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아 있는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1월15일2006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5년12월5일 200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성원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적으로 경상적경비를 2005년도와 대비하여 75억 원을 절감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961억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97억7,000만 원, 특별회계 763억9,200만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2% 증가, 특별회계는 3.3%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97억7,000만 원 중 지방세 679억1,700만 원, 세외수입 201억1,200만 원, 지방교부세 1,403억2,900만 원, 재정보전금 105억7,000만 원, 보조금 708억4,200만 원, 지방채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는 일반행정비 788억1,200만 원, 사회개발비 1,112억100만 원, 경제개발비 1,141억8,000만 원, 민방위비 9억2,4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6억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가 625억7,300만 원, 물건비 257억6,300만 원, 이전경비 749억, 자본지출 1,345억3,900만 원, 보전재원 26억7,700만 원, 내부거래 109억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3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6억8,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9억7,6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7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33억6,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01억9,0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8,6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0억3,2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3억1,4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억 원, 농공지구조성 2억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제출된 제안설명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승인 대상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사업 100억원과 노암공설운동장 이전사업 29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21~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5년 말 현재 1,556억2,700만 원이며, 2006년도에는 원금 69억5,800만 원과 발생이자 57억5,800만 원을 합쳐 127억16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국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지방 재정운영의 자립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효율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13%로 하면서 교부세 산정자료의 명확과 함께 지방세 징수 철저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편성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다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완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등 감소된 현황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한 재정 여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보다 철저한 재원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며, 체납세 징수대책 강화로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구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엄격한 투융자심사 규정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마무리 위주의 사업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검토 중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241억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총 예산액은 4,202억6,700만 원으로 수정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지방세를 잡을 때에는 도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몇 %씩 더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연말에 각종 관련 법안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감소를 시켰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꾸로 경로를 추적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특수한 요인으로 보고 작년 대비해서 1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쓰레기봉투가 2005년1월1일부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생활하고 음식물을 분리해 가지고 잡았는데 그게 이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가 안 되는데 이중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지 물건 관련 압류라든지 이래서 강력하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한, 대개 보면 한 10% 정도는 들어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서는 목표를 적게 잡고 강도 높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특별기동대를 운영한다든지, TV에도 보면 서울시 같은데 지방세 징수 때문에 TV에도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시도 특별기동징수반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하고라도 내는데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징수를 얼마 하면 일정률에 의해서 얼마씩 주고 그러는데…….
2005년도부터 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예산은 2006년도에 한 푼도 없는데 2006년도에도 시범적으로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자치센터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6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기존에 읍?면?동개발위원으로 해 가지고 위원수당은 나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과에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자치위원회로 할 건지 개발위원회로 존속시킬 것인지 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1원도 없어요.
그럼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6개 읍?면?동에 하라고 하고는 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인력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럼 자치센터를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비투자는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읍?면?동별로 일부 해 줬습니다.
실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근자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여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읍?면?동에 기존 예산을 활용하시면 전체 몇 개 자치단체 공통점을 찾아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여섯 가지를 하는데 수강생이 200명이 넘습니다.
매일 동사무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럼 동장 재량으로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상근 인원이 한 명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상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프로그램 모집하려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광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1원도 없어요.
그럼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 보고 그 과에서는 뭐합니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한 건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인데 제가 가서 점검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교통비조로 1일 만 원으로 식대 정도는 지급해 주더라고요.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실비로 지급해 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인력 하나만 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 그다음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와서 시설 안에서 헬스클럽 같은 것이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험도 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자치센터에다가 보상을 청구했다면 재판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전에 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필요 예산을 확인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매각을 덜했나 보네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7년이 넘어가는데 매년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는데, 매년 대토하는 땅 매입은 한 5억 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강릉 잡종재산은 모두 매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시청까지 매각이 안 될까 걱정이 되는데, 매년 이것으로 수입을 잡아서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15억 원어치를 매각을 했으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땅을 매입해 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올해도 관리계획을 올릴 때 대체재산조성을 한다고 왕산 쪽에 약 4만평 이상을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대개 여기에 당초예산에 잡는 것을 보면 81년4월30일 이전에 갖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경포의 관광호텔부지 그런 쪽에 매각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체로 사고팔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땅을 팔기만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지 않는…….
제가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이러는데, 심계장 강릉시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13억이 됐다고 그러면 매각하는 매각대금의 70~80% 정도는 그래도 매입을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우리가 자꾸 팔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팔았다고 그러면 매입도 해 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차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만 평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 3억 정도를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플러스 들어간 경작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다가 4만 평을 시비를 더 들여서 사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계획이 발전적이어야지 실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말 추정이나 2006년도 말 추정이 수량이나 가격이 그냥 똑같게 나왔단 말입니다.
계획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정치로 이렇게 숫자만 나열한 건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건 매각을 하는데 그때 매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변동은 있다고 봅니다.
미불용지보상 해마다 민원도 많고 건수도 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금액은 자꾸만 줄어든단 말입니다.
민원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금년에 5억 정도가 계상됐다고요?
개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거나 그리고 용지보상을 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처 보상을 못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용지에 들어간 부분의 예산 8억하고, 미불용지보상은 한 5억을 했는데 대개 이런 부분에 분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액수가 적긴 하지만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 충족시키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다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딪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문서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지방채현황에 2005년도 채무 잔액하고, 2006년도 상환계획하고, 2007년 이후 상환계획하고, 올해 2005년도 채무 잔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우리가 얼마 갚았죠?
담당계장하고 얘기합시다.
시장님이 관리합니까?
부시장님이 관리합니까?
예산담당과장 이하 주무과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일반회계만 넣어서 합계액을 줄여서 얘기하고, 이건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채무에 대한 부분만큼은 일반회계만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물론 일반회계의 빚이 진짜 빚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회계는 늘 사업을 해서 다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빚은 빚이니까 갚아야 될 계획에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 이해를 돕기 쉽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산업위원이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법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사회를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방침은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전문가, 학계 그다음에 변호사, 하여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는데 20억을 가지고는 아마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목표는 한 50억 정도로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영동이나 스카웃비가 타 시?군의 실업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성과를 못 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성적은 성적대로 못 내고, 아애 없애든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서 실업팀을 만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요트나, 강원도에 요트팀은 한 팀이 있고 롤러 이런 것은 전국체전 이런데 가서 성적이, 도민체전에서야 강릉시를 대표해 나가서 성적을 내지만 전국체전에 나가서 한 2년 동안 노메달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었는데 묻고 보니까 일부 체육단체에서 너무 박정한 게 아니냐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스카우트비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기금이 앞으로 그런 데도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그겁니다.
현행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실상 스카웃비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이 설치가 되면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태백시도 육상이고, 정선군도 육상이고, 횡성군도 육상, 강원도청에도 또 육상을 만들었습니다.
연봉이 4,000~5,000만 원을 줍니다.
우리 강릉시는 A급이라고 해도 3,500을 줍니다.
그럼 3,500급 선수밖에 안 오는 겁니다.
정선군이나 태백시는 어떻게 4,000~5,000만 원을 줍니까?
육상부, 마라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가능한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인건비가 조금 현실화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좀 인상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생활이 되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는 실업팀에서 생명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각 시?군의 실업팀을 봐도 일반직보다는 보수가 높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강릉시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성적을 못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해서, 스카웃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성군 스카웃비 5,000만 원씩 주고 도 체육비에서 지원 받고 그래서 5,000만 원을 합니다.
강릉시는 유독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없애려면 없애든지 하려면 활성화해서 돈을 더 보태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몇 십억 써가면서, 몇 십 명의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도에서 성적을 3,000점인가, 몇 천점의 성적을 내서 그걸로 해서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가마사라든지 기타 등등을 투자는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고 있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계상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을 차입해서 77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23억은 그동안 실시설계했던 그런 부분이 됐는데…….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공청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국책사업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과거에서부터 제가 의원하면서 보니까 찾아내라면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읍?면은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일괄 줄일 것이 아니라 그간 사례별로 출장 횟수라든지 꼭 필요한 것을 보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동안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은 막을 건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일률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거죠.
의식을 바로 가지고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그 의식을 바로 갖지 않고 총괄로 묶어놓으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왕이라는 식으로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교육과 경상적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남겨서 많이 남기는 부서에는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그러면 경쟁이 붙을 텐데 남겨도 별로 혜택이 없고, 많이 써도 질책 받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휘부에서 좋은 안을 만들면 굳이 이런 일률적으로 감을 안 하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비가 많은 부서도 보니까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제안설명은 과별 예산시 중복되는 관계로 국장님 제안설명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는 과별 심사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우리 부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러면 이어서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오후 일정을 알고 계셨죠?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별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그럼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한 내용이나 그밖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관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 시설보완을 다하고 나서 결산을 해서 이익금을 배당해 줘야지…….
시설관리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시설유지에 관한 것은 어차피 개설자인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장하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쓴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기본적인 고정시설에 대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개선하는 공사가 아니고, 전등교체 하는데 전셋집에 들어가서 전등을 교체하게 되면 본인이 하게 되지 집주인이 해 줍니까?
농협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자기들 할 것은 하고 이익을 배당해야죠.
경매법인은 경매업무만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시설관리는 시에서 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관리업무를 도매시장에다 위임해 주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법인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시에서 200억을 투자해서 시설해 줬는데 수리비 5,000만 원 나온 것을 갖다가 금액이 많아서 시에서 해야 된다 그건 안 되죠.
자생력을 키워줘야죠.
근본적으로 진입도로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325쪽에 자체사업에 보시면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1식에 1억5,000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이건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투자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기 전에 실제로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5,000만 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용배수를 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왜서 준공도 안 된 지구에 투자해 줍니까?
지금 부담하는 것이 설치비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설치비에 부담되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이 있는데…….
강릉시에서 물장사를 하고 있고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님이 상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수리시설관리는 강릉시가 다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공사구역을 일부 정해서 공사관리를 해 주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보라든지 도수로 이런 것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평야분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 시에 자꾸 기대는 건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네가 할일을 하고 자기네 구역을 관리해야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줄건 주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수해복구 때 했던 부분 외에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전도 하게 되고 시유지에 편입됐던 부분들이 탈농도 하게 된다든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적 지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도에서 원종장을 이전하는데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주되 100% 도비를 확보하라는 거죠.
도에서 필요해서 왔는데요.
강릉시민은 도민이 아닙니까?
도에서 자기네 사업하느라고 피해를 줬으면 도비를 100% 지원해 줘야지 왜서 시비를 50%씩 부담하냐는 겁니다.
한 가지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분야가 있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142쪽 농촌테마관광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323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또 한 가지는 150쪽에 보면 한우브랜드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농산촌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농촌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강원도가 하고 저희 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산촌테마관광은 관광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이것은 2004년도에 의향서를 내서 도가 심사해서 강원도에서 1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3개 마을 대표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거기에 필요한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강동면 언별리 지역을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서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펜션 한 동 정도 있고 그쪽에 야영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거기는 테마가 가미되다 보니까 감나무 식재, 농기구 전시장 이런 쪽으로 체험하고 관광…….
예비계획서를 작년도에 제출해서 농림부에 농촌관광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전국 각 시?도별로 신청한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마을에 심사해서 언별리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우브랜드라면 뭘 하는 겁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하는 겁니까?
한우브랜드사업은 영동권역에 한우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서권역에는 두세 개 정도 브랜드가 있어서 한우농가들이 영동권에도 한우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저희가 고성에서부터 태백까지 공동권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횡성 같은데, 횡성 한우브랜드 거기를 본 위원이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과감하게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관령 구 휴게소 같은 것을 인수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강릉 한우브랜드를 판매도 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위 브랜드화 사업을 계획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도 있다고요.
강릉시의 농민이 특정인한테만 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여러 번 기술센터에서도 혜택을 보고, 농정과에서도 혜택을 보고 참 많은 혜택을 보는데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된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 보조사업을 했으면 그런 분은 농정과에서는 해 주지 말아야죠.
농정과에서 해 준 분은 기술센터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까지 보면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특정인은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받는 분은 전혀 그런 사업이 있었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원받지 않은 농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323쪽에 보면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종합개발하십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할 대상지를 물색해서 예비계획서를 농림부에 94년도에 제출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심사해서 작년도에 선정되지 못했고 금년도 봄에 예비계획서를 내서 언별리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컴퓨터로 한 장소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관리는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 주체는 마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별리하고 모전리하고 상시동지구 3개 권역을 1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별리 단경지구에 야영장시설이라든지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구전시를 할 수 있는, 옛날 농기구를 설치하고, 감을 테마로 해서 곶감을 만드는 것이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고유의 농산물인 검은 콩이라든지 검은 깨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것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비계획서 내용은 서면으로…….
강릉대학에 농업정보119 이런 데서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농촌 정보화 교육을 집합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방문 지도교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려고 3,000만 원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유기동물을 관리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금년도 3,000만 원 예산을 쓰지 않고 내년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다가 수용을 하면서 인력은 일용직으로 별도로 확보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을 해서 계류하면서 축주가를 기다립니다.
1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처분…….
그래서 약품비라든지 사료비 이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안 되어서 기본 경상비에서 일단하고 앞으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유업체에서 학교에다가 공급한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일단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가정이나 불우학생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민간단체들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70 대 30, 50 대 50, 도비가 30% 시비가 70%,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을 보면 대다수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예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농정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확보 노력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노력하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시비로 해 주는데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도에서 500만 원 주고 시비는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생색을 다 내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낫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사업내용이 거의 지난 7월, 8월 달에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요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비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 자체로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다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30% 보조 받고 도에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70%를 받든지 100%를 받아야 되는데 감자원종장 이설사업비는 과장님 분명히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사실 50%를 부담하기에는 억울하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어차피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소득사업이라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50%라도 부담을 전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 오던 작목이 감자, 배추 이런 단순한 작목을 하던 것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작목 전환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랭지 지역의 배추면적이 계속 고정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라든지 가격폭락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목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그럼 도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만 도에서 감자원종장을 이전하면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시에서 없는 돈에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사실 못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지금 어필할 정도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비확보를 하는데 있어 좀더 공격적으로 요구해서 확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시에서 하는 사업 그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잘 헤아리셔서 도비 확보 또는 국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정본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3,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7,5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내시가, 금년도에 약 7,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반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나 농림부와 협의해서 마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도에다가 이러한 추가 부분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제출했고, 1회 추경에 가면 시?군별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농림부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규모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는데 나머지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족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랫부분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최소한 1~2년 내지 2~3년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인건비를 90% 정도, 월 100만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그런 것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못 주고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밑에 나왔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 외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잠수체험장이라든지, 어선건조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본적 보조로 분류시키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시설성 사업이라든지 공익적인 사업은 시설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주문진하고 강릉 동부지역입니다.
초당동, 성덕동, 강문동 이런 7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행되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35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종합개발지구로 선정하면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여건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여건 변화가 된 것들은 변경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피해방지 호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방파제시설까지 포함되었었는데, 그것은 기 호완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하고 올해하고 있는 것은 체험어장낚시선을 겸한 어선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 중으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체험낚시선이라든지 배를 댈 수 있도록 도류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하고, 도로에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도 같이 검토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목 같은 경우에는 냉동보관창고를 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내 주시고, 332쪽에 보시면 주문진오징어축제를 매년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데 어디로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5억6,667만 원이 서있습니다.
북쪽 방파제는 완료됐고 올해 사업부분으로 완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제는 내년이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334쪽에 보시면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에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게 올해 말까지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건조인 관계 수산물처리를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내년부터는 관리를 위임받아서 업무 소관이 해양수산과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내년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라든지 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에는 특별회계가 있는 까닭으로 당초예산안하고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끝으로 당초에 대한 수정예산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화재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료로 했는데 가스공사나 이런 데도 자기들도 그렇고 해서 충분한 보상도 안 되고 약간의 부속감 이런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연곡 송천에 가면 외정 때 하던 금광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실상에, 환경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돈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만 자치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광해방지는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국가가 원인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다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내년부터는 광해방지합리화사업단이란 단체가 내년 5월인가 생긴답니다.
이게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저희들이 안 하고 그쪽에서 할 텐데 지금 빨리 정부에서 치우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았습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농공단지 처음 만들 때 전기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가스나 이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되어서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시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기준이 50ppm이 되면 되는데 지금은 10ppm이나 이렇게 더 강화가 되어서 그 시설 자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농공단지나 그전에 다른 데는 전부 종합처리장이 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법을 바꿔서 기존 있던 곳도 종합처리시설이 안 된 곳은 할 수 있는 법을 정부에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주문진농공단지가 종합처리장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도 사실상 됐어야 했는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자면 2차 추경에 당초예산 말미에 추경작업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15억이,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처로부터 너무 늦게 받아서 거기에는 15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시킬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농공단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부도도 많이 났습니다만 즉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 정도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에 공업용수개발 및 관로시설 1억5,000이 국도확포장으로 인해서 조성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설도 시킬 겸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경내에다가 관정을 뚫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낫을 지 실질적으로는 캐내서 버리더라도 뽑긴 뽑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관에서 폐기물을 땅 속에 묻었다는 얘기들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내에 관정을 뚫을 수 있는 물이 없다면 그렇더라도 공업용수를 저쪽에서 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버리더라도 버려야 되고…….
국도유지에다가 당초에 관로를 묻을 때도 국도유지에다가 사용승낙을 득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3m 높이로 더 쌓는데 3m 밑에 관로가 있는데 나중에 그냥 사용한다고 그러면 만일 관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3m 어떻게 뚫고 내려갑니까?
그 길로는 안 되고 현재 묻는 것보다 옆으로 비켜가야죠.
그래서 그게 돈이 적게 드는지 아니면 경내에다가 관정을 파 가지고…….
국도유지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국도유지에서 필요로 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철거한다고 우리가 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유지가 도로를 넓힐 때에는 우리 돈으로, 시비로 이걸 철거를 하든지 올리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심위원님은 국도유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을 못 쓰게 만들 때에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시비로 하느냐 심위원님은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자꾸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처음 관을 묻을 때 국도유지에서 그런 조건으로 묻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돈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드려야죠.
사업을 하겠다는 큰 의욕을 갖고 편성한 예산인만큼 저희들이 믿고, 앞으로 진행 과정과 결과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보다 더 사업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유인물을 본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내용과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지식정보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공공요금에 5억7,200이고, 전산장비유지비가 1억5,600, 통신장비유지비에 1억, 교육운영비 3,000, 기타수용비에서 3,000 이래서, 기존에는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았는데 묶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겁니다.
3개 읍?면이 있다면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읍?면과 협의를 해서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누리사업에 자본이전을 1억씩 했는데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대학을 혁신해서 뭔가, 지방대학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지방대에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강릉시에 있는 산업, 신소재해양 이런 쪽에 사업들을 키워서 앞으로 산업 일꾼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학이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나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그래서거기에혜택을받아서주문진농공단지가종합처리장을하게됐습니다.
옛날에도사실상됐어야했는데안했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지금하자면2차추경에당초예산말미에추경작업이있습니다만거기도15억이,금년도예산에서예산처로부터너무늦게받아서거기에는15억을예산편성요구를해서그것도들어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