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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6. 5.  4분 자유발언(홍기옥의원, 김경자의원)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6. 5.  4분 자유발언(홍기옥의원, 김경자의원)
  7. 6.  휴회의 건

○의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이번 정례회에 임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1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8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강릉시현행사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의장대리 심종인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 등 총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 관련입니다.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소규모 가공사업의 기술지원 역량 강화와 농가 및 마을단위 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연구관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격납고 신축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관을 위한 격납고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성능 좋은 농기계를 보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계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금진리 일원의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세 필지와 정동진리 일원의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28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릉 전통음식 연구관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공감하지만 현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 물색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본 계획에서 제외하였고, 옥계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 중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향후 투자 여건을 감안하여 매입 대상 토지와 향후 매입대상 토지와의 절차상 순서를 재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본 계획에서 제외하였고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만 승인하기로 본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의원입니다.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 녹지 공간의 확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 공간 제공, 도로변 자연 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산림청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불필요한 관리청에 대한 조항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목과 관목에 대한 식재 기준을 추가하여 가로수 식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외과수술과 가지치기 조항을 명시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비용부담 부담금의 징수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타내어 조례 적용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에서 삭제된 가로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가로수에 대한 식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시14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행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종혜의원으로부터 사임 요청서가 제출되어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4분 자유발언(홍기옥의원, 김경자의원) 

(10시15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홍기옥, 김경자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심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릉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전과 창조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시정이 되도록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만 의정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 기쁨보다는 가슴이 답답하며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을 느낍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난 95년1월1일 도농 복합 형태의 통합 도시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외향적인 성장은 거듭하였습니다.
로하스도시, 평생학습도시와 경포 지역의 정비 및 대형프로젝트인 강릉과학산업단지 마무리와 소나무 명품화 사업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빛과 어둠이 존재해 왔습니다.
95년 통합 시 출범 전에는 구 명주군에서 주문진, 강동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 역대 민선 시장께서는 농어촌지역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공약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강릉시 당초예산 3,466억 중 5.6%에 불과한 194억원이 농촌분야의 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08년도 올 예산도 당초예산 4,243억 중에 4.1%인 176억원이 농촌분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항상 5%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이 소외받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농어민들인과 어업인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현재 강릉시에 많은 도움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공설묘지 등 모두 기피하는 혐오시설과 시민의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관광지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농·어촌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업도시로 회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에 수없이 건의하고 성토하면서 우리 강릉시 자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분야의 예산을 더욱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업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주는 농어업 정책을 촉구하며, 지금 모두가 어려운 형편임을 잘 알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심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가 출범한지 중반을 넘어서면서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강릉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7년8월 도시디자인과를 새로이 신설하여 로하스도시에 걸맞은 역사의 향기가 숨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함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로서 강릉 소나무 명품 길로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우수상 수상의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매력적인 도시공원 조성과 도시녹화, 경관 조명 설치, 도심지 가로등 등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도시디자인화가 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의욕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각 부서간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채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리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의원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디자인 부서를 건설환경국에서 강릉시 도시디자인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부시장 직속 부서로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대도시의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부산광역시는 도시경관기획단을, 대구광역시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시장 및 부시장의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음을 보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 부서를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둠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디자인 관련 업무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도시디자인 부서와의 업무를 협의함으로서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정례회 본회의 시 시정연설을 통하여 명품디자인 도시 강릉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전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성공이라는 결실로 맺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역할도 큰 힘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험난한 길보다는 쉬운 길로, 먼 길보다는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강릉시가 전국 제일의 행복한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명품디자인 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김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예산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를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의 의지가 담긴 가장 구체적인 계획서가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 경제 회생과 영세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 제출은 물론 책임감 있는 예산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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