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經濟살리기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 2. 江陵市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道路名住所 等 表記에 관한 條例案
- 5.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
- 6.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經濟살리기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 2. 江陵市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道路名住所 等 表記에 관한 條例案
- 5.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
- 6.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총 4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2월13일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12월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경제 활력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인을 우대하고 지역상품 우선 구매 등 경제살리기 붐 조성과 친기업 환경 조성과 기업지원을 넓혀나감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강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의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인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4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경제 살리기 붐 조성에 관한 사항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상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건의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협의회의 회의는 격월제로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으로 두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시장이 본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가 자문, 건의,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수당 및 여비지급과 협의회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2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중심의 경제살리기협의회를 설치하여 우리 시 최대의 현안인 신경제 활력도시를 실현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법령 및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투자유치를 하는 것하고 이 협의회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분야별 다른 관계가 있습니까?
외면적으로는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자문도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4조의 기능에 보면 조언 및 건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에서 조언하고 건의만 해서 되지 않고 협의회에서 건의하면 우리 시에서 뭔가 거기를 반영해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4조에 1, 2, 3, 4, 5번 있지 않습니까?
각 사항을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강릉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투자하려도 인허가 문제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을 투자하고 한다면 사업유치문제라든지 다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인허가과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인허가 문제라든지 투자유치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개 부서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누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허가를 완화시키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9월14일에 경제살리기협의회가 창립되고 이어서 11월2일에 3개 분과가 구성되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자칫 강릉상공회의소와 혼동하기 쉬운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공포된다고 그러면 이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상공회의소와는 유대 강화를 더욱 강화하면서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할 몫이 있고 여기서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혼동이 안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4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45인이 3개 분과로 하게 하면 1개 분과에 15명씩 구성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니면 삶의 측면에서 경제에 접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45명이 많지 않았나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중에도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원을 늘리자 그랬는데 ‘늘리는 건 이제는 안 된다, 45인 이내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현재 구성 운영 중인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 위원 구성에 기업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 기능 및 경제 붐 조성, 기존 협의회를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참고해야 할 사항들은 몇 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마지막으로 제4조에 기능 여섯 가지 역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략산업육성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관광과 이렇게 많은 실과가 포함된단 말이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간사는 해당 실과 과장들이 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설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방안들이 나오면 시정에 반영해서 정말 강릉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산집행을 위한 재난관리과장의 기금운용관리회계관직의 부여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현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서는 운용관이 건설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해서 재난관리과장에게 회계관직을 부여하고 그 직무에 위임하여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산집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대처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제4조에 금융기관이라고 명시된 사항이 은행법 제5조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제5조는 농협과 수협의 신용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법 제2조2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은행법 제2조2호는 한국은행 외의 다른 은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제9조에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 건설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이 재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대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해서 재난관리과장으로 회계관직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과장에게 위임해야 될 범위를, 제9조2에 직무범위를 공사는 5,000만 원 이하, 용역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2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9조에서 회계공무원 관직 및 조례 제9조2에서 직무위임 신설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공사하고 1,000만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 금액을 5,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공사는 5,000만 원 미만 정도의 공사는 다할 수 있으니까…….
그게 2,000~3,000만 원해서 5,000만 원 미만에 들어갑니다.
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5,000만 원으로 정해 주고 큰 것은 국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국장이 하던 것을 과장에게 위임해 주는 의미에서 볼 때 5,000만 원 정도로 해도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응급 쪽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은 대형으로 났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분임지출원에 1억이면 반밖에 안 해 주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기금이 있으면서 국장과 담당까지만 지출원이고 운영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은 사실상 예산 지출항목으로 본다면 도장 찍을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5,000만 원하고 용역 관계는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응급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나 보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안목 해안침식이라든지 교동에 갑자기 뒤에 옹벽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사항을 처리할 때 국장께서는 보고 하지만 금액 지출하는 것은 과장이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그 정도 범위를 정했는데 그것을 얘기하기가 5,000만 원, 1억 가지고, 1억 해야 된다, 5,000만 원 해야 된다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아직까지 분임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5,000만 원 정도로 운용하고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정리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멀지 않아 강릉에도 폭설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설이 왔을 때 시내뿐만 아니라 산간도로도 그렇지만 전부 마비가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폭설이 예상됩니다만 매년 폭설이 내릴 때마다 보면 차량지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게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상부기관에다 요구하다 보면 그게 되니 안 되니 이러다 보니 시간을 빼앗기는데 주로 폭우나 폭설에 대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기획과로 넘어가서 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재난관리과에 운용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쪽은 어떻게 됩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폭설이든, 호우든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제설자금만은 건설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동절기 자연재해가 앞으로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난이란 것은 응급복구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재난대비책이란 말이죠.
어쨌든 분임기금운용관을 과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해 주는 사항인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 조례의 근간이 되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련 내용 중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조성 재원 세출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을 명시하고 특히 세입항목 중에서는 과태료수입을 포함시켰고 이것으로 이행강제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항목 중에서 8호에 주택 및 건축물 유지관리와 지도에 필요한 경비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과 융자금의 할부 및 이자의 상환 등에 대하여 주택법에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으로 정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입주한 입주자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융자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강제징수 조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12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설치,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운용 조건 설정 등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이 2003년도에 개정됐는데 4년 넘게 지났습니다.
여지껏 조례를 문구개정도 안하고 몰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늦었는데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서너 번째 정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챙기셔서 빨리빨리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명의 변경, 새주소위원회 등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내지 제4조에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도로명을 신설한 후 3년 경과 후에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로점용자의 5 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한 사항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자체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설치 절차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킬 경우에 최소 규격을 정했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로서 도시개발업자가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도로명부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주소로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로명 관련 자료의 변동 사항의 발생 시에 해당 자료를 통보 받아 정리하도록 하고 철도, 하천, 공원 등 도로명주소의 관리를 위해서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강릉시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21조에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하는 광고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과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생활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내지 제31조에서 강릉시새주소위원회 구성과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2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치 않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을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경강로가 홍제동에서부터 송정까지 경강로 원 도로를 경강로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7번 국도 그러면 강릉시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7번 국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번 국도는 다 알거든요.
경강로 그러면 홍제동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면서 대도로를 경강로로 정해 놓고 사이에 예를 들어서 가작로라하든지 옥가로라하든지 하는 것도 위에서 옥가로1번, 2번 순서가 있어야 찾아가기 쉬운데 도로명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나 외지관광객이 찾아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 전국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익숙해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을 명시해서 공포해 놓음으로 해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홍제동이 아니고 중앙로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혼돈이 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새주소에 대해서는 시 중심으로, 군보다는 시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춘천시나 원주, 강릉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착이 되자면 엄청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지명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은 있습니다.
동서나 남북의 대도로를 정해 놓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이에 무슨 도로 1번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찾기 쉽게끔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지역마다 100m 작은 구역도 무슨 로 무슨 로 정해 놓으니까 기존 안 정했을 때보다 더 헛갈려서 못 찾는 부분이 있는데, 표현상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정비가 되어서 시민이나 특히 외지에서 찾아올 때는 몇 번 도로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연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일단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새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이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현재 지정된 사항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미비한 사항이든 아주 부적격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운영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 시·군이 다해야 되는데 우선 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계속하고 있고 군도 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에 따른 심의위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을 주 간선도로만 명을 정하고 좌우로 가면서 1번가 2번가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되는데 아까 2,000여 개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주 간선을 놓고도 간선 쪽으로 가는 것을 도로명을 주고 다시 양쪽에다 짝수, 홀수로 번호를 매겨야지 한 선만 주고 다 숫자로 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올지구 가도 장미로가 어디 있는지 전혀 찾지 못하거든요.
표시판설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갈말골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찾기 힘든 겁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쉽고 찾기 쉽게끔 재검토를 해 보…….
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 공단 2항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입찰하려고 그러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공단은 사실 본다면 도로로서는 지방공사나 공단은 도의 강원개발공사 이런 것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은 업체는 크게 시에서는 위탁할 수 없는 업체가 나타날 수 없지만 준칙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금 당장은 하긴 어렵습니다.
향후에 시에 지방공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래서…….
시 자체에서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협회 관계, 단체 관계 이런 것을 검토가 될 시기에 가서 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흐를지 모르니까 준칙안으로 적용시키고…….
지금은 하기가 부담이 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27分 繼續開議)
(11時28分)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9分 會議中止)
(11時47分 繼續開議)
(11時48分)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07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54억9,400만 원이 늘어난 4,113억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8,100만 원이 감소한 739억1,500만 원으로서 추경예산 대비 2.6% 증가된 총액 126억1,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18억2,400만 원이 증액됨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15억2,300만 원, 재정보전금 6억5,000만 원, 보조금 56억1,400만 원, 지방교부세 58억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1억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저상버스 도입으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건강유지비 시행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지방교부세가 대부분으로서 앞으로 세외수입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 긴축 재정운용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정리가 대부분 이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散會)
5,000만원가지고사용을할수있는겁니까?
그래서전면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시행하고있는관련내용중에서일부미비한사항에대해서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