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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아 있는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1월15일2006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5년12월5일 200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성원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적으로 경상적경비를 2005년도와 대비하여 75억 원을 절감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961억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97억7,000만 원, 특별회계 763억9,200만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2% 증가, 특별회계는 3.3%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97억7,000만 원 중 지방세 679억1,700만 원, 세외수입 201억1,200만 원, 지방교부세 1,403억2,900만 원, 재정보전금 105억7,000만 원, 보조금 708억4,200만 원, 지방채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는 일반행정비 788억1,200만 원, 사회개발비 1,112억100만 원, 경제개발비 1,141억8,000만 원, 민방위비 9억2,4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6억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가  625억7,300만 원, 물건비 257억6,300만 원, 이전경비 749억, 자본지출 1,345억3,900만 원, 보전재원 26억7,700만 원, 내부거래 109억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3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6억8,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9억7,6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7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33억6,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01억9,0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8,6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0억3,2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3억1,4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억 원, 농공지구조성 2억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제출된 제안설명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승인 대상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사업 100억원과 노암공설운동장 이전사업 29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21~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5년 말 현재 1,556억2,700만 원이며, 2006년도에는 원금 69억5,800만 원과 발생이자 57억5,800만 원을 합쳐 127억16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국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지방 재정운영의 자립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효율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13%로 하면서 교부세 산정자료의 명확과 함께 지방세 징수 철저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편성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다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완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등 감소된 현황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한 재정 여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보다 철저한 재원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며, 체납세 징수대책 강화로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구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엄격한 투융자심사 규정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마무리 위주의 사업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검토 중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241억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총 예산액은 4,202억6,700만 원으로 수정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을 보시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게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는 과도하게 잡았었습니다.
대개 지방세를 잡을 때에는 도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몇 %씩 더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연말에 각종 관련 법안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감소를 시켰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시면 담배소비세가 내년 예산에 140억을 예상하셨는데 금년에 100억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심종인 위원    이건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금년 예상수입을 보면 100억 미만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작년보다 10억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세웠다가 이유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40억 내지 50억이 감소됐습니다.
거꾸로 경로를 추적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특수한 요인으로 보고 작년 대비해서 1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작년 대비 10억 줄었지만 금년에 세수 예상을 보면 100억 미만으로 거의 나오잖아요?
예산계장님, 담배소비세가 금년에는 100억이 안 넘어가죠?
○예산담당 심재헌  10월 달까지 들어온 것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심종인 위원    들어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7억밖에 안 되어 있던데요?
○예산담당 심재헌  저희들이 자료 낼 때에는 7월 현재로, 7월 이후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약 7억6,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쓰레기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법투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현황 나오기는 작년에 각 가정에서 구입한 재고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관련…….
○예산담당 심재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2005년1월1일부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생활하고 음식물을 분리해 가지고 잡았는데 그게 이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가 안 되는데 이중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
심종인 위원    2005년도에 판단을 잘못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예산담당 심재헌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120~130억 정도…….
심종인 위원    120~130억 정도 되는데 과년도수입을 1억2,000만 원 잡았단 말입니다.
1%도 안 되게 잡았는데 여기에 특별징수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과년도 징수와 관련해서는 매년 강도 높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지 물건 관련 압류라든지 이래서 강력하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한, 대개 보면 한 10% 정도는 들어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서는 목표를 적게 잡고 강도 높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나중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세입 추진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런 것하고 다른데 성과를 높이고 안 높이고 시 재정수입 쪽의 문제이니까…….
심종인 위원    읍?면?동에 가면 세무직들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기동대를 운영한다든지, TV에도 보면 서울시 같은데 지방세 징수 때문에 TV에도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시도 특별기동징수반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런 것도 한 아이디어가 되겠지만 징수계라는 게 전담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압류라든지 번호판영치라든지 세부적으로 나가면 읍?면?동에 관련해서 영향력이 미치고 있고,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일상 수행하고 있으니까 …….
심종인 위원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특별기동대라고 해서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야지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올해에도 고액체납자를 공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했는데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하고라도 내는데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세정과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하는 예산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징수를 얼마 하면 일정률에 의해서 얼마씩 주고 그러는데…….
심종인 위원    예산을 1억2,000만 원을 잡아서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돈 4,000만 원 받으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 부분은 하여튼 4,000만 원을 세웠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세웠든지 추진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비율로 나가는 거니까…….
심종인 위원    세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예산은 2006년도에 한 푼도 없는데 2006년도에도 시범적으로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혁기  예산담당이죠?
○예산담당 심재헌  예, 예산담당 심재헌입니다.
자치센터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6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기존에 읍?면?동개발위원으로 해 가지고 위원수당은 나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과에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자치위원회로 할 건지 개발위원회로 존속시킬 것인지 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실비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실비보상이라든지 보험, 사실 우리 조례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1원도 없어요.
그럼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6개 읍?면?동에 하라고 하고는 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인력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럼 자치센터를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비투자는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읍?면?동별로 일부 해 줬습니다.
실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근자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여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것은 제가 확실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읍?면?동에 기존 예산을 활용하시면 전체 몇 개 자치단체 공통점을 찾아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1차 추경이라는 것이 5월 달, 6월 달 가야 되는데 그럼 1월 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여섯 가지를 하는데 수강생이 200명이 넘습니다.
매일 동사무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럼 동장 재량으로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상근 인원이 한 명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상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프로그램 모집하려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광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1원도 없어요.
그럼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 보고 그 과에서는 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한 건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인데 제가 가서 점검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을 보면 1원도 없습니다.
자치센터가 공통운영비도 없어요.
그럼 자치센터를 하지 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든지…….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기존에 경상경비로 임시 대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전부 다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 진주도 갔었고 부천도 자치센터위원들하고 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었는데 각 읍?면?동별로 부천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1년에 2,000만 원은 섭니다.
자원봉사자는 교통비조로 1일 만 원으로 식대 정도는 지급해 주더라고요.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실비로 지급해 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인력 하나만 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 그다음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와서 시설 안에서 헬스클럽 같은 것이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험도 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자치센터에다가 보상을 청구했다면 재판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전에 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자치센터운영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필요 예산을 확인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간단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매각을 덜했나 보네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7년이 넘어가는데 매년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는데, 매년 대토하는 땅 매입은 한 5억 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강릉 잡종재산은 모두 매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시청까지 매각이 안 될까 걱정이 되는데, 매년 이것으로 수입을 잡아서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15억 원어치를 매각을 했으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땅을 매입해 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관리계획을 올릴 때 대체재산조성을 한다고 왕산 쪽에 약 4만평 이상을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대개 여기에 당초예산에 잡는 것을 보면 81년4월30일 이전에 갖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경포의 관광호텔부지 그런 쪽에 매각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체로 사고팔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땅을 팔기만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지 않는…….
김영기 위원    그런 예산은 등한시하고 잘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 부분은 올해 관리계획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액수가 5억 됐겠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13억…….
김영기 위원    13억을 세우는데 정말 잡종재산으로 가치가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것을 매입해도 잡종재산으로 보고 그런 매입이 매년 이루어지더라고요.
금년에 10억 이러는데, 심계장 강릉시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금년도에 20억 정도…….
김영기 위원    20억 정도 들어와서 12억요?
○예산담당 심재헌  내년도에 저희들이 13억을 대체재산조성합니다.
김영기 위원    매년 이렇게 불가피하게 매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잡종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에 비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안도 2005년보다 예산안 전체는 증액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너무 집행부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억이 됐다고 그러면 매각하는 매각대금의 70~80% 정도는 그래도 매입을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우리가 자꾸 팔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팔았다고 그러면 매입도 해 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재산취득 토지매입만 1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토지 5억하고 산림 대체 시유림 조성하는 것 8억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한 지역에 국한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5억이란 것은 도유지하고 시유지를 교환해서 감자원종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대용지…….
○예산담당 심재헌  금년도에 감자원종장 문제는 대체재산취득비 세운 곳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예.
이계재 위원    그럼 거기가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4만 평 정도…….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4만 평 정도…….
이계재 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그것을 회계과에서 원종장 부근에 시유림 4만 평 새로 조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연차 구입하는 것은 국?공유지 같으면 계약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데 전부 다 사유지라고 하면 사기가 원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 부분은 대관령감자원종장에 들어가는 시유지하고 근본적으로 도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6만 평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 3억 정도를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플러스 들어간 경작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다가 4만 평을 시비를 더 들여서 사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시유재산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시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에 변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추정이나 2006년도 말 추정이나 거의 같게 수치가 나왔단 말입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계획이 발전적이어야지 실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말 추정이나 2006년도 말 추정이 수량이나 가격이 그냥 똑같게 나왔단 말입니다.
계획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정치로 이렇게 숫자만 나열한 건지…….
○예산담당 심재헌  변동사항이, 세입을 잡는 것이 매각할 때 남는 것을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건 매각을 하는데 그때 매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변동은 있다고 봅니다.
이계재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 해마다 민원도 많고 건수도 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금액은 자꾸만 줄어든단 말입니다.
민원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금년에 5억 정도가 계상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미불용지보상 5억이 서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잦아지는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게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거나 그리고 용지보상을 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처 보상을 못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용지에 들어간 부분의 예산 8억하고, 미불용지보상은 한 5억을 했는데 대개 이런 부분에 분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액수가 적긴 하지만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 충족시키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계재 위원    본 위원도 미불용지보상 같은 것을 전체적인 요구에 다 부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는 계상해서 대다수 민원에 흡족하게는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이게 저희들도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서 대개 요구한 액수를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미불용지보상은 현실적으로 부딪치면 안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다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딪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지방채 상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문서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지방채현황에  2005년도 채무 잔액하고, 2006년도 상환계획하고, 2007년 이후 상환계획하고, 올해 2005년도 채무 잔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우리가 얼마 갚았죠?
담당계장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권혁기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 심재헌  일반회계에서 전체 상환된 게 120억 정도…….
김홍규 위원    전부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전체적으로 금년도 균등상환을 12월 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550억 정도…….
김홍규 위원    1,556억2,700만 원, 원금이 1,270억이고 그다음에 이자가 286억2,700만 원이고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2006년도에 원금을 69억 상환할 계획이란 거죠?
○예산담당 심재헌  일반회계에서만…….
김홍규 위원    이자 57억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그럼 이게 계가 총괄적으로 안 맞아떨어지는데, 올해로 계산하면 원금, 이자 계산을 하면 1,556억 갚아야 되잖아요?
○예산담당 심재헌  1,550억이란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한 전체적인 숫자이고 순수하게 일반회계는 871억이…….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도 갚아나갈 게 아닙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특별회계는 공기업에서,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김홍규 위원    지방채 갚는 계획은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계수 뽑을 때는 일반회계만 얘기해 주고 특별회계는 제외시키면 총괄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시장님이 관리합니까?
부시장님이 관리합니까?
예산담당과장 이하 주무과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일반회계만 넣어서 합계액을 줄여서 얘기하고, 이건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산담당 심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육십 몇 억이란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만…….
김홍규 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얼마예요?
예산계장은 특별회계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특별회계는 공기업이…….
김홍규 위원    서로 문서로 확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자본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내년도에 공기업에서 갚아야 될 돈이 41억 정도…….
김홍규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그럼 2006년도 말에 가면 지금 1,500억 대비해서 이자까지 하면 300억 가까이 줄어드네요?
○예산담당 심재헌  전체적으로 하면 1,300억 대…….
김홍규 위원    예, 그렇죠.
앞으로 채무에 대한 부분만큼은 일반회계만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물론 일반회계의 빚이 진짜 빚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회계는 늘 사업을 해서 다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빚은 빚이니까 갚아야 될 계획에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 이해를 돕기 쉽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그러한 부분도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경포골프장과 관련해서 두산에서 강릉시에 20억인가 들어온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심종인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년이 다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산업위원이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법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준비하는데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법인화하든지…….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법인 준비가 되었으니까 아마 금년 연말이나 2006년1월 달이면 법인이 탄생할 겁니다.
심종인 위원    계획이 어떤지, 법인화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원금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자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사회를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방침은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심종인 위원    어떤 성격의 법인으로 할 계획입니까?
체육 관련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전문가, 학계 그다음에 변호사, 하여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는데 20억을 가지고는 아마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목표는 한 50억 정도로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산하에 보면 체육부가 상당히 여러 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심종인 위원    육상, 요트, 빙상, 롤러 여러 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돈은 50~60명씩 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데 성적을 못 내거든요.
그 이유가 영동이나 스카웃비가 타 시?군의 실업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성과를 못 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성적은 성적대로 못 내고, 아애 없애든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서 실업팀을 만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 중에서 성적을 못내는 분야가 육상분야입니다.
다른 것은 요트나, 강원도에 요트팀은 한 팀이 있고 롤러 이런 것은 전국체전 이런데 가서 성적이, 도민체전에서야 강릉시를 대표해 나가서 성적을 내지만 전국체전에 나가서 한 2년 동안 노메달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었는데 묻고 보니까 일부 체육단체에서 너무 박정한 게 아니냐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스카우트비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기금이 앞으로 그런 데도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그겁니다.
현행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실상 스카웃비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이 설치가 되면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강원도에도 시?군이 운영하는 실업팀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태백시도 육상이고, 정선군도 육상이고, 횡성군도 육상, 강원도청에도 또 육상을 만들었습니다.
연봉이 4,000~5,000만 원을 줍니다.
우리 강릉시는 A급이라고 해도 3,500을 줍니다.
그럼 3,500급 선수밖에 안 오는 겁니다.
정선군이나 태백시는 어떻게 4,000~5,000만 원을 줍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군 단위에는 실업팀이 많지 않습니다.
육상부, 마라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가능한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인건비가 조금 현실화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좀 인상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생활이 되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선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직업으로서는 실업팀에서 생명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각 시?군의 실업팀을 봐도 일반직보다는 보수가 높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강릉시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성적을 못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해서, 스카웃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성군 스카웃비 5,000만 원씩 주고 도 체육비에서 지원 받고 그래서 5,000만 원을 합니다.
강릉시는 유독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없애려면 없애든지 하려면 활성화해서 돈을 더 보태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몇 십억 써가면서, 몇 십 명의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전략종목 같은 경우에 도비지원도 더러 됩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도에서 성적을 3,000점인가, 몇 천점의 성적을 내서 그걸로 해서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가마사라든지 기타 등등을 투자는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고 있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계상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잠깐만 예산계장님 나와 보세요.
올해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기타 및 지원경비가 50% 가까이 줄었어요.
아마 경상적경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심재헌  지원 및 기타경비라는 것이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그건 공기업의 전출금이라든지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그런 사항들이 들어간 겁니다.
김홍규 위원    작년에는 290억이었는데 올해는 146억밖에 없어요.
기타 전출금 뒤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던데요?
○예산담당 심재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공영개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더해 줬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수준까지는 못해 주고 조금 부족하게 그렇게…….
김홍규 위원    전출금이 109억이죠.
지원을 이렇게 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19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내부거래 전출금 109억은 두 건 인가요?
○예산담당 심재헌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그렇게 들어가 있고…….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 저소득생활안정, 지역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 이런 곳에 이유가 순세계잉여금 감소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강릉역이설사업으로 융자 100억을 받아서 온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77억을 상환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그걸 상환을 했어요?
○예산담당 심재헌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100억을 차입해서 77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23억은 그동안 실시설계했던 그런 부분이 됐는데…….
김홍규 위원    사업비도 건네 줬잖아요?
○예산담당 심재헌  실시설계비를…….
김홍규 위원    실시설계비 말고 사업비를 건네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역이설사업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그것은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강릉하고 원주간 전철하고 병행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철도청에서 와서 공청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공청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국책사업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교통사업 55억 늘어난 것은 내용이 뭐죠?
○예산담당 심재헌  도시교통사업은 운수업체 지원금입니다.
김홍규 위원    버스…….
○예산담당 심재헌  예, 주행세 보전금…….
김홍규 위원    기름보전금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버스업체지원해 주는 거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 심재헌  교통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주는 것이 주행세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7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대수를 비교하니까 타 시?군하고 적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적는 게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면…….
○예산담당 심재헌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운수업체가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시민의 발이 묶이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보조를 해 줄 거면 적절한 보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예산계장이나 과장님은 관심 있게 보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그래서 내년도에 주행세 85억을 전출시켰습니다.
김홍규 위원    올해 예산서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줄었던데 얼마나 줄었어요.
○예산담당 심재헌  75억을 줄였습니다.
김홍규 위원    물론 그간 출장경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예산담당 심재헌  출장경비보다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사실 읍?면?동에는 출장경비가 적단 말입니다.
본청은 과거에서부터 제가 의원하면서 보니까 찾아내라면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읍?면은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일괄 줄일 것이 아니라 그간 사례별로 출장 횟수라든지 꼭 필요한 것을 보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동안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은 막을 건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일률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예.
김홍규 위원    물론 줄이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줄여서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덜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효과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거죠.
의식을 바로 가지고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그 의식을 바로 갖지 않고 총괄로 묶어놓으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왕이라는 식으로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교육과 경상적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남겨서 많이 남기는 부서에는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그러면 경쟁이 붙을 텐데 남겨도 별로 혜택이 없고, 많이 써도 질책 받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휘부에서 좋은 안을 만들면 굳이 이런 일률적으로 감을 안 하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그래서 저희들도 절감은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김홍규 위원    한 과나 계에서 해야지 효과가 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비가 많은 부서도 보니까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제안설명은 과별 예산시 중복되는 관계로 국장님 제안설명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는 과별 심사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우리 부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오후 일정을 알고 계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몇 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1시 반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본 위원회에서 12시에 마쳐서 60분간 정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제가 배탈이 나서 설사를 했습니다.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1시에 예정되어 있는 오후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자리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 받는 담당과장님께서 자리를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생리현상이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별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한 내용이나 그밖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2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정월보름행사 9,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900만 원인데 매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그 주관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종인 위원    서울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우리 특산물 파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32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5,000만 원인데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산물도매시장에 99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전등이 매우 노후해서 지난해에는 과일동에 대한 전등교체를 했는데 야채동에는 아직 기존에 있던 전등이 있지만 상당히 어둡고 농산물의 색깔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야채동에 대한 전등교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결산서를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이익이 나서 시에 이익 배당금이 돌아오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심종인 위원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한 5,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결산이란 것이, 그것도 별도 법인인데 시설보완 유지 관리비를 포함해서 다 쓰고 나서 결산을 하고 이익금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시설보완은 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이익이 남았다고 결산보고를 합니까?
자체적 시설보완을 다하고 나서 결산을 해서 이익금을 배당해 줘야지…….
○농정과장 최규정  도매시장에 있는 현재 법인은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입니다.
시설관리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시설유지에 관한 것은 어차피 개설자인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소유자가 누굽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시설소유자는 강릉시장입니다.
심종인 위원    별도 법인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별도 법인은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경매를 관장하는 법인입니다.
그걸 관장하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쓴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기본적인 고정시설에 대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구축물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비는 100% 시에서 한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현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적인 경비만 쓰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상비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심종인 위원    전등교체라는 것이 이건 유지관리비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개선하는 공사가 아니고, 전등교체 하는데 전셋집에 들어가서 전등을 교체하게 되면 본인이 하게 되지 집주인이 해 줍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 전등은 기존의 시설보다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냥 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조명방식이 다른 그런 것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주식을 강릉시가 몇 %나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49%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51%는 민간인도 있고 농협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심종인 위원    시설투자를 하고 이익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시에는 5,000만 원 주고 1년에 시설유지비를 몇 천만 원씩 주면 우리 시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는 어차피 시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고 단순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맡겨서…….
심종인 위원    전등교체가 단순한 교체가 아니냐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되는 부분을 법인에다 맡기기에는…….
심종인 위원    법인에서 이익이 나서 이익금을 배당을 해 주는데 배당을 해 주면서 시설유지는 하나도 안하고 장사만하고 배당금은 나눠 먹고 시설비는 시에서 해 주고 말이 됩니까?
자기들 할 것은 하고 이익을 배당해야죠.
○농정과장 최규정  원래는 그렇습니다.
경매법인은 경매업무만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시설관리는 시에서  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관리업무를 도매시장에다 위임해 주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법인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심종인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총 시설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200억…….
심종인 위원    총 200억 투자됐는데 수리비 5,000만 원 나온 것을 많이 나왔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시에서 200억을 투자해서 시설해 줬는데 수리비 5,000만 원 나온 것을 갖다가 금액이 많아서 시에서 해야 된다 그건 안 되죠.
자생력을 키워줘야죠.
근본적으로 진입도로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325쪽에 자체사업에 보시면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1식에 1억5,000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수리시설을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할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이건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투자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업관정개발해서 4,000만 원, 남양1리 용배수로 해서 8,000만 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1억5,000을 세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에 보시면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삼교지구 5,000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삼교저수지가 준공이 되면서 하류인 삼교리, 장덕리, 교항리까지 관리가 이번에 기반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기 전에 실제로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5,000만 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삼교지구가 평야분야는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용배수를 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왜서 준공도 안 된 지구에 투자해 줍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삼교지구는 관리권을 일단 이관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관을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국가보조 다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이관을 하기 전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심종인 위원    농업기반에서 알아서 정부의 돈을 받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할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부담하는 것이 설치비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설치비에 부담되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이 있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기반공사가 실질적으로…….
심종인 위원    기반공사에서 원수대를 20억씩 받아갑니다.
강릉시에서 물장사를 하고 있고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님이 상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심종인 위원    기반공사에서 알아서 할일입니다.
우리가 해 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현실적으로 기반공사가 자체 자금으로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심종인 위원    강릉시에서 원수대를 20억씩 받아 가는데 왜 안 됩니까?
알짜 지사라서 다른 지사보다는 급여도 더 탑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리시설관리는 강릉시가 다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공사구역을 일부 정해서 공사관리를 해 주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설치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개보수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보라든지 도수로 이런 것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심종인 위원    그건 농업기반공사에서 평야부분 사업으로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야분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 시에 자꾸 기대는 건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네가 할일을 하고 자기네 구역을 관리해야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줄건 주라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이 부분은 그 이전에 보수를 해 줬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수해 때도 웬만한 건 보수를 다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걸 해 주려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그 이후에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때 했던 부분 외에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수정예산안 143쪽 민간자본보조해서 감자원종장이전 주민소득안정화사업에 시비를 왜 부담해야 됩니까?
도에서 감자원종장을 하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사업은 도에서 원종장 이전사업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강릉시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전도 하게 되고 시유지에 편입됐던 부분들이 탈농도 하게 된다든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적 지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원인자부담이라고 보면 도에서 100% 5억4,000을 부담해야지 왜서 시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도에서 원종장을 이전하는데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주되 100% 도비를 확보하라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입장도 그렇고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강릉시민한테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감자원종장을 강릉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필요해서 왔는데요.
강릉시민은 도민이 아닙니까?
도에서 자기네 사업하느라고 피해를 줬으면 도비를 100% 지원해 줘야지 왜서 시비를 50%씩 부담하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삭감할 테니까 과장님이 도비를 100%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분야가 있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142쪽 농촌테마관광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323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또 한 가지는 150쪽에 보면 한우브랜드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촌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농촌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강원도가 하고 저희 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산촌테마관광은 관광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김영기 위원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은 성산면 어흘리와 보광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의향서를 내서 도가 심사해서 강원도에서 1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이런 시설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체류형 농촌관광을 하기 위한 자동차공원이라든지 도농교류센터, 장류체험장 이런 시설을…….
김영기 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최규정  건물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도농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거기서 그 지역의 농산촌테마종합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메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숙박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최규정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지어서 관리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관리는 세 개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3개 마을 대표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거기에 필요한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강동면 언별리 지역을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서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거기도 농촌에 정주기반도 일부 개선하면서 도시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김영기 위원    이것도 무슨 건물을 짓고 숙박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거기에는 숙박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펜션 한 동 정도 있고 그쪽에 야영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거기는 테마가 가미되다 보니까 감나무 식재, 농기구 전시장 이런 쪽으로 체험하고 관광…….
김영기 위원    농기구박물관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기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체험을 시키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농사체험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고, 곶감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김영기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서있지 않은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국비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비?도비 예산이 서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예비계획서를 작년도에 제출해서 농림부에 농촌관광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전국 각 시?도별로 신청한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마을에 심사해서 언별리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런 것하고 임해휴양림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또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미비된 점 이런 것을 보완을 철저히 해 가면서 완벽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한우브랜드라면 뭘 하는 겁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아닙니다.
한우브랜드사업은 영동권역에 한우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서권역에는 두세 개 정도 브랜드가 있어서 한우농가들이 영동권에도  한우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김영기 위원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어떤 개발을, 물론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 사업비는 공동 브랜드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참여 농가나 입식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과 사료나 사용관리 등 기본요건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성에서부터 태백까지 공동권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지만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그런 사업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횡성 같은데, 횡성 한우브랜드 거기를 본 위원이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과감하게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관령 구 휴게소 같은 것을 인수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강릉 한우브랜드를 판매도 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위 브랜드화 사업을 계획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도 있다고요.
강릉시의 농민이 특정인한테만 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여러 번 기술센터에서도 혜택을 보고, 농정과에서도 혜택을 보고 참 많은 혜택을 보는데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된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 보조사업을 했으면 그런 분은 농정과에서는 해 주지 말아야죠.
농정과에서 해 준 분은 기술센터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까지 보면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특정인은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받는 분은 전혀 그런 사업이 있었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겠고 담당자들이 선정할 때, 과장님이 모든 것을 결재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원받지 않은 농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느 특정인이 중복되게 민간자본보조를 받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켜봅시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323쪽에 보면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종합개발하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할 대상지를 물색해서 예비계획서를 농림부에 94년도에 제출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심사해서 작년도에 선정되지 못했고 금년도 봄에 예비계획서를 내서 언별리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대충 사업들 목적이 어떤 것들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 사업은 도시민들을 농촌지역에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면…….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시설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사무감사 때나 책자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포도농원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컴퓨터로 한 장소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차피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생산 가지고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계점에 있다고 보고 있고 농림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농촌체험 내지는 관광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리는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 주체는 마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별리하고 모전리하고 상시동지구 3개 권역을 1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운 위원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우선 체험시설 쪽에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기반공사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별리 단경지구에 야영장시설이라든지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구전시를 할 수 있는, 옛날 농기구를 설치하고, 감을 테마로 해서 곶감을 만드는 것이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고유의 농산물인 검은 콩이라든지 검은 깨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것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비계획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 그 내용은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김기운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기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인데 이건 지도자 육성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촌지역에 정보화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강릉대학에 농업정보119 이런 데서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농촌 정보화 교육을 집합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방문 지도교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에 시설비 2,000만 원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까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려고 3,000만 원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유기동물을 관리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금년도 3,000만 원 예산을 쓰지 않고 내년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다가 수용을 하면서 인력은 일용직으로 별도로 확보해서…….
조영돈 위원    시설은 5,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일용직을 써서 관리를 한다, 그게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주로 개가 제일 많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영돈 위원    고양이도 관리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로 분류가 됩니다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할 수도 없고 주로 개나 지금까지 20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럼 이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호를 하다가 폐기처분이랄까요.
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모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을 해서 계류하면서 축주가를 기다립니다.
1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처분…….
조영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비만 들어가서는 안 되겠네요.
그동안 관리할 때 먹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료비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농정과장 최규정  유기동물이 병든 것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라든지 사료비 이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안 되어서 기본 경상비에서 일단하고 앞으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돈 위원    야간에도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야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야간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병든 개라든지 이런 것은 포획할 수 있습니다만 좀 그렇지 않은 것은 야간에 포획 자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다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위임이 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이 있는데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교로 나갑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학교에 나갑니다.
학교에서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유업체에서 학교에다가 공급한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초등학교만 나가죠?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일단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가정이나 불우학생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에 민간단체들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70 대 30, 50 대 50, 도비가 30% 시비가 70%,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을 보면 대다수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예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지침이라든지 보조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가지고 도비를 얼마 부담하고 시비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다수 144쪽, 145쪽을 보면 보조사업인데 대다수 사업에 보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계상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에다가 도비확보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물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원종장 이전지구 주민소득안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야 당연히 도비 내지는 국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련 부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걸 더 받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요즘 혁신도시 때문에 난리인데 빅3 춘천, 원주보다 강릉시가 도비지원이 사실 적거든요.
농정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확보 노력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노력하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시비로 해 주는데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도에서 500만 원 주고 시비는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생색을 다 내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낫죠.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관련 부서에다가 상당히 항의도 하고 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관련 부서도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사업내용이 거의 지난 7월, 8월 달에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요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비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 자체로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다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을 가지고 고마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0% 보조 받고 도에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70%를 받든지 100%를 받아야 되는데 감자원종장 이설사업비는 과장님 분명히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정  이 부분 때문에 관련 부서와 관련 과 국장님한테까지도 제가 어필을 했었습니다.
‘사실 50%를 부담하기에는 억울하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어차피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소득사업이라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50%라도 부담을 전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심종인 위원    이전해 옴으로 인한 보상차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거기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이주 내지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작목이 감자, 배추 이런 단순한 작목을 하던 것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작목 전환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감자원종장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감자원종장이 이전해 오는 바람에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고랭지 지역의 배추면적이 계속 고정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라든지 가격폭락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목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심종인 위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강원도란 말입니다.
그럼 도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만 도에서 감자원종장을 이전하면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시에서 없는 돈에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고랭지 지역이기 때문에 작목전환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 시의 몫입니다.
심종인 위원    몫인데 원인 제공은 도에서 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어차피 원종장이 여기로 안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상당한 부분의 작목 전환은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어차피 그런 빌미도 되겠습니다만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부담에 대해서 지금도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못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지금 어필할 정도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비확보를 하는데 있어 좀더 공격적으로 요구해서 확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시에서 하는 사업 그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잘 헤아리셔서 도비 확보 또는 국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정본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3,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7,5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양육비지원 대상을 조사해서 일단 미리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금년도에 약 7,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반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나 농림부와 협의해서 마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확보가 안 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립니다만 2005년도에 7,5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반밖에 안 되는 액수니까 모든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 예산 자체가 작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원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도에다가 이러한 추가 부분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제출했고, 1회 추경에 가면 시?군별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농림부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규모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는데 나머지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최선을 다할 정도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족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랫부분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규정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최소한 1~2년 내지 2~3년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인건비를 90% 정도, 월 100만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월 18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께서는 설명에 앞서 본 유인물은 기 배부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본예산 335쪽에 시설비하고 민간보조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시설비로 나가는 것은 뭐고, 민간자본보조는 뭡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헷갈리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같은 사업인데 방파제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시설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못 주고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밑에 나왔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 외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잠수체험장이라든지, 어선건조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본적 보조로 분류시키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시설성 사업이라든지 공익적인 사업은 시설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조금 나가는 사업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402에 서있는 보조사업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종합개발사업에는 어구보수?보관장, 어촌회관 또 해양체험관광시설, 어선건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건 금년에 어디하려고 세워 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구는 나와 있습니다.
주문진하고 강릉 동부지역입니다.
초당동, 성덕동, 강문동 이런 7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행되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35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종합개발지구로 선정하면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여건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여건 변화가 된 것들은 변경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까 강릉 동부지구로 말씀하셨는데 그 어촌계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강문 그다음에 안목, 사근진, 남항진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중심 어촌계가 사근진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피해방지 호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방파제시설까지 포함되었었는데, 그것은 기 호완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하고 올해하고 있는 것은 체험어장낚시선을 겸한 어선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 중으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체험낚시선이라든지 배를 댈 수 있도록 도류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하고, 도로에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도 같이 검토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목 같은 경우에는 냉동보관창고를 하려고 했는데…….
심종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내 주시고, 332쪽에 보시면 주문진오징어축제를 매년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데 어디로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오징어축체위원회…….
심종인 위원    매년마다 정산서를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받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도에 정산서가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들어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금년에 보면 소규모어항사업비가 1원도 없는데 어항사업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정주사업비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주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심종인 위원    심곡항이나 정동항…….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얼마 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수정예산 155쪽에 있습니다.
5억6,667만 원이 서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디에 사업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내년도에는 심곡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북쪽 방파제는 완료됐고 올해 사업부분으로 완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제는 내년이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곡항을 2006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334쪽에 보시면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에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주문진에 있는 건조인협회에서 하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말까지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건조인 관계 수산물처리를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내년부터는 관리를 위임받아서 업무 소관이 해양수산과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내년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라든지 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조영돈 위원    336쪽에 보면 수산물판매장 1억이 서있는데 도비가 1억입니까?
시비를 세운 것이 1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내용상에 보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조영돈 위원    도비가 1억 내려온 거죠?
시에서는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산이 형편이 안 돌아서 못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우면 반납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어업경영인 수산물판매장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어업인협회에서 들어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경영인협회 쪽에서 운영하시려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시비를 세워서라도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도비만 1억을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여건을 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영돈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156쪽에 해수인입관 정비시설이 7억이 있는데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강릉시 수협 해수인입시설입니다.
조영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에는 특별회계가 있는 까닭으로 당초예산안하고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끝으로 당초에 대한 수정예산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보고에 앞서 보고할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중요한 사안과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당초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6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2,200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에너지 관계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시설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은 이런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시범 이런 사업은 산자부에서 시범실시 하는데 우선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러한 곳을, 그러니까 시설단체 이런 곳에 줘서 금년에도 직업훈련소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 있는 장애인집합소 이런 곳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 자체가 성격을 보면 복지여성과 성격인데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심종인 위원    자체사업으로 가스시설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어디다 가스개선시설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영세농가나 또 노인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은 가스를 한번 설치하면 호수나 이런 것도 그렇고 사용 할줄 몰라서 아주 위험이 많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료로 했는데 가스공사나 이런 데도 자기들도 그렇고 해서 충분한 보상도 안 되고 약간의 부속감 이런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가스시설개선비 3,000만 원은 어디다 개선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
조영돈 위원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노동상담소운영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작년에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좀 변경됐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추경에 가면 단 1,000만 원이든 더 세워서, 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섰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올해는 도비 내시가 늦는 바람에…….
조영돈 위원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50 대 50입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광해방지사업의 구분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광산지역 저쪽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연곡 송천에 가면 외정 때 하던 금광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실상에, 환경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돈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만 자치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광해방지는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김기운 위원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데 공해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왜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치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서로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원인자가 없습니다.
국가가 원인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다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내년부터는 광해방지합리화사업단이란 단체가 내년 5월인가 생긴답니다.
이게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저희들이 안 하고 그쪽에서 할 텐데 지금 빨리 정부에서 치우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았습니다.
김기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해야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김기운 위원    알았습니다.
농공단지 처음 만들 때 전기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가스나 이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되어서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시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종합폐수처리장이 원래 농공단지가 종합처리장이 됐어야 했는데 주문진농공단지는 종합폐수처리장이 안 되고 개별처리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기준이 50ppm이 되면 되는데 지금은 10ppm이나 이렇게 더 강화가 되어서 그 시설 자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농공단지나 그전에 다른 데는 전부 종합처리장이 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법을 바꿔서 기존 있던 곳도 종합처리시설이 안 된 곳은 할 수 있는 법을 정부에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주문진농공단지가 종합처리장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도 사실상 됐어야 했는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자면 2차 추경에 당초예산 말미에 추경작업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15억이,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처로부터 너무 늦게 받아서 거기에는 15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시킬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운 위원    주문진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주문진농공단지에 27개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사실상 4개 업체가 가동이 안 되고 나머지 가동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에도 잘하는, 밖에서도 그쪽으로 땅을 갈라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농공단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부도도 많이 났습니다만 즉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 정도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운 위원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좀더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기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농공단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에 공업용수개발 및 관로시설 1억5,000이 국도확포장으로 인해서 조성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그것하고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설도 시킬 겸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경내에다가 관정을 뚫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낫을 지 실질적으로는 캐내서 버리더라도 뽑긴 뽑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관에서 폐기물을 땅 속에 묻었다는 얘기들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내에 관정을 뚫을 수 있는 물이 없다면 그렇더라도 공업용수를 저쪽에서 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관정을 새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관로를 변경하든지, 관로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관로를 밑에서 끌어올려야죠.
아니면 버리더라도 버려야 되고…….
심종인 위원    국도확장공사에 의해서 만약 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국도확장하는 사업체에서, 국도유지든지 시에서든지 이렇게 부담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부담하느냐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것은…….
심종인 위원    근본적으로 노후되어서 재검토를 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국도유지에다가 당초에 관로를 묻을 때도 국도유지에다가 사용승낙을 득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3m 높이로 더 쌓는데 3m 밑에 관로가 있는데 나중에 그냥 사용한다고 그러면 만일 관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3m 어떻게 뚫고 내려갑니까?
그 길로는 안 되고 현재 묻는 것보다 옆으로 비켜가야죠.
그래서 그게 돈이 적게 드는지 아니면 경내에다가 관정을 파 가지고…….
김영기 위원    과장님, 심위원님 질의하는데 끼어들어서 보충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국도유지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국도유지에서 필요로 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철거한다고 우리가 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유지가 도로를 넓힐 때에는 우리 돈으로, 시비로 이걸 철거를 하든지 올리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심위원님은 국도유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을 못 쓰게 만들 때에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시비로 하느냐  심위원님은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자꾸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처음 관을 묻을 때 국도유지에서 그런 조건으로 묻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돈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드려야죠.
심종인 위원    김영기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큰 의욕을 갖고 편성한 예산인만큼 저희들이 믿고, 앞으로 진행 과정과 결과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보다 더 사업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유인물을 본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내용과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지식정보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71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지식정보과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기존에는 부기상으로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부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공공요금에 5억7,200이고, 전산장비유지비가 1억5,600, 통신장비유지비에 1억, 교육운영비 3,000, 기타수용비에서 3,000 이래서, 기존에는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았는데 묶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겁니다.
심종인 위원    공공요금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망이라든지 각종 요금이 들어갑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3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 정보화마을이 사천이나 주문진, 왕산이 이번에 개소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 애로사항을 알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김영기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고…….
김영기 위원    일부 무엇을 지원합니까?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용회선, 데이콤비,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읍?면에서는 전기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읍?면에 전기료 예산이 없는데…….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올해까지는 사천 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사천면에도 지역의 예산안을 보니까 없어요?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사천면 쪽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전기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담당계장이 전체적으로 알아봐서 어디는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왕산은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3개 읍?면이 있다면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읍?면과 협의를 해서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이 한 푼도 없단 말입니다.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누리사업에 자본이전을 1억씩 했는데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누리사업이 대형사업은 몇 십억씩 내려와서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을 혁신해서 뭔가, 지방대학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지방대에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강릉시에 있는 산업, 신소재해양 이런 쪽에 사업들을 키워서 앞으로 산업 일꾼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관?학협동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위원장 권혁기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향후 이 분야는 전부 다 해양신소재 이런 파트를 묶어서 하나의 조직된 체계로 산학연이 같이 가는 체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도내에 대학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예들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학이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나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누리사업을 지정받은 대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대학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자본이전을 한 그런 예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그래서거기에혜택을받아서주문진농공단지가종합처리장을하게됐습니다.

옛날에도사실상됐어야했는데했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지금하자면2차추경에당초예산말미에추경작업이있습니다만거기도15억이,금년도예산에서예산처로부터너무늦게받아서거기에는15억을예산편성요구를해서그것도들어오고있습니다.

그것도금년예산에편성해서이월시킬계획으로가고있습니다.

이어서지식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에앞서서유인물을위원들이심도있게검토한바가있습니다.

그러니과장님께서는중요한내용과새로운사업을중심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식정보과당초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심종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