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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經濟살리기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3. 2.  江陵市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道路名住所 等 表記에 관한 條例案
  6. 5.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
  7. 6.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經濟살리기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3. 2.  江陵市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道路名住所 等 表記에 관한 條例案
  6. 5.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
  7. 6.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총 4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寅順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2월13일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12월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江陵市經濟살리기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10時15分)

○委員長 沈鍾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경제 활력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인을 우대하고 지역상품 우선 구매 등 경제살리기 붐 조성과 친기업 환경 조성과 기업지원을 넓혀나감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강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의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인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4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경제 살리기 붐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상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건의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협의회의 회의는 격월제로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으로 두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시장이 본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가 자문, 건의,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수당 및 여비지급과 협의회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寅順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2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중심의 경제살리기협의회를 설치하여 우리 시 최대의 현안인 신경제 활력도시를 실현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법령 및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민간주도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朴五均 委員    여기 보면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기업 및 투자유치 이런 관계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진흥원을 만들었잖아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투자유치를 하는 것하고 이 협의회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분야별 다른 관계가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기업유치 관계는 과학단지 내는 과학단지 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 기업유치분과위원회는 과학단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 관내 어느 지역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朴五均 委員    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이번에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朴五均 委員    민간인 경제살리기협의회가 사실 잘 활용이 되어서 단체의 명목으로 가지 않고 진짜 강릉의 경제를 살리는데 이런 쪽에 쓰여 져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고 살리기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보아 와야 되는데 일반인이 보나 시민들이 볼 때 예산만 낭비하는 단체가 되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그렇게 비치지 않게끔 앞으로 지도를 잘해야 될 게 아닙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위원회의 운영은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분과위원마다 간사는 해당 과장들이 간사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자문도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경제가 사실 시중의 경제가 어려운데 작은 경제에서부터 살려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경제라는 것이 전반적인 폭넓은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든 기업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투자유치과나 이런 곳에서 유치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과 민간인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어떤 부분이 있든 간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시민의 어려운 현재 경제 사정을 잘 감안해 갖고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라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4조의 기능에 보면 조언 및 건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에서 조언하고 건의만 해서 되지 않고 협의회에서 건의하면 우리 시에서 뭔가 거기를 반영해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자치법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언과 건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조언과 건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좋겠다고 하면 바로 시정에 반영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제12조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이건 예산지원이 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운영비가 되어야 되는데 경제살리기협의회를 협의회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예산이 지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부는 운영비에 쓰여도 지겠지만 지원하는 목적은 붐 조성과 기업유치가 가장 그거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姜凞文 委員    그러니까 유도해서는 안 되고 협의회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쓰여 져서는 안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에 쓰여 졌을 때는 운영비가 쓰여 져야지 협의회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쓰여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렇게…….
姜凞文 委員    그렇게 되는 거죠?
제13조에 협의회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협의회 운영지원비가 아니고 사업적 운영비잖아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맞습니다.
姜凞文 委員    맞는 거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基玉 委員    강희문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1, 2, 3, 4, 5번 있지 않습니까?
각 사항을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강릉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투자하려도 인허가 문제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을 투자하고 한다면 사업유치문제라든지 다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인허가과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투자유치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런 부분은 대답하기 곤란하고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그쪽 가능한 방향으로…….
洪基玉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를 신설하더라도 인허가 문제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허가 부분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 직종에 맞는 공무원들이 와서 외부에서 투자한다고 인허가를 낼 때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릉시에서 유도하는 것이,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복합민원처리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종전보다는 허가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개 부서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누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基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처리 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와서 인허가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허가를 완화시키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9월14일에 경제살리기협의회가 창립되고 이어서 11월2일에 3개 분과가 구성되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자칫 강릉상공회의소와 혼동하기 쉬운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공포된다고 그러면 이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상공회의소와는 유대 강화를 더욱 강화하면서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할 몫이 있고 여기서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혼동이 안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국장님, 강릉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4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45인이 3개 분과로 하게  하면 1개 분과에 15명씩 구성한다는 겁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崔鍾武 委員    45인을 하게 된, 특별히 인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인원의 의미는 없는데 각계각층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금융, 기업, 학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총망라하다 보니까 강릉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기관단체를 봤을 때는 이 인원이…….
崔鍾武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숫자보다도, 금융도 좋고, 학계도 좋고, 전문가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니면 삶의 측면에서 경제에 접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45명이 많지 않았나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보니까 45인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중에도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원을 늘리자 그랬는데 ‘늘리는 건 이제는 안 된다, 45인 이내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崔鍾武 委員    알겠습니다.
제4조에 조언,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살리기협의회라는 게 강릉시 경제 정책에 자문 내지는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예,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보면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 제출 단체명이란 말이죠.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현재 구성 운영 중인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 위원 구성에 기업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 기능 및 경제 붐 조성, 기존 협의회를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조금 전에 김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9월14일 전체회의를 하고 위원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 구성되었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9월14일…….
崔鍾武 委員    3개월 정도가 됐네요.
회의한 결과 혹시 좋은 방안이나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 자문역할을 했던 좋은 아이템이 나온 게 있습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지금 현재는 분과를 구성했고 지난 12월12일에 전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참고해야 할 사항들은 몇 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崔鍾武 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에 기능 여섯 가지 역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략산업육성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관광과 이렇게 많은 실과가 포함된단 말이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간사는 해당 실과 과장들이 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설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방안들이 나오면 시정에 반영해서 정말 강릉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江陵市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35分)

○委員長 沈鍾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산집행을 위한 재난관리과장의 기금운용관리회계관직의 부여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현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서는 운용관이 건설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해서 재난관리과장에게 회계관직을 부여하고 그 직무에 위임하여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산집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대처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제4조에 금융기관이라고 명시된 사항이 은행법 제5조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제5조는 농협과 수협의 신용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법 제2조2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은행법 제2조2호는 한국은행 외의 다른 은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제9조에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 건설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이 재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대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해서 재난관리과장으로 회계관직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과장에게 위임해야 될 범위를, 제9조2에 직무범위를 공사는 5,000만 원 이하, 용역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全寅順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2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9조에서 회계공무원 관직 및 조례 제9조2에서 직무위임 신설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국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하는 목적이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산집행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공사하고 1,000만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 금액을 5,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금액의 범위를 한정 줘야지, 일반회계에서도 회계과장에게 주는 것이 금액을 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공사는 5,000만 원 미만 정도의 공사는 다할 수 있으니까…….
姜凞文 委員    5,00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일반적으로…….
姜凞文 委員    재난이라는 것이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저번 안목 앞에 침식된 부분하고 교동에 응급으로 복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000~3,000만 원해서 5,000만 원 미만에 들어갑니다.
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5,000만 원으로 정해 주고 큰 것은 국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국장이 하던 것을 과장에게 위임해 주는 의미에서 볼 때 5,000만 원 정도로 해도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응급 쪽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은 대형으로 났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姜凞文 委員    5,000만 원, 1,000만 원이 별 운용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분임지출원들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까지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회계과에서는 1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 제도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데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분임지출원에 1억이면 반밖에 안 해 주느냐는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응급으로 하는 것은 그 피해난 곳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있으면서 국장과 담당까지만 지출원이고 운영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은 사실상 예산 지출항목으로 본다면 도장 찍을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5,000만 원하고 용역 관계는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응급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나 보입니다.
洪達雄 委員    상위법에 명시되어 내려온 게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런 것은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요즘 태풍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보면 응급복구가 들어가는데 응급복구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적다고 보고, 최소한 1억은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래도 분임지출관의 수준은 가야지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은 5,000만 원 하느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이것을 재난피해 봐서 하는 것은, 대형 피해 태풍 이런 것은 응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구복구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지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안목 해안침식이라든지 교동에 갑자기 뒤에 옹벽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사항을 처리할 때 국장께서는 보고 하지만 금액 지출하는 것은 과장이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그 정도 범위를 정했는데 그것을 얘기하기가 5,000만 원, 1억 가지고, 1억 해야 된다, 5,000만 원 해야 된다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아직까지 분임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5,000만 원 정도로 운용하고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정리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하여간 같은 과장급인데 다른 지출원은 1억을 하고 여기 5,000만 원하는 게 맞지 않고, 하여튼 운용을 해 보시고 꼭 1억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멀지 않아 강릉에도 폭설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설이 왔을 때 시내뿐만 아니라 산간도로도 그렇지만 전부 마비가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폭설이 예상됩니다만 매년 폭설이 내릴 때마다 보면 차량지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게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상부기관에다 요구하다 보면 그게 되니 안 되니 이러다 보니 시간을 빼앗기는데 주로 폭우나 폭설에 대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기획과로 넘어가서 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건 아닙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 운용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운용관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신속하게 잘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우왕좌왕, 읍·면·동장들은 주위에 있는 개인차량도 지원 받고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은 어떻게 됩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저희들 기금이 30억 원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나머지 1억3,000정도가 은행에 있으니까 그 기금 중에서 5,000만 원은 과장이 분임으로 해서 지출해서 과장이 쓸 수 있는 범위이고, 그 이상의 범위는 국장한테 처리될 수 있으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의미적으로는 과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朴五均 委員    더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과장이든 국장이든 신속하게 쓰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朴五均 委員    해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체계가 빨리빨리 안 되어 가지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읍·면·동 제설 관계는 건설과 쪽에서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는데 운용에 대해서는 수해나 폭설 시에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태풍이나 폭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기금운용도 되어야 되고 일사분란하게 재난관리과에서도 보고를 잘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委員長 沈鍾仁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관이 전에는 없는 게 이번에 신설된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기금운용관은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과거에 재난관리에 대한 판단을 국장님께서 개통을 밟아서 올라가던 것을 과장이 전결처리하도록 된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崔鍾武 委員    그렇다면 박오균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재해를 보면 재난이 나서 피해가 났다 응급복구하는 것이 재난관리과고, 아니면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도록…….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폭설이든, 호우든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제설자금만은 건설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崔鍾武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절기 자연재해가 앞으로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난이란 것은 응급복구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재난대비책이란 말이죠.
어쨌든 분임기금운용관을 과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해 주는 사항인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時50分)

○委員長 沈鍾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근간이 되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련 내용 중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조성 재원 세출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을 명시하고 특히 세입항목 중에서는 과태료수입을 포함시켰고 이것으로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항목 중에서 8호에 주택 및 건축물 유지관리와 지도에 필요한 경비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과 융자금의 할부 및 이자의 상환 등에 대하여 주택법에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으로 정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입주한 입주자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융자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강제징수 조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寅順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12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설치,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운용 조건 설정 등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없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있었습니다.
姜凞文 委員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가입증명서라고 그럽니까?
주택과로 제출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建築課長 洪性太  지금까지 화재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면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조항만…….
姜凞文 委員    의무가입을 하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는 안하는 겁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확인만 합니다.
姜凞文 委員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증명서 자체를…….
姜凞文 委員    안 들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建築課長 洪性太  과태료 같은 게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안 들은 곳이 있어요?
○建築課長 洪性太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이 2003년도에 개정됐는데 4년 넘게 지났습니다.
여지껏 조례를 문구개정도 안하고 몰라서…….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법개정이 2003년도 됐는데 지금까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늦었는데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서너 번째 정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오늘을 기해서 국장님 소관에 보시면 이런 조례안이,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문구수정이 안 된 것이 다수 있을 겁니다.
챙기셔서 빨리빨리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委員長 沈鍾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江陵市 道路名住所 等 表記에 관한 條例案 

(10時57分)

○委員長 沈鍾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강릉시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명의 변경, 새주소위원회 등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내지 제4조에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도로명을 신설한 후 3년 경과 후에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로점용자의 5 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한 사항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자체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설치 절차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킬 경우에 최소 규격을 정했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로서 도시개발업자가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도로명부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주소로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로명 관련 자료의 변동 사항의 발생 시에 해당 자료를 통보 받아 정리하도록 하고 철도, 하천, 공원 등 도로명주소의 관리를 위해서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강릉시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21조에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하는 광고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과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생활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내지 제31조에서 강릉시새주소위원회 구성과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寅順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2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치 않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도로명하고 새주소를 전부 다했는데 피부로 많이 느끼고 택지 같은 경우도 가보면 늘 얘기하는 게 어디를 찾아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변경을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경강로가 홍제동에서부터 송정까지 경강로 원 도로를 경강로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7번 국도 그러면 강릉시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7번 국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번 국도는 다 알거든요.
경강로 그러면 홍제동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면서 대도로를 경강로로 정해 놓고 사이에 예를 들어서 가작로라하든지 옥가로라하든지 하는 것도 위에서 옥가로1번, 2번 순서가 있어야 찾아가기 쉬운데 도로명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나 외지관광객이 찾아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새주소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 전국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익숙해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을 명시해서 공포해 놓음으로 해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홍제동이 아니고 중앙로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혼돈이 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새주소에 대해서는 시 중심으로, 군보다는 시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춘천시나 원주, 강릉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착이 되자면 엄청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지명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은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늘 피부로 느끼고 가보면 그런데 늘 살면서도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가면 잘 찾지 못해요.
동서나 남북의 대도로를 정해 놓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이에 무슨 도로 1번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찾기 쉽게끔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지역마다 100m 작은 구역도 무슨 로 무슨 로 정해 놓으니까 기존 안 정했을 때보다 더 헛갈려서 못 찾는 부분이 있는데, 표현상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정비가 되어서 시민이나 특히 외지에서 찾아올 때는 몇 번 도로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연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조례에서도 도로명은 설치한 후 3년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야 왼쪽을 홀수하고 오른쪽을 짝수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도로 부여가 신설 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정하기 좋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새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이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현재 지정된 사항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미비한 사항이든 아주 부적격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하여튼 시행되어서 정착되면 어려우니까 개정할 게 있으면 도로명도 바로바로 정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도로명주소 표기가 행자부 규정에 의한 시범운영입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아닙니다.
시범운영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 시·군이 다해야 되는데 우선 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계속하고 있고 군도 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지금 강릉시 대상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충 도로명이 몇 개소인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1,400여 개 정도…….
金慶子 委員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2011년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2012년1월부터 새주소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2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개략적으로 얼마 추정되고 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동지역은 마치고 주문진읍, 면 지역을 하고 하여튼 내년까지는 다 마칠 겁니다.
金慶子 委員    1,400여 개 도로명 중에서 현재 몇 % 정도…….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새주소가 80%, 85% 정도가 됩니다.
거의 다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金慶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박오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럽형의 주소를 따르다보니까 도로명이 너무 많고, 도로에 어떠한 연관성이 없어서 뭘 찾아간다고 해도 위치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에 따른 심의위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을 주 간선도로만 명을 정하고 좌우로 가면서 1번가 2번가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되는데 아까 2,000여 개 된다고 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1,400개…….
○委員長 沈鍾仁  1,400개를 시민들이 무슨 수로, 무슨 뒷길, 무슨 앞길, 옆길해서 써놨는데 전반적으로 주간선 도로만 명칭을 붙이고 내려가면서 우측은 짝수번호로 2번가, 4번가 순서대로 그렇게 해야 어느 사람이든 찾아가기 좋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 간선도로 중심으로 양쪽 도로에 건축물이 일률적으로 있으면 그게 되는데…….
○委員長 沈鍾仁  도로명칭을 말입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도로명칭도 주 간선도로만 가지고 숫자로 표기하기에 부담이 갑니다.
주 간선을 놓고도 간선 쪽으로 가는 것을 도로명을 주고 다시 양쪽에다 짝수, 홀수로 번호를 매겨야지 한 선만 주고 다 숫자로 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시에서 감나무도로를 내려가면서 우측 첫 번째 골목은 짝수로 2번, 왼쪽은 1번가, 3번가, 4번가 이렇게 해서 가시면 감나무로 몇 가 도로 그러면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몇 번째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 회산로 붙었다가 이렇게 도로명이 붙으니까 자기 동네 주민들은 알지만 실제 남의 동네 가서는 잘 몰라요.
솔올지구 가도 장미로가 어디 있는지 전혀 찾지 못하거든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이 부분은 1,400여 개로 읍·면·동 지역을, 동 지역은 명을 다 부여했습니다.
표시판설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강릉시는 재검토를 해서 명을 바꾸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진짜 누구나 찾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도로명을 정해야 되는데 동네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 오라고 그러니까 옛날 고유명칭을 다 따라서 현세대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갈말골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찾기 힘든 겁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쉽고 찾기 쉽게끔 재검토를 해 보…….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제16조에 보시면 도로명 시설에 유지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 공단 2항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입찰하려고 그러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되어야 되는데…….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이건 사실은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방공단은 사실 본다면 도로로서는 지방공사나 공단은 도의 강원개발공사 이런 것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은 업체는 크게 시에서는 위탁할 수 없는 업체가 나타날 수 없지만 준칙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금 당장은 하긴 어렵습니다.
향후에 시에 지방공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래서…….
○委員長 沈鍾仁  도로명이란 것은 주로 간판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까?
도로 관리하는 게 도로명에 관한 유지관리만 하니까 광고협의회이라든지 실정에 맞게끔 하셔야지…….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도로명사업을 하고 있는 실적 있는 업체로서 정할 수 있도록…….
○委員長 沈鍾仁  업체보다도 단체로 하든지, 광고물협의회에 주는 게 편한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이 사항은 현재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위탁할 사항은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협회 관계, 단체 관계 이런 것을 검토가 될 시기에 가서 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흐를지 모르니까 준칙안으로 적용시키고…….
○委員長 沈鍾仁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직영해야 되고 만약 민간위탁을 줄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때 가서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기가 부담이 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27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
(11時28分)
○委員長 沈鍾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崔鍾武 委員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9分 會議中止)
(11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1時48分)
○委員長 沈鍾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沈鍾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寅順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07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54억9,400만 원이 늘어난 4,113억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8,100만 원이 감소한 739억1,500만 원으로서 추경예산 대비 2.6% 증가된 총액 126억1,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18억2,400만 원이 증액됨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15억2,300만 원, 재정보전금 6억5,000만 원, 보조금 56억1,400만 원, 지방교부세 58억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1억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저상버스 도입으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건강유지비 시행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지방교부세가 대부분으로서 앞으로 세외수입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 긴축 재정운용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達雄 委員    추경예산은 과목부기 변경이나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편성으로 총괄보고만 받고 예결위에 넘겨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께서 설명만 듣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다가 넘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정리가 대부분 이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散會)

5,000만가지고사용을있는겁니까?

그래서전면개정하게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시행하고있는관련내용중에서일부미비한사항에대해서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특별회계세입조성재원세출에대한기준과범위등을명시하고특히세입항목중에서는과태료수입을포함시켰고이것으로이행강제금을관리하기위한목적이되겠습니다.

또한세출항목중에서8호에주택건축물유지관리와지도에필요한경비사항을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제5조제6조에서융자금의이율상환방법과융자금의할부이자의상환등에대하여주택법에건설교통부장관훈령으로정한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규정에따르도록하였습니다.

제9조제10조에서는국민주택기금으로입주한입주자에대하여화재보험을가입하도록명시하였으며융자금을체납하였을경우강제징수조항을명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2007년12월13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개정되면서특별회계설치,국민주택건설자금의운용조건설정국민주택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조례로서관계법이정하는바에의거적절히개정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어떻게했죠?

주요내용은제3조내지제4조에도로명변경요건절차가나와있습니다.

사항을도로명을신설한3년경과후에도로명을변경하고자때는도로점용자의5분의1이상이변경을요구한사항과새주소위원회의심의를거친다음에2분의1이상의동의를얻어서변경하고자하는이런절차를명시했습니다.

제6조내지제7조에서자체제작하는건물번호판의규격설치절차로건물번호판을자체제작설치하거나옥외광고물에포함시킬경우에최소규격을정했고,제9조내지제10조에서도시개발사업등에따른도로명시설설치로서도시개발업자가준공일90일전까지도로명주소를신청토록하고시장은도로명부여신청을받은날로부터50일이내에도로명을부여하고결과를통지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11조내지제14조에서시장이관리하는모든도로의명칭은도로명주소로통일적으로사용하도록하고도로명관련자료의변동사항의발생시에해당자료를통보받아정리하도록하고철도,하천,공원도로명주소의관리를위해서기초자료를구축하여강릉시도로명관리시스템에반영하도록하는것이되겠습니다.

제9조내지제21조에는도로명시설을이용하는광고업자선정관련공고방법과평가항목배점기준등을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21조내지제23조에도로명주소의사용촉진을위해도로명주소홍보,교육,생활화시책을추진할있도록정했습니다.

그리고제24조내지제31조에서강릉시새주소위원회구성과기능직무에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2007년12월13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가도로명사업을추진지원하고도로명주소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사항을준칙에따라제정하는조례로서상위법에저촉치않고조례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7번국도는알거든요.

경강로그러면홍제동시점에서종점까지가면서대도로를경강로로정해놓고사이에예를들어서가작로라하든지옥가로라하든지하는것도위에서옥가로1번,2번순서가있어야찾아가기쉬운데도로명을만들어놓고주민이나외지관광객이찾아오면불편하지않습니까?

이것은사실상현재로서는익숙해있는도로가있기때문에새로운도로명을명시해서공포해놓음으로해서혼돈이오고있습니다.

우리시도홍제동이아니고중앙로로정리해놨기때문에혼돈이옵니다.

일단은국가에서도검토를하고있는데새주소에대해서는중심으로,군보다는중심으로시범적으로운영하고춘천시나원주,강릉쪽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전체가통일되지않은상태에서는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분야에대해서별도로홍보에중점을둬야되는데국가에서도홍보물제작을별도로하는것으로되어있고그래서정착이되자면엄청어려움이따를수는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하나하나의지명에대해서는상세한내용은제가상세히모르기때문에문제가있으면충분히검토할사항은있습니다.

일단은현재지정된사항이고이런것이기때문에운영해가면서미비한사항이든아주부적격한사항에대해서는조례를통해서조정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춘천,원주,강릉계속하고있고군도나름대로하고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도로명주소표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도로명주소표기에관한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時15分會議中止)

(11時27分繼續開議)

5.江陵市親環境農業育成條例案

(11時28分)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대하여정회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의보고가있겠습니다.

간사님보고하여주십시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협의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時29分會議中止)

(11時47分繼續開議)

6.200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1時48分)

그러면먼저행정지원국장나오셔서총괄적인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사전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규모는5,007억3,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일반회계154억9,400만원이늘어난4,113억2,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28억8,100만원이감소한739억1,500만원으로서추경예산대비2.6%증가된총액126억1,300만원이증가된예산규모가되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은2007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변경내시분과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의증감에따른사업재편성기타조정이필요한사업을정리편성하여의결을받고자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지방세가18억2,400만원이증액됨을비롯해서세외수입15억2,300만원,재정보전금6억5,000만원,보조금56억1,400만원,지방교부세58억8,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성질별로는사회개발비와경제개발비위주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19억5,200만원이증액되었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51억9,100만원이감액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에서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저상버스도입으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건강유지비시행으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의추가지방교부세가대부분으로서앞으로세외수입의재원확충을위해서더욱노력해나가야것입니다.

한편건전긴축재정운용을기초로하여불용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투자사업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예산운용에신중을기해야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므로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국·도비보조금의추가지방교부세에대한정리가대부분이어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동안노고가많으셨던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91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時07分散會)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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