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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8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3. 2.  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3. 2.  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13일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무성의원님, 간사에 최선근의원님을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왕종배의원님, 간사에 강희문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8월13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2018동계올림픽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2.  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 

(16시05분)

○의장대리 심종인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2항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예장학금 지급 및 태풍 피해복구 성금 기탁과 일본에서 강릉시 홍보를 위하여 애쓰신 일본인 마쓰오카 히데꼬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에 대한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일본의 마쓰오카 히데꼬 등 총 12명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추진협의회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회유치 및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관리 등 사무의 일부를 추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협의회의 사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추진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사항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35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6시10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의원입니다.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이를 토지적성평가 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서 지역개발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토지 거래 급감, 지가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관리지역 세분화 조정 결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둘째로 보전관리지역과 또는 생산관리지역 편입 토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40%와 100%로 완화하고 세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이 요건 완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주민 홍보 강화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면밀한 재검토를 하여 충분히 반영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간담회에 이어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수욕장 운영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8년08월14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3.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3.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의견청취안

[start]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8월13일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에강무성의원님,간사에최선근의원님을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에왕종배의원님,간사에강희문의원님을각각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처리현황입니다.

8월13일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지난제192회임시회에서유보되었던2018동계올림픽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심사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심사하여위원회의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처리된안건은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8조제45조에의거의원님들께서별다른이의가없으시면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상정된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절차를거쳐서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2018동계올림픽및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6시05분)

먼저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문예장학금지급태풍피해복구성금기탁과일본에서강릉시홍보를위하여애쓰신일본인마쓰오카히데꼬와지역출신으로강릉시소재기관의장으로재임하시는동안지역발전홍보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전직기관장에대한강릉시명예시민증을수여하고자하려는것으로일본의마쓰오카히데꼬12명에게강릉시명예시민증을수여하기로하여동의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동계올림픽유치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2018동계올림픽유치강릉원주간복선전철사업추진을위하여설립된추진협의회의지원에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3조에서추진협의회의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정의하였고,제5조에서는대회유치사업에필요한공공시설의관리사무의일부를추진협의회에위탁할있도록내용으로조례안을심사한결과일부미비점이있어위원회에서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제3조의재정지원과관련하여추진협의회의사업이라는표현을삭제하여추진협의회의운영과활동사항으로구체화하였고,제35조사무의위탁과관련한사항을삭제하고재정적지원사항에대하여는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를준용하는것으로하여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8동계올림픽유치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2018동계올림픽유치강릉원주간복선전철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의견청취안

(16시10분)

의견청취안은2003년1월1일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종전국토이용관리법상준도시지역과준농림지역이관리지역으로통합되어이를토지적성평가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관리하기위한것으로서의견청취안을심사한결과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이계획대로추진이된다면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대한규제가강화되어서지역개발에대한차질이우려되는것은물론토지거래급감,지가하락등으로주민들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는주민들의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예상이되고주민들의의견을대변하고재산권을보호하기위하여위원회의견을다음과같이마련을하였습니다.

첫째로관리지역세분화조정결과에대한면밀한재검토를통해서계획관리지역으로적합한지역이누락되지않도록것과,둘째로보전관리지역과또는생산관리지역편입토지건폐율용적률에대하여40%와100%로완화하고번째로계획관리지역이요건완화로확대될있도록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개정을요구하였으며,마지막으로대주민홍보강화로지역주민들에대한의견수렴에철저를기하고주민들이제기한이의신청에대하여는면밀한재검토를하여충분히반영될것을요구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위원회의견이채택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전간담회에이어열정적으로회의에임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어려운여건속에서도해수욕장운영서민경제활성화에매진하고계시는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치하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끊임없는연구와노력을통하여시민들이믿고의지하는시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19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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