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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 意見聽取案
  3. 2.  江陵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建築物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
  5. 4.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6. 5.  江陵市 上水道給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江陵市 下水道使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 意見聽取案
  3. 2.  江陵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建築物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
  5. 4.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6. 5.  江陵市 上水道給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江陵市 下水道使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또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을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1월15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12월16일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금번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유보된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조례를 제5항과 제6항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 意見聽取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권혁기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며,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공원조성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재입안 상정하게 되었으며, 12월13일 현재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업수행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용역회사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신 동부엔지니어링 조경부 강필구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의 설명을 들으실 건지, 안 들으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1차에서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유보시켜서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서 현지답사도 했으니까 여기서 자율적으로 토론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동부엔지니어링의 설명을 생략하고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이죠?
심종인 위원    예.
○위원장 권혁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1월15일 강릉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강릉시 도시자연공원변경안은 시청사 뒤 배후 산림 지역으로 양호한 수림보호를 위하여 홍제동 산 129-4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25만1,590㎡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시청사 주변 시민 주차 공간 활용을 위한 자연공원 7,379㎡을 제척 자연녹지로, 교동 일부 지역의 도시자연공원 26만3,797㎡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포남 도시자연공원 변경안은 포남동 사랑골지구 도시자연공원 1,482㎡을 제척 자연취락지구로, 포남동 도시자연공원 8,330㎡을 제척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교1, 2동 근린공원시설은 구획 착오에 의한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따른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구역계 검토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엄격한 기준 적용이 요구되며, 열람 공고 기간 중 제출된 공원구역 해제 요구건은 접근성이 양호한 나대지로 공원계획시설이 입지한 곳으로써 미반영되었으며, 지역개발의 특성과 지역여건 주변 환경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치가 필요합니까?
질의를 하자면 파워포인트가 필요하시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엔지니어링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부엔지니어링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본  공원조성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첫 번째, 강릉 시청 뒤에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해서 공원구역을 일부해서 보존녹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현재에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가옥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또 재산권 행사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다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알았습니다.
자리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한 타당성이 결려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일부 공원을 갖다가 형질변경하면서 건축허가는 제대로 준공처리가 됐는데 뒤에 훼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및 용역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2.  江陵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全部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모두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서 현행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강원도지사의 권한을 강릉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강원도의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강릉시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강릉시의 업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서 광고물 등에 표시금지 물건에 도로의 노면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에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안에서의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완화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는 하나의 옥외간판이 그 공장의 규모와 제품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하나 특구지역 내에서는 그 공장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상표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주이용간판의 설치시 1면의 면적을 10㎡을,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구지역 내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1면의 면적은 30㎡을,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규정을 두었습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으나 제한규정도 함께 두어 무분별한 네온류 광고물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강릉시지회로부터 2개 항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타 자치단체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2월1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사무가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이양되었으므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보면 현수막하고 전단지 같은 것도 있죠?
여기가 관광지역인데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해서 쌍벌제로 해서 제작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만으로 안 되니까 이 현수막을 어느 회사가 광고를 하고 광고주가 누구고 제작사가 어디냐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할 때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사도 같이 벌을 줘야지 강력한 단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길바닥에 전단지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저희가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시가 게첨하는 현수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작자라든지 전단지 부분에 처벌규정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게 우리 시 행정으로, 단속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현수막, 전단지 같을 것을 보면 그런데 아예 조례에다가 광고주하고 제작한 회사를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둬야지 불법요구하면 제작을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심종인 위원    협회에서 교육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보면 광고주만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표시내용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조례안 제19조에 특구지역 내에서는 공장을 사용하는 자가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상표,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뒀는데…….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도시행정담당 이태용  도시행정담당 이태용입니다.
27페이지에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는데…….
심종인 위원    여기 보면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가 아닙니까?
광고주가 위반했을 때 광고주에 한해서 부과하는 거고…….
○위원장 권혁기  답변이 안 됩니까?
심종인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광고협회가 있죠?
○도시행정담당 이태용  예.
심종인 위원    협회나 이런 데와 같이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좀더…….
○위원장 권혁기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시는 거죠?
심종인 위원    예.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행정담당 이태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조례에 없는 겁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까?
○도시행정담당 이태용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럼 여기에는 없다?
○도시행정담당 이태용  조례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모법에 제작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이태용  예.
심종인 위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행정담당 이태용  예.
○위원장 권혁기  모법에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도시행정담당 이태용  예.
○위원장 권혁기  그럼 그 모법의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이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현수막이 지역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어떤 현수막은 10일 내에 철거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이 현수막은 10일이다, 20일이다, 5일이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수막에다가 폐기일자를 삽입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계속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또 걸리고 또 걸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기일자를 해서 그 현수막을 제작한 회사에서 그 날짜에 와서 폐기를 하도록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게 보통 보면 현수막 자체가 기간을 표시하고, 행사기간이라든지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끝나는 날 종료되는 사항인데 철거를 그 당시에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보통 주인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제작자가 붙이는데 큰 글씨로 쓸 필요도 없고 옆에 쓰면 그 사람들이 그 날짜에 와서는 꼭 폐기를 하도록…….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행정지도를 하면 난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특히 읍?면?동에 가면 어떤 것은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나간 뒤에 한 달도 걸려있어요.
폐기날짜를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관서에 ‘저건 날짜가 됐으니까 폐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작사에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27분)


3.  江陵市 建築物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27일자 전면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책임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대설시 스스로 내 집 앞, 내 상가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 의식 함량으로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책임을 의무화하였으며,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제설 및 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오전 11시까지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으로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에 옮겨 쌓도록 하고, 도로상에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시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요량이나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 비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5년11월2일부터 11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2월1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폭설, 혹한 등 자연재해 시 전 시민이 자율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 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 제정 시에는 건축물관리자와 시민 사이에 상시 분쟁이 예고되며, 제설?제빙의 책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기준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조례가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나왔는데 발상은 놓고 만약에 눈이 왔을 때 못 치웠을 때 어떤 책임과 어떤 부과를 할 것인가, 책임 여부를 부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못 한다고 했을 때, 안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하고 시하고 분쟁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애매합니다.
법에서는 위임된 사실상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제설?제빙 작업을 하는데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이계재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명백한 책임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봤을 때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강릉시에 제설이나 제빙 작업에 대한 조례안이 좀더 보완?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보완이라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위에 책임 여부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놓은 상태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재를 가하는 책임소재도 그렇습니다만 내용 면에 들어가면 제7조3항 같은 경우에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 염화칼슘, 모래 등을 강릉시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라고 했거든요.
어떤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요청하면 예산과도 연결되고 또 환경오염과도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자료를 내놓으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염화칼슘은 직접 집 앞만 뿌린다고 그러면 간단하겠습니다만 도로중앙선까지 한다고 그러면 현재 도로는 제설작업을 장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하는데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자기 집 앞만, 집 앞 보도라도 해 주시면, 그런 의미에서 시행됐는데 도로중앙까지 치우는 것으로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자기 건물 앞에 제설작업 하는데 있어서 염화칼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만 의존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은 경사도가 몇 % 이상에 적용을 한다, 어떤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이건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4.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역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자율방재단 조례안을 결정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전국에 시범지구로 2002년 루사도 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구성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점이 더 많아요.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가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지금 박낙언위원께서 유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홍기옥 위원    자율방재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제한은 없는데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5.  江陵市 上水道給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아닙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6.  江陵市 下水道使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6 
○위원장 권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하수도조례안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했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 중 1호 동지역 제명을 삭제하고, 2호 읍?면 지역 요율표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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