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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3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12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8분)

○의장 심영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항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정 등으로 시·군 단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 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를 적기에 현실화하고 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 등록증명 수수료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변경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와 치과기공소의 인정 등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중 신규신청은 5,000원으로 하고 연장신청은 3,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상위법령 개정 및 민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존치의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에게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과 생활자들의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국민기초수급권 도입 및 차상위계층 노인, 노인의 날 행사 참여자 및 장수노인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설날, 추석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노인의 날 행사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등으로 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는 종교단체 종합복지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은 월정사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 종합복지마을을 조성코자 지변동 산 104-7외 2필지인 2만826㎡의 시유지와 월정사 소유인 금학동 21-10번지 외 한 필지인 현 도로에 편입된 184㎡를 교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내용과 둘째는 중요유적 발굴로 보존 조치된 사천면 석교리 외 5필지 1,574㎡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및 장기고충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종교단체 종합복지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은 종합복지마을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지 아니하였고 교환대상 임야의 공익적 가치를 미루어 볼 때 적정한 대상 토지의 물색이 요구되며 금학동 도로부지는 보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매장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0시18분)

○의장 심영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 조성된 영동화력발전소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 전기공급설비면적 6만770㎡을 축소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기 조성된 영동화력발전소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인 산업형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운영이 필요하고, 중복된 영동화력발전소의 면적을 축소하여 목적에 적합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풍호 회처리장 잔여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심종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세계적인 경영전략의 추세는 창조경영과 함께 창조적 파괴를 화두로 분주히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뒤처지고 도태되듯이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재를 버리는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창의적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자기 혁신을 통하여 낡은 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변혁의 시대로 다가가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할 때입니다.
변혁의 시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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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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