 있는데 문제가 되는 아마 소극장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인한테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평일이나 이런 부분에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례로 있는데 문제가 되는 아마 소극장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인한테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평일이나 이런 부분에다…….
○崔燉殷 委員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일주일 전까지는 청소년들이 먼저 예약을 했을 때, 일주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번 주에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죠.
만약에 청소년들이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 안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비었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한테, 그 부분은 놀리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 안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비었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한테, 그 부분은 놀리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여기에 10일 전에 사용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라도 운영을 할 때 가급적이면 10일 전에, 한달 전에 예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일 전에 내도록 해서 그 사이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라도 운영을 할 때 가급적이면 10일 전에, 한달 전에 예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일 전에 내도록 해서 그 사이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崔燉殷 委員 아까도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고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게 지금 어떻게 갈 생각입니까?
2년 후에는 해촉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참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2년 후에는 해촉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참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2년 해 가지고 연장해 가지고 5년까지는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崔燉殷 委員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법조문을 보십시오.
○靑少年擔當 崔憲淑 비전임 계약직은 당초 계약은 2년까지 계약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평가에 의해서 다시 2년 또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崔燉殷 委員 정규직화를 안 하고 그냥?
○靑少年擔當 崔憲淑 정규직화를 하면 정원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230일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다음 해에는 다시 그분들은 응시할 수 없고, 7월1일 부로…….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230일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다음 해에는 다시 그분들은 응시할 수 없고, 7월1일 부로…….
○崔燉殷 委員 이게 공무원법하고 일반기업하고 똑같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비전임전문직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총액인건비 때문에…….
○崔燉殷 委員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고 앞으로 강릉시에도 수백 명의 비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잘못하면, 잘 풀어가야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沈相烈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까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직영운영에 대한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전 질의·답변 중에 김종혜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고 수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조항이 또 있었습니다.
일부 수정 요청한 내용 중에 특별히 찬성이나 반대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이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한 수정내용 중 특별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전 질의·답변 중에 김종혜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고 수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조항이 또 있었습니다.
일부 수정 요청한 내용 중에 특별히 찬성이나 반대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이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한 수정내용 중 특별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崔燉殷 委員 8조3항은 그럼 김종혜위원님 수정안대로 가는 겁니까?
○委員長 李在晏 예, 수정안대로…….
○崔燉殷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은 김종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내용에 제3조3호는 제정안 3호를 삽입하고 4호는 수정안 3호를 내용으로 하고 제5호는 제정안 4호를 규정하고 제6호는 수정안 5호로 다시 수정하며 제5조1항을 강릉시장 이하 강릉시장으로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의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로 다시 수정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은 김종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내용에 제3조3호는 제정안 3호를 삽입하고 4호는 수정안 3호를 내용으로 하고 제5호는 제정안 4호를 규정하고 제6호는 수정안 5호로 다시 수정하며 제5조1항을 강릉시장 이하 강릉시장으로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의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로 다시 수정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례를 토론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례를 토론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4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109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6년11월3일 시달되어 강릉시세감면조례를 2006년12월27일 조례 제645호로 전부개정하였으나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은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4월11일 개정되었기에 표준안을 준용, 재산세를 25% 감면 해 줌으로써 고령자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2에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주택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7년5월16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6년11월3일 시달되어 강릉시세감면조례를 2006년12월27일 조례 제645호로 전부개정하였으나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은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4월11일 개정되었기에 표준안을 준용, 재산세를 25% 감면 해 줌으로써 고령자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2에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주택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7년5월16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4월1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65세 이상으로 일정소득과 자격요건을 갖춘 고령자의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상위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4월1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달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65세 이상으로 일정소득과 자격요건을 갖춘 고령자의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상위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까 그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金鍾彗 委員 그 당시에도 역모기지론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릉시에서는 그 표준조례안을 적용할 때 그 부분을 빼고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설이 되었고 만일 그때 했었더라면 지금 아마 그 부분이 개정으로 갔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설이 되었고 만일 그때 했었더라면 지금 아마 그 부분이 개정으로 갔었겠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鍾彗 委員 회의가 끝나면서 제가 당시 행정지원국장님께 앞으로 강릉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에 이 부분을 집어넣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강릉시내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역모기지론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에 이 부분을 집어넣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강릉시내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역모기지론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우리 시는 현재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본 위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곳도 없고 또 노인들 자신도 그야말로 재산이라고는 집 하나밖에 없는 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실제로는 조례 제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인관련 모임이나 노인정 등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인관련 모임이나 노인정 등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노인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도 역모기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지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도 역모기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지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4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조직을 보강하고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 시책추진을 위해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소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먼저 경제진흥국에 축산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업무 중 가축사육관리 및 가축질병예방 치료 기술지도 업무를 경제진흥국장 소관 업무로 이관하였으며 건설환경국의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으며 경제진흥국장의 소관 업무 중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건설환경국장의 소관 업무로 조정하였고 보건소의 위치와 사업소의 위치 간에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조직을 보강하고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 시책추진을 위해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소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먼저 경제진흥국에 축산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업무 중 가축사육관리 및 가축질병예방 치료 기술지도 업무를 경제진흥국장 소관 업무로 이관하였으며 건설환경국의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으며 경제진흥국장의 소관 업무 중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건설환경국장의 소관 업무로 조정하였고 보건소의 위치와 사업소의 위치 간에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진흥국에 축산과를 추가하여 설치하고 건설환경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며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현행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진흥국에 축산과를 추가하여 설치하고 건설환경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며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현행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직 저희들이 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총액인건비를 시행한다는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지금 행정기구가 조직에 대한 직제조직이 총액임금제가 확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시행령이나 법이 완전히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지금은 아직까지 국이나 이런 게 통제를 중앙에서, 총 정원이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면 실정에 맞게 토론이나 협의를 의회에 모든 각종 여론수렴을 해서 하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그래서 전면 실정에 맞게 토론이나 협의를 의회에 모든 각종 여론수렴을 해서 하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權赫基 委員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委員長 李在晏 두 개 과의 신설에 따른 상위기관의 어떤 승인여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건 필요치 않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과에 대한 증설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委員長 李在晏 국은 그러하지 않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국은 그렇지 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사무관이 둘이 늘어나는데?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사무관까지 기구 자체에서 조정을 합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 정원 안에서 사무관이 둘이 늘어나는 거예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英起 委員 그러면 어느 부서의 사무관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닙니다.
하위직급에서 조정이…….
하위직급에서 조정이…….
○金華默 議員 그건 다음 조례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委員長 李在晏 답변 됐습니까?
○金英起 委員 다음에 공무원 정원조례에 나오니 그때 가서 얘기하죠.
○委員長 李在晏 우리가 당초 보급하기로는 4국, 개정되면 25개과고 그 이전에 4국23개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委員長 李在晏 그것이 행자부의 규정, 틀 속에서 당시 행정기구개편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두 개 과를 증설을 하면서 상위기관에 도나 행자부에 전혀 승인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금년도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25개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금년도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25개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금년도에 조직개편…….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행정환경은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행정적인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당시에는 4개국 23개과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도 안 되고 다른 행정적인 변화가 없는데 두 개 과를 더 증설하는데 상위기관에 전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작년 12월31일 그때 당시에 9월경에, 당시에 금년 7월1일 전면시행에 상위법을 전부 다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이나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시행령도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과내에서는 조직 현정원 내에서 자율로 조정을 해서 하라 하는 뜻입니다.
시행령이나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시행령도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과내에서는 조직 현정원 내에서 자율로 조정을 해서 하라 하는 뜻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담당 계장님의 답변도 동일합니까?
○住民自治擔當 朱寧弼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와 있는데 이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먼저 하지 말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일에 유보되었을 때는 정원조례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또 일부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지금 올라온 거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일에 유보되었을 때는 정원조례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또 일부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지금 올라온 거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 부분은 기구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연계되면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하나 유보된다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게 걱정이 되어서 유보될는지 또 수정보완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불안하지 않나 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게 걱정이 되어서 유보될는지 또 수정보완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불안하지 않나 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在晏 효율적인 조례의 심사를 위해서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유사관계가 있고 또한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조직개편안과 유사한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두 개의 안건을 같이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는 조례별로 하더라도 질의·답변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는 조례별로 하더라도 질의·답변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위원장님! 이거 정원조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질의·답변 한다는 얘기입니까?
○金英起 委員 이것을 마저 해 놓고 질의·답변 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방금 전에 김화묵위원께서 질의를 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같이 일괄상정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의안번호 제115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과장과 담당 정원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혁신전담기구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한시정원은 혁신전담부서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7년6월30일에서 2008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였으며 총 정원 1,260명은 변동 없이 5급 정원 2명과 6급 정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9급 정원 5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과장과 담당 정원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혁신전담기구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한시정원은 혁신전담부서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7년6월30일에서 2008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였으며 총 정원 1,260명은 변동 없이 5급 정원 2명과 6급 정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9급 정원 5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2006년6월30일까지로 정한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2명을 2008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을 하며 총 정원 내에서 직급별로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2006년6월30일까지로 정한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2명을 2008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을 하며 총 정원 내에서 직급별로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축산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FTA에 따른 축산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두 개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지금 보면 정원은 1,260명 그대로 하면서 그중에 9급을 지금 5명을 감축하고 그리고 5급 2명 늘리고 6급 3명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인건비가 1억6,700만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라서 6급 이하, 결국은 인원은 줄고 5급, 6급이 더 늘어나는 이런 추세란 말입니다.
업무추진 하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업무를 보면 9급, 8급, 7급 이 직급들이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부공무원만 늘리고 우리 일반 7급, 8급, 9급의 공무원들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축산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FTA에 따른 축산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두 개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지금 보면 정원은 1,260명 그대로 하면서 그중에 9급을 지금 5명을 감축하고 그리고 5급 2명 늘리고 6급 3명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인건비가 1억6,700만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라서 6급 이하, 결국은 인원은 줄고 5급, 6급이 더 늘어나는 이런 추세란 말입니다.
업무추진 하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업무를 보면 9급, 8급, 7급 이 직급들이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부공무원만 늘리고 우리 일반 7급, 8급, 9급의 공무원들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직급정원에 대한 세부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60명이라 하면 5급은 지금 현재 정원비율에 대하면 66명입니다.
4급은 1% 이내, 5급의 7% 이내, 6급은 26%, 7급은 30% 이렇게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9급이 플러스 19명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260명이라 하면 5급은 지금 현재 정원비율에 대하면 66명입니다.
4급은 1% 이내, 5급의 7% 이내, 6급은 26%, 7급은 30% 이렇게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9급이 플러스 19명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金華默 議員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줄여도 9급의 인원이 비율이 제일 많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제일 높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총액인건제가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줄게 됩니까, 상위직 공무원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총액인건비가 되면 조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비율을 옛날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하고 가장 적정된 과를 운영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는 몇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장 적정적으로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액임금제가 되면 아마 간부공무원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위직 직급을 가진 그런 유사부서하고 통합을 해서 실무적으로 실무진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총원인원을 한 10% 감원할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강릉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릉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이 없이 이 현재인원으로 강릉시 공무원에 대한…….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현 인원으로 가되 결원을 국가에서나 총액임금제가 되면 돈을 총 정원해서 줍니다.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교부금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감해서 하는 것보다 결원을 유지해서 하는 게 조금씩이라도, 1개 과에 한 둘 결원을 유지해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교부금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감해서 하는 것보다 결원을 유지해서 하는 게 조금씩이라도, 1개 과에 한 둘 결원을 유지해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金華默 議員 하여간 기구를 신설하고 직급을 조정해서라도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건 조례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는데 자치국장이 해당되는 업무인 것 같아서요.
우리가 사실 지방세 세수입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의 역량이 더 넓어지고 상당히 강릉시도 92년도에 세무직이 부활이 되어서 16년 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도 인원이 50명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 한 부서에 본 위원이 어떤 치중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사기나 업무부서나 이런 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6급이라고 하는 직급에 와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서가 세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방세 세수입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의 역량이 더 넓어지고 상당히 강릉시도 92년도에 세무직이 부활이 되어서 16년 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도 인원이 50명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 한 부서에 본 위원이 어떤 치중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사기나 업무부서나 이런 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6급이라고 하는 직급에 와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서가 세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세무분야라는 분야가 생긴지 정확하게는 2000년도 될 겁니다.
그 세무직이 과장을 임명한다 하면 지금이라도 세무직을 해당 과장에게 임명하면 됩니다.
세무직이 임명되면 그 직렬이 세무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임용하면 조례나 규칙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세무직이 과장을 임명한다 하면 지금이라도 세무직을 해당 과장에게 임명하면 됩니다.
세무직이 임명되면 그 직렬이 세무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임용하면 조례나 규칙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런데 물론 지금 세무직 6급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5급으로 되면 세무직이라는 게 없어지고 행정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華默 議員 그래서 부서별 각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세정업무 전체를 관장하고 또 오랜 시간, 16년 동안 우리가, 지금 세무직이 생긴 게, 그래서 인원도 많은 인원들이 세무직에 있는데 세무직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승진의 폭을 넓혀줘야 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중앙정부에 제출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정원 인원에 대한 확보를 1,300명을 받았습니다.
1,260명인데 인원을 총액인건비제도란 게 다른 뜻은 아니고 기구 모든 것은 자율로 하되 국가에서 인건비에 대한 교부금을 얼마를 주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총 정원이 1,260명인데 40명을 더 받아 가지고 1,30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반시설이나 모든 자료는 올라가서 40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1,260명인데 인원을 총액인건비제도란 게 다른 뜻은 아니고 기구 모든 것은 자율로 하되 국가에서 인건비에 대한 교부금을 얼마를 주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총 정원이 1,260명인데 40명을 더 받아 가지고 1,30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반시설이나 모든 자료는 올라가서 40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직급에 대한 것도 분류를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직급은 분류를 안 하고 총 정원에 대한 직급에 대한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4급은 1% 이내, 5급은 3% 이내 이렇게 조정을, 6급은 30% 이내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강릉시는 1,300명을 가지고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교부금을 준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렇게 아니고 총액인건비에서 저희들이 한 사람 앞에 지금 얼마를 받는가 하면 5,300만 원 정도 일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한 7%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한 7%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보조를 합니다.
○權赫基 委員 예,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원래 7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총액인건비제가 원래 7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崔燉殷 委員 지금 강릉시가 정규직, 그러니까 4급, 5급, 6급, 7급까지는 정원에 미달되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崔燉殷 委員 미달이 되어 있고 8급이 아마 거의 비슷하고 9급은 조금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崔燉殷 委員 그리고 비정규직하고 기능직은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되어 있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오버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오버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오버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현 시장님을 비롯하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현재 강릉시에 10년이 넘은 비정규직도 많잖습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법안이 있습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법안이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법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崔燉殷 委員 법을 떠나서…….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향후 2년을 경과규정을 보고, 당장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도 2년간 근무를 해야지 7월1일부터지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崔燉殷 委員 그 부분도 그렇고 좀 전에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세무직 같은 부분도 왜 사무관이 없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세무직뿐만 아니라 통신직이나 전산직은 같은 경우, 전산직은 아직도 6급 계장이 없더라고요.
6급이 없습니다.
통신직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아직 사무관이 없고요.
그런 문제도 구석구석을 살펴서 각 과의 장은 전문성을 배려를 해서 그쪽 전문가들이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문제는 법을 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려고 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6급이 없습니다.
통신직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아직 사무관이 없고요.
그런 문제도 구석구석을 살펴서 각 과의 장은 전문성을 배려를 해서 그쪽 전문가들이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문제는 법을 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려고 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검토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원래 20일데 의회 회기나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金鍾彗 委員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려서 심사숙고 한 이후에도 일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를 새로 신설하고 또 정원을 조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과를 새로 신설하고 또 정원을 조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런 일은 없고 축산과나 이런 것은 예전부터 축산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FTA라든가, 또 영서지방에는 축산과가 있는데 영동지역에 축산과가 어느 시·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 브랜드나 이런 걸 하고 앞으로는 축산 폐수나 기타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나 이런 형태가 생기면, 전국에 다 생긴 데는 축산과가 증설이 되었는데 또 우리도 저희들이 축산분야가 강릉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업무가 소고기판매업이라든가 실정, 이런 건 모두 다 축산분야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확대되어서 예전부터 거론이 많이 되고 많이 하려고 시도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증설을 못 하게 기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자유스러워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브랜드나 이런 걸 하고 앞으로는 축산 폐수나 기타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나 이런 형태가 생기면, 전국에 다 생긴 데는 축산과가 증설이 되었는데 또 우리도 저희들이 축산분야가 강릉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업무가 소고기판매업이라든가 실정, 이런 건 모두 다 축산분야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확대되어서 예전부터 거론이 많이 되고 많이 하려고 시도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증설을 못 하게 기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자유스러워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는데 일선에 과장으로 계실 때 실질적으로 과를 운영하면서 몇 개의 계가 있어야 가장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는데 일선에 과장으로 계실 때 실질적으로 과를 운영하면서 몇 개의 계가 있어야 가장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업무성격에 따라서…….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3개입니다.
○王鍾培 委員 1개 과에 3개 있는 계가 제일 적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하고 도시디자인과가 개설이 되면 계가 몇 개 계씩 듭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도시디자인과는 다섯 개 계가, 증설이 아니고 기존이 있던 데가 업무성격상 합치고 도시디자인과는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3개입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3개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두 개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신설담당이 몇 개 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신설은 축산과는 하나고 도시디자인과는 두 개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계는 어떻게 되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환경농업계는…….
○王鍾培 委員 아니, 농업기술센터…….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 업무만 오고 그 계는 놔둡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없는데 축산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담당이라는 그 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축산과가 생긴 것을…….
○王鍾培 委員 그건 전문업무가 없는데, 이제 그 과가 생기는 부분에서 계가 과를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부서가 계인데 이 계를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지금, 보면 과를 중심으로 해서 과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업무는 하나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농촌시설에 대한 기술보급 하는 데에요.
축산은 지금 없다고, 그죠?
그런데 환경농업계에서 축산을, 어떻게 업무를 알고 기술보급을 할 수가 있어요?
못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농촌시설에 대한 기술보급 하는 데에요.
축산은 지금 없다고, 그죠?
그런데 환경농업계에서 축산을, 어떻게 업무를 알고 기술보급을 할 수가 있어요?
못 하는 거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 당시에는 지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려니까…….
○王鍾培 委員 그건 충분히 그 당시 하고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과를 신설하든, 과 TO가 많으니까 계도 그렇고 과를 신설하는 쪽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과가 일할 수 있는 계는 분명히 만들어 줘야 시스템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선이 되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행정개편을 지방공무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이름 다 혼동되게 바꿔서 이거면 충분히 한다고 해서 가결해 준 게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과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기구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축산과면 축산과, 디자인과면 디자인과, 분명한 계에 전문직을 어디서 영입을 하든가 할당을 해서 특채를 하든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이 과가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를 신설한다는 눈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까 제일 적은 계가 세 개라 했는데 이 계가 기본적으로 오는 계도 있지만, 축산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는 게 저쪽에 두 개 계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 하는 계가 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민선이 되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행정개편을 지방공무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이름 다 혼동되게 바꿔서 이거면 충분히 한다고 해서 가결해 준 게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과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기구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축산과면 축산과, 디자인과면 디자인과, 분명한 계에 전문직을 어디서 영입을 하든가 할당을 해서 특채를 하든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이 과가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를 신설한다는 눈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까 제일 적은 계가 세 개라 했는데 이 계가 기본적으로 오는 계도 있지만, 축산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는 게 저쪽에 두 개 계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 하는 계가 또 가잖아요, 그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이거 환경농업계인데 거기에 농업기술은 축산을 기술보급 할 수 있는 담당전문가가 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환경농업계의 그분이 축산을 얼마나 아는지 본 위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직이 아닌 사람이, 그 계장이 축산직이 아니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닙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축산분야가 담당계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번 인사에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직렬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축산직이 갈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름이 행정기구하고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태담당은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직원 지도사 한명을 축산과로…….
○王鍾培 委員 축산과가 환경직이나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한 개 과가 신설하면 그 전문직에 계장에서부터 6급, 7급, 8급, 9급 이 직렬별로도 총괄적으로 인원이 수급할 수 있는, 행정이 기본적으로 업무보좌는 하며 전문가가 기술지도·보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과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인원도 같이 확보를 해서 과를 신설해서 그 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야지 옛날에 기구 축소하면서 옛날에 축산과 다 있었습니다.
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다 있었는데 정부가 축산해서 하나로 모으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수요가 그때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없앤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축산과를 신설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인원보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깊이 생각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를 신설해 줘야지 그냥 어떤 말 한마디에 기분에 의해서 이게 많으니까 과부터 신설하자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인데 한 개 과가 신설하면 그 전문직에 계장에서부터 6급, 7급, 8급, 9급 이 직렬별로도 총괄적으로 인원이 수급할 수 있는, 행정이 기본적으로 업무보좌는 하며 전문가가 기술지도·보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과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인원도 같이 확보를 해서 과를 신설해서 그 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야지 옛날에 기구 축소하면서 옛날에 축산과 다 있었습니다.
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다 있었는데 정부가 축산해서 하나로 모으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수요가 그때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없앤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축산과를 신설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인원보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깊이 생각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를 신설해 줘야지 그냥 어떤 말 한마디에 기분에 의해서 이게 많으니까 과부터 신설하자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래서 농촌지도사라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가지고 축산과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원은 충분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원은 충분히 잡아주었습니다.
○權赫基 委員 축산직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한 35명 정도 됩니다.
○權赫基 委員 축산하고 농업직이?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농업직 안에 축산이 분류되어 있는데 축산직이 지금 10명인가 8명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住民自治擔當 朱寧弼 두 명으로 늘여 가지고…….
○住民自治擔當 朱寧弼 아니죠, 그것은 결원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신규채용을 해서 임용을 해야지요.
○權赫基 委員 축산직렬이요?
○住民自治擔當 朱寧弼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담당을 3명, 농업에 대한 7급을 2명 해서, 농업 수의 7급 1명, 농업 8에 1명, 농촌지도사 1명, 기능 해 가지고 10명을 잡습니다.
향후 2명 있다 보강을 더 시키면 축산업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담당을 3명, 농업에 대한 7급을 2명 해서, 농업 수의 7급 1명, 농업 8에 1명, 농촌지도사 1명, 기능 해 가지고 10명을 잡습니다.
향후 2명 있다 보강을 더 시키면 축산업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서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을 작년 말에 해서 금년도에 인사발령을 했는데 물론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혁신팀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민선4기 출범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바꿨는데 당시는 최선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또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기준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의 환경과 맞지 아니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가장 주된 것이 두 개과 신설에 대한 부분들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고 그 외에도 실은 불합리한 행정기구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급에도 임시기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이 있고 자연복원사업단이 있고 지리정보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정책관 자리가 우병기국장으로 있는 주민복지정책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책임성 있는 답변과 그리고 회의진행 하는데 있어서 참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 왕종배위원님과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과에는 여섯 개, 일곱 개 계를 거느린 과가 있고 또 일부 과에는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일부 기구의 소속을 보면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관광문화복지국 소속에 교통행정과가, 실은 짜맞추기 하느라고 이 교통행정과가 관광문화복지국에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계도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빼서 이쪽 과로 넣고, 그러니까 유사한 행정이 같은 과에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과에서 노인복지는 또 빠져서 실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 있는 그런 모순적인 행정기구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전혀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새로 만드는 기구에만 신경을 써서 개정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아마 본 위원장이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 두 개 과를 신설을 하면서 이번에 개정 조례에 의견을 줬는데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그 이후에 행정기구의 개편에 대한 어떤 환경변화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서 전략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인들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은 이 차재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특별한 사안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전부다 해서 한번에 개정을 해 주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요인이 생길 때마다 행정기구 개편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서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을 작년 말에 해서 금년도에 인사발령을 했는데 물론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혁신팀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민선4기 출범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바꿨는데 당시는 최선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또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기준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의 환경과 맞지 아니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가장 주된 것이 두 개과 신설에 대한 부분들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고 그 외에도 실은 불합리한 행정기구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급에도 임시기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이 있고 자연복원사업단이 있고 지리정보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정책관 자리가 우병기국장으로 있는 주민복지정책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책임성 있는 답변과 그리고 회의진행 하는데 있어서 참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 왕종배위원님과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과에는 여섯 개, 일곱 개 계를 거느린 과가 있고 또 일부 과에는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일부 기구의 소속을 보면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관광문화복지국 소속에 교통행정과가, 실은 짜맞추기 하느라고 이 교통행정과가 관광문화복지국에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계도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빼서 이쪽 과로 넣고, 그러니까 유사한 행정이 같은 과에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과에서 노인복지는 또 빠져서 실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 있는 그런 모순적인 행정기구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전혀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새로 만드는 기구에만 신경을 써서 개정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아마 본 위원장이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 두 개 과를 신설을 하면서 이번에 개정 조례에 의견을 줬는데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그 이후에 행정기구의 개편에 대한 어떤 환경변화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서 전략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인들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은 이 차재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특별한 사안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전부다 해서 한번에 개정을 해 주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요인이 생길 때마다 행정기구 개편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분야가 업무를 다루는 게 여태까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관법이라고 해서 그게 5월10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경관법이라고 해서 그게 5월10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아니, 두 개과 신설에 대해 필요한 목적들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 이외에, 필요하다면 행정기구조례를 갖다가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는데 개정할 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그 두 개와 아울러서 같이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드렸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면 한번, 시대가 과거처럼 느린 속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또 법도 신규법이 많이 생기니까 행정수요가 과거에는 1차 산업에 집중되었다가 이제는 행정수요가 점차 다른 분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행정기구나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걸 소홀히 해서, 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드렸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면 한번, 시대가 과거처럼 느린 속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또 법도 신규법이 많이 생기니까 행정수요가 과거에는 1차 산업에 집중되었다가 이제는 행정수요가 점차 다른 분야로 증가하니까 이렇게 행정기구나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걸 소홀히 해서, 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委員長 李在晏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요지와는 다른데…….
○權赫基 委員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만 한정하는 원 포인트 개정을 하지 말고 이왕 손을 댈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무관급 자리로 임시기구가 3개 기구인데 그것이 아마 TF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필요한 팀이라 그러면 정식기구로 만들던가 아니면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면 팀으로 만들거나 해서 해 줘야지 한개 계를 거느리는 사무관급 임시기구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주민복지정책관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필요한 팀이라 그러면 정식기구로 만들던가 아니면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면 팀으로 만들거나 해서 해 줘야지 한개 계를 거느리는 사무관급 임시기구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주민복지정책관자리도 똑같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보면 팀을 운영하는 것은 목적이 완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팀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시대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두 개 과만 되고 나머지 분야는 총액인건비제가 완전히 시행되면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행정기구 기준대비표에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만 내려온 상태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법적인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용역, 지방행정연구원이라 해서 용역 해 가지고 현재는 강릉시는 금액이 767억8,000만 원이다 이렇게 총액금액만 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입법예고 되고 하면 금년도에는 실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침만 나와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용역, 지방행정연구원이라 해서 용역 해 가지고 현재는 강릉시는 금액이 767억8,000만 원이다 이렇게 총액금액만 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입법예고 되고 하면 금년도에는 실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침만 나와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관계 법률에 제정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지금 지침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시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맞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나 한가지죠?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행정자치부에서…….
○委員長 李在晏 지침에 의거해서 총액인건비, 규정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예.
○委員長 李在晏 일단 상위 법률상으로 아직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임시기구 약 3개 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과를 만들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 TF도 아니고요 일개 과가 되자면 적어도 과장 밑에 3 내지 4개의 담당이 있어야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팀장 밑에 일개 담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개 계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개 계라 볼 수 있고…….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TF팀을 1년, 2년씩 끌고 가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특적 목적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 목적만 수행을 하면 그 팀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TF팀을 1년, 2년씩 끌고 가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특적 목적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 목적만 수행을 하면 그 팀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장기간으로 가는 부분이라면 업무에 아예 편중을 해서 새로운 과를 편입을 시키든가 만들던가 해 줘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시기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실은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다 맞춰서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수백 개 과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정말 제3자 쪽으로 사업을 이관을 시킨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업무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편중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 어떤 계는 밤새도록 일을 해도 그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그 다음날 가면 새로운 업무가 또 과중이 되어 있고 해서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고 토로하는 과에 과장 및 계장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 관아 계에서는 정말 일이 없어서, 예산도 없어서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예기하는 과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느냐?
바로 행정기구를 관리하는 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업무를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가면 또 산더미처럼 새로운 업무가 쌓여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분장도 잘 좀 해 주고 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기구를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좀 배치를 하고 기구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조직이 비대하게 많이 커졌습니다.
과거 김대중정부 때는 엄청나게 공무원조직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무현정부 와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위원회 및 기타 등등 엄청나게 공무원기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경영자, CEO라면 다양한 요구들을 잘 해결도 해 주면서 한정된 기구 내에서 잘 운영을 하는 것도 상당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판단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요구에 다 맞춰서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수백 개 과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정말 제3자 쪽으로 사업을 이관을 시킨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업무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편중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 어떤 계는 밤새도록 일을 해도 그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하고 그 다음날 가면 새로운 업무가 또 과중이 되어 있고 해서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고 토로하는 과에 과장 및 계장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 관아 계에서는 정말 일이 없어서, 예산도 없어서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예기하는 과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느냐?
바로 행정기구를 관리하는 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업무를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가면 또 산더미처럼 새로운 업무가 쌓여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분장도 잘 좀 해 주고 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기구를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좀 배치를 하고 기구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조직이 비대하게 많이 커졌습니다.
과거 김대중정부 때는 엄청나게 공무원조직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무현정부 와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위원회 및 기타 등등 엄청나게 공무원기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경영자, CEO라면 다양한 요구들을 잘 해결도 해 주면서 한정된 기구 내에서 잘 운영을 하는 것도 상당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판단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課長 李鎔卓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예정은 또 언제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어떤 수정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기구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예정은 또 언제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어떤 수정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기구라는 것은 언제 계획이 있다, 없다, 위원님들도 좋은 안을 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하면, 시민들이나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게 한다 하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동의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좀 정리해 주시고 해서 다음 행정기구개편 할 때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좀 정리해 주시고 해서 다음 행정기구개편 할 때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직까지 일이 끝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서 1년을 더 연장한다 이랬습니다.
○崔善根 委員 강릉시 자체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1년 더 연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崔善根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보시기를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일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까 한시정원은 그 당시 인원을 통제하고 증원에 대한 것을 통제했는데 혁신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 정부에서 혁신을 계속 하니까 이번 6월30일자로 끝나니까 아직까지…….
○崔善根 委員 행정정부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니까 계속…….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혁신은 지구가 종말 할 때까지 해도 좋은 일이니까…….
○崔善根 委員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 더 연기하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崔善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사항과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사항과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會議中止)
(14時4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의안번호 제116번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5월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간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명과 인용법령에 대한 표기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간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5월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간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명과 인용법령에 대한 표기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간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6월20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업무서류를 찾고자 잠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미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새 주소 부여와 관련해서 새로운 주소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업무서류를 찾고자 잠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미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새 주소 부여와 관련해서 새로운 주소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委員長 李在晏 이 내용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특별히 서류를 추가적으로 징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서류를 받고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특별히 서류를 추가적으로 징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서류를 받고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6分 會議中止)
(15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사유지 매입입니다.
대표적인 레저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성화와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시민레저문화의 질의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성산면 어흘리 산50번지 7,934㎡를 매입하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향호호수 산책로 사유지 매입입니다.
경포호수 및 시 인근지역에는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향호호수 주변을 산책로로 조성코자 주문진읍 향호리 1-1번지 외 9필지 1만1,167㎡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 중앙동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 동사는 1978년도 건물이 노후하였으며 시내 중심지로 주차장 부족과 사무실 협소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임당동 46-2번지 외 10필지 1,963㎡를 매입하여 중앙동사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사유지 매입입니다.
대표적인 레저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성화와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시민레저문화의 질의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성산면 어흘리 산50번지 7,934㎡를 매입하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향호호수 산책로 사유지 매입입니다.
경포호수 및 시 인근지역에는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향호호수 주변을 산책로로 조성코자 주문진읍 향호리 1-1번지 외 9필지 1만1,167㎡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 중앙동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 동사는 1978년도 건물이 노후하였으며 시내 중심지로 주차장 부족과 사무실 협소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임당동 46-2번지 외 10필지 1,963㎡를 매입하여 중앙동사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산면 어흘리 산50번지 임야 7,934㎡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조성을 위하여, 주문진읍 향호리 1-1번지 외 9필지 1만1,167㎡는 향호호수의 산책로조성을 위해서, 임당동 46-2번지 외 10필지 1,963㎡는 중앙동사 신축을 위해서 각각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성산면 어흘리 산50번지 임야 7,934㎡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조성을 위하여, 주문진읍 향호리 1-1번지 외 9필지 1만1,167㎡는 향호호수의 산책로조성을 위해서, 임당동 46-2번지 외 10필지 1,963㎡는 중앙동사 신축을 위해서 각각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총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총괄이 어떻게 됩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이·착륙장 전체에 관련해서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예, 이·착륙장에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해서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상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한 6억5,000정도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상사업비가요?
○觀光課長 金南喆 예.
○委員長 李在晏 부지매입사업비가?
○觀光課長 金南喆 부지매입하고 이륙장 정비하고 착륙장 정비…….
○委員長 李在晏 3억은 부지매입지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같이,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나머지 부족재원은 어떻게…….
○觀光課長 金南喆 부족재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올라오는 저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파란부분은 토지관리계 간에 승인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사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가소요가 발생한다 하면 향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사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가소요가 발생한다 하면 향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그 부지매입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현재 판단할 적에는 한 2,400평 되는데 3억에서 3억2,000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도 다 살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觀光課長 金南喆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정확한 위치와 진입도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현황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觀光課長 金南喆 진입도로는 현재 경기장 착륙장까지는 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적상에 도로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觀光課長 金南喆 소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얘기할 때 착륙장 부지가 5,000평 이상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 부지 가지고 착륙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얘기할 때 착륙장 부지가 5,000평 이상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 부지 가지고 착륙장을 할 수 있어요?
○觀光課長 金南喆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금만 사도 경기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회를 크게 한다거나…….
그래서 앞으로 대회를 크게 한다거나…….
○金英起 委員 대회를 하더라도 거기에 화장실도 지어야 할 것이고 지상건물이 들어서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얼핏 기억이 나는 게 한 5,0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같은데, 저 부지가 적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얼핏 기억이 나는 게 한 5,0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같은데, 저 부지가 적지 않느냐 이거에요.
○觀光課長 金南喆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양쪽에 양호하게 틀이 있고 좌우에서 대관령 쪽에서 항공해 가지고 착륙할 수 있고, 다음에 바다 쪽에다 이렇게 내려서 양쪽에 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에 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觀光課長 金南喆 양호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평 이상의 땅은…….
그리고 5,000평 이상의 땅은…….
○金英起 委員 앞으로 부지를 더 매입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있는 부지만 매입한다면 별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觀光課長 金南喆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도 심사하는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는 어디가 어딘지, 두 번째 있는 향호호수 산책조성부지 현황 이것은 매입대상 사진을 보고 본 위원은 이거 향호를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부정확하고 세밀한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현황도 전체적인 사진을 가지고 그 위치를 쉽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가면 ‘아!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이런 서류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그 자리로 가 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출이 되어야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제출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우선 전체적으로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도 심사하는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는 어디가 어딘지, 두 번째 있는 향호호수 산책조성부지 현황 이것은 매입대상 사진을 보고 본 위원은 이거 향호를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부정확하고 세밀한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현황도 전체적인 사진을 가지고 그 위치를 쉽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가면 ‘아!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이런 서류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그 자리로 가 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출이 되어야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제출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성산면 대관령박물관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어흘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버스종점 있는데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버스종점 있는데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밭입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지금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어흘리 수원지에 있는 그 바로 밑 부분입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어흘리회관 바로 뒤에 보면 능선이 있습니다.
강릉 함씨 문중 땅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땅인데 한 필지를 한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묘지도 있고 그래서 옮기면 크게 시설비는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강릉 함씨 문중 땅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땅인데 한 필지를 한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묘지도 있고 그래서 옮기면 크게 시설비는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거기에 민가가 많잖아요.
○觀光課長 金南喆 민가는 밑에, 마을회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민가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위치라면 항공사진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진자료를 갖출 수 있거든요?
○觀光課長 金南喆 주변에 산들이 높기 때문에 고봉에 올라가서 찍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항공사진도 찍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權赫基 委員 이건 왕산 채소밭에 가서 찍어서 갖다 내도 모르죠.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483번지에는 건물이 있습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한 집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게 1번 산50인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觀光課長 金南喆 예, 50번지…….
○觀光課長 金南喆 땅만 얘기하면 한 250m 되는데 옆에 땅까지 활용하게 되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옆에 땅은 남의 땅인데…….
○觀光課長 金南喆 남의 땅에 들이지 않고 그 부분이 평지니까 쭉 내려오면서 앉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王鍾培 委員 483이 대지로 집이 있다고 하면 위치가 좀 그런데…….
○觀光課長 金南喆 집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지금까지 계속 착륙장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만에 하나 바람으로 인한, 집이 있으니까 슬라브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觀光課長 金南喆 기와집입니다.
○王鍾培 委員 기와집이라 해도 잘못 착륙하다 집에 해서 사고라도 나고 그런 문제성 야기 때문에, 원래 착륙장은 민가가 없는 쪽에 해 주는 게 원칙인데…….
○觀光課長 金南喆 그 부분은 만약에 또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현재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해서 착륙장으로써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말을 그렇게, 이걸 못 사게 해는 것이 아니라 터를 제대로 해서 땅을 더 사든가…….
○觀光課長 金南喆 언덕 밑에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이 집 하나로 인해서, 이 전체 땅이 이 집의 비례만큼은 사용을 못 한다고 봐야 해요.
○觀光課長 金南喆 집에 언덕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 딱 걸릴 뻔 했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 딱 걸릴 뻔 했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집 경계에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觀光課長 金南喆 능선이 있는데 능선 밑에 집이 한두 개 차지하고…….
○觀光課長 金南喆 높이가 얼마 안 높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산확보를 해서 이왕 활공장을 한다면 산까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觀光課長 金南喆 당초에는 그 옆에 표시된 부분에 빨간 거 이런 부분은 다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가진 예산이 3억이라서 3억 범위에서 사고 내년도에 추가되게 되면…….
○王鍾培 委員 하얀 전 480은 왜 살수 없나요?
○觀光課長 金南喆 전도 함씨 문중 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3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 매입하려면 4억5,000 줘야 합니다.
그래서 1억5,000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5,000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그 위치도 괜찮은데…….
○觀光課長 金南喆 땅은 위치가 좋고요.
앞으로 시설은 파고라라든가 의자 몇 개만 설치하면, 화장실 이 정도만 하면 착륙장에 큰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은 파고라라든가 의자 몇 개만 설치하면, 화장실 이 정도만 하면 착륙장에 큰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써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사지 뭐.
○權赫基 委員 또 산다 하면 땅값도 예산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觀光課長 金南喆 땅값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인상분 정도…….
물가인상분 정도…….
○崔善根 委員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땅주인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겠죠.
○觀光課長 金南喆 함씨 문중 집안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말씀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사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과장님!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집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집이 그 위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게 저인데, 제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밑으로, 오른쪽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게 저인데, 제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밑으로, 오른쪽으로…….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대해서 질의는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향호호수 산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향호호수 산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저희들이 토지 전체 매입하자면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5억이 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5억이 있고…….
○金華默 議員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죠?
○觀光課長 金南喆 약 5억 정도…….
○金華默 議員 그러면 한 3억 정도 필요하면 산책로 전부다 됩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지도에서 보듯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사 가지고 도로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세대학교 부지인데 도로만 사려고 합니다.
이쪽에도 도로만 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취적정이 준공이 되어 있고요.
이 취적정을 소공원화 하려고 이 부분을 다 사고,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규사공장이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사서 공원화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사 가지고 도로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세대학교 부지인데 도로만 사려고 합니다.
이쪽에도 도로만 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취적정이 준공이 되어 있고요.
이 취적정을 소공원화 하려고 이 부분을 다 사고,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규사공장이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사서 공원화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개설된 산책로가 어디입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현재 여기에서부터 도로 7번 국도 여기까지고…….
○金華默 議員 이거 매입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교량이 하나 놓이게 됩니다.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교량 하나 하고 이리로 연결이 되어서 완전 한바퀴 돌 수 있습니다.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교량 하나 하고 이리로 연결이 되어서 완전 한바퀴 돌 수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번에 부지 매입하면 어디까지 가느냐고요.
○觀光課長 金南喆 표시한 것 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중에 빨리 협의되는 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 도로부분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중에 빨리 협의되는 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 도로부분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權赫基 委員 7번 국도가 어디에요?
○觀光課長 金南喆 7번국도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여기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權赫基 委員 예, 그 건너편 것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이거 연세대학교…….
○權赫基 委員 그 건너편에 거…….
○觀光課長 金南喆 이것도 서울 변호사님이 해 가지 있는데 도로만…….
○權赫基 委員 그러면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觀光課長 金南喆 만남의 광장은 여기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다 사는 건 아니에요?
○觀光課長 金南喆 아닙니다.
다 사자면 돈이 몇 백억 들어갑니다.
다 사자면 돈이 몇 백억 들어갑니다.
○金華默 議員 마지막 질의하는데 이번에 사겠다는 지목에 열 개란 말입니다.
이 부지를 다 사게 되면 도로하고 일반시설하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까지 가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개설되어 있는 거 말고 산책로 되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는…….
이 부지를 다 사게 되면 도로하고 일반시설하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까지 가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개설되어 있는 거 말고 산책로 되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는…….
○觀光課長 金南喆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金英起 委員 다 못 산다면서요.
○金華默 議員 이걸 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여기에 사야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사게 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이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金英起 委員 지주하고 합의 안 될 일이 없지.
○金華默 議員 하여간 지금 산책로 개설뿐만 아니라 향호저수지를 호수로 개발하려는 그런 차원인데 상당히 시간이 그런데, 매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 오래 되면 지지부진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하여간 매입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산책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지만 이 향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매입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산책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지만 이 향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책로를 먼저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향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책로를 먼저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향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예,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것 좀 한번, 이 사진자료에 이번에 사야 할 대상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이건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이 커서 축소를 못해서 축소하게 되면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사진이 커서 축소를 못해서 축소하게 되면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權赫基 委員 아니, 최소한 사진자료라 하면 어느 부분을 산다는 위치를 화살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자료라 해야 되죠.
지금 이번에 사야 될 매입대상지는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진에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야 될 매입대상지는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진에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 사진에 이번에 사야 될 위치가 나와 있어요?
○觀光課長 金南喆 저희들이 축소를 해 보니까 이렇게 작게 나와서 여기에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權赫基 委員 차라리 그런 자리에다 화살표로 ‘매입대상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호수를 산다는 얘기지 어떻게 매입대상지를,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현장에 확인을 가 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다 오히려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다 오히려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죄송합니다.
이걸 한부 복사를 해서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부 복사를 해서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오히려 그렇게 축소복사를 해서 자료를 첨부해 줘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것만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즘 사진기가 좋아서 사진기 자체의 기법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즘 사진기가 좋아서 사진기 자체의 기법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호수가 엄청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된 근본 원인이 뭔지 이걸 빨리 찾아내서, 물론 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요인부터 제거를 하면서 이 사업을 병행을 해 줘야지 산책로만 만들어놓고, 오염된 호수 주변을 누가 산책을 하겠습니까?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호수가 엄청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된 근본 원인이 뭔지 이걸 빨리 찾아내서, 물론 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요인부터 제거를 하면서 이 사업을 병행을 해 줘야지 산책로만 만들어놓고, 오염된 호수 주변을 누가 산책을 하겠습니까?
○觀光課長 金南喆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경포호처럼 맑은 물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崔善根 委員 부지 매입하고 이런 것은 예산확보 되고 이런 것은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오염되는 부분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빨리빨리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쪽에 축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觀光課長 金南喆 그쪽에 현재 그래서 녹색체험마을로 되어 있어서 생태환경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사업과 병행해서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사업과 병행해서 생태환경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땅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도 비가 조금만 오면 다 잠겨버리고 비가 안 왔을 때 가 보았는데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별로 사람도 다니지 않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공사감독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타당성 충분히 조사하셔서 추진하겠지만 특히 이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땅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도 비가 조금만 오면 다 잠겨버리고 비가 안 왔을 때 가 보았는데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별로 사람도 다니지 않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공사감독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타당성 충분히 조사하셔서 추진하겠지만 특히 이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알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고 배수시설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면 깨끗한 시설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완전히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고 배수시설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면 깨끗한 시설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현재 산책로는 우레탄 식으로 하고요.
뒤에 도로부분은 국유지인데 그 부분은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물고임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뒤에 도로부분은 국유지인데 그 부분은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물고임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觀光課長 金南喆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동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동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중앙동사 그림은 앞에 것과 다르게 보기 좋게 각이 딱 나온 것 같습니다.
중앙동사를 빨리 지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읍·면·동 통합부분 때문에 혹시 중앙동이 지금, 1만 명이 안 되는 동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표준지침으로 거의 나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그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중앙동이 대지는 60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건물은 연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동사 그림은 앞에 것과 다르게 보기 좋게 각이 딱 나온 것 같습니다.
중앙동사를 빨리 지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읍·면·동 통합부분 때문에 혹시 중앙동이 지금, 1만 명이 안 되는 동은 앞으로 행자부에서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표준지침으로 거의 나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그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중앙동이 대지는 60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건물은 연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會計課長 鄭然尙 새로 신축하는 동사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면적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산출된 면적에다가 자치센터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여유는 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출된 면적에다가 자치센터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여유는 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여유밖에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앙동이 다른 주변 동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신축을 해야 하는데 혹여 지금 현재 인구수 대비해서 그냥 지었다가 나중에 여기도 못 써먹고 저기도 못 써먹고 하는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계산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會計課長 鄭然尙 동의 통·폐합은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토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 땅을 600여 평을 사면서 그쪽으로도 지금 많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지를 사서 건평으로 해서 동사를 지을 때는 충분히 거기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지를 사서 건평으로 해서 동사를 지을 때는 충분히 거기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중앙동이 인구수 대비해서 동사무소 운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을 겁니다.
인구수는 얼마 안 되는데 민원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 통·폐합까지 고려를 해서 너무 현재에만 맞추지 마시고 향후의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사무소를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수는 얼마 안 되는데 민원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 통·폐합까지 고려를 해서 너무 현재에만 맞추지 마시고 향후의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사무소를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앞으로 토지를 사고 나서 선물을 설계용역 줄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으로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으로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4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내지 47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예산 총액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5,787억5,700만 원, 세출결산액 4,279억6,800만 원 이월액 6,238억1,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3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총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21억4,500만 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057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086억600만 원 중 95%인 5,787억5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735억3,500만 원, 특별회계가 1,052억2,2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98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878억4,800만 원 중 4,279억1,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557억3,300만 원, 특별회계가 7,21억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2,238억2,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61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5,787억5,700만 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4,279억1,800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508억3,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이월액과 보조금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3억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1억9,700만 원, 특별회계 101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4,279억1,800만 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639억2,900만 원, 총 지출금액의 15%이고 물건비는 302억9,300만 원으로 7%, 이전경비 1028억300만 원으로 30%, 자본지출 1,818억1,700만 원으로 42.45%입니다.
융자 및 출자 외 3개 항목에 232억7,600만 원으로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 사유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7건에 9억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어서는 단오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500만 원,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3,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만 원, 해양수산시설사업에 3,000만 원,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700만 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에 1억3,000만 원, 사천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에 1억 원, 율곡학회 배수관 보수정비에 8,900만 원, 교동 야외무대시설 신축공사에 400만 원, 해수욕장 개장연장 인건비 1,700만 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700만 원, 납골당분양소건립에 400만 원, 강릉단오제 세계화추진 국제회의 행사진행에 5,700만 원, 통합민원창고운영에 5,300만 원, 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재배치로 인한 사업소 청소인력에 6,100만 원, 의회사무국 직급보조에 75만 원, 지역IT특화육성지원사업에 3억 원,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113호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352개 사업에 1,238억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77개 사업에 1,009억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12개 사업에 856억2,500만 원, 사고이월이 63개 사업에 120억4,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33억600만 원, 특별회계는 75개 사업에 228억3,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6개 사업에 136억400만 원, 사고이월이 47개 사업에 38억8,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5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하고 10월 집중호우하고 강풍피해에 따른 국·도비지원으로 2006년도는 2005년보다 이월액이 50%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34쪽까지는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최돈은 대표위원 외 3명으로부터 2006년6월1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의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20조2항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건에 12억2,100만 원으로 이중 11억9,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산불유급감시원에 3억5,1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3억 원, 읍·면시도11호 해안도로 보수 보강공사에 9,100만 원, 좌초어선처리에 1,400만 원,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4억 원, 제설장비 임차에 3,5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내지 47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예산 총액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5,787억5,700만 원, 세출결산액 4,279억6,800만 원 이월액 6,238억1,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3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총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21억4,500만 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057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086억600만 원 중 95%인 5,787억5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735억3,500만 원, 특별회계가 1,052억2,2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98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878억4,800만 원 중 4,279억1,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557억3,300만 원, 특별회계가 7,21억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2,238억2,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61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5,787억5,700만 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4,279억1,800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508억3,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이월액과 보조금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3억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1억9,700만 원, 특별회계 101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4,279억1,800만 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639억2,900만 원, 총 지출금액의 15%이고 물건비는 302억9,300만 원으로 7%, 이전경비 1028억300만 원으로 30%, 자본지출 1,818억1,700만 원으로 42.45%입니다.
융자 및 출자 외 3개 항목에 232억7,600만 원으로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 사유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7건에 9억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어서는 단오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500만 원,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3,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만 원, 해양수산시설사업에 3,000만 원,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700만 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에 1억3,000만 원, 사천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에 1억 원, 율곡학회 배수관 보수정비에 8,900만 원, 교동 야외무대시설 신축공사에 400만 원, 해수욕장 개장연장 인건비 1,700만 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700만 원, 납골당분양소건립에 400만 원, 강릉단오제 세계화추진 국제회의 행사진행에 5,700만 원, 통합민원창고운영에 5,300만 원, 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재배치로 인한 사업소 청소인력에 6,100만 원, 의회사무국 직급보조에 75만 원, 지역IT특화육성지원사업에 3억 원,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113호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352개 사업에 1,238억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77개 사업에 1,009억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12개 사업에 856억2,500만 원, 사고이월이 63개 사업에 120억4,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33억600만 원, 특별회계는 75개 사업에 228억3,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6개 사업에 136억400만 원, 사고이월이 47개 사업에 38억8,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5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하고 10월 집중호우하고 강풍피해에 따른 국·도비지원으로 2006년도는 2005년보다 이월액이 50%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34쪽까지는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최돈은 대표위원 외 3명으로부터 2006년6월1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의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20조2항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건에 12억2,100만 원으로 이중 11억9,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산불유급감시원에 3억5,1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3억 원, 읍·면시도11호 해안도로 보수 보강공사에 9,100만 원, 좌초어선처리에 1,400만 원,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4억 원, 제설장비 임차에 3,5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 결산검사선임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돈은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씨 등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1쪽에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현황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수납액은 5,787억5,700만 원이며 2쪽의 세출예산 지출액은 4279억1,800만 원, 이월액은 1,238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에 결산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1,50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의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7건에 9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해안도로보수보강공사 등 6건에 12억2,100만 원이 결정되어 6건에 11억9,100만 원이 지출되고 3,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282건에 1,009억7,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4건에 228억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각종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현황관리 등 8건의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82억1,800만 원에서 2006년 말 현재 88억9,300만 원으로 6억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내역에는 2005년 말 현재 44억6,900만 원에서 2006년 말 현재 104억7,600만 원으로 67억1,8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1,1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6쪽에 채무현황은 2005년 말 현재 채무가 1,27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발생하고 69억8,500만 원이 상환되어 2006년 말 현재 1,300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6년 말 현재액은 3,165억6,000만 원으로 토지 4,758만2000㎡에 2,250억4,200만 원이며 건물은 28만5,631㎡에 914억5,900만 원이고 기타 세 건에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429건에 69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수납액이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추가지원발굴과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이 증가하는데 따른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254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앞으로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할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도 38건에 9억2,9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일단 예산편성 후에 추경편성 시 과목경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가급적 예산전용은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노력의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재해복구사업, 상수도확장사업 등 대행사업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69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 결산검사선임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돈은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씨 등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1쪽에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현황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수납액은 5,787억5,700만 원이며 2쪽의 세출예산 지출액은 4279억1,800만 원, 이월액은 1,238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에 결산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1,50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의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7건에 9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해안도로보수보강공사 등 6건에 12억2,100만 원이 결정되어 6건에 11억9,100만 원이 지출되고 3,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282건에 1,009억7,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4건에 228억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각종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현황관리 등 8건의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82억1,800만 원에서 2006년 말 현재 88억9,300만 원으로 6억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내역에는 2005년 말 현재 44억6,900만 원에서 2006년 말 현재 104억7,600만 원으로 67억1,8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1,1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6쪽에 채무현황은 2005년 말 현재 채무가 1,27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발생하고 69억8,500만 원이 상환되어 2006년 말 현재 1,300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6년 말 현재액은 3,165억6,000만 원으로 토지 4,758만2000㎡에 2,250억4,200만 원이며 건물은 28만5,631㎡에 914억5,900만 원이고 기타 세 건에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429건에 69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수납액이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추가지원발굴과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이 증가하는데 따른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254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앞으로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할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도 38건에 9억2,9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일단 예산편성 후에 추경편성 시 과목경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가급적 예산전용은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노력의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재해복구사업, 상수도확장사업 등 대행사업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69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질의에 앞서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최돈은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질의에 앞서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최돈은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2006년5월2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세무사와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 등 4명이 강릉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년 6월1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검사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는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계산, 기록, 정리한 변동사항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확충 준비와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약 13%인 95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등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지방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외수입 미납금을 포함하여 특단의 징수방법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상으로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감액조치로 건전재정운영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인정하겠으나 세출예산액대비 30%에 해당하는 277건 1,009억 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어 예산편성시점부터 주도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주택사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서 비슷하게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에 특별회계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독립채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사업자금이 예산액대비 10%밖에 융자되자 않았기에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해 적기에 적정액을 융자하여 해당 조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권장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2006년5월2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세무사와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 등 4명이 강릉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년 6월1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검사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는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계산, 기록, 정리한 변동사항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확충 준비와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약 13%인 95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등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지방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외수입 미납금을 포함하여 특단의 징수방법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상으로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감액조치로 건전재정운영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인정하겠으나 세출예산액대비 30%에 해당하는 277건 1,009억 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어 예산편성시점부터 주도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주택사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서 비슷하게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에 특별회계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독립채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사업자금이 예산액대비 10%밖에 융자되자 않았기에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해 적기에 적정액을 융자하여 해당 조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권장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서 대표해서 최돈은위원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맡으셨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최돈은위원께서 충분한 사전설명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들이 개인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으로 해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앞으로의 개선사항, 주문내용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적과 아울러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결산검사 하면서 수년에 거쳐서 본 위원장도 회의를 참여합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지적과 개선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지적된 문제점이 일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결국은 징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퍼센트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개선의 노력들이 실은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음을 보면서 과연 이게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은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산검사에 대한, 물론 각 부처, 부서마다 다같이 적용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만큼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이 다음 회계연도 결산 때에는 분명히 개선된 부분들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된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복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수액이 약 한 13% 되고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징수방안들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방안과 아울러서 징수율을 높였을 때는 그 직원에서 사기앙양책도 같이 만들어주셔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실은 자주재원이 확충이 되어야만 건전재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주재원은 29% 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다양한 연구를 해 주시고 또한 경영사업, 수익사업을 통해서도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별한 차별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회계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 회의록을 봅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
우리가 총 사업 중에서 271건의 이월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약 200여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약 한 277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다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수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2006회계연도 징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월액에 대한 비율들, 자체 세원에 대한 비율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평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의회에서 실은 신경 쓰고 주문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산의 전용문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충분히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하는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결국의 의회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예산전용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특별히 감시를 할 만큼 예산전용이 금년부터는, 추후라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비비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통해서 지출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국·도비사업에 따른 보조금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더라도 국비가 약 10억, 도비가 약 한 5억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또 홍보도 충분히 하고 해서 과다한 보조금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부서에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 드린 약 5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려는 그런 수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심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서 대표해서 최돈은위원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맡으셨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최돈은위원께서 충분한 사전설명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들이 개인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으로 해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앞으로의 개선사항, 주문내용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적과 아울러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결산검사 하면서 수년에 거쳐서 본 위원장도 회의를 참여합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지적과 개선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지적된 문제점이 일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결국은 징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퍼센트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개선의 노력들이 실은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음을 보면서 과연 이게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은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산검사에 대한, 물론 각 부처, 부서마다 다같이 적용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만큼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이 다음 회계연도 결산 때에는 분명히 개선된 부분들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된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복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수액이 약 한 13% 되고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징수방안들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방안과 아울러서 징수율을 높였을 때는 그 직원에서 사기앙양책도 같이 만들어주셔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실은 자주재원이 확충이 되어야만 건전재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주재원은 29% 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다양한 연구를 해 주시고 또한 경영사업, 수익사업을 통해서도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별한 차별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회계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 회의록을 봅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
우리가 총 사업 중에서 271건의 이월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약 200여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약 한 277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다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수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2006회계연도 징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월액에 대한 비율들, 자체 세원에 대한 비율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평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의회에서 실은 신경 쓰고 주문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산의 전용문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충분히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하는 사례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결국의 의회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예산전용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특별히 감시를 할 만큼 예산전용이 금년부터는, 추후라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비비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통해서 지출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국·도비사업에 따른 보조금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더라도 국비가 약 10억, 도비가 약 한 5억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또 홍보도 충분히 하고 해서 과다한 보조금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부서에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 드린 약 5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려는 그런 수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심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