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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2월18일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7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3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산면 금산리에 소재해 있는 강릉 영동대학 편입부지 12만5,039㎡를 인접한 홍제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증규칙의 근거를 총리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2항 중 공무원의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에 임하도록 공정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성산면, 홍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의원입니다.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이용에 대한 여론이 증대되고 있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정책 필요성이 요구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정책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체계적으로 조례의 조항과 순서를 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무료자전거 이용대상자 범위를 강릉시민 외에도 강릉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로 확대를 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설치시 설계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함으로서 실용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강릉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좀더 면밀한 검토 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회의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업무에 관한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주요 임무인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재난안전네트워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자연재난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인적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정비된 법률용어를 적용하여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혜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54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324억4,3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59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0억1,600만원으로 기정 대비 2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5,973억2,900만원 대비 181억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 신장과 세외수입의 발굴 등의 꾸준한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140개 사업 448억1,000만원에서 금년에는 159개 사업 676억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투자 심사분석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 주민들과의 협의, 분쟁의 소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라 추가되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종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공지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3층 접견실에서 연말·연초 의회운영에 관련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전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동안의 긴 일정 속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희망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가며 혼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해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격변의 한해였다면 내년에는 그러한 위기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한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과 어떠한 난관도 함께 하면서 시민의 의회로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희망으로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광과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커다란 기쁨들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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