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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0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3. 2.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5. 4.  강릉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10.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2. 11.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4. 13.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15. 14.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4분 자유발언(홍달웅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3. 2.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5. 4.  강릉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10.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2. 11.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4. 13.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15. 14.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4분 자유발언(홍달웅의원)

○의장 김홍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 관광마케팅 참석차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2.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4.  강릉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8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5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제4항 강릉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례의 제명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자치법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조문 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명 띄어쓰기 표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용법령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별표1 중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미 폐지된 조례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3조 별표2 강릉시 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인용법령 지방자치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인용조항 제3조를 제2조로 하는 내용으로 하고 향후 조례담당의 전문화를 기하는 방안과 업무 공백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급여방법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개선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지휘자 등의 직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두어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예술단 공연에 따른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제5항 중 단무장의 직무에서 ‘예술감독을 보좌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호를 단원의 해촉 시 실기평점결과 기량이 저하된 자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 명예수당 직급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수당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에 제한 기준을 두지 않고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라는 내용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제반여건의 변화를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대상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위촉대상자가 없는 농·어촌 지역과 공단지역 등에 대한 통장 위촉 사항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또한 위촉 절차 등 통장 위촉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명문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60명에서 36명을 감원하여 1,224명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928명, 기능직 244명 등으로 정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들을 정비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편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비율을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 등은 100 분의 70으로 일원화하여 감액조정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로 변경하여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3조2항 중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의 연결표시 중 가운데 점을 반점으로 표기를 결정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강릉솔향기수목원 조성에 따른 토지교환 건 등 총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릉솔향기수목원 조성에 따른 토지 교환은 당초 구정면 구정리 산 133번지 외 두 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토지주가 시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여 왕산면 대기리 산 186번지와 교환하고 잔여토지는 매입하는 것이며, 다음은 남항진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남항진 1-3번지를 매입하여 안목 남항진 교량건설 등 복합공원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강릉단오제 전수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 대관령 국사여성황사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잇단 이전 건의에 따라 홍제동 776-3번지 외 1필지 1,345㎡ 수도용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강릉단오제 봉안제와 영신제 행사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은 문화체육공간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주문진읍 교항리 393-1번지 3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과 휴식 공간 및 교육문화센터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수산물 공동할복장 부지매입 건으로 주문진읍 교항리 1207-40번지에 공장용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대체시설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신리천 환경개선에 일조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1.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3.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14.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0항 강릉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제11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제13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 제14항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의원입니다.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투자 환경이 불리한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이전투자와 신·증설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항 순서를 조정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지원비율에 맞추어 적합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입농산물 개방과 유류가 인상 등으로 최근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에 부합되며 기금조성 방안도 합리적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체육시설, 하천, 도로 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서 낙후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에 모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을 상위법령 경관법 제10조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정함으로서 강릉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심사기준을 강화시켜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제정으로 강릉시에도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어제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점차 강릉시의 중요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필요한 가운데 그 방안 중에 하나로써 제안된 조례로 앞으로 강릉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고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어 전부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강릉시에서도 필요 사항을 조례로 개정 시행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환경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정비 개정한 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4분 자유발언(홍달웅의원)
(10시31분)
○의장 김홍규  홍달웅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4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달웅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홍달웅의원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홍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명희 시장님과 문부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평소에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전년도말에 의회심의가 끝나면 당해연도에 확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보통 해빙기가 끝나는 2~3월이면 각종 공사가 발주되는 시기입니다.
행정에서는 연초가 되면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권고하는 이유는 침체된 지방경기 조기 활성화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충족시켜 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가능한 상반기에 발주되어 하반기에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많다보니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고이월이 몇 백 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 협의 지연, 난공사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대부분 사업은 담당공무원의 의지력만 있다면 당해연도에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당해연도를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넘어갔을 경우 자재값을 비롯한 인건비 인상 등으로 사업비 증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면 지난해 폭염이 쏟아지는 7월경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약 30가구되는 면 단위 농가에 갑자기 간이상수도의 물이 고갈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시에다가 민원제기를 하였고 그 후 예산을 확보하고 취수공 부지의 지주와 협의하고 식용음료로서의 적합성 여부 검사 등을 거치면서 해를 넘겨 올 7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 기간은 1년이 걸렸습니다.
의지력을 가진다면 3개월이면 마무리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추석과 구정 보름이 있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농촌으로 몰려듭니다.
지금은 농촌에 재래식화장실이 없고 전부 수세식화장실입니다.
아이들이 농촌에 놀러 와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애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물을 공급해 달라는 주민들의 원망 섞인 호소에 정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아마 도시민 같으면 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직도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있는 몇 가구는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 오염된 지하수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식수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정은 있었겠지만 해변가 무허가 건물 철거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긴박하게 추진하는 강릉시가 식수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 시기를 잃지 않았는지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인허가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 후반기를 맡고 있습니다.
전반기 2년은 경포해수욕장 무허가 건물 철거, 대단위 프로젝트사업과 시가지 주변 환경을 가시적으로 정비하는데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문제는 강릉시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까다로워 인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아직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아직도 80년대 행정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 시를 찾아서 창업 문의를 하면 아무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는 공무원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인은 강릉에서 하려고 했던 기업을 포기하고 타 시·군에 갔더니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마 그 기업인은 양 시를 비교해 보았을 겁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인허가 처리사항에 대해 눈여겨봐왔습니다.
허가 처리 사항을 어느 허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급행으로 처리 되고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는 너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아주 어렵게 풀어가다 보니 시간은 지체되고 가능한 허가사항도 반려되는 일이 종종 있어 행정소송에까지 가는 사례가 나타나곤 합니다.
얼마 전 모 자치단체에서는 통상 3년이 걸리는 골프장허가를 6개월만에 처리됐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강릉시도 인허가에 대한 행정 형태가 과감히 변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을 전공하셨고 실무도 하셨던 분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업무에 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속재량행위는 법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자유재량행위는 무엇이 행정편의인지 합목적적인가를 판단해서 재량권에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허가 문제를 선결하고 최종 결재까지 하신 시장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과 관련된 인허가 민원을 직접 챙기셔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친절하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강릉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다가 작은 하자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다면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민원인의 입장에 반하여 법만 따지는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치가 있길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홍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 발언은 규정상 답변을 요구할 수 없지만 식수에 관련된 부분,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부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들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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