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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에 代한 飜案同議의 件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에 代한 飜案同議의 件

○委員長 洪基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0일 최선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심의하고자 합니다.

1.  江陵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에 代한 飜案同議의 件 

(14時03分)

○委員長 洪基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議員    최선근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으나 12월6일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에 의거  월정수당을 208만5,000원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洪基玉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06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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