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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3. 2.  下水管渠整備 BTL事業 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3. 2.  下水管渠整備 BTL事業 同意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1월15일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11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1.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에 자원봉사 등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는 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민?관파트너쉽 구축에 의한 지역의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5년1월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민간 주도의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토록 됨에 따라서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임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방재단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서는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고 강릉시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간사는 단체 및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 자로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 방재단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재단 업무의 연속성을 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이 참여한 민간단체대표, 읍?면?동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 분의 2의 이상 건의에 의해 소집되며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지역의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의 단원은 비상단계에서 강릉시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할 수 있으며,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식대, 여비, 유류 등 필수경비와 보험가입비, 교육, 훈련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단장이 요청하고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제출토록하고 시장은 지원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5년10월19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중앙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 보험가입비, 체육행사비 등 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앞으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 피복비까지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무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은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명분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조례안이…….
김영기 위원    조례안이 만일 통과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그런 문제는…….
김영기 위원    매년 보조예산이 증액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도 구입해 준다, 뭐해 준다, 다 하게 된다고요.
꼭 필요합니까?
이게 없어도 강릉시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를 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문기구나 이런 것을 구성하면 되지 뭐 이 양반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봉사단체의 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거기다가 피복비, 유류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2006년에는 자동차 이런 구입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2007년 쯤 되면 자동차구입비 뭐 해 가지고 연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조례에도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니, 사무실운영비니 이런 것은 제외해 놨습니다.
김영기 위원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07년에는 틀림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보다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담당과장님이 만들었을 텐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입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율방재단은 저희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물론 조례로서 규정하게 되겠지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지원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조례에 보면 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방재단에서 사람들이 삽 들고, 장비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데 피복비, 피복비는 뭘 뜻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어떤 단체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민방위복 정도의 그런 옷이지 어떤 생활을 근거로 하는 옷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체육행사는 뭡니까?
시?군의 단원들이 모여서 친목, 단합처럼 체육대회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은 교육훈련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나마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사기를 북돋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인원은 뚜렷하게 한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봉사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모집은 대략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900여명 가량 모집이 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한 20~30여 명씩은 되는데 전문방재단이라고 해서 전문기술직이 갖고 있는 방재단을 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단체들하고 연결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900명 정도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관리하기도 상당이 어려움이 뛰 따르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저희들이 민하고 관하고 구분하게 되는 이유는 관이 자원봉사에 대한 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재해 시에 인력이 온다든지 장비가 오게 되면 물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하지만 민에서 인력배치라든지 각종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900명에 대한 운영 자체도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보면 방재단 단장 1인, 부단장 1인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강릉시 중앙에 중앙본부를 두고 각 읍?면?동에다가 지회를 둬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자율방재단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이 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자율방재단이 되면서 거기에는 대표라는 명칭을 둬서 그 대표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런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자면 어떤 시의 본부를 두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관리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위원회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읍?면?동대표들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하여튼 지역 자율적으로 방재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정회를 하죠.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 등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2.  下水管渠整備 BTL事業 同意案 
○위원장 권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익히 보고를 한번 청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TL사업에 의한 민자유치한도액을 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릉시 전역과 읍?면?동을 포함해서 사업구간을 정했습니다.
사업량은 저희들 추정물량이 131km의 오수, 우수관거 분리식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대략 828억으로 추정하고 그중에 70%가 국고보조, 30%가 지방부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착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착공이 되면 사업기간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수배제방식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수관거가 없는 곳은 우수관거를 설치하고, 합류식 우수관거로 되어 있는 것은 오수관거를 설치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물량 및 추정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31km를 계획했습니다만 신설에 87km, 교체 44km 정도 되겠고 배수설비가 560개소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재원은 전체적으로 828억중에 여기에 70% 해당되는 580억을 국비를 받고 시비는 248억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하면 내년 4월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30일까지 실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다음에 하수관거정비  BTL민간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6년11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11월에 착공하게 되면 계획상은 2008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이 실제적으로는 민원이라든지 지하에 지장물이 많은 관계로 사업기간은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11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단기간 내 시공?정비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서 현재 합류식 하수배제방식을  오수와 우수를 분류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수관거  BTL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외에 시에서 자체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 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예, 다른 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 사업을  BTL이 아니라 BTO로 해 가지고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게 되면…….
이계재 위원    BTL이든 BTO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BTL사업은 재정사업 외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경제기관하고 협의된 사항을 강릉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국 29개 시?군이 내년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BTL사업의 동의안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지가 상당히 방대하면서 시 전역으로 다 분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2006년도 말경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한 24개월, 늦어지는 데는 2009년도 정도 가야지 사업이 착공될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각 지역의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늦어지면 3~4년 정도 걸리고 빠르면 2007년 초에 하게 되는데요?
○하수과장 조순현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승인하고 환경부 사업절차가 끝나면, 아까 소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본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하류지역은 하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권역별로 세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일정 지역 내에서 민원이 있거나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수처리 분구별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늦어지는 경향은 있어도 지역별로는 빨리 끝나는 데는 빨리 끝납니다.
지장물이 있거나 다른 민원이 있으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 분구별로 하기 때문에 분구가 별문제 없는 곳은 먼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지역 얘기를 다시 거론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왕산 쪽에 식수원상류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차집을 통해서 한다거나 종말처리장 건설이 BTL사업 외에 포함이 됐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됐던 부분 때문에 당초에 포함이 안 됐다가 이번에 BTL사업에 왕산이 포함됐단 말입니다.
여기 포함되어 어느 한 지역이라도 다시 추가로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상수원상류지역에 어떤 관로매설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BTL사업 외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더러 BTL사업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거기에서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이계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왕산하고 성산하고 차집관로 사업비가 약 30억이 나옵니다.
실시설계를 2년 전에 했는데, 재정사업 받는 것이 2005년도에 국비 29억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강릉시 전역으로 봤을 때 침수지역해소라든지 우수?오수분류를 하려고 할 때 시 전체를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작아서 실지로 왕산, 성산 차집관거가 사실상 전체적인 재정사업에는 일부 빠졌습니다만 빠진 이유가 사업비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오봉댐 확충계획이 있어 가지고 확충계획에 따라서 하수관거사업을 조정하라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성산, 왕산지역이 늦었습니다만 이번 BTL사업에 일단 의회승인을 해 주시면 환경부 사업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먼저 BTL사업이 된다면 왕산, 성산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 외부적인 환경요인이 발생한다면 또 차일피일 미룰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고 이 자체 사업이 오?우수 분류사업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계재 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하수과장 조순현  예.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오봉댐이 아직 결말이 안 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설도로를 변경해야 할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금방 착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년 연초 쯤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차집관거계획 부분을 어차피 의견에 첨부시켜 줘서 오봉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확충계획이 아니고 보강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보강계획 자체가 2~3m 인상해서 일부 국도가 침수되는 것으로 해서 노선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노선이 변경됐을 때는 도로를 시공함과 동시에 같이 하수관거도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2008년에 끝나느냐는 거죠?
그 전에 끝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수과장 조순현  농업기반공사에서 오봉댐 계획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 일부가 침수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하수관거를 올리든지, 어차피 중계펌프장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펌프장 자체가 두 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침수된다고 해도 하수관거를 약간 이설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속 협의될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에도 그런 요인도 있단 말입니다.
연기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BTL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항인데 일시적으로 2년 동안 약 250억을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계획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전체 828억 중에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70%는 국비에서 20년간 균등상환이고 시비 30%는 시에서 별도로 2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봤을 때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도 상하수도특별회계가,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면 경영상으로 본다면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적자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연간 20억씩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하수도 일반사업도 해야 되는데 시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년에 30억이고 얼마를 특별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요금을 인상하든 두 가지 방법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어느 방향으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앞으로 재정진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일단 20년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국비 70% 부분은 환경부에서 20년간 균등상환하는 것이고 시비부담이 30%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특별회계가 굉장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는 전입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물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상환해 나가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무작정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물론 하수도요금도 인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앞으로 공사기간까지 하면 22~23년이 소요되는데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받을 건지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828억을 투자하면 강릉시 전체 하수도관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분류식이 됩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전체적으로 하수관거정비 대상 물량이 660km 정도 되는데 재정사업을 해 가지고, 660km라는 것이 2003년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도에 계속 투자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약 55%에서 60%는 분류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목표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합류식이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 장에 용량이 오버가 되고 개량사업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중앙2지구가 있고 성덕1지구가 있는데 구역은 어떻게 구별 합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남대천을 좌우로 처리 구분을 지어서 했는데 이것은 일단 그렇습니다.
하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계획 할 때 남대천 좌우를 중심으로 하되 기본계획을 하면서 최종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일단은 확정된 대상지역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처리 분구로 해서 물량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131km라는 것은 주 간선도로만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하류지역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주 간선도로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집집마다 오수처리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하고 일반 가정 내에서 나오는 물 전체를 오수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처리 분구별로 해나가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그 구역 전체를 가정까지 다 100% 하는 거죠?
○하수과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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