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3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간담회 등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동계올림픽을 갈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성숙한 대회진행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선수들의 선전 등 동계스포츠 강국으로써의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한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올해는 경포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강릉브랜드 파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예방활동 등에도 전력을 다해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2월29일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2008년3월5일 강무성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이재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1995년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제정, 지역범위를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전문개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제정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는 그 존치의 의유가 없어 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안이 아무쪼록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서 제안사유와 동일할 경우에는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바로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사업대상별로 각 부처에서 평가를 한다는 법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이 평가의 기준을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일정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분야, 평가대상사업 이래서 도시개발, 예를 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 같은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통심의의 심의대상은 부지 10만㎡ 이상 다음에 300만㎡ 이하 이런 것으로 해서 각 개별사업단위별로 해서…….
권혁기 위원    단위별로 해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심권에서 건축을 한다, 거기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아주 명확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300만 미만인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중앙, 건교부에서…….
권혁기 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본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10월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를 적기에 현실화하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중 공장등록증명수수료, 공유재산 대부 신청, 의료기관 개설 신고,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및 치과기공소의 인정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총 8종의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12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개정 실행될 경우 수수료 징수에 따른 지역간의 불균형과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이 있었는데 지침에 따라서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강원도를 봐서 춘천, 원주는 어때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조례 개정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기 위원    예.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시·군별로…….
김영기 위원    아니, 다른 시·군보다도 춘천, 원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시나 개정되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요율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춘천, 원주도 타 인근 시·군에도 여기에 맞추겠네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대부 신청하는 경우만 100분의 10을 감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공유재산 대부 신청에 관해서 신규는 현재 500원 받던 것을 개정해서 4,500원 받고 또 연장할 경우 현재 300원에서 2,700원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금액의 100분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여기 규정에 따른 별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신청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5,000원으로 통하게 되어 있고 다음 연장신청 수수료는 3,000원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제2조에 100분의 10을 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10%를 감해서 5,000원이 4,500원이 되고 3,000원이 2,700원이 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하고 대부료를 각각 이중 징수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을 감해서 4,500원과 2,700원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규정에 의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감해 줄 수 있잖아요?
가감이라고 했으니까 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래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맞추느라고 더 징수하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왜 하필 공유재산 대부료만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주민 정책관님께서는 이게 대부료도 받고 대부 신청 수수료도 받게 되니까 이중이기 때문에 이것만 10%를 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만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강릉시가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는 데에 따라서 공장등록증명, 공장을 등록한다거나 또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거나 또 안경업소나 치과기공소 같은 곳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부담을 덜어주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강릉시의 시책에도 호응해서, 특히 개설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0%를 감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래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라든지 치의료기기 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통념상 많은 손해를 보거나 기업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고 또 한번 신고를 하면 오래토록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0% 기준을 감하는 게 별로 저희들 세입에 큰 효과는 없겠지만 단위로도 그렇고 개정 취지도 그렇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기업을 하고 영업을 하기에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팸플릿을 중앙시장에 가서 돌린다고 해서 그것만이 경제살리기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에서부터 아주 작으나마 하나하나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2만 원에서 10%를 감해서 2,000원을 감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수수료를 보면 300원에서부터 많게는 4만 원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300원, 250원이 모여서 몇 억의 세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하는데 결코 10%가 하찮은 배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신규로 이렇게 징수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신설조항…….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안경업소라든지 안마시술소 개설등록에서는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건 이번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 신설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신설을 했잖아요.
다섯 개, 여섯 개 신설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신설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이거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범위 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내용들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신설조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없었던 사항들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담당과장님!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들을 전혀 없었습니까?
의료유사기관과 관련해서…….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신설된 것보다는 법에서 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징수토록 변경이 되었었는데 개정이 좀 늦게 되고 과거 법에 있던 대로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로 표기를 해서 지금…….
○위원장 이재안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받았고 이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신설…….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런 개념의 신설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받아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법률에 의해서 받아 왔던 부분들을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인허가시 담당 부서에서 받았던 것인데 조례에다 삽입 시킨다 이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정책관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기회에 수수료 자체가 인상이 된 거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과거에는 1만 원씩 하던 것을 전국 일제 통일해서 안경업소 같은 곳은 3만 원, 2만 원 인상된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2만 원 해서 3만 원 그런 식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서 수년전에 법개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제때에 개정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대신 수수료는 법에 의해 그대로 받아서, 그 부분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해석되는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적시에 개정을 하셔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금상  그래서 시 전체로도 각 조례에 대해서 폐지 부분,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제 관련 부서에서 총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전국 통일하는 건 이번 조례에 의해서 상정했고 추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일제 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선배 위원들께서도 수차례 아마 강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소장님 약속하신대로 우리 보건소가 청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게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관계법령과 관련해서 제증명 수수료 등이 변경이 되었는데, 정책관님!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수수료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 지자체만 특별히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이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2007년10월4일자로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7년12월5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는데, 약 한 두 달여 기간 후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그 두 달여 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의 결재사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요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저희들이 부단히 개정업무를 추진하는 게 2007년11월1일 관련 실과 의견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검토, 그 다음에 입법기관 회신, 규제개혁심의요청 그 다음에 규제개혁심의회신, 개정조례안 시행품의를 11월27일 해서 입법예고를 11월29일에 의뢰했고 12월5일부터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12월7일에 시행공포가 되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입법예고한 기간은 한 두 달 이후에, 12월5일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건 민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바로 바로 개정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행정적인 절차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가능하면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민생과 관련된 조례 개정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들을 개정, 변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 한 실과부서가 실제로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련 조례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들은 한 한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네요, 그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재안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잘못 들으시면 수준 낮은 질의 같기도 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기준에 통당이 있고 통이 있고 그러는데 단위의 의미가 뭡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통상 저희들이 증명서라든지 이런 건 통으로 하고 다음에 허가증 재교부라든지 이런 신고 등은 건으로 하고…….
최선근 위원    건하고 통은 이해가 가는데 표에 보면 통당이 있고 건당 1통 3,000원 이러는데 통당은 뭐고 통은 뭡니까?
그리고 9쪽에 보니까 수수료액 이렇게 나오는데 아라비아숫자하고 한글하고 병행해서 2천5백 원, 옆에 표는 그냥 아라비아숫자로 2,300원, 그죠?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 안에 있는 단위는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통일성을 기해 주지 않으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성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에 대한 믿음이 덜 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하셨겠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은 약간의 믿음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 작성하실 때에 관심을 좀더 가지셔서, 그 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단위는 통일성을 기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모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하고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증명 같은 것은 통으로, 다음에 인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은 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과 건을 다 건으로 한다든지 통이라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통이 있고 건이 있어요.
건과 통은 다르죠.
이거 하나 떼어주면 한통이라 할 것 아닙니까?
편지 한통이지 편지 한건이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표기를 보면 통당이라는 게 있고 통이 있고, 그러니 통당은 뭐고 통은 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셨나본데…….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란에서 당을 통으로, 당을 뺐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현행안은 통당도 있고 통도 있고 건도 있고 한데 개정안에서는 통과 건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근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특별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개정안에 특별한 부분들은 없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유재산 대부 신청하고 오른쪽에 신규, 연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에서 정한대로 공유재산 대부 신규신청 하고 오른쪽에 금액만4,500, 다음에 그 밑에다 공유재산 연장신청 2,700 이렇게 해야지 합당할 것 같고 9쪽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업 신고도 체육시설업 신고 1건에 3만 원, 그 밑에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의 단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변경 이것을 구분란에다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책관님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2007년10월4일에 공포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2007년11월에 이것을 심의해서, 그때는 공연장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심의해서 조례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심사할 당시에 이미 이 139조1의 단서가 공포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에 의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라 온 것이었고요.
또 이것이 여러 과에 걸쳐서 수수료들이 쭉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각 과별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차제에 한번 전체 과를 통틀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았더니 우리는 석유판매업 신고를 한 건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석유판매업도 주유소 등록할 때 1건에 5만 원, 석유판매업 중에서도 일반판매소 신고할 때는 1건당 1만 원, 다음 석유판매 용재판매소 등록에 4만 원, 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에 5만 원,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에 4만 원,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2006년12월에 변경된 사항인데 우리는 전혀 바뀌어 있지 않고요.
다음 석유대체연료판매소라 하면 연탄판매업등록신청 같은 것을 의미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500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가?
좀 전체적인 과를 통틀어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부분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인상된 부분은 인상을 하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 징수 수수료액이 다른 것도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것은 금액을 같이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통일되는 수수료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일된 것과 통일되지 않은 것…….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그것은 저희들이 수치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아까도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시·군이 주유소 같은 경우 5만 원, 1만 원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이 500원 할 경우 같으면 300만 원 비율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권혁기 위원    예, 좋습니다.
수치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자치단체에 따라서 수수료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도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보다는 통일되지 않은 쪽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금액차이라기 보다도 종류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금액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에 똑같은 종류의 금액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 실과라든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가능하면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조정하는 계획을 갖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규모라든가 지형적 여건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할 거예요.
무조건 다른 도시와 1:1 비교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시규모에 따라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8조 개정란의 공유재산 대부신청 신규 4,500원을 5,000원으로, 연장 2,700원을 3,000원으로 조정하고 표기는 구분란에 공유재산 대부 신청, 하단에 신규 5,000으로, 연장 3,000으로 하고 9쪽 구분란에 체육시설업 신고 하단에 신규 3,000원, 변경 1만 원으로 정정하여 표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호적법을 대처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존치의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1월16일부터 2월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무성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175호로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들에게 경로효친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과 생활자들의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및 노인의 날 행사 참여자와 강릉시 거주 장수 노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설날, 추석 노인의 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장수노인은 생일축하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시설이용 노인들에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증인을 기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책을 조례 제정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기대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주무 부서장이신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는 강무성위원께서 발의하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시 노인인구가 전체 시민인구의 12%를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가 있어서 노인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명문화되지 못했던 점을 집행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차제에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강무성의원님 외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문화하는 규정으로 크게 이의는 없고 다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조례 내용에 저희들이 급식에 관한 문제와 타 시·군에 갈 때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차제에 함께 포함을 시켜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뭐가…….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급식내용하고 타 시·군에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노인박람회라든지…….
권혁기 위원    외지 행사요?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거기에 가실 때 여비를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의 확보라든지 지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권혁기 위원    급식이라는 게 외지 행사 참여 시 급식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기타 여러 가지 행사 등에 급식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든지 등 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지원을 해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 함께 포함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재안  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요.
발의하신 강무성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3조3항에 보면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급식,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등 행사이니까 아마 지금 주민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되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것으로 안 된다면 최근에 제정한 민간인보상 지원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내용과 상이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최초에 발의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는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인실비보상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마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들을 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21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종교단체 종합복지마을조성을 위하여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종교단체인 월정사와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지변동 산 104-7번지 외 두 필지 2만826㎡이며 월정사에서 강릉시에 교환하여줄 토지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184㎡입니다.
토지평가금액은 공시지가로 우리 시 재산은 1억413만 원이며 월정사 소유 재산은 2억3,920만 원이나 감정평가를 받은 후 재산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교환사유로는 월정사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강릉종합복지마을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찾던 중 동 필지를 인지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정사 소유인 금학동 포교당 뒤편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써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유적발굴로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먼저 매입대상 토지는 사천면 석교리 473-7번지 외 4필지 1,574㎡입니다.
매입사유로는 매장문화재 보존지역 내 주택신축허가 세 건이 접수되어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존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및 장기 고충민원해소 차원에서 상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는 4억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환토지와 매입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교환 토지는 지변동 산 104-7번지 외 두 필지, 2만826㎡의 시유지를 월정사 소유로 현재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184㎡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토지매입 건은 사천면 석교리 473-7번지 외 4필지 1,574㎡에 대하여 주택신축지역이 문화재발굴조사 결과 보존 조치 통보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처리방침과 재정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장확인 이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재안  그러시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종혜위원님의 간단한 질의를 받고 현장확인을 한 이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에 앞서서 김종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2007년12월20일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교당 뒤 도로 부지로 시유지가 들어가는, 포교당 부지가 들어가면서 대체부지로 저희들이 왕산면의 시유림을 잘라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시유림에 대한 대체재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로 보면 포교당 뒤 도로부지로 시유지가 들어가면서 이미 왕산면에 시유림을 잘라서 교환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포교당 뒤 도로부지로 이번에는 지변동 땅을 또 교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왕산면과 교환한 건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게 의회 회의록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게 몇 월 며칠 자입니까?
김종혜 위원    2007년12월20일 것입니다.
정인교씨 가서 회의록을 한번…….
○위원장 이재안  정례회 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 정례회 때는 이 포교당 부지가 상정이 안 된 것으로…….
권혁기 위원    다른 땅 가지고 교환한 거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쪽에 교환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의 편성은 10억인가 5억인가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도로부지 보상을 해 주려고…….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의록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동안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보면 4분의 1 미만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때에는 예정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강릉시에서 월정사에 주어야 할 땅은 1억413만 원이고 월정사에서 강릉시에 줘야 할 땅은 2억3,9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강릉시 땅이 43.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4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교환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하지만 교환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4분의 1도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법에 합당하면 교환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게 일단 했다가 안 되면 철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잡종재산이 매매교환을 신청한 경우로써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재산에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포교당으로 하여금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시지가로 비교해서 일단 4분의 3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가감정은 먼저 해 보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통 행정 그거 하는데 공시지가로 일단 비교해서, 저희들이 작은 소규모는 가감정을 해 보고, 큰 면적이고 돈이 많은 것은 감정비용이 많으니까 보통 감정의뢰를 못 하는데 작은 필지는 감정사보고 대상이 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가감정은 저희들이 먼저 의뢰를 합니다.
김종혜 위원    탁상감정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산림분야에서 가감정을 미리 조금 감정사 쪽에다 알아보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탁상감정한 가격이 4분의 3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이건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이걸 보면 금학동에 있는 월정사 토지는 1989년에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포교당은 상가를 통해서 아마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것을 보상해서 받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했어야지 이게 지금 이제 와서, 계산해 보십시오.
55.8평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55.8평을 강릉시의 6,310평 산과 교환한다는 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학동이라 하면 그래도 강릉시에서 제일 비싼 땅이고 땅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포교당이라 하더라도 민원차원에서나 개인의 재산 차원에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왜 하필 지변동 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포교당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 하는 월정사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제활성화나 모든 차원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부지를 찾던 중 이 시유지가 나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환매특약조건을 걸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안 짓거나 장애인복지회관을 안 지으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오는, 한 2년 환매특약조건으로 언제까지 착공하라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고 거기에 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산입니다.
소나무가 좀 몇 천 평 정도는 훼손이 되게 되어 있어서 소나무도 시에다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 지변동 임야를 보면 그 주변에 이 세 필지 말고도 시유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유림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개인소유의 임야도 사들이고 있는 판에 이것을 일부 잘라서 교환한다는 것은 과연 그런 명목과 부합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시에서 보유 있는 재산은 목적이 맞고 좋은 곳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유지를 줘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집단화가 물론 목적이고 산림경영차원에서 집단화를 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요새 말하는 종합후생복지시설을 시민들이 원하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김종혜 위원    이 건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학동에 있는 다른 필지, 도로가 편입되면서 했던 포교당 종교부지 말고 33-1에서 분할된, 도로로 편입된 것 33-2의 개인소유에서 다 분할된 것들은 이미 다 강릉시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정사 땅만 지금 안 했기 때문에, 1989년 이래로 계속해서 그냥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시일이 흐른 다음에 만일 교환이 아니라 보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막대한 시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종교법인에서조차, 쉽게 말해서 처자식을 부양하지 않는 그런 종교단체에서도 자신의 재산관리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23만을 먹여 살려야 할 강릉시에서는 왜 그때그때 이렇게 보상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수억의 돈이, 물론 시가로 평가하면 2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이런 행정을 있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맞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종교단체에도 재산관리가 그 분야별로 다르고, 이게 월정사 소유인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상했을 적에는 돈이 조계종 본사로 들어가고 월정사 재산은 강원도이고 강릉시 포교당 재산인데 그 보상을 해 주면 돈이 모두 본사로 입금이 되어서 여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월정사나 포교당에서도 자기 분야에, 우리 지역사회에 재산을 갖고 있자, 그리고 있어야지 좋은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조금 그렇게, 정도에는 즉시즉시 보상을 안 해준 그런 저희들 잘못된 행정입니다만 그런 내막이 조금 내포가 되어 있어서 재산이 그렇게 저희들도 손실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막에 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매장문화재 보호구역을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금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되어 있는 게 발굴되어 있는 게 총 51건입니다.
그리고 민원차원에서 건축허가가 되어서, 지금 안 된 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이 3건 뿐입니다.
앞으로는 얼마 나올지는 없고 계속 민원차원에서 건축허가는 났는데 매장문화재 때문에 건축을 못 짓고 하는 건 세 필지뿐입니다.
다른 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그냥 공터로 방치하는 지역입니까?
만일 강릉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후관리는 문화재보호구역, 그 필지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돈에 여유가 생기면 발굴을 해서 보존해야 할, 현재는 그냥 보존 차원에서…….
김종혜 위원    도심공원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땅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거나 그러면 간단한 휴식공간이나 지하의 매장을 건들지 않는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혹시 현장확인을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질의가 있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확인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월정사의 부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관음사 뒤에 이번 보상해 주지 않은 이 부지 외에 앞으로 도로개설 할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혹시 관음사 땅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더 이상 관음사에 소속되어 있는 땅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도로에 편입된 대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종단에서 계속 해 온 것입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종단에서 계속 보상요구를 한 적은 없고…….
권혁기 위원    보상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 답변은 도시과장이…….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도시과장 심재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97년도에 포교당에서 저희들이 토지 사용료 5년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억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포교당 토지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들어와서 제기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사용료를 한 5년치 계속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포교당에서 지변동 토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5억 예산, 평가를 했을 때 5억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억 예산을 산림과에 토지 매입비로 해서 이번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교환해 주고 그 이상 면적을 산림과에서 토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산림과의 토지매입비로 예산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될 수 있도록…….
권혁기 위원    지금 보상요구를 계속 해 왔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못한 것 아닙니까?
못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 텐데, 왜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전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보상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교당에서 월정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할 테니까 교환하는 조건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속 보상을 요구했을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교환조건은 종교 쪽에서 해 온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예,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지변동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예, 지변동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변동 땅으로 서로 바꾸자 하는 제의는 어디에서 먼저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월정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산림과에 갖고 있는 시의 토지를 이쪽에서 찾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가 제의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아닙니다.
저쪽에서 그런 시설을 하니까 시의 토지를 적정한 위치를 다와 해서…….
권혁기 위원    지변동 땅이 6,300여평이 있으니까 55평하고 바꾸자 하는 제안을 시에서 했느냐 저쪽에서 했느냐?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토지는 시유지 있는 것을 저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서의 토지를, 적정한 장소를 다와 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니까 저쪽에서 찾은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자료를 시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사천도 있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예.
권혁기 위원    자료는 제공하고 지변동 땅으로 바꾸자는 것은 저쪽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그렇죠.
권혁기 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그 땅과 교환하자는 게 조건이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고요.
우리 도시계획상에 보존녹지지역인데 거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일단 가능한 지역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계획은 안 받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예,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되면 계획을 받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안 했을 때는 환매특약…….
권혁기 위원    땅 다 바꿔주고 등기이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환매특약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이 사업기간이 지금 무려 8년이에요.
환매특약 2년으로 한다면이죠.
그러면 한 2년에 산만하게 해 놓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해 놓으면 책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계획도 안 들어와 있고…….
○위원장 이재안  그런 내용까지도 환매특약사항에 기재를 하면…….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업계획서가 산림과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설명을 일괄적으로 있게 해 주셔야지 사업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자료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지, 실현성이 있는지 것인지도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려 얼마 전에 한 85억 사업비라 한다면 한 1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느 종단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교구에서 하는 것인지 중앙종단에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1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 검토도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업계획이 지하 1층, 지상 3층, 50인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 숙직실, 세부적인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3층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의, 면적은 얼마 짓고 세부적인 종합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사업계획이 8년 간에 한다고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건 8년이라는 장기간으로 한다면 큰 사업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에 앞서서 간단하게 질의하신 내용들을, 또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질의하실 내용들은 현장확인 이후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영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갔던 조계종 월정사에 종합복지마을 조성하겠다고 요청 들어왔고 우리가 이미 도시계획이 나 있는 도로 교환에 있어서 이 조계종, 강릉 월정사, 소관은 월정사인데 월정사에서 이 땅을 대토 안 하고 우리가 땅값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면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어떻게 돼서 이 좋은 땅을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상은 안 받겠다고 해서 교환을 해 달라고 하니까…….
김영기 위원    이미 도로로 나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보상을 안 받겠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교환을 원합니다.
김영기 위원    안 받으면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다 지하 1층 지상 3층 80억을 넘겨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까 어떤 위원인가 8년차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그 돈이 월정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건 서울에 조계종으로 올려 보내야 할 돈이고 땅으로 교환을 하면 월정사 자산으로 잡혀있는 그분들의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개인도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을 자기 개인사유지가 이미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을 보상을 안 받고 대토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는가?
안 해 주잖아요.
우리가 법에는 종합복지시설로 한다 하면 이미 도시계획에 나 있는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교환을 할 수 있다 하는 몇 조 몇 항의 이유를 다는데 일반인이 내 사유지가 도로에 이미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런 법 따지기 전에 절대 교환을 안 해 준다고요.
위에 법으로만 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보상을 안 받는다면 뭐가 급해서 그 넓은 부지를 일부 잘라서, 모 의원이 알아봤더라고요.
시유지가 6,000평이면 6,000평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수천 평이 연결되어 있는 땅 부지를 가지고 그 앞에만 잘라서 우리가 교환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급한 게 얼마든지 있는데 덮어놓고 다른 거 보상해 주라고요.
그 돈을 다른 데로 쓰란 말이에요.
뭐 급해서 그런 좋은 땅을, 감정한 지가에 따라서 교환이 되겠지만 도로에 이미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그 좋은 땅을 꼭 끊어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그 땅을 끊어준 것만큼 어디 가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매입하는 건 언제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미 그 땅은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지금 세워져 있는 산림과에 나온 땅은 다른 좋은 임야를 매입해 놓으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받겠다고 하면 놔두고 보상을 해 달라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넓은 지역을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땅만큼 끊어서 교환해 주려고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에 이건 타당하지 못해요.
시민이 알아도 이건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할 수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를 낼 때 도로에 편입된 55평에 대한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았잖아요.
승낙을 받았으니까 도로를 개설한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다음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차원인데 보상을 미루고 있다 보니까 사용료는, 시에서 월정사에 대한 사용료를 안 주다 보니까 저쪽에서 재판을 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게 되었는데 우리가 토지 보상료를 현금으로 줘도 서울로 가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보상비를 안 받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월정사나 포교당 측에서는 돈을 주면 자기들 재산이 안 되고 서울 조계종으로 가니까, 땅을 받으면 자기들 재산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화묵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월정사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설득력이 없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그게 만약에 보상비를 안 받아가고 도로 사용료를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공탁을 걸어서라도 55평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지 그걸 이렇게 큰 부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교환하겠다는 부지를 가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시유지에서 일부를 잘라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위치상이라든가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앞으로 자산가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어느 종교단체에서 복지시설을 해야 하는 기본계획도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땅만 교환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월정사 측에서 종합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니 행정지원 해서 협조도 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교환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우리 강릉시에서 복지시설, 앞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시설 필요한 것도 있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시내 도로에 편입된 부지 일부에 대한 보상비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다시 서로 간에 교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8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사업계획이 완전히 나오고 예산확보가 말이죠.
한 50억이라도 이건 무슨 국비나 종합복지마을 조성하는 데는 여러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이 완전히 서 있고 또 예산을, 자체 예산이 40억이고 50억이고 예산이 서서 시금고라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8년이라는 이런 건 땅을 확보도 해 놓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국가에 요구해서 짓겠다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지역은 산림보존지역이나 지구나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러한 복지시설밖에 들어갈 수 없는 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과 우리 시유지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종합복지회관 이런 복지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이 계획서가 나온 거라고요.
지금 8년이라는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고 아직 중앙부처에 이런 사항으로 예산 요구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땅만 대토하겠다고 하는 거,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잘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드러난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금방 대토를 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8년씩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시금고에 한 40억이라도 넣어 놓아라 이거에요.
그리고 시유지를 알선해 다와 하면 시에서는 해 줘야지요.
이보다 더 한 땅도 해 줘야 한다고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해 줘야 하는데 이건 단지 땅을 대토하기 위해서, 그게 산림보존지구인데 다른 시설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질의할까봐 여기는 복지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해나가 계획을 가지고, 이건 보존지구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살짝 집어넣고 바꾸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행정도 매달리지 말자고요.
후세에 욕을 안 먹으려면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막을 건 우리가 막아줘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면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마쳐주시고 난 다음에 문화재 토지 매입하는 부분들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금학동의 땅에 상가가 지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상가가 지어진 게 아니라 도로입니다.
최돈은 위원    도로 뒤편에요.
종교시설 땅 부지 내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돈은 위원    이 상가는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상가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일반 상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상가시설입니까?
예.
최돈은 위원    이건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꾸자고 하는 지변동 6,300평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절이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주위에 보면 절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시설로 봐야 되느냐, 절로 봐야 되느냐?
물론 현재는 절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절이 들어온다고 할 때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교환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절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은 환매특약조건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절이 들어오면 당연히…….
최돈은 위원    종교단체가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서 땅을 지방자치단체와 바꾸어서 전체면적의 90%는 교회를 짓고 딱 5%나 6%, 한 칸 이렇게만 어린이시설을 짓고 그것마저도 몇 년 지나면 없애버리는 그런 게 대한민국 종교단체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80억을 가지고 보면 50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법이 악용의 소지가 있을 때 막을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게 들어와서 종교시설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야, 건축이나 그 분야에서 막으면 몰라도 기타에서는 막기가…….
최돈은 위원    산림과장님! 거기 나무가 수령이 어느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30년에서 40년 정도 됩니다.
최돈은 위원    부지 내에 몇 그루 정도 자생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일단 그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3,000평에 한 1,300본에서 1,500본 사이 그 정도는 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한 2,500본에서 3,000본 정도 사이가 자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산림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만약에 강릉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 가격에 이상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이하로 된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저희들이 공익적 기능까지 합해서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현재 교환하려는 가치보다 더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돈은 위원    산림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 땅을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존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월정사에서 개발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저희들로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시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사실 1만 여평 정도 되니까 그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리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쪽에서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현금은 안 받고 대토를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해 부지가 저희들이 알선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보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는 줄 수 있다.
당신네들이 가서 보고, 그래서 자료를 줬더니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20일 아니면 한달 정도는 관내에 있는 시유지를 보고 다니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가져와서 이거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토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교환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적인 가치나 땅의 가치나 지금 현재 금학동 55평의 가치보다는 수십 배 내지 수백 배의 이익이, 물론 자치단체가 이익의 가치만 가지고 따질 수 없지만 공익의 목적으로 봐서도 이것이 훨씬 더 보존의 가치가 높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노인시설이나, 사실 누가 기업이나 그렇게 비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그런 시설하기 꺼려하고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은 말하면 투자라 보지 않고 후생복리차원에서 보니까 그런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면 대부분 지원도 해 주고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넓은 공익적인 측보다는 현실의 측면에서 접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 건과 관련해서 실은 우리가 현장확인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시 행정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기는데 첫째로 강릉시의 가장 주요도로에 일반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수년간 쓰여 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도로이용부분도 5년 동안 납입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강릉시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치에,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남의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그냥 쓰고 있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고 아마 토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종교의 재산이고 그리고 당시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포교당이 갖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토지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도 아마 나름대로 그 당시는 도로로 쓰여지는 토지 사용에 대해서 승낙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들이 다른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날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께서 지금 답변대에 와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지변동의 땅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몇 개의 필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 세 필지 위에 한 필지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하고 그쪽 호수 주변으로 해서 저쪽 저수지 건너편에 공동묘지로 쓰고 있는 부지가 좀 있고, 하여튼 연계된 것은 그 위에 한 필지 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큰 거 한 필지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것도 한 6,000평 되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위원장 이재안  지금 국장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료를 산림과에서 포교당 쪽에 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누가 검토했는지를 떠나서 포교당에서 최소한 이런 검토를 해 왔다면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좋은 분포된 시유지 중에서 몇 평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산림과 주요 과장님이나 또 내지는 토지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것도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게 정말 답답해요.
김종혜위원님! 혹시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처음에는 시유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4-4, 5, 6, 7, 8, 9가 다 시유지입니다.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게 7, 8, 9이고 여기에 있는 4, 5, 6 이게 다 시유지에요.
김영기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이재안  그런데 산림과장님! 지금 인접된 게 한 필지 밖에 없다고 답변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위에 큰 필지가 104-6번지 한 필지 있고 다음에 작은 필지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조그맣든, 크든 간에…….
김영기 위원    평수로 따져보자고요.
최돈은 위원    6번지하고 바로 위에 5번지, 4번지지 이게 다붙은 것이지, 지금 7하고 붙은 것은 6이지만 6하고 붙은 것은 5하고 4가 다 붙어 있는데…….
○위원장 이재안  국장님! 이게 교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강릉시 공무원의 총체적인 문제에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내에 중요한 산림자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이 시유지에 일부 부분을 제척해서 교환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교환하겠다고 심의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 분들께서 인접된 필지가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산림과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교환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근본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복지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요청하든가 해줘야지, 이것도 하기야 두 번째, 어떤 교환에 있어서 환매특약을 구체적으로 갖는 부분들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전 검토 작업부터 충분치 못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인접 필지에 대해서 시유지 분야를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체크를 못하고 일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건은 1차적으로 이 정도로만 질의·답변을 받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유적 발굴로 보존된 문화재 재산에 대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그건 할말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할 말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발굴로 일반 사유재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토지 매입을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토지매입은 보통 국·도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앞으로도 초당뿐만 아니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구 이외에도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발견된 어떤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매입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하고 저희들인 이렇게 간혹 민원이 발생되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기준들도 분명히 수립을 하셔서 일반 사유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매입 건, 이것도 일관성 있게 시에서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종교단체의 종합복지마을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은 하지 않기로 하여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수정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전에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담당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의회 의원님들 생각을 하는 만큼 맞추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정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넓은 수준에 맞게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의결한 관리계획변경안 중 제외된 종교단체 종합복지마을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건은 방금 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종합복지마을조성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환대상 임야의 공익적 가치를 미루어볼 때 적정한 대상 토지를 물색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때문에 금학동 도로부지는 보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