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1월 2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農機械巡廻修理所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7년도 한해 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조기 추진, 도암댐 방류 문제 해결 등 크고 작은 당면사항 해결을 위해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당면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결과에 대한 아쉬움 보다 추진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개정과 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1월14일 강릉시 농기계순회순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11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강릉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강릉 농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현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두 건의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140호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간 수리비 지원액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 결여 및 사기 저하가 초래되고 농기계부품의 대형화 및 가격 상승으로 농가 수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품대금 징수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노후농기계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농가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리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 농기계수리경력이 있는 보조수리요원을 둘 수 있고, 안제4조 나번에 농가당 1일 수리에 감면되는 부품대금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공제액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리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 농기계 수리경력이 있는 보조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가당 1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제6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리자에 의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에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내용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 소요 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부품지원 및 세입현황을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약 5,900여만 원 시 세입이 한 30여만 원이 됐고, 2005년도에 5,900여만 원에 약 30여만 원, 2006년도 지난해에는 마찬가지로 5,900여만 원이 지원됐고 시에 세수입은 78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예산비용은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평균 5만 원씩 잡아서 약 2,000대를 수리 한다면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소요비용 추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 강원도 농기계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안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수리 등에서 농기계수리 시에는 안전사용 고장방지에 대한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수리에 따른 비용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 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구비서류 및 총괄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11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과 제반 환경이 어려운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농기계부품의 대형화, 가격 상승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소 농기계 수리 부담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1대 당 5만 원에서 1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기계 정비 및 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장비에 가깝고 농기계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공장 안에 인력까지 포함된 거니까 고정이 아니라 순회하는 거니까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지원팀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하든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수리비라고 하는 건 공장으로 보면 인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은 지방정부가 무상으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환되는 부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수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죠.
수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품대금이라든지 부품비 이렇게 이름을 해야지 정확한 얘기지 수리비는 우리가 고치는 금액도 대주고 이것도 대주고 이런 포괄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부품대금, 부품비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소도 농기계지원센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센터 내에 팀이 있으니까 팀이라고 바꿔서 팀을 관리하는 총 책임은 장이 진다,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보조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는 부분에도 농기계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비기능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기능사거나 농기계정비기능사잖아요?
정확하게 기능사라고 표시하거나 자격요건에 따른 정비기능사라고 표시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리비하고 부품대금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정비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순수 정비공장에서 인력을 제공해서 받는 정비요금이 따로 있고 부품은 부품요금이라고 해서 각자 메이커마다 단가표가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용어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자격도 보면 농업기계상담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원래 조례에는 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에다가 개정하는 이유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려고 교육한다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농기계교관이 정비기능사 2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규정에다가 분명히 보조를 두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급이라든지 2급이라든지 적어도 농기계교관이 되려면 정비기능사 1급은 있어야죠.
1급과 2급은 차이가 많습니다.
1급은 쉽게 얘기해서 검사, 다시 말하면 관련 기계를 가지고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지만 2급은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오로지 1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단순수리 한다든지 정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잘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라고 판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급 기능사가 교관이 되어야 되고 보조원을 둔다면 2급이나 다른 자격증, 농기계자격증은 잘 모르겠지만 1급, 2급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셔서 요즘 자격증 없어도 농가에 가보면 정비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지방정부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그래도 차후라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자격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수리소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괄호 열고 정비기능사2급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전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요원에 준하는 기능사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수리하는 사람이 운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장부정리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한 팀이 4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인력 문제 때문에 4명씩 못하고 현재 3명, 2명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한 팀 중에서 기사는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도 농기계 운전기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려면 보십시오.
그렇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 기회에 이것도 한번 수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단순히 운전요원이었는데 농기계수리소에도 농기계운전기사가 별도로 있다는 시행령…….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은 기종별이 아니고 농가당 1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 원 일 경우 지금 이렇게 고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한 가구당에 기계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도 서비스를 받은 농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기존대로 한다면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농가당 2개, 3개해도 이렇게 하면 10만 원밖에 보조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연 2,000여 대를 수리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구당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걸 잘 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농민들한테 좀더 보조를 더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 기종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당 할 것인지는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서 가구당 몇 회 수리를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종별로 1대씩 할 것인가, 농가당 할 것인가 또 기종별로 하든 농가당으로 하든 하루에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라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됐고 기종별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농가 거까지 대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일이 있어서 ‘내 걸 같이 가져가거라’ 두세 대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걸리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걸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하루 수리해 봐야 1대 아니면 2대거든요.
특히 대형 같은 것을 한번 맡으면 하루 8시간 안에 고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농가당으로 하는 것이 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연 두 번씩 마을마다 도니까 그래서 농가당으로 일단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종으로 할 것인지, 기종으로 해도 바로 10대를 한 집 걸 다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또 하루에 해도 하루에도 2대, 3대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해 주지는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전체 농가에 고루 혜택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농가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수리 부품비 지원액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지금 단위농협에서 농기계수리를 해 주고 있죠?
농협과 기술센터가 복합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농촌진흥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이고 또 오래 전부터 시작해 왔던 거고 이런 조례도 시·군별로 다릅니다만 91년부터 무상지원제도가 나왔으니까 정부기관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품을 대부분 농협에서 갖다 쓰니까 기본가격은 같다고 봅니다.
거기서 얼마까지 부상으로 해 주는 건지 정확하게…….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내구연한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또 시대가 빠르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새로운 더 성능이 좋은 기계를 선호하는,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 것과 비슷한 성격과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말썽 때문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모는 곧 고장인데 ‘마모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수리요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연도별 부품지원 및 세입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급격하게 세입이 생겼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78만3,000원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수준 높은 쪽의 수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입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운기 이하였는데 이제는 트랙터까지 손을 대다보니까 부품가격에서 차액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가격상승에 따른 차액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기계를 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의 고통이 과연 몇 년 전하고, WTO가 이루어지기 전하고 이루어지고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 소득면이나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원인은 전체적인 국가경제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소득이 줄었고,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강릉시는 기본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다 부족합니다.
쌀 같은 경우에 80% 자급률이고 채소, 과수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부분이 40~50% 이내로 상당히 기본적인 물량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농경지면적이 전체적으로 적다는 거, 관광산업 중심으로 도시가 가다보니까 농경 자체도 관광농업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 저희들이 정책도 한 작목만 심자고 하지 않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다품목 소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집집마다 다품목을 심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강릉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자는 뜻이 있어 가지고 강릉 쪽에 농산물이 남아 가지고 폐기처분한다든지 또는 태워 버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물건만 공들여서 고품질로 안전하게 만들면 파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협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농협에 빚쟁이로 나앉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 파악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생활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농협이 도움도 많이 주겠지만 농민들을 전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농협이 사실적으로 농민을 잘살게 해 주는 이런 정책도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좀 상당히 농민들이 농협에 채무자로 전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소장님 그 부분도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민들 보호에,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하고 달라가지고 기술을 보급해 주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도 어차피 같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농가가 어렵고 특히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래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고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길 연 2,000여 대 정도 농기계를 이동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순회수리소에서 한 30여 대를 수리한다고 그러는데 2,000여 대 중에서 기종을 많이 차지하는 거, 어느 기종이 많이 차지를 합니까?
가득이나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이 부분을 상당히 보면 잘 했다고 판단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10만 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5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 곳이 강릉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양양 같은 인근 시·군에서도 1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콤바인이라든지 이양기도 과거에는 네 줄짜리가 최근에는 여섯 줄짜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속부품도 가격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 농민들에게 시름을 덜어주려면 10만 원보다도 15만 원 정도로 해서 획기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 하면 실질적인 15만 원 이상의 부품은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예초기 그런 것은 많지 않은데 이양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되는 부품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상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기왕 농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을 인상했을 경우에 1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경운기부품은 5만 원 이하가 아마 60~70% 차지하죠?
‘어떻게 갑자기 배로 올리느냐’ 그 당위성을 물가상승률, 인근 시·군 사례, 타 시·군 사례로 10만 원 선으로 했는데 만약에 15만 원이 된다면 획기적이고 강원도에서 가장 선두로 나서는 일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예산관계라든지 정서적인 면에서 일단 강원도 평균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5만 원이 좋긴 좋겠지만 3배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3만 원, 5만 원, 아니면 2만 원, 3만 원 이런 단계도 없고 한데 10만 원은 징수를 안 하고 10만 원 이상만, 12만 원에 2만 원만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전액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다른데 아니면 기존 조례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데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전액을 설명해 보세요.
타 시·군 대부분 전액이란 말을 많이 썼었고 농기계조례도 그렇게 썼고 그래서 그대로 인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보다는 강조하는 의미가 아닌가 봅니다.
10만 원이란 것을 못을 박기 위한, 5만 원이란 것을 못을 박기 위한 보통 일반 용어에서 10만 원 이하, 미만 이렇게 쓰면 다 통용이 되는데 굳이 전액을 넣었느냐는 말씀인데 어떤 강조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읽는 순간 운전원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뽑는다 이걸로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강화되고 여러분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뜻은 정비사를 한 명이라도 더 뽑아서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팀원이 4명이 되는 데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이 고치고 시간도 절약하고, 보조원도 필요하고 이제는 점점 고급화되기 때문에 기계가 기계를 고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옆에 보조원이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규정에 인력 확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비팀을 만들어서 순회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려는 의도가 완전히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삽입해서 반장은 몇 급으로 할 것인지, 기능사로 할 것인지, 2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순수 조례의 목적대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드는데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세요.
소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구에서부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선 김홍규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명칭부터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가 가능하죠?
수리라는 것은 집수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리라는 용어는 그 틀을 훼손할 수 있는 겁니다.
집수리 그러면 지붕도 바꾸고 옆에 붙이기도하고 안에 내용을 다 바꾸고, 하지만 정비는 틀 안에서 바꾸거나 그 망실된 부분을 원상회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비와 수리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공산품 제품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수리는 무상으로 당연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금액을 감면해 주는, 부품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할 수 있으니까 해 주는 거지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조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면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확정 받아서 시행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작업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어를 정확하게 하시란 겁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은 강릉시 농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기로 하고, 조문내용 중 제1조 내지 제5조의 수리는 정비로, 수리소는 정비반으로 하고, 제3조 부속품 대체를 부속품 교환으로, 수리업무를 정비업무로, 제3조 제3항 수리소 미설치 지역을 농기계정비가 어려운 지역으로, 제4조 조명 괄호 열고 관리 괄호 닫고를 괄호 열고 정비반 자격 및 관리로 하고 제2항을 정비반 정비기사는 농기계담당지도사 1명, 농기계정비사, 정비기능사 4명으로 편성한다로 하고, 제5조 조명 괄호 열고 부품대금을 괄호 열고 부품비로 단서조항을 다만 농가당 1일 농기계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5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5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로 하고 제6조는 삭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의안번호 제141호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강릉을 친환경 농업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기술에 관한 용어정의 나, 친환경육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 다,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참고사항 중에서 다번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 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1. 강릉시장 (이하 강릉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장은 친환경육성법 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서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 친환경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경제진흥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강릉출장소장,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장으로 한다, 4. 위촉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농업 관련 대학교, 3. 친환경 농업 관련 유관기관의 장, 4. 친환경농업 전문경영인, 5. 소비자 단체 대표, 6.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하는 지원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및 수당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농업자원보전 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4. 그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1.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 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 유통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사업, 5.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밖에 친환경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자 및 유통업자, 제15조 지원절차, 제13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자 또는 유통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 관련 농산물로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 규모 등 4.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서 등 제17조 사업의 평가 1.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실적, 3.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 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저감 실적, 5. 농촌 부존자원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관련 법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서류 총괄표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1월14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저감, 친환경농업인의 육성, 환경친화적 농업 추구를 위하여 제정한 친환경농업 육성법 법령에 의거 친환경농업을 권역 유형별로 특성화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은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는 잘된 것 같은데 조례안을 만드는 방법이나 몇 가지 삽입할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조례안을 만들 때 보면 첫째 제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3조 같은데 보면 1항, 2항 이런 식으로 항이 나갔단 말이죠.
그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조 몇 항에 다시 나가면 몇 호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모법이 97년12월13일자로 제정이 되었었고 전면개정이 2001년1월10일자로 됐었는데 강원도에는 저희들까지 다섯 번째가 제정이 됩니다.
처음에 먼저 시작한 4개 시·군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각 시·군이 이런 순서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에도 마찬가지 따옴표로 하고 3호에는 친환경농업 기술도 따옴표로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3조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보면 낫표로 표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다가 강릉시라는 것을 넣어서 이 조례는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구가 매끄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4조 제4항 1호에 보면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시의회의원으로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제14조에 가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1항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2항이 있을 때 1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2항이 없기 때문에 1항 표기 자체를 삭제했으면 더 매끄러울 것 같고 제14조 제2호에 가면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자 및 유통업자라고 했거든요.
유통업자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유통업자보다는 유통 관련 업체라든지 아니면 유통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좀 매끄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농업을 좀 확대해 보겠다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여러 번 내용을 봤는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내용들이 친환경농업을 정말 육성을 해야 되겠다,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이런 것을 명시해서 지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또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보고해서 어떻게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지원해서 농업환경을 바꿔봐야 되겠다, 또 이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니까 가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유통업자도 때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팔고 판로를 가지려면 유통업자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건 4개 시·군 것을 짜깁기하지 마시고 우리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우리 게 없어요.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것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뜬구름 잡듯이 법령이 10년 전에 나와서 벌써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조례를 가져오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한두 가지는 보이지만 다 안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는 있으나 없으나 지금하고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 말고 내용이 담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당장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해 보자고 강화해 나가는 건데 잘해 보자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 따지면 허점투성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지적해도 여러분들은 답변하다가 시간 다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농업인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전문경영인, 강릉에 몇 명 있어요?
친환경농업 관련 유관기관의 장, 친환경농업 관련 유관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농업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생명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인체에 대한 성분분석하고 이런 분들이지 농업 실적 올리고 생산은 어떻게 하면 늘고 어떤 것이 인체에 좋은 거야 그 사람이 구별해 내겠지만 농가의 소득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이 당연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은 직렬이 농업직이고 경제진흥국장은 직렬이 행정직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평하는 거지 육성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육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환경 조건을 바꿔서 고부가가치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우리 지역을 브랜드화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만 봐도 성의가 없어요.
이걸 볼 때 화가 납니다.
남의 것을 짜깁기해서 하지 마시고 내용을 잘 만들어 보세요.
이건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친환경농업을 좀 육성하고 우리 지역 농업환경을 바꾸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우리 것을, 남의 것을 짜깁기하지 마시구요.
이건 조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생산량은 떨어지는 대신 높은 값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아직까지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숙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에는 전체 농가에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1,400호, 면적으로는 1,600㏊를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5개년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교육, 홍보 또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시범사업농가는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지원되지 않는 농가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망설이는 사항입니다.
100억 대형 사업도 있고, 10억짜리 사업도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운 그런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가사업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한 농가의 쌀은 전량이 급식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급식용은 일반보다도 2만 원 정도 더 받고 하기 때문에 소득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 혼자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지든 아니든 모든 소비자가 안전농산물을 원하고 있고 위해 요소가 적은 농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농약을 전혀 안 치고 하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준은 20%로 잡고 나머지는 GAP제도로 해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치긴 치는데 적은 농약을 쳐가지고 모든 대다수 국민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농약은 고독성농약을 쳤을 경우에, 저독성농약이라고 해도 먹는 안전기준 이내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쌀 같은 경우에도 질소비료를 많이 치게 되면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 비료량을 쓰고 저농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일찍 제정이 되어서 정말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 내지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각종 조례나 규정에 보면 근거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 제안설명에 제안이유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례 안에는 없단 말이죠.
본 위원도 그걸 찾아봤습니다.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법령의 부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따옴표는 사용을 안 하고 낫표로 변경됐는데 찾아보지 않으셨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괄호 열고 정의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걸 설명을 해 보시죠.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그래서 친환경농업으로 경작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렇게 용어를 부드럽게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3호에 봐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이란 말이죠.
친환경농업의 정의가 1호에 나와 있고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농업과 농산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농업기술이라고 하는데 영위해서 이용되는, 영위하는 과정이 조금 용어가 이해하기에 부드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과 조례를 제정한 이후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추진하지 못했던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웠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열정에 따라서 더 육성 발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예산요구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훨씬 힘을 받지 않겠나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근거가 되니까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농업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가겠죠.
친환경농업육성법 조례가 됐으니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확대를 하십시오.
제도적으로 그런…….
농업인들한테 실이익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우리 농민들 내지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이익, 실질적인 혜택,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친환경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2조에 1, 2, 3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뒤에 육성조례안 내용으로 볼 때 친환경농업인이라든지 친환경농업단체가 조금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에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그 농업인을 친환경농업인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제4조에 일부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이라고 한 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든지, 농업 관련 대학교수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 학계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고, 친환경농업 전문경영인을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수정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2007년도에 친환경시범사업에 예산을 얼마 투자했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시범사업이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쌀 생산단지 같은 경우, 사천 석교리 오리농법, 말암터 쌀 생산 이런 것이 주로 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소 쪽은 대부분 양돈농협마트를 통해 가지고 판매가 연중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왜 좋은지를 홍보해서 시민들이 일반 쌀 한 가마니를 20만 원에 사먹는다면 30만 원, 40만 원 하더라도 이걸 사먹게 홍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하기 싫은데 돈 줘서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자생력이 없다는 거죠.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강릉시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 및 완벽한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위원님들 개인별 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그러다보니까부속부품도가격이높고이러기때문에이왕이번에농민들에게시름을덜어주려면10만원보다도15만원정도로해서획기적으로농민들의부담을덜어주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든단말이죠.
왜냐하면실질적인15만원이상의부품은농기계라든지아니면예초기그런것은많지않은데이양기라든지콤바인이라든지트랙터같은경우에는10만원이상되는부품이많단말이죠.
그래서이런어려운농민들에게혜택을부여한다는차원에서10만원을15만원으로상향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든단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