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1시57분)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수정예산 포함한 당초 예산 세입?세출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예산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이나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24쪽에 남강릉IC연결도로 총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죠?
○건설과장 홍기표  216억입니다.
심종인 위원    26억5,000만 원 세우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지금까지 34억을 투자해서 1.67km에 대한 것은 2005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군도3호선, 전차부대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완공이 되고 나머지 가지고 하는데 2007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상 도로공사하고는 2006년도에 완료시키면 남강릉IC를 열어주는 것으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도로공사하고는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사실상 예산 사정으로는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150억 이상 2007년도에 투자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도비보조로 받으려고 도하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산~어흘리간 도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금산~어흘리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금산~어흘리가 금산에서 관음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심종인 위원    명칭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농어촌도로의 명칭이 행자부에 노선이 그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었는데…….
심종인 위원    보광리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어흘리라고 그러니까 노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한바퀴 돌아서 어흘리가 종점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광리로 해서 어흘리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나중에 도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423쪽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 공동구축이 28억4,000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기표  전체가 저희들이 도로와 지하매설물을 상하수도까지 전부 다 공동구축하는 겁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계획이 1,887km입니다.
도로 524km, 상수도 947km, 하수도 416km 이래 가지고 전체가 121억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사업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445km에 대해서 32억을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로 180km, 상수도 98km, 하수도 100km 해서 375km를 290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은 올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시비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국비는 반납, 반납은 안 되지만 예산상에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심종인 위원    공사구간은 어디로…….
○건설과장 홍기표  시가지 전체입니다.
심종인 위원    개량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GIS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GIS를 도시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2006년도 사업계획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틀려질 겁니다.
GIS구축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도시과로 넘기는 것으로 하는데 도시과에 갖고 있는 기구가, 담당계가 하나 있는데 계장하고 직원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직원을 더 보강하고 이래 가지고 이 자체를 도시과 지리정보담당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420쪽에 보시면 골재채취 원상복구 대집행 1억을 세우셨는데 과목만 경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집행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뭐냐 하면 육상골재를 허가해 주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이것을 사용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게 육상골재가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복구가 제대로 빨리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추진이 빨리 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올해 2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용은 안 했습니다.
사용을 하면 사실상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심종인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집행 할일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대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청구를 하면 받는 거 아닙니까?
긴급사항인데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생길지 모른다고 해서 1억을 당초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요?
○건설과장 홍기표  올해는 2억을 계상을 해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직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사용을 한다고 해도 다시 보험회사에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전체적으로 시 사업예산이 부족한데 1억이란 예산을 미리 생길지도 안 생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나중에 급하면 예비비로 쓰면 된다는 생각에…….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끝나는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413쪽에 보시면 하천유지관리해서  1식에 3억을 세우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하천유지관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종인 위원    예.
○건설과장 홍기표  유지관리는 사실상 호안이 망가져 있다든지,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3억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디어디를 전부 다 조사해서, 조사가 안 됐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읍?면?동에서 해 달라는 도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미리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필요할지 모르니까 3억씩 세우시는데 정말 하천에서 긴급사항이 생기면 예비비를 써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자체는 갖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꼭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3억 가지고는 어디어디 나눌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산대월리에서 주문간 도로라는 게 어느 도로를 얘기합니까?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심종인 위원    몇 년씩 파헤쳐서 확장도 안 되고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투자를 더 하면 안 됩니까?
조기에 준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교부세가 그렇게 전체 100% 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행자부에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대로 교부세가 못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보시면 자체사업에 지방도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2~3년 내에 준공할 것은 준공처리하고 다음 도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읍?면에다가 한 개씩 다 벌려놓고 1년 내내 파헤쳐서 포장도 안 되고…….
○건설과장 홍기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떤 것이 있는지 공사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경포에서 사천, 연곡까지 가는 도로는 관광객이라면 누가 봐도 다 뭐라고 그러거든요.
여름에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다말고, 구산~산북간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마다 5억씩, 3억씩 계속 투자하는데 거기에 하루에 차량이 몇 대나 다닙니까?
공사명을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급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건설과장 홍기표  올해부터 교부세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양여금사업 할 때 강릉시가 양여금사업에 30%의 시비부담도 사실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한 연도만큼 빨리 추진이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름대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시급성을 따지라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한두 개 노선을 3~4년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노선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온 동네 벌려놓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직원도 부족한데,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2006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노선은 신규노선은 없고…….
심종인 위원    없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홍기표  사업을 추진한 노선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산대월~주문진간 6억이면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안 되죠.
심종인 위원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사천진리까지 25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2006년도에 그 구간만큼은 준공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보시기에 주문진~삼교, 주문~장덕, 금산~어흘 이게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한데 몰아서 민원도 해소시키고 관광지 면모답게 도로를 운영해 줘야 되는데 온 동네 벌려놓고 민원은 민원대로 다 생기지 않습니까?
용지매수가 안 되어서 파헤쳐 놓고 안 하고, 직원들 인원도 적은데 일거리만 많고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죠.
노선을 정해서 집중투자해서 준공처리하고 다음 투자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10개, 20개 벌려놓고 3억, 2억 나눠서 1년은 용지매수하다 말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100m 하다 말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것은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과장님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투자 하십시오.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5억 정도 들어가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올해 6억 투자했으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이상 걸리죠.
그게 얼마 안 남은 겁니까?
그게 10년 이상 지나갔잖아요?
○건설과장 홍기표  지나간 것은 그렇고 현재에 계상되어 있는 이 노선은 전부 다 마무리하는 위주로 신규사업은 안 넣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신규사업을 안 넣었는데 마무리 짓을 것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다른데 적은 것은 빨리해 주고 많은 것은 늦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홍기표  사업계획이 읍?면 중장기계획이란 농어촌도로나 똑같은 행자부의 계획이 되어 있는 노선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을 여기다가 안 넣어주면 행자부에서 점검할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조영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할 때 1억을 투자하고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가능합니다.
조영돈 위원    가능하면 이제 심종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데 3억, 5억을 투자하는 거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한 12억이고 투자해서 2년 만에 마치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강릉시에 먹칠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게 꼭 그렇게 결정되어서 행자부라든지 어디서 내려온 것이 어느 구간에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배정되어서 내려왔다면 시에서 뜯어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투자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쪽으로 해도 어느 분이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자꾸 그걸 미루시면 25억을 4년간 6억씩 해도 4년 안에 못 마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5년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6년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의 도로행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다른데서 그러면 강릉시에서 어떻게 반문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현장에 실지 가보지 않았고 얼마가 소요되는지 예산 자체를 모르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과장도 하셨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김영기 위원    도시과나 특정개발사업소나 이런 데서 교부세나, 지금은 양여금이 교부세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교부세 때문에 중앙부서에 몇 번이나 올라갔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교부세는…….
김영기 위원    국비 올라간 세금에 대해서 교부세 할당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김영기 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교부세 때문에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오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읍?면계획에 의해서 …….
김영기 위원    계획에 의하던 교부세 때문에 중앙부서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냐는 겁니다.
한번도 안 갔다 오셨죠?
○건설과장 홍기표  갔다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몇 번 갔다 온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죠.
김영기 위원    2005년도에요?
○건설과장 홍기표  예.
김영기 위원    수백 번을 갔다 왔겠습니까?
가봐야 10번 미만인데 숫자도 모른다는 것은…….
○건설과장 홍기표  이 도로 때문에…….
김영기 위원    아니 도로가 아니라 모든 사업 때문에…….
○건설과장 홍기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대략적인 횟수도 기억을 못합니까?
김영기 위원    기억이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갔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렇죠.
다른 볼일 보다가도 들여서 한번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 간 사항은 아니고…….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장을 과장님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공사할 때는 몇 번씩은 가봤습니다만…….
김영기 위원    물론 많은 현장의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해서 지금  선별되어서 예산안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요구한 안 중에 10 대 1 비율이라든지, 5 대 1 비율로 예산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심위원이나 조영돈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저분하게 해 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는 지역도 작은 사업을 한번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하면서 묶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425쪽에 향호리 도로확포장 3억이라고 잡아놨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수해복구를 해 놓고 포장 못한데…….
김영기 위원    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태풍루사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못했겠지만 태풍루사에 하는 사업을 여태 마무리를 못 지었다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물론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건설과의 입맛에 맞게 하자면 예산안이 강릉시 2006년도 예산을 전체 다 해도 건설과에서는 부족할 그런 형편일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워 놨는데,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섰으면 건설과에서 요구한  순위가 있습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것부터 세우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세웁니까?
예산부서에서 마음 놓고 삭감하고 세우고 이럽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아니죠.
김영기 위원    우선순위를 만들어 줍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행자부의 2005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김영기 위원    순위를 그렇게 정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비만 완전히 들어가는 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사업 말입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건설과에 서있는 예산 중에 교부세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선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 시비로…….
○건설과장 홍기표  민원위주입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현지에 가서 시급하다라는 것을, 건설과에 민원이 한두 개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만…….
김영기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예산이라고 해도 100% 다 서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순위를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 세우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홍기표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김영기 위원    요구를 하는 게 수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안에 들어오는 예산을 건설과에서 순위를 정해 주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홍기표  순위는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영기 위원    예산부서에서 마음 놓고 삭감하고 세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마음대로는 못하고 실무진들이 꼭 필요한 사항…….
김영기 위원    꼭 필요한 사항은 요구하면 다 세워줍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렇죠.
삭감하지 말라는 거죠.
김영기 위원    결국은 건설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모든 게 실무부서에서는 100% 다 세워 준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홍기표  다 못 세웁니다.
김영기 위원    다 못 세우니까 그럼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런 순위를 어떻게 짤 수가 없습니다.
그 순위를 어떻게 짭니까?
김영기 위원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가서 이건 특별히 세우라는 예산은 세우고 특별히 세우라는 요구가 없을 때에는 예산부서에서 안 세우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과에서야 요구하는 대로 전체다 세워 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세워 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요구하는 범위도 예산부서에서도 갖고 있는 재원이 있을 거고…….
김영기 위원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 중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요구했던 예산이 ‘이건 꼭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급한 예산이었는데 이건 안 섰구나.’ 하는 것을 예산안을 보고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런 사안도 다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기 위원    2006년도 예산안에 있었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홍기표  계획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없고…….
김영기 위원    2006년도 예산안에 과장님은 꼭 서야 할 예산인데 ‘이건 빠졌구나’ 하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언제 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권혁기  명년도 예산안에 그러한 예산들이 빠진 것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빠진 것이 있느냐…….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이건 꼭 서야 되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었습니다.
빠졌단 말입니다.
과장님의 안중에는, 본 위원이 볼 때 필히 연장해 나가야 되는데 빠졌다는 것은 과장님 안중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연곡 송라사 진입로개설 단순히 송라사 진입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자연부락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몇 가구나 되죠?
○건설과장 홍기표  그 입구로 보면 한 15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농경지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농경지도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농경지는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쪽으로 연결되는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골에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진입로개설로 인해서 송라사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나 농경지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홍기표  소하천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계재 위원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시설비 맨 앞에 412쪽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3억3,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오염소하천정비라고…….
○건설과장 홍기표  오염이란 것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것도 소방방재청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계획된 정비를 해야 되는…….
○건설과장 홍기표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계재 위원    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2008년까지 계획…….
이계재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내년도에는 고단천하고 어흘천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천준설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홍기표  하천유지관리비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안을 보수한다든지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3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준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천에 관한 사업을 하자면 3억 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안 되지만…….
이계재 위원    3억이 아니라 30억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의 확보를 이렇게 적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아까도 김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서면 예산 운영이 안 되겠죠.
이계재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태풍루사, 메기, 매미 이런 세 개 대형 태풍 피해로 하천이 상당히 매몰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건설과장 홍기표  도마천은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우기시에는 수백t의 골재가 상수원으로 유입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대처를 해야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도마천 문제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준설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상수원으로 유입되어서 매몰도 되지만 인근에 있는 농지, 농가, 지역주민들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연결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같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24쪽에 보시면 군정교~경포대간도로개설 10억이 교부세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기표  군정교~경포대간 도로개설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중기계획상에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부세가 이 사업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노선 입암현대~입암6주공간 도로개설, 이건 시의 시도이기 때문에, 아까 김영기위원님이나 간사님이나 질문하신 그 노선은 아닙니다만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입암현대나 입암6주공간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쪽으로 돌리느냐, 다른 사업으로 돌리느냐 이것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상에는 군정교~경포대간 도로에 교부세가 10억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사업비는 다른 쪽으로 돌릴 계획인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로는 못 돌리고 시?도에만 돌릴 수 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심종인 위원    425쪽에 보시면 구정면 203호농어촌도로 교부세 재편성을 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전혀 사용을 못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기표  예,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심종인 위원    내년도에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어느 정도 구정면하고 협의가 어지간히 되어갑니다.
심종인 위원    이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마을환경사업 청파~학산간 2억하고 수정예산에 서있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다릅니다.
소규모사업은 다른 노선입니다.
농로고 이것은 농어촌도로고 정해 져 있는 노선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심종인 위원    청파~학산간 농노가 농경지라든지 주택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20가구입니다.
심종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진입도로하고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사업이 있는데 어느 부대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군부대진입도로는 58연대 4대대 진입도로고, 병산동입니다.
군아파트주변은 58연대 정동진관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 사업비는 도에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도에서 필요하다고 사업비를 내려주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시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한 푼도 못 대는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도에서 필요하면 도에서 하라고 해야죠.
○건설과장 홍기표  이건 시에서 요구를 했죠.
명칭이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이 얼마만큼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소규모사업입니다만 얼마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요구했고 군부대진입도로 정비사업도 우리가 요구를 했고,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도 요구를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심종인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디어디 도비 요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요구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심종인 위원    그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건설사업에 대한 총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하십시오.
○위원장 권혁기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송라사 2억 그건 뭡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송라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김영기 위원    농경지가 어디 있어요?
송라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홍기표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포장까지 다 한 도로를 어디에 또 한다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도비입니다.
김영기 위원    전량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송라사 진입도로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영기 위원    도에서 얻어왔군요?
○건설과장 홍기표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기일을 지켜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영도시행정담당께서 집안 조사 관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도시과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이나 평소 관심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311쪽에 전체 사업이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연장해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대다수 연장해 오던 것을 연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부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신규사업은 어느 겁니까?
개설도 몇 년에 걸려서 못하는데 새로 신규는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이거 봐서는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죠.
신규사업 말입니다.
신규사업을 몰라요?
그럼 시간 낭비를 할 수 없고, 계수조정 전까지 신규사업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혁기  명년도에 시행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1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기본계획수립 4억인데 2007년 목표로 해서 용역하는 용역비죠?
○도시과장 한영섭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4억이면 마무리 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4억으로 마무리는 안 됩니다.
세입이 부족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다는 안 됐고 일단 4억이 섰습니다.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얼마 더 부족하죠?
○도시과장 한영섭  약 7억 정도…….
심종인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네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인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지구가 노암지구, 포남지구, 내곡지구, 교동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수정예산안 138쪽에 보시면 회산~내곡교간 중로2-1호선 2억이 섰는데 2억 가지고 준공이 안 되죠?
○도시과장 한영섭  2억이면 거의 됩니다.
공사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에 준공되는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예.
심종인 위원    한 가지 제안성 얘기를 하겠는데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걸보면 예산부서에서 계속사업비로 세우는 게 있죠?
도시과에는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계속사업을 세우면 예산확보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들께서 도시계획사업도 보면 몇 십억짜리 이런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교동 솔올지구 우회도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80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세워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들 대다수가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가 있는데 1년에 1억5,000, 2억 이렇게 몇 십년씩 투자하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몇 십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추진해야지만 매년마다 예산 확보하기가 쉽잖아요.
또 조기에 준공도 할 수 있고…….
○도시과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데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사업비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 보시면 명주초등학교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채무부담을 하든지 계속사업을 하든지 도시과에서 몇 개를 요구해서 여러 가지는 갖고 가야 되는데, 건설과나 이런데 보면 있는데, 주문진 소도읍 같은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마다 예산부서하고 싸우지 말고 채무부담을 만들든지 아니면 장기 계속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면 예산 세우는데 쉽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하시동골프장 타당성 및 실시설계를 4억6,000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전면적으로 이전에 한번 더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그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군부대 협의는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군부대 협의는 문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기옥 위원    310쪽에 강릉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수립, 옥계에서부터 강릉시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에 지적 받은 그 4개 지구를 하는 거고, 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지역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동진지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회도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정동진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도로개설 우회도로…….
○도시과장 한영섭  우회도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2007년까지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심종인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는 내년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GIS사업에 대한 실지 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는 GIS사업을 안 할 겁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리정보계에서 그것을 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취급하지만 GIS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해서 자료만 취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과에서 다 일괄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현 기구가 도시과에서 일괄 맡아서 인력이나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대로 하는 것은,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다 들어옵니다.
지리정보계에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미불용지 올해 5억이네요?
원래 10억에서 20억 늘리겠다고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산 요구는 2006년도에 20억을 했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5억밖에 안 섰는데 이 부분은 5억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건, 원래 50억씩 해야 되는데 10억씩 하다가 그나마 10억이 늘어서 해오던 건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공공용지에 보상을 준다고 한들 땅을 잘 내놓겠습니까?
미불용지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를 해야죠.
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얘기 좀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일 불만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녹원아파트 뒤 도로개설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올해 2억 세웠는데, 총 공사비를 따지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311쪽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2억5,000, 2억, 1억5,000, 5억 이렇게 세웠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냐는 거죠?
공사단위 마다 공사비가요?
이렇게 반대로 물을 게요.
3년이든 5년이든 총 공사비에서 올해 세운 금액이 3 분의 1이 되든, 5 분의 1은 되어야 되는데, 5 분의 1이나 3 분의 1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3년이나 5년 내에 끝내지 못하는 공사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개설한다는 명목만 세워 놓고 계속 일도 추진 못하고 불용액처리하고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2억, 2억, 2억짜리를 모아서 6억을 만들면 하나라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3개 다 완성도 못하고 계속 끌기만 하고,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공사는 못하고 예산서상으로는 서류가 남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설계로 지출하게 되면 그 설계도서부터 시작해서 담당공무원은 서류만 잔뜩 쌓아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사이에 에스칼레이션 적용 받는 모든 물가는 올라서 결론적으로 손해만 가중되고, 이러한 부분의 사업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의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요구한 대로 다 세워줘서, 서로 기분 맞추는 듯한 1억, 2억, 목만 달아서 내년에 하겠구나,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못할 건데도 마치 할 것처럼 이런 예산을 이제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옳다면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되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처리 하면 서류만 잔뜩 늘고 효과는 안 나고 매일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제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담당계장님들 이해하시죠?
사실 애로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좀 허심탄회하게 도시과 계장님들이라도 오셔서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원래 민이 요구하는 것은 크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늘 갈등과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대화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든 어떻게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불용액되는 돈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 민원이 있는 도로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어차피 하다 보니까 재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김홍규 위원    하지 못할 사업을 목에 넣어서 마치 하는 모양으로 엄밀히 말하면 속이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못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영섭  마무리 위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김홍규 위원    기본이 신규개설을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신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펼쳐놓고 못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아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 해 주고 이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면 기존하던 것도 마무리가 안 되고 개설도 안 되고 다 안 되어서 악순환이 온단 말입니다.
신규를 줄이고 하던 것을 마무리 한 다음에 신규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적으로 2년, 3년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보통 어떤 도로는 보면 3년차 공사를 해 놓고 8년씩 끌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그 업자도 망하고 우리 시도 도로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불편만 가중시키고, 일하고도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모든 것은  적정한 시기와 투입될 예산이 확정되어서 단기간 내에 끝내서 감사의 얘기를 듣고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 기간과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은 예산집행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섭섭하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김홍규 위원    이 내용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될 사업은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마치 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의회의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디 거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개설사업 이거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써서도 안 되지만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기 집행이 얼마 됐고 이런 조서를 받아야 되겠죠.
조서를 봐야지 ‘이게 3년차 공사구나, 계속공사구나, 신규공사구나, 이건 이 돈 가지고 언제 하나’  20억짜리를 올해 2억 세우면 내년도 2억 세우고 후년도도 2억을 세우면 어느 세월에 공사합니까?
지금 그런 식의 예산안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는 과감하게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각자가 소신을 갖고 바꿔주세요.
과감하게 달라붙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의회에 와서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언제 끝내겠다 이런 것만 확고하게 나오고 지키면 다 신뢰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도 ‘올해는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저쪽이 더 급하구나, 2년 기다리자.’이런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정서와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김홍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라든지, 공공용지편입 미불용지보상이 중장계획에 보면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을 1년에 5억, 10억씩 해서 몇 년이 걸립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기채 잘 내고 하는데 이거 기채 나서 1년에 50억, 100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급성을 예산부서에서도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난리를 쳐도 예산부서에서 눈도 깜짝 안 한다 말입니다.
총 1,200억이란 말입니다.
공공용지 보상도 못 받고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땅들을 다 도로로 갖고 있는데 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줘서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에서 판단하기에 1,200억이지 만약에 감정한다면 2,0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예산부서과장님이 계시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그 부분은  제가 변명할 여지도 없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장기미집행 관계나 기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보상건이 말씀하신 대로 1,200억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평가로 하면 훨씬 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시가 10여 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매년 20억씩은 세워 왔었는데, 당초에 20억씩 하다가 10억도 세우고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 시가 고민해 오는 사항인데 워낙 근년에 와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금년에 오죽하면 5억씩, 10억씩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15억 정도했는데 이 부분은 시의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우리 예산부서나 담당부서나 아주 고민스런 일이죠.
마지못해서 20억 세우고 10억씩 해도 지금까지 대책은 정말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계획을 해서 여기부터 세우고 저기부터 주고 순위를 매겨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아주 고민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시의 부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물어야 할 채무가 아직도 800억 이상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기채를 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고, 그 전에는 공채를 발행해서 갚는다는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해 놓고 나면 결국은 상환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채무를 확정짓는 꼴이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고민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은 수치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1년에 10억씩 세워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갑니까?
지방채 공채를 내서 이자를 물어주는 게 낫죠.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뾰족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원제기부터 응급처치만 해 나가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이라도 무슨 방법을 하든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빚을 져도 이건 자산취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2,0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산취득에 의해서 빚지는 거지 그냥 다른 소비성사업으로 빚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거의 도로부분이 해당되는데 재정 형편이 빈약하기 때문에 금년도 15억 정도 했는데 실제 당초예산을 보시면 예산편성이 사실 안 된 겁니다.
미부담이 37억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에 37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 가서 하반기 국도비가 또 내려오면 또 37억이 늘지, 이 전망도 저희들이 봤을 때…….
김홍규 위원    과장님 미부담금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비를 내시해 놓고 주지 않는 돈도 많은데 그것은 왜 못 받고 있어요?
그것 좀 받아요?
그런 것을 메모해서 줘 봐요.
도에서 내시해 놓고 우리가 못 받은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런 것 좀 의회하고 협조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못하면 우리가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하고 면담하거나 기획실장하고 면담할 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다해 놓고 안 주냐고 항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그런 부분을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실국장이 올라가고 많이 했습니다만…….
김홍규 위원    그렇죠.
상계하고 해야지 계속 우리는 받을 것은 못 받고 댈 것은 계속 대고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 수익사업을 할 수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지방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경영적수익을 늘릴 수 있는 상황으로 시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지방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대책이 없어서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뀐 상황에서 그 요구를 못 들어주면 해지하거나 사 주지 못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왔는데 이런 부분의 재원확충 방안을 위해서 이제는 획기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개발을 하더라도 이익을 개인에게 주지 말고, 도시계획을 주도 하고 기획하는데 왜 여기서 이익을 못 내는지 답답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또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씩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체재산을 자꾸 만들어나가면 빚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고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24만 시민이 다 같이 유치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SOC로 투자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공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재투자되어서 우리한테 이로움으로 오는 거니까 과감하게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도시과와 공영개발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다 보면 1,000억, 2,000억 재원 만드는 것은 향후 5~6년 동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에게 다 그 이익을 주고, 시가 우선적으로 그 이익을 먼저 취득하고 개인에게 줘야 되는데 이런 쪽에 발 빠르게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정보를 알았거나 부동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이익을 우리 시가 1차 취하고, 2차는 개인이 가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취해서 빚을 정리한다든지 차후에 부족한 예산을 매워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말씀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 수익사업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
김홍규 위원    수익사업을 해서 기채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땅에 투자하는 건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쉽고 나중에 위험률이 적고 한번 해 볼 수 있고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 검토하시고 이제 기획부서에 이런 기획을 해서 내부적으로 1년, 2년, 3년 중?장기 계획을 가지면서 밀어붙여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또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예.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다 됐습니까?
목표액이 얼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내년도에 예상해서 5억5,000만 원 정도가 예상편성이 되어서 기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3억만 계상됐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다 끝납니까?
총액이 얼마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전체 보유액이 26억1,2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목표액은 없고요.
김홍규 위원    재난대책예방기금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재난하고 방재하고 합쳐서 이번에 하나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자연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합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닌데 예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책이 있었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재해대책기금…….
김홍규 위원    조영하계장님이 하시던 업무에서 기금이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그게 자연재해대책기금입니다.
김홍규 위원    또 하나 있었잖아요?
예방 무슨 기금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아시잖아요?
조례를 안 만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규정을 만들라고 6대 의회 때 계속 얘기해서 나중에 추가로 다 만들고 그랬던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두 가지 사항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걸 합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예.
김홍규 위원    그걸 합쳐서 얼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26억1,200만 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총 무슨 비용에 몇 %로 해서 정립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말 그대로 예방하거나 대책기금인데 서로 묶어서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방재청이 생기면서 합쳐졌습니다.
김홍규 위원    운영은 국장님이 하시고 관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올해 계산해 보니까 5억5,000인데 돈이 없어서 3억밖에 안 한다, 수해 지나간 지 며칠 됐다고 그걸 안 합니까?
잘 모아놔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노력해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마저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방독면 이런 것도 여기서 다 관리합니까?
옛날 민방위계에서 하던 것을 다 인수 맡아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방독면은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것은 교체를 하나도 안 하네요?
비상식량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부녀복지과에서…….
김홍규 위원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서 옛날에 민방위계에서 관리하던 것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화생방 장비현황은 현재 강릉시 관내에 방독면에 1만7,210점, 보호위는 1,100점, 탐지장비 66점, 해독제 348, 제독제 387, 오염표시판 580, 휴대용 제독기 5개를 포유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매년 주문해서 보강하겠다고 5~6년 전부터 했는데 그 숫자가 그 숫자 같네요.
몇 개 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박상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규정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많이 하라고, 이 부분은 1년에 2번씩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김홍규 위원    지금 옛날 숫자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방독면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못 쓰잖아요.
사용기간이 지난 게 대부분인데 그 뒤로 구입을 안 했으니까요?
○민방위담당 박상동  거의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사용연수가 다 지난 거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박상동  연수가 지난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폐기를 시키도록 하고…….
김홍규 위원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용연수가 다 지났을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최근 5년간 방독면을 구입하는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방독면을 오래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있나요?
○민방위담당 박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재난이 생겼거나 이제는 화생방전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꾸준히 계속 일정 금액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일체 이런 쪽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뿐더러 하려고 하지 않으면 재난대책과에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무슨 재난이라고 해서 산사태, 토목 관련, 건설 관련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도 재해지만 전쟁도 재해가 아닙니까?
유사시에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비를 개인이 갖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해야 되는데 보강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보강할 내용도 없고 실제 몇 개인지 본인이 모르고 그러면 23만 시민에 1만7,000개가 말이 됩니까?
늘리라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한 7~8년 전 회의록에 보면 나올 거예요.
점진적으로 늘려서 시민들 과반수이상 갈 수 있게끔 교체해 주고 하라고, 유사시에 예비비 갖고 사면 된다지만 그때 되면 방독면을 한꺼번에 많이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방위담당 박상동  예.
김홍규 위원    장비가 4년 전만 해도 노후 되어서 경보에 관련된 장비가 잘 작동이 안 됐어요?
요즘 그런 부분은 보강을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그것들은 계속 정비비를 세워서 보강하고 있고…….
김홍규 위원    정비가 아니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이렌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관심하다 보니까 미처 손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그 부분은 교체를 다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184쪽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 지원장비에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을 9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규 위원    재난이 와 봤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 배급하고 그동안 이런 장비가 방치되지 않게끔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재해에 관련된 부분을 사서 10년에 한번 올지 20년에 한번 올지 모르지만 그런 재해가 왔을 때 시가 그런 부분을 준비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비상급수시설정비라는 게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비상급수시설은 관내에 7개소를 갖고 있는데 포남1동, 회산동, 장현동, 경포동, 내곡동에 두 개소, 종합경기장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유사시에 상수도사용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향상 정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437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방독면 20대, 방독면 두건 20개, 방독면 정화통 20개 이렇게 구입한단 말입니다.
이 개수가 맞는 겁니까?
강릉시가 24만의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데 아무리 끼워 넣기, 구색 맞추기 구입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437쪽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고 예비군…….
김홍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눈이 오는 것도 재난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김영기 위원    제설작업은 어떻게 재난관리과에서 안하고 제설은 건설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에서 취급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은 기상이라든지 각종…….
김영기 위원    그것도 자연재난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도로분야는 도로에서 만약에 비닐하우스는 농정과 분야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사전에 검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2006년도 행정교통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429쪽에 옥천동주차장부지매입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구 여성회관 앞이 되고, 농촌지도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개인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아닙니다.
당초에는 강릉시장 명의로 된 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강릉시에서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4회가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교통에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시 땅을 시에서 매입한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회계관이 관리전환해서 앞으로 영원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한 사항입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유인물을 통해서 예산안편성에 대해서 심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건축표준설계도서 작성용역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몇 가지가 있죠?
○건축과장 이정수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현재 3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행이 바뀌고 주민들 취향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한두 종씩 추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돈 위원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이 사실 건축설계를 못해 가지고 건축에 대한 부분에 많은 애로를 느끼는 점이 많거든요.
특히 농촌 쪽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만 평수와 땅의 어떤 형평성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리는 부분인데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작년에도 한두 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2종류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올해도 2종류입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일단은 작년보다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3종이나 4종 정도…….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우수아파트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수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 올해는 사실상 선거법 관련 때문에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연말에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상태나 주민화합 상태 이런 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단지에 200~300만 원 정도…….
김홍규 위원    우수단지에 포상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건축과에서 인허가 하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관리라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사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한다면 환경이라든지 그 외에 쓰레기관리라든지 음식물처리 라든지 등등에 관해서 잘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지구를 정해 주는 것은…….
○건축과장 이정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도 평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과년도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사실 은행에는 연체가 없는데 시와 입주자간에 연체가 거의 30억 원 가까이, 임대주택 3개 단지가 25억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계속 독촉을 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매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하고 납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