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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0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20일 김홍규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시09분)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홍규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홍기옥 위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 향상과 보다 전문성 있는 의안 자문과 입법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각종 의안의 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1개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내무복지위원회는 각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1문1답 방식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른 일부 입법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2항 의안의 제출기한을 신설하여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38조3항에서 4분 자유발언 시 의원 수 및 1인당 연간 3회의 발언횟수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74조 시정에 대한 질문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에서 1문1답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1문1답 방식은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 단계 성숙된 질문방식으로 앞서가는 의회상 구현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법문의 표현을 표준화 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홍규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등 검토한 결과 규칙 제정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돼 있는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였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관련 조문 등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규칙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근거해서 자문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회의참석수당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조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2항에 보면은 각 분과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3조4항의 각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이 되고 분과별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둔다면 그에 따른 업무 혼선이 없습니까?
김홍규 의원    각 분과위원장을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되는 것은 자문을 받고자 자문을 받아서 지식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분야에 자문을 받고 싶다든지 이렇게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이 때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도 해 드릴 수가 있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해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이 주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 자문단이잖아요?    그런데 의장이 대통령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분이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
또 마찬가지로 의회도 이 자문단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또 그 자문단이 약 50명 내외로 구성돼서 5개 분과로 나뉘게 되면 그 해당 분과를 관장하시는 분은 그 해당 분과의 소임을 맡고 계시는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장이 되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자문을 받게끔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은 상임위원회 일부 조항을 포함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 없는지, 분과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일부 위원이 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한두명 정도 들어가면 ……,
김홍규 의원    아니지, 그렇게 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문단은 우리 18명 의원들을 위해서 이 자문단이 생기잖아요?
우리 18분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50분의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가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분들로 하여금 이 18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또 직능별로 나눠서 5개로 나눠서 또 그 5개 안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18분에 대한 각종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니까 뭐 예를 들면 건설, 교통, 문화, 예술 또 예술분야에서 세분화되잖아요.
건설분야에서도 토목, 건축 세분화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자문하는 것이니까 그 자문단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지요.
대통령이 자문단의 위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자문 받는 분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자문 받는 분이고, 그분들은 자문을 해 주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하신다고 했는데 50명은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닙니까?
김홍규 의원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하고 위원장님들이 편의에 따라서 한꺼번에 50분을 다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인원을 상의해서 결정짓는데 먼 훗날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더 많은 분들을 위촉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50명 전체를 모시는 게 아니고 가급적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일단 이것은 조례니까 입법하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설정한 후에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50명까지 할 것인지 또 먼 훗날 의원님들이 더 필요하다면 50분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인원에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것은 운영하는 데서 의원님들 전체가 18분이 다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확정할 것이니까 그 50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 스스로가 우리끼리 조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아까 김경자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 자문위원을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그때 모셔서 자문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처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그 자리에서 자문을 구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자문위원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모셔서 자문을 구하는 것하고 분과위원회를 할 때 만약 자문을 구한다고 그러면은 위원장 한 사람만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자문을 구해야 될 다른 의원이 계시다면 그 의원은 자문을 구하지 못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홍규 의원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둔 것은 위원회를 대표하잖아요?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뭡니까?
위원들의 뜻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위원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며칟날 이번 회기에 자문을 하루 받으십시다.
왜냐 하면 자문위원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미리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가차 없이 받아들이지요.
그런 내용은 규정으로 나중에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여기 일부 우려하는 얘기들은 의원님 개개인이 자문을 받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의회 내의 활동도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원회도 위원장에게 얘기해서 그런 똑같은 원리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위원장은 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것의 책임을 위원장이 지는 것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여기 자문 받고 하는 주체는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무조건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의원발의하듯이 다섯 명 이상 과반수 이상 모여서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판단하면 위원장이 자발적인 판단 하에서 “위원회에 부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합시다.” 해서 부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의원님들이 요청했을 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 퍼펙트하게 될 겁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이 1년에 4번 참석하는 수당으로 해 가지고 4번 참석하는 걸로 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 그분들이 회의할 때 와서 참석할 때만 자문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
김홍규 의원    그래서 자문비, 그러니까 수당 때문에 사전에 이걸 할 때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는 8회 하자고 그랬거든요.
8회 하니까 돈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50명을 지금 완전히 다 뽑지는 않잖아요.
20명, 25명 뽑아서 시범운영할 텐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8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한해 시범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또 운영나가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4회로 했고, 아까 우리 강무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명 다가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예산에 큰 모자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먼저 의회활동을 통해서 이번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신에 대해서,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셨지요?
김홍규 의원    예
최선근 위원    운영위원회는 뭐 1개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무하고 산업은 두 개씩인데 위원장님이 분과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니 혹시 업무의 중복이나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김홍규 의원    그거는 생길 수 없는 게 두 개라 할지라도 그 두 개가 산업이면 산업에 내무면 내무에 그 업무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반씩 나눠지니까 어떻게 보면 총괄했던 것을 갈라서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선근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홍규 의원    예,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산업건설이라고 하지만 농·수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고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분야로 좀 묶어줘야 되고 또 교수님들도 거기는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이쪽 건설하고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분리를 해서 서로 학문적으로, 학문도 뭐 인문학 자연학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좀 구별을 해 보려고 그런 식으로 ……,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74조에 보면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고 75조에는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이 있거든요.
뭐 어차피 이게 다르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또 같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도 사실 시장에 국한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장한테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은 시정에 대한 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은 1문1답 방식하고 서면질문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가져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것입니까?
김홍규 의원    왜냐 하면 회기 때는 여러분들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과거처럼 한 날짜만 봐 주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의장이 되고부터는 자유스럽게 다 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 누구나 4분발언, 시정질문을 할 수가 있고, 단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또 민원인들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의회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도 하고 감독도 하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는 확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장이 결정권자니까 시장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회기 때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불러서 뭐 출석요구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데 비회기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서면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받는 날자를 정해야지 던져놓고 무한히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1문1답 방식으로 하고 비회기 중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홍규 의원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여기 봐서는 회기 중에라도 서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홍규 의원    할 수 있지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다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홍규 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검은 줄로 굵게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회의규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는 한 백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백번 이상 읽으시면 의사진행이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규칙을 알아야지 그 규칙 내에서또 원활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강희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서면으로 시정질문 하는 것도 사실 의원들의 수가 많지 않거든요.
혹시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속 서면으로 해 왔는데 1문1답 방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에 익숙치 않아서 혹시라도 시정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사실 그게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김홍규 의원    1문1답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는 1문1답으로 간다고 했지만 여기도 여러분들이 1문1답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나 더 넣어서 두 가지 중에 택일 하실 수도 있어요.
단 지역의 현안문제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면 답변이 원활히 안 나왔는 데도 계속 듣고 또 답변석에 앉아 있다가 또 나와서 보충질문 3회하고 끝내고 말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로 입장을 정리할 때는 1문1답이 낫고 또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게 되면 군더더기가 많이 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서두말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 들어가서 마무리에 끝까지 경정해 주고 이런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딱 나가서 간략히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다 산업위원이지만 질문은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무 소관에 뭐 산업건설국장 나오시라, 또 부시장 나오시라, 때로는 시장 나오시라, 또 문화관광국장 나오시라, 또 뭐 보건소장 나오시라 해서 거기 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묻고 확답을 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엄청 효율적이고 또 확실한 그런 질문방식입니다.
그리고 중계가 되면 안방에서 우리 의회 활동상황을 시민들이 체크하시고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는 좋은 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개개인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의회 위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우선 의장님의 이런 획기적인 발상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질문·답변시간을 답변을 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법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질의는 1분을 했는데 답변을 20분씩 해 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질문자의 의도와 달리 답변자가 거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홍규 의원    그런데 그거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주도권을 질문자가 갖고 있습니다.
끊을 수 있고, 그만, 답변하세요, 그만, 이걸로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총괄적인 회의를 지켜보고 관장하는 의장이 단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저건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저건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해당 의원은 너무나 잘 알 것이고 또 해당 의원이 또 제지를 해도 듣지 않으면 의장이 다 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제가 볼 때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30분에서 의장이 특별히 10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은 4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40분이면 사실 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최돈은 위원  긴 시간인데 잘못하면 답변자의 판대로……,
김홍규 의원    그건 우리 의원님들 역량입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니까 “스톱” “뭐 이렇게 답변해라”, “뭐 짧게 얘기해라”, 아니면 뭐 맞다, 안 맞다만 묻는다든지, 질문방식에 있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유념하시고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지금 다른 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74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국장입니다.
그건 국장급 이상입니다.
강릉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국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의장님 계속 서 계시게 해서 ……,
김홍규 의원    괜찮습니다.
서로 편하게 충분히 오랜 시간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김경자 위원    74조 얘기가 나오는데 74조 중에 2항과 4항이 문제입니다.
4항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때 나열식으로 집행부에다 질문하면 일괄 답변을 해 줍니다.
그런데 2항이 시정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항에 대해서 2항은 즉석 질문·답변이 되는 그런 결과지요?
김홍규 의원    그렇지요.
4항을 기반으로 한 1문1답이지요.
그런데 그 범위를 좀 벗어나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김홍규 의원    예, 왜냐 하면 묻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답변내용이 서로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다 보면 틀리거든요.
그러면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보충질문에 한해서 하더라도 하다 보면 답변하기 위한 표현을 하며 보면 범위가 넓어지고 또 질문을 좀 더 집약적으로 해서 확정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인용을 하든지 또 아니면 비교해서 답변을 끌어내려고 하다보면 넓어지고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통상적인 회의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서를 낼 때 각 국장님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급적 제목만이라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또 40분이 알뜰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다그쳐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의원    원만히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8분)

○위원장 홍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9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8년도 의정시책 및 의회 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본 계획에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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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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