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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75回 江陵市議會 第2次 定例會 會期決定 및 議事日程協議의 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75回 江陵市議會 第2次 定例會 會期決定 및 議事日程協議의 件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5년을 알차고 뜻 깊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방의회 발전에 막중한 사명으로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의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운영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14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1.  第175回 江陵市議會 第2次 定例會 會期決定 및 議事日程協議의 件 
○위원장 왕종배  그러면 오늘 회의안건인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봉관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33일 중 본회의는 개회식과 폐회식 2일, 시정질문 및 답변 각 1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의결 1일 등으로 5일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본회의를 끝내고 바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원래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2일간의 토요일·일요일이 있는 관계로 5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차기연도 예산안은 연도폐쇄 10일 전까지 의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5일간 차기연도 예산심의와 2일간의 제3회 추경예산안심의 3일간의 예산결산위원회를 하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며 또한 일반안건 2일, 운영위원회 회의 1일, 토·일요일 의정자료검토 10일 등 총 33일의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의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 과별로 시간표를 좀 짜서, 왜냐 하니까 최소한 무슨 요일은 무슨 과 무슨 과 좀 빨리하더라도 왜냐 하니까 아침부터 집행부가 와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해결이 전혀 안 되고  업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시간은 못 정하더라도 요일별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왕종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정별로 일자를 잡아가지고 조정해서 그날그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최종갑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한테 최대한 민원이 편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황기원위원님!
황기원 의원    7대 의회의 행정사무사가 끝나는 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 해 가지고 6일 정도 했는데 올해는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5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5일 가지고 좀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나, 당초예산안이라든가 이런 심의날짜를 하루 좀 조정하더라도 토유휴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월요일 정도 감사 전체 지적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더 갖는 게 어떻겠는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왕종배  그건 의사일정에 조정을 못하고 지금 여기 의사일정 안에는 감사일정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7일로 돼 있는데 토·일요일을 빼고 일짜를 넣을 수 있나 했더니 그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총괄적으로 상임위별로 조정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해 가지고 의사일정상에 조정을 넣을 그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 날에 5차 본회의 때 채택결의를 하니까 그 안에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5일간은 감사만 전부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황기원 의원    예
○위원장 왕종배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기원 의원    실제기간은 33일인데 중간에 토요휴무제 때문에 10일이 빠지거든요.
토요휴무제 때문에 의사일정이 상당히 혼란이 생길 것 같고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지금 저희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더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차수 조금 변경하더라도 심도 있게 하자면은 야간이라도 서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왜냐 하면 하는 업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도록 하고 하여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들이 좀 의논해서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05년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33일간의 긴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겨울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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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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