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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廢棄物處理施設 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廢棄物處理施設 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의, 신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예산안설명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 두 건의 일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曺鉉能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2월20일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12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時14分)


1.  江陵市立藝術團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안녕하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의 혜택이 적은 읍·면·동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음악회, 교도소, 병원, 양로원 등의 사랑의 음악회, 경포벚꽃축전, 대한민국음악제 등 특별음악회, 2005년 교향악 축전 및 정기연주회 등 수준 높은 연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강릉시민의 문화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월평균 급여가 88만3,0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립예술단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5조 및 제3항에서는 단무장의 추천에 있어 단무장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 및 감안하여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토록 한 규정은 지휘자에 예속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8조 및 제1항에는 시립예술단 지휘자·단무장 및 위촉기간은 2년으로 늘려 신분보장을 일부 보장하였으며 단원의 실기평정은 매년 연말 유명음악인을 초청, 평가함으로써 연주력향상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에는 단무장 및 단원의 기말수당을 본봉 200%에서 400%로 인상으로 하여 예술단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그 지급 시기는 1월, 2월, 4월, 6월, 7월, 8월, 10월, 12월 총 8회에 거쳐 각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5년11월9일부터 11월28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에 강릉예총과 일반시민 3명으로부터 따로 붙인 내용과 같이 네 가지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특히 강릉예총 의견으로는 지휘자 및 단무장의 임기를 3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曺鉉能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립예술단이 예전보다 향상된 연주모습을 보여 주면서 최근에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 특별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연주 횟수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으나 단원의 처우는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써 사기진작을 위한 일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8조1항의 예술단 지휘자 및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단원의 평정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말수당을 연 200%에서 400%로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제출도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200% 더 인상되는 게 전체 예산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전체적으로는 1억2,100 정도 지급이 됩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예산심의는 내년도 예산은 200% 인상되는 분이 책정 되었죠?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원래는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계획을, 조례 개정을 예술단설치운영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절차가 아닙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상정을 했는데 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고 조례가 나중 일정에 잡혀서 일정상 좀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입법예고도 보니까 11월9일부터 해서, 연말에 시간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 없는 이런 건 이해 할 수 있는데 시립교항악단이 지금까지 보면 사랑의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경포벚꽃축전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 연중 하는 행사에 비해서 지금 최저생계유지비 정도의 급여를 인상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도 운영했고, 그래서 2005년도에 연말 가까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좀더 올려서 생계유지비를 보조해 줘야 하겠다고 했으면 좀더 일찍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에 연말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일찍이 추진을 해서 순차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0%의 예산인상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그분들의 급여를, 급여라고 해야 됩니까?
상여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간 몇 달에 걸쳐서 50%씩 네 번에 나눠서 주는 그런 금액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예술단이 느끼기는 큰 어떤 충족스러운 것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부터 그분들의 인건비를 조금 상승시켜 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좀 질 높고 우리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되고 연주가 되기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연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현재 봉급을 받는 부분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200%, 기말수당만 올린 거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沈永燮 委員    그래서 하여튼 우리 200% 수당을 인상시켜 주는 대신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원들이 사기진작문제라든가 또한 수준 높은 연주를 위하여 봉급을 인상시켜 주지만 관리가 안 되면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200%가 생계유지는 안 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지원한 반면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위원회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辛在杰 委員    단원의 자질향상 및 정기평정을 위한 평정위원회를 둔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예술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위원회의 임무가 있는데 사전에 올려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조례, 지방자치법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가 오디션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임시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사를 지난 20일과 21일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는 그렇게 하고 운영은 우리의 운영에 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개정 조례안에도 지위향상이라든가 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단무장이 하지 못하게 시장이 위촉한다는 등 능력과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어차피 조례 설치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질 좋은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5分)


2.  江陵市 廢棄物處理施設 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 
○委員長 朴五均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직·간접 영향지역설정 및 필요시 주민이주대책이 가능토록 규정을 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정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민이주대책수립 대상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주민지원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서는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7조에는 주민지원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기능,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으로 직접 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금년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오늘 심의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과 관련법령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曺鉉能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3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과 제5조에서 제17조까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관리 및 제18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 부칙 제2항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로 강동면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및 공익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별지에 강동면주민대책위원회 현황 이랬는데 종전과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이 지금 총 45명에 밑에 인원이 이렇게 나왔던 이 분들이 종전 대책위원회라는 얘기 않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명단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대로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명칭만 변경하면 되지, 임기가 언제까지 에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대책위원회는 이장이 21명, 마을대표 23명, 안인지역 어촌계장 해 가지고 이장들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자기네들 대책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되어 있는데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라고 조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거기에서는 특별히 임기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나중에 중간에 이장이 수시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만일 위원회 자체가 회의할 때 마다 회의록을 변경시켜 제출한다거나, 맥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한 분이 나와서 다른 대책위원회를 비대위를 구성한다거나 해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강릉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거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만약에 새로 구성을 한다면 지금 지원협의체를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맞게끔 15명으로 해야죠.
현재는 이장 21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辛在杰 委員    제가 알기로는 현 위원장이 그때 사고 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위원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위원장은 2년을 원칙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런데 그전에 사고가 몇 년 전에 났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45명 총회에서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새로 선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辛在杰 委員    그래서 지금 별지를 보면 이유가, 부칙에도 보면 부칙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전 위원회를 아주 변경된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회의록을 따로 작성을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탈퇴한 사람이라든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의제기를 안 하게끔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일단은 법 쪽에 경과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대책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유지하는데 임기가 없다는 말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임기대로 안 하고 종신제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나중에 상속권자가 어떤 그걸 내세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당초 대책위가 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행조례에 맞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어떤 사후조치를 둬 가지고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정원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러니까 이게 대책위 전체인데요.
지원협의체로 저희들이 15명 이내로, 그러니까 총회는 자기네들이 자의로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의체는 15명 이내로 하라고,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니까 그 이내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법을 만들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자극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니까 임기가 없다는 자체는 조례가 잘못된 법이라는 겁니다.
임기 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자기네들이 만들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만든 겁니다.
辛在杰 委員    그래도 관에서 이러이러한 지도를 해 줘야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당연직 쪽의 위원은 있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 쪽에서 미리 만든, 왜냐면 먼저 만든 것은 종전의 규정에 관계없이…….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종전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辛在杰 委員    나중에 세월이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자연스럽게 여기 법에 맞춰질 겁니다.
왜냐면 이 조례가 기껏 해 봐야 매년 1억5,000만 원을 기금화 시키고 이러는데 이 조례, 아주 합당하게 맞으려면 대책위가 2㎞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대책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4㎞ 이내에 계신 분들하고 기존 대책위하고 절충을 하다보면 이 조례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11조 위원회구성에 말입니다.
거기에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다음에 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 위촉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沈永燮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시의원이 어느 분 보다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밝고 그런데 시의원을 여기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시의원님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협의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결산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쪽에 심의하는 데에서는 빠졌습니다.
沈永燮 委員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환경관련 전문가를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환경관련 전문가라는 분은 우리 당연직에 생활환경사업소 소장님이라든가 환경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별도의 전문가는 위촉된 분이 없잖아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은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장님이라든가 마을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만 구성이 되었는데…….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가 두 분을 환경관련 교수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환경전문가라는 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대부분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沈永燮 委員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장들 위주라든가 주민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대책위는 아까 주민협의체가 대책위고요.
뒤에 위원회라 하면 기금, 그러니까 대책위에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沈永燮 委員    위원들이 2㎞ 이내에 있는 분들이 다 위촉된 겁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현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할 때가 되었거든요.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서 상정된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1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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