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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1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4. 3.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4. 3.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는 올해 목표를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카드제는 시작 단계지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서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월2일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1월7일 심영섭, 최돈은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선근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이, 김영기의원 외 7명으로부터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발의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07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무성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55호로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선근의원 외 6명의 위원과 공동발의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항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호에서는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사항을 두어 재향군인회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재향군인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재향군인회원의 자격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 복무를 마친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며, 조직으로는 본부, 시, 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는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와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지원해 옴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11월 말 현재 타 자치단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123개, 도내 10개 자치단체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등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대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보훈단체로 같은 법 제4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방위협조 및 지원,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강릉시재향군인회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에 의거 매년 6.25전쟁 및 향군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2009년에도 행사운영비는 지원할 계획이며 행사운영비에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안보의식 강화와 재향군인회 예우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련된 담당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는 지난 의정연수 때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동발의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13시15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53호로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전용면적 46㎡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에 대해 시설물의 공동전기료와 단지 안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전용면적 46㎡가 되겠습니다.
거주에 대해 복지증진 차원에서 아파트 공동 전기료와 단지 내의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강릉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는 강릉시 성덕동 소재 입암 3주공 아파트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433세대, 국가유공자 14세대, 모·부자가정 2세대, 장애인 29세대, 새터민 33세대 등 596세대로써 공동전기료는 연간 약 3,000만원 내외이며 관련 부서 의견청취 결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며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최선근위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있지만 강원도 관내에서 최초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규정에 면적은 전용면적 46㎡ 이하에 해당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우리 시 관내에 입암 3주공 아파트 단지 1개소입니다.
현재 입암 3주공 아파트 입주자는 3개 동에 총 596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공동전기요금은 가구별 사용전기료와 분리 고지되고 있어 지원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공동전기료는 공동부분 계단 및 복도, 관리동 전기요금, 승강기 전기요금,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중앙공급 난방 및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으로 매월 한전에서 고지된 금액을 입주자들이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공동부분 전기료는 매월 250만원 정도로 가구당 월 4,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입암 3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간 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된 담당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6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돈은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의원    최돈은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54호로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영섭의원님과 공동발의 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충족시키고 그동안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금까지 이·통장자녀에게만 지급되어 오던 장학금을 반장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의 자격을 현 교육제도 기준에 맞추어 선정하도록 하였고 자격기준도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금 선발에 따른 제외대상자를 조례를 근거로 확실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방식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함으로써 그동안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이장과 통장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반장의 자녀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제외대상, 장학금 지급 방식 등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심영섭의원님과 최돈은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이·통장자녀를 지급대상으로 할 시에는 연간 1,200만원, 반장자녀로까지 확대 시에서 7,800만원으로 연간 6,600만원 정도가 추가부담이 되나 우리 시 예산의 규모로 보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심영섭의원님과 최돈은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호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함께 행정의 보조자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장의 자녀까지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하여 반영하여 주신다면 반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에 기할 것으로 봄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한 부분 중에서 석차등급이 5등급이라고 하면 사실 장학생,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성적우수자라고는 물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장학금의 어떤 의미 그것도 좀 다소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또 중학생 신입생의 경우 성적산출을 하지 않는 초등학교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온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조에서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 성적산출이 학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 학년마다 해서 2학기 말의 성적을 그 다음 학년에 1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성적이 학기대로 나오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그 성적에 근거해서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통장 정수의 15%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만큼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합니다.
최돈은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등급이면 사실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학생까지 포함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5등급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아서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매 학년에서 매 학기로 변해야 할 문제는 본 의원이 사실 교육기관의 운영방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실수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매 학년을 매 학기로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와 제7조제2항 중 “학년”을 “학기”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을 “지급대상자 중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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