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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 件
  3. 2.  委員長 人事
  4. 3.  幹事選任의 件
  5. 4.  幹事 人事
  6. 5.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 件
  3. 2.  委員長 人事
  4. 3.  幹事選任의 件
  5. 4.  幹事 人事
  6. 5.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5일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9조제2의 규정에 의거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15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낙언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의 연장위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1.  委員長選任의 件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홍기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낙언  방금 신재걸위원께서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기옥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위원장석으로 )

(10시17분)


2.  委員長 人事 
○위원장 홍기옥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3.  幹事選任의 件 
○위원장 홍기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기세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방금 박낙언위원께서 기세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 분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간사직 수행을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사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양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신재걸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방금 권혁기위원께서 신재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방금 추천된 신재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신재걸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간사석으로)

(10시27분)


4.  幹事 人事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간사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1분)


5.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홍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능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7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 2억 원을 그리고 세출에서는 총 43억3,45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세입분야에서는 강릉아트센터건립 도비보조금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멀티미디어 4,000만 원 등 12건에 총 42억1,95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 삭감은 없으며, 세출분야에서 건설과 소관 골재채취 원상복구 대집행 1억 원 등 2건에 1억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제2안은 담당관실?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위원장 홍기옥  1안은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2안은 담당관실?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안대로 하는데 1안대로 하면서 1안에 수정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안대로 하면서 한번  총괄적으로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홍규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안대로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자는 건 1안이라는 것은 종합보고서에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존중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있거나, 어차피 확정하는 권한은 예결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조정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이거대로 하고 총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질의할 것은 여기서 질의하자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양 위원회에서 수정내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분과별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예결위원들이 필요하거든요.
1안대로 하되 거기에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나 산업이 같이 있는 입장이니까 다른 내용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김홍규 위원    기세남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 위원회의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결과를 중심으로 담당관실?국?소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방금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안이 양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의가 있는 부분이거나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얘기할 위원이 있으시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위원님 한 분당 발언시간을 주셔서 본 안건에 질의할 내용과 총괄적으로 질의할 내용을 일괄적으로 하게끔 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번씩 질의를 하면 거의 다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내무복지위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산업건설 쪽에는 삭감할 것이 2건이 있는데 제가 내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예산심의 할 때 혁신도시 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의사표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도비를 전부 삭감을 했는데 만약 혁신도시하고 관계가 있어서 도비를 삭감한다고 그러면 산업 쪽에도 도비가 반영된 것이 있을 텐데 산업건설위에서는 왜 삭감된 것이 없는지 우선 점검을 해야 되겠고, 산업건설위와 내무복지위의 도비 삭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김홍규 위원    예산은 각 위원회별로,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은 예결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예결위원님들의 짐을 덜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강릉시 전체 예산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상 나눠진 부분만큼 위원회별로 심의를 했는데 산업은 그 혁신도시와 연계했다든지 기타 이유가 없이 예산만 순수하게 심의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강릉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그 내무복지위에서 어떠한 이유로 도비를 삭감하고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내무복지위원님들의 결정이니까 존중하는 거고, 또 산업위에서는 두 건만 가지고도 다른 것은 그 당시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원안대로 해 주고 차기에 감사 때 제대로 집행이 됐나를 감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비를 내무복지위에서만 삭감을 하고 다른 도비들이 많은데 이것만 삭감을 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도에 대한 항의 표시가 전체 도비를 다 반납하는 그런 부분하고 예산부분 중에서도 부분적인 도비만 삭감했을 때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니까 중대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정회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김홍규 위원    기세남위원님 발언에 전격 동의하고 동의하되 정회 후에 내무복지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서 그 뜻을 합하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이야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옥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간사 신재걸위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처리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새해에는 참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으로 알차게 결실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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