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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3분)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확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별도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등을 거친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산 4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6㏊에 휴양림지정고시는 1997년7월14일 산림청고시 97-22호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계획 및 추진 목적은 임산재 위주의 임업에서 다목적 임업경영 체제로 전환으로 전국 여타 휴양림과 다른 통일안보공원과 연계시켜 동해 일?월출 및 바다의 수평선 등을 이용한 특색 있는 국민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우리 시 금진, 심곡, 정동진, 안인진으로 이어지는 해안관광 벨트화 일환이며, 부족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산림청 휴양림지정고시 이후에 휴양림조성 강원도 승인, 2001년12월15일 휴양림조성을 착공하여 현재 산림휴양관을 비롯한 모든 공사가 완료한 상태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설치 내용은 사업비 18억7,100만 원으로 시설내역은 산림문화휴양관 2층 8실 377㎡, 전망관 1동, 숲속교실 43㎡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현 위치 건립 배경은 현 안보전시관 부지가 당초 휴양림 지정 당시 휴양림에 포함되어 각종 시설물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안보전시관 건립 결정에 따라 현 안보전시관 부지 일대를 휴양림에서 제척하였으며, 이후 정상부근에 추진하였으나 정상 부근 괘방성터가 있어 발굴 결과 문화재보존 결정으로 현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지연 사유는 태풍루사, 태풍매미, 진입로 붕괴 등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시공회사의 부도 직전 회사 매각과 인수 회사의 부채 인수 거부로 공사 중지되었고 시공회사와 공사현장 관계인들과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소송으로 현장보존을 위해 공사가 방해되었습니다.
공사통행로가 좁고 비포장도로로서 우기에는 공사가 불가한 점이 공사 지연 사유가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첫째, 진입로가 비포장이고 안전시설 미비로 차량통행 불편과 이용객 안전에 위험이 있는 점과 두 번째, 진입로 비탈면이 태풍루사 등으로 훼손되어 경관 저해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세 번째, 휴양관 주변 조경 및 안전시설이 미비한 점 네 번째, 현 휴양관 1동 8실로는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 배수로 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 진입로 비탈면 녹화, 휴양관 주변 조성 및 안전시설 등 소요 예산이 약 5억3,1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따른 소요예산을 5억3,100만 원에 2006년도 편성안에 2억6,37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2억6,722만 원은 추가로 소요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도로 가드레일은 남경엔지니어링에서, 조경은 아름조경 박순남기술사가, 비탈면 녹화는 단국대학 환경조경학과 김남춘교수의 의견이었고, 건축은 솔건축사무소에서 건축부분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으로는 진입로 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휴양관 주변 조경 및 안전시설 설치, 진입로 비탈면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5억3,100만 원으로 2006년6월30일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휴양림 운영 및 시설사용에 관한 조례규칙 정비를 제정하고, 운영 주체 선정은 통일안보공원과 연계 운영 또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사용료 징수 방법 및 검토는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해서 성수기에는 7~8월간 2개월 동안, 비수기 중 금요일과 토요일, 비수기는 1월에서 6월 달까지 9월에서 12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시설사용료 결정은 성수기에 11평형은 10만 원, 9평형은 8만 원, 비수기에는 11평이 7만 원, 9평형이 6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연간 운영수익은 우선 2,960만 원이 순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관 8실 1년 예상 수익은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숙기에는 148일 중 약 50% 75일을 방이 전부 차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11평형이 3,000만 원, 9평형 2,400만 원, 비수기 75일은 11평형이 2,100만 원, 9평형이 1,8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따른 비용은 6,340만 원으로 인건비 3인에 4,380만 원, 소모품이 480만 원, 관리비가 480만 원,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검토사항은 현 휴양관 1동 8실로는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규모 산막을 건립했을 때는 약 11평 8동을 건축할 경우에 소요 예산 약 4억원이, 동 당 5,0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관 철거 및 산림복구를 할 경우에는 휴양림시설물 철거 이후 당초 자연 상태로 원형복구는 불가능하며, 기 설치된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는 보조금 반납 및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실추가 우려되고 있고, 철거 및 복구비용은 약 12억8,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 내역은 보조금 반납이 10억2,000만 원, 철거비가 약 1억500만 원, 원상복구비가 1억6,430만 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뒷면에 저희들이 복구를 했을 경우에 사진을 시뮬레이션으로 모양을 내봤습니다.
11쪽에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내용은 임해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당시 강원도로부터 투자할 사업규모는 약 56억2,100만 원을 투자하겠다하는 내용으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13쪽에 도내 있는 휴양림조성 운영 현황은 5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춘천에 있는 집다리골 1992년도에 조성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돈은 당시에 약 30억, 지금 현재 1년에 순이익이 2,96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리산은 1996년에 조성해서 약 30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9,500만 원이 순이익으로 조사됐습니다.
태백은 최근에 조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조성해서 약 48억8,000만 원이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이익은 아직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에 누락됐습니다.
치악산은 1991년도에 약 27억이 조성사업비가 되어서 현재 약 4,000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가까이 있는 대관령휴양림은 국유림에서 경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약 45억 현재 9,950만 원이 순이익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에 신빙성 있게 조사를 하고자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기술사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산출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 보시면 임해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이 강원도로부터 2001년도에 총 사업비 56억을 계획해서 승인이 났는데 우리 시는 왜 18억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 지역이 당시에 안보전시관 자리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만일에 휴양림으로 조성됐다면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고 어떤 경영에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안보전시관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바람에 투자를 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심종인 위원    2001년도 발주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지금 상태로 축소해서 시행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심종인 위원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검토사항인데 앞으로 산막을 추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선 복구, 안전시설, 조경 이런 것을 해 보고 그다음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더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8실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종인 위원    어차피 관리인 3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3명이 8실을 운영하는 것은 관리비가 너무 과투자가 되니까 어차피 투자된 사업비라면 4억을 더 투자해서 16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옳으신 말씀인데 우선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시설, 조경, 훼손이 크다 이런 것을 아름답게 해 놓고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성토 없이 파일 박고 그 위에다가,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친환경적으로 산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소신 없이 답변을 하시고, 위원들도 판단이 안 섭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강해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이걸 제대로 하려면 8동의 산막을 더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그 얘기를 꺼냈다가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심종인 위원    왜 설득력이 없습니까?
어차피 관리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20억 투자해서 8실 운영하는 것보다 4억을 더 투자해서 16실을 운영하면 수익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낫겠다고, 목적이 뭡니까?
관광차원에서도 같이 했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확실히 유리하다고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지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분명히 보고는 20실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와서 이렇게 더 투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심종인 위원    앞으로 2억6,700인가를 더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도로안전시설이라든지, 녹화사업비 2억6,700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억이 넘게 투자된단 말입니다.
추가로 2억6,700를 더 요구하시고 거기다가 4억만 더 투자하면 18실을 해서 1년에 연 수익이 5,000만 원 이상난다고 그러면 어느 위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20억 투자해서 1년에 2,600만 원 버는 거보다 4억을 더 투자해서 1년에 1억씩 수입이 생긴다고 그러면 다 찬성하죠.
어느 시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어쨌든 복구나 조경 이런 것을 마무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체 위원들의 생각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기왕 투자한 것을 철거를 안 할 거라면 강력하게 4억을 더 요구를 하세요.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도로나 산막을 더해서 완벽하게 운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지금 원주, 태백 이런 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강릉보다 악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악산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쪽은 임해휴양림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골짜기…….
김기운 위원    다른 지역이라기보다도 그 지역 현황이 우리가 지어놓은 안인…….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악산은 아니고…….
김기운 위원    평평한 이런 위치에서 원주 이런 데는 설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김기운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악산에다가 지어놓을 때에는 뭔가를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돈을 더 투자해서 좀더 영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논의해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위원들이 나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또 물어 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해서 호수를 넓혀서 그래도 수익에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장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그렇게 해서,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기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이 강원도 말고 해안가나 바닷가에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 임해휴양림뿐입니다.
홍기옥 위원    전국에서 바닷가는 여기밖에 없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홍기옥 위원    다른 곳은 휴양관을 짓는데 30억 이상 사업비가 다 들어갔는데 강릉시는 어쨌든 변경이 됐든 간에 안인은 모든 부분이 악조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그럼 애초에 예산을 더 세워서 휴양관을 건립할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 18억7,1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은 못했습니까?
전시관 밑이라고 해도 다른 곳은 다 30억 이상 들어갔는데 우리만 18억7,100만 원으로 규모도 너무 작고 애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와서 입지 선정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고 국고보조, 도비보조 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홍기옥 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 데 애초에 사업비가 18억1,0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30억 이상으로 추진했는데 강릉시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한다고 해도 왜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할 생각을 했느냐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안보전시관얘기를 했었는데…….
홍기옥 위원    거기보다 여기가 더 악조건이니까 예산을 더 세워 갖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 8동 짓는 것은 돈 3억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에 15억이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을 하셔서 다시 계획을 잡든지 예산을 더 받아 갖고 해야 되는데 18억7,100만 원에 예산을 맞춰서 거기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18억에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수도 8동밖에 안 짓고, 나머지는 도로나 기반시설에 사업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휴양관 1동을 지금 현 위치에서 남쪽 방향에 할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홍기옥 위원    애초에 산막을 8동을 하든 12동을 하든 거기에 일단은 20동을 하든 계획을 해서 먼저 짓고 또 도로나 기반시설을 했으면 사업비가 덜 들어갔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수익을 생각했을 때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5억은 땅에 깔아놓고 3억도 안 되는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사업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애초에 20동을 하든지 이렇게 갔어야죠.
8동 지어 놓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차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이 선에서 하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비를 더 세워 갖고 성산으로 갖고 가든지 갖고 가십시오.
이 문제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홍기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권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과장님,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에 오차가 생기고, 시행착오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공무원들이 책임 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현장을 가보고 부시장까지 출석을 시켜서 얘기하고 이런 난리 중에서도 산림녹지과뿐이 아니고 전부다 그런 현상입니다.
강릉시가 전부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겠다.’ 깨끗하잖아요.
뭐든지 하다가 잘못될 부분도 있고 좀 미비한 것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수익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왜 소신을 갖고 얘기를 못합니까?
강릉시에 숙박업들이 많은데 강릉시에서 저런 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알면 좋아 안 해요.
분명한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잘못된 것은 고쳐 가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위원들께서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이신 산림녹지과장께서 소신을 갖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하고 대안을 내놓고 ‘예산도 세워 달라’고 밀어붙이면 어쩌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박낙언위원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을 이제 와서 ‘잘됐다. 못했다’ 하는 것을 따지기는 늦었어요.
이걸 철거를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고 한데 이제 도비도 많이 내려왔고 이걸 반납도 해야 되는 처지인데, 아까 심종인위원하고 김기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5억3,000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박낙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한 20~30억을 더 투자해서 제대로 하자,  20~30억을 더 투자하는데 과장님 힘으로 20~30억 예산을 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아주 제대로 하자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낙언 위원    검토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부서나 부시장이 오셔서 여기서 충분히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워 주겠다하는 확답을 받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5억3,000을 세워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예산 문제의 답을 얻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줘야지 대충 넘어가면 5억, 2억, 3억, 어물어물 넘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란 겁니다.
제대로 하라는 거죠.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5억3,100만 원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하는 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박낙언 위원    마무리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전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도 야단치고 그러니까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더 세우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못 세우면…….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2차로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내년도 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훼손 부분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어 갖고 일단은 예산에 비해서 시설이 빈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업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오셔서 그런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시장님도 시인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5억3,100만 원은 우선은 재난, 재해, 안전 부분, 조경부분에 마무리를 해 놓고 나서 그 후속으로 아까 심종인위원님이나 김기운위원님 또 권혁돈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박낙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보완해서 별도로 한번 더 차후에 부시장님 모시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급선무인 안전시설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고, 조경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2차로 후속으로 해서 더 투자해서 산막 정도는 아무래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5억3,000 정도 들여서 마무리를 봐야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졸속 작품밖에 안 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그러니까 일단 훼손부분을 어느 정도 조경도 하고 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10억이든, 20억이든 들여서 제대로 예산을…….
박낙언 위원    예산을 더 세우는데 과장이 자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왜 안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가신다는데…….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그래서 위원님들만 밀어주신다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세워서 제대로 된 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다른 휴양림이 다섯 개나 여섯 개 있는데 그것보다도 동해안에 가면 이런 경쟁력 있는 휴양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자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단계 사업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마무리 사업이 끝난 후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 위원    예산 2억, 3억 정도 세워서 여기다 졸작품 하나 만들어서 행랑채나 하지 말고 아예 많이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조성 승인사항에 보면 56억2,000만 원으로 당초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지 여건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18억7,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죄송합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당초 사업비가 56억이었는데 18억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계재 위원    당초가 5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현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주의 상황들 때문에 18억7,1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비나 도비 내시가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계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사업성 검토에 2차 사업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사업계획을…….
이계재 위원    산막 8동을 추가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4억에 대한 국도비 내시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이계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당초에 18억 안에만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좀 국도비 같은 게 내시가 되어서 원활한 사업,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추가로 사업하는 부분은 시비로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56억 계획승인을 받을 때 국도비 지원은 그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56억2,1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시비 부담률이 몇 %씩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국비가 70%입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에 조성계획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을 때에 56억이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56억에 대한 재원별로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도비 얼마, 시비 얼마…….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이 뒤에서 자료를 줘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자리하시고 담당이 직접 답변하세요.
○산림지도담당 박좌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지도담당 박좌근입니다.
1차 사업으로 12억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8억4,000, 도비가 1억8,000, 시비가 1억8,000하고 2차 사업은 전부다 시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 56억에 대한 재원이요?
○산림지도담당 박좌근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과장님 더 묻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완료됐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심종인 위원    연말에 해돋이 행사할 때 상당한 수요가 발생되는데 그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어렵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동진에 해돋이 관광객이 몇 수십만이 몰려오는데 숙박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그 특효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집만 지어놨다뿐이지 집기라든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인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네요.
영업에도 신경을 쓰시면 최소한 12월25일 이후부터는 임시영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은 다 됐는데 집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영업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완전히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박낙언 위원    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됩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결정을 지어가지고 정회를 했다고 아까 박낙언위원님 말씀대로 부시장님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4억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4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위원회에서 힘을 몰아서 확답을 받아주기 전에 2차 사업이 10년에 가서 될지 15년에 가서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정회를 하셔서 위원회의 의견을 규합해서…….
○위원장 권혁기  타당하다고 받아 들여져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임해자연휴양림을 마무리하려고 약 2억6,000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8실 가지고 관리인원이 3명 정도 소요되어야 관리가 되는데 다른 타 시?군을 봐도 다 20동, 30동 이렇습니다.
우리 시만 8동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 수익성도 없고 앞으로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적자가 나니까 본 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장님이 검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앞으로 산막을 한 8동 더 지어서 그러면 총 16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기왕 20억이 투자됐는데 8실 가지고 관리비도 안 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계획서에 보면 약 4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억의 예산을 더 세워서 6월30일까지 마무리 지어서 16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장님이 세우시니까 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알기로 8동을 짓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18억 정도 들었고, 앞으로 추후 조경이라든지 8동에 대한 마무리라든지, 절개지를 완벽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7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리하는데 2억6,700이 더 들어가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런데 우선은 그게 마무리의 비용이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해 주시고,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신 8동을 더 추가한다는 부분은 수익성이 어차피 없다고 판단되고 앞으로의 그게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8동을 더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은 8동하고 관계가 없고 마무리성 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냥 세워 주시고…….
심종인 위원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4억을 더 세워서 8동까지 더 추가로 지어서 내년 6월30일까지 마무리 준공하라는 거죠.
김영기 위원    심위원님 얘기하는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정회 시간에 논의된 것이 위원님들 중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내용을 처음 듣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대로 방치해 놔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보강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상품화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이냐 그 세 가지 의견을 지금까지 조율을 못 봤다가 오늘 정회 시간 동안에 결정된 것은 심위원님 얘기하시듯이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는 어디 상품화로 내놓을 수 있는 물건도 못되고, 이왕 투자하는 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동을 더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겠지만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세우라는 겁니다.
못하겠으면 그 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예산, 단 1,000만 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세우지 않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정리추경이라도 재원이 없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드릴 테니까 세워주겠느냐는 그런 의견이니까, 이걸 임시로 조경해서 4억~5억 들어가는 것은 다음에 하겠다는 뜻을 얘기하면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8동보다야 16동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8동의 값을 시가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당연하게 8동을 더 지어서 확대해서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1차 마무리 계획이 2006년6월로 올라와 있으니까 2006년6월까지 마무리하려면 하면 4억 정도를 2005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시에 발주해서 2006년6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서 영업이 가능하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답변을 국장님이 해 달라는 겁니다.
4억을 2005년도 정리추경에 세워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추가로 8동을 하는 것은, 국도비가 붙어있어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6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시비가 추가되어서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한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 보고는 6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시가 추가로 넓혀서 짓는 데는 기간은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심종인 위원    사업비를 20억 투자해서 2001년도에 발주를 해서 5년이 넘도록 끌고 있으니까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영업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렇죠.
내년 6월까지 하면 동절기에 움직여서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으니까 그 기간은 우리가 8동을 더 짓게 그 기간을 촉박하게 안 하셔도 사업비만 설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2005년도 정리추경이 남아있으니까 4억 정도는 국장님이 확보해서 세워 달라는 겁니다.
정 안 되면 2006년도 1차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자체 사업에서 4억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정리추경은 사실상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계수만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는 어렵고, 내년 초 2월 달이나 추경을 할 때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요구한 추가분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확보해 주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재원이 없으면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4억을 삭감해서 모으면 수정예산에 얼마 세워서 이월시켰다가 1월 달부터 설계 들어가서 한다면 6월 달이면 얼마든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3월 달, 4월 달,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추경에 세워서 언제 설계해서 언제 입찰공고해서 언제 한다는 겁니까?
내년도 2006년 말에 가서 절대 준공이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도 이렇게 한다면 2006년 말에 가서 완공이 안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2006년 말, 2007년 말에 가도 준공이 안 됩니다.
지금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재원이 없다면 2006년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재원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얼마 삭감해 달라고 그러면 재원을 삭감해 드리면 여기서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월시켜서 바로 1월 달에 설계 들어가서 입찰공고해서 한다면 6월 말에 가능하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업한 것이 전체 실패가 아닙니까?
실패라면 이 실패를 마무리 한다는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미루고 여겨서 답변하기 쉬워서 3월, 4월, 추경이 6월 달에 할지 압니까?
8월 달에 할지 압니까?
언제 할지 압니까?
○위원장 권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김영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 5억3,100만 원이 올라왔죠?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예.
심종인 위원    시설비죠?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서 용역비가 집행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내년 당초예산에 서면 8동에 대한 용역비를 여기서 발주하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아까 답변한 부분은 심종인위원님이 정리추경에 하라고 그러니까 정리추경의 재원은 계수조정하는 부분이다,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하라고 그러면 방법은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해서 수정예산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추진해 주신다면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답변은 정리추경에 하라니까 제가…….
심종인 위원    내년 3월이나 1회 추경에서 세우시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김영기위원님은 사업이 지연되니까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5억3,100만 원 가지고 8동에 대한 용역비 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예, 가능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시겠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복안만 있다면 충분히 6월30일까지 같이 마무리 가능하다는 거죠.
7월이든, 8월이든 같이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앞서 답변한 것은 정리추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거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겠다는 답변이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수정에는 할 수가 없지요?
내년 1회 추경이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수정예산이 다 올라왔으니까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8동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본예산 수정예산, 내년도 예산은 심의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까 먼저 얘기했던 부분은 2005년도에 정리추경에다 세우라니까 그건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거고, 2006년도에 제가 맨 처음에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용역설계 이런 것은 시설비에서 같은 과목에서 전부다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하고 2월 달이나 3월 달에 추경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런 요지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2월 달이나 3월 달에 추경을 한다는 계획도 없고, 그것은 할지 안 할지도 저희들은 모르고, 단 방법은 국장님이 예산을 다루시고 예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얘기입니다만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동시에 올라와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정리추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리추경은 인쇄도 들어가지 않았고, 정리추경은 마무리 짓고 있겠죠.
조금 시기가 그렇겠지만 정리추경에다가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5억이 들어갈지, 6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대충 산림녹지과의 안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금액을 정리추경에 못 넣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얘기는 정리추경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정말 이걸 6월 말까지 마무리하자면 정리추경에 넣어서 1월 달부터 설계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물론 수억씩 재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재원이 없다면 오늘 계수조정을 하는 데서 급히 안 쓸 돈은 삭감해서라도 그 재원을 확보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심위원 얘기는 그런 얘기죠?
심종인 위원    김영기위원님,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을 자꾸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고 2005년도에 세워 줄 수 있으면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2005년 정리추경에 도저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자체사업비를 삭감해서라도 재원을 만들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2006년도 재원의 예산안을 삭감해서, 2005년도 돈이란 말입니다.
2005년도 재원이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2006년으로 이월되어 넘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재원이 넘어가는 게 있죠?
넘어가서 2006년 예산편성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2005년도에 예산이 완료되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김영기 위원    이해를 시켜 가지고 심위원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2005년도 사업이 2006년도로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2006년 예산에 넣은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있는 그 예산을 삭감하라는 겁니다.
2006년 세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삭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2005년 재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혁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본 위원들이 안인진 자연휴양림에 대한 의견들을 잘 들으셨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방향을 제시한 대로 그대로 따르고 내년도에 8동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위원장 권혁기  그럼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 추가 예산안은 2005년 정리추경에 편성하기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렇다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8동의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 5억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위원장 권혁기  이거 가지고 사업시작은 하는 겁니다.
그럼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새로 들어갈 사업비를 모두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위원장 권혁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본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홀이 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방법이 매우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업 완성 단계에 와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 선정과 사업 진행을 하는 또 다른 과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정리 과정을 보다 더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안인진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한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자치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요구가 들어오면 확보해서 마무리 짓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산림녹지과장님의 의지는 기록이라든지 모든 것에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만 했지 과장님 얘기도 기록에 담아놔야 남아있는 거지, 지금 과장님 의견은 한마디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께서 제출한 이 계획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권혁기  그럼 과장님께서는 책임감 있게 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보장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권혁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억1,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건설과 소관 골재채취 원상복구 대집행비 1억원 중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 우수아파트단지 시상품비 1,500만 원 중 전액삭감을 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금번 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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